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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국민연금 기금고갈을 막기 위한 새로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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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국민연금 기금고갈을 막기 위한 새로운 생각

익명 (미확인) | 월, 2015/08/10- 16:57

국민연금 기금고갈을 막기 위한 새로운 생각

 

김우창 ㅣ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 교수

 

메르스의 여파로 잠시 주춤했던 공적연금강화에 대한 논의가 다시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의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의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이러한 공적연금강화에 대한 논의의 중심에는 항상 국민연금이 있어왔다. 이는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국민 중 절대 다수이며, 기금의 규모가 다른 공적연금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 500조원이 적립되어 있고, 30여년 후에는 GDP의 절반 정도인 2,50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산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기금이 2060년 경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적연금과 관련된 대부분의 논의가 국민연금의 기금고갈을 어떻게 막는가에 대한 논의로 귀결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국민연금의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 일반적으로 제안되는 방법은 금융투자 수익률의 증대이다. 이는 2060년까지 투자수익률을 연평균 1% 높이면 기금 고갈이 4년, 2% 높이면 11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추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초과수익률 1%는 보험료율 2.5% 인상효과가 있다고 하니 아주 매력적인 주장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투자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껄끄러운 주장이다. 투자수익은 위험과 불가분의 관계인데, 위의 추계에는 위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특성상 기금이 취할 수 있는 투자위험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정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험수준의 변경에 대한논의가 딱히 없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의 위험수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암묵적인 합의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수익률을 높혀서 기금 고갈을 늦추자는 주장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현 위험 수준을 유지하면서”라는 전제를 새롭게 추가해야한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 추가위험 없이 초과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해보도록 한다. 초과수익률 달성은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 첫째는 “운”이요, 둘째는 “실력”이다.

 

안타깝게도 “운”으로 추가 수익률을 달성할 확률은 다음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당히 낮다. 향후 40년간 연평균 1% 포인트의 초과 수익률을 달성할 가능성은 5.7%밖에 되지 않으며 그 이상의 초과수익은 복권에 당첨될 정도의 확률로만 가능하다.

<1985년에 존재했던 673개의 뮤추얼 펀드 중 2014년까지 살아남은 것은 223개인데, 이 중 국민연금기금의 위험 (연수익률의 표준편차: 4%) 수준에서 시장인덱스 대비 연평균 1% 이상의 초과수익률을 낸 펀드는 하나밖에 없었으며, 연평균 2% 이상의 초과수익률을 낸 펀드는 단 하나도 없었다. 즉, “실력”을 통해, 혹은 “스타 펀드매니저” 영입을 통해 초과 위험없이 수익률을 연평균 1% 이상씩 내는 것은 실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운과 실력이 동시에 작용할 수도 있고, 통일 등의 극적인 외부상황변화 역시 고려해볼 수 있지만, 국민연금이 현 위험수준을 유지하면서 수익률을 높혀 기금고갈을 의미있는 수준으로 늦추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음이 확실해 보인다. 만약 위험을 증가하지 않고 연평균 1~3%의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불가능함이 뻔히 보이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국민연금 기금고갈은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발생한다. 연금 보험료를 내는 젊은 세대는 줄어드는데 연금을 받는 노령층이 늘어나기에 수지적자가 발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금고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출산율이 충분히 높아진다면 기금고갈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즉, 국민연금의 투자대상을 금융시장에만 한정하지 않고 “인구”로 확장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 1000만원을 투자했을 때 인구가 0.4명 이상 증가된다고 가정하면 매년 기금의 1% 이내를 “인구증가에 투자”함으로써 향후 100년간 기금고갈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 인구증가투자의 수익률은 국민연금기금의 예상 금융투자수익률인 5.5%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인구증가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높은 수익률을 발생시키는 매력적인 투자자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2500만원을 투자하여 1명의 신생아를 추가로 태어나게 할 수 있다면, 기금의 포트폴리오를99%의 금융투자와 1%의 인구투자로 구성하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금의 대부분을 주식·채권 등 금융부문에 투자하되, 그 일부를 사회투자를 통한 출산율 증가에 활용한다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인구증가에 대한 투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큰 장점이 있다. 연금이나 기금과 같은 장기투자의 영역에서는 대체로 장기 채권에 대부분의 자산을 투자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부채가 상대적으로 먼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 형태이므로, 연금이나 기금의 입장에서는 장기 듀레이션 채권에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상태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가장 크게 발생하는 위험인 이자율 리스크를 헷징하기 위해서는 자산 역시 듀레이션이 긴 채권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면역 (immunization) 전략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러한 장기채권의 경우 신용위험 역시 크고,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발행되는 장기 채권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추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연금 및 기금들의 초장기채권의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그 발행규모는 줄어들면서 국민연금기금의 현재 자산과 미래의 성장을 생각할 때, 원하는 수준의 우량장기채권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혹은 확보하더라도 시장의 원리에 의해 비싸게 구매하고 싸게 팔게 만드는 시장 임팩트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구증가 투자의 현금흐름을 생각해보면 현 시점에 복지의 형태로 투자를 하고, 이를 통해 새롭게 태어난 인구가 성장을 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의 기여금을 수익으로 얻게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장기채권보다 듀레이션이 길 수 있으며, 따라서 자산과 부채 사이의 독립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훌륭한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인구증가 투자는 수익률을 무시하고서라도 자산-부채 관리 측면에서의 리스크 헷징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 이미 충분이 매력적인 투자라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금융시장에서의 장기 채권에 대한 전망을 감안하면, 시장 임팩트 비용이 없고 듀레이션이 매우 긴 장기채권인 인구증가에 대한 투자에 대해 자산-부채 관리 모델의 관점에서, 혹은 위험관리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정부가 아닌 국민연금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을 제공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사실 이는 간단하게 해결가능한 문제로, 정부가 발행한 장기채권을 국민연금이 매입하고, 이 금액을 정부가 인구증가 사업에 활용하되, 상환시점에서 인구증가율이 어느 이상이면 원금과 이자를 감면하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 만약 인구증가율이 충분히 높다면 상환액의 감면이 이루어지더라도 기금고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인구증가가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을 수 있기에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과 투자 위험을 국민연금이 아닌 정부가 부담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다.

 

현재의 저출산 현상은 경제성장률 감소 혹은 국가경쟁력 하락의 수준을 넘어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국민연금기금을 적절히 활용하여 극복할 수 있다면 기금고갈문제까지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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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자 중앙일보의 “소득대체율 인상? 젊은이들 무슨 죄 졌나… 이상해진 연금개혁” 기사는 두 눈을 의심할 정도이다. 국민연금에 관한 한 언론의 최소한의 중립성 마처 팽개친 가히 역대급 편파보도라 할만하다. 

국민연금의 개편 방향은 국민연금 확대론과 축소론으로 양분되어 있고, 이번 국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의 대안 마련에서 두 입장은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만큼 50:50의 기계적 균형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균형을 갖춘 기사를 내보는 것이 언론의 존재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중앙일보 기사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만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을 등장시키면서 국민연금 강화론에 대한 일방적 매도에 가까운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기사에 언급된 내용도 한쪽 시각만을 반영한 편파적 논리로 도배되어 있고 진지하게 생각할 지점이나 반대 논리는 언급조차 안하고 있다. 가령 기사에서 언급한대로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를 20% 정도로 올리면 국민연금 적립금이 대한민국 GDP의 150%를 넘은 코미디같은 일이 발생한다. 그리고 평균연금 가입기간이 17-18년에 불과하다는 언급도 기이하다. 재정추계에 의하면 평균가입기간은 25-27년으로 보는 것이 표준이다. 그리고 소득대체율 인상이 노인빈곤율 해소에 도움이 안된다는 언급도 한쪽만의 편향적 주장이다. 최근 노인빈곤율이 완화되는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대거 노인으로 편입된 것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번 중앙일보 기사는 노골적으로 한쪽을 비방하고 한쪽을 편들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 중 이렇게 지독하게 편파성을 띈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식의 기사가 계속되면 중앙일보와 재벌보험사의 관계를 의심하는 눈초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중앙일보의 자성을 촉구한다

2023년 1월 3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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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1/3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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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3차 이슈리포트는 공적연금에서 미래세대부담,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023년 연금행동 이슈페이퍼③_공적연금에서 미래세대부담, 어떻게 봐야 하나?

소득대체율 인상 필요성 주장에 대해 ‘미래세대는 무슨죄가 있나’라는 자극적인 오보가 지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인상 = 보험료인상 = 미래세대부담’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프레임에 기댄 이와 같은 오보는 세대간 연대라는 공적연금의 기본틀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편파적인 세대갈등을 부추길뿐입니다.

미래세대부담론은 공적연금급여를 무조건 낭비로만 보는 잘못된 프레임으로, 공적연금급여는 국민경제로 다시 회수됨으로써 미래의 선순환경제 구축에 동력이 될 것입니다.

미래세대부담론자들이 주장하는 세대간 불공평성 주장 역시 공적연금을 낭비로 보는 시각에 기초한 편협한 주장입니다. 미래에 노인인구가 많아지면 노인인구에게 지출되는 공적연금이 튼튼하게 지속되어야만 내수가 유지될 수 있고 국민경제가 선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급여인상이 없이 보험료만 인상한다면 미래세대는 그야말로 보험료만 올려 내고 급여는 적게 받음으로써 공적연금이 발휘할 내수진작효과를 더 적게 누릴 것이고 국민경제의 선순환효과도 적게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래세대부담입니다.

미래세대부담론자들은 미래에나 지금이나 마치 세대라는 것이 모두 동질적이어서 한 세대가 비용과 혜택을 다같이 부담하거나 누리는 것처럼 말하나 이는 불평등을 세대로 부당하게 치환한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그들은 세대를 앞세워 세대 내에 존재하는 불평등 문제를 은폐하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부담론자들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않아도 가입기간 연장이나 크레딧 등을 통해 국민연금급여를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득대체율 인상에는 한사코 반대하는데 이 역시 잘못된 주장입니다. 법정기준으로서의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문제와 특정 법정기준 내에서 개별 가입자가 가입기간 등을 늘려 급여수준을 개별적으로 올리는 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혼란스럽게 뒤섞어 말함으로써 결국은 국민연금의 법정기준인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재정안정론이 아니라 국민연금약화론이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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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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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 배제된 전문가 중심의 논의 한계 드러나

수급자 참여 보장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논의 틀 다시 짜야

어제 국회 연금개혁특별의원회(이하 “연금특위”) 여야 간사가 국민연금 구조개혁이 먼저라고 발표하며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의 공이 정부로 넘어간 형국이 되었다. 이는 최근까지 모수개혁 중심의 논의를 이어오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결과다. 구조개혁의 흐름 속에서 모수개혁도 논의해야 하는데 앞선 모수개혁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국회가 부담을 느끼고 뒤로 물러선 모양새다. 하지만 연금개혁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풀자고 국회가 있는 게 아닌가. 표심의 눈치를 살피고, 이해 당사자보다 전문가에 의존하는 지금의 논의 구조로 연금개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연금특위 논의 과정에서 불안과 갈등만 부추기다 ‘지금은 모수개혁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며 논의를 원점으로 돌린 국회의 무책임함을 규탄하며, 조속히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연금개혁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당초 국회 연금특위는 구성부터 운영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특위 구성에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 등 가입자와 제도 수혜자를 대표하는 시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렇게 구성된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어떠한 합의도 이뤄내지 못했다. 또한 세대갈등을 부추기고 기금소진 불안감을 과장한 일부 전문가들과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합의된 것처럼 편향적인 보도를 쏟아낸 언론의 행태로 인해 국민연금의 목표인 ‘적정 노후 소득보장’은 뒷전으로 밀리고 연금재정문제만 부각되어 본말이 전도되고 말았다. 본말전도된 상황을 바로잡지 못한 채 연금개혁의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연금개혁의 당사자인 시민들은 대체 무엇이 중요한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회 연금특위의 문제는 예견된 결과다. 가입자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논의로 흐를 우려가 컸던 데다 위상이 모호한 민간자문위원회의 한계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또한 모수개혁을 내세웠다 갑자기 구조개혁으로 선회한 점에서 국회가 애초에 선거를 앞두고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율 인상을 반영한 연금개혁 논의를 추동할 의지와 용기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연금특위가 당장 해야할 논의를 뒤로하면서 연금개혁의 시계마저도 불투명해졌다. 올해가 법정 재정계산 연도여서 연금제도를 논의할 정부기구가 가동되고는 있지만 이 역시 전문가중심기구이다. 전문가중심기구인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의 실패와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는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인 연금개혁 논의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결국,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사회는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심각한 노인빈곤율 문제를 안고 있다. 모든 시민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고 부양 부담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연금개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연금개혁 논의를 원점으로 돌린다면, 논의의 틀부터 다시 짜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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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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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 임명,
수탁자책임 전문위 운영규정 무리한 개정으로 자본·경영계 편향되게 위원 구성, 정당한 이의 제기하는 노동계 기금위원 해촉 등
윤석열 정부는 기금개악을 멈추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윤석열 정부는 검찰 출신을 상근전문위원에 임명하는 것도 모자라 수탁자책임 전문위 운영규정 개정안을 기금위에 기습 상정, 이례적 표결 강행하여 인적구성을 경영계와 자본 편향으로 구성하였다. 게다가 기금위에서 이견을 제기한 노동계 기금위원을 해촉하겠다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이 모든 파행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지시하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미 기금수익률 제고에 그다지 노력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이러한 지시가 과연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의문이 든다. 최근 나타난 연기금의 저조한 수익률은 위험자산 비중 확대와 국내외 높은 자산변동성 등 최근 자산시장 흐름의 영향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전보다 기금운용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를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상근전문위원에 노동계 추천 위원은 차일피일 선임을 미루면서 경영계가 추천한 검찰 출신 인사는 재빨리 임명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면서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과거 삼성물산 합병사태를 돌아보자. 기금이 정권과 자본에 농락당했던 이 사건은 외부 추천인사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의 인적구성으로는 국정농단 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가 도출되지 않자, 자본과 정권의 영향을 받는 인물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로 의사결정구조를 우회하면서 발생하였다. 정당하지 않은 절차와 과정을 통해 국정농단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를 결정한 사건이다. 이를 비추어 볼 때 국민연금기금은 절차적 정당성과 독립적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가입자 대표로 구성해야 그나마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최소한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전문위원회와 달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가입자 추천으로 위원을 구성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차 기금위(3.7.)에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하여 표결을 강행하였다. 운영규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기금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지 않고, 하루 전에야 형식적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으며, 복지부는 기금위가 개최되기 2주가량 이전(2.23.)에 벌써 전문가단체라고 하는 7곳(자본시장연구원, 한국증권학회, 금융투자협회, 한국연금학회, 한국ESG학회, 한국ESG기준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 전문가 추천을 요청하는 등 진작부터 경영계와 자본편향적인 규정 개정을 밀실에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다. 그동안 여기에 몰두하여 복지부는 주총시기가 되었음에도 기금위 및 수책위를 오랫동안 열지 않다가 기금위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수책위를 열었으며, 규정개정 이후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국제경제학회,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추천한 인사로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을 구성하였다. 일부 기업의 사안에 대하여는 시효가 만료된 건도 있을 수 있어 수책위를 지각개최한 복지부의 업무태만은 사안에 따라 징계가 필요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일련의 행동을 돌아보면 기금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진 시기에 단 한번도 기금위를 개최하지 않아왔던 것도 모자라 3개월 만에 열린 기금위에 논란이 될만한 안건을 기습적으로 상정, 표결을 강행하였으며, 노동계 추천 위원의 임명 지연 및 거부, 수책위 지각 개최 등 본연의 업무에 태만하고 비정상적 파행을 이끌었다.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실무를 담당하는 기금위 간사 복지부 관료는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으며 적반하장으로 뻔뻔한 해명자료만 내놓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기금위에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노동계 기금위원을 해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은 현재진행형이다. 소극적인 기금위 운영, 수탁자책임활동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검찰 출신의 상근전문위원 임명,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 운영규정 기습 상정 및 이례적 표결 강행, 경영계와 자본편향적 수책위원 구성 및 수책위 지각개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노동계 기금위원 해촉 등 일련의 비정상적 파행의 근본 원인은 윤석열 정권의 무리한 지시와 보건복지부의 비정상적 운영에 있다. 연금행동은 윤석열 정권의 기금개악을 규탄한다. 또한 비정상적 파행을 자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이 모든 사안에 무한책임을 가지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2023년 3월 16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별첨1. 최근 3년간 기금운용관련 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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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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