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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4] 한국의 간병문제와 포괄간호서비스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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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4] 한국의 간병문제와 포괄간호서비스의 도입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0- 16:33

한국의 간병문제와 포괄간호서비스의 도입

 

박대진 ㅣ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사무국장

 

들어가며

 

최근 메르스 감염 확산으로 병원에서의 질병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적은 의료인력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한국의 의료 현실과 질병감염에 대한 정부와 병원의 관리대책 미흡이 메르스 감염 확산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이다. 이와 함께 메르스 감염 확산의 원인으로 간병을 비롯한 한국의 병원 문화가 이야기 되고 있다.

 

한국의 병문안 및 간병 고용 문화

 

한국의 병원문화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족·지인 등의 병문안 문화가 있고 개별 알선을 통해 고용된 간병인이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며 병실에 상주한다. 혹은 보호자가 환자 간병을 하기도 한다. 한국의 간병인과 보호자는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비공식적으로 메운다. 병원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간접적으로도 교육・관리 지원하지 않으며 병원 내에서 간병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떠넘기기만 한다. 심지어 일부 간병인은 암묵적인 강요에 의해 석션, 투약, 관장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도 병원은 모른척하고 있다. 즉 환자와 간병인 모두 병원의 관리와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외국에서 보기 드물다. 외국의 병원은 대부분 의료진이 간호・간병을 책임지는 시스템이며 외부인의 방문을 허용하지 않고 만약 허용하더라도 외부인의 출입여부를 기록한다. 즉, 병원 내에 비공식적 영역과 사각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 간병문제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간병인은 8명이 감염되었다. 메르스 감염자를 직종별로 분류하면 간병인은 간호사 다음으로 많다. 한국의 독특한 간병문화가 질병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언론과 기관에서는 무자격 간병인이 마치 메르스 확산을 부추겼다는 듯이 이야기하며 간병인 개인의 탓으로 돌린다.

 

병원 내의 간병인은 비공식 인력으로 감염에 대한 예방 대책도 없고 별도의 휴게공간도 없이 병실에 상주한다. 당연히 감염 위험성이 높다. 또 감염이 되더라도 병원과 정부로부터 어떠한 관리와 지원도 받지 못한다. 간병인의 감염 확산은 한국의 병원 문화와 시스템에서 기인한다. 그럼에도 마치 메르스의 가장 큰 피해자인 간병인의 존재가 메르스 확산의 원인처럼 거론 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간병인에게 메르스 확산의 원인을 돌릴 것이 아니라 한국의 병원문화와 간병 시스템의 개선을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간호․간병 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시급

 

한편 메르스 감염 확산과 관련한 이후 대책으로 포괄간호서비스의 조기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비공식적으로 제공되는 간호・간병서비스를 공식적인 포괄간호서비스로 제도화 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이미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전체병원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포괄간호서비스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보호자 없는 병원’인데 주요 내용은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절감하고 의료 및 간호서비스의 질의 높이기 위해 간호사+간호조무사로 간호인력과 간호보조인력을 구성하여 공식적이고 포괄적으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병원에서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환자를 돌볼 필요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간호와 간호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포괄간호서비스 도입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

 

포괄간호서비스의 도입 자체는 보호자와 환자에게 모두 바람직하다. 하지만 포괄간호서비스를 제대로 시행하여 온전히 그 효과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돌리려면 몇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 정부의 계획대로 포괄간호서비스를 시행하려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간호사+간호조무사로 포괄간호서비스 인력을 구성하려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인력수급이 원활해야 하며 간호사+간호조무사의 포괄간호서비스 인력구성이 효과적이며 현실적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주변의 우려에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는 인력수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인력구성의 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간호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 역시 막연할 뿐이다. 현장에서는 대부분 간호사, 간호조무사만으로 포괄간호서비스의 인력을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한국에서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는 OECD 국가 보다 3-4배가 많다. 1등급 병원에서 조차 1명의 간호사는 8~10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으며 2~4등급 병원은 12~20명 정도이다. 반면 미국은 4~5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전체 간호사 중 59%만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처럼 저임금, 고강도 노동 때문에 현장에서 간호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포괄간호서비스에 투입되는 간호 인력, 간호조무사의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인력에 대한 충분한 구체적인 계획과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포괄간호서비스를 조기에 시행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 정부가 지금과 같이 간호사+간호조무사로 인력을 구성하여 포괄간호서비스를 시행한다면 간병노동을 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간병노동자는 45,000명 정도이다. 만약 정부가 간병인들의 일자리 대책 없이 간호사_간호조무사 인력 구성을 바탕으로 한 포괄간호서비스를 시행한다면 간병인들의 반발은 불가피 할 것이다.

 

병원의 간병인들은 간병일을 직업으로 삼아 오랜 시간동안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해왔다. 그리고 간병인의 90% 이상은 간병인 제도화를 염두하고 2008년 이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공식적인 간병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하며 준비하였다. 그럼에도 간병인의 생존권 보장에 대한 고려 없이 간병인을 배제하고 포괄간호서비스 인력을 구성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사업추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외국(일본 등)의 경우, 간호보조인력을 간호조무사 등 특별한 자격 조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병원에서 시행하는 교육 수료를 조건으로 병원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다. 이는 간호보조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병원의 교육훈련 책임성을 높여 질병 감염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함이다. 현재 한국에서 간병노동을 제공하는 간병인은 대부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130만 명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공식화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소지한 요양보호사의 인력을 포괄간호서비스 인력구성에 포함하고, 병원에서 교육훈련을 수행한다면 간호보조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서비스의 질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도움 없이 간호・보조 서비스를 간호사가 100% 제공하는 것이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바람직하다. 더욱이 위험가능성 높은 응급실, 중환자실, 정신과 병동 등은 전적으로 간호사로만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특수파트나 감염관련 병동 역시 간병인 없이 간호사로만 구성하는 것이 감염관리에 바람직하다. 하지만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인력 수급의 용이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병원별, 병동별로 성격에 따라 인력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인력과 간호보조인력의 업무영역을 정확히 구분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안전관리와 감염에 대한 대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며

 

최근 메르스 사태로 한국의 병원문화와 간병문제에 대해 여러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은 병원이 이윤창출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안전을 위해 병원의 환자 수 대비 적정 의료인력과 시설, 질병감염관리 대책 메뉴얼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질병 감염 예방과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병원문화와 간병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포괄간호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 포괄간호서비스는 환자의 안전과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 경감,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메르스 확산으로 나빠진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임시방편적으로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도입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면 보다 진지하고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당장 정부의 계획대로 포괄간호서비스를 도입할 수 없을뿐더러 도입한다 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다. 인력수급이 되지 않아 환자들은 제대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은 역할 갈등으로 혼란을 겪고 지금 일하고 있는 45,000여명의 간병인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단지 보여주기 식 생색내기 식의 정책 추진이 아니라면 정부는 좀 더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관점으로 포괄간호서비스를 추진해야 한다. 무리 없이 실현가능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 간호보조인력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 일을 하는 간병인의 생존권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포괄간호서비스 인력구성에 요양보호사를 포함하고 병원, 병동 성격에 맞게끔 적절히 배치하고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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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여당의 국민연금 관리, 운용체계 개편방향의 문제점

 

이 찬 진ㅣ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 개편 논의 경과 및 현황

 

정부는 2007년 및 2009년 비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설 기금운용위원회와 공단 산하의 제한된 기금운용본부 체제로는 전문성, 수익성 있는 기금관리운용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기금운용위원회를 기금운용전문가로 구성하고, 독립된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법 시도는 연금의 주인인 가입자 대표들을 기금운용위원회의 지배구조에서 배제하고 연금전문가들로만 기금운용을 하겠다는 것으로 많은 비판을 받은 끝에 폐기되었다. 또한 금융전문가 중심의 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이 실패한 결정적 요인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전문가들 중심으로 운용된 미국 등 각국의 공적 연금에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운용실적이 월등하게 높은 결과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 18대 국회 회기 중에도 이와 유사한 법안 내용의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그 역시 폐기되었다.

 

그런데 최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각각 경쟁적으로 과거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금융전문가 중심의 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각기 들고 나와서 국회 토론회 및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5.7.27.자 정희수 의원을 대표로 발의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실상 기획재정부의 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요지는 과거 정부안과 유사한 방식으로 기금운용본부를 대체한 기금운용공사를 설립, 운용하고, 중앙행정기관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설립하여 금융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는 내용의 법률안이다. 이렇게 되면,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운용’이 완전히 분리되는 구조가 된다.

 

2015.8.17.자 박윤옥 의원을 대표로 발의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전문가들로 기금운용위원회를 개편하되 현재와 같은 비상설기구로 두고, 현재의 기금운용본부를 대체하여 독립한 기금운용공사를 두되,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국민연금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재정계산에 따라 기금의 수익률로 달성하고자 하는 기금의 장기재정목표를 설정하는 권한을 새로이 수여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장기재정목표에 구속되어 목표수익율과 허용위험을 정하게 됨으로써 권한이 축소되는 결과가 되며, 공사는 기금을 투자금융상품처럼 운용하게 된다. 이 안은 사실상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으로, 제도와 기금을 모두 보건복지부 관장 하에 두는 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현재 2012년 김성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는데 이는 현재의 기금운용본부 체계를 강화하되, 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 상설화하며, 사무국을 둬서 위원회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고, 기금운용본부 및 실제 기금운용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안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이미 국내 금융시장의 채권, 주식과 관련하여 가격결정자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한계를 정부 및 관계자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4-5년 간 기금운용 관련 자산배분에 있어서 국내 주식 비중을 20% 한도로 제한하고, 채권 비중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며, 결국 해외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의 기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 동안 기금운용체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방향은 크게 수익성 vs. 안정성·공공성, 전문성 vs. 대표성, 독립성 vs. 책임성 측면에서 논쟁되어 왔다. 2008년 이하 정부, 여당이 제안한 입법안들의 기조는 기금운용은 제도와 별도로 자산운용의 문제이며, 수익성을 최대한 제고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며, 이해당사자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금운용위원회를 금융전문가 중심으로 상설화하고, 별도의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되며 이는 여당과 정부(특히 경제부처), 금융자본의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정부·여당안을 중심으로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의 문제점을 살펴 보고 바람직한 운용체계 개편방향과 기금운용방향을 검토하기로 한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원칙과 투자자산 비중의 관계

 

국민연금기금은 연금급여의 책임준비금으로서 기금 고갈시까지 전 국민을 위한 신탁기금적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한편으로 국민연금기금은 단지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안정성의 기본 하에 국가 거시경제 및 산업발전,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의 공공적 이익에 부합되는 공공성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운용됨으로써 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삶에 공적 편익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국민연금기금은 ‘사회투자자본’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신탁적 기금이라는 관점에서의 기금운용에서도 위험과 한계는 검토되어야 한다. 국내 자본 시장의 규모상의 한계로 인한 연금의 가격 왜곡, 2030년대 연금 성숙기의 자산 매각이 예정된 상태에서의 시장 위험, 유동성 위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내금융시장 지배력 완화, 수익성 제고와 위험분산 차원에서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 현재의 기금운용 기조의 특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투자를 증가시킬 경우 환율리스크에 노출되는 기금의 크기가 커지며, 환 관리비용도 크게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비억제 및 강제저축으로 조성된 기금을 국내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해외 중심으로 운용할 경우 국내자본의 해외 유출과 성장잠재력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며, 고용창출력 약화와 이로 인한 연금재정의 불안정 등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게 된다.

 

위 표를 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미국 등 주요국가의 금리인하 및 통화 팽창으로 인한 금융위기 이후의 해외 주식 시장을 비롯한 자산 시장의 수익률 증대로 인하여, 주요국가의 공적연금의 수익률이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을 상회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4년간의 평균수익율을 보면 국민연금이 제일 높은 수익률과 낮은 변동성을 보이며, 이에 반하여 주식 등 위험 자산의 투자비중이 높은 다른 국가들의 연·기금의 경우 변동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기금운용의 원칙 중 안정성과 수익성 중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투자 자산의 비중이 달라질 수 있으며, 위험자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안정성은 낮아지고 변동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중, 장기적인 통계에 의하면 수익률의 차이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15년 현재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상되어 해외 자본 시장의 수익률은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며, 2015년도 연간 수익률은 매우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의 경우 (-)수익율을 기록할 것으로 일반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만큼 국내외 주식은 경기변동 등 제반 요인에 따라 변동성이 큰 위험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현실적인 재정목표를 설정하고서 이에 맞춘 고수익 추구를 위해 국내외 주식시장의 투자 비중을 높일 경우 연금자산의 불안정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구조의 이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법률 제정시부터 완전 적립방식이 아닌 부분 적립방식, 즉 기금고갈을 전제로 하여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예정한 제도로 입법되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은 아무리 수익을 높인다 하더라도 소진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국민연금제도는 부분적립방식으로, 보험료 대비 급여가 높게 설계되어 있고,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기금의 소진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에 따르면, 2032년부터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지출이 많아져 기금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고, 2043년부터 보험료와 기금수익을 합한 수입보다 급여지출이 더 많아져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경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금 재정은 기본적으로 보험급여액와 보험료 수입, 이와 관련한 가입자 인구구조 변화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며, 기금수익은 연금 성숙기에 이르기까지 일시적으로 연금급여보다 연금보험료가 많아서 기금이 적립되는 과도기적 기간의 책임준비금을 어떻게 관리·운용할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서 연금 재정에 부수적인 요소이다. 그런데 단순히 기금운용 성과로 재정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식의 논리는 고수익 추구에 따른 고위험을 야기하고, 급여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기금고갈론’을 확산시켜 세대간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불신을 강화할 것이다. 요컨대 제도발전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국민연금 장기재정목표가 설정될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제도와 기금운용이 담당할 부담률을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적절한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기금 운용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며 향후 기금 유지를 위해 제도를 조정하자는 본말이 전도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지금은 향후 기금소진에 따라 국민연금제도를 부과방식으로 전환할지, 국가 재정을 추가로 투입할지, 반복적인 제도 조정(보험료와 급여)을 통해 기금소진을 연장할지, 즉 장기적으로 특정 시점에 어느 정도 기금적립금을 유지할 지, 이런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를 시작하여야 할 단계이지, 비현실적인 재정목표를 설정하여 맹목적으로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고, 이에 장애가 되는 가입자 대표들을 지배구조에서 배제하는 방향의 제도 개악을 할 상황이 아니다.

 

기금운용의 수익률을 현재보다 대폭 증대시킬 수 있는가?

 

현 정부 들어서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을 강조하면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수익률을 1%p 올리면 연금 보험료율 2%p 인상과 동일하고, 기금소진 시기를 9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장기간 매년 꾸준하게 1%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목표 수익율을 높일 경우 그 위험과 변동성도 급격하게 증가한다.

 

국민연금 재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보험료율과 급여율이며, 인구학적으로 보면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있다. 보험료와 급여율에 대한 조정,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아닌 기금 수익으로 재정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고위험 추구로 국민연금 장기 재정 안정에 더 위협이 될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국민연금기금의 위험수준 4%를 고정시켰을 때, 40년간 시장수익률을 1%씩 넘는 초과수익율 실현의 확률은 0.000001% 정도이다. 미국시장에서의 active manager들의 1985-2014년 30년간 미국의 뮤추얼펀드 월별 수익률을 조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04-2014년 10년간 시장 수익률 대비 1%를 초과한 펀드의 비율이 1%, 2% 초과는 0.1%에 불과하며, 20년간 1%를 초과한 비율은 0.6%, 2%초과는 없으며, 30년간 1% 초과 비율은 0.4%, 2% 초과는 없음이 확인된다. 즉, 고위험 고수익 추구형 투자를 한다고 하여, 기금운용전문가들로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한다고 하여도 장기적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도, 현재의 정부·여당의 2개의 기금운용체계 개편 법률안들은 한마디로 이와 같은 실증적, 통계적으로 실현불가능한 장기적인 시장수익율 초과의 목표수익율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로 하여금 전략적 자산배분을 하라는 것이며, 이는 위험자산군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허용위험수준을 높여서 이러한 자산배분에 터잡아 공사로 하여금 전술적 자산운용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박윤옥 의원의 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대체한 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장기 재정목표 설정권한 수여를 함으로써 아예 고위험 고수익 추구, 기금운용전문가들에 대한 전적인 기금운용 위탁 및 책임 면책을 제도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더욱 위험성이 가중된다. 기금운용공사의 사장은 물론 주요 임원의 인사권조차 없는 기금운용위원회가 공사를 견제할 수 있을런지도 의문이며, 현재의 안대로 법률이 통과된다면 아직 성숙기에 이르지 않은 적립시기의 기금인 국민연금의 미래 책임재산을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즉 현재의 정부·여당의  개정안들은 노골적으로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종전에 폐기된 정부안보다 훨씬 더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폐기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해야 수익성이 높아지는가?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형식적으로 가입자 대표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금융관계 전문가들 상당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 중 가입자 대표의 전문성이 결여돼 수익성 제고에 걸림돌이 되며, 이들을 대체해 금융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운용위원회를 금융전문가로 구성한다고 해서 수익성이 현재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운용임원들이 모두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한국투자공사(KIC)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미국 등 주요 해외 자본시장의 수익률이 높은 최근 년도의 경우 외화 기준 수익률은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을 사회하고 투자가 개시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누적수익률은 외화를 기준으로 할 경우 양호한 편이나, 투자 자산 전액을 미 달러화 등 주요 통화로 전액 운용하고 있어 국민연금기금과 그대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국민연금기금은 연금급여의 책임준비금이므로 최종 지불 화폐인 원화를 기준으로 KIC의 2007~2013년 중의 원화 환산 수익률을 산출할 경우 4.02%로,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 6.3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당시 KIC의 수익률은 -13.71%이며, 또한 전문성이 높다는 세계 주요 연기금도 금융위기 당시 -20% 안팎에 가까운 손실 기록하였다. 요컨대 해외투자가 국내투자에 비해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전혀 검증되지 않았으며, 금융위기나, 세계경제불황에는 전문가라도 속수무책이고 투자 자산 중 고위험 자산의 비중이 클수록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기금운용위원을 전문가로 구성하고, 기금운용공사도 전문가가 모두 지배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단기성과나 고수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고수익의 추구는 고위험을 동반하는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현재 있는 지 의문이다. 큰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노후불안과 제도불신으로 직결되는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나 위원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이므로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의 대표성과 책임성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해외사례에서도 가입자 대표가 배제된 경우는 거의 없다. 캐나다 CPPIB가 예외적이나 보험료와 급여의 수지균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여유자산을 운용하는 개념으로 국민들의 합의와 수용성을 확보한 경우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자산군의 다변화 필요성

 

부분적립방식에서 수익률 위주 투자가 기금고갈시점을 몇 년 연기시키는 효과(이것도 그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와 수익률 위주의 투자가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 문제점을 비교형량하여 볼 때 어떤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인지 역시 사회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부문 중 99%이상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부문의 투자군은 국내 주식·채권, 해외 주식·채권, 대체투자 5개 항목으로 분류된다. 그 중 국내 채권이 가정 안정적 자산이고 그 뒤를 따라 해외 채권을 들 수 있으며, 국내·외 주식은 변동성이 큰 위험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투자에는 국내외 부동산, 사모투자 등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목표 수익률이 설정되면 결국 이와 같은 자산 군 중 통계적으로 검증된 시장 지표에 따라 투자 자산군별로 비중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것을 실무적으로 ‘전략적 자산배분’이라고 한다. 기금 운용수익율은 자산군별 투자 비중 결정에 의하여 99% 정도 결정되고, 실제 운용을 통한 수익률 증감은 1% 내외에 불과한 미미한 영향을 미친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금융부문 투자 기조는 과거 “홈 바이어서”에서 중장기적으로 “해외 바이어스”로 점진적인 변화 과정에 있다. 이와 같은 배경은 국내 투자 자산시장이 국민연금 기금에 비하여 턱없이 작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결과 채권 가격, 주식가격 결정에 대한 국민연금의 영향력은 실로 막대하다. 심지어 가격의 왜곡 현상까지 초래한다는 비판까지 직면하고 있다.  결국 국내의 주식,채권 시장 투자가 조만간 한계상황에 직면한다는 점에서 ‘해외 바이어스’ 방향 선회는 일정 부분 타당성을 인정할 여지도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 중 일정액을 강제로 적립하여 미래를 위하여 소비를 유보시켜서 형성되는 것이고, 연금 성숙기에 이르기까지 적립되는 기금의 대부분이 국내 생산 및 일자리를 유발하는 소비를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의 경제발전을 위한 자원을 미래를 위하여 유보·적립하는 과정에서 연금급여가 보편화되는 성숙기가 되기 전까지 국내 경제에 적지 않은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조성된 책임준비금이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투자에 선순환되고, 이를 통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주거 투자 등을 통한 혼인율, 출산율 제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될 수 있다면(이 글에서는 편의상 이와 같은 투자를 ‘사회투자’로 칭하기로 한다.) 이것이야말로 장래의 국민연금 가입자수를 증대시킴으로써 저출산 고령화라는 위험에 직면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직접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투자’는  과거 기금이 공공부문투자의 제도 운용을 하였고, 그 항목으로 상당 기간 국채 매입을 한 사례에서 보듯이, 법제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며, 국채 매입보다 더 적극적인 공공 투자가 될 수 있다. ‘사회투자’는 기금 운용의 수익률에 더하여 기금의 존립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투자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에도 거대기금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의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항목에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더욱 중요성이 큰 투자 부문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흔히 수익률 위주의 투자는 후세대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의미로도 정당화되지만, 신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공공주택, 그리고 사회적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사회적 균형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어 후세대에게 불리한 투자가 아니며, 중장기적으로 고용의 증대 등을 통해 연금재정의 기반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박윤옥 의원의 개정법률안에서  국민연금정책위원회에서  복지투자의 규모, 사업내용 심의·의결 사항을 새로이 정하도록 하고, 공단 산하에 복지투자본부를 신설하는 안을 제안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전제로 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기금관리운용체계 개편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사회투자가 기금운용에 있어서 중요한 한 축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정부 측에서 보다 진전된 안을 제안하여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맺음말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금운용체계 개편방향은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을 높여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발상인데, 이는 실현가능성도 없이 위험만 가중시키며, 연금기금의 지배구조에서 주인인 가입자들만 배제하는 반민주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임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특히, 우리 국민연금기금과 비교되는 다른 나라들의 공적연금기금은 모두 제도가 이미 성숙기가 되어 몇 세대를 지속한 상황에서 몇 개월에서 최장 2년 남짓의 책임준비금인 완충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기금은 성숙기에 이를 때까지 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 운용하여야 하는 현세대 입장에서의 ‘제도의 미래’ 그 자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더 안정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기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미국 연기금(OASDI)은 국채에 전액을 투자하고 있고, 일본 연기금(GPIF)은 안정 자산이 채권에 약 66%를 투자하고 있다. 특히 제도에 대한 불신이 크고, 국내 자산시장이 취약한 국민연금의 경우 안정적인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연금지배구조에서 가입자 대표들이 과반수가 되어 의사결정권을 갖도록 한 현행 지배구조상의 민주적 대표성은 현재까지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자 제도의 본질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가입자 대표들의 전문성은 이를 보좌하는 사무국 및 전문가들의 충원으로 위원들을 보좌, 지원하는 방식으로 위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어서 현 제도 상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현 제도상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연금 지배구조를 대표성이 없는 금융전문가들에게 일임하고 고위험 고수익 기조로 운용하기 위한 법률개정을 한다는 것은 가입자 및 수급자들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기금운용의 원칙은 안정성의 대전제 하에서의 수익성과 공공책임성이고, 기금의 주인인 가입자 대표성은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원칙이다. 이 점에서 현재의 정부·여당의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 방향은 매우 잘못된 것이며, 폐기되어야 마땅함을 강조한다.

목, 2015/09/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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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청원링크>클릭

지난 10월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반대하다 복지부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사퇴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임 이사장은 청와대와 정부에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낙점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2천만 국민들이 만들어놓은 공적연금의 핵심인 국민연금기금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입니다.

공단 이사장은 300만 수급자와 2000만 가입자, 500조의 기금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노인자살율에 있어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통한 국민노후소득보장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중요한 자리에 ‘국민연금 불신조장론자’ ‘법인카드를 가족외식에 사용하는 사람’ ‘메르스 사태의 책임자’였던 문형표씨를 선임하는 것은 전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 메르스 사태 책임자 문형표 회전문 인사 반대한다!
– 세대간 연대를 도둑질이라 막말한 문형표를 반대한다!
– 법인카드로 가족외식 한 문형표가 500조 국민연금이사장 웬말이냐! 문형표는 절대 안된다!

 

 

 

 

화, 2015/12/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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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메르스 국정감사 파행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 (2015. 9. 22)

 

메르스 국가재난사태에 ‘빈손 국감’이 웬 말인가?
메르스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내몬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메르스 국정감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개되어야 한다!

 

◯ 9월 21일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메르스 사태만을 다루는 단독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석하지 않아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메르스 국정감사는 결국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다.

 

◯ 메르스 국정감사는 메르스 확진환자 186명, 사망자 36명, 격리자 1만 6693명을 발생시킨 국가재난사태에 대해 초기 대응 실패, 국가방역망 붕괴, 부실한 역학조사, 취약한 공공보건의료체계, 부족한 피해배상 등에 대한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을 규명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였다.

 

◯ 또한, 메르스 국정감사는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되새겨 국가방역체계를 튼튼히 구축하고,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임무였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를 총괄했던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고, 새누리당은 청와대 관계자의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 결국 정부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 진실도 밝혀내지 않으려는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냈고, 새누리당은 국민을 대변하기는커녕 정부 감싸기로 일관했다.

 

◯ 보건복지부와 청와대가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대책 수립이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우롱하는 행위이다.

 

◯ 불행하게도 메르스 사태는 종식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형이다. 9월 21일 현재 6명의 메르스 환자가 치료중이고, 지난 7월 28일 정부가 사실상 메르스 종식선언을 한 이후에도 30명의 메르스 의심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말로만 메르스 사태 조기종식을 선언하거나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할 것이 아니라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메르스 예방과 관리, 완벽한 국가방역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 메르스 국정감사는 그 첫걸음이다.

 

◯ 메르스 사태만을 다루기로 한 메르스 국정감사가 빈손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메르스 사태는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가 국민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20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대형 국가의료재난사태였고, 정부의 총체적 부실대응에 의한 인재였다. 결코 어물쩍 그냥 넘길 사태가 아니다. 

 

◯ 메르스 국정감사 파행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당하는 보건의료정책의 파행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메르스 국정감사는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는 메르스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내몬 보건복지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메르스 사태를 총괄했던 당사자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서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9월 2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화, 2015/09/22-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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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는 하고 삼성은 하지 못한 것 (프레시안)


결국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문제를 놓고, SK는 내부 문제를 드러내며 외부 전문가·시민단체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한 반면, 삼성은 내부 문제를 은폐하고 외부 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독단을 고집했다. 

삼성의 이러한 모습은 비단 반도체 직업병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안전보건' 문제와 관련하여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를 고집할 때 전 국가적인 위기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메르스 사태'를 통해 겪었다. 그래서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는 결코 그 공장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2289

일, 2016/01/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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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시점도 묘하다. 메르스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이라니. 노동당 서울시당 등이 시민 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참여기본조례에 의거해 요청한 시민공청회는 하지도 않은 채였다. 이는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라"는 해당 조례를 정면으로 어긴 행위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2015-6-19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6191126083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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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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