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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5년 미취학 아동 장학생 선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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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5년 미취학 아동 장학생 선발 안내

익명 (미확인) | 금, 2015/09/04- 17:35

2015년 미취학아동 장학생 선발

 ※ 9월 접수 기간은 미취학 아동만 가능합니다.

※ 12월 접수기간에 미취학 부터, 초중고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중증후유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정부 기관 및 타 기관에서 장학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
① 미취학 유자녀
② 교통안전공단 장학금을 신청하였으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중/고교 재학중인 유자녀

2. 지원내용
① 장학금 지원
    미 취 학 : 25만원
    초등학생 : 25만원
    중 학 생 : 30만원
    고등학생 : 35만원
    ※ 장학금은 분기별 지원입니다.
    ※ 1월, 4월, 7월, 10월 지급됩니다. 

② 방학 중 캠프, 문화체험 활동 등의 교육사업 
③ 기타 지원 사업


3. 지원사업 진행 절차
(온라인 접수) → 서류제출 → 가정방문 → 선발위원회 심사 → 선발

 

 내용

 기간

 비고

 온라인 접수

 상시 접수

9월 서류접수 기간은, 별도 온라인 신청 없이 서류제출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2015.09.01~09.30

우편접수 

가정 방문 

 2015.09.30~10.14

 

 선발위원 심사

 2015.10.15~10.21

 

최종선발 

 2015.10.23

개별연락 및 홈페이지 공고 

 

* 6~8월까지 온라인 접수 한 인원은 서류접수 안내에 대한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 9월 서류접수 기간은, 별도 온라인 신청 없이 서류제출 가능합니다.
  (이전에 온라인 신청 안하신 분들도 서류 제출 가능합니다)

*선발공지는 내부 일정상 변동 될 수 있습니다.

4.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1) 접수방식 : 우편접수

 - 접수처: 121-250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49-10번지 시민공간 나루 4층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담당자 앞

 - 우편물 분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등기우편방식으로 권고

2) 제출서류

 

제출서류

1. 녹색교통운동 장학금 신청서(녹색교통운동 홈페이지 다운로드)*
2. 교통안전공단 지원탈락 확인원 또는 개인정보 열람 동의서(택1)
   (녹색교통운동 홈페이지 다운로드)*
3. 장학금활용계획서 (녹색교통운동 홈페이지 다운로드)*
4.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번호 뒷 자리 삭제)
5. 생활기록부
  - 미취학의 경우 : 재원증명서와 인허가증 사본으로 제출
  - 초등학교 입학자의 경우 : 입학확인서로 대체 가능
6. 통장사본 : 신청학생 명의
7. 교통사고사실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개
  (아래 서류 중 1개를 택하여 제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 보험금지급확인원(보험사)
  - 사망진단서
  - 사고 당시 최초 진료 기록부
  - 장애진단서(장애원인이 기록된 것)
8. 생활형편 증명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다음 서류 중 1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산정소득내역서, 재산세납부증명)

 

5. 문의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담당 박정영
전화 02)744-4855, 070-8260-8612 / 팩스 02)744-4844 / 이메일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www.greentransport.org

[최종] 장학금 신청서 .hwp

※ 서류제출의 다운이 어려우신 경우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70-8260-8612)

 

 

 

 

 

활동가 박정영

교통사고유자녀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070-8260-861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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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에서는 [미세먼지]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일하는 직업군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인식개선과 제도마련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와 함께하고 있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인식변화를 넘어 제도를 마련해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WHO에서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선정하면서, 미세먼지의 위험성은 이미 알려져 있는데요. 신체노출에 따른 유해도와 근무실태에 대한 조사는 비교적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 조사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문제인식과 건강 영향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와 함께해주시는 여러분들도 근무현장을 가진 근무자이자 시민으로서, 이번 조사에 참여해주셨으면 합니다. 설문조사는 자료로만 활용되어 응답자의 개인적인 내용도 별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환경정의를 위해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만의 사용자 의견 설문조사 만들기

 – 설문조사 시행 기한 : 2015. 10. 20 (화요일)
 – 유의사항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개인사업자의 경우가 있을텐데요. 그 경우, 사측에 대한 질문은 작성하지 말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목, 2015/10/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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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녹색당201744() 오전 11시에 헌법재판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교안 대행의 박근혜 기록물 보호기간 지정 및 박근혜 정권 인사가 개입하는 기록물 이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2. 헌법소원의 청구인으로는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하승수 변호사(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김주온(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참여합니다. 헌법소원의 소송 대리는 박지환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3. 헌법소원의 취지는, 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하는 것과, 박근혜 정부에 부역한 청와대 인사들이 대통령기록 이관을 담당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은 임기종료이전에 이관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310일 탄핵결정이 나는 순간 임기가 끝났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이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입법의 공백상태입니다. 이것은 현행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탄핵과 같은 상황을 대비한 조항을 담고 있지 못한 것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하루빨리 국회가 입법을 하여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입법을 추진하기는커녕, 이관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에 대해 최소 15-30년의 보호기간을 설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우선 지정의 전제가 되는 이관의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가 대통령 기록물을 사실상 비밀화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과도하게 지정하면 진상규명이 필요한 세월호 참사, 개성공단 폐쇄, .일 위안부문제 협상 등과 관련된 진실은 암흑속에 파묻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4. 또한 황교안 대행의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 지정은 현재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도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녹색당의 경우에는 20141010일 청와대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청와대 예산집행 관련 자료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인 하승수 변호사가 소송의 원고가 되어 진행 중인 소송은 1심에서 일부 승소를 하고,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행이 관련 자료들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경우에는 정보공개소송이 기각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활동해 온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기록 관련 전문가들은 황교안 대행의 지정권 행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왔으나, 행정자치부는 자문변호사 3명의 의견을 근거로 이관 및 지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을 민간변호사 3명의 의견을 근거로 마음대로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5. 이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녹색당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이관절차와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이 위헌임을 확인받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경과 및 소송취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파면에 따라 발생한 대통령기록 문제에 대해 책임감 있게 신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언론 및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황교안 대행의 박근혜 기록물 보호기간 지정 등에 대한 헌법소원 기자회견

- 일시 : 201744() 오전 11

- 장소 : 헌법재판소앞

- 주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녹색당

- 발언: 김유승(정보공개센터 소장)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이소연(한국기록학회 학회장)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7/04/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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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2017-11-07 오후 4.05.20

IMG_2017-11-07 15:53:43  

헌법, 인간과 동물, 환경을 말하다.

   동물, 생명존중, 에너지, 기후변화, 지속가능성, 미래세대....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생명체의 존중과 지구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보호가 국제 규범이자 인류의 보편가치로 정착되었음에도, 우리의 헌법은 인간, 현세대, 성장, 한반도에 갇혀 있는 탓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방향으로 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환경진영의 고민과 합의가 있어야 할 때입니다. 바쁜 계절이지만 걸음해서 지혜와 경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11월 16일(목) 오전 10시 ~ 1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 □ 프로그램
  •  인사말 -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신필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기본권분과 위원장, 복지국가여성연대 공동대표)
  • 좌장 :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 발제 - 박태현 (강원대 교수, 환경운동연합 법률센터 소장) - 고문현 (숭실대 교수, 한국헌법학회 차기 회장)
  • 지정토론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 - 박종원 (부경대 교수) -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전체토론
□ 공동주최 : 카라, 한국환경법학회, 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권미혁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후원 :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화, 2017/11/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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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회원행사^^ 다음 여행지 어디로 갈까 고민하시는 분~
천재건축가 가우디의 도시 바르셀로나, 살아있는 박물관 마드리드, 세계문화유산 톨레도 등 볼거리가 가득한 스페인!
※세비야의 스페인광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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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1/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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