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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아시아드점 부당해고 규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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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아시아드점 부당해고 규탄 집회

익명 (미확인) | 일, 2015/09/0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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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서는 작년에 이어 하반기에 부서별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설립초기 CS, 가공일용, 이커머스 부서별 워크샵을 통해

전국의 흩어져있는 조합원들의 업무환경을 서로 공유하고 어려움들을 나누는 시간들이였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성토하고 문제만 찾는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개선방향을 건의하고 투쟁하며 바꿔왔습니다.

기존 부서들도 진행사항들을 검토하고, 지속적인 실천과제들을 도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에 우선하여 작년에 매각투쟁 등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부서들의 워크샵을  하반기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비식품 부서와 신선부서의 조합원들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0월7일 / 10월14일 각각 서울에서 진행합니다.

노동자들이 맘편하고, 몸 건강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노동조합은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최대영 부위원장 010-3160-9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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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9/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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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2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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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27일~4월9일까지 2017년 직원만족도 조사가 진행됩니다.

벌써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주요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드립니다.

 

1. 이제는 모바일 한가지 방법으로만 진행되나요?

네, 이전에는 OMR카드 작성, PC접속,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던 조사였지만,

이번부터는 단일한 방식 (폰 문자메세지 접속)으로만 진행됩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아닌경우는 개인PC를 이용합니다.

62개 항목에, 주관식 1개로 이뤄져 있고 02-3459-8674 에서 발송한 문자입니다.

 

2. 기존과 뭐가 달라졌나요?

기존에는 조사결과가 점포KPI 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점장 및 관리자들의 응답률 독촉이나, 특정문항에 좋은의견반영을 요구하는 등 압박이 있었습니다.

이번부터는 개인별 문자발송으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장하고, 철저하게 현장파악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진행하는 것이 취지라고 합니다.

혹시 점포에서 좋은 답변을 유도하는 식의 미팅이나 설명회가 있으면 즉시 노동조합 본조로 제보하시면 됩니다.

 

3. 그럼 설문조사에 참여안해도 상관없나요?

네, 반드시 참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서 개선이 된다면 나쁠것이 없으므로,

높은 응답률로 솔직한 답변들이 모이면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4. 아무때나 해도 되나요?

네 문자에 있는 주소를 클리하여, 기간내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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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3/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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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9일 부천소사점에서 노동조합 60호 지부가 설립되었습니다.

소사점의 동료분들은 직원식당에서 가입서를 당당히 쓰시고, 그 자리에서 간부도 선출하였습니다.

일터의 당당한 주인으로 서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당한 노동자들을 막을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회사의 그 어떤 행동도 불법일 뿐인데, 두려울 것이 뭐 있겠습니까?

소사지부는 6월21일 1시에 지부설립 보고대회를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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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2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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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서비스노동자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재벌유통기업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1. 무소속 김종훈 의원이 유통서비스노동자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재벌유통기업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제 확대를 위한「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위원회와 공동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마트 노동자, 면세점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 공동발의 참가자: 김부겸, 노회찬, 심상정, 우원식, 윤소하, 윤종오, 이정미, 정동영 의원

 

  1. 법망을 피한 재벌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진출과 날로 심각해지는 경기침체로 인해, 유통서비스노동자의 건강권 보장과 중소영세상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도입한 「유통산업법」의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1.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20:00~10:00)하고, 의무휴업일을 월 2일에서 매주 1일로 변경하도록 했다. 그와 함께 현행법에서 빠져있는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의 영업시간 제한(20:00~09:00), 공항면세점 영업시간 제한(21:30~07:00),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의 의무휴업 도입(백화점 매주 1일, 시내면세점 매월 1일)의 내용을 담았다. 규제법이 마련되지 않음으로 해서, 오후 8시였던 폐점 시간이 9시가 되는 백화점이 늘어나고 있고, 새벽 2시까지 영업이 진행되는 시내면세점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1. 김 의원은 “이 개정안은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권과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협받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경제난에 한탄하는 중소영세상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적극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1. 한 편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실장, 홈플러스 권혜선 부위원장이 참여하여 법 개정에 대한 지지를 밝혔으며, 민변 민생위원회 박정만 변호사가 참여하여, 재벌유통대기업이 전략적으로 출점 확장하고 있는 ‘초대규모 복합 쇼핑몰의 규제법’ 또한 적극 입법되어 재벌유통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유통시장을 바꾸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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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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