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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5년 공직윤리 분야 국정감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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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5년 공직윤리 분야 국정감사 과제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8- 15:1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신탁주식 제대로 처분 안되는 허점 발생한 백지신탁제도 대책 마련하고
임의취업 방치하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상 문제 지적해야
정부위원회인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 운영 지적하고 대책 마련해야

 

 

참여연대는 9월7일,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 국정원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 세월호·메르스·탄저균 등 정부의 시민안전 책임 외면 등 9대 분야 46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발표한 46개 과제를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전체 과제 보기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공직자의 신탁주식이 장기간 미처분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실태점검 및 대책마련, ‘임의취업’에 대한 규제 미비 등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정부위원회인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 등 3개 사안에 대한 국정감사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철저히 모니터할 예정입니다.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1. 공직자 신탁주식 장기 미처분 관련 실태 점검과 대책마련 요구

 

-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사익 사이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 중 직무연관성이 있는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하고 있고,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참여연대가 주식백지신탁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공직자들이 백지신탁을 체결한 현황과 매각현황, 회수해 간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제도도입 이후 백지신탁을 체결한 공직자는 총 65명이며, 이중 신탁주식이 매각된 공직자는 13명(20%)뿐이고, 23명(35.4%)은 신탁주식이 매각되기 전에 공직에서 퇴직해 신탁주식을 회수해간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신탁주식이 처분되지 않아 신탁계약을 유지 중인 공직자(26명, 40%)의 경우도,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분시한인 60일을 넘겨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결과, 신탁주식이 장기간 처분되지 않고 있고, 대다수 공직자가 퇴직해 신탁했던 주식을 회수해가고 있어 이해충돌 상황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신탁기간이 길어지면, 공직자가 신탁주식에 대한 가치상승을 시도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해충돌 상황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백지신탁된 주식이 장기간 처분되지 않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추궁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공직자가 신탁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에 대한 관여했는지, 신탁주식의 발생사에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도 이루어져야 함. 또한 장기 처분되지 않고 있는 문제는 백지신탁된 주식을 60일안에 처분토록 공직자윤리법이 정하고 있지만, 처분이 어려울 경우 처분시한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고, 매각처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공직자윤리법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 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인사혁신처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2. ‘임의취업’ 규제 미비 등‘퇴직후 취업제한제도’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 우리나라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민간기업 등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현재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퇴직공직자가 사기업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5년 전 소속부서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심사 받아야 함. 그러나 박남춘 의원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해 적발된 건수가 500건으로 전체 취업심사 대상자의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임의취업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심사 전에 자진퇴직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취업심사를 피하는 것임.

 

-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 취업제한제도가 강화된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업심사결과의 적정성, 임의취업자에 대한 처벌 현황 등 취업심사제도가 개정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또한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검증이 가능하도록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 한 퇴직 공직자가 취업하려고 하는 업체와의 업무연관성을 따지는 기준이 되는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와 직위’ 정보를 인사혁신처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 5에 규정된 취업심사결과 공개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함. 그러나 해당 규정은 지난해 말 신설된 조항으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퇴직 공직자의 취업관련 정보를 공개해서 민간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무수행의 공정성 제고하겠다는 입법취지에 따른 것인데 이와 반대되는 처분을 내린 것임.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시민사회가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일부나마 감시할 수 있었던 부분을 인사혁신처가 정보비공개로 막고 있는 것임. 공직윤리 강화에 역행하는 인사혁신처의 정보비공개에 대해서도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인사혁신처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3.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및 위원회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

 

-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의 한 형태로, 각종 ‘정부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그 중요성에 비해 △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 위원 구성의 적정성, △ 위원회 기능의 실효성, △ 위원회 결정의 타당성과 공정성 등의 여러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음.

 

- 최저임금위원회는 국민 대다수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정부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부위원회보다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참여연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 수준 및 회의 방청 허용 여부를 주요 정부위원회의 운영현황과 비교 조사해 본 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의무와 빠른 시일 내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일반 시민방청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록 공개여부와 공개시점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의록도 주요논의를 요약한 수준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시민 방청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인 회의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해야 함. 특히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회는 회의록에 개별의원들의 발언내용 모두 기재, 회의완료 후 회의록 즉시 공개, 회의개방 및 시민방청을 허용하는 관련 규정을 즉시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야 함.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과정을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처럼 인터넷에 생중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함께 모색해야 할 것임.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환경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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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철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이맘 때면  국회의원들은 자기 이름을 박아 정책자료집을 경쟁적으로 내놓습니다. 정책자료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뽑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그러나 과연 정책자료집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적폐청산 프로젝트-국회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의 내용과 발간 비용을 분석하던 중 그 동안 감춰져 온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그 결과물을 국회 국정감사 시기에 맞춰 차례로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2년 전 정부 보도자료와 연구보고서를 출처 표기 없이 통째로 베껴 자신의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안 의원은 정부 보도 자료를 베껴서 만든 정책자료집의 발간 비용으로 국회 예산 890만 원을 청구해 받았다.

2017101104_01

안상수 의원은 2015년 12월 ‘해양수산 정책의 새로운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런데 정책 보고서 곳곳에서 정부 보도자료에서나 나올법한 ‘대통령지시’, ‘VIP 말씀’, ‘VIP 주재’ 등의 문구가 발견됐다.

어떻게 된 것일까? 뉴스타파는 정부 부처가 낸 비슷한 주제의 보도자료를 찾아서 비교했다.

▲ (왼쪽) 안상수 의원의 2015년 정책자료집 (오른쪽) 2013년 7월 정부 합동 보도자료

▲ (왼쪽) 안상수 의원의 2015년 정책자료집 (오른쪽) 2013년 7월 정부 합동 보도자료

확인 결과, 2장의 내용 전체가 2013년 7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보도자료와 정확히 일치했다. 글의 순서는 물론 도표, 그림까지 100% 같다. 2년 전 발표한 정부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낀 것이다.

또 3장과 4장은 2015년 5월 발표된 당시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를 통째로 옮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1장 내용 역시 2015년 8월 나온 해양수산부 정부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모두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 정책의 새로운 대응전략’이라는 정책보고서 제목이 무색해진 것이다.

안상수 의원의 정책자료집과 정부 보도자료 및 연구용역보고서 전문 보기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안상수 의원 정책자료집
2015년 12월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정책보고서 <해양수산정책의 새로운 대응전략>

– 대상자료
2015년 8월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귀어 귀촌 실태조사 및 단기 중장기 발전방안 2015.08>
2013년 7월 10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발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안)>
2015년 5월 7일 해양수산부 보도 첨부자료 <크루즈산업 활성화 대책>
2015년 5월 7일 해수부 보도참고자료 <해양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리나 산업 전략적 육성 대책>

안상수 의원은 정부 자료를 인용했다는 출처 표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정부 보도자료의 경우 공공저작물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법을 만드는 의원이 스스로 정부의 공공저작물 사용 원칙과 규정을 어긴 것이다.

취재진은 9월 21일 안상수 의원을 만났다. 안 의원에게 2년 전 발표된 정부 보도자료를 베낀 행위가 국회의원 정책자료집 발간 취지에 부합하는지, 출처 표기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베낀 자료집을 내면서 국회예산 890만 원을 청구한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 등을 물었다.

그러나 안 의원은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쓸데 없는 소리 하지 마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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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표기 없이 정부 자료와 연구보고서를 베낀 이유가 무엇인지 거듭 물어보자 안 의원은 취재진에게 정부와 연구보고서 저자들로부터 허가를 받아 정책자료집을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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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용역연구보고서 저자의 설명은 전혀 달랐다. 보고서의 저자는 안 의원이 낸 정책자료집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저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안 의원 측으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상수 의원이 정부 보도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으로 만든 2015년에, 안 의원은 한 지역신문사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안상수 의원은 인천광역시장을 지냈고, 3선 의원으로 자유한국당 전국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취재 : 박중석, 최윤원
촬영 : 김남범, 오준식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자료조사 : 김도희, 정혜원

수, 2017/10/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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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재생에너지 지원하겠다던 공적금융기관 여전히 ‘석탄 중독’

작년 국정감사 지적에도 한국수출신용기관, 9개 석탄사업 지원 승인 또는 검토 중

OECD 규약마저 위반하며 석탄 금융지원 합리화, 기후변화 대응 뒷걸음질

지난 10년간 한국수출입은행의 석탄사업 지원액, 재생에너지 대비 40배 많아

2018년 10월 15일 --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을 제한하는 국제 규약이 2017년부터 발효됐지만,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최근 9개 석탄발전 수출사업에 대한 지원을 승인했거나 검토 중인 것을 나타났다. 해당 석탄발전 사업 중 대다수인 6개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약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국제 환경단체로부터 제기됐다. 석탄발전의 탄소 감축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출신용그룹은 2015년 석탄화력에 대한 수출신용 지원을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 고효율 보일러에 해당하는 초초임계 기술을 적용한 발전소 또는 최빈국의 소규모 발전소를 제외한 모든 석탄발전 사업에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해당 규약이 2017년 1월 1일 발효됐다. 앞서 2017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출신용기관의 석탄발전 지원 문제가 불거지면서 수출입은행은 “OECD가 도입한 석탄화력발전 부문 양해에 따라 2017년부터 발전기술 및 규모, 발주국 전력보급률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지원 중”이며 “이에 따라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 지원 비중은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1] 하지만 규제 발효 이후에도, 한국 수출신용기관은 총 7,200MW 규모에 달하는 9개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했거나 추가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석탄발전소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 가동할 경우 연간 4천4백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기후 위기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자동차 6백만 대 또는 한국인 370만 명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 동일한 양에 해당한다고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은 15일 밝혔다. 대부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 지원이 국제 규약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규약에 따르면, 최빈국의 경우 300MW 이상의 아임계 또는 500MW 이상의 초임계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수출입은행은 보츠와나, 몽골, 모잠비크에 각각 300MW 이상의 아임계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보험공사가 지원을 검토 중인 베트남 롱푸1(Long Phu 1) 사업의 경우 1,200MW 규모의 초임계 석탄발전소로 역시 규약의 위반에 해당한다.[2] 15일 ‘OECD 금융 규약과 한국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석탄 지원 현황’ 보고서를 발표한 지구의 벗 케이트 디엔젤리스 국제정책 수석애널리스트는 “한국의 공적수출신용기관은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합의한 석탄 공적수출신용 규약의 허점을 악용하거나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석탄 금융지원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올해 4월 9억3,500만 달러의 재원조달을 승인한 베트남 응이손2(Nghi Son 2) 사업은 1,200MW 용량의 초임계 석탄발전소로 역시 규약 위반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수출입은행은 해당 사업의 사회환경영향평가를 2015년 완료했으며, 규약 발효 이전에 사회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는 규약 적용을 면제한다는 경과 조항을 근거로 자금지원을 합리화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규약 발효 이전에 사회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더라도 수출신용 지원을 “신속하게 이행한” 사업에 대해서만 예외로 인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응이손2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 승인은 규약 발효 후 1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뤄졌고 해당 사회환경영향평가 보고서도 올해 2월에서야 공개됐기 때문에 이는 규약에 대한 명확한 위반이라는 것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외 석탄금융투자 문제에 대한 지적에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적극 지원하여 우리기업이 신에너지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9~2018년) 한국수출입은행은 해외 석탄발전 11개 사업에 대한 48억8,800만 달러를 지원했다. 반면, 태양광과 풍력 사업의 경우 같은 기간 한국수출입은행이 2016년 한국전력의 요르단 푸제이즈(Fujeij) 풍력 사업 한 건에 1억2,200만 달러를 지원한 게 전부다.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액이 재생에너지에 무려 40배 높았다.[3] 지난 8일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1.5℃ 억제를 위해서 세계적으로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약 78%, 2050년까지 사실상 ‘0’으로 급격히 감축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85%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4] 문재인 대통령은 1일 IPCC 총회 개회식에서 “이상 기후가 일상이 되어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개도국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피해가 더 커서 더욱 안타깝다”며 “대한민국도 환경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행보는 여전히 뒷걸음치고 있다. 지난 5월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석탄발전 프로젝트 수주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베트남 석탄발전 워킹그룹을 마련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5]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은 “문재인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면서 “한국수출신용기관은 건설 계획 중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당장 철회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공적금융기관이 지원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해외 금융기관은 이미 자금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원한 베트남 응이손2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해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해당 발전소의 대기오염 기준이 너무 높다며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프랑스 은행 소시에테제네랄과 크레디아그리콜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정책에 따라 인도네시아 치르본2(Cirebon 2) 발전소에 대한 지원을 거부했다. 공적수출신용기관은 2019년 중순까지 석탄 수출신용 규약을 재검토할 예정인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모든 종류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끝) 첨부. 지구의 벗 ‘OECD 금융 규약과 한국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석탄 지원 현황’ 보고서(2018.10, 한국어) [1] 한국수출입은행,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서 (2018.03.21.) [2] 아래 상세 표 참고 [3] 김두관 국회의원 보도자료, “국내에서 사라지는 석탄발전소, 수출입은행은 해외 석탄발전소 지원에만 몰두” (2018.10.15.) [4]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Special Report on Global Warming of 1.5ºC (2018.10.08.) [5]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UAE・베트남 프로젝트 수주 민관협의회」 개최 (2018.05.02.)   [표] 한국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공사가 지원 또는 검토 중인 석탄화력발전사업의 OECD 규약 이행 평가*
국가 발전소명 용량(MW) 공적수출신용기관 현황 규약 준수 사유
보츠와나 Morupule B 300 한국수출입은행 검토 중 부적합 아임계, 300MW 용량 기준 초과
인도네시아 Cirebon Phase 2 1000 한국수출입은행 승인 적합 초초임계
Cirebon Phase 3 1000 한국수출입은행 검토 중 적합 초초임계
몽골 Ulaanbaatar CHP5 463.5 한국수출입은행 검토 중 부적합 아임계, 300MW 용량 기준 초과
모잠비크 Moatize 300 한국수출입은행 검토 중 부적합 아임계, 300MW 용량 기준 초과
베트남 Long Phu 1 1200 무역보험공사 검토 중 부적합 초임계, 500MW 용량 기준 초과
Nghi Son 2 1200 한국수출입은행 승인 부적합 초임계, 500MW 용량 기준 초과
Vinh Tan 4 Expansion 600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검토 중 적합 초초임계
Nam Dinh I** 1200 한국수출입은행 검토 중 미정 사용기술 미공개
*OECD 석탄화력발전 부문 양해는 초초임계 기술을 적용한 발전소 또는 최빈국의 소규모 발전소(300MW 미만의 아임계 또는 500MW 미만의 초임계)를 제외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수출신용을 금지하고 있다. **남딘1 석탄발전 사업의 경우, 기술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해당 발전소의 위치와 규모를 고려할 때 초초임계 기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OECD 규약 위반에 해당함. 해당 사업의 환경사회영향평가 보고서 역시 공개되어있지 않음. 자료: 지구의벗 문의: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활동가 [email protected] 02-735-7067
월, 2018/10/15-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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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III.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

 

III.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 2001년 6월 부패방지법 제정과 함께 대통령 소속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2005년 7월 국가청렴위원회로 개칭)가 설립되었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는 행정기관 통폐합을 통한 비용절감, 효율성 강화, 권익구제 창구의 일원화라는 명목으로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를 출범시킴. 그러나 관련성이 적은 세 기관의 통합은 각 부문별 칸막이 형성에 따른 비효율과 반부패 업무의 독립성·전문성 약화를 초래함.
  • 이로 인해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국민권익위는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보다는 국민권익위에서 행정심판 기능만 분리하고, 부패방지와 고충민원 중심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재설계하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1월 31일 이와 관련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함. 그러나 정부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행정심판 기능분리와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 변경 외에 반부패총괄기구로서 개혁방안이 부재함. 더욱이 2017년 7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로 발표한 바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 신설’보다도 후퇴한 것임.
  • 무너진 반부패 국가시스템을 복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반부패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의 위상을 가진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하거나 반부패총괄기구로서 국민권익위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야 함. 

 

2) 입법경과

  •  
  • 2018.1.31. [201170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정부 발의안이 국회에 제출, 2018.8.28.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심의안건으로 상정
  • 2018.8.27.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
  • 추혜선의원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발의 준비 중

 

3) 입법과제

①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

  •  
  •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를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최소한 대통령 소속의 독립기구로 위상을 강화함.
  •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수립 및 시행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훈령(제369호)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부패정책협의회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
  • 위원회 기능을 반부패ㆍ청렴공직윤리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관장하던 공직윤리 업무를 국가청렴위원회로 이관하고, 현재 국민권익위의 기능 중 고충처리와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함. 
  • 부패신고 사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신고자,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요구권을 부여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9/0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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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업의 어려움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참여연대, 국회 농해수위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완화 반대 의견 전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7/20) 제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령(안) 기준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농축수산업의 어려운 현실은 다른 정책적인 수단을 통해 보완할 문제이지, 부패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 장관은 지난 6월 27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계의 피해액이 8~9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국회 농해수위는 ‘부정청탁 등 금지법 관련 소위’를 구성해 지난 7월 5일 첫 회의를 갖고 농축수산업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농림부가 내놓은 농축산업계의 피해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가 한우·인삼·사과·배·화훼·임산물 등 농축산물의 지난해 생산액(8조8264억원)에 각 품목의 선물세트 비중(21.1~64%)을 반영해 선물시장 규모(3조3576억원)을 산출한 뒤, 법 시행 후 농축산물 선물이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설문결과(24.4~28.5%)를 적용해  산출한 것으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객관적인 피해 추정이 아니라 설문조사 결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법 시행 후 5만 원 이상의 선물이 낮은 금액의 선물로 대체되거나, 소포장되어 가격이 조정되는 등 소비위축이 상쇄될 수 있는 요인이 고려되지 않은 점도 지적하며, 농림부가 내놓은 피해액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또한 법 시행에 따른 선물수요 감소는 많아야 0.86% 수준에 불과하며, 도리어 국가청렴도를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하면 경제성장률이 연간 0.65%, 약 66억달러(약7조6천억원)의 GDP 상승효과가 있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긍정적 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보지 않고 업계 피해만을 강조하는 것은 법 시행을 막으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일반국민의 의식수준을 반영한 것이며, 국민의 66%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에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농축수산업자들과 달리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농업인연합회, 가톨릭농민회 등 농민단체들은 오히려 농어촌 피해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려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음식, 선물, 경조사비 허용기준에 쏠려 있지만, 이 법이 제정된 핵심 취지는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었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오는 검찰비리만 보더라도 이 법의 당위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를 되새겨주길 요청하며 청탁금지법을 계기로 명절선물에 낀 거품을 걷어 내고, 고액의 선물이 낮은 금액의 선물로 대체되어 농가의 수요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음을 상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끝
 

 


▣ 붙임자료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기준완화 반대 의견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9월 말 시행을 앞두고, 농축수산업계를 비롯해 일부 언론에서 법 제정의 취지보다는 식사·선물의 수수 허용 한도액 적용에 따른 피해규모만을 강조하며, 시행령(안) 기준 완화나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규모 추정이 과장되거나, 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간과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전달합니다.

 

1. 과장된 농축산업 피해 추정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 장관은 지난 6월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선물용 농축산물의 연간 판매 손실이 8천억~9천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고, 이 추정액은 법 개정의 주요 논거로 사용되고 있음
- 그런데 농림부의 피해 추정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선물 수요 변화 전망」보고서에 근거한 것으로, 이 보고서는 한우·인삼·사과·배·화훼·임산물 등의 지난해 생산액(8조8264억원)에서 선물세트 비중(21.1~64%)을 적용해 선물시장 규모(3조3576억원)를 산출한 뒤, 법 시행 이후 농축산물 선물이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설문결과 2016년 6월 1일~15일 소비자 패널 1천명을 대상으로‘청탁금지법 시행 후 농축산물이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느냐’ 설문조사 실시
(최소 24.4~최대 28.5%)를 적용해 피해액을 산출한 것임. 
- 즉 면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객관적 피해 추정이 아니라 설문조사 결과에 불과한 것임. 또한 이러한 피해 추정액은 5만원 이상의 선물이 낮은 금액의 선물로 대체되거나, 소포장 되어 가격이 조정되는 등 소비위축이 상쇄될 가능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려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듯이 업계에서는 법 시행에 맞춰 상품개발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임.

 

2. 선물 감소는 크지 않은 반면, 오히려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는 간과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용역으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작성한 「청탁금지법의 적정 가액기준 판단 및 경제효과 분석」보고서는 법이 시행돼도 선물 수요는 많아야 0.86%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이 보고서는 전체 취업자 중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약 224만명)는 8.6%이며, 이중 2014년 공무원 행동강령 금품수수 위반자 비율을 기준으로 0.06%가 잠정적으로 선물을 받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8.6%×0.06%) 선물수요 감소폭은 0.0052%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함. 또한 임시․일용근로자 등을 제외한 양질의 취업자 대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약 224만명) 비중(12.3%)을 기준으로, 최대 7%가 잠정적으로 선물을 받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12.3%×7.0%)에도 선물수요 감소폭은 0.86%에 불과하다고 추정함. 그러나 이 보고서 또한 5만 원 이하의 선물로 대체되거나, 소포장에 따른 가격조정 등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실제 감소폭은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이 보고서는 부패지수가 1% 향상되면 1인당 명목 GDP가 약 0.029% 상승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청탁금지법 시행 등 제도적 노력을 통해 국가청렴도가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이 연간 0.65% 증가, 그에 따라 약 66억달러(약7조6천억원)의 GDP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함.
- 비록 법 시행으로 농축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긍정적 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보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추정액만을 근거로 업계 피해만을 강조하는 것은 법 시행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음.


3.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은 일반국민의 인식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국민의 66%는 이를 찬성하고 있음.
- 일부 업계에서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의 허용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하나, 이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가액기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수응답 결과  2015년 7월 월드리서치가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음식물 3만원(46.5%), 선물 5만원(35.3%), 경조사비 5만원(45.5%), 10만원(37.5%)이 적절하다고 다수 응답 함.
를 반영한 것으로 일반국민의 의식수준을 반영한 것임. 또한 일반국민의 66%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에 찬성 일반성인 1,004명에 대상 한국갤럽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66%가 ‘잘된 일’로 평가. ‘잘못된 일’로 평가한 국민은 12%에 불과
하고 있음
- 더욱이 일부 경제단체와 농축업자들이 금품수수 항목에서 적용제외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는 농어촌의 피해를 의도적으로 부풀리고, 이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려는 것에 반대하고 있음. 오히려 이들 단체는 개방농정과 고령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과 근본적인 틀을 마련해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은 게을리 한 채 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농어촌의 어려움을 내세우는 것을 비판하고 있음.

 

4. 청탁금지법 기준 완화는 ‘부패방지’라는 시대적 요구 및 선진사회 구축에 역행
- 각 국가별로 공적영역에서 부패가 인식되는 수준을 측정한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5년 부패인식지수(CPI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5)에 따르면, 한국은 56점을 기록해, 지난 2012년에 56점을 기록한 이래로 수년간 국가청렴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 
- 이는 OECD 평균인 69.9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며, 순위도 OECD 34개국 가운데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국제투명성기구의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절대부패(highly corrupt public sector)에서 겨우 벗어난 수준이긴 하지만 여전히 공공부문의 부패가 일반적인 국가(corruption among public institutions and employees is still common)로 인식되고 있음.
- 주요 선진국들도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국가

공직자 선물·향응 가액기준

미국

1회 20달러(약 23,000원), 연간 50달러(약 57,000원) 이하

일본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등 이익 받는 행위 5,000엔(약 55,000원) 이상 증여 받을 금지. 과장급 이상 공직자는 시 각성각처의 장에게 보고

영국

각 부처 자체적으로 선물·접대 가액기준 마련.

25~30파운드(약 42,000원~약 50,000원)

독일

25유로(약 32,000원) 범위 내에서 기관별 선물 가액기준 설정. 특히 법무부는 5유로(약 6,500원) 이하로 엄격 적용

싱가포르

어떠한 금품, 향응도 금지(no minimum)


 

청탁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허용기준(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비 10만원)에 쏠려 있으나 청탁금지법의 핵심은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와 같이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었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오는 검찰비리만 보더라도 이 법의 당의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농해수위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청탁금지법 제정취지를 되새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설령 농축수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보완할 문제이지, 부패의 기준을 완화하는 식으로 해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일부에서 피해규모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부패를 근절하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학계 연구도 있듯이 오히려 명절선물에 낀 거품을 걷어 내고, 고액의 선물이 낮은 금액의 선물로 대체되어 수요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음을 상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 2016/07/2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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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철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이맘 때면  국회의원들은 자기 이름을 박아 정책자료집을 경쟁적으로 내놓습니다. 정책자료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뽑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그러나 과연 정책자료집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적폐청산 프로젝트-국회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의 내용과 발간 비용을 분석하던 중 그 동안 감춰져 온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그 결과물을 국회 국정감사 시기에 맞춰 차례로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2년 전 정부 보도자료와 연구보고서를 출처 표기 없이 통째로 베껴 자신의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안 의원은 정부 보도 자료를 베껴서 만든 정책자료집의 발간 비용으로 국회 예산 890만 원을 청구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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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의원은 2015년 12월 ‘해양수산 정책의 새로운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런데 정책 보고서 곳곳에서 정부 보도자료에서나 나올법한 ‘대통령지시’, ‘VIP 말씀’, ‘VIP 주재’ 등의 문구가 발견됐다.

어떻게 된 것일까? 뉴스타파는 정부 부처가 낸 비슷한 주제의 보도자료를 찾아서 비교했다.

▲ (왼쪽) 안상수 의원의 2015년 정책자료집 (오른쪽) 2013년 7월 정부 합동 보도자료

▲ (왼쪽) 안상수 의원의 2015년 정책자료집 (오른쪽) 2013년 7월 정부 합동 보도자료

확인 결과, 2장의 내용 전체가 2013년 7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보도자료와 정확히 일치했다. 글의 순서는 물론 도표, 그림까지 100% 같다. 2년 전 발표한 정부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낀 것이다.

또 3장과 4장은 2015년 5월 발표된 당시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를 통째로 옮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1장 내용 역시 2015년 8월 나온 해양수산부 정부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모두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 정책의 새로운 대응전략’이라는 정책보고서 제목이 무색해진 것이다.

안상수 의원의 정책자료집과 정부 보도자료 및 연구용역보고서 전문 보기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안상수 의원 정책자료집
2015년 12월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정책보고서 <해양수산정책의 새로운 대응전략>

– 대상자료
2015년 8월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귀어 귀촌 실태조사 및 단기 중장기 발전방안 2015.08>
2013년 7월 10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발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안)>
2015년 5월 7일 해양수산부 보도 첨부자료 <크루즈산업 활성화 대책>
2015년 5월 7일 해수부 보도참고자료 <해양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리나 산업 전략적 육성 대책>

안상수 의원은 정부 자료를 인용했다는 출처 표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정부 보도자료의 경우 공공저작물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법을 만드는 의원이 스스로 정부의 공공저작물 사용 원칙과 규정을 어긴 것이다.

취재진은 9월 21일 안상수 의원을 만났다. 안 의원에게 2년 전 발표된 정부 보도자료를 베낀 행위가 국회의원 정책자료집 발간 취지에 부합하는지, 출처 표기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베낀 자료집을 내면서 국회예산 890만 원을 청구한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 등을 물었다.

그러나 안 의원은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쓸데 없는 소리 하지 마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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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표기 없이 정부 자료와 연구보고서를 베낀 이유가 무엇인지 거듭 물어보자 안 의원은 취재진에게 정부와 연구보고서 저자들로부터 허가를 받아 정책자료집을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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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용역연구보고서 저자의 설명은 전혀 달랐다. 보고서의 저자는 안 의원이 낸 정책자료집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저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안 의원 측으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상수 의원이 정부 보도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으로 만든 2015년에, 안 의원은 한 지역신문사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안상수 의원은 인천광역시장을 지냈고, 3선 의원으로 자유한국당 전국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취재 : 박중석, 최윤원
촬영 : 김남범, 오준식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자료조사 : 김도희, 정혜원

수, 2017/10/1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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