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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려라 참깨] 특수활동비 논쟁, 본질을 생각하면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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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려라 참깨] 특수활동비 논쟁, 본질을 생각하면 명확하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9/03- 01:42

국회에서 여·야간 특수활동비 개선 여부를 두고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이 대립이 얼마나 첨예한지 국회가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산재해 있고, 당장 며칠 뒤부터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는 그 업무마저 정지되었을 정도다. 특수활동비는 지금처럼 정치영역에서 논쟁 되기 훨씬 이전부터 시민사회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왔다. 잘 알려졌다시피 특수활동비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또한 최근에는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사용 의혹과 비리가 연달아 발견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수활동비가 뭐길래 
 

위 사진:(출처: 국민TV)

특수활동비 개선을 두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 공개와 개선에 반대하고 있다. 그 명분은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감사원, 국회, 헌법재판소 등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헌법기관에 편성되는 특수활동비가 세세하게 공개되고 그로 인해 사용이 제한될 경우에는 국가안보가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 및 의정 효율성을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드러나지 않게 행하는 고도의 정치 행위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그간 공직자들의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으로 특수활동비 사용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공기관 전체 약 8800억 원의 특수활동비 예산 중 절반이 넘는 약 4700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적절하게 쓰이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특수활동비에 관한 입장 차이 같지만, 이 문제는 사실 그리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이유는 이 논쟁이 안보와 행정 및 의정 효율성이 알 권리와 충돌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결국, 가치의 문제라고 할 때 이들 가치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나마 해보고자 한다. 논의가 혼탁할 때는 결국, 본질을 확인하는 것이 최소한 명확함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보와 효율성 VS 알 권리?

우선 국가안보는 국가 안전보장(安全保障, national security)을 줄인 흔히 쓰이는 개념이다. 국가가 외부의 위협과 불안에 대해 안녕이 보장되고 대응이 준비된 상태를 말한다. 근대국민국가가 들어서고 국경이 존재한 이래, 모든 국가들에 외부의 위협은 항시적인 것이었다. 결국, 안보는 달성 가능한 완료상태나 객관적 도달지점이 아닌 항시적으로 지속되는 정부의 행위이며 주관적인 상태이다. 따라서 국가안보의 범위나 행위 또한 역사적으로, 시기적으로, 또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냉전이 해체되면서 전 세계, 특히 북미와 서유럽에 위치한 선진국들의 안보 조건은 완전히 변했다. 하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이 진행 중으로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이 두 국가 각각의 북쪽과 남쪽 국경은 휴전선이다. 또한 한국의 산업기밀을 외국(특히 중국)으로 빼돌리는 산업스파이들의 활동 또한 지속적인 안보문제로 대두된다.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가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활동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며 이런 중요한 기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증빙 없는 예산의 지출도 가능하다. 단, 조건은 이런 안보활동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한 원칙으로 두고 내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국민들이 정보기관을 신뢰하는 한에서 그렇다.

다음으로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되고 있는 행정 및 의정의 효율성(效率性, efficiency)이란 것은 경제적 개념이다.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과 효과를 얻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 말은 곧잘 생산성(生產性, productivity), 경제성(經濟性, economic efficiency)과 같은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경찰과 검찰, 감사원 같은 치안과 수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사과정에 긴급하게 필요한 지출을 증빙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런 증빙이 필요할 경우 증빙 절차에 따른 행정력과 시간이 등이 소모된다는 것이다. 또한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특수활동비가 국회의장, 부의장, 교섭단체장, 각 상임위장을 맡는 의원들에게 지급된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의 명목은 분명 의정활동의 효율성일 것이다. 국회 내의 치열하고 분분한 쟁점들을 원활하게 조율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국회 외부의 자원으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의 일을 정해진 회기와 멀게는 임기 내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부터 국회의원에 이르는 공직자들에게는 이런 효율성이 중요하다. 단, 조건은 이런 특수활동비가 공직자들의 당연한 특권으로 머물거나 개인적인 편의, 유흥, 또는 어떤 형태의 경제적 이득으로 유용되지 않는 한에서 그렇다.

반면 앞서 설명한 가치들과 대립하고 있는 알 권리(right to know)는 (정치적)표현의 자유와 상보 관계를 이루는 인권 개념이다. 알 권리가 표현의 자유와 상보 관계를 이루는 인권 개념인 까닭은 시민으로서 개인이 정부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면 자유로운 옹호와 반대, 비판, 대안제시 등의 의견개진과 함께 넓게는 이런 정치적인 결단에 따른 결사 또한 금지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알 권리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특수활동비는 국가구성원 각 개인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와 국회가 안보와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라는 합의에 의해 알 권리라는 보편적 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인권을 제한하는 것의 정당성이란 것은 앞서 이야기한 가치에 달라붙어 있는 조건들을 충족하는 것에 있다.

특수활동비, 알 권리를 요구하자

하지만 이런 안보와 효율성이 용인되는 조건으로서 정당성들은 일찍이 무너졌다는 걸 국민 모두 알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012년 대선개입과 해킹 프로그램을 통한 내국인 사찰의혹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명하지 못해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난 2011년 김준규 검찰총장은 검찰 간부들에게 나름의 보너스를 지급했고, 올해 홍준표 경남도지사, 신계륜 의원 등 공직자들의 특수활동비 유용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수활동비가 공직자 개인에게 부여되는 당연한 특권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드러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최소한 특수활동비 제도 정비를 위해 일시적으로라도 특수활동비에 대한 우리의 알 권리를 다시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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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이상 정부기관,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자체 감사 한번도 하지 않아 

외교부,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집행 영수증 제출 0건  
2018년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 특수활동비 대폭 축소해야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는 정부기관 절반이 편성 목적에 맞게 특수활동비가 집행되고 있는지 자체 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유용문제가 매년 제기됨에 따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①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자체감사 내역(감사 계획 및 감사 결과, 부정사용 적발 현황)  ②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현황 등을 정보공개 청구해, 그 실태를 파악했다.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자체감사 내역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9개 기관 중 최소 8개 기관 이상이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해 자체 감사를 한번도 진행하지 않음. 8개 기관이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공개했으며, 정보공개를 거부한 3개 기관 중에도 자체감사를 하지 않는 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고 있는 정부기관 절반이 특수활동비 사용을 감독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19개 기관 중 2개 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은 종합감사 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히긴 했으나, 감사 계획 및 감사 결과, 부정사용 적발 현황 등을 비공개해, 실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음. 
  •  특히 19개 기관 중 국정원, 국회, 대법원은 자체 감사 진행 여부는 물론, 감사 계획 및 결과, 부정사용 적발 현황 모두 비공개함. 특수활동비 유용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이들 기관들이  특수활동비 자체 감사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외부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특히 비밀정보기관이라는 이유로 예산규모, 운용 등에 대해 외부 감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국정원의 경우, 최근 특수활동비를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군 심리전단에  불법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음. 국정원의 예산 전액이 특수활동비로 편성되는 상황에서 자체감사 진행 여부 조차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임.
  •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은 전임 정부의 자료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으므로 존재하지 않은 자료라는 사유로 비공개 처분함. 

 

<표1>  2012년~2016년 특수활동비 자체감사 내역(계획 및 결과, 부정사용 적발 현황)

 

구분 기관 수 기관명
자체 감사를 하지 않는 기관 8개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방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부

감사는 진행하고 있으나 감사 내역을 비공개한 기관

2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감사 진행하고 있고, 부정사용 적발 현황을 공개한 기관

4개 감사원,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감사 진행 여부, 감사 내역 모두 비공개한 기관 3개 국정원, 국회, 대법원
자료부존재 기관 2개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 한편,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정사용 적발현황을 공개한 기관은 감사원, 법부무, 경찰청, 해양경찰청 4개 기관임. 이들 기관 중 감사원, 법무부는 재무감사 또는 종합감사를 통해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나, 지난 5년간 부정사용 적발 건수는 없다고 답변함. 
  • 그러나 이들 기관도 감사계획 등 구체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실제 감사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음. 특히 지난  4월 법무부 간부와 검사들 간 만찬 자리에서 특수활동비로 격려금 명목의 돈봉투를 주고 받은 사실에 비춰 볼 때, 그동안 특수활동비가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어 왔을 가능성이 높음. 그런 만큼 부정사용 적발사항이 없다는 법무부의 답변은 실제 감사를 했는지, 했다면 제대로 감사한 것이 맞는지 의문을 갖기에 충분함. 
  •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종합감사 일환으로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감사하고 있고, 지난 5년간 경찰청은 부정사용 11건(개인식비, 주유비 등으로 사용), 집행 절차 위반 11건을 적발해 환수, 징계⋅경고⋅주의조치하였고 해양경찰청은 집행절차 위반 2건을 적발해 경고⋅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힘.

 

 <표2> 2012년~2016년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적발 현황  

  

기관

적발

건수(건)

적발

인원(명)

사유

환수

금액

(천원)

조치현황

징계

경고

주의

감사원

0

-

-

-

-

-

-

법무부

0

-

-

-

-

-

-

경찰청

11

53

부정사용*

7,995

1

35

17

11

195

규정 절차 위반**

23,271

2

87

107

해양경찰청

2

-

집행절차 위반

-

경고, 주의

*부정사용 : 사건수사비를 수사활동과 무관한 개인식비, 주유비 등에 사용
** 규정·절차 위반 : 사건수사비와 출장비 중복수령, 사건수사비를 간담회·캠페인 등에 사용, 1회 지출한도 초과 등

지난 5년간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증빙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은 특수활동비를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증 또는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지급상대방 기재)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단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내용확인서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는 19개 기관 중 참여연대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특수활동비 증빙자료 제출 현황을 공개한 기관은 8개이며, 9개 기관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개 기관은 자료부존재를 이유로 비공개 처분함. 

 

 <표3>  특수활동비 집행 증빙 현황 공개 여부

 

구분

기관수

기관명

비공개

9개

감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국민권익위, 국세청, 국회, 대법원, 법무부, 통일부

자료부존재

2개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공개

8개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방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부, 해양경찰청

 

  • 자료를 공개한 8개 기관(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방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부, 해양경찰청)의 특수활동비 집행 서류 제출 현황은 아래 <표4>와 같음. 

 

 <표4> 2012년~2016년 기관별 특수활동비 집행 증빙서류 제출 현황

(단위: 천원)

기관명

구분

지출금액

증빙금액

증빙률(%)

경찰청*

정당채권자(신용카드)

199,129,000

199,129,000

100

현금

3,574,000

3,574,000

100

공정거래위원회**

정당채권자(신용카드)

890

890

100

현금

174,750

174,750

100

관세청

정당채권자(신용카드)

-*****

-

-

현금

3,532,000

3,532,000

100

국무조정실

정당채권자(신용카드)

-

-

-

현금

6,171,000

6,171,000

100

국방부***

정당채권자(신용카드)

2,580,200

2,580,200

100

현금

24,900

24,900

100

민주평통

정당채권자(신용카드)

-

-

-

현금

397,295

397,295

100

외교부

정당채권자(신용카드)

-

-

-

현금

5,249,000

0

0

해양경찰청****

정당채권자(신용카드)

533,744

533,744

100

현금

230

230

100

* 경찰청: 국회 정보위원회 심의 예산 관련 집행 증빙 현황은 비공개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활동비를 처음으로 배정받은 연도가 2013년이므로 13년~16년 기준으로 공개
*** 국방부: "군사정보활동 및 해외파병"에 관련된 특수활동비 집행 증빙현황은 비공개
**** 해양경찰청은 2014년 11월 조직개편으로 자료 열람이 제한되어 15~16년 기준으로 공개
*****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특수활동비를 전액 사용하는 일부 기관의 경우,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신용카드로 지출한 내역이 없으므로 정당채권자 지출⋅증빙란에 “-”로 표기함.
 
 
  •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지급은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물품 구매 시 거래처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 현금으로 당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8개 기관 중 4개 기관은 두 방식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반면 4개 기관은 현금 지급으로만 특수활동비를 사용함.   
  • 8개 기관 중 6개 기관(경찰청,  관세청,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방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양경찰청)에서 특수활동비를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 모두 총 지출액의 100% 증빙서류 제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다만 경찰청은 특수활동비 중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예산”,  국방부는 “군사정보활동, 해외파병 관련 예산”은 증빙현황은 비공개함. 편성된 특수활동비라도 국가정보원이 편성한 정보예산 등일 경우, 해당 기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반면 외교부의 경우는 지난 5년간 현금으로 지급한 특수활동비 52억4천6백만원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전혀 이루어지 않음. 즉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또한 특수활동비 지출액의 증빙서류가 100% 제출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특수활동비가 편성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빙서류를 100% 제출받은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경우, 특수활동비 감사를 통해 부정사용, 규정⋅절차위반이 적발된 만큼, 결국 자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편성목적에 맞게 사용된 것인지 알 수 없음.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한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자체 감사내역’과  ‘증빙서류 제출 현황’은 예산집행에 있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이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국회, 대법원 등 많은 기관들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등의 사유를 들어 해당 정보를 비공개처분했다. 이미 과거에 시행한 감사 계획(서)과 감사 결과가 공정한 수사⋅감사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적발 현황’과 ‘증빙서류 현황’은 단순 통계 수치에 불과해, 기밀성이 요구되는 특수활동비 세부집행 내역 공개와는 관련이 없음에도 해당 정보를 비공개 처분한 것은 예산집행에 대한 외부견제를 거부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비공개 기관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이 확인됐다.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정부기관 절반이 자체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그렇다고 감사원 감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닌 만큼 그야말로 특수활동비는 ‘눈먼 돈’ 이라 할 수 있다. 정부기관 스스로 감독을 소홀히 하고, 기밀성을 이유로 외부견제마저 회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기관들이 특수활동비를 마음대로 쓰는 것은 필연적 결과이다. 따라서 향후 특수활동비를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원 및 집행기관 자체의 감사를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회는 2018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활동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 기존의 특수활동비 편성 항목을 면밀히 분석해 그 용도 맞는 다른 비목으로 전환해 특수활동비 편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수, 2017/10/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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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 발표

 

대법원장 양승태 월평균 697만원, 김명수 660만원 지급 

법원행정처장 월평균 436만원, 대법관 1인당 월평균 100만원  수당처럼 지급

대법원 특수활동비 왜 필요한지 납득안돼, 취지 맞지 않는 특활비 지급 중단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7/29)  『대법원 특수활동비,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결과 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지난 7월 6일 대법원에 2015년1월부터 2018년5월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해 교부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 연도별 특수활동비 지급액 ▲ 수령인 그룹별(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법원행정처 판사) 특수활동비 내역 및 특징 ▲ 수령인 개인별 특수활동비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석 결과, 대법원 예산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기 시작한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년 5개월간 총 9억6,484만원의 특수활동비가 903차례에 걸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에 19명에게 2억9,993만원, 2016년에 15명에게 2억7,000만원, 2017년에 21명에게 2억8,653만원, 2018년에(5월까지) 17명에게 1억838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이들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5개월 동안 특수활동비(총 9억64,847천원) 중 대법원장(2명)에게 2억8,295만원(29.3%),  법원행정처장(4명)에게  총1억7,903만원(18.6%), 대법관(20명)에게 4억7,351만원(49.1%), 기타 법원행정처 간부(8명)에게 총 2,934만원(3.0%)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평균 지급액이 가장 높은 것은 대법원장으로 월평균 690여만원이 지급되었고, 그 다음으로 법원행정처장에게 월평균 436여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대법관들에게도 1인당 매월 1회 지급되어, 연간 총 1200만원(월 100여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참여연대는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급액이 지급된 것은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하여 지급한 것이 아나라 일종의 수당개념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장을 비롯해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이들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 정보수집,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을 하는 이들이 아닌 만큼 대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한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기 시작한 사유도 설명되어야 한다며 그러한 사유 설명 없이 취지에 맞지 않게 특수활동비를 계속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2018년 남은 기간 동안 특수활동비 지출을 중단하고, 2019년도부터 대법원 예산에 특수활동비를 포함시키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자료 바로보기/다운로드]

 

별첨1.  『대법원 특수활동비,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표5. 대법원 특수활동비 수령인별 세부내역)

별첨2. 2015~2018.5 대법원 특수활동비 연도별 지급내역

 

일, 2018/07/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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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 발행

국정원 예산 제외 전년 대비 특수활동비 9.5% 삭감, 14개 기관 45개 사업에 특수활동비 편성, 5개 기관 전액 삭감

전체 특수활동비 중 8.4%(234억 7500만원) 21개 사업, 업무지원비, 운영기본경비 등으로 부적절하게 편성해 

다른 기관에 편성한 국정원 예산 압도적, 감시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1/12) <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대법원 등이 특수활동비를 편성 목적과 달리 사용해온 것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을 일부 감축했지만, 여전히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활동비가 국정원 예산을 제외하고도 약 2,800억원이나 편성된 만큼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18년까지 특수활동비를 편성했던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국가기관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토대로 ① 2018년 대비 2019년 기관별 특수활동비 편성 총액 변화,  ② 특수활동비 예산 감축/동결/증가 사업 현황,  ③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의 적정성 평가(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④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다른 기관에 편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 현황 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2019년 특수활동비는 2018년 대비 9.5%(293억 1300만원)가 삭감된 2,799억 7700만원이 14개 기관에 편성됐다. 기관별 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다.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기관(5개) :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방위사업청

특수활동비 감축 기관(9개): 감사원(▼15.0%), 경찰청(▼10.5%), 관세청(▼20.0%),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하 국무조정실)(▼7.2%), 국방부(▼7.6%), 국세청(▼20.0%), 국회(▼84.4%), 법무부(▼3.7%), 해양경찰청(▼4.6%)

특수활동비 유지 기관(3개):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이하 대통령비서실), 외교부

특수활동비 증가 기관(2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1.5%), 통일부(▲14.8%)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2019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45개 사업 중 21개 사업이 ‘기밀유지를 요구하는 정보수집, 수사’ 활동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21개 사업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234억 7500만원으로 2019년 전체 특수활동비의 8.4%에 해당한다. 특수활동비가 부적절하게 편성된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는 업무지원비나 운영기본경비(경찰청, 국무조정실, 국회,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국정수행경비(국무조정실), 외교상 교류·의전 소요 비용(국회, 외교부) 등이었으며, 법무부의 경우에는 수사나 조사와는 무관한 법률지원, 교정교화 운영 등과 같은 사업에도 특수활동비를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이 부적절하게 편성된 사업 현황(6개 기관 21개 사업)

 

기관명

부적정 편성 사업명

부적정 편성 금액

경찰청 (3개 사업)

행정업무지원 / 경무인사기획관실 기본경비 / 수사국기본경비

57500만원

국무조정실 (2개 사업)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 국무총리 국정활동수행

91300만원

국회 (2개 사업)

의원외교활동 / 기관운영지원

98000만원

대통령비서실 (1개 사업)

업무지원비

965000만원

법무부 (12개 사업)

국가송무 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 인권국기본경비 / 외국인체류질서 확립 / 외국인본부 기본경비 / 출입국사무소 운영기본경비 / 교정교화 / 교정본부 기본경비 / 소년원생 수용 /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 보호관찰활동 / 기관운영경비

1064400만원

외교부 (1개 사업)

정상 및 총리외교

71300만원

합계(6개기관,21개사업)

2347500만원

 
 
참여연대는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 중 국정원이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 예산도 점검했다. 국정원이 <국가정보원법>과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 규정>에 근거해 다른 기관에 편성한 정보예산과 비밀활동비로 추정되는 예산은 경찰청의 ‘치안정보활동’과 ‘외사경찰활동’, 국방부의 ‘군사정보활동’, 통일부의 ‘통일정책추진활동’, 해양경찰청의 ‘기획특수활동지원’ 예산이다. 이 예산만으로도 총 1939억 5000만원으로, 14개 기관 전체 특수활동비의 69.3%에 해당한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을 일부 감축했으나, 여전히 기밀유지를 요구하는 정보·수사활동 등 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편성된 특수활동비가 많다며, 해당 예산을 폐지하거나 필요시 합당한 항목으로 수정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정원이 다른 기관에 편성한 정보예산의 경우, 집행권한을 명확히 해, 국회 정보위원회가 아닌 해당 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하고, 나아가 국정원 예산을 다른 기관 예산에 숨겨놓을 수 없도록 국정원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에도 <2018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를 발행해 2018년 특수활동비 예산의 적정성을 평가한 바 있다.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올해 국회, 대법원, 민주평통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분석 보고서를 발행하여 부적절하게 쓰이고 있는 특수활동비 실태를 드러내며, 각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원 점검을 촉구해왔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오랫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특수활동비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해당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월, 2018/11/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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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 발행

국정원 예산 제외 전년 대비 특수활동비 9.5% 삭감, 14개 기관 45개 사업에 특수활동비 편성, 5개 기관 전액 삭감

전체 특수활동비 중 8.4%(234억 7500만원) 21개 사업, 업무지원비, 운영기본경비 등으로 부적절하게 편성해 

다른 기관에 편성한 국정원 예산 압도적, 감시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1/12) <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대법원 등이 특수활동비를 편성 목적과 달리 사용해온 것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을 일부 감축했지만, 여전히 감시와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활동비가 국정원 예산을 제외하고도 약 2,800억원이나 편성된 만큼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18년까지 특수활동비를 편성했던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국가기관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토대로 ① 2018년 대비 2019년 기관별 특수활동비 편성 총액 변화,  ② 특수활동비 예산 감축/동결/증가 사업 현황,  ③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의 적정성 평가(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④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다른 기관에 편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 현황 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2019년 특수활동비는 2018년 대비 9.5%(293억 1300만원)가 삭감된 2,799억 7700만원이 14개 기관에 편성됐다. 기관별 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다.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기관(5개) :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방위사업청
특수활동비 감축 기관(9개): 감사원(▼15.0%), 경찰청(▼10.5%), 관세청(▼20.0%),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하 국무조정실)(▼7.2%), 국방부(▼7.6%), 국세청(▼20.0%), 국회(▼84.4%), 법무부(▼3.7%), 해양경찰청(▼4.6%)
특수활동비 유지 기관(3개):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이하 대통령비서실), 외교부
특수활동비 증가 기관(2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1.5%), 통일부(▲14.8%)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2019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45개 사업 중 21개 사업이 ‘기밀유지를 요구하는 정보수집, 수사’ 활동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21개 사업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234억 7500만원으로 2019년 전체 특수활동비의 8.4%에 해당한다. 특수활동비가 부적절하게 편성된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는 업무지원비나 운영기본경비(경찰청, 국무조정실, 국회,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국정수행경비(국무조정실), 외교상 교류·의전 소요 비용(국회, 외교부) 등이었으며, 법무부의 경우에는 수사나 조사와는 무관한 법률지원, 교정교화 운영 등과 같은 사업에도 특수활동비를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이 부적절하게 편성된 사업 현황(6개 기관 21개 사업)

기관명

부적정 편성 사업명

부적정 편성 금액

경찰청 (3개 사업)

행정업무지원 / 경무인사기획관실 기본경비 / 수사국기본경비

57500만원

국무조정실 (2개 사업)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 국무총리 국정활동수행

91300만원

국회 (2개 사업)

의원외교활동 / 기관운영지원

98000만원

대통령비서실 (1개 사업)

업무지원비

965000만원

법무부 (12개 사업)

국가송무 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 인권국기본경비 / 외국인체류질서 확립 / 외국인본부 기본경비 / 출입국사무소 운영기본경비 / 교정교화 / 교정본부 기본경비 / 소년원생 수용 /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 보호관찰활동 / 기관운영경비

1064400만원

외교부 (1개 사업)

정상 및 총리외교

71300만원

합계(6개기관,21개사업)

2347500만원

 
 
참여연대는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 중 국정원이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 예산도 점검했다. 국정원이 <국가정보원법>과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 규정>에 근거해 다른 기관에 편성한 정보예산과 비밀활동비로 추정되는 예산은 경찰청의 ‘치안정보활동’과 ‘외사경찰활동’, 국방부의 ‘군사정보활동’, 통일부의 ‘통일정책추진활동’, 해양경찰청의 ‘기획특수활동지원’ 예산이다. 이 예산만으로도 총 1939억 5000만원으로, 14개 기관 전체 특수활동비의 69.3%에 해당한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을 일부 감축했으나, 여전히 기밀유지를 요구하는 정보·수사활동 등 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편성된 특수활동비가 많다며, 해당 예산을 폐지하거나 필요시 합당한 항목으로 수정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정원이 다른 기관에 편성한 정보예산의 경우, 집행권한을 명확히 해, 국회 정보위원회가 아닌 해당 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하고, 나아가 국정원 예산을 다른 기관 예산에 숨겨놓을 수 없도록 국정원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에도 <2018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를 발행해 2018년 특수활동비 예산의 적정성을 평가한 바 있다.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올해 국회, 대법원, 민주평통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분석 보고서를 발행하여 부적절하게 쓰이고 있는 특수활동비 실태를 드러내며, 각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원 점검을 촉구해왔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오랫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특수활동비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해당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월, 2018/11/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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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 발표

‘국회의원 쌈짓돈’,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할 7가지 이유 제시

일시 장소 : 2018. 7. 5.(목)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80704-국회 특수활동비 기자회견

 

오늘(7월 5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 - 국회의원 쌈짓돈,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할 7가지 이유」(총 59쪽)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지난 3년간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를 촉구한 결과 지난 6월 29일 국회로부터 지출결의서 1,296건을 제공받아, 관련 정보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참여연대는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로 인해 의정활동과 의원외교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만한 사안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특수활동비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각종 항목을 만들어 제2의 월급처럼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 운용이 △매월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 △국회 상임위원회 중 유독 법제사법위원회에만 추가 지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회의가 일년에 4~6번 열려도 매월 지급, △’농협은행(급여성경비)’라는 정체불명 수령인에게 상당 금액(1/4) 지급, △국회의장 해외순방길에 수천만원 상당의 달러로 지급, △유사한 항목들이 월별, 회기별 중복 지급 등 크게 7가지 문제를 드러냈다며 국회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 어떤 관리도 통제도 받지 않은 채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대표적 관행이라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전날(7월 4일) 국회가 공개한 지출내역서 원본 일체를 참여연대 사이트에 공개한 것에 이어, 지출내역서 항목을 DB로 구축한 <국회특수활동비 연도별내역(2011~2013)> 을 온라인에 공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어야 하며, 특수활동비 또한 예외일 수 없다며 관련  DB자료를 온라인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비록 3년이라는 소송 끝에 국회가 지금이라도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공개한 것은 다행이나, 여기에 그치지 말고 2014년 이후 내역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공개된 특수활동비 자료를 통해 취지에 맞지 않게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여타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도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참여연대는 앞으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와 잘못된 관행 시정을 요구해나가는 한편, 국회 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 배당된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 [바로가기/다운로드]

▣ 국회특수활동비 연도별내역(2011~2013) [바로가기/다운로드]

▣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명세서(PDF) 로데이터 [바로가기/다운로드]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 주요내용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는 ‘쌈짓돈’ 국회 특수활동비, 처음으로 지출 내역 확인

 

-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을 증빙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에 마치 쌈짓돈처럼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사용되어왔음. 그동안은 지출 내역이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2015년 참여연대가 제기한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비공개 취소소송의 결과로 2018년 7월, 처음으로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이 공개되었음. 

- 비록 3년 여 소송 끝에 공개한 것이지만 국회가 지금이라도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공개한 것은 다행임. 이번에 공개된 특수활동비 자료가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특수활동비의 문제, 불투명한 국회 예산의 문제를 확인하고, 2014년 이후 지출 내역 공개 및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성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함. 또한 국회 뿐 아니라 9,000억여원에 이르는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로 확대하여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해야 할 것임. 

 

국회의원 쌈짓돈,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할 7가지 이유

 

1. 국회의원 제2의 월급, 국회 특수활동비 

 

- 국회는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이라는 이유로 특수활동비를 매월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해왔음. 교섭단체대표는 실제 특수활동을 수행했는지 무관하게 매월 6,000여만원을 수령하고,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매월 600만원씩 지급받았음. 

-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야 할 구체적인 사유나 상황이 생긴 것이 아님에도, 우선 지급하고 알아서 쓰도록 하는 것은 특수활동비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대표적인 예산 낭비임. 

 

 

2. ‘상원’ 법사위의 특별한 특수활동비 

- 법사위는 상임위원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이외에, 다른 상임위와 달리 매월 1,000만원을 수령하여 법사위 간사와 위원들, 수석 전문위원에게 배분하여 지급함. 

-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매월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도 문제거니와 법사위에만 유독 특수활동비를 추가로 지급할 이유가 없음. 위원회 활동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정책개발비 또는 특정업무경비 등에서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3. 예결특위·윤리특위, 회의는 없어도 특수활동비는 있다 

- 국회는 상설특별위원회인 예결특위와 윤리특위에도 매월 6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위원장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였음. 

- 예결특위는 예·결산 심의가 진행되는 시기에 활동이 집중되고 윤리특위는 회의조차 열지 않는 개점휴업 위원회로, 일상적으로 매월 영수증 증빙 없는 활동비가 필요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움. 

 

 

4. 거액의 정체불명 수령인 

- 국회 특수활동비를 한 번이라도 지급 받았던 이가 298명에 달하는 가운데, 수령인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받은 수령인은 ‘농협은행(급여성경비)’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약 18억, 20억, 21억에 달하는 액수를 지급받음. 

- ‘농협은행(급여성경비)’로 지출되는 특수활동비 액수가 전체 국회 특수활동비의 4분의 1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해당 통장에서 인출하여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출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음. 

 

 

5. 해외순방길, 국회의장 손에 든 달러 뭉치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의장이 해외순방에 나갈 때마다 수천만원 상당의 국회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은 것이 확인됨.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5차례에 걸쳐 28만9,000달러를,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6차례에 걸쳐 25만8,000달러를 지급받음. 

- 의장단의 의회외교는 필요한 영역이나, 이는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는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투명한 예산 집행과 사용이 전제되어야 함.  한 차례 해외순방을 갈 때마다 국회 특수활동비에서 5만~6만 달러를 지급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과도하며 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국회는 제시해야 할 것임. 

 

 

6. 중복 지급, 아낌없이 주는 국회 특수활동비 

- 교섭단체에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는 종류만 교섭단체정책지원비, 교섭단체활동비, 회기별 교섭단체활동비 등 이미 3개이며, 심지어 동일한 명목으로 매달, 회기별로 지출되고 있음. 

-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의원들에게 나눠먹기식으로 분배해오며,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사한 항목들을 새로 만들고, 월별, 회기별로 중복해서 지급하는 예산 낭비 사례임. 

 

 

7. 우수 의원연구단체는 ‘기밀 사항’

- 국회는 의원연구단체와 관련한 특수활동비를 매년 5억여원을 책정하여, 최우수·우수 연구단체 시상금을 지급하고 등록된 연구단체들에 특수활동비를 차등 지급하였음. 

- 의원연구단체 관련한 활동에 기밀유지가 전제되는 특수활동비를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음. 

 

 

국회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하고, 최근까지의 지출 내역 즉시 공개해야 

- 2011년~2013년도 지출 내역 검토를 통해 확인된 바, 국회는 특수활동비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사용함. 본연의 활동을 하는 것임에도 각종 항목을 만들어 마치 월급이나 수당처럼 사용하였고, 위원회 활동이 없는 기간에도 꼬박꼬박 지급받았음. 무엇보다 국회에서의 활동은 국민에게 공개되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야 할 정당한 근거가 없음. 그 어떤 관리도 통제도 받지 않은 채 국민의 세금을 이리 낭비하는 관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 

- 참여연대는 국회에 2014년부터 2018년 4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집행)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회가 또 다시 공개를 거부함. 국회가 2014년부터 최근까지의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공개를 관성적으로 거부하면서 또 다시 행정절차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나서게 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전면 무시하는 것임. 더 이상 억지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2014년부터 최근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집행)내역 정보를 즉시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함. 

-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서도 특수활동비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감사원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는 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함. 국민의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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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7/0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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