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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구·광주시장, '업무추진비 공개' 투명성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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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구·광주시장, '업무추진비 공개' 투명성 최악"

익명 (미확인) | 월, 2015/09/07- 16:19


2015.07.14/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17개 시·도 광역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의 투명성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17개 시·도 광역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용처와 카드·현금 등 집행구분, 인원, 금액 합계, 집행 대상 등 상세한 항목을 공개한 곳은 단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공개센터는 각 광역자치단체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파일을 토대로 ▲사용처 ▲집행구분 ▲집행시간 ▲인원 ▲금액 합계 ▲집행율 ▲집행 대상 ▲공개 주기를 평가 항목으로 삼아 업무추진비 공개의 투명성을 측정했다.

분석 결과 서울특별시와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가 5개 항목을 공개해 가장 많은 항목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충청남도의 경우 업무추진비 예산액과 집행액, 잔액, 집행율 항목을 공개해 전체적인 예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용처와 인원을 공개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자세히 공개했다.

세종시와 전라남도는 전체적인 예산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집행 대상을 분명히 공개했고, 특히 전라남도는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업무추진비 집행시간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정보공개센터는 "업무추진비를 밤 늦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업무추진비 집행시간에 전체적인 예산 현황과 금액 합계를 포함해 공개한다면 가장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공개되는 항목이 거의 없는 지역은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로 나타났다. 두 곳은 사용처와 금액 합계, 집행 대상, 전체적인 예산 현황 등을 찾아볼 수 없어 '최악'으로 꼽혔다.

광주시의 경우 예산을 현금으로 썼는지, 카드로 썼는지조차 구분해두지 않은 상태여서 투명성이 더욱 떨어졌다.

경상남도와 경기도, 울산광역시의 경우 매일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지만 공개 항목은 적은 편에 속했다. 일일 공개하는 경우 하루에 얼마를 썼는지 파악하기에는 좋지만 전체적인 예산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점도 드러났다.

일일 공개하는 지역 가운데서는 경기도가 합계와 사용처, 집행 대상자를 공개하는 등 가장 많은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이어도 공개 현황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며 "업무추진비 전체 예산과 잔액, 집행율은 일반 시민이 예산을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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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장기연체하면 가압류·소송·강제집행 당해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장학재단 제공 자료 분석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학자금 대출금을 갚지 못해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들이 5년 사이 10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학자금 대출이 처음 시행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도별 학자금 대출금 및 장기연체자 법적 조치 현황을 분석해 8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9∼2014년 총 412만여명이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액은 14조여원이었다. 


이 중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가압류·소송·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들은 1만5천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1천억여원 가량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법적 조치를 당했다.


법적 조치는 재산 현황 등을 분석해 재산이 있음에도 채무를 갚지 않는 연체자 등에 대해 들어간다. 


2009년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은 649명으로, 채무액은 36억7천400만원이었다.


2010년 1천348명(채무액·84억2천600만원)으로 증가한 이 수치는 2011년 잠시 감소한 뒤 2012년부터 다시 증가해 2014년에는 6천552명(453억9천600만원)이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받았다. 


이는 5년 사이 인원은 10배, 채무액은 12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법적조치 별로 살펴보면 가압류가 2009년 311명(19억3천800만원)에서 2014년 458명(48억3천900만원)으로 증가했다. 


소송의 경우 2009년 337명(17억3천100만원)에서 2014년 6천86명(404억8천300만원)으로 훌쩍 뛰었다. 


또 소멸시효가 가까워진 2013년부터 시효 연장 소송이 많아져 소송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학자금 대출의 장기연체채권을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이 다수 진행돼 전체 소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시효가 6개월 이상 남은 채권만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할 수 있게 돼 있어 시효 연장 소송이 증가한 것"이라며 "국민행복기금에 매각된다면 원금 감면이 가능하니 학생들에게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센터 관계자는 "학자금 장기 연체의 본질적인 원인은 높은 대학등록금인 만큼 정부와 대학은 대학등록금 문제를 대출이 아닌 등록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기사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07/0200000000AKR2015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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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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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범죄로 얻은 이익을 국고에 환수시키는 추징금 미납분이 25조5000여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액과 미납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경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편상 벌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은 감옥에 보내지만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대응 방안이 없어 법 집행력의 한계를 드러낼 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헤럴드경제

15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미납 추징금은 총 25조5057여 억원으로 나타났다. 


1년 7개월 전인 2013년 8월 25조3773여 억원 보다 1284여 억원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미납자수도 2만1407명에서 2만2292명으로 증가했다.


미납자 중 상위 50위의 미납금 합계 비율은 같은 기간 95.28%에서 94.61%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미납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법상 ‘추징’은 범죄행위로 발생한 부정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고액추징금 미납자일수록 더 큰 부정한 이익을 가져갔다고 볼 수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205여 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고도 ‘전재산이 29만원’이라며 납부를 미루면서 미납 추징금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추징금의 증가는 미납자에 대한 강제력ㆍ집행력 부족이 주 원인으로 풀이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추징금에 대해서는 납부하지 못해도 노역에 강제적으로 유치할 수 없고,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추징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면 범죄수익이 범죄자 주변에 그대로 남는 경우가 생겨나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막대한 추징금 미납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가 추징금을 집행하려는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다”며 “추징할 수 있는 돈을 찾으려면 대부분 은닉 재산을 추적해야 하는데, 이를 끝까지 추적하고 받아내기는 집행력이 달리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교수는 이어 “전두환ㆍ김우중 씨에 관한 건 등은 그나마 집행이 되고 있지만, 나머지는 사람들의 관심에도 멀어져 묻혀버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기사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615000488&md=2015061600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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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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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들어 계속 비공개

50개 중앙행정기관도 누리집 부실공개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 무색

경호실 “은폐 아닌 누락…총액 밝힐것


공공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정부 3.0’이 ‘밥값’ 앞에서 멈춰섰다. 불투명한 집행으로 종종 ‘기관장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는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밥값’으로 쓰인다. 그런데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대통령 경호실은 정작 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최근 50개 중앙행정기관 누리집에 공개된 기관장 업무추진비 현황을 분석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관이 ‘기관장 등이 누구와 어느 식당에서 식사했는지’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사용 금액과 날짜만 공개한 곳이 대부분이다.


특히 대통령 경호실은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끝으로 6년째 누리집에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호실은 일·월·분기·반기 등으로 공개 주기가 촘촘한 다른 기관과 달리 1년에 한 번만 공개하면 되는데, 이마저도 총액 정도만 공개하다가 2009년부터는 아예 비공개로 돌아선 것이다.


경호실 관계자는 17일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해왔다. 상세 내역은 대통령 경호 보안의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2012년까지는 별도의 독립기관이 아닌 대통령실 소속 기관이어서 경호실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의무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2013년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경호처에서 수장이 장관급인 경호실로 ‘격상·독립’한 뒤로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경호실 쪽은 “누락된 것이지 일부러 은폐한 것은 전혀 아니다. 보안상 내용별 공개는 어렵더라도 앞으로 유형별 총액은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집행 지침에 맞춰 업무추진비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누리집에 공개한 기관은 50개 중앙행정기관 중 단 한곳도 없다. 기재부는 내부 결재 지침은 두고 있지만 공개 관련 지침을 두지 않고 있는데, 기관들이 이를 악용하는 셈이다. 그나마 문화재청, 경찰청,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가 업무추진비 사용처(식당명)를 금액·날짜와 함께 공개해 체면을 세웠다.


방위산업 비리로 투명성을 의심받는 방위사업청을 비롯해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용 금액과 목적만 있을 뿐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사용했는지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더 큰 권력을 지닌 국가기관의 집행 내역이 불투명한 것은 정부 3.0 취지에 역행한다. 정부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공개의 통일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허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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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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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일요서울


 

“기업은 국가 주전선수 뇌물공여가 생계형 범죄라고?”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특별사면 등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심사 및 자문하는 기구인 사면위원회의 회의 전문이 공개돼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2008년 5월 29일, 2008년 8월 11일 (정몽구, 우근민 등 사면 건), 2009년 8월 6일, 2009년 12월 24일(이건희 사면 건) 등 4차례의 회의록이 공개된 것이다. 그런데 이들에 따르면 회의 전문에는 뇌물도 생계형 범죄 아니냐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의문을 자아낸다. [일요서울]이 이를 들여다봤다. 


권력 거수기 역할 한다던 특별사면, 비난 세례 

이원욱 의원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사실 뇌물수수 같은 경우도 생계형 범죄들이 있을 수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몇 푼 먹고 잡혀 가지고 한 사람들 같은 경우도 있으니, 생계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특별사면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지난해 8.15 사면을 크게 했거든요. 기업인들도, 총수들도 다 해주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사면을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민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럼 생계형은 하기로 하였고, 그래서 생계형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뇌물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사람들이 알아듣는데, 뇌물을 포함시켰다 그래서 기자들이 어떻게 생계형이냐고 물어보면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도 공무원이니까 공무원끼리 봐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고 그런 모양새도 좀 있습니다” 

 

“공갈죄도 배제되어 있지만 동네 지나가는 애들 상대로 ‘삥’ 뜯는 것도 공갈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조직적으로 받는 사람은 잘 안 걸리고요. 어쩌다가 한 번 먹은 놈이 걸릴 수 있거든요”

 

해당 대화는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가 공동 진행한 정보공개요청으로 공개된 4개의 회의록 중 2008년 8월 11일 오전 10시 법무부장관 회의실에서 8·15 특별사면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 회의가 열렸을 때 대화  일부다. 

 

당시 2008년 6월 이명박 정부 첫 사면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무려 4만 9000여 명이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바 있다.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은 총 8명으로 김경한 법무부 장관,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바 있는 한상대 법무부 검찰국장, 소병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한명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유창종 변호사, 곽배희 가정법률상담소장,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오영근 한양대 법대 교수로 구성됐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가 내놓은 것은 뇌물수수는 생계형 범죄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이다. 동네 아이들을 상대로 이른바 ‘삥’을 뜯는 것도 공갈이니, 공갈이 생계형으로 볼 수 있지 않냐는 의견도 나온다. 

 

또 공개된 회의록에서 특별사면 대상자 가운데 정몽구(현대), 김승연(한화), 최태원(SK) 등 재벌총수들과 우근민(제주지사) 등 자치단체장, 그리고 방상훈(조선일보), 송필호(중앙일보), 김병건(동아일보), 조희준(국민일보)을 비롯한 언론사 사주 등 정·재계, 언론계 주요인물 134명도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계속되는 봐주기 논란 

 

이렇다보니, 재벌이 사면을 잘 받는 이유가 혹시 뇌물은 생계형 범죄기 때문이냐는 비아냥거림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사면심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줄곧 권력의 거수기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비판의 근거가 실질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대표적인 예로 지목된 것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1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 심사위원회 개최 건이다. 당시 심사위원들은 국익을 말하면서 모든 위원이 적극적으로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회의에서 한 위원은 “우리나라 축구선수 하나가 다리 하나 삐었냐 안 삐었냐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나는데, 우리 국제 기업경쟁이라는 축구장에 나가서 뛰는 우리나라 몇 개 대기업들 이거는 우리가 좀 미워도 속상해도 세계무대에 나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다리 묶은 것을 풀어주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라고 항변한다.

 

이어 “지금 삼성, SK, LG가 갖는 세계무대에서의 경쟁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축구선수 주전멤버나 마찬가지 아니겠냐. 그런 차원에서라도 지난번 과감한 조치를 했듯이, 삼성이라는 기업이 세계무대에서 상처를 덜 받고 빨리 주전 선수로 뛸 수 있도록 적절히 빨리 풀어주는 것이 옳은 것 같다”고 덧붙인다. 

 

이와 관련해 정보공개센터는 “정몽구, 김승현, 최태원 등 경제인들 역시 ‘경제 살리기’의 명분으로 특별사면되고 있다”면서 “사면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폐쇄성과 비밀주의 역시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측근 및 경제인에 대한 사면권 남용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도 특별사면에선 위에 언급된 문제들이 항상 도마 위에 올랐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내기도 했었는데 사면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이 지난 1일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심사를 실질화하기 위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8년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가 신설됐지만 위원 9명 중 5명이 법무부장관, 법무부차관,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 법무부 측 당연직 인사들로 채워져 공정성 논란이 있어왔다. 

 

이원욱 의원의 법률개정안은 사면심사위원회를 법무부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9인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하도록 해 사면심사위원회가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이원욱 의원은 “법무부소속의 사면심사위원회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를 위한 동의기구로 전락했다”며 “특별사면 대상을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 법안은 그동안 부작용이 많았던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공정성을 위해 만들어졌다”며 “재계와 정치계 등 부정적인 인물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기사출처: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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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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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회 “기부자 의사 따른 것”
시민단체 “피해자 지원늘려야”…정체 모호 지적도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세월호 성금 약 434억원을 ‘안전문화센터’ 건립 등 안전 관련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434억원은 모금회에 걷힌 전체 세월호 성금의 38%에 달하는 금액이다.

31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모금회에 걷힌 세월호 성금은 총 1141억원이다. 이에 따른 이자수익금(지난해 9월부터 발생)도 올 6월말 기준 14억원에 달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개한 세월호 성금 및 이자 사용방안(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모금회는 성금과 이자수익을 합친 1150여억원을 ‘피해자 지원’과 ‘안전 관련 사업’ 이렇게 두 부분에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다.

먼저 희생자ㆍ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은 전체 금액의 62%인 706억원을 쓰기로 했다.

희생자 304명에 638억원, 생존피해자 157명에 65억원, 민간잠수사 2명에 2억원 등을 집행한다.

문제는 나머지 약 434억원(전체 성금의 38%)이다.

모금회는 이 돈의 사용계획에 대해 ‘안전문화센터 건립 등을 기본방안으로 하고 기타 용도(사업 등) 및 세부계획은 추후 심의하겠다’고만 밝혔다.

이를 두고 공개센터는 “성금의 38%나 차지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에 대한 구체사항이 없고, 안전문화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에서는 서명운동도 벌어졌다.

불분명한 안전 관련 사업 대신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액을 더 늘리라는 내용이었다.

서명글 작성자는 “남은 성금을 세월호에서 생계용 트럭 몰던 분들 차량지원금이나 가장을 잃은 가정 또는 더 상황이 어려운 분들을 선별적으로 더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적었다.

모금회는 이런 논란에 대해 기부자 의사에 따라 성금을 집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모금회 배분사업본부 관계자는 지난 30일 통화에서 “전체 1100억원가량의 성금 중 약 980억원은 범경제계가 보내온 성금이다. 이 중 940억원은 안전한 대한민국 사업과 피해자 지원에 동시에 써달라는 내용이었고, 40억원은 피해자 지원에 써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이에 비춰 현재 피해자 지원에 더 많이 배분됐거나 최소한 기부자 의도에 따라 정확히 배분된 것”이라며 “지정기탁 사업이라 성금 사용은 기부자 뜻이 첫 번째 고려 대상이다. 모금회가 임의로 배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모금회 측은 왜 하필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논의 중일 뿐이다. 구체사항은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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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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