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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아시아드점 부당해고 규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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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아시아드점 부당해고 규탄 집회

익명 (미확인) | 일, 2015/09/0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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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서비스노동자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재벌유통기업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1. 무소속 김종훈 의원이 유통서비스노동자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재벌유통기업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제 확대를 위한「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위원회와 공동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마트 노동자, 면세점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 공동발의 참가자: 김부겸, 노회찬, 심상정, 우원식, 윤소하, 윤종오, 이정미, 정동영 의원

 

  1. 법망을 피한 재벌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진출과 날로 심각해지는 경기침체로 인해, 유통서비스노동자의 건강권 보장과 중소영세상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도입한 「유통산업법」의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1.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20:00~10:00)하고, 의무휴업일을 월 2일에서 매주 1일로 변경하도록 했다. 그와 함께 현행법에서 빠져있는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의 영업시간 제한(20:00~09:00), 공항면세점 영업시간 제한(21:30~07:00),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의 의무휴업 도입(백화점 매주 1일, 시내면세점 매월 1일)의 내용을 담았다. 규제법이 마련되지 않음으로 해서, 오후 8시였던 폐점 시간이 9시가 되는 백화점이 늘어나고 있고, 새벽 2시까지 영업이 진행되는 시내면세점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1. 김 의원은 “이 개정안은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권과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협받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경제난에 한탄하는 중소영세상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적극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1. 한 편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실장, 홈플러스 권혜선 부위원장이 참여하여 법 개정에 대한 지지를 밝혔으며, 민변 민생위원회 박정만 변호사가 참여하여, 재벌유통대기업이 전략적으로 출점 확장하고 있는 ‘초대규모 복합 쇼핑몰의 규제법’ 또한 적극 입법되어 재벌유통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유통시장을 바꾸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The post 11/22 대형마트 매주 쉬고 백화점·면세점도 의무휴업일 적용…<유통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참석.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목, 2016/11/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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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노동조합 위원장 김기완 입니다.

홈플러스노동조합 2017년 임금교섭이 마무리 되고 오늘(5일) 본사에서 조인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섭결과에 대해 조합원 90%투표, 93.9%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담당사원들의 상여금 체계를 기본급 200%로 바로잡고, 장기근속자 처우 개선, 감정노동 문제에 대한 추가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그간의 노동조합 적대시 정책을 폐기시키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한 조치도 취하기로 했습니다. 수년간 법적공방을 벌이던 통상임금 소송을 노사합의로 정리하고, 간부출입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4년이 아직 안되었지만, 점오계약제 폐지, 시급구간 점진적 통일, 감정노동자 보호조항 도입,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 정규직과 같은 상여금 지급기준 마련 등 제도적 차별을 바로잡아 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후 매해 교섭마다 파업투쟁을 하며 싸워온 결과일 것 입니다.
2015년 8개월간의 매각투쟁도 겪었습니다.

홈플러스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현장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함께 노동조합으로 단결 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입니다.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길에도 늘 앞장서 투쟁해 나갈 것 입니다.

홈플러스노동조합과 함께 흔들림없이 당당한 노동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조합원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홈플러스노동조합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 큰 전진을 하는 2017년.
더 크게 이기는 2017년
함께 만들어 갑시다.
홈플러스노동조합은 언제나 첫 마음 그대로 흔들림없이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 입니다. 투쟁!

2017.1.5
홈플러스노동조합 위원장 김기완 드림.

The post 2017년 임금협약 조인식 진행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목, 2017/01/0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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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원대 해직교수들에 이어 상지대 해직 교수에게도 위자료 지급 판결, 사학들의 불법·부당 해고에 잇따라 경종”

“또 법원은 수원여대에서 부당한 해고당한 교직원 13인 전원에게 복직판결하고 학교 측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

사학 족벌들의 심각한 비리 행태·양심적 교직원 괴롭히기 행각 반드시 근절해야, 교육부는 문제 사학들에 즉시 관선 공익이사 파견해야!!

 

지난 7월 22일 사학비리 근절과 고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두 건의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먼저, 서울행정법원은 수원여대 사학비리에 항의했다고 부당하게 해고된 교직원 13인 전원에게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됐다’고 판결했고, 또 서울고등법원은 상지대에서 부당해고 해고된 정대화 교수가 제기한 파면처분 무효확인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파면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불법적이고 부당한 해고행위와 미복직 조치에 대해 위자료까지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이는 최근 수원대의 배재흠·이상훈 해직교수에게도 법원이 복직 판결뿐만 아니라 각 1인당 위자료를 2천만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한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할 것입니다.

 

 

검찰이 사학비리 처벌에 소극적이고,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는 사실상 사학비리를 비호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센 가운데, 그나마 법원이 사학비리와 사학족벌들의 끝없는 횡포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고,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쫓겨난 교직원들에게 계속해서 복직 판결을 내려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번에도 법원은 부당한 해고 및 징계권을 남용하여 대학노조원들을 괴롭히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결했고, 또 노골적으로 부당한 해고나 고의적인 미복직 조치는 불법행위에 해당해 위자료 지급사유가 된다고 잇따라 판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상지대 정대화 교수 위자료 지급 판결과 관련해서는, 파면 처분 이후 쟁송과정에 1차적인 복직 판결이 나왔음에도 고의적으로 복직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교수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것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이어서, 올해 527일 있었던 수원대의 이인수 총장 측의 배재흠·이상훈 해직교수에 대한 반복적, 노골적, 괴롭히기식 파면 조치의 불법성·부당함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보다 위자료 지급 사유를 더 넓게 해석했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의 수원대, 상지대 위자료 지급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비리 사학과 사학족벌들이 양심적 교직원들을 함부로 부당하게 해고하고, 또 복직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일들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두 학교에서 있었던 7월 22일의 판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별첨했습니다. 앞으로도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참여연대, 그리고 해당 대학의 양심적 구성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공조해서 사학비리 추방, 사학족벌 횡포 근절, 대학교육의 공공성 제고와 대학교육의 참된 발전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상지대교수협의회, 전국대학노조수원여대지부

 

별첨 1 : 상지대 정대화 교수 복직 및 위자료지급 판결 내용 요약(서울고등법원, 722일 판결)

 

 

사건 개요

- 사건 2016나2010412 파면처분 무효확인 등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정대화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상지학원

 

 

- 1심 판결, 2016.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5458)

항소장 접수일 2016. 2. 17

항소심 선고일 2016. 7. 22

 

 

2. 주요 내용

- 제1심 판결중 원고가 패한 위자료 부분을 취소하고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 위자료는 가집행할 수 있다.

 

 

3.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대한 진단

 

 

1) 원고는 김문기와 학교를 구분하여 김문기를 비판할 뿐 학교를 비판하지 않았으므로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

2) 원고의 겸직 관련해서는 교원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그 이전에 이미 겸직상태가 해소되었으며 유사한 겸직 건으로 주식을 배당받은 교수들이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을 받은 것과 대비된다.

3) 교원소청위가 파면 처분을 정직 1개월로 변경했고 후속 행정소송에서는 교원소청위의 정직1개월 결정도 취소되었다.

4) 학교의 파면을 배척하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학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파면 처분의 유효성을 주장했고 원고가 간접강제를 신청하자 그때에서야 상지대 홈페이지 아이디와 연구실 전화를 회복시켰다.

5) 가처분 결정 이후 본 재판의 변론종결일까지 7개월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도 학교는 원고의 복직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6) 파면에서부터 가처분 이후 복직 거부까지 일련의 결정이나 조치 과정에서 학교는 최소한의 합리적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에 대한 학교의 파면처분과 그 이후의 일련의 행위들은 대학교수인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므로 학교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4. 위자료 액수

이 사건 파면처분의 경위, 원고가 이 사건 파면처분과 관련된 쟁송절차에서 겪었을 고통, 대학교수인 원고의 업무내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한다.

 

 

5. 결론

학교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7.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별첨 2 : 수원여대 교직원 13인 복직 및 부당노동행위 확인 판결 내용 요약(서울행정법원, 722일 판결)

 

 

1. 지난 7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이 전국대학노동조합 수원여자대학지부 조합원 13명을 해고한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들에 대한 파면/해임의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인정판단과 경기지노위의 이행강제금 조치 역시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2. 금번 서울행정지방법원의 수원여대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결은, 지난 해 10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대해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이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8개월 여 만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3. 족벌사학비리로 몸살을 앓았던 수원여자대학교 학교법인은 2015년 2월 2일자로 사학비리의 척결과 대학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던 전국대학노동조합 수원여자대학지부에 대해 26명의 조합원 중 절반인 14명(수원여대 전체 정규직원의 35% 규모)에 대하여 파면 3명, 해임 11명, 총 14명(이 중 1명은 추후 사직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자는 최종 13명임)에 대한 해고를 단행한 바 있다.

 

 

4. 이번 집단해고의 원인이 된 사안인 결재선 임의변경, 인사발령 불응 등에 대한 사항은 2013년 1월 초 쟁의행위 기간 중에 법인과 대학이 규정을 위반하여 채용한지 몇 달도 안 된 계약직원을 팀장으로 인사발령하고 정규직 회계직원을 타부서로 발령하는 것에 대한 시정요구 항의과정에서 발생하였다. 14명의 직원이 3~4일간 총 31건의 전자기안 결재선 지정을 임의로 하여 반송처리 된 사안으로 이미 그해 1월 30일에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며 대학에서 징계를 운운한 2013년 1월 8일 이후에는 이미 종료한 사항임에도 마치 집단적이고 지속적으로 경영자를 배제하고 인사발령을 거부한 것처럼 과대포장하여 징계시효인 2년이 거의 도과되는 시점에서 징계를 요구하고 집단 해고를 자행한 것이었다.

 

 

5.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노위는 2015년 5월 11일 13명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는데, 당시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같은 해 10월 1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과는 달리 부당해고에 더해 부당노동행위까지 인정하였는데, 이는 사용자가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이기도 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판정문을 통해 수원여자대학교 법인이 동일한 징계사유가 있음에도 노조원 13명만을 집단으로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및 제4호의 노조원과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그 사유를 밝혔다.

 

 

6.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동일한 판단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것이다.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과 수원여자대학은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 소송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될 것이다. 3번에 걸쳐 일관된 판정과 판결이 내려진 만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해고 교직원들을 조속히 학교 현장에 복직시켜야 할 것이다.

 

별첨 3 : 수원대 해직교수 2인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 보도자료(67일 발표)

 

월, 2016/08/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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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노동조합은 3월23일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 새로운 대의원을 선거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에서는 본부장 보궐선거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부에서는 현장에서 투표를  진행하며 여러가지 의견과 고민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지난해 사업 등을 평가하고 반영하여 새로운 계획을 조합원들의 손으로 민주적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노동조합의 간부는 어느 특출난 능력이 있으신 분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합원과 대의원과 모든 간부들은 한몸이고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년 대의원을 새로 뽑고 있습니다.

더 큰 희망과 열정으로 2017년 대의원 선거를 잘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노동조합은 다가오는 대의원대회에서 2017년 계획을 전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함께 설계하고, 달려나갈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권익 실현에 더욱 앞장 설 것입니다.

마트노동자들의 운명개척을 위해 노동조합으로 똘똘뭉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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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2/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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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많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지난 부속합의 사항인 감정노동자 보호 후속 조치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까지 노사가 합의한 감정노동자 보호 후속 조치를 보고합니다.
1) 감정노동자 보호 포스터
– 포스터 시안 및 문구가 노사 협의로 마련되었습니다.
– 회사 마케팅 부서와 포스터 부착 장소에 대한 마지막 조율이 남아 있는 현황입니다.
– 노동조합이 제시한 부착 장소는 고객센터, 매장 전 계산대, 고객 엘리베이터, 매장에스컬레이터 등입니다.
2. 감정노동자 보호관련 교육
– 상, 하반기 각 1시간씩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산업안전교육시간을 활용)
– 계층별 맞춤 교안을 마련합니다.(담당/사원용과 관리자용을 따로 진행)
– 회사 측 교안을 확인후 노동조합이 일부 수정 요구를 하였고 회사는 이를 수용하여 교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3. 직원대상 안내 포스터/책자 제작, 심리치료 프로그램 홍보
– 위 프로그램들을 전 직원에게 홍보하는 사내 포스터와 책자 제작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업체 선정부터 새롭게 진행하여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 회사는 현재 위 사항들을 모두 4월 말까지 완벽하게 마련하여 5월부터 대대적 홍보 및 점포 소통을 진행 하는 방식을 제안 하였고,  노동조합은 여기 동의하였습니다.

※ 단, 지금도 현장에서 진상고객에 의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교육과 필수조치는 선차적으로 진행 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감정노동자보호조항을 다시 한 번 숙지하시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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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3/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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