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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노사정위 앞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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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노사정위 앞 농성 돌입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8- 15:41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8일 오후 1시 노사정위원회 앞 집중농성에 돌입했다.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노사정위 야합을 분쇄하겠다는 결의로 노사정위 논의 시점 이틀 전인 9월 8일 노사정위원회가 있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박3일 노숙철야농성을 시작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9월 10일까지 노사정위 논의를 종료하라고 강요하며 이 기한 내에 노사정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부 주도로 노동개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노사정위 재가동 이후 비공개 대표자회의, 실무협의에서도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모든 사안에 대해 이견과 쟁점이 불거졌는데 남은 3일 간 합의를 이끌어내라는 겁박이다. 9월 18일로 종료되는 노사정위원회 논의 시한과 자신들이 스스로 시한을 정한 9월10일까지 논의 종료가 사실상 불가함에도 정부는 노사정위 야합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 4월 초 노사정위 결렬 직전 호텔 밀실에서 비공개로 결렬을 막고 야합하기 위해 벌인 추잡한 행태를 노동자들은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다.

 

이에 민주노총은 박근혜식 가짜 노동개혁을 저지하고, 9월 10일까지 졸속적 노사정위 야합을 저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2박3일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8일 오후 1시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 입장발표를 통해 “민주노총이 어제도 이 자리에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 관련 노사정 토론회 참관을 요구하며 공문도 보냈지만 저들은 물리력을 동원해 막음으로써 노사정위가 노동개악을 관철하기 위한 형식적 들러리 기구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노동개악 규탄발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유식한 척 하면 운운하는 독일 하르츠 개혁에 대해 이를 연구한 한 교수는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은 독일보다 사회보장과 사회복지가 열악해 노동자의 희생과 고용불안과 해고가 우려되고, 노사정위 본래 기능과 달라 양국을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정부가 노사정위를 통한 개악정책 추진을 지속할 경우, 하반기 대규모 총파업 투쟁을 통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면서 “민주노총은 노사정위를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악 밀실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나아가 친재벌-친자본 정책의 요식기구로 전락한 노사정위원회를 당장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하고 “노사정위 현판 뒤에 숨은 추악한 재벌배불리기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9일 오전 9시 30분에 '노사정위 쟁점에 대한 공공부문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공동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오후 4시에는 현장대표자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9일 저녁 7시에는 노동개악분쇄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사, 사진]노동과세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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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의 기만적인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와 임금피크제에 맞선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9.11 총파업이 다가오고 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투본은 8월 26일 오전 10시 철도노조 대회의실에서 공공 공투본·현장대표자 간담회를 열었다.

보건의료노조 박노봉 부위원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로 투쟁력의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가 9.11 총파업에서 전력을 다해 정부를 압박 해야 한다.” 고 투쟁 기조를 밝힌뒤, “정부는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지난번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분석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48개기관중 오히려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신규청년채용율이 높다는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는가?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단지 노동에 대한 정부의 선전포고일 뿐이다. 손쉽게 제압할수있는 공공부터 선제타격을 해들어오는 것이다.”고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논리를 비판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대로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 없고 비켜서거나 물러설수 없다. 우리가 먼저 9.11 파업으로 강력한 저항을 보여주어야 저들도 주춤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금 우리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서 투쟁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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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수, 2015/08/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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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813일부터 매주 수요일 서울 곳곳에서 민주노총 산하 연맹 전임간부들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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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보건의료노조

 

826()에는 보건의료노조, 화학섬유연맹, 서비스연맹 중앙 임원과 상집간부들이 낮 12시부터 1시까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시민 선전전을 벌였다. 여의도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은 선전물을 받아들고 힘내라는 말을 건네며 우리의 투쟁을 지지해 주었다.

    

 

 

 

 

 

 

 

 

 

 

 

 

 

 

 

 

 

 

 

 

 

 

 

 

 

 

 

 

 

수, 2015/08/2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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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2 오후 11_17_00

조성주 정치발전소 공동대표

박근혜 노동 개혁, ‘사은품’은 그럴 듯하다
[조성주의 생각] 10%가 아닌 90%를 위한 진짜 노동 개혁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노동 시장 개혁 드라이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노동 시장 개혁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우며 ‘임금 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일반 해고 요건 완화’ 등을 포함한 어젠다를 제시하고 나섰다. 물론 정부가 발표한 안들이 정말 개혁안인지에 대해서는 먼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공공 기관에 임금 피크제를 강제하고 민간 대기업에 확산시킬 경우 역대 최악의 고용 상황을 보이는 청년 고용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만약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임금 피크제는 노-사-정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깊이 숙고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어도 청년 고용에 효과가 없다는 데에 있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그리고 국내에서의 연구 결과도 세대 간의 고용 대체 가설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차례 확인되었다.

한편, 한국의 경우 전체 노동자 1824만 명 중 근속년수 1년 미만은 597만 명(32.7%)이고, 2년 미만은 844만 명(46.2%)이다(2013년 8월 경제 활동 인구 부가 조사). 전체 노동 시장의 절반 가까이가 근속년수가 2년이 안되며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비율 역시 18.1%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를 기록할 정도로 고용 유연성이 심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60세 정년 연장까지 도달하는 노동자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며 이들의 임금을 일부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백번 양보해서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를 연동해서 도입할 때 청년 고용이 늘어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총액 인건비와 정원 조정을 통해 신규 채용을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공공 부문 정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규모는 사실 수천 명 수준으로 크지 않으며 이 정도로는 청년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계약직 청년 노동자를 주인공으로 했던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을 모델로 내세워 홍보를 했던 지난 노사정위원회 논의 때처럼 정부는 오히려 청년들을 인질로 삼아 일부 노동조합과 야권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격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내년(2016년) 총선을 염두에 둔 갈등 유발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노동계와 야권은 임금 피크제 도입이 청년 고용과 관련이 없으며 일반 해고 요건 완화 등은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개악’이라는 점을 부각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임금 피크제, 청년 고용 효과 없어

대통령과 정부가 내세운 노동 개혁 프로그램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 볼만한 것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대통령은 효과 없는 임금 피크제와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반 해고 요건 완화 등을 주요 이슈로 들고 나왔지만 한편에서는 “실업 급여를 현재 평균 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인상”하고 “실업 급여 지급 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리겠다”라고 제시했다.

이를 두고 노동 기본권 침해와 미미한 청년 고용 대책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위해 생색내기용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렇게 치부해 버리기에는 ‘실업 급여 인상과 수급 기간 연장’을 포함한 ‘고용 보험 개혁’은 다수의 노동자에게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진짜 ‘노동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현재 노동 시장 개혁에서 노-사 간, 그리고 노-정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임금 피크제’가 사실 전체 노동 시장의 10% 수준도 되지 않는 공공 부문과 일부 대기업 내부의 문제라면 ‘고용 보험’은 비정규직 노동자 다수와 청년 실업자,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까지 포함되는 노동 시장의 90%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OECD 국가 가운데 최고의 노동 유연성을 자랑하는 한국에서는 오히려 다수의 노동자들이 일상적 해고에 노출되어 있다. 계약 기간 만료, 정리 해고 등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다음 직장에 취업하는 동안 생계와 재훈련, 교육 등을 담보해줄 고용 보험이다.

청년 실업자도 마찬가지다.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100만 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고시원과 취업 학원 등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원래대로라면 이들을 위해 작동해야 것이 바로 고용 보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구멍이 너무 많다.

실업 급여 수급 기간은 평균 103일 정도로 3개월 남짓의 수준이며 자발적 이직자나 청년 실업자들에게는 어떤 혜택도 돌아가지 못한다. 따라서 고용 보험 제도 개혁은 비록 박근혜 정부가 생색내기용의 초보적인 수준으로 제시했지만 그 방향만큼은 진보 진영과 노동계 역시 동의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논의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명품처럼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실제로는 형편없는 저질 상품인데 끼워서 파는 사은품이 오히려 더 질 좋고 유용한 것이어서 난감한 경우가 가끔 있다. 임금 피크제와 각종 노동 기본권 침해 정책들에 끼워져 있는 실업 급여 제도 개선이 그런 것이 아닌가 한다.

명품보다 유용한 사은품, 실업 급여

현재 정부가 제시한 실업 급여액을 현행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수급 기간을 30일 정도 연장하는데 예상되는 추가 재원은 약 1조5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고용 보험료를 현행 1.3%(노사 각 0.65% 부담)에서 약 1.7%(노사 각 0.85% 부담)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보수 색채를 띠는 일부 경제지는 벌써 고용 보험료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언급하며 날선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노동계와 진보 진영이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에 방어적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청년 고용 효과가 없는 강제적인 임금 피크제와 ‘쉬운 해고’ 도입 등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더불어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 급여 지급과 청년 실업자를 위한 ‘실업 부조’ 도입, 수급 기간의 획기적인 연장 등을 대안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필요하다면 청년 실업자들과 반복 해고에 노출된 비정규직들을 위해 취업자들과 사측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고용 보험료를 2% 이상의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도 고려하는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고용 보험 제도는 노동자 간 연대성이 가장 높은 제도이며 무엇보다도 현재 10% 수준의 조직률에 그치고 있는 노동 운동 밖의 노동에 대한 사회 연대라는 측면에서도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비판을 넘어 대안으로 싸워야 한다. 따라서 고용 보험 제도 개혁을 시작으로 노동 시장의 일부 10%의 문제를 뛰어 넘는 노동 시장의 90%를 위한 진보 진영의 대안적 노동 개혁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벌어지는 싸움에 있어 언제나 가장 효과적인 공격은 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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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8/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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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는 채용안한 정원충원으로 일방적 임금삭감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 기자회견

박근혜정부가 노동자의 임금을 폭력적으로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강요하면서 묻지마식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행자부는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최저임금 150%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9월 7일 오후 2시에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에서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가 진행하는데 이 자리에 행정자치부 차관이 참석한다고 합니다이에 전국의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은 행자부 차관 및 정부에게 명백한 지방공기업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 및 정부정책의 허울성을 폭로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청년일자리를 만든다는 이유로 불법강압으로 임금피크제를 지방공기업 등 공공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실질적 청년일자리는 근거없는 임금피크제를 통한 임금삭감 방식이 아닌 1,871명의 미충원 인력을 청년들에게 먼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임금피크제란 정부가 지금처럼 불법강압적으로 공공비정규직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사가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이에 정부의 실질적 청년일자리 마련과 부당한 임금피크제 강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합니다.

특히 이번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5.09.07.(오후 1

○ 장 소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 정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23-5)

○ 주최,주관 자치단체 대학 노동자들의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전국일반노동조합협의회)

 

<<기자회견 식순>>

 

 

1. 민중의례

 

2. 규탄기자회견 발언

 

공동투쟁본부 전순영 공동위원장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

현장발언

 

3. 기자회견문 낭독

 

4. 질의응답

 

[기자회견문]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강요하는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임금피크제를 강요받고 있는 지방공단의 2014년 직원 평균임금은 3743만원신입 직원 평균임금은 2183만원에 불과하다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공무원들과의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최저임금 150%이상의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도입하겠다며 정원외 인력인 무기계약직도 포함된다고 한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서 간신히 벗어나고 고용안정이 된지 몇 개월만에 다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호봉제가 도입되지도 않은 무기계약직들은 이른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 무관함에도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외주용역된 환경미화원들과 지자체 직영 환경미화원들과 같은 일을 하는 지방공단 환경미화원들도 임금이 삭감되는 차별과 역차별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비정규직 보호대책용역근로자 보호지침보다 낮은 단계인 지방공기업임금피크제 권고안은 대통령과 행자부의 연내 도입 강행 발언과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주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협박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굴복을 강요하고 있다.

 

이미 정년이 60세이상으로 정해진 지방공단의 경우 이른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즉 현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라는 것이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정년보장을 다시 보장한다는 것은 도입하지 않으면 구조조정이나 해고등 고용불안을 야기하겠다는 협박이며이후 일반해고 확대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불법과 강요로 겁박하여 실시하겠다는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면 1,817명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들이 만든 권고안의 공기업현황을 보면 지방공기업의 총정원 47,483명이며,현인원은 45,662명이라고 한다정해진 정원만 신규채용해도 1,821명의 고용창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일자리창출을 지상과제로 이야기하는 박근혜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이야기 하지 전에 지방공기업의 정원이라도 유지하도록 권고했어야 한다. ‘별도직군’, ‘초임직급등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뽑아야 좋은 일자리다.

 

우리는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강제도입 협박의 문제를 지방공기업만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다음순서는 출자출연기관이고이어서 지방자치단체와 대학등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따라서 모든 역량을 모아 박근혜 정권의 반노조 반노동자 정책에 맞서 투쟁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공투본의 확고한 입장이며승리할 때까지 투쟁하는 것이 우리 공투본의 기풍이다.

 

 

우리의 입장과 요구

 

임금피크제를 강요 겁박하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한다.

반노동자적이며 일방적인 임금삭감 피해를 강요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한다.

평균임금34백 임금피크제 강요하는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청년일자리 창출하려거든 안뽑은 1871명 즉각 신규채용하라

이후 진행될 일반해고 강화와 임금체계변경 등 박근혜 정권의 반노조 정책에도 반대하며맞서 싸울 것이다.

 

 

      

2015.9.7.

 

자치단체 대학 노동자들의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전국일반노동조합협의회)

 

월, 2015/09/0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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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사회에 익숙해 가는 한국 청년들– 취업노력 청년 감소로 청년 실업률 지속 증가–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더 많은 청년층 취업 경쟁에 내몰려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부재에 따른 한국의 재벌중심적 기업 경영 환경과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한국내 20대 실업률 증가 문제를 이스트아시아포럼이 집중 조명 했다.지난 11일 이스트아사이포럼은 한국내 청년 실업자가 41만명으로 전년대비 8만명이 증가한 사실을 강조하며 점점 ...
목, 2015/09/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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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와 경총팥쥐 모녀는 콩쥐 그만 괴롭혀라

 

 

임금피크제 도입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조건 완화를 위한 공청회가 무산되자지난 금요일(29)과 오늘(31노동부장관과 경총은 노동계를 비난하며 거듭 제도 도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저들의 한 통속 행태를 보면 콩쥐팥쥐 전례동화가 떠오른다.

 

박근혜 정부와 경총이들 팥쥐 모녀는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거나 걸핏하면 거리로 내쫓는(명퇴정리해고등 늘 콩쥐를 들들볶으며 괴롭힌다이런 사정이 전혀 나아지지 않은 요즘팥쥐모녀는 언젠가 집안에 손님을 맞이하려면(청년고용의 방문은 기약도 없다돈이 필요하니 일이 과중한 콩쥐에게 아침은 조금 먹고(낮은 초임초임 삭감), 점심은 몰라도 일을 적게 하는 저녁에도 조금만 먹으라며(임금피크제세끼 밥조차 줄이라고 한다참다못한 콩쥐가 억울하다며 동네방네 하소연하니계모는 자신과 밀월관계인 훈장들을 앞세워 저잣거리에서 팥쥐 모녀를 편들게 하고이들과 자신들의 생각이 사회통념이라며 더욱 콩쥐를 쥐어짤 계책을 세우고 있다.

 

작금의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논란이 딱 그 모양새다명예퇴직희망퇴직정리해고 등 만연한 수시해고로 인해 정년연장이 지켜지리라는 보장도 없으면서 임금만 깎고 보자는 것이다이기권 장관은 정년연장은 오히려 희망퇴직이나 명퇴를 가속화 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그러면 그에 대한 직접적 대책을 세우는 게 우선이다그러나 정부는 임금을 깎아 기업들에게 돈을 더 쥐어주면 나아질 거라는 발상을 한다일을 더 하려면 임금 깎자는 정부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협박논리다설령 정부 주장대로 저임금이라도 더 일하는 게 평생 소득에 도움이 된다고 치자이것조차 일부 대기업에나 통용될 얘기다노조조차 없는 90% 일터와 이미 저임금에 머물고 있는 700만 명 이상의 노동자에게 할 소리는 아니다.

 

이 협박논리가 거센 반발을 사자 이제 정부와 경영계는 다른 핑계를 댄다청년고용 증대다이는 최근 갖다 붙인 명분이다작년부터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의 목적은 기업부담 줄이기라며 달리 설명했다. 60세 정년을 실시하는 대신 임금을 깎아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솔직한 얘기다올해 상반기를 넘기지 않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하려고 서두르는 이유도 내년 정년제 실시를 앞두고 올해 각 사업장 노사협상에서 임금피크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의도였다또한 임금피크제로 청년고용이 늘어난다는 주장의 기대효과도 없다과거에도 정부와 기업들은 신입사원 초임을 깎으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지만역시나 임금만 빼먹고 말았다.

 

경총은 더 노골적으로 본질적인 욕심을 드러낸다경총은 취업규칙 개악 과정에서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지나친 경직성이라고 주장한다사실 이 논란이 임금피크제보다 더 심각하다취업규칙 개악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면 절대적인 힘의 우위를 가진 사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임금고용복지노동강도 등 온갖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다비록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지만사회통념이란 무엇인가실체도 모호하고 대개는 정부와 사용자들이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나 선전프레임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고들이 막강한 힘으로 여론을 호도하면 그게 사회통념이돼 온 현실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가령 정부가 생각하는 사회 통념이 이런 식이다. “50세가 넘으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 이기권 장관의 말이다그럼 높으신 정부 관료와 경영인들이 죄다 50세 이상이라 나라가 이 모양인가.

 

콩쥐가 죽임을 당하고 팥쥐가 제 어미에게 젓갈로 제공되는 잔혹 동화의 결말을 누구도 원하진 않는다.정부와 경총은 노동자를 괴롭혀 원한을 살 일은 이제 그만 중단하길 바란다.

 

 

2015. 5. 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 2015/05/3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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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죽이고, 오바마는 살리고. -오바마와 연설, 박근혜의 노동개혁 이하로 대기자 [출처 : 백악관 홈페이지] 오바마 연설 바로가기 : http://1.usa.gov/1KbJLn2 미국의 노동절을 전후해 지구의 이편과 저편에서 ‘노동’, 또는 ‘노동자’라는 말이 화두로 떠올랐다. 한쪽에서는 노동자를 죽이려는 단어로, 또 다른 쪽에서는 감동을 함께한 노동자의 가치라는 단어로 쓰였다. 한국의 임금피크제로 대별되는 ‘노동 시장 구조 개혁’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노동절 연설 ...
수, 2015/09/23-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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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영업의 경쟁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2가지 통계를 먼저 살펴보자.

1. 2013년 말,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 기준으로 27.4%다. 경제활동인구의 1/4이 넘는 사람들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뜻이다. OECD 회원 3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자영업 비율이 높은 나라는 그리스, 터키, 멕시코밖에 없다. 미국도 6% 수준이고, 일본도 11.5%에 지나지 않는다. OECD 회원국의 평균도 16% 수준으로 우리보다는 한참 낮다.

2.미국 햄버거 체인점인 맥도날드의 전세계 매장 수는 35,429곳이다. 2013년 기준 맥도날드 홈페이지 경영 공시에 나와 있는 수치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추산해본 국내 치킨집 수는 이보다 조금 더 많다. 3만 6천여 곳이라 한다. 놀랍게도 국내 치킨집이 전세계 맥도날드보다도 많은 셈이다. 국내 치킨집 숫자는 통계에 따라 4만 곳이나 5만 곳으로 추산되기도 한다. 한국의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세계적 수준의 경쟁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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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2014년 9월 정부는 제3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퇴직 장년층의 고용불안이 ‘조기퇴직→자영업 과잉진입 →과당경쟁 심화’의 악순환을 야기”하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고용불안이 해소되지 않고는 자영업계의 악순환이 해결되기 어렵다고 한다.

정부는 그래서 ‘장년층 재직 단계’ 부분에서 ‘60세 이상 정년제의 실질적 안착을 위해 임금체계, 인사제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임금피크제의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때까지만 해도 임금피크제와 청년 신규채용을 연결짓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5년 9월, 노사정 합의에서 임금피크제가 다시 화제가 됐다. 정부가 ‘임금피크제로 절감되는 비용을 청년 신규채용에 쓰이도록 하겠다’며 임금피크제의 도입 명분을 청년 신규 채용으로 치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은 별 근거가 없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 고용이 는다는 정부의 주장은 지금까지는 올 3월에 나온 고용노동부 보도자료가 거의 전부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고령자 고용도 늘어나고, 신규 채용도 함께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들을 보니 그랬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아무리 따져봐도 정부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사실상 구조조정 수단이 돼 버린 임금피크제

민간 기업들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가장 먼저 실시한 곳은 은행권이다.

▲ 자료:김영환 의원실 / 분석:뉴스타파

그러나 위 그래프에서 보듯이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 하나은행의 직원들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직을 선택했다. 임금피크제를 하면 정년이 연장되거나 보장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주장인 셈이다.

은행권 신규 채용도 점점 줄어들었다

▲ 자료:김영환 의원실 / 분석:뉴스타파

그렇다면 임금피크제와 시중은행의 신규 채용은 어떤 관계를 보였을까? 뉴스타파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시중은행 4곳(우리, 하나, 국민, 외환)과 도입하지 않은 은행 3곳(신한, SC은행, 씨티은행)의 정규직 직원 수 대비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자 수를 계산해 보니 전체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은행들의 신입사원 채용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든, 도입하지 않든 업황이나 기업의 실적에 따라 신규채용규모가 결정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경영 상식에 부합되는 결과다.

전국은행연합회에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경영자료를 통해 이들 7개 시중은행의 고용 규모의 증감을 비교해봐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 자료상의 노동자 수는 정규직과 전담직 행원들만 포함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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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를 도입한 4개 시중은행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KB국민은행으로 시점은 2008년이다. 따라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시중은행(우리, 하나, 국민, 외환) 4곳과 도입하지 않은 은행 3곳(신한, SC은행, 씨티은행)의 고용규모를 비교할 수 있는 시점은 2009년부터다. 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9년 이후 2년 동안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은행들의 평균 고용 규모는 연속 하락한 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은행들의 평균 고용 규모는 2009년과 2010년 연속으로 늘었다. 임금피크제가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정부 전망과는 상반된 결과인 것이다.

공공기관에서도 임금피크제 효과 없었다

고용이 늘지 않기는 사실상 정부 관할하에 있는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였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7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다.

정규직 직원 수 대비 신입사원 채용률을 보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고령자 고용 비중도 두 그룹 사이에 별 차이가 없었다. 임금피크제 도입기관의 만 50세 이상 종사자 비중은 22.2%였고, 미도입 기관의 고령자 비중은 23.6%였다.

목, 2015/10/0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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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 동시 조정신청을 접수한 52개 사업장 중 전면총파업을 벌인 이화의료원지부가 112일 오전, 극적 타결하면서 보건의료노조는 1단계 산별 동시 총집중 투쟁을 승리적으로 마무리하고, 노동개악 저지! 임금피크제 강행 저지! 산별 임단협 투쟁 승리! 2단계 산별 총집중 투쟁에 돌입했다.

교육부가 112일 전까지 국립대병원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정부는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경상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국립대병원들이 112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서면이사회를 개최했거나 개최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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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병원지부 로비농성@보건의료노조

 

 

 

 

전조직적 저지 투쟁 벌일 것!

보건의료노조는 113일 긴급하게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장하나 의원과 공동주최로 규탄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임금피크제 강행처리 교육부 지침 철회 ▲성과연봉제, 2진아웃제 도입중단 ▲공공성위주 운영평가제도 마련 ▲정부부처와 보건의료노조간 협의테이블 마련 ▲국립대병원의 관리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 ▲국립대병원 집단교섭 참가 등 우리의 요구를 밝혔다.

유지현 위원장은“6개의 병원 모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 또 임금을 결정할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짓밟는 부당노동행위이다.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해야 할 국립대병원들이 서면이사회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려 하는 것은 교육부의 부당한 압력 때문이며, 이는 결국 법을 준수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우리는 이사회 의결에 대한 즉각적인 무효 확인소송과 임금피크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대응투쟁 등 노동개악 저지! 산별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해 전조직적 총파업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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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지부 로비농성@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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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지부 로비농성@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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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지부 로비 중식집회@보건의료노조

 

 

 

 

 

1117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 농성투쟁 돌입!

보건의료노조는 임금피크제 중단과 인력법 제정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환자와 직원이 안전한 병원을 만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113일부터 국립대병원 전지부 로비농성 및 천막농성 돌입 ▲1117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 농성투쟁 돌입 ▲12월 국립대병원 공동파업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114일 중앙투쟁본부회의를 열어 11, 12월 투쟁계획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수, 2015/11/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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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국립대병원에서부터 노동개악을 불법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이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강압해왔다. 세대 갈등 조장하는 허구적 명분을 앞세우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 등 예산과 정원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해왔다.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단체교섭권을 무시하고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후퇴시키는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지침을 거부하며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저항해 왔다.

그러자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은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개별 동의서를 징구하거나 아예 집단 동의도 받지 않은 채로 10월 말 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불법적으로 의결하였다. 정부가 앞장서서 집단 동의 없는 이사회 의결을 주문하고 직접 이사로 참여하여 통과시켰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집단동의가 필요하다. 노동부 스스로도 이를 인정해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변경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능하도록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행정지침으로 법과 판례를 뒤집는 초법적 발상이다.

그런데 심지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국립대병원에서부터 집단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강행했다. 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가이드라인으로 노동 개악을 추진하니 현장에서는 한술 더 떠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힘으로 밀어 붙이려 하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악의 일부일 뿐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시작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일반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확대 등 더 한층의 개악 조처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저항을 무력화하려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도 완화하려 한다.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보듯 사측이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한다면 사측은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보건의료 기관에서 이런 일이 확산되면 환자들의 건강도 위협받을 것이다.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인력 때문에 과로에 시달리는 병원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는 것은 결국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임금피크제에 이어 추진될 성과급 확대는 과잉 진료, 돈벌이 진료를 만연하게 할 것이다. 병원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협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조처는 숙련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정부가 노동 개악과 함께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병원들을 수익 경쟁으로 내몰아 이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그러면 공공의료와 의료 공공성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소속 200여 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재벌 퍼주기, 노동 대참사, 의료 공공성 파괴를 불러 올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한다. 그리고 국립대병원에서부터 불법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노동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의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싸울 것이다.

2015. 11. 12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금, 2015/11/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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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 초안 비판

 

(요약)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허용

노동법 근간을 훼손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쉬운 해고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박근혜 정부 신년 노동개악의 신호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주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근로계약 해지 포함및 취업규칙 지침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간담회가 개최된다이 간담회는 정부가 지난 1년여 간 지속적으로 추진한 일반해고(통상해고관련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위한 마무리 수순으로서이날 발표된 고용노동부 발제문은 사실상 정부 행정지침의 초안이다민주노총은 본 간담회를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정부 행정지침을 공식화한 것으로 간주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마련을 위한 논의 검토자료와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개정을 위한 논의 검토자료를 각각 검토한 결과 근로관계에 있어서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노사분쟁을 예방하는 취지라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사실상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을 허용하는 위법적 행정지침임이 드러났다.

 

첫째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마련을 위한 논의 검토자료에서 나타난 정부 입장을 살피건대이는 실적부진자(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정당한 이유’)가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노사 모두 불확실성에 직면하므로 법과 판례에 따라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하고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히며결론적으로 업무능력 결여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통상해고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노동부는 판례를 근거로 업무능력 또는 성과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업무의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업무능력 결여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통상해고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이는 정부가 판례를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한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정당한 이유’)가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노사 모두 불확실성에 직면하므로 법과 판례에 따라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하고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나이미 헌법과 법률판례는 정당한 이유에 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원칙과 판례를 정립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발간될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 가이드북에서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현행법과 판례에 반하여 일반해고제를 도입하려 하는데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자 월권으로 행정독재라 할 수 있다. (정부는 통상해고의 정당성 기준과 절차의 구체화를 위해 평가제도 설계 평가방법의 타당성 평가의 실행의 신뢰성 등을 열거하지만실제로 정부가 말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란 애당초 어불성설이다.

(결론적으로정부 행정지침을 통한 저성과자 일반해고제의 도입은 노동법의 대원칙을 흔들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존립을 뿌리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개정을 위한 논의 검토자료에서 나타난 정부 입장을 살핀 결과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경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변경으로 보아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취지를 담은 행정지침즉 낮은 임금’ 지침을 발동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정부는 정년 60세 법제화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공동의 책무라고 전제하며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이 불가피하므로 ʻ취업규칙 운영과 해석 지침ʼ 개정함으로써 취업규칙 작성변경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기준과 절차 제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개정 내용이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효력이 있다는 요지의 지침을 예고하고 있는데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 대등결정의 원칙에 의거 취업규칙의 변경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노동부는 소위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일반화하여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적용하고 있으나이는 정부의 오도된 해석으로 법원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는 정년연장법을 근거로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취업규칙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나정년연장은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과는 애당초 무관한 제도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취업규칙 변경 지침은 노동법의 대원칙인 노동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을 훼손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결과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지침으로 작동할 것이고이러한 예상은 올해 정부 지침이 공식 발동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공부문에서 자행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현실을 보면 전혀 기우가 아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정부의 간담회를 민주노총은 본 간담회를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정부 행정지침을 공식화한 것으로 간주기 결정된 조직 방침에 의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

수, 2015/12/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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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임금피크제 협상이 오늘 사측과 KBS노동조합 이현진 위원장의 서명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임금인상률은 2.6%(올해는 2.2%만 적용), 임금피크제는 59세 피크임금의 70%수준, 60세 피크임금의 49%수준(의무 안식년, 기존 안식년 폐지)으로 결정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서명 자리에 우리 언론노조 KBS본부는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조삼모사식 임금피크제

 

다들 이번 임금피크제 합의안이 ‘SBS 수준(총액 대비 70%-52%,안식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SBS는 없었던 안식년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안식년제도가 있습니다.(총액 40% 지급) 이 복지제도를 포기하는 대가로 60세에 의무 안식년을 쓰면서 기존보다 고작 9% 포인트의 임금만 더 받는 셈이 됐습니다. 입사 15년 때 누릴 수 있던 것을 정년을 앞두고 주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조삼모사(朝三暮四)인 셈입니다. 더구나 안식년 안 쓰고 회사 다니면서 더 많은 임금을 받을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린라이프(3개월 재택연수)는 회사의 자충수이자 탈출구입니다.

 

회사는 불법적인 임금피크제 개별동의를 받으면서 동의서 제출자들에게 2개월 유급휴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유도하기 위한 불법행위라는 법적 시비가 따르게 됩니다. 결국 그린라이프 제도로 이를 피해가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즉 그린라이프는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회사는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0.1%라도 더 올리고 싶었습니다.

 

협상을 한 번이라도 더 갖고 싶었습니다. 노측이 3%대를 포기하면서 회사측 안(2.5%+α)에서 α를 0.1%가 아닌 0.2, 0.3%로 하고 싶었습니다. 60세 안식년 49%가 아니라 적어도 50%대는 찍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달리 KBS 노동조합은 2016년까지 협상이 계속될 경우 노조가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노사 합의 없이 내년에 임금피크제를 일방 시행할 경우 이미 수차례 밝혔다시피 불법이 명확하기에 우리가 승소할 경우 회사는 “피크임금 100%+이자”에 해당하는 돈을 토해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됩니다.

1월 안에 이사회 결산 승인을 받아야 하고, 2월에 결산서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는 것도 경영진입니다.

 

3가지 부대 조건을 끝내 외면했습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회사측 안에 3가지 조건을 붙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첫째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신입사원 매년 세자리수 이상 확충 약속입니다. 이건 정부의 방침이자 임금피크제 실시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둘째 기존 안식년제도 유지입니다. 셋째는 아직 미타결된 단체협약 성실이행 조건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모두 거부했습니다.

 

더구나 임금과 임금피크 모두 타결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단체협약 갱신 협상에서 노동조합이 계속 밀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조합일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은 금방 알 것입니다.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1월에 한 두 차례 더 협상을 갖는다면 조금은 더 나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하튼 어려운 조건에서 함께 싸우고 부담스런 마무리까지 하신 KBS노동조합 이현진 위원장 및 조합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못해 미안합니다. 남은 단체협약만큼은 더욱 강고한 연대로 끝까지 싸웁시다.

 

조합원 여러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돼 죄송합니다. 새로운 집행부를 맞이한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번 합의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 한 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생하신 조합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은 우리 일터에 반역과 퇴행의 어둠을 뚫고 희망의 싹을 틔우는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5년 12월 3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목, 2015/12/3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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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노조가 한국경제신문을 상대로 지난 해 11월 19일 '민노총 벽에 막힌 공공기관 임피제'라는 기사에 대한 언론중재 조정신청을 한 결과 정정보도문이 게재되고 사과문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1월 6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회의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렸고 긴시간의 조정과정을 거쳐 조정합의서가 작성됐다. 합의서는 공공연구노조 이광오 사무처장(신청인 대리인)과 피신청인 대리인 차병석 한국경제신문 경제부장이 서명했다.

 

조정합의서에 따르면. ‘민노총 벽에 막힌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관련 정정보도문(전문 아래 참고)을 2016년 1월 7일과 13일 사이에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 목록 앞부분에 48시간 게재하며, 이후에는 기사를 삭제하기로 했다.

 

이메일로 조합원에 대한 심심한 유감 표명

 

아울러,  “조정대상기사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조합원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공고연구노조에 보내기로 했다. 유감표명 서한은 7일 이메일로 접수됐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원을 신청인(우리 노조)에게 지급한다는 이행강제사항에도 합의했다.

 

이광오 공공연구노조 사무처장은 “우리 노조나 노동조합에 대해 잘못된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고 끝까지 시정요구와 정정보도 투쟁을 전개 한다는 원칙을 지켜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정보도문 전문>
제목 : ‘민노총 벽에 막힌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관련 정정보도문

전문 : 본 인터넷 신문은 2015년 11월 13일자에서 “민노총 벽에 막힌 공공기관 임피제”라는 제목으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산하 공공기관들이 조합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출연연구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정부의 임금피크제 강제도입에 대해 과반수의 연구원과 종사자들이 반대하여 도입되지 못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화, 2016/01/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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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 그대로 묻는 설문조사로 노동개악·더 쉬운 해고 밀어붙이는 정부   

찬성 답변 유도하는 설문조사 외 찬성 여론 확인할 길 없는 정부

조사 경위와 조사문항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식적인 해명 필요해

 

어제(1/12) 고용노동부는 기자에게 임금피크제와 해고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배포했다. 배포된 내용은 ‘(사)한국인사관리학회가 고용노동부의 후원을 받아 일반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양대지침과 관련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고용노동부는 응답자 절반 이상이 정부정책에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설문조사는 정부정책의 다양한 입장과 해석가능성을 생략하거나 정부 입장을 그대로 묻고 있다. 이 설문조사는 고용노동부가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사용하는 것 외에, 특정 정책에 대한 대중의 선호나 판단을 확인하는데 활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설문조사는 제도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핵심적인 쟁점인 임금삭감과 고용보장 간의 다양한 해석과 이해관계를 모두 배제하고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후 고용연장)하는 제도입니다. 귀하께서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경우 중장년 근로자 등의 고용연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으며 ‘임금피크제=고용연장’ 이라는 정부 일방의 단순한 도식을 묻고 있다. 또한, 설문조사는 ‘취업규칙은 채용․인사․해고 등과 관련된 사내규칙이며,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이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귀하께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시 취업규칙 변경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에 동의하는지 묻고 있다. 그러나 문항에서 ‘취업규칙 변경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라는 표현은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상 절차의 생략을 의미할 수도 있다. 때문에 이 표현은 취업규칙 변경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의 실제 의미하는 것과 정부가 의도하는 정책방향을 축소하고 은폐·왜곡하고 있다. 소위, 저성과자 해고에 대해서도 역시 설문조사는 기업의 성과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과 역할을 외면하고 노동자를 사용자가 평가하여 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 그대로를 묻고 있다. 또한, 정부정책의 부작용과 사용자가 악용할 가능성, 정부정책에 대한 반론 등을 응답자에게 묻지 않고 있으며 정부정책을 판단하기 위한 배경지식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 설문조사는 ‘직장에서 성과가 높은 사람이 성과가 낮은 사람보다 더 높은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고 나서 해고 관련 질문을 이어가고 있어 은연 중 정부가 추진하는 해고 관련 지침의 정당성을 강제하고 있기까지 하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12월, 비정규직 관련 설문조사결과인 한국노동경제학회 명의의 보도자료를 직접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일로 정부가 특정 학회의 이름을 빌려 정책을 홍보하려한다고 비판받은 바 있다. 바로 지난주에는 인터뷰를 요청하면서 자신의 정책을 찬성하는 취지의 대본을 제공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보도된 내용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해명했지만 해당 언론보도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이 말끔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다. 때문에 지금 정부가 자신이 직접 만들어낸 여론을 홍보하여 자신이 원하는 여론을 다시 만들어내고자 함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작금의 상황은 정부가 만들어 내지 않고서는 정부·여당이 관철시키고자 하는 노동개악에 대한 찬성 여론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은 이미 국민적 반대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노동개악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의 모든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수, 2016/01/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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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나도 노조가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런 노조가 꼭 민노총하고 연결될 필요는 없어.

올해 2월 대전에 있는 을지대학교 병원에서 한 부서 팀장이 노조에 가입한 직원을 불러 한 말이다. 이 팀장은 출근을 앞둔 직원을 불러 1시간 넘게 면담을 하면서 “OO선생님은 (노조 가입) 대상이 아니다”며 “대상이 아닌 사람이 하게 되면 제재가 가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가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다.

대전을지대학병원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병원이 박근혜 정부의 기조에 맞춰 밀어 부친 임금피크제 도입 시도가 노조 결성의 기폭제가 됐다고 한다. 노조 출범 일주일 만에 가입 대상 직원의 3분의 2(600여 명)가 노조에 가입해 과반수 노조가 됐다.

▲ 보건의료노조 을지대학교병원지부(지부장 신문수)가 지난 1월 직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스티커 설문조사. 대다수의 직원들은 황인택 을지대학병원장이 임금단체협상에 교섭 위원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왼쪽) 황 원장은 부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교섭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상당수의 직원들이 자신의 연봉을 2000만 원~4000만 원 사이라고 밝히고 있다(오른쪽).

▲ 보건의료노조 을지대학교병원지부(지부장 신문수)가 지난 1월 직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스티커 설문조사. 대다수의 직원들은 황인택 을지대학병원장이 임금단체협상에 교섭 위원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왼쪽) 황 원장은 부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교섭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상당수의 직원들이 자신의 연봉을 2000만 원~4000만 원 사이라고 밝히고 있다(오른쪽).

병원은 노조가 생긴 지 이틀 후 긴급히 노사협의회를 열어 임금 총액 대비 3% 인상, 임금피크제 시행 유보 등을 의결한다. 노조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임금교섭인데 먼저 ‘선수’치고 나간 것이다. 노조는 교섭을 통하지 않은 임금 인상을 거부했고, 병원은 임금인상 소급분을 신청한 ‘비조합원’에 한해서만 임금 인상분을 지급하고 있다. 병원은 “노조와 임금교섭 종결 전에 노조원에게 일방적으로 임금인상분을 지급하는 것은 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위험이 대단히 높다는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부득이 임금인상분 지급을 희망하는 비조합원에 한해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 결성 1개월 만인 올해 1월 병원에 김 모 행정부원장이 부임하면서 노사관계는 급격히 얼어 붙고 있다. 팀장들은 조합 활동을 열심히 하는 주임 또는 파트장급 직원을 불러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사규상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하고 있다.

특히 병원 관리자들은 전직원을 일대일로 불러 근무시간 중 노조 가입을 권유받았는지 일일이 조사했다. 노조원 중 누가, 언제, 어디서 권유활동을 했는지, 노조 가입을 권유 받고 가입원서를 작성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지 등을 꼼꼼하게 물었다.

김 모 행정부원장은 올해 5월 근무시간 중 노조 핵심 간부 6명을 따로 불러 2시간 가까이 사실관계조사라는 것을 진행했다. 가령 이런 식의 질문이다.

2016년 3월 19일 오후 1시경부터 4시 30분 경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조합원 5명이 병원 지하 2층 여직원 탈의실 앞에 테이블 1개와 게시대 3개를 설치해 놓고 진정 신청서 및 근로자 대표 선임서를 배포하고…신청서 작성 권유 행사 및 게시 행위를 진행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김 모 행정부원장은 뉴스타파에 이메일을 통해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는 법과 원칙에 근거한 정당한 조사이자 준법적 노사관계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 김 모 대전을지대학병원 행정부원장은 5월 30일 뉴스타파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지부장에 대한 부서 이동 압력을 넣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 김 모 대전을지대학병원 행정부원장은 5월 30일 뉴스타파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지부장에 대한 부서 이동 압력을 넣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김 부원장은 과거 여러 병원 사업장에서 인사노무관리자로 이름을 날렸다. 대전성모병원, 부천세종병원, 대구시지노인전문병원,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등에 있었는데 조합원 탈퇴, 징계, 해고, 장기 파업, 단협 해지 등 노사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대구시지노인전문병원에 부원장으로 있던 2012년에는 노조 간부에게 체불임금 소송 취하를 위해 ‘불이익 처우’를 시사하고 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고와 징계 위협을 한 사실이 인정돼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

김 부원장은 이런 과거에 대해 “법과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노동운동에 대해 정당한 법과 원칙으로 조치를 한 것을 노동탄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저는 지금도 정당한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결코 부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오로지 부당한 노동운동에 대해서만 정당한 법과 원칙, 사규가 준수되도록 노력할 뿐”이라고 답변했다.


취재 : 조현미
촬영 : 정형민
편집 : 정지성
그래픽 : 정동우

수, 2016/06/0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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