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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당신은 건강하게 일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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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당신은 건강하게 일하고 계십니까?

익명 (미확인) | 일, 2015/09/0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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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본 산재예방·산업안전 방안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시급하다" 강문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과 사용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이 기업에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 줘야 한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게도 형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불법파견과 원·하청 구조 끊어야 산다" 이상윤 노동건강대표 공동대표(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메틸알코올 중독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위험업무를 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에는 원천적으로 파견을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급성 집단직업병 발병이 의심되는 경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때처럼 총체적인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주체를 재구성해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554

금, 2016/04/0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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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호타이어 산재율 35배 미스터리 (프레시안)


2013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의 재해율은 각각 5.73%, 5.11%다. 반면, 같은 해 한국타이어 금산공장과 대전공장의 재해율은 각각 0.99%, 0.74%다. 넥센은 0.16%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재해율이 넥센의 35배 이상이다. 


금호타이어 측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다. 하나는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의 근속연수가 높다는 점이다. 나머지는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신청을 더 많이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사고성 재해는 근속연수와 관계가 없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분석한 이유는 이렇다. "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지 및 노력 부족 ② 설비 시설 인프라 등 투자 미흡 ③ 노사 간 공감대 형성과 실천 의지 부족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9588

목, 2015/09/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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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화물칸 차량 블랙박스 영상 파일을 뉴스타파가 단독 입수했다. 이 블랙박스 영상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선조위)가 민간 포렌식 업체에 의뢰해 복구한 것이다. 세월호 선조위가 민주당 김현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간업체는 지난 8월 말까지 세월호 선체에서 수습된 디지털 기기 265점을 인계받았고, 이 가운데 휴대전화 26개, 차량 블랙박스 8개, 노트북 2개 등에서 모두 43개의 메모리를 복구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타파는 이 가운데 ‘주차중 녹화’ 기능이 작동돼 세월호가 급격히 기울어지는 순간의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4개의 영상 파일을 입수해 분석했다.

급격히 왼쪽으로 쏠린 차량들… 바닷물 차 들어오는 모습도

입수된 블랙박스 영상들은 모두 화물칸 C데크와 C데크 2층 트윈데크에 있던 차량 4대에서 나온 것들이다. 이 차량들의 선적 위치와 블랙박스 화각은 아래와 같다.

2017091501_01

이 가운데 트윈데크에 주차됐던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세월호가 급격히 기울면서 차체가 앞으로 튕겨져 나와 왼쪽으로 쏠려 내려가는 모습이 담겼다.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 상 4월 16일 오전 8시 50분 무렵의 상황으로 추정되지만 블랙박스 화면 상의 시각은 4월 12일 오전 9시 무렵으로 표시돼 있다. 장비에 입력된 시각이 실제와는 큰 오차가 있는 것이다.

C데크 엔진 케이싱 벽면에 붙어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는 선체 뒤편 모습을 화면에 담고 있다. 미동도 느껴지지 않던 화물칸에서 갑자기 바로 앞 트럭에 실린 화물이 슬그머니 오른쪽으로 밀리는가 싶더니 이내 주변 차량들과 멀리 보이는 트윈데크 위 차량들이 일제히 오른쪽으로 급격히 쏠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선체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하면 모두 왼쪽으로 쏠려 내려간 것이다. 이 무렵 시각이 해당 블랙박스 화면엔 오전 7시 28분쯤으로 돼 있어, 역시 실제와는 적지 않은 오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블랙박스 속 또 다른 영상에는 바로 옆쪽 화물차량에 실렸던 박스가 툭 떨어지고, 이어 앞쪽에 있던 승용차 한 대가 튕겨져 나와 천장에 부딪히는 모습도 남아 있다. 이미 선체가 90도 이상 넘어간 시점임을 짐작할 수 있다. 곧이어 1분 뒤에는 멀리 트윈데크 쪽에서부터 바닷물이 빠른 속도로 차 들어오는 장면도 남아 있다.

C데크 정중앙 앞쪽에 주차됐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도 화물들이 충돌하는 소음이 들린 직후 주변 화물차들이 일제히 왼쪽으로 넘어지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 블랙박스 화면에는 시간 표시가 없고, 파일명에만 오전 8시 48분 58초라는 시간 정보가 남아 있었다.

마지막 4번째 블랙박스 영상은 C데크 좌현 벽 쪽에 실린 차량의 것이었다. 이번에도 화물 충돌음이 들려오더니 멀리서부터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밀려 넘어지고, 곧이어 이 차량도 좌측 벽에 강하게 부딪힌다. 곧이어 벽면 쪽에서 상당한 양의 물이 분출돼 차량을 덮친다. 이때 화면에 표시된 시각은 오전 8시 49분 무렵이었다.

민주당 세월호특위 소속인 김현권 의원은 이번에 복원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세월호 침몰 순간 화물칸에서 발생한 일을 포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대단히 소중한 1차 자료로서, 이를 복구해 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입장에서 보자면 대단한 쾌거”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자료를 바탕으로 세월호 선조위와 전문기관들이 협력해 세월호가 급격히 기울어진 과정과 원인에 대해 어떤 의혹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세밀한 조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김기철
영상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금, 2017/09/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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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코스 경영책임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고발 기자회견

 

9/1(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주식회사 에버코스와 에버코스 대표이사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증거인멸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지난 7월 말, 화장품생산업체 에버코스 공장에서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묻힐뻔한 이 사건은 8월 중순 JTBC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에버스코 사측이 119를 돌려보내고, 지정병원으로 이송하려다 노동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20150901 에버코스 경영책임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고발 기자회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주식회사 에버코스와 에버코스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19를 돌려보내고, 다친 노동자를 지정병원에 보내기 위해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주식회사 에버코스와 에버코스 대표이사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행해야할 어떤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안전사고, 인명사고의 책임을 져야하는 기업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이거나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을 통해 이윤을 위해 자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기업의 행태를 근절하고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 별첨자료 

<1>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고발장 요약
<2> 산재은폐 실태 및 제도적 문제점
<3>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의 소개와 법안 취지 및 주요내용

 

 

 

화, 2015/09/0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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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업장 '작업중지' 해제하려면…안전시험 치고 면접 봐야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에 나선다.

우선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이 고용부의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려면 까다로운 과정을 밟아야 한다.

첫 과정으로 노사가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에 나선다. 재해의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설비 요인(기계·설비의 설계 결함, 방호장치 불량, 작업표준화 부족, 점검·정비 부족 등), 작업·환경 요인(작업 정보나 방법의 부적절, 작업자세·동작의 결함 등), 관리적 요인(조직의 결함, 안전교육 부족, 지도·감독 부족 등) 등 4가지를 분석·개선해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04/0200000000AKR2016050407…

월, 2016/05/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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