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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산재 인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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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산재 인정" (머니투데이)

익명 (미확인) | 월, 2015/09/07- 09:30

法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산재 인정" (머니투데이)

과중한 업무와 실적에 관한 중압감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12년 처남에게 '우리 아이들과 처를 잘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한 회사에 근무하면서 실적에 관한 과도한 중압감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90417452719812&outlink=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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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아파트 추락사' 노동자 산재 인정받을 수 있어 (경남도민일보)

온 시민을 경악과 충격에 빠뜨린 '양산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 절단 살인사건'과 관련해 산업현장에서 가해자가 있는 사고임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이도 많다. 다행히 숨진 ㄱ 씨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고, 가해자가 있더라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40267

금, 2017/06/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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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심화로 50세 이상 산업재해 급증 (헤럴드경제)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장년근로자의 산업재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고령화와 퇴직 후 재취업 등으로 50세 이상 근로자가 늘면서 장년근로자의 산재 발생도 크게 증가했다고분석했다. 또 이들은 재해 대처능력이 떨어져 산재 발생시 부상도 더 클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826001000

목, 2015/08/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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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가 주관한다. ‘궤도노동자 안전보건 현황과 과제를 사람과환경연구소 이정화 대표가 발표하고 궤도 각 사업장에서 2016년 주요 안전보건 활동 의제를 발표하고 토론한다.

 

지하철, 철도가 수상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소식이다. 지하공간에서 오래 일했던 정규직 노동자들이 각종 암으로 사망하거나 자살을 하는가 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설비를 고치다가 사망하고 있다. 2003년 발생했던 대구지하철 참사 후 잠잠해진 듯하더니 2014년 상왕십리 추돌사고를 필두로 크고 작은 정전, 멈춤, 설비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지경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은 건설된 지 가장 오래된 철도, 서울메트로를 목표물로 하고 있다.

 

궤도분야는 노동자 안전과 시민 안전이 직결되어 있는 곳이다. 궤도 노동자의 공장은 바로 승객들이 오가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안전하면 승객은 당연히 안전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이 편안하면 그 길을 함께 가는 비장애인은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한 이치와 같다.

 

철도나 지하철을 안전하게 탈 수 있는지,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지 궤도 노동자들에게 들어보자.

수, 2016/01/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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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만 1080건, 탄압이 죽음 불렀다" (프레시안)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주)유성기업의 노사관계가 또 다시 태풍의 눈으로 등장했다. 2011년 유성기업은 노조가 야간근무 제한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공권력이 전격 투입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어 사측이 회사측에 우호적인 노조를 새로 만들어 기존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다. 하지만 이 모든 배후에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공작이 있는 것이 드러났고 지난해에는 현대자동차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그리고 지난 3월 17일 유성기업 노조 전직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4478

목, 2016/03/2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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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산업현장 끼임 재해 주의 (중부매일)

기계의 움직이는 부분의 사이 또는 움직이는 부분과 고정부분 사이에 신체가 끼거나, 물리거나 말려들어 발생하는 재해를 '감김, 끼임'라고 하며, 이는 산업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3대 재해(넘어짐·끼임·떨어짐) 중 하나다. 

특히 각종 기계·설비 사용이 많은 제조업체의 경우 컨베이어벨트, 혼합기·분쇄기 등에 의한 끼임 사고 위험이 높고 또한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쉬워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76966

수, 2015/08/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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