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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청년들을 절망시키는 비정규직 확대정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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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청년들을 절망시키는 비정규직 확대정책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5/09/04- 00:00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어제 한진중공업 비정규직노동자 몇 명과 간담회를 갖고 35세 이상 노동자에 한해 본인이 원할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55세이상 중고령자에 대해 파견업종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사전에 짜맞춘 듯 사용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발언에 대해 동행한 기자들조차 이날 간담회의 배경과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 장관은 기간제 노동자가 2년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니 사용기간을 늘리는 것이며, 파견업종을 확대하는 것은 55세 이상 중고령자들은 퇴직 후 재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다양한 파견고용형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기간제 노동자가 2년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4년으로 늘린다고 해서 고용불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데 기간제 사용기간을 늘린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면 노동자는 4년간 정규직 전환의 꿈을 접어야 하며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기간도 더 길어진다. 나이가 들어 정규직 전환율도 더 떨어질 수 있고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한다.


55세이상 중고령자의 재취업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직장에서 정년이 보장되도록 쉬운해고 정책을 폐기하면 된다.

 

정부가 지침으로 강행하려는 저성과자 퇴출제도는 주로 중고령자를 겨냥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쉬운해고 정책을 포기하면 중고령자의 재취업을 핑계로 굳이 파견업종을 확대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수준임을 잘 알 것이다. 지금도 비정규직사용이 남발되고 차별이 시정되지 않는데 대책없이 규모만 키우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다.

정부는 비정규직 확산정책을 중단하고 상시지속적 업무, 안전생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을 사용하도록 기업을 적극 지도해야 한다. 대기업에 많이 만연되어 있는 간접고용을 근절하고 불법파견을 엄단해야 한다. 비정규직 확대정책은 정규직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을 절망시키는 정책이다.

 

2015년 9월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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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청소노동자 고용구조를 바꾼다고? 그게 된다면 노벨 평화상 받을 일인데” 사다리 포럼을 기획하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만난 한 경제신문사의 노동담당 기자가 한 말입니다. 거칠게 말해 직장인의 절반은 비정규직인 세상. 대통령 직속기구인 노사정위원회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나라에서, 사용자인 대학과 노동조합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대화를 시도한다는 것, 그리고 노동전문가뿐만 아니라 기업, 재정, 복지, 사회적 경제, 여성문제 전문가들 역시 중재자로 참여해 대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서울여대, 연세대 등 수많은 사립대학들에서 청소용역업체 소속 중년 및 고령 여성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나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장기농성을 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초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상당수의 아파트 경비원들이 해고된 사연이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은 대개 용역업체 소속으로 1년이나 2년 단위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전형적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왜 우리사회는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영역마저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게 만들까요. 사다리포럼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다리포럼이라는 이름은 정규직으로 가는 사다리, 근로빈곤에서 탈출하는 사다리를 찾아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가 주최하는 사다리포럼은 특정 노동시장 또는 고용형태를 주제로 한 달에 한차례 꼴로 열립니다. 대학 청소노동자, 아파트 경비원, 청년들의 아르바이트와 열정페이, 제조업 불법파견 등이 예정된 주제들입니다. 첫 번째 주제인 대학 청소노동자와 관련해 지난 5월21일과 7월7일 두 차례 비공개포럼이 열렸습니다. 한차례 더 비공개포럼을 가진 뒤, 10월 초에는 그동안 논의결과를 정리하고 현장개선 사례를 발표하는 공개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다리포럼의 포럼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은 좌충우돌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섭외한 포럼위원은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님이었는데요. 신문기자를 그만두고 늦깎이 변호사가 된 뒤 인사를 드리러 간 게 지난 1월쯤이었습니다. 배 박사님은 노동문제를 노-사 및 노동전문가들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통합적, 융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시더군요.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님과 논의하고 있던 ‘사다리포럼’ 아이디어를 듣자마자, 박태주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님을 만나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난 3월, 서울시청 앞 찻집에서 만난 박태주 위원장님은 “경비원 고용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 있다. 나도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동대표가 됐다. 희망제작소가 ‘동대표 되기 운동’을 벌이면 어떠냐”고 제안하시더군요. 준비된 포럼위원을 제대로 찾았구나 싶었습니다.

통합적, 융합적 논의를 위해서는 기업, 복지, 재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합류가 필수입니다. 한겨레신문 후배 기자를 통해 전화번호를 입수한 뒤,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상조 교수님(한성대)을 찾아뵈었습니다. 대공장 및 중소기업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에 놓여 있는 재벌문제가 포럼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김 교수님은 1998년 제2기 노사정위원회에 경제개혁 분야 공익책임전문위원으로 참여한 이력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포럼위원 참여를 망설이던 교수님이 애초 약속한 미팅시간 30분이 끝날 즈음 “그런데, 임 연구위원은 어쩌다 섭외하느라 돌아다니게 되었소?” 질문을 던졌습니다. “처음엔 이원재 소장님에게 ‘사다리포럼’을 조직해보라고 제안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데 희망제작소 내에는 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다. 당신이 와서 해라’ 하는 바람에 희망제작소에서 상근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빙긋 웃으시더니 “원래 이 바닥이 그래요. 나도 참여연대에 재벌개혁 이슈를 다뤄보라고 제안했다가 경제개혁연대를 떠맡게 되었거든. 노동문제 전문가들에 비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부하는 자세로 사다리포럼에 참여하겠소” 하시더군요.

그 뒤, 비정규직 문제 전문가인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님,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님, 좋은예산센터 소장인 김태일 교수님(고려대), 복지전문가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님, 여성학자인 이성은 희망제작소 연구조정실장 등이 속속 합류하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있었던 수많은 에피소드들을 모두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은 ‘일사천리’ 또는 ‘의기투합’ 같은 단어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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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포럼은 첫 번째 주제로 ‘대학 청소노동자’를 선정했고, 목표는 ‘현장 한 곳의 실제 고용구조 변화를 이끌어낸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다른 대학들에 확산될 수 있게끔 모델을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포럼에서는 무기계약직 직접고용 모델, 자회사 모델,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모델 등 대학 청소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한 대안모델들의 장단점을 따져보고, 연세대처럼 노사분쟁이 심했던 대학이나, 경상대처럼 청소노동자 고용구조 변경을 모색하겠다고 천명한 대학의 현장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난 2차례의 비공개포럼에는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관계자, 여러 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들 등 노동계 관계자들이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님, 지하철 1,2,3,4호선 서울메트로의 청소 관련 자회사인 서울메트로환경의 조진원 대표이사님, 청소 분야 사회적기업인 함께일하는세상의 이철종 대표님 등과 함께 뜨겁고 직설적인 토론을 벌였습니다. 또한 희망제작소는 부산대, 서울시립대, 경상대를 직접 찾아가 보직교수, 노조관계자, 사무처 직원들을 인터뷰하고, 이를 포럼위원들에게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 일을 시작한 뒤 자주 들은 단어가 ‘우문현답’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줄임말이지요. 비공개 포럼인 탓에 노조와 학교 관계자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수많은 시민들의 공감과 연민에도 불구하고 청소노동자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까닭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예컨대, 상당수 사립대학 사무직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전체 숫자는 비슷한데, 임금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4분의 1도 안됩니다. 우리시대 대학에 만연해있는 비정규직 문제의 그늘은 대학에서 청소하는 어머니들의 얼굴 위에도 드리워져 있는 셈입니다.

사다리포럼은 현재 서울시내 소재의 A대학과 대학청소노동자 고용구조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3회 포럼은 비공개로 A대학 관계자들과의 논의에 집중할 계획이고, 10월 초에 열릴 제4회 포럼에서는 우리 대학사회에 몇 가지 고용개선 모델을 제안함과 아울러, A대학과 진행 중인 논의과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A대학의 구성원들은 적어도 고령자들로 구성된 청소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정말로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비정규직 일자리에 내몰릴 뿐 미래의 꿈을 박탈당한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요? 애초 무모한 도전이었기에, 결과를 얻어내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2015년 한국 사회에서 대학 청소, 아파트 경비 등 막다른 일자리 영역의 고용구조가 잘못되었다는 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희망제작소가 사다리포럼을 통해 무모한 도전의 첫발을 내디딘 까닭입니다.

글_임주환(연구조정실 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월, 2015/08/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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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울진 핵발전소 발전보조 용역 업체 직원 8명이 자신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수원의 불법 파견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1월 26일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해 한수원의 지시나 감독을 받았을 뿐 용역업체로부터는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바 없다”며 “원고들은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한수원으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 울진 핵발전소

▲ 울진 핵발전소

이들은 울진 핵발전소에서 발전보조원, 화학시료 채취원, 변전소 보조원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이다. 대법원은 △한수원 정규직원이 원고들에게 업무 교육을 실시한 점 △정규직원과 혼재되어 근무하면서 각종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점 △야간 또는 휴일 근무 시 출근 확인을 용역업체가 아닌 한수원 정규직원이 한 점 △업무 결과물을 정규직원이 확인하고 결재란에 서명한 점 △업무 장비와 물품을 한수원이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이들이 한수원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울진에 이어 영광 핵발전소도…불법 파견 소지 더 높아

이번 판결은 2013년부터 진행 중인 영광 핵발전소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직원들의 경우도 울진 핵발전소와 사정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영광 핵발전소에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했던 전용조 씨는 울진 핵발전소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소식을 듣고 지난 2013년 10월 한수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 씨는 지난해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13년 동안 일하면서 용역업체가 5번 바뀌었지만 용역업체 사장 얼굴을 본 적도 없다”며 “매일 한수원 정규직의 직접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말했다. 같은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13명의 다른 용역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지난해 뉴스타파 취재 결과 영광 핵발전소의 경우 한수원 직원과 용역 업체 직원이 핵발전소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용역 업체 직원이 한수원 직원 대신 결재도 대리로 했다는 점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 것을 감안했을 때 영광 핵발전소는 울진 핵발전소보다 더 불법파견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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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내부 작성 보고서에서도 불법 파견 인정

또한 뉴스타파는 한수원에서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이 내부 보고서에는 한수원도 영광 핵발전소 방사선안전관리 용역이 불법 파견임을 인정하는 대목을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전용조 씨가 영광 핵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2013년 8월에 조사를 시작해 10월에 작성된 것이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이 보고서는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이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이 예상된다며 유사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진단 결과를 보면 보건물리실 근무자의 경우 정직원과 용업업체 직원이 같은 업무를 담당해왔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무를 구분하도록 했고 근무장소도 피폭관리업무의 경우 용역업체 직원이 ‘한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용역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는 사실상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용역 직원들의 변호를 맡은 류하경 변호사는 “이 보고서를 보면 한수원 정직원 관리자와 간접 고용된 용역 직원들하고 1:1로 지휘, 명령, 감독, 보고 체계에 놓여있었다는 것을 한수원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용역 업체 소속 간접 고용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이 이뤄졌단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조 씨를 비롯한 용역 업체 직원 6명은 2013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듬해 용역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 승계가 안 돼 해고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씨는 매주 수요일 영광 핵발전소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는 내년 2월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목, 2015/12/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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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것에 대해서 다음 달 5일에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16일날 퇴사예정인데, 사장님은 실제 출근한 11일치 일당만 주겠다고 하시는데 계산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월 도중 퇴사시 임금계산에 대해서 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 (월급/30*16)

실제 출근일만 가지고 계산할 시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일급으로 계산할 경우는 실제 출근일 11일에 주휴일 2일에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공휴일인 현충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금계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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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0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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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죽이기, 의료서비스 상품화,
비정규직 확대가 경제활성화인가?”
박근혜 정부 분야별 규제완화 문제점 종합 토론회

2015년 5월26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정부의 집중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제 단위가 국회에 모여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추진을 규탄하고 제도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이들은 “비정규직 늘리고, 의료서비스를 영리 상품화하며, 시민의 생명․안전 규제를 다 풀고, 대형마트의 무제한 영업 보장으로 골목상권을 죽이는 것이 경제활성화인가?”라고 성토했다. 토론회 주관을 맡은 제 단체들은 오는 6월 임시국회를 겨냥해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맞서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남근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규제에 대한 역대 정부의 이념 편향적 접근을 지적하는 것으로 발제를 시작했다. 규제는 그 자체로 ‘악’이나 ‘암’과 같은 나쁜 가치로 평가될 수 없음에도 갑자기 ‘뽑아야 할 전봇대’, ‘손톱 밑 가시’, ‘암적 존재’, ‘단두대로 보내야 할 장애물’ 등의 정치적 선동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역대 정부의 십수 년에 걸친 신자유주의 규제완화 드라이브 속에서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규제들은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공익에 기여하는 합리적 규제임에도 박근혜 정부는 연도별 감축 목표를 정해 일률적으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주거 분야, 노동시장 분야, 중소상공인 보호 분야, 금융 분야 등에서 규제가 무분별하게 폐지된 경제적․사회적 폐해를 진단하였다. 또한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수칙증축 허용, 대형마트 야간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제 규제 철폐, 의료민영화 등 생명․안전의 가치를 저버리는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규제 신설을 근본적으로 막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도입된다면 경제민주화, 시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노동․소비자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의 규제가 들어설 입지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며 “오히려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막을 ‘규제완화 영향평가제’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반영될 필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규제완화 영향평가제를 도입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의 내용을 소개했다. 6월 임시국회에 맞춰 곧 발의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법률의 목적에 ‘무분별한 규제완화 방지’를 추가하고(제1조) △규제 폐지 내지 완화시 규제 공백이 초래할 ‘규제공백 영향분석’을 도입하며(제2조 제6호와 7호)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의 효력의 구속력을 부인하며(제14조)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공익전문가 참여 확대 및 이해상충을 막기 위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신설(제25조와 제26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동주 중소상인연합회 정책실장은 유통분야 규제완화 추진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자연보전권역 개발 확대 정책이 재벌․대기업에게 토지 수용, 개발이익, 세제 혜택, 헐값 임대료 등의 특혜를 듬뿍 안겨 주는 ‘복합쇼핑몰’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분석했다. 신세계의 안성시 공도읍 일대 복합쇼핑몰, 전남 LF(구 LG패션) 아울렛, 신세계 여주 프리미엄아울렛 등이다.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부장은 중앙정부의 주도 아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추진하는 지자체 규제완화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대구시의 경우 소상공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 친환경 학교급식, 로컬푸드 활성화, 산업용지 확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동물보호 등 19개의 기존 및 신설 예정 조례가 공정위가 혁파해야 할 규제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장 부장은 “국회 및 지방의회와의 합의나 토론 과정도 전혀 없이 지자체 조례를 상위법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규제개혁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로컬푸드, 지역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 지원, 소상공인 보호 등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조례도 규제개혁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성토했다.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은 그린벨트 개발 확대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5.6 그린벨트 규제완화 대책 중에서 지자체에 30만 m² 이하 그린벨트에 대한 해서 해제권한을 부여한 것은 그린벨트 도입 이후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우려했다. 2008∼2014년까지 그린벨트 해제 지역 중 57%가 30만 m² 이하로 분석되는데, 해제권한을 개발이익의 직접 수해자인 지자체로 넘긴다면 광범위한 그린벨트 해제와 난개발이 불 보듯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교통안전분야 규제완화에 따른 시민의 안전 위협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의 규제폐지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제도, 일반교통안전진단 제도, 시내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차량검사 소홀에 따른 운수업체 처벌, 차량의 내구연한제 등이 폐지되거나 규제가 현저히 약화되었다. 모두 시민과 교통 노동자의 안전 대신 사업자의 비용절감을 우선시한 결과이다. 이 연구위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내놓은 연안여객선 안전개선 방안의 경우 선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의 개선, 연안여객선의 (준)공영제 도입 등 근본적인 규제의 재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은 의료민영화를 의료서비스의 전면적인 시장상품화라는 미국식 의료모델로 가는 과정으로 설명했다. 변 실장은 병원에 영리자회사 허용과 의료기술 지주회사 설립 추진, 외국인 영리병원 허용,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 원격의료 허용 등이 그러한 미국식 의료시장을 국내에 도입하려는 주요한 수단이자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토론회 공동주최를 맡은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초래한 세월호 참사를 통해 얻은 교훈은 규제개혁이 노동, 환경, 중소기업, 영세소상인, 소비자, 서민금융 등을 보호 육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최 의원인 이학영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말 확정 발표한 114건의 규제개혁 과제 중 상당수가 경제단체의 민원성이거나 첨예한 이해가 대립하는 사안, 환경규제 철폐 등 논란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를 맡은 안진걸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처장은 “토론회 이후 규제완화에 따른 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국회를 통해 발의해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추진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 2015/05/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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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충일(6월 6일)에 사장님이 출근하라고 해서, 평일처럼 근무를 하였습니다. 사장님한테 휴일수당에 대해서 얘기하니, 현충일은 휴일이 아니어서 수당이 지급 안된다고 합니다. 사장님의 말이 맞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노동법상의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있습니다. 공휴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노동법상의 휴일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일반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면 국경일과 설연휴, 추석연휴 등이 휴일이 아니므로 근무일에 해당되어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 밖에 휴일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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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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