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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려라 참깨] 특수활동비 논쟁, 본질을 생각하면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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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려라 참깨] 특수활동비 논쟁, 본질을 생각하면 명확하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9/03- 01:42

국회에서 여·야간 특수활동비 개선 여부를 두고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이 대립이 얼마나 첨예한지 국회가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산재해 있고, 당장 며칠 뒤부터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는 그 업무마저 정지되었을 정도다. 특수활동비는 지금처럼 정치영역에서 논쟁 되기 훨씬 이전부터 시민사회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왔다. 잘 알려졌다시피 특수활동비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또한 최근에는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사용 의혹과 비리가 연달아 발견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수활동비가 뭐길래 
 

위 사진:(출처: 국민TV)

특수활동비 개선을 두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 공개와 개선에 반대하고 있다. 그 명분은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감사원, 국회, 헌법재판소 등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헌법기관에 편성되는 특수활동비가 세세하게 공개되고 그로 인해 사용이 제한될 경우에는 국가안보가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 및 의정 효율성을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드러나지 않게 행하는 고도의 정치 행위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그간 공직자들의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으로 특수활동비 사용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공기관 전체 약 8800억 원의 특수활동비 예산 중 절반이 넘는 약 4700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적절하게 쓰이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특수활동비에 관한 입장 차이 같지만, 이 문제는 사실 그리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이유는 이 논쟁이 안보와 행정 및 의정 효율성이 알 권리와 충돌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결국, 가치의 문제라고 할 때 이들 가치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나마 해보고자 한다. 논의가 혼탁할 때는 결국, 본질을 확인하는 것이 최소한 명확함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보와 효율성 VS 알 권리?

우선 국가안보는 국가 안전보장(安全保障, national security)을 줄인 흔히 쓰이는 개념이다. 국가가 외부의 위협과 불안에 대해 안녕이 보장되고 대응이 준비된 상태를 말한다. 근대국민국가가 들어서고 국경이 존재한 이래, 모든 국가들에 외부의 위협은 항시적인 것이었다. 결국, 안보는 달성 가능한 완료상태나 객관적 도달지점이 아닌 항시적으로 지속되는 정부의 행위이며 주관적인 상태이다. 따라서 국가안보의 범위나 행위 또한 역사적으로, 시기적으로, 또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냉전이 해체되면서 전 세계, 특히 북미와 서유럽에 위치한 선진국들의 안보 조건은 완전히 변했다. 하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이 진행 중으로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이 두 국가 각각의 북쪽과 남쪽 국경은 휴전선이다. 또한 한국의 산업기밀을 외국(특히 중국)으로 빼돌리는 산업스파이들의 활동 또한 지속적인 안보문제로 대두된다.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가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활동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며 이런 중요한 기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증빙 없는 예산의 지출도 가능하다. 단, 조건은 이런 안보활동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한 원칙으로 두고 내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국민들이 정보기관을 신뢰하는 한에서 그렇다.

다음으로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되고 있는 행정 및 의정의 효율성(效率性, efficiency)이란 것은 경제적 개념이다.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과 효과를 얻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 말은 곧잘 생산성(生產性, productivity), 경제성(經濟性, economic efficiency)과 같은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경찰과 검찰, 감사원 같은 치안과 수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사과정에 긴급하게 필요한 지출을 증빙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런 증빙이 필요할 경우 증빙 절차에 따른 행정력과 시간이 등이 소모된다는 것이다. 또한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특수활동비가 국회의장, 부의장, 교섭단체장, 각 상임위장을 맡는 의원들에게 지급된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의 명목은 분명 의정활동의 효율성일 것이다. 국회 내의 치열하고 분분한 쟁점들을 원활하게 조율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국회 외부의 자원으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의 일을 정해진 회기와 멀게는 임기 내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부터 국회의원에 이르는 공직자들에게는 이런 효율성이 중요하다. 단, 조건은 이런 특수활동비가 공직자들의 당연한 특권으로 머물거나 개인적인 편의, 유흥, 또는 어떤 형태의 경제적 이득으로 유용되지 않는 한에서 그렇다.

반면 앞서 설명한 가치들과 대립하고 있는 알 권리(right to know)는 (정치적)표현의 자유와 상보 관계를 이루는 인권 개념이다. 알 권리가 표현의 자유와 상보 관계를 이루는 인권 개념인 까닭은 시민으로서 개인이 정부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면 자유로운 옹호와 반대, 비판, 대안제시 등의 의견개진과 함께 넓게는 이런 정치적인 결단에 따른 결사 또한 금지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알 권리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특수활동비는 국가구성원 각 개인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와 국회가 안보와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라는 합의에 의해 알 권리라는 보편적 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인권을 제한하는 것의 정당성이란 것은 앞서 이야기한 가치에 달라붙어 있는 조건들을 충족하는 것에 있다.

특수활동비, 알 권리를 요구하자

하지만 이런 안보와 효율성이 용인되는 조건으로서 정당성들은 일찍이 무너졌다는 걸 국민 모두 알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012년 대선개입과 해킹 프로그램을 통한 내국인 사찰의혹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명하지 못해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난 2011년 김준규 검찰총장은 검찰 간부들에게 나름의 보너스를 지급했고, 올해 홍준표 경남도지사, 신계륜 의원 등 공직자들의 특수활동비 유용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수활동비가 공직자 개인에게 부여되는 당연한 특권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드러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최소한 특수활동비 제도 정비를 위해 일시적으로라도 특수활동비에 대한 우리의 알 권리를 다시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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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먹기식 국회 특활비, 2018년도 지급 중단하고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과거 3년간(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분석 결과 발표를 통해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특수활동비를 그 어떤 관리도 통제도 받지 않은 채 쌈짓돈처럼 낭비해온 실태를 폭로한 바 있습니다. 

 

국가의 예결산을 심의하는 기관인 국회가 정작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자신들의 관행에는 눈 감아온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지만,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개선할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늘(7월 9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특수활동비란 수사 기밀 상 불가피하게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에게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 특수활동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국회 특활비 파헤치기 스토리! 지금 확인하세요!

"특활비받아 후배의원 밥 한번 사준 일이 있느냐!" 그런데말입니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후배의원 밥사주는 돈이 아닙니다!

➜➜ https://youtu.be/uzh1nq552p4

 

♥︎ 유튜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TAEPLlJ9m4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기자회견

 

월, 2018/07/09- 15:55
47
0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2월 19일 오후1시 반 뉴스타파 1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국회의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분석결과와 집행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역시 국회감시어벤져스인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뉴스타파와 함께 진행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자료중에서 특정업무경비는 일반에게 최초로 공개되는 예산입니다. 특정업무경비란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 충당을 위해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는 업무추진비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지급소요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지급해서는 아니되며, 정부구매카드 사용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 받은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국회에서는 이러한 집행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특정업무경비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알 수 있는 지출증빙서류가 없는 내역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기자회견자료를 통해 20대 국회의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국회사무처로부터 공개 받은 특정업무경비 지출증빙서류 사본을 공유합니다. 

지출증빙서류 사본 다운로드 바로가기(클릭)


<기자회견 자료>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1. 자료 공개경위 

1>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 공개경과

2017년 10월 12일 하승수 공동대표,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

2017년 11월 16일 비공개결정

2018년 1월 1일 행정소송 제기

2018년 8월 30일 서울행정법원 공개판결. 국회 항소 포기

2> 20대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경과

2017년 1월 3일 하승수 공동대표 정보공개청구

2017년 2월 1일 국회 비공개결정

2017년 4월 30일 소송제기

2018년 7월 19일 서울행정법원 공개판결

국회 항소

2018년 11월 9일 국회 항소취하

2. 분석대상

1>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중 4개 세부사업분야(입법활동지원, 입법및정책개발, 위원회 활동지원, 예비금) 2016년 6월 – 2017년 5월 지출분

- 특정업무경비란? :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

- 총 집행건수 : 1,146건

- 총 집행액 : 2,782,368,710원(참고로 2016년 특정업무경비 총액은 180억원 규모임. 그 중에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가 141억원 규모이고, 나머지 39억7천1백만원의 특정업무경비중에서 예산서상 연간 30억 1천1백만원 정도가 책정된 4개 세부사업분야의 실제 집행액 27억원이 공개된 것임)

2> 20대 국회 특수활동비 2016년 6월 – 2016년 12월 지출분

- 특수활동비란? :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 총집행건수 : 962건

- 총 집행액 : 5,292,218,890원


3. 집행실태

1>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

- 분석대상인 4개 세부사업(입법활동지원, 입법및정책개발, 위원회 활동지원, 예비금) 별로 집행실태가 차이가 있었음.

- 입법활동지원 명목으로 사용된 3억8천2백만원의 경우에는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에서 ‘의정활동수행경비’ 명목으로 각 3천만원씩 2회 6천만원, ‘기관운영업무수행경비’ 명목으로 1천3백만원, ‘의정활동지원’ 명목으로 9백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음. 또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조정지원’ 명목으로 각 2천만원씩 4회에 걸쳐서 총 8천만원, ‘국회운영협의활동비’ 명목으로 각 1천만원씩 13회에 걸쳐서 총 1억3천만원, ‘운영지원’ 명목으로 13회에 걸쳐서 9천만원을 지출했음. 그러나 모두 현금집행을 했으며, 증빙서류도 없다는 것임. 실제로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 

<입법활동지원 명목으로 지출된 특정업무경비 내역(2016년 6월 – 2017년 5월)>

입법활동지원

20160831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30,000,000

의정활동수행경비

입법활동지원

20160929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30,000,000

의정활동수행경비

입법활동지원

20161109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13,000,000

기관운영업무수행경비

입법활동지원

20161121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9,000,000

의정활동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06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60616

국회운영위원회

6,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0630

국회운영위원회

20,000,000

국회운영조정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0630

국회운영위원회

6,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07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60801

국회운영위원회

6,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0816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60901

국회운영위원회

6,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0913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60929

국회운영위원회

20,000,000

국회운영조정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0929

국회운영위원회

6,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1017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61101

국회운영위원회

6,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11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61130

국회운영위원회

6,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612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612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대책비

입법활동지원

20170110

국회운영위원회

20,000,000

국회운영조정지원

입법활동지원

20170110

국회운영위원회

8,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701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70131

국회운영위원회

8,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702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70228

국회운영위원회

8,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703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70329

국회운영위원회

8,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70329

국회운영위원회

20,000,000

국회운영조정지원

입법활동지원

20170414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70428

국회운영위원회

8,000,000

국회운영지원

입법활동지원

20170515

국회운영위원회

10,000,000

국회운영협의활동비

입법활동지원

20170531

국회운영위원회

8,000,000

국회운영지원

- 위원회 활동지원 명목으로 지출된 1,327,869,750원의 경우에는 소위원회 활동비(분기별 600-1000만원), 상임위원회 간사활동비(월 50만원 상한), 수석전문위원 예비검토활동비(월 50만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연구조사비(월 25만원 남짓), 상임위원회 심의관 연구조사비(월 12만원), 입법조사관 입법조사비(월 10만원), 관서운영경비(월 40-50만원) 등으로 사용되었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30만원 이하의 경비를 제외하면, 기획재정부 지침상 원칙적으로 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지출증빙을 구비해야 하나, 이러한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음. 

- 입법및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 542,877,860원의 경우에는 300명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매월 15만원씩 ‘균등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되었음. 

- 예비금 529,621,100원의 경우에도 국회경비대 경찰들이 사용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국회특수업무활동비’명목으로 현금으로 집행되었음. 


2> 20대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20대 국회에서도 특수활동비는 각 정당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에게 가장 많은 금액이 배분되었음.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국회의원은 우상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총 262,566,790원을 수령하였음. 월평균 3천7백5십만원 정도를 수령한 것임. 그 다음으로는 박지원 당시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84,703,450원을 수령하였음. 각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도 매월 6백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남.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수령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새누리당 원내행정실 관계자와 대표최고위원실 관계자가 수령한 금액이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수령한 분으로 추정됨. 

또한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 중에는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126,800,000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119,900,000원, 새누리당 원내행정실 관계자가 110,666,740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음. 

그리고 국회운영지원과장이 수령한 1.299.986,700원은 실제 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었고, 실제 수령자가 나와 있지 않고 ‘농협은행(급여성경비)’로 표시된 908,738,290원도 있었음.  

<국회의원별 특수활동비 1천만원 이상 수령자>

이름

정당

당시 직책

금액()

비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62,566,790

 

박지원

민주평화당

국민의당 원내대표

184,703,450

 

권성동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장

46,149,000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장

46,149,000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장

46,149,000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장

46,149,000

 

이철우

자유한국당

정보위원장

46,149,000

 

조경태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장

46,149,000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

46,149,000

 

유성엽

민주평화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46,149,000

 

장병완

민주평화당

산업통상자원위원장

39,600,000

 

유재중

자유한국당

안전행정위원장

39,600,000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39,600,000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장

39,600,000

 

이진복

자유한국당

정무위원장

39,600,000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윤리특별위원장

39,600,000

 

김영우

자유한국당

국방위원장

39,600,000

 

신상진

자유한국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39,600,000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장

39,600,000

 

정동영

민주평화당

미래일자리특별위원장

38,871,580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특별위원장

38,678,030

 

나경원

자유한국당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

38,678,030

 

김세연

자유한국당

 

37,710,290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장

35,292,580

 

황영철

자유한국당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장

26,322,580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

24,355,440

2016.7~2016.10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정조사특별위원장

21,898,000

 


<국회의원 외 특수활동비 수령자별 수령액>

이름

직책

금액()

00

운영위 수석전문위원

126,800,000

00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

119,900,000

00

새누리당 원내행정실

110,666,740

00

국회 입법조사관

106,028,480

00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실 차장

92,866,710

00

국회사무처 국제국 아시아태평양과장

69,759,890

00

국회 사무처

68,996,760

새누리당

정책위

64,833,390

00

외통위 수석전문위원

46,200,000

00

국회 사무처 국제국 국제회의과장

37,755,830 


4. 문제점

1> 지출증빙도 없이 현금으로 펑펑쓰는 특정업무경비

-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한 지출이 다수임. 

-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정부구매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금으로 집행한 비율이 12억4087만원으로 지출액의 45%에 달함. 특히 ‘입법활동지원’과 ‘예비금’ 사업에서 ‘의정활동수행경비’, ‘운영조정지원’ ‘운영지원협의활동비’, ‘국회특수업무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3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씩 뭉칫돈으로 현금집행된 것은 특히 문제임

- 또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지출증빙이 없는 지출이 98.7%에 달함.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돈을 제외한 18억7442만원의 지출중에 영수증 등 지출증빙이 첨부된 지출액은 2473만원에 불과함. 이는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외의 경비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지침내용에 어긋난다. 지침에서는 “소액 및 영수증 첨부가 곤란하여 증빙하기 어려운 지출의 경우에도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증빙서류 첨부가 곤란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지출내역을 기록하고 감독자가 확인.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음. 

- 그나마 특정업무경비 중에 지출증빙이 제대로 있는 경우는 국회에 파견된 국회경비대 경찰들이 사용한 금액 정도였음. 정작 국회의원 등 국회내부인이 사용하는 특정업무경비는 대부분 지출증빙도 없이 사용되고 있었음. 

- 특히 문제인 것은 2013년 이동흡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특정업무경비 유용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이 국회사무처를 포함한 3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고, 국회사무처에 ‘주의요구’ 조치를 내렸는데, 그것조차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임.  

(2013년 감사원 조치사항 특정업무경비_지출증빙_미첨부_또는_지출내역_부실_작성.pdf)

당시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국회 사무총장은 앞으로 특정업무경비를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불명확한 지출내역만 작성한 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특정업무경비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적했음. 그러나 국회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조차 무시하고 특정업무경비를 지출해 온 것임. 특히 당시에 국회사무처는 앞으로 영수증첨부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관리하겠다고 감사원에 밝혔으나 이를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2> 원내대표, 상임.특별위원장의 ‘쌈짓돈’ 특수활동비

- 20대 국회에서도 특수활동비는 각 정당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에게 정기적으로 배분되었고, 불투명하게 사용되었음. 2019년부터 특수활동비 규모가 9억8천만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나, 예비금 13억원중에 있는 6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까지 포함하면 여전히 16억3천만원의 특수활동비가 존재함. 

- 근본적으로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인 특수활동비는 국회예산에서는 폐지하는 것이 필요함. 필요한 경비는 업무추진비를 통해 투명하게 사용.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5. 향후 계획

- 오늘부터 집행내역 파일을 공개하고, 국회로부터 받은 원자료는 스캔하여 추후에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예정임. 

- 최종 사용자와 사용용도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임. 관련해서 품의서 등에 대해 추가 정보공개청구도 진행할 예정임. 


[기자회견문]

제2의 특수활동비로 드러난 특정업무경비, 
여전히 16억3천만원이 남아있는 특수활동비,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

20대 국회에서 사용한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가 공개됐다. 공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많은 문제점들이 나왔다. 

최초로 공개된 특정업무경비는 ‘제2의 특수활동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증빙을 붙이는 게 원칙이 아니라, 증빙을 첨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처럼 운영되어 왔다. 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를 빼더라도, 98.7%의 지출액에 대해 증빙이 없었다. 특정업무경비는 원칙적으로 영수증 등 증빙을 붙이도록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나와 있는데, 아예 지침을 철저하게 무시해 온 것이다. 또한 이는 2013년 감사원의 국회사무처 감사결과도 위반한 것이다. 당시에 감사원은 특정업무경비에 대해 증빙을 철저하게 붙이고, 불명확하게 지출내역을 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국회사무처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당시에 국회사무처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도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이 거액을 배분받아 불투명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예산에도 특수활동비가 예비금 명목으로 책정된 것을 포함하면 16억3천만원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국민세금이 이런 식으로 ‘쌈짓돈’처럼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보면, 기밀이 필요한 수사나 정보활동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가 국회예산에 포함되어 있을 이유가 없다. 

오늘 공개된 문제도 전부가 아니다. 특정업무경비중에는 현금이 수천만원, 수백만원씩 뭉칫돈으로 나갔으나, 누가, 어디에 썼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돈들이 많다.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이다. 국회공무원이 수령자로 되어 있는 돈들은 과연 최종적으로 누가, 어디에 썼는지가 공개되어야 한다.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는 지난 2년간 국회의 예산사용 실태를 조사해 왔다. 허위 정책연구용역, 허위 인쇄비 지출, 영수증 이중제출 등의 문제를 파헤쳤고, 오늘 20대 국회의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공개했다. 그 결과 국회가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고, 일부 비리와 예산낭비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예산은 투명하지 않다. 그래서 국회의장에게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예외없는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오늘 공개된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는 물론이고, 나머지 모든 예산항목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사용자와 사용처까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전면적인 예산개혁을 해야 한다. 비리와 낭비의 소지가 많은 예산들은 폐지. 삭감하거나, 철저한 통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특수활동비의 일부 삭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제2의 특수활동비로 드러난 특정업무경비도 철저하게 개혁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조치들이 취해질 때까지 국회예산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입법을 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가 투명해져야 국가 전체가 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 19일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 


수, 2018/12/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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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짓돈’ 전락한 국회 특수활동비 즉각 폐지하라
– 국회는 더 이상 국민적 불신과 심판을 자초해서는 안 돼

어제(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원내대표 회담에서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내년부터 영수증 증빙을 통해 투명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는 특활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특수활동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경실련은 국회에 특수활동비 공개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양대 정당은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하는 데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하라.

특수활동비는 기밀이 필요한 수사나 정보수집활동에 지급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국민들은 여전히 국회에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특히 일부 의원들의 사적유용이 만연할 정도로 국민의 세금을 불필요하게 지급한 것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여전히 부족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 회담에서의 특활비 투명화 결정을 마치 대단한 결정인 것 마냥 발표하고 있지만, 특활비를 유지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통해 기록을 하더라도 특활비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결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 최근 20대 국회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정도로 특활비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국회가 영수증 증빙을 한다고 해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특수활동비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운영지원 예산으로 엄연히 국민의 세금에서 지급된다. 국회의원들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해 연간 1억4천 여 만원의 세비를 받는다. 보좌직원의 보수와 여타 지원금을 포함하면 의원 1인 당 연간 6억 원 정도의 세금이 지급된다. 명확한 사용목적을 알 수 없는 추가적인 업무추진비가 왜 필요한지 의문인 상황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는 즉각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국회는 국회의원들에게 지원되는 모든 예산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국회가 20대 초반기 특활비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하고, 최근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외유성 해외출장을 가는 의원들의 명단 공개도 거부하고 있다. 국회가 앞장서서 특활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의원들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보다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것은 국민적 불신만 불러오고 있다.

국회는 지체 없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특활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에게 지원되는 모든 예산내역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상시적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예산과 결산심사를 통해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가 세금을 의원들의 사금고처럼 유용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철저한 반성과 함께 반드시 그 근간부터 개선해야만 한다. 아울러 정치권은 자기들 주머니를 채우는데 혈안이 될 게 아니라 불합리한 정치자금법을 개선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국회가 특권 내려놓기를 거부한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끝>.

*문의 :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목, 2018/08/0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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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 촉구 기자회견

“나눠 먹기 국회 특활비 당장 폐지하라”

일시장소 : 2018. 07. 09.(월) 11:30 국회 정문 앞 / 주최 : 참여연대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오는 7월 9일(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지난 7월 5일 참여연대는 과거 3년간(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국회로부터 받아 결과를 분석해 발표하며,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특수활동비를 그 어떤 관리도 통제도 받지 않은 채 쌈짓돈처럼 낭비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특활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한편, 이를 위한 시민 항의행동  계획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대표에 항의 서한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2. 개요

  • 행사명 : 참여연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07. 09. 월 11:30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참여연대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 보도협조요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7/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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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특수활동비 편성 64개 사업의 절반, 특수활동비 배정 필요없어 보여 

참여연대, <2018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 발표

정부가 작년보다 18.7% 줄었지만, 여전히 필요없는 부분 많아

 

 보도자료  [바로가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 [바로가기/다운로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1/20) <2018년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현재 국회에서 2018년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특수활동비가 목적과 다른 사업에 불필요하게 편성된 것은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작성됐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 20개 정부기관 중 예산안이 비공개되는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정부기관의  <2018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이하 예산안 설명자료)를 토대로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사업의 예산액, 사업목적, 법령상 사업근거, 산출근거 등을 점검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에 적용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요구되어야 한다.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19개 정부기관 목록(국정원 제외, 가나다순)

 ▲감사원,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외교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이번 보고서를 통해 특수활동비가 목적과 다른 사업에 불필요하게 편성된 사실이 확인됐다. 19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64개(총 예산3216억 4600만 원) 중 34개 사업(예산 294억 800만 원), 총 예산의 9.1%를 배정받은 사업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과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목적과 달리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사업은 △부서의 기본 운영경비,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지원(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국회의원의 입법⋅외교⋅국제회의 등 지원(국회), △국가 소송대리업무 및 공소유지, 공익 법무관운영, 소년원⋅치료감호자 수용과 보호관찰(법무부), △정상 및 총리외교 수행(외교부) 등이 있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에서 19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중 국정원이 편성한 정보예산도 점검했다.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및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4조에 따라 정부기관들의 정보예산 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정보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심의한다. 이번 점점 결과,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배정 사업(64개) 중 경찰청, 국방부, 통일부, 해양경찰청의 4개 사업이 국정원이 편성한 정보예산으로 확인됐다. 이 정보예산액은 1905억 6500만 원으로 19개 정부기관 전체 특수활동비 총액의 약 59%를 차지한다. 참여연대는 예산안 설명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업들 중에서도 정보예산에 해당하는 특수활동비가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19개 정부기관의 2018년 특수활동비 예산이 전년도 대비 18.7% 감축된 것은  ‘특수활동비를 줄이려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여전히 특수활동비 편성예산 중 9.1%가 목적과 다른 사업에 편성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참여연대 조사에 따르면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 마련 부족, 자체 감사 부재 등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부기관들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사실이 이미 확인되어었던 바, 참여연대는 2018년도 예산에서 특수활동비를 더욱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각 정부기관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중 국정원이 편성한 정보예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비록 정보예산이나 해당 기관에  편성된 예산인 만큼 해당 기관이 관리 책임지도록 하고, 국회 정보위뿐만 아니라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6월~10월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 19개 기관을 상대로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 여부와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자체감사 내역, 증빙자료 제출 현황 등을 정보공개 청구해, 그 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월, 2017/11/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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