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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노동개악 최대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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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노동개악 최대 고비

익명 (미확인) | 월, 2015/09/07- 13:18

정부, 노사정위 합의 10일까지 압박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대한 노사정위 합의를 오는 10일까지로 압박하면서 이번주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최경환 부총리 등은 예산편성 일정을 명분으로 조기 타결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논의과정에서 설치한 노사정위 노동시장특위 활동시한도 오는 18일로 잡혀있어 이 기간 내 모든 합의를 완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결국 다음 주 혹은 늦어도 추석 전에 노동시장 개악을 관철하려한다. 앞으로가 올해 투쟁에 가장 중요한 열흘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 논의 일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에 복귀하면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개정요건 완화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논의의제에서 아예 제외할 것을 요구했지만 관철하지 못한 바 있다. 그 후 논의에 참여해서는 해당 의제를 ‘장기’과제로 미루어두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관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한술 더 떠서 통상임금, 노동시간, 임금피크제 등 쟁점은 물론 일반해고, 취업규칙에 이어 비정규직 사용기간까지 정부가 들고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노동개악의 모든 의제를 조기에 들고 나와 공론화하고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전술이다.


노사정위 간사회의에서는 당장 다루지 않기로 논의했던 비정규직(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노동부 장관은 조기추진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양동작전도 구사하고 있다. 재계는 파견 허용 업종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성과연봉제와 퇴출제(저성과자 관리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정위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9.7(월), 14:30~, 프레스센터 20층). 이 토론회에서는 노동개악의 모든 쟁점이 다루어지기로 예정되어 있다. 같은날에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압박을 위한 기재부, 행자부의 회의가 각각 개최된다(2시, 지방공기업, 4시, 중앙정부 공공기관).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각 토론회, 회의 대응투쟁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원포인트 논의기구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간사회의에서 각각 구성을 합의했으나 실제로 논의는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가 조기에 관철될 것으로 보면서 굳이 노동계와 협상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주 8월말까지 96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하면서, 정부 측이 자신감이 붙은 것이다. 기재부는 9월1일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시기에 따라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을 논의하자고 나서고 있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는 단지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으로는 논의 의제와 내용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밀어붙이기 전술

 

결국, 정부 측은 “밀어붙이면 된다”는 판단하에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연일 대통령, 부총리는 물론 새누리당 당대표, 국회 부의장 등 인사들이 나서 조속한 노동시장 개악 노사정위 타결을 뻔뻔하게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제대로된 투쟁과 연대전선이 구축되어야 정부의 추진일정을 저지하고 내용을 바꾸어낼 수 있는 상황이다.

 

8월말까지 일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합의가 확산된 데에는 한국노총 일부 대형 공기업이 정부 압력에 굴복한 것이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공기업1군 노조들은 정부 정책을 거부하는 연대투쟁을 결의했음에도, 사측이 개별동의서를 압박한 LH공사에서 시작하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노조 등이 차례로 합의하면서 전체 연대전선이 크게 흔들린 것이 사실이다. 공공운수노조 소속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부노조도 합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조직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물론 노사합의한 기관보다 더 많은 숫자가 사측이 일방도입한 사례다. 최근 법원은 임금피크제 일방도입이 부당하는 판결도 낸 바 있으나, 사측은 개별동의서, 심지어 ‘설문조사’를 근거로 도입하는 편법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밀어붙이는 임금피크제에 자신감을 가지면서 재벌 대기업 등 민간부문에도 확산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1단계 정상화’ 단체협약 개악을 밀어붙인 정부가, 올해 같은 내용을 민간부문까지 ‘단체협약 일제점검’을 통해 강요한 것과 같은 양상이다.

 

이번주, 모든 투쟁을 다해야할 고비

 

그러나 연대전선 복구를 위한 노력도 다시 진행되고 있다. 공기업1군 중 합의를 거부한 5개 노조(민주노총4, 한국노총1, 철도 가스 지역난방 공항 석유)는 별도 대표자회의를 열고, "기존 공투본 방침과 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 노사정위 논의 결과까지 개별합의는 하지 않음을 재차 확인"하고, 노사정 협상 과정에서 정부와 사측이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등이 추가로 제출될 경우 교섭 중단 및 쟁의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의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도 흐트러진 대오를 정비하고, 9월12일 공동집회를 통해 노사정위와 정부를 압박하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2시, 세종로공원 혹은 영풍문고 앞). 한국노총 소속 조직 중에도 연대투쟁을 결의하는 조직들은 동참할 예정이다.

 

다음주가 최대 고비인만큼,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의 투쟁도 집중될 예정이다. 7일(월)에는 정부 토론회와 임금피크제 회의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하여, 8일(화)부터 10일(목)까지는 노사정위 앞 농성투쟁이 진행된다. 공공운수노조는 9일(수) 현장대표자회의와 야간 집중집회를 개최한다. 정부가 10일까지 노동개악 합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최대한 모은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투쟁 흐름을 모아 12일(토) 양대노총 공투본 투쟁이 진행된다. 집회, 농성 투쟁과 함께 노동시장 쟁점에 대한 요구발표 기자회견, 릴레이 신문광고, 대규모 선전전 등 여론 사업도 집중한다. 비상한 시기인만큼, 할수있는 모든 것을 다하자.

 

출처: 정세와 투쟁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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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자연드림파크 2차 결의대회 문화제 열려

 

 

 

 

||지회장에 대한 산재 승인에도 불구 사측 입장변화 크지 않아

||잠정합의 거부하고, 25일 2차 노조결의대회와 생생페스티벌 문화제 통해 결의 다진다


 

▲ 2차 결의대회를 위해 모인 공공운수노동자들. 구례가 뜨겁다.

 

 

 

 

구례자연드림파크의 노조탄압을 끝장내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공공운수노동자들이 구례에 다시 모였다. 공공운수노조는 구례자연드림파크 투쟁 승리를 위한 2차 노조 결의대회와 문화제를 8월 25일 전국 집중으로 열었다. 6월 23일 1차 결의대회에 이어 두 달여 만에 열린 노조 집중 집회다. 대표적인 협동조합인 아이쿱의 구례자연드림파크 노동자들에게 징계와 노조탄압이 가혹하게 자행되고 있어 사회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지회장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이 산업재해로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입장의 변화 없이 노동조합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합의안으로 조합원을 기만했고 결국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는 굴욕적인 합의를 거부하고 투쟁을 다시 벌이기로 결의했다.

 

 

노동조합 결성 후 1년 동안 구례자연드림파크가 자행한 노동탄압, 부당징계 및 해고, 강압적 노무관리가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것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문석호 지회장은 당초 경과보고를 위해 연단에 섰으나 말을 잊지 못하고 마이크를 이순규 사무장에게 넘겼다. 지회장의 눈물은 구례자연드림파크의 탄압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충분했다. 마이크를 이어받은 이순규 사무장은 직장을 조금이나마 바꿔보려한 노력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범죄자로 몰려 비난 받았다며 윤리적 경영이라는 협동조합의 이념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한탄했다. 노조출범 당시 탈퇴 협박이 없었다는 사측강요로 인한 각서를 쓴 것이 지금까지도 노조탄압의 명분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러한 노조탄압의 방식은 흡사 창조컨설팅의 그것과 다름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이순규 사무장. “14명의 조합원은 두렵지 않다. 오늘로서 파업 68일째이다 여러분의 연대의 눈빛을 잊지 않겠다. 승리로 갚겠다”

 

 

 

▲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연단에 선 문석호 지회장. “연대와 주신 동지들의 모습을 보기만해도 눈물이 난다. 구례시민 생협조합원에게 깊은 감사를 보낸다. 사측은 오늘 문화제를 두고 산재인정 받고 노래하고 춤추고 시위한다고 호도한다. 우리는 지금 회사가 치유하지 않는 것을 우리 스스로 연대의 힘으로 치유하고자 한다.”

 

 

 

▲ 최근 다시 복직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의 연대공연.

 

 

 

 

▲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주최한 락페스티벌 행사장 인근에서 벌인 수상시위. 주최측에 의해 제지 당할 때까지 피케팅을 진행했다.

 

 

 

▲ 최준식 위원장.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조를 만들었지만 구례자연드림파크는 노조 만들었다고 부당해고와 산재인정을 받을 만큼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이 동지들의 눈물을 닦아주자. 사측의 락페스티벌에는 이승환과 자우림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박준동지와 건강보험공단노래패, 광주전남문화패 동지들이 있다. 멋지게 투쟁하자!”

 

 

 

 

▲ 유재길 민주노총부위원장. “윤리경영이라던 최대의 협동조합이 노조탄압하고 심리적 적응장애 산재판정까지 받았다. 한줌도 안되는 자본가들이 이 지리산자락에서 노조한다는 이유로 악마적 행위로 산재까지받게 하는가? 이 땅 모든 노동자가 민주노총에게 손짓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조할 권리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노조할 권리 확보와 구례자연드림파크 투쟁 끝까지 함께하겠다”

 

 

 

 

▲ 구례시민 민종덕씨는 아이쿱 자연드림파크의 노조탄압은 상상을 초월했다고 전하며 “지난 4월 큰 행사마친 후 상생협약을 무시하고 이번에도 행사 앞두고 기만적인 합의를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반인륜적, 반인권적 부서이동은 잔인하고 교활한 노조탄압이다. 사람중심, 자연중심 협동조합이 이래도 되는가? 노동자를 병들게 하는 협동조합의 먹거리가 인간을 위한 음식일 수 있는가? 아이쿱의 노동탄압 인권탄압을 구례군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손동신 광주전남지부장은 “조합원들이 많이 아프다. 지금껏 아파왔고 앞으로도 좀 아픈 것을 견뎌야 할 것 같다. 동지들이 사는 곳에서 우리 동지들과 함께할 방법을 찾아달라. 노동이 존중받고 사람이 존중받는 아이쿱의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14명의 조합원들이 싸울 수 있도록 간절한 연대의 손길을 놓지 말아달라”며 연대를 호소했다. 2차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사측 주최의 락페스티벌 장소 인근까지 행진하고 조합원들과 함께 민주노조 살리는 생생페스티벌 문화제를 진행했다.

 

 

 

 

 

 


토, 2018/08/2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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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13일 오후 광주역 광장에서 지역별 순환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불법이사회 철회와 해고연봉·강제퇴출제 중단을 요구했다이번 파업은 지난 6일 강원지역부터 시작된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기관 지역별 순환파업의 일환으로 파업은 20일까지 이어진다.

 

 

 

 

이날 결의대회는 국민건강보험노조를 비롯해 철도, 국토정보공사노조, 컨텐츠진흥원, 국민연금, 가스공사, 가스기술, 조폐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광주전남지역의 800여 공공노동자가 모였다. 공공운수노조 버스지부,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광주 전남본부 등도 함께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사회를통해 불법 강행된 해고연봉제를 도입완료라고 정부에 보고한 이후, 에너지 민영화정책과 철도민영화 정책발표가 쏟아지고 있다이는 해고연봉제가 공공기관 효율화가 아니라 민영화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참가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9월 무기한 총파업’, ‘추가 성과급 반납투쟁’, ‘시민사회와 결합 된 전 국민적 파업투쟁을 조직적으로 결의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순환파업과 동시에 노동개악-성과연봉제 분쇄, 비정규직 철폐, 2016년 하반기 투쟁 승리를 위한 지역별 현장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조상수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하반기 투쟁은 일부 조직의 투쟁아닌, 전 조직적인 실천으로 정규직-비정규직, 공공-민간의 공동투쟁을 조직하자며 결의를 다졌다.


목, 2016/07/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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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청소노동자 행진 준비위원회 주최로 ‘세상을 바꾸는 청소노동자들의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대학 캠퍼스·병원·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가 직접 자신들의 요구를 발표하는 자리로74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7개의 조를 만들어 ‘청소노동자에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바꿔야 할 한 가지’를 각자 종이에 적어 의견을 나누는 분임토의를 진행했다.
 


이종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충북대병원 청소노동자는 “원청이 직접 고용하면 용역업체가 중간에 떼가는 것 없이 임금을 온전히 받고,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노동자 간 복지 차별도 사라질 것”이라며 “용역업체를 아예 없애 버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각 조별 토론결과를 분석해 20여개 요구로 축약 한 후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를 선택하는 모바일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 결과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 및 적용’ 등 저임금 문제 해소가 29.9%로 1위를 차지했다. ‘간접고용 사용금지, 정규직 고용법제화,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직 고용문제 해소가 12.9%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노조할 권리 보장(10.2%) ▲용역업체 변경시 포괄적 고용승계(10.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해소 (8.8%) ▲청소노동자 인권 보장 및 노동안전보건강화(8.8%) ▲청소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7.5%) 등의 의견이 제출 됐다.

 


류남미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팀장은 “청소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현안이자 개선해야 할 점이 저임금 문제라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저임금을 강제하는 고용형태인 간접고용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의 결과는 청소노동자 행진의 주요 요구사항이 된다.  청소노동자 행진은 2010년부터 시작 해 2013년까지 매년 이어져왔고, 다음달 22일에 ‘제 5회 청소노동자 행진’이 4년만에 개최된다.

 


월, 2017/03/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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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이하 한남대)은 최저임금 받는 시설관리 용역노동자에게 구호나 집회 한번에 2천만원 내라하고 한남대시설관리 오성근 지회장을 취업규칙상 정년 60세를 근거로 20171231일자로 해고했다.

 

한남대는 20171222일자로 대전지방법원에 공공운수노조와 한남대시설관리용역노동자(오성근외 5)를 상대로 업무방해와 명예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시설관리용역노동자들은 한남대에 고용보장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천막, 현수막 일체 철거,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한남대시설관리용역노동자들의 집회와 구호 금지, 위반시 노조 1회당 2천만원, 시설관리용역노동자들은 1회당 각 2백만원씩 지급을 요청했다.

 

20171231일자로 한남대는 시설관리용역노동자인 오성근 한남대지회장에 대해서도 취업규칙상 정년 60세를 근거로 해고했다. 정년 60세 준수를 시설관리용역업체에 강요하고, 용역업체는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해고를 강행했다.

 

공공운수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이하 노조)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행위는 그간 악질적인 사용자들이 즐겨 사용했던 노동자 탄압 방식이다이러한 행위가 기독교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한남대 측에 묻는다했다.

 

또한,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은 청소미화, 시설관리용역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활임금보장을 위해 노력한 오성근지회장 해고하기 위함이며,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한남대의 태도 때문에 생긴 일이라 했다.

 

 

              ▲부당해고 철회합의서 이행을 촉구 서명운동하는 한남대학교 학생들

 

지난 2015년 청소와 시설관리 용역업체가 분리되면서 지회는 고용안정 투쟁을 전개했고, 파업까기 겪으면서 한남대총장과 노조가 합의했다. 20168월 한남대는 시설관리용역 입찰 설명회 때 정년 60세 설정과 준수를 강조했고 낙찰용역업체가 당사자와 노조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상 정년을 63세에서 60세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조합원 1명과 오성근 지회장이 해고됐다. 이에 대해 한남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부당해고 철회합의서 이행을 촉구 서명 진행하여 한남대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노조는 20171030일부터 한남대학교 정문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중이며, 매주 목요일 1220분 합의서 이행, 해고자복직 한남대지회 투쟁결의대회도 진행한다. 이번 가처분신청에 대해서 법률대응과 지역 시민·사회·종교단체와 대책위원회를 꾸려 지역 투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 2018/01/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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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IP칼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이재훈(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서비스공단 : 민간중심의 공급구조 개편을 위한 전략적 포석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요양, 보육, 의료 등 우리나라 주요 사회서비스의 90% 이상이 민간에 의해 소유, 공급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민간중심의 공급구조와 시장화 정책으로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나타났다. 영세한 개인이나 영리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공급자 간 출혈경쟁은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추구 양상으로 나타나면서 나쁜 일자리가 양산됐고, 이는 곧 서비스의 질적 수준 하락으로 이어졌다. 게다가 불법ㆍ부당행위가 성행하고, 수익중심의 공급으로 인한 공급불균형 문제까지 드러났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이러한 구조를 공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재정 지원자’나 ‘소극적 관리자’가 아닌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자’로 위상과 역할을 전환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직접운영 및 직접고용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표준운영모델과 지침을 만들어 민간에도 공동으로 적용하면서 낭비적 비용을 통제하고 안정적 퇴출구조(전환)를 만드는 한편, 다양한 지원을 통해 왜곡되고 미흡한 구조를 바로잡으며 견인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변경? 서비스 ‘공급’이 아닌 ‘관리·지원’ 역할로 축소

 

사회서비스공단이 서비스공급자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직영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여기에 사회서비스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복지부는 직영과 직접고용을 언급하고 있으나, 현재 계획대로라면 실제 직영할 시설이나 사업은 일부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첫째, 기존 국공립시설의 경우 위탁만료 후 당연 직영 전환이 이뤄져야하나(①), ‘우수한 시설’ 등 예외적인 위탁 유지를 열어두고 있다.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제공이 아니라 사회서비스공단이 ‘또 하나의 수탁기관’이 되는 셈이다.

 

둘째, 신규 인프라 확충 계획 및 예산이 매우 미흡하며(②), 이대로라면 36만개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확충 역시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초기 계획했던 국민연금기금 투자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셋째,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자체 수익으로 운영 가능한 사업이나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재가(③)는 별도 재정지원 없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시설 역시 시장성이 없어 방치되는 지역이나 대상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넷째, 표준화를 통한 민간퇴출 및 전환계획(⑤)이 마련돼 있지 않다.

 

 

 

 

결국 시설이나 재가 모두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직영시스템 구축은 매우 제한적이며, 직접고용이나 월급제 등도 일부에만 적용될 수밖에 없다. 실제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주로 직영하게 되는 것은 사회서비스 관련 각종 공공센터들이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위탁 전환하는 것이다. 물론 기존 산재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각종 센터들을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전환해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하지만 결국 애초 통합서비스의 직접 제공을 위한 역할은 축소된 채, 모니터링 및 평가, 서비스 질 관리, 조사통계, 네트워크 구축, 교육 및 컨설팅 등 관리지원의 역할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애초 서비스공급자의 역할에서 관리지원의 역할로 축소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변경한 것 역시 실제 복지부가 계획하는 역할에 맞게 명칭을 정한 셈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은 민간공급자의 눈치만 본다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사회서비스 수급자인 국민들의 보편적 수급권 보장이라는 이중적 목표와 효과 달성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서비스공단이 애초 계획대로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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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3/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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