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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해법은 보호 아닌 권리보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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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해법은 보호 아닌 권리보장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07- 09:28

감정노동자 해법은 보호 아닌 권리보장 (매일노동뉴스)

결국 감정노동 발생요인에 초점을 맞춰야 실마리가 풀린다. 보호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특히 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이나 가이드라인 제정, 감정노동의 산재보험법 명시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보호의 관점을 뛰어넘어 노동자 권리로서 인격권과 건강권을 실현할 수 있는 관점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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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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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29() 오후 2~ 30() 정오 12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2016 노동안전보건활동가를 위한 안전보건 실무학교가 진행됐다.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 우리가 가진 안전할 권리-산안법 유성규 노무사 : 일하다가 생긴 사고와 질병, 산재보험으로 보호받기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 모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김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팀장 : 발암물질 없는 현장만들기? 가능합니다. 이상윤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과장 : 제일 많은 직업병, 근골격계뇌심질환 관리대책 순으로 진행됐다.


실무학교_유성규.jpg


 

개회식에서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노동자의 건강, 안전, 보건의 문제는 기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양보의 대상이 없고,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실무학교에는 20여개의 사업장에서 40여명의 활동가가 모였다. 예년보다 참여자수는 줄었지만, 다양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새로 시작하는 활동가들이 모여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2005년 시작된 실무학교는 매년 4월 즈음 진행된다. 실무학교는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의 안전보건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전국 노안간부의 소통의 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진행한다.

 

한편 이날 실무학교에는 활동가들 뿐 아니라 일과건강 대학생 지역 기자단 2기로 선발된 기자단도 함께 참여했다. 기자단은 이정은(대구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4학년), 최유경(고려대학교 사회학과2학년), 홍윤태(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휴학중) 3명이다.

화, 2016/05/0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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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법 20대 국회에선 통과될까 (매일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이 대형마트 노동자의 적응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감정노동자 보호법 마련 요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재보험은 사후적 조치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인임 전국네트워크 정책팀장은 “수년 동안 감정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투쟁하면서 소비자 의식은 향상됐지만 예방적 조치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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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691

월, 2016/10/2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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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사망사고 대형건설사 안전불감증 여전 (경기일보)

작년 한 해 동안 50대 대형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중대재해(사망사고)를 낸 A산업과 B건설의 경기지역 곳곳 건설현장이 아직도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실시한 기획감독에서 현장마다 수십여 건에서 많게는 10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줄줄이 적발,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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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01240

금, 2017/01/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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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에 하청, 단가 낮추려 노동자들에 위험 강요 (미디어오늘)

다단계 하청 구조는 각 업체들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물량이나 공정을 외주화하면서 형성된다. 

원청 대기업이 시장 수요에 따라 생산계획을 시시각각 변경함에 따라 하청업체도 그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생긴다. 하청업체로선 물량이 많을 때는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물량이 적을 때는 휴업이나 해고가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결국, 하청의 단계가 내려갈수록 물량 변동의 리스크 부담이 커지고 업체들은 고용 유연성이 가장 수월히 확보되는 불법파견노동을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영세사업장들이 산업안전기본법을 위반하는 것도 똑같은 논리다.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 적절한 환기 설비나 보호구 지급을 하지 않고 산재보험 가입도 간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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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537

월, 2016/03/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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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감정노동자보호법’ 제정될까 (환경일보)

지난 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감정노동자 보호와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감정노동자보호법’을 발의했다. 노동 관련법의 개정이 아닌 입법 제정 추진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그동안 감정노동 관련 법안이 우선순위에 밀려 방치 또는 폐기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발의된 감정노동자보호법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권 및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 장애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감정노동에 대한 정의와 언급이 없기 때문에 감정노동으로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kbs.co.kr/?m=bbs&bid=103&uid=414904

목, 2017/01/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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