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法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산재 인정" (머니투데이)

지역

法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산재 인정" (머니투데이)

익명 (미확인) | 월, 2015/09/07- 09:30

法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산재 인정" (머니투데이)

과중한 업무와 실적에 관한 중압감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12년 처남에게 '우리 아이들과 처를 잘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한 회사에 근무하면서 실적에 관한 과도한 중압감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90417452719812&outlink=1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아빠, 나 콜수 못 채웠어" 어느 여고생의 죽음 (노컷뉴스)

통신사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던 여고생의 죽음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살 가능성이 농후하고, 현장실습생으로 전주의 한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했으며, 3년 전 이 콜센터에서 A 양과 같은 부서에 근무한 30대 여성도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743944

월, 2017/03/06- 09:51
503
0

“안전불감증 심각”…르노삼성ㆍ삼성물산 등 대기업도 산재 많았다 (이투데이)

지난해 르노삼성ㆍ삼성물산ㆍ 현대건설 ㆍ대우건설 등 대기업이 대거 산재다발 사업장에 이름을 올렸다. 유성기업, 풍생, 한수실업 등 10곳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이 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가 많았던 사업장에는 현대상호중공업 세한베스틸 SK건설의 하청업체 등이 꼽혔다. 동부제철, 일진전기 반월공장, 호성건설 등 45곳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253092

수, 2015/12/16- 10:33
494
0

노무상식-업무상 스트레스의 자살은 산재보상 받는지 (동양일보)

근로자가 자살직전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우울증 증세가 악화돼 정상적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악화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빠지게 됐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사실의 입증여부에 따라 산업재해가 결정될 것입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592

화, 2015/12/15- 09:14
471
0

산재 미보고 해결위한 ‘119 명단제’ 활용중단 (환경TV뉴스)

‘119 응급이송차량 명단 활용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산재 미보고 적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해 도입한 제도이다. 지난 해 하반기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총 4천677건을 통보받아서 이중 산재처리가 안된 3천236건 중 154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문제는 이 제도가 부처간 칸막이 때문에 지난 해 한 번 자료를 제공받은 이후로 중단되었는데도, 고용노동부는 대책은 뒷전인체 오히려 중단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는 것.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2992


금, 2015/10/16- 09:54
45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