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건강 웹진 233호] 발암물질 사업, 새로운 지평을 열다
지난 4월 29일 (금) 오후 2시 ~ 30일 (토) 정오 12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2016 노동안전보건활동가를 위한 안전보건 실무학교’가 진행됐다.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 우리가 가진 안전할 권리-산안법 ▶ 유성규 노무사 : 일하다가 생긴 사고와 질병, 산재보험으로 보호받기 ▶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 모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김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팀장 : 발암물질 없는 현장만들기? 가능합니다. ▶ 이상윤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과장 : 제일 많은 직업병, 근골격계・뇌심질환 관리대책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노동자의 건강, 안전, 보건의 문제는 기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양보의 대상이 없고,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실무학교에는 20여개의 사업장에서 40여명의 활동가가 모였다. 예년보다 참여자수는 줄었지만, 다양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새로 시작하는 활동가들이 모여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2005년 시작된 실무학교는 매년 4월 즈음 진행된다. 실무학교는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의 안전보건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전국 노안간부의 소통의 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진행한다.
한편 이날 실무학교에는 활동가들 뿐 아니라 일과건강 대학생 지역 기자단 2기로 선발된 기자단도 함께 참여했다. 기자단은 이정은(대구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4학년), 최유경(고려대학교 사회학과‧2학년), 홍윤태(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휴학중) 등 3명이다.

"법원, '삼성 백혈병' 산재 판단 시 발암물질 등급 오인" (경향신문)
법원이 삼성전자 노동자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의 등급을 잘못 파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TCE가 2급 발암물질에서 1급 발암물질로 승격됐다는 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며 “재판부가 과학적 사실을 해석하는 데 엄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이 연구를 위해 1차 판결 직후인 2012년 7월3일 인터뷰한 삼성 측 전문가도 동의하는 것”이었다며 “이 전문가는 고 황유미·이숙영씨와 함께 적어도 S씨가 승소하리라고 예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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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301948011…
'독일 맥주' 발암물질 논란…유통업계 사태 예의주시 (JTBC)
뮌헨환경연구소가 독일 맥주 14개에서 나왔다고 밝힌 글리포세이트는 '발암우려 물질'입니다.
국제 암연구소는 물질의 발암성을 다섯 등급으로 나누는데 글리포세이트는 두 번째 등급에 해당합니다.
독일 맥주업체들은 연구소가 밝힌 글리포세이트 검출량이 미미하다며, 성인이 하루 1000리터를 마셔야 유해할 정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원 환경평가팀장/노동환경건강연구소 : 사람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증거는 제한적이지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메커니즘이 강력한 증거로 뒷받침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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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183547
[검찰 수사기록으로 살펴본] ‘노동개악 실사판’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의 재구성 (매일노동뉴스)
2011년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파업과 회사 직장폐쇄에서 비롯된 ‘유성기업 사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노동자들의 죽음에서 시작됐다.
지회는 장시간 야간노동이 노동자들의 죽음과 무관치 않다고 판단했다.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가 심야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상태였다. 지회는 회사를 상대로 노동시간단축을 의미하는 근무형태 변경을 요구했다. 하루 24시간 공장이 풀가동되는 주야 맞교대 시스템을 주간연속 2교대제로 전환하자는 요구였다. “밤에는 잠 좀 자자”는 구호를 내걸었다. 지회는 회사와 협상을 벌인 끝에 2011년 1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유성기업 노사의 이 같은 합의를 탐탁지 않게 바라보는 이가 있었다. 바로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의 기획·연출을 맡은 현대자동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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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383
삼성직업병 예방을 위해 위험물질 정보 반드시 공개해야…
글 : 한선미 (일과건강 미디어팀장)
6월 2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 620호에서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삼성노동인권지킴이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삼성 직업병과 관련한 조정위원회의 조정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올바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임상혁(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 조돈문(삼성노동인권지킴이 대표)의 기획취지 소개 ▲ 김신범(노동환경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의 ‘기업의 직업병 예방 관리 책임 이행방안’ ▲ 공유정옥(반올림 교섭단 간사)의 ‘삼성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방안’ 등이 진행되었다. 이후 토론에는 윤충식(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노상철 (단국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나현선(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 강문대(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이 참여했다.
참여한 토론자들은 삼성직업병 예방을 위해 위험물질 정보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려지지 않은 위험과 알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려면 정보 공개는 필수라는 것이다. 또한 삼성직업병 문제 해결은 단순히 피해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 직업병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지난 2007년 고 황유미씨의 백혈병 사망 이후 8년째 삼성 직업병 싸움이 이어져오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백혈병 보상 문제를 놓고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이 제3의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 의제(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세 주체와 네 차례의 조정과정을 거쳤으며, 이달 안에 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IS동서, 공사장 추락사고 은폐 의혹 (부산일보)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졌는데도 해당 건설사는 늑장 대처에 은폐까지 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시공사는 사고 사실을 119에 신고하지 않았고, 담당 구청에는 사고 발생 6시간가량이 지난 뒤에야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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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605000353
안전은 '깜깜' 사고는 '쉬쉬' (충북일보)
일부 사업장의 경우 사고 발생에 따른 즉각적인 조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보다 사고를 은폐하기 급급하기 때문이다.
2015년 청주 한 업체에서 산업재해 은폐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지게차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업체에서 30대 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가 났다. 업체는 사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미 사고로 위장, 출동한 119구급차를 돌려보냈다. 이후 회사 차량으로 인근 병원이 아닌 먼 거리의 협력병원으로 이송된 사고 근로자는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최근 경북 김천의 대기업 공장에서 유사한 행태가 반복됐다. 지난해 12월께 이 업체에서 일하던 한 근로자가 냉각 롤에 손일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났다. 당시 동료직원이 119구조대에 전화하자 담당 부장이 전화기를 빼앗아 통화를 중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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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에 산재 신고하자 휴대폰 뺏은 코오롱인더스트리 (연합뉴스)
대기업 공장에서 산업재해가 계속 일어나도 회사 측은 소방서·노동청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심지어 진료비마저 본인에게 부담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 A씨는 이달 초 폴리에스터 필름을 둥글게 감는 일을 하다가 냉각 롤에 왼손이 빨려 들어가 손 전체가 망가지고 피부가 대부분 벗겨지는 사고를 당해 대구 모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사고 당시 동료직원이 119구조대에 전화했으나 담당 부장이 전화기를 낚아채 통화를 중지시켰다고 한다. 119구조대에 신고하면 기록이 남고 외부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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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6/12/21/0301000000AKR20161221047…
출동 구급차 돌려보내…'지게차 사망' 업체 직원 2명 집유2년 (연합뉴스)
공장 내에서 지게차에 치인 근로자를 제때 구호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화장품 업체 관계자 3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앞서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연대' 등 시민단체는 근로자 이씨의 병원 이송 지연 책임을 묻고자 업체 대표 전씨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구급차를 돌려보낸 것은 현장 책임자인 이씨이고, 당시 서울에 있던 전씨는 부상자가 지정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보고를 받은 만큼 부작위 살인이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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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20/0200000000AKR2016092006…
119 돌려 보내는 희한한 일터…관행화된 산재 은폐 (노컷뉴스)
기업들이 산재를 은폐하는 이유는 산재가 많이 발생할수록 산재 보험료가 오르고, 거꾸로 산재를 성공적으로 숨기면 산재 보험료가 할인되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지난 5월 '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처벌방안' 보고서를 통해 "산재 미보고로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영업정지나 공사입찰제한, 보험료 인상 등 산재 발생사실을 보고하면서 받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악질적인 은폐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에서 은폐행위를 분리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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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잘 안 죽는다 (한겨레)
그런데 ‘빼박’ 죽음이 있다. 빼도 박도 못하고, 산재를 인정해야 하는 죽음. 높은 데서 떨어지고, 철물에 깔리고, 질식한다. 이런 경우 작업현장에서 시신으로 나오기 마련이라 산재사망으로 기록된다. 2년 전, 현대중공업 계열 사업장에선 이런 죽음들이 좀 많았다. 2주에 한명꼴로, 한달 반 사이 8명이 죽었다. 원인은 하나같이 우스웠다. 고공작업을 하는데 안전난간이 없었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구명장비가 없었다. 119 구조대를 부르는 것을 망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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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회사 대표 등 7명 검찰송치 (동양일보)
지난해 청주의 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이른바 ‘지게차 사망사고’ 관련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이 적용됐다. 당시 구급차를 돌려보낸 행위를 두고 논란이 됐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사고 수습과정에서 회사 측이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차를 되돌려 보내고 이씨를 회사 승합차에 태워 회사지정병원으로 옮겼다가 다시 종합병원으로 옮겼고 결국 이씨가 숨지자 이송지연 책임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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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794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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