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건강 웹진 233호] 발암물질 사업, 새로운 지평을 열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email protected])
6월15일 IARC 보도자료[/caption]
'독일 맥주' 발암물질 논란…유통업계 사태 예의주시 (JTBC)
뮌헨환경연구소가 독일 맥주 14개에서 나왔다고 밝힌 글리포세이트는 '발암우려 물질'입니다.
국제 암연구소는 물질의 발암성을 다섯 등급으로 나누는데 글리포세이트는 두 번째 등급에 해당합니다.
독일 맥주업체들은 연구소가 밝힌 글리포세이트 검출량이 미미하다며, 성인이 하루 1000리터를 마셔야 유해할 정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원 환경평가팀장/노동환경건강연구소 : 사람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증거는 제한적이지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메커니즘이 강력한 증거로 뒷받침되고.]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183547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청년참여연대는 이 사건을 여성혐오에 의한 범죄로 바라보고, 이 사회 모든 구성원의 책임의식과 성찰을 요구한다. 여성혐오는 더 이상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의 문제, 정치의 문제, 이 사회 전체의 문제다.
지난 5월 17일 새벽 1시, 강남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강남역 외벽은 피해자의 죽음을 추모하는 국화와 여성 차별 사회를 고발하는 내용의 쪽지로 뒤덮였다. 경찰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건을 “정신질환에 의한 범행”이라며 “여성 혐오 살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의 본질을 여성혐오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는 ‘여자들로부터의 무시’를 범행 이유라고 밝혔고 범행 장소에 한 시간 가량 머물면서도 대상을 여성으로 삼았다. 그런 면에서 이 사건은 여성혐오에 근거한 살인사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와 차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강력범죄의 피해자 중 여성비율은 90.2%(경찰청, 2013)이고, 살인사건 피해자 중 여성비율 51%로 G20 국가 중 1위(UNODC, 2008)이다(2위 프랑스 34%). 또한 한국의 성 평등 지수는 0.651(1에 가까울수록 평등)로 조사 대상 145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115위(세계경제포럼(WEF)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이다. 우리는 이 명백한 지표에 눈감아선 안 된다. 우리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직시해야 한다.
피해자가 죽은 이유는 단지‘여성’이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지금껏 이 사회가 여성을 향한 혐오와 폭력에 무심했는지 반성하고, 왜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폭력의 문제에서 ‘여성’이라는 이름을 애써 지우려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추모와 함께, 청년참여연대는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의 문제를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양한 청년·시민들과 연대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 폭력에 맞설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일시 : 2016년 5월 17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서울 종로구 세종로 175)
■ 프로그램
사회 : 이세걸(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참가단체 소개
시민사회, ‘옥시 불매’ 집중 행동 경과 보고 :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대표 발언 :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시민 행동(가칭) 향후 활동 보고
: 임상혁(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운영위원장/노동환경연구소 소장)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초안) 낭독
: 이상진(민주노총 부위원장/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공동대표)
: 박수미(발암물질국민행동 사무국장)
: 이상현(녹색미래 사무처장/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
퍼포먼스
◯ 한국환경회의와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오는 5월 17일(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을 할 예정이다.
◯ 지금의 법률과 정책으로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막지 못할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이 법률과 현재의 정책으로서는 국민을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고자 한다. 이제 한국사회는 무책임한 기업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화학물질에 대해 엄격한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 이에 한국환경회의와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초안을 발표하고 향후 시민들과 함께 국민선언문을 완성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전환을 위한 활동들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국민의 희생하지 않는 사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되지 않는 사회, 화학물질로부터 근본적으로 안전한 사회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 우리는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엄중히 따지고, 다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대책과 법률 마련을 할 것을 촉구하며,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행동할 것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향한 목표
독성물질 저감과 대체물질 개발의 본격적인 시작
안전한 알 권리의 실현과 정보 불평등 해결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기업 책임 사회로의 전환
화학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수립
어린이, 여성,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환경정의 실현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 참여를 통한 정책 수립
우리는 사람의 생명과 환경의 건강이 지키는 법률을 촉구한다.
첫째, 모든 화학물질의 독성정보와 용도정보는 사전에 파악되어야 한다.
둘째, 모든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야 한다.
셋째,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은 제조/수입/사용을 줄여야 한다.
넷째, 독성물질은 독성의 수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다섯째, 안전에 대한 결정권은 노동자/소비자/주민에게 있어야 한다.
여섯째, 화학물질에 대한 완전한 알권리를 실현해야 한다.
2016년 5월 16일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한국환경회의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참여단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문화연대, 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 발암물질없는울산만들기,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식생활교육서울네트워크, 아이건강국민연대, iCOOP서울지역생협협의회(강서·구로·금천한우물·서울·양천),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사)일과건강,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초록교육연대,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환경과 생명을 생각하는 교사 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한국환경회의 참여단체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사목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참여단체
건강한일터안전한성동만들기사업단/건설산업연맹/노동환경건강연구소/녹색미래/노원노동복지센터/민주노총/민변환경보건위원회/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사람과환경연구소/서울아이쿱/여성환경연대/여수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오창유해화학물질감시단(준)/울산시민연대/웅상지역노동자의더나은복지를위한사업본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연대/일과건강/작은것이아름답다/청주시민정치네트워크/한살림/화학섬유연맹/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90개 단체, 가나다 순)
※ 기자회견 문의 : 한국환경회의 2016년 사무국
이세걸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010-8315-0617, [email protected])
조민정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010-6720-5543, [email protected])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국민선언(초안)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재발하지 않을 것인가?
재발할 것이다. 비슷한 사고는 다시 발생할 것이다. 아이를 잃은 부모는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팔 수 있냐’고 또 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사회 화학물질법규와 정책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막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을 것이며, 사람들이 노출되어도 걱정 없는 물질인지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법을 아는 사람들은 묻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냐고. 맞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법률과 현재의 정책으로는 국민을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고자 한다.
변화가 필요하다
2013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산업계는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환경부를 몰아붙였다. 저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진 법률을 악마의 법률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구멍이 숭숭 뚫리기 시작했다. 화학물질 독성과 용도를 파악하고 고독성물질을 엄격하게 제한하는데 힘써야 할 세부 조항들이 무력화 되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겪은 기업과 정부가 스스로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착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 우린 두려웠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정부와 기업은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옥시와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들의 거짓말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우린 진정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한국사회는 무책임한 기업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화학물질에 대해 엄격한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자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으로 규정한 바와 같이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의 발전과 산업화로 인해 위험은 우리 일상 속에 폭 넓게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다. ‘누구를 위한 위험인가?’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미생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것인가?’ 우리는 이제 확실히 깨달았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건강이 실험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을 희생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 사회를 바란다. 즉, 화학물질로부터 근본적으로 안전한 사회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주관한다. ‘지역사회알권리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조례 추진현황과 방향’을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현재순 사무국장이 발표하고 ‘노동자알권리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추진현황과 방향’을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가 발표한다. 이어 ‘정보공개제도 및 알권리조례 지역별 활용방안’으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이 바통을 잇는다.
2012년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 불산이 대량 누출되었다. 그 자리에 있던 노동자들은 즉사했다. 맹독성 불산은 일대를 휘저으며 마을로 향했고 다행히 주민들은 이장의 도움으로 집에서 빠져나와 피신할 수 있었다. 주변 식생은 모두 말라죽었다. 불산 누출 신고를 받은 소방관들은 물을 뿌렸고 불산 가스는 더 빠른 속도로 비산되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화학물질 사고였다. 지역주민들은 이런 맹랑한 가스가 마을에 인접한 국가산업단지에 다량 존재하고 있는 줄 몰랐다. 따라서 사고를 예상하지 못했다. 소방관들 역시 이런 종류의 화학물질을 몰랐다. 강한 수소결합력으로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해 큰 폭발을 일으키는 성질을 몰랐기 때문에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격으로 물을 뿌린 것이다.
이후 불거진 ‘기업의 화학물질 정보공개’ 요구는 최근까지 이어졌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아직도 적극적인 대책을 미루고 있지만 2016년부터는 더욱 활발한 조례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고 지금까지 채 20%도 공개되지 않던 화학물질 취급 정보가 더 확대되어 공개될 전망이다.
지역주민과 노동자,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환경부, 고용노동부의 책임 있는 결정을 지켜보는 자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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