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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해법은 보호 아닌 권리보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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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해법은 보호 아닌 권리보장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07- 09:28

감정노동자 해법은 보호 아닌 권리보장 (매일노동뉴스)

결국 감정노동 발생요인에 초점을 맞춰야 실마리가 풀린다. 보호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특히 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이나 가이드라인 제정, 감정노동의 산재보험법 명시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보호의 관점을 뛰어넘어 노동자 권리로서 인격권과 건강권을 실현할 수 있는 관점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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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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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중에서도 고용안정성 높아…“매주 3번 이상 야근해요”(한겨레)

전문가들은 공무원의 정신 건강이 겉보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임상혁 소장은 “현 시점에서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가 일반 사무직 근로자보다 높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업무량 증대와 인력 부족이 심각해질 것이 분명한데 이를 해결할 기제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공무원이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노동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부서를 막론하고 대민 업무와 감정노동이 늘어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나마 서울시가 힐링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시장의 역량이지 체계화돼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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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51330.html

금, 2016/07/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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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의 비애] ‘보험 사각지대’ 감정노동자, 산재 인정 30% 이상 높아진다 (헤럴드경제)

적응장애, 우울병 등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면서 감정노동자들의 산재 인정 비율도 높아질 전망이다. 종전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여겨지는 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하나만 규정돼 있어 감정노동자들이 산재를 인정받기가 어려웠다. 더구나 고객의 폭언이나 폭력 등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업무상 견뎌야 한다는 인식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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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315000257

수, 2016/03/1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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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노동자 47.6% “폭언, 폭행 등 직장폭력 경험” (청년의사)

병원노동자들이 폭언·폭행·성희롱에 노출돼 고통을 받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한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부족이 노동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2일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진행한  ‘2016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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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ocdocdoc.co.kr/210909

수, 2016/07/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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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 신고제도 완화하는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없다 (매일노동뉴스)

만약 또다시 시행규칙이 개정돼 보고대상 범위가 줄어들고, 산재은폐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산재 신고와 산재 통계상 숫자는 줄어들 것이다. 반대로 사업장 산재은폐는 증가하고 안전관리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위험은 정확하게, 즉시 드러내야 한다. 2년 전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 사회는 그 교훈을 뼈저리게 배웠다. 노동부는 불과 2년 전 산재 보고대상을 줄였고 또다시 이를 반복하려 한다. 노동부는 과연 무엇을 배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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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940

월, 2016/05/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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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GS건설·이랜드' 등 대기업 고강도 근로감독 (연합뉴스)

현대건설, GS건설, 이랜드파크 등 안전조치 미흡으로 근로자를 사망케 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대기업에 고강도 근로안전감독이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대기업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열정페이' 등 근로자 착취 행태가 근절되지 않아 연말까지 대규모 근로안전감독을 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장 감독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주 조치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원청업체 책임을 확실하게 묻고자 하청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이행, 적정한 안전관리비 산정 및 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감독 결과 안전보건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은 곧바로 작업을 중지시키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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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6/11/06/0302000000AKR20161106062000004.HTML?template=2087

화, 2016/11/0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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