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취재요청] 한강살리기 상,중,하류 물꼬 튼다_한강유역네트워크 발족

지역

[취재요청] 한강살리기 상,중,하류 물꼬 튼다_한강유역네트워크 발족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8- 09:48

[취재요청]

한강 살리기 상,,하류 물꼬 튼다, 한강유역네트워크 발족

소통과 협력으로 한강의 수질과 생태계보전 뿐 아니라

역사와 문화, 공동체 복원을 위한 복합적 유역운동 벌일 계획

 

201599() 오전11,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1

한강유역권 상중하류 50여개 단체참여 소통과 협력, 상생의 길 모색

“생명의 강을 염원하는 한강 상중하류 합수식”퍼포먼스 개최

○ 한강유역의 상·중·하류 민간단체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발족행사를 갖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이후 오랜 논의 끝에 한강유역에 위치한 50여개 단체가 참여해 진정한 협치를 통한 유역운동의 새 지평을 여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 발족이후 한강유역네트워크는 강과 하천의 수질과 생태계 보전을 넘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강과 하천에서 깃든 역사와 문화, 공동체 복원을 위한 복합적 유역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상중하류간 교류, 민관교류, 도농교류 등 지역간, 분야간, 계층간 소통과 협력을 활성화하고 진정한 거버넌스 활동을 통한 유역운동의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발굴해 성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비판을 넘어 진정한 협치를 통한 통합적 유역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한강유역네트워크는 다섯 가지 주요목표를 갖고 활동할 계획입니다. 첫째, 한강유역 민간단체의 전문성배가와 정책대응력 강화/ 둘째, 한강유역 민간네트워크 활성화와 주민참여형 유역운동 활성화지원/ 셋째, 주민참여형 유역운동의 실천과제발굴과 성공을 위한 한강유역단체 교류협력/ 넷째, 한강수계특별법 제정에 따른 성과와 개선방안, 바람직한 한강유역운동의 방향을 위한 정책교류/ 다섯째, 4대강 정비사업 이후 단절된 민관파트너십 회복과 합리적 유역거버넌스운동의 공동모색 등이 그것입니다.

 

○ 이날 발족행사는 1부 창립총회에 이어 2부에서는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의 ‘한국 물 운동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초청강연이 이어집니다.

 

○ 아울러 이날 한강유역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각 단체들은 화합과 상생의 의미를 담아 한강의 상·중·하류의 물을 떠와 합수식을 갖고 생명의 한강을 염원하는 헌시낭독, 창립선언문과 특별선언문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 생명의 강, 한강을 염원하는 뜻 깊은 자리에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자료 : 경과보고/ 활동계획/ 주요참가단체/ 초청장

 

2015. 9. 8.

한강유역네트워크 준비위원회

문의/ 실무위원장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010-8315-0617

간사단체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이동이 서울환경연합 활동가 010-7420-1720

 

취재요청서_한강유역네트워크 창립대회 개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성명서]

과기정통부의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결정을 규탄한다

국회의 관련 예산 집행 중단을 촉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파이로프로세싱(고준위핵폐기물 건식재처리, 이하 파이로)과 소듐냉각고속로(SFR)사업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를 구성해 파이로.SFR 연구개발(R&D) 지속여부를 논의해 왔다. 원래의 취지대로 관련 연구의 안전성과 기술측면에서 현실화 문제들과 외국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서너 달을 끌다가 3월 27일 찬성 측 전문위원들의 입장만을 반영한 사업 재개보고서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제출했음이 보도로 알려졌다. 더구나 파이로와 SFR 연구 지속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밀실, 졸속 운영 재검토위 해체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불참한 상태였다. 이번 결정은 결국 한 쪽의 의견만 들은 재검토였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핵재처리실험이 갖는 중차대함과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는가! 탈핵 전환의 진정한 의지가 있는가? 현재도 운영 중인 24기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고준위핵폐기물이 1만 5천여 톤이며, 곧 포화상태에 다다른다. 매우 절망적이게도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은 세계적으로도 처분장은 물론, 그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원자력연구원이 수십 년 간 6천여 억 원 이상 예산을 낭비한 핵재처리실험 추진은 대국민사기에 다름 아니다.

국회에서 조건부 예산을 배정하는 꼼수까지 쓰면서 전면 폐기 결단을 내리지 못한 상황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한가하다. 전면 폐기가 어려웠다면 범정부 차원에서 재검토 과정에 대한 전면적이고 투명한 진행을 고민했어야 한다. 과기정통부가 스스로 졸속, 파행적인 요식행위로 사업재검토위를 거쳐 핵재처리실험 재개를 결정하게 방관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핵재처리 실험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사업재검토위 해체를 주장한 반대측 전문가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재검토위가 대국민사기극에 혈세를 쏟아 붓는 연구를 추진하는데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했다는 보고서의 정확한 내용은 비공개라고 한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우려가 높은 사업에 대해 어떤 근거와 타당성이 있어서 재개결정을 내렸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언론 보도대로라면 핵재처리실험(파이로·SFR)을 최소한 2020년까지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관련 연구집단의 밥그릇을 챙겨 주겠다는 이유 외에는 이해가 어렵다. 위험성과 사기극에 불과한 핵재처리실험(파이로와 SFR 연구) 전면 중단을 요구해온 우리는 과기정통부 재검토위원회가 수순 밟기 식으로 추진하는 이번 재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 문제의 시작은 고준위핵폐기물부터다. 꿈의 기술로 포장해서 10만년 이상 가는 고준위핵폐기물의 문제를 감추고, 지역의 위험과 피해를 외면하는 정부를 우리는 강하게 비판할 수 밖에 없다. 핵재처리 실험과 핵폐기물, 핵무장의 문제까지 핵의 위험을 확대하는 데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처리와 고속로 연구개발에 지난 20여 년간 혈세를 쏟아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이 문제를 연구자들의 일자리 문제로 협소화해서는 안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수십 년 동안 누려온 특혜와 이권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탈핵 전환과 발맞추는 연구로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 국회 역시 수시배정 된 예산 집행을 중단시키고, 과기정통부가 결정한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중단에 적극 나서길 요청한다.

– 우리의 요구 –

엄청난 재앙, 핵재처리 실험 당장 중단하라!!

과기정통부는 졸속, 파행 사업재검토위 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

국회는 핵재처리, 고속로 연구 및 실험 예산 집행을 중단시키고, 국민의 목소리와 안전을 면밀히 검토하라!!

 

2018년 3월 30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미니팜협동조합밀양의친구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중당,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금, 2018/03/30- 16:24
245
0

photo_2017-05-30_13-31-47

[논평]정부와 언론의 가뭄 주장 부정확하고 부풀려져

정부와 언론의 가뭄 주장 부정확하고 부풀려져

- 합리적 정책과 보도로 불필요한 논란과 예산 낭비 막아야

1. 가뭄 현황

정부가 어제(5.29.) 발표한 보도자료 「정부, 가뭄 극복에 총력 대응」에 따르면, 금년 누적 강수량(`17.1.1~`17.5.27)161.1㎜로 평년의 56% 수준이고, 최근 1년 누적 강수량은 1,053㎜로 평년의 81% 수준이다. 상반기 중 강수량이 적으니,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뭄이 상당하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강우를 담수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던 탓에,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다목적댐의 평균 저수율은 41.3%로 평년(39.7%)과 비슷하고,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는 61%로 평년(75%)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전국적인 물 공급 상황에 무리가 오는 정도는 아니라는 뜻이다.

국민안전처의 「5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더라도, 기상, 생활·공업용수 공급, 농업용수 공급 측면에서 현재의 가뭄은 일부 지역의 <주의 단계> 수준이며, 1개월 및 3개월 전망에서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아래 그림이 보여주는 물 사정은 정부의 가뭄 자료나 언론의 가뭄보도와 상당한 거리가 확인된다.

환경운동연합은 봄철의 강수량이 적은 한국의 기후일부 지역 및 일부 용도에서의 물 부족을 전국의 모든 상황으로 혼동시키는 발표와 보도들을 우려한다. 자칫 과장된 표현과 공포감 조성이 물정책의 혼란과 사회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갑작스럽게 표출되는 가뭄 기사들이 ‘4대강 보 수문 개방에 저항하거나, ‘국가 재정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2. 언론 보도 팩트체크

 2-1 [사례]강원 강수량 44년만에 최저… 바닥 드러낸 소양강 / 동아일보 / 2017-05-27

기사 제목의 ‘44년 만에 최저2015년과 비교할 때 사실이 아니며, 기사 내용 강원지역 강수량이 1973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가뭄이 계속되면서역시 2015년 및 2011년 상황과 비교할 때 잘못된 내용이다.

참고자료

<소양강댐의 2017, 2015, 2011년 수위 비교>

관측일

저수위

관측일

저수위

관측일

저수위

2017/05/29

167.37

2015/05/29

156.83

2011/05/29

169.13

2017/05/24

168.12

2015/05/24

157.77

2011/05/24

171.31

2017/05/19

168.98

2015/05/19

158.48

2011/05/19

172.52

2017/05/14

169.71

2015/05/14

158.74

2011/05/14

173.37

2017/05/09

170.37

2015/05/09

158.93

2011/05/09

171.36

2017/05/04

171.03

2015/05/04

159.12

2011/05/04

171.34

2017/04/29

171.61

2015/04/29

159.21

2011/04/29

168.42

2-2 [사례]올 강수량, 평년의 절반…최악 가뭄에 전국이 '물전쟁' / 국민일보 / 2017-05-29

최악의 가뭄은 사실과 다르며, ‘전국 물전쟁은 과장이다. 기사 내용인 심상치 않은 가뭄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뭄 위기경보를 주의단계로 격상했다.”는 가뭄 예·경보 시스템의 가장 낮은 단계가 주의임을 감안할 때,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2-3 [사례]"충남에는 식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모두 다 말랐다"…정부, 물관리대책 마련... / 뉴시스 / 2017-05-29

기사 제목 충남에는 식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모두 다 말랐다.”는 심각한 과장이며, 가뭄 발생 지역은 서부 지역 일부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기사 중 충남도는 충남지역 서부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보령댐의 저수율은 10.5%까지 내려갔고, 도내 898개 저수지 평균 저수율도 54.9%로 지난해 같은 기간 85.2%67.4%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는 내용 역시 심각한 가뭄의 결과라 예단할 수 없다. 우선 저수지 저수율 54.9%는 전국 평균 61%와 큰 차이가 없고, ‘보령댐의 낮은 수위는 수자원공사가 보령댐의 용수공급 능력을 초과하는 공급 계약을 맺은 탓이기 때문이다.

2-4 [사례]"일주일 못버텨" 타들어가는 밭, 숯이 된 농심 '물전쟁' / 연합뉴스 / 2017/05/30

기사는 제목의 심각성에 비춰 제시한 팩트가 거의 없다. 내용의 대부분은 청주시 미원면 구방2리 최재학(52)씨와 불상의 A씨 구술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물전쟁등의 극단적 표현을 사용할정도인지, 전국적 상황인것처럼 표현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 수긍이 되지 않는다. 특히 이 기사를 홈화면에 배치한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결정 역시 신중해 보이지 않는다.

3. 시사점

3-1. 4대강 사업, 농업용수 공급 능력 없음 확인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사업이 가뭄 해소 및 홍수 예방 등에 획기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올 상반기 농업용수 공급에 4대강 사업 시설의 기여는 없었다.  특히 「가뭄 예경보」 상 주의가 발령된 충남 서부와 경기 남부 지역은 4대강과 거리가 멀어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치 않았다.

4대강 인근 지역의 경우 이미 농업용수 공급 시설을 갖춘 상태라 추가 공급의 필요가 없었다. 4대강으로부터 거리가 먼 연안, 도서, 산간 지역에 4대강의 물을 공급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라는 문제도 다시 확인했다. 이들 지역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도수로를 연결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농업용수의 경우 요금 없이 무료로 공급되므로 투자액은 전액 회수 불가하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모든 가뭄에 대비해 4대강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각 지역별 맞춤형 시설, 물 절약 장비를 갖추거나, 재해보험을 통해 보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시설의 공급이 아니라, 농민의 손을 잡아주고,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물정책이 필요하다.

3-2. 충남서부지역 물부족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과잉 공급 계약이 만들어낸 재앙

충남 서부지역의 왜곡된 물 공급 체계가 물 부족을 불러올 것임은 진즉 경고되어 있었다. 충남 서부 8개 시군의 생·공용수 및 관계용수는 과도하게 보령댐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보령댐 저수용량(1.09억톤)98%에 해당하는 1.07억톤에 대해 공급 계약을 맺고 있어 예년에 비해 2%만 강수가 줄어도 심각한 용수 공급난이 발생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런 기형적 구조는 199948개에 이르던 이 지역 지방상수원을 2013년까지 75%나 폐쇄한 결과다. 지방상수원 폐쇄를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 민원을 해소하려는 지역정치인들과 광역상수도(보령댐 용수)를 판매하려던 한국수자원공사의 결탁이 만들어낸 결과다. 또한 충남 서부지역 8개 시군의 상수도 유수율은 2015년 기준 50-70%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가뭄 때마다 뚫어 온 농업용 관정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들 문제점을 201510월 가뭄에도 분석해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3-3. 가뭄 이용한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꼼수 공사 안 돼

정부는 가뭄에 대비한다며 1200억원 규모의 <공주보-예당지 도수로> 공사를 서둘렀고, 7월 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도수로가 건설되면 충남 서부 지역의 가뭄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국민안전처의 「5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예당호 주변은 가뭄지역이 아니며, 한달 후는 물론 도수로가 준공되는 3달 후에도 가뭄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이해한다면, 공주보-예당호의 도수로의 타당성은 여전히 미흡하며, 가뭄을 빙자해 공사를 만들고 강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4. 냉정한 보도와 정책 촉구

현재의 가뭄 보도와 정부의 대책은 다분히 과장된 측면이 있다. 가뭄 대책을 핑계로 타당성 검증도 없이 도수로 사업, 저수지 증설, 관정 개발 등을 남발하고, 4대강 보 수문 개방을 반대하는 명분으로 삼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부의 정확한 발표와 언론들의 신중한 보도를 요청한다. 공공 기관과 공공언론들이 중심을 지켜, 불필요한 불안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과장된 발표나 불명확한 기사가 지속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기사정정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17530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4대강후원배너
화, 2017/05/30- 13:13
245
0
문서번호 : 15-08-노동-01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담당: 이현아 간사 / T. 02-522-7284)
제 목 : [보도자료] 『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전송일자 : 2015. 8. 3.(월)
전송매수 : 총 4매

 

[보도자료]

『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2014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2015. 7. 27. 『2014 노동판례비평』(제19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등 총 14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 『2014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노동판례비평-표지0803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 『2014 노동판례비평』 목차

- 주요 판례 평석 -
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자성/조현주
2.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박수근
3.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로서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검토/김도형
4.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여부/우지연
5.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김태욱, 장석우
6. 지체장애인의 의족파손의 요양급여 대상성/김예원
7. 2세의 선천적 질환을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임자운
8.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전형배
9. 법정 예외 사유의 소멸과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해석/정병욱
10.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최은배
11.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방법과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판단방법/전영식
12.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과 총회의 권한/김기덕
13. 고용안정협약에 의한 경영해고의 제한/오윤식
14. 업무방해죄의 ‘위력’/권두섭

-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8호) -

 
■ 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김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날)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
김예원 변호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윤식 변호사 (법무법인 공간)
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임자운 변호사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장석우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전영식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전형배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변호사 (법무법인 가교)
조현주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가나다 순)

 

2015년 8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월, 2015/08/03- 11:00
245
0
문화재위원회, 엄정한 심의를 위해서는 시민환경단체의 요청사항 수용 필요 지난 7월27일,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첫 심의를...
목, 2016/07/28- 22:54
245
0

[보도자료] 교육부의 국·검정혼용 위한 행정조치 및 연구학교 지정의

법적 문제점 검토 의견서 발표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절차 및 연구학교 추진 강행은 위법하다

 

 

  1. 정론직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1. 지난 2016. 12. 27.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시행을 1년 유예하되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혼용하고, 2017년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과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행정예고, 대통령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을 하였습니다. 오늘(1. 24.)이 대통령령 입법예고 기간 마지막 날입니다.

 

  1. 교육부의 국·검정 혼용 방침과 그에 따른 고시, 대통령령 개정 예고 절차 강행, 연구학교 지정 강행은 국정화 강행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과 함께 국민과 교육 현장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민변 국정화저지TF는 교육부가 진행하는 국·검정혼용 및 연구학교 지정 절차가 법적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오늘 의견서를 발표하고 이를 교육부에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1. 위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상세 내용 첨부 의견서 참조)

 

첫째, 국·검정 혼용은 현행 법률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제도이며, 검정교과서 제도에 반하는 것인바 허용되기 어렵다.

 

 

둘째, 현행 대통령령에 따르면 국정도서가 있을 경우에는 국정도서만 사용하여야 하므로, 대통령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검정혼용을 위한 구분 고시 행정예고를 진행한 것은 절차의 위법이 있다.

 

셋째,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현상 유지적인 것으로 제한되고 이를 넘어선 적극적 정책의 실시는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것인데, 국검정 혼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것은 기존 교과서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적극적인 새로운 정책으로서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넘어선다.

 

넷째, 교육부가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을 행정절차법(제43조, 제46조 제3항)이 정한 기간보다 단축한 것은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다.

 

다섯째, 연구학교 지정은 교육감에 속한 권한으로서 교육부가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겠다고 한 것은 연구학교 지정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여섯째, 연구학교 지정은 교육감의 자치사무로 봄이 타당하고 교육감에게는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교육감의 연구학교 지정 거부시 교육부가 직무이행명령을 할 경우 교육감이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곱째, 국립대학 부설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교육감의 지정에 관계없이 상설 연구학교가 되므로 해당 중ㆍ고등학교는 학생, 교사, 교장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정교과서로 수업을 해야 하는데, 이는 이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1. 이러한 검토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가 국·검정 혼용 및 연구학교 지정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학생과 학교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정책적 부당성을 넘어 위법성이 있는 것이므로, 중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끝)

 

※ 첨부자료 : 교육부의 국·검정혼용 위한 행정조치 및 연구학교 지정의

법적 문제점 검토 의견서

 

20171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정화저지TF

화, 2017/01/24- 15:00
24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