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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일본 교육 무상화 과학 연구단, 한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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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일본 교육 무상화 과학 연구단, 한국 방문

익명 (미확인) | 목, 2015/09/03- 15:24

일본 교육 무상화 과학 연구단, 한국의 무상 교육 연구 방문

 

일본 고베 대학 대학원 교수 "무상화" 과학 연구소의 연구 대표를 맡는 와타나베 아키오 교수 외 5명이 한국의 무상교육(친환경무상급식, 고교무상화,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도, 대학구조조정) 연구를 위하여 참여연대에 방문하셨습니다.

 

○ 연구 및 간담회 내용
 :  “무상 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관한 사항
        · 무상 급식
        · 고교 수업료 무상화
        · 대학생 학자금이자 부담 보조 등
              (기타 관련 사항 : 시립대 등록금 반값, 국가 장학금 등)
        · 대학 구조조정

○ 참가자 : 와타나베 아키오 고베 대학교 교수
        와타나베 요코 도쿄 의료복지대학교 교수
        히나가 타츠히코 야마나시대학교 교수
        고이케 유미코 사이타마 고등학교 교사
        깃카와 준코 메이지 대학 겸임 강사 (통역)

        양수경 (일본에서 교육사회학 박사과정)

 

○ 주요 방문 일정

   - 9/2(수) 친환경무상급식 운동 단체(희망먹거리네트워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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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수) 교수노조,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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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목) 서울시교육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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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목) 대학교육연구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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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목) 일정 마지막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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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개정 촉구를 위한 국회 전시회

 

일시장소 : 2015년 6월 25일(목)~26일(금), 국회2층로비

 

친환경의무무상 급식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급식 재정의 50%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촉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2층 로비에 경남무상급식 원상회복 운동 과정과 친환경의무무상급식을 원하는 국민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이를 응원하는 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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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6/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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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학청소노동자 고용문제해법을 찾는 사다리포럼

■ 지음

연구조정실

■ 소개

2015년 10월 5일 진행된 사다리포럼의 자료집이다.
이 자료집은 청소노동자 고용구조 개선방안와 정규직화 된 청소노동자들의 사례,
대안적 고용모델이라 할 수 있는 대학 소셜벤처 형태의 경희모델의 가능성에 대한
발제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 목차

발제 1. 청소노동자 고용구조 개선방안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 2. 정규직화 이후 청소노동자의 삶
– (주)서울메트로환경 사례
(조진원 (주)서울메트로환경 대표)

발제 3. 대학 소셜벤처와 경희모델의 가능성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내용

발제 1. 청소노동자 고용구조 개선방안

본 발제에서는 청소노동자들의 고용 및 임금현황,고용조건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직접고용, 자회사,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의 대안적 고용모델의 특성에 대해 검토해본다.

발제 2. 정규직화 이후 청소노동자의 삶

본 발제에서는 서울시 비정규직 고용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서울메트로의 청소 자회사로 설립된 (주)서울메트로환경의 사례를 살펴본다.
(주)서울메트로환경이 노동자들이 자존감을 찾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고,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볼 수 있다.

발제 3. 대학 소셜벤처와 경희모델의 가능성

본 발제에서는 4가지 대안적 고용모델 중 경희대가 도입하게 될 자회사 방식이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통한 공공성 제고와 어떻게 결합하여 청소자회사 이상의
소셜벤처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경희모델’을 통해 그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다.

■ 펴낸 날

2015.10.5.

월, 2015/10/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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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체결 50주년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불법 침략과 식민지배 및 배상에 대한 국가적 ․ 법적 책임 외면하고,

또 다시 군국주의 부활과 전쟁의 길을 가려는 아베 정권 규탄한다!

― 굴욕적 한일협정 폐기하고, ‘위안부’, 강제 징용징병한국인 원폭 피해 문제 해결에 나서라

 

 

오늘은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 체결 50주년이 되는 날이다오늘을 맞는 우리의 소회가 착잡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은 한일협정 체결로 양국 국교가 정상화된 지 50년이 지나도록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나아가 아베 정권이 신미일방위협력지침과 안보법제 개정으로 군국주의 부활과 한반도 재침략을 꾀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한시라도 빨리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를 청산함으로써 국가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역사적 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우리는 불법적인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주고 위안부 성노예강제 징용·징병한국인 원폭 피해 문제 등에 대한 배상을 외면한 한일협정을 폐기하고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책임을 인정하며이를 배상할 새로운 조약과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한일관계를 바로 잡을 것을 아베 정권에 강력히 촉구한다.아울러 군국주의 부활과 재침략의 길을 단념하고 선린호혜적 한일관계를 수립함으로써 한일이 동북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는 길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일본은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불법성과 책임을 인정하고 조속히 배상에 나서라!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 체결 이래로 일제 식민지배 청산의 길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왔다일본은 한일 기본협약 2(“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은 이미 무효”)를 근거로 식민지배를 합법적인 것으로 주장해 왔으며청구권 협정 2(“양국 및 국민 간 재산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 문제가 …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를 근거로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회피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버마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이 일제 침략전쟁의 책임에 따른 배상을 받은 것과 비교해 매우 굴욕적이다또한 위안부강제 징용징병한국인 원폭 피해자들도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식민지배 피해자들이 낸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배상 소송도 청구권 협정 2조를 근거로 일본 법정은 물론 한국 법정에서조차 번번이 패소를 당해 왔다.

냉전체제 와해와 식민지 국가의 민주화의 영향으로 그나마 전향적인 반성과 사죄를 담고 있다는 고노 담화무라야마 담화조차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배를 합법적인 것으로 전제하고 있어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지배가 한일강제병합조약’ 등의 체결 과정에서 비준권자인 대한제국 황제의 수결조차 누락되었고조약에 대한 비준서도 없는 등 일제의 무력시위와 위협 등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국제법상 무효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새삼스럽다.

이에 한국 대법원은 2012일제의 침략과 식민지배 및 배상 회피를 한국 헌법에 위배되는 불법적이고 반인도적인 것으로 판결함으로써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에 조종을 고했다일제 침략과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담고 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신조약과 협정을 체결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한일관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시대착오적인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 등을 폐기하고 새로운 조약과 협정을 체결하여 반역사적인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의 과거사를 조속히 청산하고 새 시대를 열어 갈 새로운 한일관계 수립에 나설 것을 아베 정권에게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은 국군주의 부활과 재침략을 단념하고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에 책임을 다하라!

 

미국은 2차 세계대전 후 대소 냉전체제를 구축하면서 전범국 일본을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 일본의 침략전쟁의 책임과 배상을 면제해 주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하였다.

나아가 미일은 한국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른 한일 기본협약과 관련 4개 협정 체결을 강권했으며이를 성사시킴으로써 한국을 일본 안보의 방파제로 삼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냉전체제를 완성시킬 수 있었다.

한편 한일 기본조약은 남한만을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함으로써 한반도 대결과 분단 상태를 떠받쳐 주고 한층 고착시키고 있다따라서 일본은 지난 식민지배를 청산해야 할 의무와 함께 해방 후 70년 동안이나 한반도가 남북 대결과 분단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온 책임도 아울러 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일본 아베 정권은 위헌적인 집단자위권 행사와 신미일방위협력지침 및 관련 안보법제 개정을 통해 한미일 3각 미사일 방어망과 군사동맹 구축을 꾀하며 아태지역의 맹주 자리와 한반도 재침략을 노리고 있다.

소련을 대체해 중국을 포위하는 신냉전체제를 구축하고 경제협력 대체해 군사협력을 내세워 한국을 일본에 군사적으로 복속시키면서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이는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한일기본조약으로 구축한 반세기 이전의 냉전체제를 재현시키려는 것으로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군국주의 부활과 재침략전쟁의 길의 끝은 또 한 번의 참담한 패전의 낭떠러지일 뿐이다히로시마나가사키 참상의 재현일 뿐이다.

 

이에 일본이 불법적인 침략과 식민지배를 사죄하고 새로운 조약과 협정을 체결해 화해와 평등한 한일관계를 수립하고 북일수교와 동북아 평화공동체 구축에 나서는 것은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 체결 50주년을 맞는 오늘 일본의 가장 시급한 국가적 책무일 것이다.

 

2015년 6월 22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4월혁명회사회진보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평화재향군인회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

화, 2015/06/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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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합의 없는 한일외교장관회담 합의 즉각 폐기하고 재협상하라!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 합의안이 발표되었다. 청년참여연대(위원장 강준윈)는 정부의 자화자찬 발표와는 달리 부실한 내용을 담고 있는 위 합의에 대해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일외교장관회담합의의 즉각 폐기와 재협상을 할 것을 요구한다.

 

위 합의문에서는 위안부 범죄가 일본정부 및 군에 의해 주도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직접적이고 명확한 책임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가해국으로서 피해에 대한 배상 등의 제반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상이 아닌 기부금 형태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점, 이후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 한 점은 이번 합의가 올바른 역사의식과 진정한 사과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 아닌 합의를 빌미로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이후 아베총리는 작년 11월 2일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의 ‘불가역적’ 해결을 강조하며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되어 있는 위안부 소녀상(평화비) 철거를 타결의 선결조건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정부는 화답이라도 하듯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이번 합의를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해 달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소녀상은 정신대대책협의회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외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또한 소녀상은 일본정부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할 때까지 항의하겠다는 전 국민의 뜻을 담고 있는 조형물이며 이를 정부가 강제 철거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

 

위안부 문제는 결코 사사로운 이익문제가 아닌 전쟁 범죄이자 인권침해 문제이며, 전 인류의 발전적 차원에서 국제사회에서 끊임없이 언급되어 올바르게 기억되어야 하는 역사다. 피해당사자와의 동의와 국회의 동의, 더 나아가 국민들의 공감이 없는 이번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청년참여연대는 정부에 이번 양국 합의를 즉각 폐기하고 피해자인 위안부할머니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재협상할 것을 요구한다.

화, 2016/01/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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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1/10이 매일 먹는 급식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가이드라인 발표 및 토론회

 

후쿠시마 사고 이후, 먹거리에 대한 방사능오염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시민사회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뜨거운 반향과 운동은  각 지역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이끌어냈다. 지난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일본 수산물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다. 최근 국감에서는 일본의 WTO재소 결과 관련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다.

지난 10월 30일 오후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가이드라인 발표 및 토론회’가 열렸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후원으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주요 식재료들에 대한 방사성물질 조사 분석과 현재 시행 중인 조례와 방사능 안전 정책을 점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920"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7274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시 학교급식 재료 방사능 검사결과 발표 및 가이드라인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탈핵팀장은 “이번에 서울시 방사능 학교급식 재료의 방사능 조사를 하면서 서울시 교육청 등이 진행하고 있는 방사능검사와 크로스 체크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며 발제를 시작했다. 안 팀장은 서울시 학교 급식 현황,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현황, 서울시 교육청 방사능 검사 현황, 환경운동연합의 서울학교 급식재료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가이드라인 순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caption id="attachment_184921"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7249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민의 1/10이 매일 먹는 급식,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가?
안팀장은 “2017년 4월 기준 서울시 급식 학교수  1,330개교, 백만이 넘는 1,043,761명의 학생이 급식을 제공받고 있다. 국민의 1/10이 매일 급식을 먹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급식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 고 강조하면서 서울시 학교급식현황을 알렸다. [caption id="attachment_184915" align="aligncenter" width="640"]프레젠테이션1 교육청(시,도) / 지자체(광역,기초)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현황[/caption] 전국의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현황에 대해서는 “크게 교육청 조례와 지자체 조례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 조례(교육청 관할), 어린이집에 대한 조례(지자체 조례)로 구분된다”며 "경남, 강원, 제주 교육청에는 아직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출 건수가 없다고 과연 안전할까?
서울시 교육청 방사능 급식 조사 현황을 분석한 안 팀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한 급식재료 검사에서 단 한 건도 방사능 검출이 안 되었다. 방법 및 대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 단위의 검출 건수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서울시 학교 급식재료 방사능 검사에서 "전체 검사 시료 70건 중 표고버설에서만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다. 건표고 7건과 생표고 3건 중, 건표고 7건 모두에서 검출되었다” 며 "원인 파악을 위해 표고배지와 표고원목을 대상으로 추가검사를 진행했으나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팀장은 "표고버섯의 경우 시중에서도 지속적으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 서울시 학교급식 재료 방사능 검사 결과 , 2017]
구분 검사품목 시료건수 (N) 검출건수 (N) 검출률 (%) 분석결과(Bq/kg)
최소 최대
수산물 고등어 5 0 0 불검출
삼치 5 0 0 불검출
다시마 10 0 0 불검출
농산물 표고버섯 10 생표고3, 건표고7 7 70 1 6.62
고사리 10 0 0 불검출
가공식품 북어채 10 0 0 불검출
생선까스 10 0 0 불검출
참치캔 10 0 0 불검출
합계 70 7 10
 
학교급식,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안팀장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가이드라인에는 조례로 인해 검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만 적합인지 불검출인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서 검사결과의 정확한 공개를 제안했다. 또한, “식약처 검사에서도 대부분 검출량이 1~2 베크렐 수준이다. 때문에 검출한계치가 그 이상 설정된 기계를 사용한다면 방사능물질은 있지만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현장검사용 기계의 검출한계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일본산 수산물 금지 조치로 인해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서는 방사성 물질 검출이 안 된 것으로 보인다” 며 앞으로 안전한 학교급식을 만들기 위해 일본산 수입물 금지조치를 지속해야함을 강조했다.  
먹거리 방사능오염 실태와 시민안전
두 번째 발제는  <먹거리 방사능오염 실태와 시민안전>이라는 주제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이 발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922"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7265 ⓒ환경운동연합[/caption]
생산할 때와 유통할 때가 다른 방사능 관리체계
김 운영위원장은 “생산단계는 농식품부, 해수부, 시.도 농/축/수산물 생산 관련부서가 관리하고 유통단계는 식약처 및 지방식약청, 시.도 식품위생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면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가 다른 우리나라 식품 방사능 관리 체계를 지적했다.  
일본산 수산물 감시체계
김 운영위원장은 “2013년 9월 6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사태의 일본 인정 이후,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금지 조치가 시작됐다. 국내에서는 일본산 식품에서 1베크렐 이상 방사능이 검출되면 국내수입 원천적 차단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일본산 수산물은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0,000초(2시간 48분) 검사를 작년부터 1,800초(30분)으로 단축하고 있다. 1베크렐 이하이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 며 수입 수산물 감시체계에 대해 말했다.  
적합/부적합 에서 수치 그대로
김 운영위원장은 “버섯 같은 경우는 검출율이 높은 대표적 품목이다. 일반적으로 건조 상태에서는 검출율이 높아진다”면서  “건표고에서 100% 검출된 이번 검사결과와 식약처 검사 결과가 다른 이유는 수분보정 여부 일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사결과는 숫자 그대로 올려야 한다. 기준치 이하인 경우 ‘0’이 아니라 검출된 만큼 숫자 그대로 기입하는 것이 옳다”고 결과 표기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적합/부적합’이 아닌, 1베크렐 이하더라도 소수점까지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며 학교급식 조례를 통해서 이를 이행해야함을 강조했다.  
'천천히,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김 운영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신속검사에서 10,000초 검사로, 수분보정 조치를 백지화함으로써 방사능 검사 정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한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아이들의 식탁 안전 지키는 길이 될 것” 이라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IMG_7273  
 "검사와 대응 또한 선택과 집중으로.."
IMG_7280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 소장은 이번 환경연합의 발표에 대해 "본격적으로 시민이 주체가 되어 방사능 검사를 시작한지 4~5년이 되었다. 의미 있는 자료들이 축적되었다. 이제는 시민들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소장은 "전체 70건 중 표고 한 품목에서만 검출되었다"는 것을 볼 때 "버섯류에 대해서만큼은 전수검사와 사전검사의 원칙이 필요하며, 검출 시 유통을 금지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제안했다. 이윤근 소장은 현재 식약처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검사에서  적합/부적합으로 결과를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검출된 결과에 대해 1베크렐 이하나 소수점 이하나 숫자 그대로 표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 분야의 경우, 최선보다 최악을 생각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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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원하는 안전 수준으로
초록을 그리다 최경숙 고문은 "후쿠시마 핵사고 초기에 비해 지금은 많이 좋아졌으나, 아직 시민이 원하는 안전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은 "WTO 패소로 인해 2010년도 초기 상황으로 회귀하는 것은 아닐까하여 많이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최경숙 고문은 "급식 조례가 제정 되었지만, 기준치가 너무 높다"는 점도 말했다. 그녀는 "조례가 제정되어 검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학교급식 담당 영양사들의 표고버섯 황태 등 식재료에는 변화가 없다"는 현실도 짚었다. 실제 영양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실무자 교육이 필요함도 제안했다.  
"서울시 기준  잘 지키고, 강화하는 것 필요.."
IMG_7319 정영기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교육국장은 서울시가 친환경급식 기준을 만든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정 국장은 "친환경 학교급식 기준을 만들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0베크렐을 가장 안전한 기준으로 판단"했지만, "여러 분야 관계자와의 협의 끝에 국가기준의 1/20인 5베크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사에서 표고버섯에서 세슘이 검출된 것을 보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농가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결과일 것이라며 걱정스럽게 발언을 이어나갔다. 정영기 교육국장은 "이는 농가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환경이 오염되어 있는 결과이며, 이 문제에 있어 표고농가들도 다른 측면에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친환경급식의 경우에도 화학조미료를 못 사용하다보니 천연 조미료로 표고를 많이 쓰는데, 대안 식재료 등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자주기준을 마련하기 까지
IMG_7327 박준경 한살림서울 식생활위원장은 한살림에서도 표고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이에 대응했던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준 설정이 무의미하다"고 보기도 했지만, "논의 끝에 성인 8베크렐, 아이 4베크렐로 기준이 설정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다른 생협들도 대부분 이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자체검사 결과를 보면 표고의 경우, 배지나 원목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았던 서울환경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은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지역들의 조례제정 운동,  '검출빈도 높은 품목에 대한 대책 마련', '실효성 높은 검사 방법 개선', '적합/부적합 에서 검출/불검출로 검사 결과 표기 전환', '식약처의 수분보정 검사 방법 개선', '영양사 및 학부모 교육'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를 위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만들기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중앙정부  차원, 자치단체  차원, 시민 차원 에서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자료집 및 보고서>

방사능안전학교급식토론자료집_171030

방사능안전급식보고서_2017_환경운동연합 

수, 2017/11/0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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