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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해법은 보호 아닌 권리보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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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해법은 보호 아닌 권리보장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07- 09:28

감정노동자 해법은 보호 아닌 권리보장 (매일노동뉴스)

결국 감정노동 발생요인에 초점을 맞춰야 실마리가 풀린다. 보호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특히 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이나 가이드라인 제정, 감정노동의 산재보험법 명시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보호의 관점을 뛰어넘어 노동자 권리로서 인격권과 건강권을 실현할 수 있는 관점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91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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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고농도인 날 주의해도 건강영향 막지 못한다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주의> 숫자와 수식 많음.
고농도 오염인 날만 문제일까?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높지만,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날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 언론 역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오염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보를 하면, “마스크를 준비하라”, “외출이나 환기를 삼가라"라는 등의 보도를 내보내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상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언론 보도는 정말 보기 힘들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시행하거나 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정작 중요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라며 의미를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다. 편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166" align="aligncenter" width="550"]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폄하하는 언론 방송[/caption]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환경부나 지방 정부 역시 평상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염도가 높은 날의 대책 발굴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 얼마 전에 중단한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대표적이며, 차량 2부제나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공급 등과 같이 미세먼지 오염 개선과는 거리가 먼 낭비성 단기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미세먼지 건강영향, 단기간 노출과 장기간 노출 뭐가 더 중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건강 영향은 단기간의 고농도 노출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노출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그래서 장기 기준(연평균 기준)과 단기 기준(미세먼지는 일평균 기준)이 각각 정해져 있다. 둘 중 어느 것을 달성하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지는 오염 수준이나 각 국가나 도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평상시 미세먼지 오염 수준이 매우 높은, 예를 들어 PM10 기준으로 300에서 400㎍/m3 사이를 오가는 도시라면 대기 순환이 어려운 기상상태가 발생할 경우 오염도가 1천 또는 수 천㎍/m3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 그럴 경우에 과거 런던 스모그나 뉴욕의 추수감사절 사건(episode)의 경우처럼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농도 오염 발생일에 대한 대책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평균 오염 수준이 50㎍/m3 미만인 도시는 특정일에 오염도가 많이 높아져도 200㎍/m3 정도이고, 이런 수준에 대한 단기간 노출로는 보건학적으로 의미 있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장기적인 건강 영향, 즉 연평균 오염도를 낮추는 것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은 개발 도상 국가의 도시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낮아져 있어, 이런 도시에서는 단기간에 건강에 큰 피해를 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극도로 낮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역시 장기 기준을 강화해 가면서 그것을 달성하는데 더 관심을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미세먼지 오염도가 과거에 비해 낮아져서 대부분의 도시에서 연평균 50㎍/m3 아래이기 때문에, 고농도 오염에 대한 대비보다는 평상시 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도시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우려하고 언론이나 정부도 마찬가지인 것은,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이나 관리 방안에 대한 지식과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것이다. 이런 착각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에 혼선을 일으켜, 국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미세먼지 단기 대책과 장기 대책
미세먼지가 고농도인 날에 대한 대책은 단기적인 건강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서울시 1년 동안의 미세먼지 오염도 분포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100㎍/m3을 초과한 날들의 농도를 그 아래로 낮춰서 그날의 단기적인 건강영향을 줄이려고 어떤 대책을 시도한다면, 그런 것이 고농도 오염 단기 대책이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9167" align="aligncenter" width="550"] 고농도 오염도 감소를 위한 단기 대책[/caption] 이번에 서울시가 실시한 대중교통 무료 정책과 중앙 정부에 법적 강제를 요구한 차량 2부제도 이에 해당한다.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홍보하거나, 밖으로 외출하지 않게 주의를 준다던가, 공기청정기를 공급하는 등의 대응도 ‘실제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있는’ 것을 논외로 한다면, 고농도 오염에 대한 단기 대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에 평상시 오염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장기적인 건강 영향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연료 사용량을 줄이거나,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연료로 교체하거나, 노후 시설이나 장비들을 교체 또는 폐쇄하거나, 집진장치 등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방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평상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서 전체적인 평균 오염도를 해마다 조금씩 낮춰 나가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168" align="aligncenter" width="550"] 평균 오염도를 감소시키는 장기 대책 방식[/caption]  
장기 대책이 훨씬 효과적이다
일반인들은 미세먼지 오염이 높은 날에 건강 영향이 클 것이니까 그런 날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건강 영향을 줄이려는 대책의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더라도, 상대적인 고농도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효과도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중 며칠 안되는 고농도 오염일에 대한 대책보다는 연평균 오염도를 줄여나가는 것이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 건강 영향에 미치는 효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크고,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세계보건기구는 사망률 증감을 근거로 미세먼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문턱값(Threshold)이라고 할 수 있는, 더 이상 건강 영향이 없는 농도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오염도를 낮출수록 좋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수많은 역학 연구 결과를 검토해서 PM10 연평균 값을 10㎍/m3 감소시키면 장기적인(연평균) 사망률을 3% 낮출 수 있으며, 일평균 값의 경우에는 10㎍/m3 감소시키면 단기적인(일평균) 사망률을 0.5% 감소시키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9176" align="aligncenter" width="550"]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연평균 20㎍/m3 감소시키면 사망률 6% 감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175" align="aligncenter" width="550"]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일평균 50㎍/m3 감소시키면 사망률 2.5% 감소[/caption] 이런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미세먼지 오염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단기적인 노출보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것으로 역학 연구 결과들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학술적으로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합리적인 결과라고 이해되는 결과다.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설정 근거를 토대로 미세먼지의 단기와 장기 대책의 효과를 비교해 보자. 위의 서울시 한 해의 미세먼지 오염도 분포를 보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44㎍/m3이고, 100㎍/m3을 초과하는 날은 1년 동안 7일이었다. 강제 차량 2부제든 그 어떤 단기 대책으로도 150㎍/m3인 날의 오염도를 100㎍/m3으로 50㎍/m3 낮추는 것은 극도로 힘들어서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어떤 단기적 대책의 효과가 엄청나서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일평균 농도가 100㎍/m3을 초과했지만 150㎍/m3에는 미치지 않았던 날도 모두 50㎍/m3을 감축하는 것으로 해서 단기 효과를 최대치로 산출해 보면, 그 효과는 총 0.175가 된다. 같은 방식으로 장기 대책으로 인한 효과를 산출해 보면, 연평균 오염도를 단 1㎍/m3만 개선해도 그 효과는 앞에서의 단기 대책 효과에 비해 6배 이상 높다. 장기적인 효과는 365일 나타나는 것이고, 동일 오염도 수치 감소에 대한 사망률 감소 효과가 단기 영향에 비해 6배나 높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산출되는 것이다. 단기 대책 효과를 극대화해서 가정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편의상 PM10으로 설명했지만, PM2.5로 계산해도 결과는 동일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9172" align="aligncenter" width="550"] 장기 대책과 단기 대책 효과 비교[/caption] 단 1㎍/m3만 감소시켜도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미세먼지 평균 오염도를 선진국 도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20㎍/m3 저감까지는 몰라도 그 절반인 10㎍/m3 정도만 낮춰도 그 효과는 단기 대책에 의한 것보다 무려 100배가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너무나 분명하다. 또한 평균 오염도가 감소하면 고농도 오염 발생일도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자연 현상이고, 실제 우리나라 도시 오염도 결과도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그림은 연평균 오염도에 따라 100㎍/m3 이상인 날과 150㎍/m3이상인 날의 발생 빈도를 나타낸 것인데, 연평균 오염도가 낮아지면 고농도 오염인 날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연평균 오염도를 낮추는 것은 장기적인 건강영향을 줄이면서 동시에 단기적인 건강영향도 줄이는 일거 양득의 방법이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9171" align="aligncenter" width="550"] 연평균 오염도와 100㎍/m3 이상인 날의 상관관계 (서울시 2006-2016)[/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173" align="aligncenter" width="550"]
연평균 오염도와 150㎍/m3 이상인 날의 상관관계 (서울시 2006-2016)[/caption]  
장기 대책이 실현 가능한 대책이다
장기 대책을 통한 연평균 오염도 1㎍/m3을 줄이는 것과 7일 동안의 고농도 오염일 때 각각 50㎍/m3을 줄이는 것이 어느 것이 더 힘들고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인가는 판단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농도가 150㎍/m3인 날의 오염도를 100㎍/m3로 3분의 1 줄이는 것은, 막대한 비용과 불편을 감수해도 별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이번 서울시 사례만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어떤 경우를 봐도 분명하다. 반면에 연평균 오염도를 줄여 나가는 것은 1㎍/m3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 얼마든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은 우리도 경험했고, 수많은 선진국 도시에서 입증된 경험이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핑계로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오염도를 더 이상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일부 사이비 전문가들의 주장과 그들에게 세뇌된 환경부 관리들, 그리고 일부 언론의 잘못된 인식이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얼마나 심각한 해악을 미치고 있는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한민국에 수천 만대의 자동차가 굴러다니고 있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적인 수준임에서 알 수 있듯이 엄청난 양의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발생량을 더 줄일 여지가 없다는 것은 한 마디로 비상식적이고 혹세무민의 발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174" align="aligncenter" width="550"] 사진 KBS 캡처[/caption]  
평상시 오염 감소가 정답이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만 신경 쓴다고 해서 보건학적인 문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평상시 내내의 오염도를 지금보다 훨씬 줄여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고 미세먼지 보통인 날도 불안해 하고 마스크 쓰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오염이 높은 날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씌우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평상시 오염도를 다만 얼마라도 낮출 수 있도록 정부에게 대책을 요구하면서 개인도 실천하는 것이 우리 미래세대의 건강을 보호하는 진짜 방법이라는 뜻이다. 미세먼지의 평균 오염도를 낮추면 쾌적한 환경이 주는 다른 부수적 효과는 모두 제외하더라도 건강 효과만으로도 실로 엄청나다. 매번 글마다 강조하지만 미세먼지가 싫으면 대기오염 관리와 개선의 역사가 입증하고 있는 대로 평상시 미세먼지 발생량 자체를 줄여야 하며, 그런 것이 구조적으로 가능한 경제, 사회 시스템을 갖추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고 정답이다.
월, 2018/03/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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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은 2016년 발간한 '시민건강실록' 중 노동자 건강 부분 입니다. 



노동자 건강: 위험의 외주화

가. 주요 사건 현황

2015년의 노동안전보건 이슈는 2014년 세월호 사건의 연장선이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적나라한 기업구조와 공무원 부패를 접한 이후,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수많은 산재사망과 사업장을 넘어선 큰 재해의 본질을 다시금 보기 시작했다. 여전히 한국사회는 한 해에 2,000여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죽고, 9만명 이상의 추산되지 않는 노동자가 재해를 입고 있다. 기업의 제한 없는 이윤추구 활동이 산재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에 직접 책임을 물어왔던 지난 10여년 간의 기업살인법 제정 운동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운동으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되었고, 한 언론사를 통해서 밝혀진 지게차 사망의 산재은폐 문제를 통해 산재보험에 대한 구조 문제를 질문하게 되었다. 또한, 청년 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그를 뒷받침하는 사회적으로 불안한 고용구조와 만성적 저임금, 그로인한 위험이 대두되어 2016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5년 말에서 2016년 초까지 이어지고 있는 노동법 개악과 관련된 논란은 노동시간, 고용안정성 등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노동 건강 이슈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메르스, 여전히 위험한 나라임을 재확인하는 계기였던 메르스 참사 당시, 수많은 서비스 직종 노동자와 특히 보건의료 종사 노동자들의 위험을 지킬 수 없음이 드러났지만 제대로 된 예방 없이 강제 마무리 되면서 사회적 불안감을 지속시키고 있다. 

1) 살인기업 선정식 10주년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 2006년 시작한 살인기업 선정식은 2015년 10회째를 맞이하였다. 10주년 살인기업은 현대건설과 현대중공업이 차지했고, 지난 10년 동안의 살인기업 100위까지의 순위를 발표했다. 1위는 110명의 노동자를 죽게한 현대건설이 차지했고, 살인기업 선정식 10주년과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진행한 온라인 투표에서에서는 청해진해운과 삼성이 1위를 차지했다. 


2)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발족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유족과 시민들의 단체인 4.16연대는 주요 의제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정하고 제정연대를 꾸렸다. 1년이 넘는 회의 끝에 지난 7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지난 10년간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기업살인법 제정 촉구 운동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라는 이름을 달고 제정운동을 시작하게 된다. 

  
3) 삼성에 맞선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싸움

2007년 삼성의 직업병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했던 故황유미씨의 직업병 인정 싸움을 시작으로 한 반올림 투쟁은 2015년 삼성과의 교섭(조정위원회) 국면을 맞이했다. 조정위원회는 사회적 해결을 제시했지만, 삼성은 독자적 기준으로 보상을 시작했고, 반올림과 유족, 피해자는 삼성전자 본관 앞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2016년 1월 현재, 반올림의 세 가지 요구사항인 사과, 보상, 재발방지 대책 중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대해서만 협상을 완료한 상태로, 직접 사과와 폭넓은 보상 요구를 걸고 노숙농성을 진행 중이다. 


4) 지게차 (에버코스) 사건을 통해 드러난 산재은폐 문제점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2015년 7월 29일, 청주의 화장품 공장인 에버코스에서는 지게차에 치인 노동자를 즉각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산재 사고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119마저 돌려보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 언론 보도를 계기로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은, 산재은폐를 유발하는 산재보험 제도 자체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를 일으켰고,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연대는 에버코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상태이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만연한 하청노동자의 산재은폐 문제를 다룬 바 있는데, 2015년 인권위는 권고안을 통해 하청노동자 산재은폐 문제를 해결할 것을 노동부에 촉구하였다. 다만 이는 원하청 관계에서 발생하는 산재은폐에 한정된 것으로 노동현장에 만연한 산업재해 은폐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5) 광주 남영전구 집단 수은중독

2015년 3월~4월, 전라도 광주의 남영전구의 생산설비를 철거하던 노동자들의 집단 수은 사건이 발생했다. 1988년 故문송면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이 사건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노동자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을 상징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최초 산재신청을 반려하였다가 여론이 악화되고 산재신청 노동자가 늘어나자 산재신청을 승인했다.  

6)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산재사망

2012년 울산의 현대중공업에서, 쓰러진 하청노동자를 응급조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트럭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상시적으로 산재은폐를 하는 사업장이었다. 2005년부터 7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특히 2014년 한 해에만 1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현대중공업이었다. 100건이 넘는 산재은폐 문제도 밝혀냈다. 대표이사를 고발함과 동시에 해외 투자자와 선주사를 대상으로 이 사실을 알리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2015년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을 다룬 연재기사 <조선소 잔혹사>를 영어로 번역, ‘UN기업과인권포럼’ 에 배포 하는 등 조선소 산재사망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7) 서울메트로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 하청 노동자 사망

2015년 8월 29일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노동계는 즉각 서울메트로 대표이사를 고발함과 동시에 서울시에도 그 책임을 물었다. 2013년 1월, 성수역에서도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이미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것이다. 특히 성수역 사고 당시 과태료 30만원 밖에 부과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보여준다.  


8)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드라이브

노동시간을 늘리고 해고를 쉽게 하며 시간제 및 파견 노동자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이 2015년 말부터 21016년 초까지 진행되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해고는 노동자 건강을 해치고, 불안정 고용 상태 역시 노동자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은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는 ‘건강 파괴 정책’이다.


9) 감정노동자 보호 입법을 위한 사회적 논의 활성화

감정 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여 감정 노동자들의 정신질환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고, 감정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더불어 사회적으로도 ‘진상 고객의 갑질’ 행태에 대한 비판과 서비스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나. 논평

1) 기업 및 사업주 처벌 강화가 산재 예방에 기여할 것인가?

10여년 이상 지속된 기업살인법 제정 운동과 세월호 사고로 인한 대중의 경각심 증가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가 구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제정연대의 주요한 문제의식은 기업이 ‘고의로’ 혹은 ‘부주의하여’ 노동자를 죽이는 행위를 새로운 종류의 ‘기업 범죄’로 규정하여 이를 형사적으로 다루는 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 법은 세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산재사망을 새로운 종류의 기업 범죄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한다. 둘째, 기업이나 사업주의 책임이 명확한 산재사망에 대해 책임 있는 이를 처벌하여 ‘죄 있는 곳에 처벌 있다’는 노동자 대중의 사회정의감을 실현한다. 셋째, 문제가 있는 기업은 심각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싸인(Sign)을 기업에게 줌으로써 기업이 자발적으로 산재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이 법 제정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첫째, 기업을 범죄의 주체로 보는 것이 한국법의 구조와 맞지 않는다. 둘째, 기업의 산재 예방 실패의 책임을 최고 경영자에게 지운다는 것이 형법의 구조와 맞지 않는다. 셋째, 기업을 엄하게 처벌한다고 하여 산재가 줄어들지 않는다. 이러한 논란은 앞서 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실제로 법 제정까지 이른 다른 나라들에서도 진행되었던 것으로 앞으로 이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산재예방에 대한 한 단계 진전된 논의로 이끌 것으로 생각된다.

2)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사업장 위험에 사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삼성 반도체 등 반도체 공장의 직업성 암 등 산재, 직업병 문제가 불거졌을 뿐 아니라 SK 하이닉스 등 다른 반도체 공장에서도 ‘확정적으로’ 그 위험을 규정할 수는 없으나 비슷한 종류의 직업성 암의 위험이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의학적, 과학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으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직업성 암이나 화학물질에 대한 기업 및 사회의 대응은 어느 수준까지가 적절한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 조그만 합리적 의심이라도 존재하면 사전주의의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의학적,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위험이 없다는 전제 하에 행동해야 한다는 약 극단의 입장의 중간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이 개진되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있다.

3) 산재 은폐는 불법인가, 사업주의 선택 사항인가?

산재 은폐는 산재 규모를 축소시켜 실제 산재 규모에 근거한 사회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산재 노동자 당사자에게도 여러 가지 불이익이 존재하기에 산재 은폐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모색과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법적 형식 논리만으로 보자면 사업주와 산재 노동자가 산재를 일반으로(보험 없이 치료) 처리할지, 산재보험으로 치료할지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논리가 횡행함에 따라 산재은폐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재 보고의의 의무를 사업주에게 지우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이도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4) 위험산업의 아웃소싱 경향규제냐, 비정규직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보호 제공 및 차별 철폐냐

위험의 외주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적 현실에서, 이제는 대부분의 중대사고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 산재 예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위험산업의 경우 아예 사업주가 이를 아웃소싱하거나 비정규직을 사용해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론과, 아웃소싱과 비정규직 채용은 사업주의 고유 권한인데 이를 어떻게 규제하는가, 단 비정규직의 산재 예방의 필요성은 있으나 비정규직에게 정규직과 동등한 산재예방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보호 방안을 더 촘촘히 짜는 것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이 상호 경쟁, 상충되며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다.

5) 서비스업 노동자 건강 보호 및 증진, 감정 노동자 보호 입법으로 가능할까?

서비스업 노동자의 고객 응대 스트레스 및 폭력, 희롱 예방관리를 위한 적절한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서비스업 노동자의 노동을 ‘감정 노동’으로 뭉뚱그려 고객과의 대면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감정 노동’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이를 직장내 폭력, 희롱, 괴롭힘 예방관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감정 노동’을 넓게 정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 좁게 정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6) 평가와 전망

건강 불평등 혹은 건강 격차를 설명함에 있어 노동 혹은 일이 얼마만큼의 설명력을 가지는가는 전통적인 논쟁 주제다. 하지만 학문적 엄밀성을 요구하는 논의를 떠나 일상인의 관점에서 볼 때, 건강 불평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소득 불평등조차 고용 상태 혹은 일자리의 질이 좌우하고, 노동하는 다수의 사람들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노동임을 고려할 때, 건강 이슈가 노동 이슈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흔히 생활습관의 문제로 여겨지는 식생활, 운동 부족, 음주, 흡연조차도 노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사실을 애써 무시하지 않는다면,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핵심 전략은 노동 문제를 비껴갈 수 없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건강을 논하는 자리나 운동의 영역에 노동의 발언권은 너무 약하다. 이는 노동의 언어를 건강의 언어로 풀어내는 노력이 부족해서인 면도 있고, 노동 건강 문제를 근본적 접근의 방식이 아닌 실용적 접근 방식으로 풀어내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면도 있다. 하지만 노동과 자본의 권력 관계 측면에서 한 없이 기울어진 경사면만을 접해온 한국의 건강 관련 연구자들과 활동가들에게 ‘노동’이 의식, 무의식적 차원에서 시야 밖으로 사라진 측면도 지적해야 할 것이다. 
건강 불평등 문제 해결과 건강 정의를 달성하고자 하는 연구자들과 활동가들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지, 외면, 과소평가에 대응해 보다 활발한 활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

수, 2016/03/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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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의 일관성 없는 법 제도가 청소년기 여성들의 성과 재생산 의료 및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고 있다.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짐바브웨의 일관성 없는 법 때문에, 청소년 여성들이 출산하던 중에 목숨을 잃는 등 해로운 영향 받기 쉬운 처지에 놓였다고 국제앰네스티가 경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많은 청소년이 18세 이전에 활발한 성생활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들이 자신의 건강과 미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와 전문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지역국장

보고서 <지식 없이 헤매다: 짐바브웨의 성과 재생산 건강 정보를 막는 장벽>은 짐바브웨에서 합의 하의 성관계와 결혼을 허용하는 법적 연령을 두고 혼란이 만연한 상태라고 기록했다. 이 때문에 청소년 여성들은 원치 않는 임신에 더욱 취약해졌고, HIV에 감염 위험도 훨씬 높아졌다. 그 결과, 청소년 여성들은 낙인과 차별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조혼, 경제적 곤란 등의 위기와 교육을 마치지 못할 수도 있는 어려움에 마주하게 되었다.

디프로스 무체나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지역국장은 “많은 청소년이 18세 이전에 성적으로 활발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들이 자신의 건강과 미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와 전문적 조언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관계 동의 연령에 관련된 조항을 만든 것은 성적 학대와 조혼을 막으려는 목적일지 모르나, 이 조항을 이용해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받을 청소년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청소년의 성생활을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뿌리 깊게 형성되어 있으며, 알맞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받기 더욱 어렵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짐바브웨의 국민 보건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기 여성 중 약 40%, 청소년기 남성은 24% 정도가 18세 이전부터 활발한 성생활을 하고 있다.

성과 재생산 건강에 관련된 짐바브웨의 법률 및 정책 체계 다수가 일관성 없이 마련된 탓에,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성 관련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모의 동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도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었다.

짐바브웨의 법에 따르면 성관계 동의 연령은 16세다. 그러나 헌법에 따라 법적 결혼 가능 연령을 18세까지 확대한다던 정부의 움직임이 지연되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결혼 전 성관계를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뿌리 깊게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미 임신 중이거나 기혼자인 여성들만이 피임 수단을 이용하거나 HIV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오해가 너무나 널리 퍼져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 종사자들은 성 또는 재생산건강과 관련해 특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16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과정에서 현행 의료 정책만으로는 판단 기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

또한 원치 않는 임신과 HIV 등의 성병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청소년 여성들과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청소년 여성들 사이에 상당한 지식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청소년 여성들은 전문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려 할 때도 어린 나이 때문에 창피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어떤 청소년은 국제앰네스티에 “16세가 되기 전에는 전문병원에 갈 수 없다. 병원에서 우리를 쫓아내고 욕을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18세가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또 다른 청소년 여성은 17세에 임신을 하고 난 후에야 병원에 가게 되었다면서, 그 전까지는 나이 때문에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내가 너무 어린 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교사, 부모, 비정부단체, 의료 종사자 등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도 청소년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짐바브웨 정부는 청소년 여성들이 자신의 성과 재생산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지역국장

국제앰네스티는 성과 재생산건강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에 대해 청소년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짐바브웨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법과 정책을 통해 청소년들은 나이와 부모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성과 재생산건강 정보, 교육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청소년의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금기

국제앰네스티는 짐바브웨 정부에 결혼 전 성관계 등 청소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금기를 깰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이 금기로 인해 또 다른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이러한 금기는 포괄적인 학교 성교육을 제공하지 못한 정부의 실책이 더해지면서 성차별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디프로스 무체나 국장은 “짐바브웨 정부는 청소년 여성들이 자신의 성과 재생산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전도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종합적인 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성교육은 금욕만을 강조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앰네스티 조사 결과 해로운 성 고정관념으로 청소년기 여성들은 임신을 할 경우, 강제 결혼이나 교육 단절과 같이 특히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비용이라는 장벽

또한 이번 보고서는 성과 재생산 관련 의료 서비스의 높은 비용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피임을 보급하고 산부인과 의료비를 무상 지원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비용이 부과되는 경우가 잦았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이렇게 부과되는 의료비용은 제때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아예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청소년 임산부에게 과도한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배경정보

이번 보고서는 2017년 2월에서 5월 사이 하라레, 마니칼랜드, 동마쇼날랜드, 마싱고 주에서 청소년 여성 50명을 포함해 총 120명의 참가자들과 진행한 그룹 토론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연구 결과, 청소년 임신율과 HIV 감염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지식 수준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 임신은 짐바브웨의 높은 조혼율과 산모 사망률의 주요 원인이다. 2016년에는 15세에서 19세 사이의 산모 사망률이 21%에 달했다.

목, 2018/02/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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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재해 많은 대기업에 면죄부" (오마이뉴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와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취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산재보고'와 관련해, 금속노조는 "개악안대로 하면 보고 기준은 휴업 4일로 완화되고, 노동부가 각 기관에서 산재발생 사실을 통보받고, 이를 사업주에게 알린 뒤에 사업주가 산재보고를 하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된다"며 "산재보고를 요양 4일에서 휴업 3일로 완환된 지 2년도 안되어 이제는 노동부가 알게 된 산재를 사업주의 명의로 제출하라는 서류절차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3811

월, 2016/03/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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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폭언ㆍ관리자는 사과 강요… 감정 노동자 '이중 상처'(한국일보)

소비자를 응대하는 것이 주요 업무인 고객센터 등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들은 매일 블랙 컨슈머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실제 감정과 무관하게 친절을 강요 당하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감정노동은 주로 콜센터 상담원, 대형마트와 백화점 판매 직원 등 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이 겪는다. 최근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감정노동자들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없는 블랙 컨슈머 때문에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kookilbo.com/v/6ac470984d55474cb770c50ee86e148a

수, 2015/07/2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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