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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노사정위 앞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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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노사정위 앞 농성 돌입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8- 15:41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8일 오후 1시 노사정위원회 앞 집중농성에 돌입했다.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노사정위 야합을 분쇄하겠다는 결의로 노사정위 논의 시점 이틀 전인 9월 8일 노사정위원회가 있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박3일 노숙철야농성을 시작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9월 10일까지 노사정위 논의를 종료하라고 강요하며 이 기한 내에 노사정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부 주도로 노동개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노사정위 재가동 이후 비공개 대표자회의, 실무협의에서도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모든 사안에 대해 이견과 쟁점이 불거졌는데 남은 3일 간 합의를 이끌어내라는 겁박이다. 9월 18일로 종료되는 노사정위원회 논의 시한과 자신들이 스스로 시한을 정한 9월10일까지 논의 종료가 사실상 불가함에도 정부는 노사정위 야합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 4월 초 노사정위 결렬 직전 호텔 밀실에서 비공개로 결렬을 막고 야합하기 위해 벌인 추잡한 행태를 노동자들은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다.

 

이에 민주노총은 박근혜식 가짜 노동개혁을 저지하고, 9월 10일까지 졸속적 노사정위 야합을 저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2박3일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8일 오후 1시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 입장발표를 통해 “민주노총이 어제도 이 자리에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 관련 노사정 토론회 참관을 요구하며 공문도 보냈지만 저들은 물리력을 동원해 막음으로써 노사정위가 노동개악을 관철하기 위한 형식적 들러리 기구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노동개악 규탄발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유식한 척 하면 운운하는 독일 하르츠 개혁에 대해 이를 연구한 한 교수는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은 독일보다 사회보장과 사회복지가 열악해 노동자의 희생과 고용불안과 해고가 우려되고, 노사정위 본래 기능과 달라 양국을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정부가 노사정위를 통한 개악정책 추진을 지속할 경우, 하반기 대규모 총파업 투쟁을 통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면서 “민주노총은 노사정위를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악 밀실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나아가 친재벌-친자본 정책의 요식기구로 전락한 노사정위원회를 당장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하고 “노사정위 현판 뒤에 숨은 추악한 재벌배불리기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9일 오전 9시 30분에 '노사정위 쟁점에 대한 공공부문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공동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오후 4시에는 현장대표자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9일 저녁 7시에는 노동개악분쇄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사, 사진]노동과세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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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영업의 경쟁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2가지 통계를 먼저 살펴보자.

1. 2013년 말,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 기준으로 27.4%다. 경제활동인구의 1/4이 넘는 사람들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뜻이다. OECD 회원 3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자영업 비율이 높은 나라는 그리스, 터키, 멕시코밖에 없다. 미국도 6% 수준이고, 일본도 11.5%에 지나지 않는다. OECD 회원국의 평균도 16% 수준으로 우리보다는 한참 낮다.

2.미국 햄버거 체인점인 맥도날드의 전세계 매장 수는 35,429곳이다. 2013년 기준 맥도날드 홈페이지 경영 공시에 나와 있는 수치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추산해본 국내 치킨집 수는 이보다 조금 더 많다. 3만 6천여 곳이라 한다. 놀랍게도 국내 치킨집이 전세계 맥도날드보다도 많은 셈이다. 국내 치킨집 숫자는 통계에 따라 4만 곳이나 5만 곳으로 추산되기도 한다. 한국의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세계적 수준의 경쟁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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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2014년 9월 정부는 제3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퇴직 장년층의 고용불안이 ‘조기퇴직→자영업 과잉진입 →과당경쟁 심화’의 악순환을 야기”하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고용불안이 해소되지 않고는 자영업계의 악순환이 해결되기 어렵다고 한다.

정부는 그래서 ‘장년층 재직 단계’ 부분에서 ‘60세 이상 정년제의 실질적 안착을 위해 임금체계, 인사제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임금피크제의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때까지만 해도 임금피크제와 청년 신규채용을 연결짓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5년 9월, 노사정 합의에서 임금피크제가 다시 화제가 됐다. 정부가 ‘임금피크제로 절감되는 비용을 청년 신규채용에 쓰이도록 하겠다’며 임금피크제의 도입 명분을 청년 신규 채용으로 치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은 별 근거가 없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 고용이 는다는 정부의 주장은 지금까지는 올 3월에 나온 고용노동부 보도자료가 거의 전부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고령자 고용도 늘어나고, 신규 채용도 함께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들을 보니 그랬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아무리 따져봐도 정부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사실상 구조조정 수단이 돼 버린 임금피크제

민간 기업들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가장 먼저 실시한 곳은 은행권이다.

▲ 자료:김영환 의원실 / 분석:뉴스타파

그러나 위 그래프에서 보듯이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 하나은행의 직원들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직을 선택했다. 임금피크제를 하면 정년이 연장되거나 보장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주장인 셈이다.

은행권 신규 채용도 점점 줄어들었다

▲ 자료:김영환 의원실 / 분석:뉴스타파

그렇다면 임금피크제와 시중은행의 신규 채용은 어떤 관계를 보였을까? 뉴스타파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시중은행 4곳(우리, 하나, 국민, 외환)과 도입하지 않은 은행 3곳(신한, SC은행, 씨티은행)의 정규직 직원 수 대비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자 수를 계산해 보니 전체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은행들의 신입사원 채용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든, 도입하지 않든 업황이나 기업의 실적에 따라 신규채용규모가 결정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경영 상식에 부합되는 결과다.

전국은행연합회에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경영자료를 통해 이들 7개 시중은행의 고용 규모의 증감을 비교해봐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 자료상의 노동자 수는 정규직과 전담직 행원들만 포함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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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를 도입한 4개 시중은행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KB국민은행으로 시점은 2008년이다. 따라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시중은행(우리, 하나, 국민, 외환) 4곳과 도입하지 않은 은행 3곳(신한, SC은행, 씨티은행)의 고용규모를 비교할 수 있는 시점은 2009년부터다. 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9년 이후 2년 동안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은행들의 평균 고용 규모는 연속 하락한 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은행들의 평균 고용 규모는 2009년과 2010년 연속으로 늘었다. 임금피크제가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정부 전망과는 상반된 결과인 것이다.

공공기관에서도 임금피크제 효과 없었다

고용이 늘지 않기는 사실상 정부 관할하에 있는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였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7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다.

정규직 직원 수 대비 신입사원 채용률을 보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고령자 고용 비중도 두 그룹 사이에 별 차이가 없었다. 임금피크제 도입기관의 만 50세 이상 종사자 비중은 22.2%였고, 미도입 기관의 고령자 비중은 23.6%였다.

목, 2015/10/0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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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와 경총팥쥐 모녀는 콩쥐 그만 괴롭혀라

 

 

임금피크제 도입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조건 완화를 위한 공청회가 무산되자지난 금요일(29)과 오늘(31노동부장관과 경총은 노동계를 비난하며 거듭 제도 도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저들의 한 통속 행태를 보면 콩쥐팥쥐 전례동화가 떠오른다.

 

박근혜 정부와 경총이들 팥쥐 모녀는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거나 걸핏하면 거리로 내쫓는(명퇴정리해고등 늘 콩쥐를 들들볶으며 괴롭힌다이런 사정이 전혀 나아지지 않은 요즘팥쥐모녀는 언젠가 집안에 손님을 맞이하려면(청년고용의 방문은 기약도 없다돈이 필요하니 일이 과중한 콩쥐에게 아침은 조금 먹고(낮은 초임초임 삭감), 점심은 몰라도 일을 적게 하는 저녁에도 조금만 먹으라며(임금피크제세끼 밥조차 줄이라고 한다참다못한 콩쥐가 억울하다며 동네방네 하소연하니계모는 자신과 밀월관계인 훈장들을 앞세워 저잣거리에서 팥쥐 모녀를 편들게 하고이들과 자신들의 생각이 사회통념이라며 더욱 콩쥐를 쥐어짤 계책을 세우고 있다.

 

작금의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논란이 딱 그 모양새다명예퇴직희망퇴직정리해고 등 만연한 수시해고로 인해 정년연장이 지켜지리라는 보장도 없으면서 임금만 깎고 보자는 것이다이기권 장관은 정년연장은 오히려 희망퇴직이나 명퇴를 가속화 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그러면 그에 대한 직접적 대책을 세우는 게 우선이다그러나 정부는 임금을 깎아 기업들에게 돈을 더 쥐어주면 나아질 거라는 발상을 한다일을 더 하려면 임금 깎자는 정부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협박논리다설령 정부 주장대로 저임금이라도 더 일하는 게 평생 소득에 도움이 된다고 치자이것조차 일부 대기업에나 통용될 얘기다노조조차 없는 90% 일터와 이미 저임금에 머물고 있는 700만 명 이상의 노동자에게 할 소리는 아니다.

 

이 협박논리가 거센 반발을 사자 이제 정부와 경영계는 다른 핑계를 댄다청년고용 증대다이는 최근 갖다 붙인 명분이다작년부터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의 목적은 기업부담 줄이기라며 달리 설명했다. 60세 정년을 실시하는 대신 임금을 깎아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솔직한 얘기다올해 상반기를 넘기지 않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하려고 서두르는 이유도 내년 정년제 실시를 앞두고 올해 각 사업장 노사협상에서 임금피크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의도였다또한 임금피크제로 청년고용이 늘어난다는 주장의 기대효과도 없다과거에도 정부와 기업들은 신입사원 초임을 깎으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지만역시나 임금만 빼먹고 말았다.

 

경총은 더 노골적으로 본질적인 욕심을 드러낸다경총은 취업규칙 개악 과정에서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지나친 경직성이라고 주장한다사실 이 논란이 임금피크제보다 더 심각하다취업규칙 개악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면 절대적인 힘의 우위를 가진 사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임금고용복지노동강도 등 온갖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다비록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지만사회통념이란 무엇인가실체도 모호하고 대개는 정부와 사용자들이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나 선전프레임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고들이 막강한 힘으로 여론을 호도하면 그게 사회통념이돼 온 현실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가령 정부가 생각하는 사회 통념이 이런 식이다. “50세가 넘으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 이기권 장관의 말이다그럼 높으신 정부 관료와 경영인들이 죄다 50세 이상이라 나라가 이 모양인가.

 

콩쥐가 죽임을 당하고 팥쥐가 제 어미에게 젓갈로 제공되는 잔혹 동화의 결말을 누구도 원하진 않는다.정부와 경총은 노동자를 괴롭혀 원한을 살 일은 이제 그만 중단하길 바란다.

 

 

2015. 5. 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 2015/05/3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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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국립대병원에서부터 노동개악을 불법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이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강압해왔다. 세대 갈등 조장하는 허구적 명분을 앞세우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 등 예산과 정원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해왔다.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단체교섭권을 무시하고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후퇴시키는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지침을 거부하며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저항해 왔다.

그러자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은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개별 동의서를 징구하거나 아예 집단 동의도 받지 않은 채로 10월 말 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불법적으로 의결하였다. 정부가 앞장서서 집단 동의 없는 이사회 의결을 주문하고 직접 이사로 참여하여 통과시켰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집단동의가 필요하다. 노동부 스스로도 이를 인정해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변경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능하도록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행정지침으로 법과 판례를 뒤집는 초법적 발상이다.

그런데 심지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국립대병원에서부터 집단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강행했다. 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가이드라인으로 노동 개악을 추진하니 현장에서는 한술 더 떠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힘으로 밀어 붙이려 하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악의 일부일 뿐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시작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일반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확대 등 더 한층의 개악 조처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저항을 무력화하려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도 완화하려 한다.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보듯 사측이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한다면 사측은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보건의료 기관에서 이런 일이 확산되면 환자들의 건강도 위협받을 것이다.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인력 때문에 과로에 시달리는 병원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는 것은 결국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임금피크제에 이어 추진될 성과급 확대는 과잉 진료, 돈벌이 진료를 만연하게 할 것이다. 병원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협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조처는 숙련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정부가 노동 개악과 함께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병원들을 수익 경쟁으로 내몰아 이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그러면 공공의료와 의료 공공성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소속 200여 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재벌 퍼주기, 노동 대참사, 의료 공공성 파괴를 불러 올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한다. 그리고 국립대병원에서부터 불법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노동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의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싸울 것이다.

2015. 11. 12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금, 2015/11/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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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 초안 비판

 

(요약)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허용

노동법 근간을 훼손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쉬운 해고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박근혜 정부 신년 노동개악의 신호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주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근로계약 해지 포함및 취업규칙 지침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간담회가 개최된다이 간담회는 정부가 지난 1년여 간 지속적으로 추진한 일반해고(통상해고관련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위한 마무리 수순으로서이날 발표된 고용노동부 발제문은 사실상 정부 행정지침의 초안이다민주노총은 본 간담회를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정부 행정지침을 공식화한 것으로 간주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마련을 위한 논의 검토자료와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개정을 위한 논의 검토자료를 각각 검토한 결과 근로관계에 있어서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노사분쟁을 예방하는 취지라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사실상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을 허용하는 위법적 행정지침임이 드러났다.

 

첫째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마련을 위한 논의 검토자료에서 나타난 정부 입장을 살피건대이는 실적부진자(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정당한 이유’)가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노사 모두 불확실성에 직면하므로 법과 판례에 따라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하고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히며결론적으로 업무능력 결여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통상해고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노동부는 판례를 근거로 업무능력 또는 성과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업무의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업무능력 결여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통상해고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이는 정부가 판례를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한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정당한 이유’)가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노사 모두 불확실성에 직면하므로 법과 판례에 따라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하고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나이미 헌법과 법률판례는 정당한 이유에 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원칙과 판례를 정립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발간될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 가이드북에서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현행법과 판례에 반하여 일반해고제를 도입하려 하는데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자 월권으로 행정독재라 할 수 있다. (정부는 통상해고의 정당성 기준과 절차의 구체화를 위해 평가제도 설계 평가방법의 타당성 평가의 실행의 신뢰성 등을 열거하지만실제로 정부가 말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란 애당초 어불성설이다.

(결론적으로정부 행정지침을 통한 저성과자 일반해고제의 도입은 노동법의 대원칙을 흔들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존립을 뿌리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개정을 위한 논의 검토자료에서 나타난 정부 입장을 살핀 결과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경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변경으로 보아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취지를 담은 행정지침즉 낮은 임금’ 지침을 발동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정부는 정년 60세 법제화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공동의 책무라고 전제하며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이 불가피하므로 ʻ취업규칙 운영과 해석 지침ʼ 개정함으로써 취업규칙 작성변경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기준과 절차 제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개정 내용이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효력이 있다는 요지의 지침을 예고하고 있는데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 대등결정의 원칙에 의거 취업규칙의 변경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노동부는 소위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일반화하여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적용하고 있으나이는 정부의 오도된 해석으로 법원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는 정년연장법을 근거로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취업규칙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나정년연장은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과는 애당초 무관한 제도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취업규칙 변경 지침은 노동법의 대원칙인 노동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을 훼손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결과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지침으로 작동할 것이고이러한 예상은 올해 정부 지침이 공식 발동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공부문에서 자행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현실을 보면 전혀 기우가 아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정부의 간담회를 민주노총은 본 간담회를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정부 행정지침을 공식화한 것으로 간주기 결정된 조직 방침에 의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

수, 2015/12/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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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임금피크제 협상이 오늘 사측과 KBS노동조합 이현진 위원장의 서명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임금인상률은 2.6%(올해는 2.2%만 적용), 임금피크제는 59세 피크임금의 70%수준, 60세 피크임금의 49%수준(의무 안식년, 기존 안식년 폐지)으로 결정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서명 자리에 우리 언론노조 KBS본부는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조삼모사식 임금피크제

 

다들 이번 임금피크제 합의안이 ‘SBS 수준(총액 대비 70%-52%,안식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SBS는 없었던 안식년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안식년제도가 있습니다.(총액 40% 지급) 이 복지제도를 포기하는 대가로 60세에 의무 안식년을 쓰면서 기존보다 고작 9% 포인트의 임금만 더 받는 셈이 됐습니다. 입사 15년 때 누릴 수 있던 것을 정년을 앞두고 주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조삼모사(朝三暮四)인 셈입니다. 더구나 안식년 안 쓰고 회사 다니면서 더 많은 임금을 받을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린라이프(3개월 재택연수)는 회사의 자충수이자 탈출구입니다.

 

회사는 불법적인 임금피크제 개별동의를 받으면서 동의서 제출자들에게 2개월 유급휴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유도하기 위한 불법행위라는 법적 시비가 따르게 됩니다. 결국 그린라이프 제도로 이를 피해가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즉 그린라이프는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회사는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0.1%라도 더 올리고 싶었습니다.

 

협상을 한 번이라도 더 갖고 싶었습니다. 노측이 3%대를 포기하면서 회사측 안(2.5%+α)에서 α를 0.1%가 아닌 0.2, 0.3%로 하고 싶었습니다. 60세 안식년 49%가 아니라 적어도 50%대는 찍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달리 KBS 노동조합은 2016년까지 협상이 계속될 경우 노조가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노사 합의 없이 내년에 임금피크제를 일방 시행할 경우 이미 수차례 밝혔다시피 불법이 명확하기에 우리가 승소할 경우 회사는 “피크임금 100%+이자”에 해당하는 돈을 토해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됩니다.

1월 안에 이사회 결산 승인을 받아야 하고, 2월에 결산서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는 것도 경영진입니다.

 

3가지 부대 조건을 끝내 외면했습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회사측 안에 3가지 조건을 붙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첫째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신입사원 매년 세자리수 이상 확충 약속입니다. 이건 정부의 방침이자 임금피크제 실시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둘째 기존 안식년제도 유지입니다. 셋째는 아직 미타결된 단체협약 성실이행 조건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모두 거부했습니다.

 

더구나 임금과 임금피크 모두 타결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단체협약 갱신 협상에서 노동조합이 계속 밀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조합일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은 금방 알 것입니다.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1월에 한 두 차례 더 협상을 갖는다면 조금은 더 나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하튼 어려운 조건에서 함께 싸우고 부담스런 마무리까지 하신 KBS노동조합 이현진 위원장 및 조합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못해 미안합니다. 남은 단체협약만큼은 더욱 강고한 연대로 끝까지 싸웁시다.

 

조합원 여러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돼 죄송합니다. 새로운 집행부를 맞이한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번 합의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 한 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생하신 조합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은 우리 일터에 반역과 퇴행의 어둠을 뚫고 희망의 싹을 틔우는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5년 12월 3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목, 2015/12/3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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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노조가 한국경제신문을 상대로 지난 해 11월 19일 '민노총 벽에 막힌 공공기관 임피제'라는 기사에 대한 언론중재 조정신청을 한 결과 정정보도문이 게재되고 사과문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1월 6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회의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렸고 긴시간의 조정과정을 거쳐 조정합의서가 작성됐다. 합의서는 공공연구노조 이광오 사무처장(신청인 대리인)과 피신청인 대리인 차병석 한국경제신문 경제부장이 서명했다.

 

조정합의서에 따르면. ‘민노총 벽에 막힌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관련 정정보도문(전문 아래 참고)을 2016년 1월 7일과 13일 사이에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 목록 앞부분에 48시간 게재하며, 이후에는 기사를 삭제하기로 했다.

 

이메일로 조합원에 대한 심심한 유감 표명

 

아울러,  “조정대상기사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조합원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공고연구노조에 보내기로 했다. 유감표명 서한은 7일 이메일로 접수됐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원을 신청인(우리 노조)에게 지급한다는 이행강제사항에도 합의했다.

 

이광오 공공연구노조 사무처장은 “우리 노조나 노동조합에 대해 잘못된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고 끝까지 시정요구와 정정보도 투쟁을 전개 한다는 원칙을 지켜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정보도문 전문>
제목 : ‘민노총 벽에 막힌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관련 정정보도문

전문 : 본 인터넷 신문은 2015년 11월 13일자에서 “민노총 벽에 막힌 공공기관 임피제”라는 제목으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산하 공공기관들이 조합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출연연구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정부의 임금피크제 강제도입에 대해 과반수의 연구원과 종사자들이 반대하여 도입되지 못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화, 2016/01/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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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 그대로 묻는 설문조사로 노동개악·더 쉬운 해고 밀어붙이는 정부   

찬성 답변 유도하는 설문조사 외 찬성 여론 확인할 길 없는 정부

조사 경위와 조사문항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적인 해명 필요해

 

어제(1/12) 고용노동부는 기자에게 임금피크제와 해고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배포했다. 배포된 내용은 ‘(사)한국인사관리학회가 고용노동부의 후원을 받아 일반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양대지침과 관련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고용노동부는 응답자 절반 이상이 정부정책에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설문조사는 정부정책의 다양한 입장과 해석가능성을 생략하거나 정부 입장을 그대로 묻고 있다. 이 설문조사는 고용노동부가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사용하는 것 외에, 특정 정책에 대한 대중의 선호나 판단을 확인하는데 활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설문조사는 제도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핵심적인 쟁점인 임금삭감과 고용보장 간의 다양한 해석과 이해관계를 모두 배제하고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후 고용연장)하는 제도입니다. 귀하께서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경우 중장년 근로자 등의 고용연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으며 ‘임금피크제=고용연장’ 이라는 정부 일방의 단순한 도식을 묻고 있다. 또한, 설문조사는 ‘취업규칙은 채용․인사․해고 등과 관련된 사내규칙이며,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이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귀하께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시 취업규칙 변경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에 동의하는지 묻고 있다. 그러나 문항에서 ‘취업규칙 변경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라는 표현은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상 절차의 생략을 의미할 수도 있다. 때문에 이 표현은 취업규칙 변경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의 실제 의미하는 것과 정부가 의도하는 정책방향을 축소하고 은폐·왜곡하고 있다. 소위, 저성과자 해고에 대해서도 역시 설문조사는 기업의 성과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과 역할을 외면하고 노동자를 사용자가 평가하여 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 그대로를 묻고 있다. 또한, 정부정책의 부작용과 사용자가 악용할 가능성, 정부정책에 대한 반론 등을 응답자에게 묻지 않고 있으며 정부정책을 판단하기 위한 배경지식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 설문조사는 ‘직장에서 성과가 높은 사람이 성과가 낮은 사람보다 더 높은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고 나서 해고 관련 질문을 이어가고 있어 은연 중 정부가 추진하는 해고 관련 지침의 정당성을 강제하고 있기까지 하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12월, 비정규직 관련 설문조사결과인 한국노동경제학회 명의의 보도자료를 직접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일로 정부가 특정 학회의 이름을 빌려 정책을 홍보하려한다고 비판받은 바 있다. 바로 지난주에는 인터뷰를 요청하면서 자신의 정책을 찬성하는 취지의 대본을 제공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보도된 내용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해명했지만 해당 언론보도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이 말끔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다. 때문에 지금 정부가 자신이 직접 만들어낸 여론을 홍보하여 자신이 원하는 여론을 다시 만들어내고자 함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작금의 상황은 정부가 만들어 내지 않고서는 정부·여당이 관철시키고자 하는 노동개악에 대한 찬성 여론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은 이미 국민적 반대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노동개악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의 모든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수, 2016/01/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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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나도 노조가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런 노조가 꼭 민노총하고 연결될 필요는 없어.

올해 2월 대전에 있는 을지대학교 병원에서 한 부서 팀장이 노조에 가입한 직원을 불러 한 말이다. 이 팀장은 출근을 앞둔 직원을 불러 1시간 넘게 면담을 하면서 “OO선생님은 (노조 가입) 대상이 아니다”며 “대상이 아닌 사람이 하게 되면 제재가 가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가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다.

대전을지대학병원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병원이 박근혜 정부의 기조에 맞춰 밀어 부친 임금피크제 도입 시도가 노조 결성의 기폭제가 됐다고 한다. 노조 출범 일주일 만에 가입 대상 직원의 3분의 2(600여 명)가 노조에 가입해 과반수 노조가 됐다.

▲ 보건의료노조 을지대학교병원지부(지부장 신문수)가 지난 1월 직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스티커 설문조사. 대다수의 직원들은 황인택 을지대학병원장이 임금단체협상에 교섭 위원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왼쪽) 황 원장은 부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교섭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상당수의 직원들이 자신의 연봉을 2000만 원~4000만 원 사이라고 밝히고 있다(오른쪽).

▲ 보건의료노조 을지대학교병원지부(지부장 신문수)가 지난 1월 직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스티커 설문조사. 대다수의 직원들은 황인택 을지대학병원장이 임금단체협상에 교섭 위원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왼쪽) 황 원장은 부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교섭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상당수의 직원들이 자신의 연봉을 2000만 원~4000만 원 사이라고 밝히고 있다(오른쪽).

병원은 노조가 생긴 지 이틀 후 긴급히 노사협의회를 열어 임금 총액 대비 3% 인상, 임금피크제 시행 유보 등을 의결한다. 노조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임금교섭인데 먼저 ‘선수’치고 나간 것이다. 노조는 교섭을 통하지 않은 임금 인상을 거부했고, 병원은 임금인상 소급분을 신청한 ‘비조합원’에 한해서만 임금 인상분을 지급하고 있다. 병원은 “노조와 임금교섭 종결 전에 노조원에게 일방적으로 임금인상분을 지급하는 것은 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위험이 대단히 높다는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부득이 임금인상분 지급을 희망하는 비조합원에 한해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 결성 1개월 만인 올해 1월 병원에 김 모 행정부원장이 부임하면서 노사관계는 급격히 얼어 붙고 있다. 팀장들은 조합 활동을 열심히 하는 주임 또는 파트장급 직원을 불러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사규상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하고 있다.

특히 병원 관리자들은 전직원을 일대일로 불러 근무시간 중 노조 가입을 권유받았는지 일일이 조사했다. 노조원 중 누가, 언제, 어디서 권유활동을 했는지, 노조 가입을 권유 받고 가입원서를 작성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지 등을 꼼꼼하게 물었다.

김 모 행정부원장은 올해 5월 근무시간 중 노조 핵심 간부 6명을 따로 불러 2시간 가까이 사실관계조사라는 것을 진행했다. 가령 이런 식의 질문이다.

2016년 3월 19일 오후 1시경부터 4시 30분 경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조합원 5명이 병원 지하 2층 여직원 탈의실 앞에 테이블 1개와 게시대 3개를 설치해 놓고 진정 신청서 및 근로자 대표 선임서를 배포하고…신청서 작성 권유 행사 및 게시 행위를 진행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김 모 행정부원장은 뉴스타파에 이메일을 통해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는 법과 원칙에 근거한 정당한 조사이자 준법적 노사관계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 김 모 대전을지대학병원 행정부원장은 5월 30일 뉴스타파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지부장에 대한 부서 이동 압력을 넣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 김 모 대전을지대학병원 행정부원장은 5월 30일 뉴스타파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지부장에 대한 부서 이동 압력을 넣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김 부원장은 과거 여러 병원 사업장에서 인사노무관리자로 이름을 날렸다. 대전성모병원, 부천세종병원, 대구시지노인전문병원,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등에 있었는데 조합원 탈퇴, 징계, 해고, 장기 파업, 단협 해지 등 노사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대구시지노인전문병원에 부원장으로 있던 2012년에는 노조 간부에게 체불임금 소송 취하를 위해 ‘불이익 처우’를 시사하고 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고와 징계 위협을 한 사실이 인정돼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

김 부원장은 이런 과거에 대해 “법과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노동운동에 대해 정당한 법과 원칙으로 조치를 한 것을 노동탄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저는 지금도 정당한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결코 부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오로지 부당한 노동운동에 대해서만 정당한 법과 원칙, 사규가 준수되도록 노력할 뿐”이라고 답변했다.


취재 : 조현미
촬영 : 정형민
편집 : 정지성
그래픽 : 정동우

수, 2016/06/0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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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합니다!

회원님들께 2015년에 대한 평가와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해 물었습니다

 

글. 이재근 정책기획팀장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회원모니터단 정기 설문조사는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됐습니다. 2015년 참여연대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노동개혁’ 등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의견, 그리고 2016년 참여연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지 물었습니다. 설문조사에는 활동 중인 회원모니터단 493명 중 375명(응답률 76%)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회원모니터단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설문개요
ㅇ조사 목적
 참여연대의 2015년 활동 평가, 주요 정책 이슈와 회원 가입 권유 관련 설문, 2016년 총선시기 주력할 활동에 대한 설문을 통해 2016년 사업 실행의 참고자료로 활용
ㅇ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E-mail/스마트폰 링크 활용 조사
ㅇ조사 대상과 시기
 참여연대 회원모니터단 493명, 2015년 10월 14일~10월 23일(90일간)
ㅇ설문 응답
 총 375명(총 493명 중 76% 응답)
 전체 375명 중 여성 131명(35%), 남성 244명(63%)
 연령구분 : 30대 이하 25.6%, 40대 48.3%, 50대 이상 26.2%


참여사회 2015년 12월호

2015년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 의견을 물었습니다. 설문결과 2015년 참여연대 활동 전반에 대해 『긍정』 평가 응답이 77.9%로 『부정』 평가응답 6.4%에 비해 훨씬 높았습니다. 『보통』 평가응답은 15.7% 였습니다. 7점 척도로 환산한 점수는 5.38점으로 약간 만족과 대체로 만족 사이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매스컴 노출 빈도가 줄었다’, ‘노동개혁, 교과서 국정화 등 주요 이슈 대응 미흡’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013년 이후 매년 활동 만족도를 조사(7점 척도)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2015년 하반기 조사는 5.38점으로 2014년(5.38) 및 2013년(5.35)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2015년 상반기 5.52점에 비해서는 약간 하락한 수치였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12월호

2015년 참여연대의 활동이 양적으로 활발했다고 보는가에 대해 ‘활발했다’는 응답(72%)이 ‘저조했다’는 응답(21%)에 비해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설문결과(78.6%)에 비해서는 약간 줄었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12월호

2015년 참여연대의 활동이 사회 여론과 여론 변화에 미친 영향력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응답이 50.1%였고, ‘확대되었다’는 응답이 36.4%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답보 상태이거나 줄어들고 있다는 회원님들의 의견을 새겨듣고, 악화되는 매체환경 속에서 참여연대의 사회적 영향력을 유지하며, 나아가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검토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12월호

회원 확대를 위해 참여연대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회원가입 권유 캠페인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모니터단의 의견을 묻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주변 분들에게 참여연대 회원 가입을 권유해 본 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66.4%의 회원들께서 ‘한두 번 권유한 적은 있지만 적극적이지 않다’고 응답해 주셨고, 25.6%는 ‘없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8%의 회원만 ‘적극적으로 권유한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12월호

회원가입 권유에 소극적이라고 답한 92%의 회원모니터단 분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빠서 권유를 못했다’는 의견(52.7%)이 많았지만, 참여연대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분들(18.5%)과 회원여부를 밝히고 싶지 않아서(5.6%)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타 의견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내 생각을 남들에게 강요하기 싫어서’라는 응답이 꽤 많았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12월호

최근 정부여당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9월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통해 ‘저성과자 일반해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원모니터단은 ‘저성과자 일반해고제도’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88.8%로 찬성의견(6.1%)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12월호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비정규직(기간제) 사용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연장하고, 비정규직(파견) 사용가능 업종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정책에 대한 의견도 물었습니다. 앞서 일반해고 반대 의견보다 많은 93.3%가 반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께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매우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12월호

전월세가격이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대책이 무엇일지 두 가지를 고르는 질문(전체 200%)을 드렸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라는 응답이 6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도입은 45.9%였으며, 임대소득 과세(26.1%)와 월세세액공제확대(18.9%), 표준임대료 산출 및 고시(15.5%)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12월호

2016년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물었습니다. 대내외 여건 악화나 가계부채 등으로 경제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93.9%로 압도적이었습니다. 3~5년 이내에 침체를 벗어나 성장 국면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은 2.4%에 그쳤습니다. 저성장시대에 시민운동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겠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12월호

‘노동개혁’과 연관된 세 번째 질문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는 85.8%가 동의하지 않았지만, 11.3%는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12월호

2016년 20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총선시기 참여연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두 가지를 선택(전체 200%)하도록 했는데, 후보자의 의정활동과 자질·경력 등에 대한 정보공개 운동이 60%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정당 및 후보자의 공약에 대한 평가·검증 캠페인이 41.3%였습니다. 후보자의 자질을 기준으로 한 후보자 지지·반대 운동 27.7%, 투표시간 보장 촉구 활동 및 투표 참여 유권자 캠페인 27.7%,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정당 지지·반대 운동 21.1%, 정책(공약) 제안 및 후보자 및 정당과의 약속운동(정책협약) 16.8%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시민단체의 기본역할인 정보공개운동과 공약에 대한 평가와 검증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참여사회 2015년 12월호

참여연대는 지난 9월부터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를 구성해 불공정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요구사항으로 정당득표율에 따른 국회의석 배분, 비례대표 100석으로 확대와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입장 중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 일부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회원들의 88.7%가 참여연대의 정치개혁 방안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월, 2015/11/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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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 구조개악 및 2단계 정상화 정책 철회, 노정교섭 없으면 8월 이후 파업 돌입

 

한국노총 소속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는 2411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국 공공기관노조 대표자대회를 열고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결성하기로 했다. 대회에는 공공기관노조 노조 대표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공투본은 대표자회의(대표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와 집행위원회(집행위원장 허정용 금융노조 부위원장) 및 각 논의기구를 두고 총파업 등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정책에 맞선 공동투쟁을 집중적으로 조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날 격려사에 나선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과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은 공공기관노조가 양대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앞장서 정부의 부당한 정책을 막아내자고 호소하고, “총연맹이 적극 엄호하고 연대할 것을 약속했다.

 

 

 

각 연맹 대표자들은 결의발언을 통해 이번 메르스 확산사태에서 드러났듯 공공성을 파괴하는 정권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공공서비스 확대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이를 저해하는 2단계 정상화 정책 저지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참가자들은 안건 논의를 통해 공동투쟁본부의 투쟁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양대노총의 투쟁일정 참여와 함께 국민들에게 정부의 부당한 정책을 알리고 여론을 전환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정부가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강요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대안 제시가 없다면 개별 공공기관에서는 일체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적절한 시기에 노정교섭을 요구하기로 했다.

 

공투본은 오는 74일 대학로에서 15천명 규모의 공공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등 투쟁을 확대해갈 계획이다.

 


수, 2015/06/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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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가 공동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관련한 업무 정규직화 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해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메르스 확산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구멍 뚫린 방역 대책이 원인이었지만, 파견·용역 등 정부의 무분별한 외주화 확대가 메르스 확산의 또 다른 원인이 되었다고 했다. 안전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간접고용 노동자의 증가는 노동과 인권의 사각지대,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사각지대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폭로했다.

 

실제로 메르스 확진 판결을 받은 137, 143, 92번 환자는 모두 병원에서 일하는 파견 용역업체 소속 간접고용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간접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방역체계에서 배제되고 방치됐고 전파자가 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은 작년 전 국민이 세월호 선장이 비정규직이란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 후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업무에 비정규직을 채용해선 안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정부는 비용을 이유로 파견 용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너무 쉽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벗을 수 있게 해준다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제발 정부 당국, 고용노동부, 기재부가 기업의 편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조성덕 부위원장은 비정규직은 고용과 임금 뿐 아니라 생명까지 차별 받고 있다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공공부문, 국민과 생명을 다루는 부분은 더 강하게 규제해도 모자람이 없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관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이송업무를 하고 있는 박영복 민들레 분회장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를 위해 환자이송 업무는 정규직화해야 한다. 바이러스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회견문을 통해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에 대한 파견 금지, 생명과 안전을 위해 원청이 직접관리, 감독이 필요한 업무 도급 및 위탁 금지, 생명과 안전 업무에 대한 정규직 사용 의무화를 요구했다.

 

 


수, 2015/06/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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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노동자대회, 최저임금 1만원 쟁취·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결의

 

민주노총은 6월 27일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일방강행에 분노한 전국 지역과 현장의 노동자들이 상경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벌이며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노동기본권을 빼앗으려는 정권을 규탄했다. 또 2016년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이틀 앞둔 가운데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다짐했다.


박근혜 정권은 황교안 공안총리를 앞세워 세월호 416연대 압수수색을 일삼고 이제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임성열 대구지역본부장 등을 구속하며 노동자 투쟁지도부들의 발을 묶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한상균 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대회사 겸 투쟁지침을 전했다. 위원장은 “침몰하는 대한민국과 전체 노동자를 구할 조직은 이 땅에서 누가 뭐라해도 민주노총 뿐이고 그래서 동지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자랑찬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게 두 가지 투쟁 지침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정권이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할 시, 즉각 생산과 물류를 멈추고 거리로 뛰쳐나와 위력적인 총파업으로 맞서라”고 전하고 “공안탄압에 굴하지 않고 자랑찬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7월 15일 2차 총파업을 힘있게 조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문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박근혜정부가 잡으라는 메르스는 안잡고 공안몰이 공안탄압으로 노동자를 때려잡는다”고 규탄하고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가 전직 비리경찰과 특전사 출신 용병에 맞서 일치단결해 뭉쳐 싸워 어용노조 채용을 취소시켰다”면서 “이 힘과 이 기운을 모아 금속노조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7월 15일 2차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에 이러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박근혜정부는 비정규직을 늘리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는 가짜정상화로 한국사회를 파국으로 몰아간다”고 말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7월 15일 2차 총파업 지침에 따라 힘찬 총파업과 총파업집회를 열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경총은 9년째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과 이창근 정책실장, 김진숙 홈플러스노조 서울본부장,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4인의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들이 이 무대에 올랐다. 올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당사자들을 최저임금 교섭위원으로 선출해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저임금 여성노동자를 대표해 김진숙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조 서울본부장이, 청년노동자를 대표해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간다.

 

김종인 부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 5,580원으로는 밥 한 끼도 기 못 먹으니 민주노총은 10,000원은 돼야, 월 209만원은 돼야 적어도 먹고 산다고 당당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올해 우리가 시급뿐만 아니라 월급을 같이 병기하라고 요구하자 사용자는 절대 안 된다며 25일 표결을 붙이려 하자 뛰쳐나가 최임위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최임위에서, 동지들은 밖에서 힘차게 싸워 최저임금 1만원을 반드시 쟁취하자!”고 결의했다.

 

지난 6월 16일 창원에서 첫 일정을 시작해 어제 서울에 도착한 장그래대행진단이 이날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해단식과 집단율동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집회를 마친 후 서울역광장을 나선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남대문을 거쳐 청계천 1가 영풍문고 앞까지 가두 행진을 벌였다.

 

 

[기사, 사진] 민주노총

 

월, 2015/06/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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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항만운송본부 세바지부 조합원들이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가 파업 중인 조합원의 이메일 계정을 도용하여 화주사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측은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한 당일 본사를 비우고 비조합원들을 김포롯데호텔에서 숙박하게 하며 대체업무를 하도록 지시했다. 이메일 도용은 이러한 대체업무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전해졌다.

 

지부는 회사의 불법 이메일도용 관련하여 고발조치를 진행하고 아울러 ‘파업장기화를 가져오는 대체업무'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하도록 노동부에 진정할 계획이다.

 

조합원들은 ▲ 인사권 남용금지 ▲ 성과급 30% 쟁취 저녁이 있는 삶 보장 ▲ 조합원 차별과 부당징계 금지 ▲ 근무환경 개선과 적정인원 유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22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지부는 “조합원들은 7월 1일 현재 한명의 이탈자도 없이 파업투쟁을 전개 중이다. 파업이후 1명의 조합원이 가입하고 부산의 조합원 3명이 상경하여 파업에 결합하는 등 기세있는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조합원들은 사측이 대체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김포롯데호텔을 비롯하며 비조합원이 작업하고 있는 현장이 인천공항, 김포공항에서 매일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수, 2015/07/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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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는 지난 7월 2일 울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의 불법행위를 고발했다.

 

참가자들은 “CJ대한통운이 차량불법개조, 과적행위, 무자격운송 및 자가용 유상영업 행위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울산은 중장비, 대형 화물차 등의 운송물량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다. 과적 및 불법 개조 차량으로 인한 화물운송은 사고 위험, 도로 파손 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결국에는 전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밝히며 “국내 최대 물류업체인 CJ대한통운은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은 안중에도 없다.”고 규탄했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울산 석탄부두에서 석탄을 수송하고 있는 CJ대한통운의 진개덤프(폐기물 운반용으로 허가된 청소용 화물자동차)가 비중 0.45 미만만 적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0.7~8인 무거운 석탄을 수송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무허가운행에 해당되지만 울산시와 울산남구청이 단속요청을 회피하고 있어 화물연대 울산지부가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한 언론사의 보도(6.18 NPS통신)에 의해 광양 컨테이너부두에서도 마찬가지의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올해 3월 12일 코리아뉴스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페트로코크’를 불법운반한 의혹도 받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6월 8일 화물연대본부 CJ대한통운택배분회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하자 전국에서 200여대의 대체차량을 투입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체인력 투입과정에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 없는 운전자를 확인하려는 조합원들이 경찰의 강제진압에 의해 부상을 입고 연행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CJ대한통운이 모든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택배노동자와의 확약서를 이행하고 계약해지 및 손배가압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CJ대한통운은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하루 1.5억 총 2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CJ대한통운택배분회 조합원들은 ▲ 2013년 확약서 이행 ▲ 노동탄압중단 ▲ 성실교섭촉구 ▲ 화물연대인정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3일부터는 일부 조합원들이 상경해 CJ본사 등지에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금, 2015/07/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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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노인전문병원 폐원을 규탄하고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국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가 7월 2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6월 5일 폐원 이후 해고되어 농성중인 조합원들의 복직을 촉구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청주시민의 노인복지를 위해 200억 가까운 세금을 들여 만든 병원 아닌가. 일반 기업에서도 부도가 나더라도 법정관리를 통해 기업회생의 과정을 밟는데, 시에서 만든 공공병원에 대한 청주시의 태도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규탄하며 “조합원들의 강인한 투쟁의 열기에 감탄한다. 병원의 정상화를 위해 공공운수노조가 끝까지 책임지고 싸우겠다.”고 격려했다.

 

 



권옥자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 분회장은 “우리는 그동안 환자들을 위해 현장에서 인내하며 투쟁해왔지만 이제는 거리에서 청주시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청주시민에게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되돌려 줄 때까지, 어떠한 협박도 어떠한 고통도 이겨내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울면서 떠난 어르신들이 다시 청주시노인전문병원으로 돌아와 우리의 보살핌을 받고 마지막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말해 현장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김태종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 동지들의 눈빛이 갈수록 빛난다. 한수환 전 병원장은 이미 범죄자요, 그 범죄자를 옹호한 청주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 투쟁은 이미 이겼다. 언제나 함께 하겠다.” 연대의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강용준 공공기관해복특위 위원장, 김종원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수석부지부장, 고양곤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장, 최은예 의료연대본부 충북지부 지부장, 전원일 민주노총 충북본부 본부장도 연대발언을 통해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조합원들의 노래공연과 몸짓공연이 이어지면서 집회의 흥이 한 껏 달아올랐고 충남문화예술지부 천안시립예술단지회의 공연도 집회를 빛냈다. 공공운수노조 각 지역본부에서는 농성장에 걸 지지현수막을 전달했고 참가 사업장에서는 투쟁기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청주시청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금, 2015/07/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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