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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22) 주택 관련 법체계 개정의 우려 : 영리주택의 고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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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22) 주택 관련 법체계 개정의 우려 : 영리주택의 고착화

익명 (미확인) | 금, 2015/09/04- 13:50

이슈진단(122) 주택 관련 법체계 개정의 우려 : 영리주택의 고착화

1가구 1주택 사회 vs 다주택자가 돈을 버는 사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는 ‘모든 가구에게 양질의 주택이 제공되는 사회’일까, 아니면 ‘많은 주택을 가진 사람이 맘껏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회’일까? 최근 주택관련 법률 개정을 보면 현재의 정부와 국회는 이 당연한 질문에 올바른 답을 내기가 어려운 듯하다.

2015년 8월 이전까지 주택과 관련된 법체계는 주택법, 임대주택법,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를 주거기본법(2015년 6월 22일 제정), 주택법(2015년 6월 22일부터 8월 28일 일부⋅타법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5년 8월 28일 전문개정), 공공주택 특별법(2015년 8월 28일 일부개정), 택지개발촉진법(2015년 6월 22일 타법개정), 공동주택관리법(2015년 8월 11일 제정) 등의 체계로 전환하는 법 개정이 진행되었다.

얼핏 보기에는 이러한 개정 작업이 부문별로 근거법을 명쾌하게 나누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찾아봐야 하는 법이 적은 것이 항상 옳다. 특별법이 난무하는 것은 전혀 선진스럽지 않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동일한 법률에 있던 일부 내용을 별도의 법령으로 분리하는 과정은 해당 내용이 기존 법률의 어떤 내용으로 인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거나, 반대로 해당 내용이 다른 어떤 내용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전자의 경우 기존 법률 상 철학 및 규제의 사문화를, 후자의 경우 신규법률의 유명무실화를 노리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 비합리적이고 사회의 통념이나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이라면 해당 내용을 폐지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해당 내용을 폐지하지 않고 법률의 내용을 분리한다는 것은 이해관계자들의 기대를 노골적으로 맞춰주는 것이 국민정서에 반하여 정치적인 부담이 있거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을 뜻할 수 있다. 여러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법체계가 날로 복잡해지는 것에는 이런 정치적 맥락이 존재한다. 사회정의에 민감한 선진사회일수록 법체계는 되도록 단순한 것이 일반적이다.

 

 

위 그림은 2015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 주택관련 법체계의 개정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중요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던 주거복지 및 주거권 보장에 관한 공공의 의무 등을 떼어내 주거기본법으로 넣었다. 둘째,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의 규제를 받던 임간임대사업 등의 내용을 임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리하면서 지원내용으로 전환하였다. 셋째, 주택법, 임대주택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에 관련된 내용을 묶어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개정하였다.

 

주거기본법 제정 : 주거복지와 주거권의 강화?

이러한 주택관련 법체계의 개정에 대한 우려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주거기본법 제정의 취지가 “「주택법」은 아직도 주택건설 및 공급 관련 사항이 주요내용을 구성하고 있고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이지만, 주택법의 경우 벌칙을 두고 있는 강행규정인 것에 비해 주거기본법은 선언적 의미의 ‘기본법’이다. 기본법의 특성상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수사로 이뤄지기 때문에 관련 정책에 그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다는 보장이 없다. 실제로 수많은 기본법의 내용들이 정부의 해석에 따라, 재정부족 등의 이유로 사문화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맥락에서, 주택법에 주거복지에 대한 규정이 들어있다고 해서 실제로 구현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강행규정을 담고 있는 실행법에 직접 언급되어 있는 것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좀 더 부담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거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을 경우 주거기본법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주택에 대한 국가철학 : 사회복지의 기초 vs 영리의 수단

둘째, 국가의 주택에 대한 철학이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개정되기 전 주택법에 규정된 국가 등의 의무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주택법 3조4호[전문개정 2009.2.3.])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즉, 주택이라는 것은, 공공의 지원을 받는 주택의 경우로 최소화하더라도, 실수요자에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철학이었다. 따라서 실수요자도 아닌 사람이 실제 거주하지도 않을 집을 매집하여 잇속을 챙기는 것은 무거운 세금을 물려야 하는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실제로 이러한 사회정의가 제대로 구현되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주거기본법 3조에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돌아가게 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으며, 대신에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주거기본법 3조3호)”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만약 이 조항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라면 시대 흐름에 맞는 원칙일 수 있으나 이 정부 들어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줄이고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우려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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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증금 반환 보험)

The post [사회주택_이슈]토지임대부형 사회주택과 임대보증금 보호 appeared first on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금, 2021/06/2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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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명
2030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연구

■ 발주처
순천시

■ 과업기간
2017.09.~2018.06.

■ 과업목적
– 2030순천시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참여하여 토론, 숙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함. 2030순천시 중장기발전계획이 시민들의 공감과 이해 속에서 지속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방향을 설정. 이와 함께 국가와 광역지자체의 각종 상위계획 및 순천시의 분야별 중․장기 계획, 2030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등 기존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미래비전과 발전전략이 국가 및 지역 계획과 부합되는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계획이 되도록 연구를 진행하였음.
– 순천시 현재의 지리적․경제적․사회적 여건과 함께 국제적인 정책흐름을 반영하여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삶의 질 향상, 미래사회 대응에 중점을 두고 2030 순천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음.

■ 목차

제1장 개요
Ⅰ 연구개요
1. 연구개요
2. 연구배경 및 목적

Ⅱ 연구진행
1. 연구범위
2. 연구진행

제2장 현황분석
Ⅰ 순천의 현황
1. 자연환경적 특성
2. 인문환경적 특성
3. 2030순천시 도시기본계획

Ⅱ 해외 사례
1. 독일, 프라이부르크
2.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3. 일본, 도야마
4. 싱가포르
5. 미국, 포틀랜드
6. 일본, 아와지시마

제3장 시민주도 연구
Ⅰ시민주도 연구의 개요
1. 개요와 의미

Ⅱ 시민주도 연구
1. 상상테이블
2. 시민미래참여단

Ⅲ 시민이 만든 2030순천시의 미래
1. 시민이 만든 2030순천시의 미래
2. 시민미래참여단의 2030순천시 세부목표

제4장 2030순천시의 미래
Ⅰ 2030순천시 미래의 키워드
1. 순천시민과 시민사회 : 시민 스스로 만드는 미래세대를 위해 균형발전하는 순천
2. 전문가 자문
3. 정책 및 트렌드
4. 종합분석

Ⅱ 2030순천시의 미래 : 시민과 함께 미래의 혁신을 준비하는 순천
1. 2030순천시의 미래
2. 2030순천시 중장기계획의 방향

제5장 2030순천시, 7대분야 핵심과제
Ⅰ 경제산업분야 – 창의적 혁신과 미래가 있는 일자리
Ⅱ 농업농촌분야 – 지속가능한 미래농촌, 순천
Ⅲ 행정자치분야 – 시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공동체, 순천
Ⅳ 교육평생학습 분야 – 모두의 배움터, 순천
Ⅴ 보건복지분야 – 모두 함께 어우러진 도시, 순천
Ⅵ 도시환경분야 –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순천
Ⅶ 문화관광분야 – 모두의 놀이터, 순천

제6장 재정 및 투자계획
Ⅰ 경제산업분야
Ⅱ 농업농촌분야
Ⅲ 행정자치분야
Ⅳ 교육평생학습분야
Ⅴ 보건복지분야
Ⅵ 도시환경분야
Ⅶ 문화관광분야

참고문헌

■ 연구진
– 연구책임
권기태 희망제작소 부소장

– 연구진
인은숙 희망제작소 뿌리센터장
김지헌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팀장
오지은 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 팀장
박정호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연구원
정환훈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연구원
이다현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연구원
조준형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연구원
옥세진 희망제작소 부소장
송정복 희망제작소 경영기획실 연구원
박흥석 희망제작소 경영기획실 연구원
강현주 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 연구원
한현숙 희망제작소 경영기획실 연구원
조현진 희망제작소 일상센터 팀장
김현수 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 연구원
방연주 희망제작소 이음센터 팀장

■ 펴낸 날
2018. 06.

목, 2019/10/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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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2020 온갖문제연구소

■ 사업 목적
<2020 온갖문제연구소>는 시민이 주도하여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민 연구자의 선정 및 지원을 통해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열고자 함.

■ 사업 기간
2020. 8. ~ 2021. 3.

■ 연구진
시민연구자 손가락 끝의 희망 팀(신은혜, 차형주)

■ 연구 주제
국내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지원 민간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
– 기관, 아동·청소년 관련 현황을 중심으로

■ 목차
Ⅰ. 서론
Ⅱ. 현황 분석
Ⅲ. 결론

월, 2021/04/2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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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국내 상위 그룹에 속하는 모 대학 사회대 교수 30여 명을 앞에 놓고 강의를 진행한 적이

월, 2019/12/1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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