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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렛미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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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렛미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익명 (미확인) | 금, 2015/09/04- 12:34


[기자회견]

 

 

<렛미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앞서

 

 

1시간짜리 성형광고-TV성형프로그램,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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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합과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은 9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렛미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 제출전 서부지법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여경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선문종 SUN&PARTNERS 대표변호사,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여성연합과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은 9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렛미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청서 제출에 앞서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렛미인' 방송 중단을 요구하며 벌였던 활동들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선종문 변호사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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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5,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서울YWCA, 언니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1시간짜리 성형광고인 <렛미인>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서명운동, 토론회,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의 폐해를 알리는 홍보 등 이와 관련한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왔습니다. 또한 CJ E&M측에 우리의 요구를 담은 요구서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프로그램은 계속되고 있으며 시즌6를 제작하기 위한 지원자 모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제작진의 문제의식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성형 광고를 프로그램을 통해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방통위는 협찬고지규칙 개정안을 내 놓으면서 앞으로 방송광고 금지품목과 허용품목을 함께 제공·판매 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 허용품목에 한하여 상품명이나 용역명으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방송광고가 금지된 병원은 협찬은 가능하되 협찬 고지를 할 수 없지만 병원에서 실행하는 상품인 수술명은 고지 할 수도 있게 되며 심지어 프로그램명으로도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에게 더 많은 광고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들 프로그램의 병원 광고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렛미인>의 경우 이번 시즌이 끝나더라도 재방송과 온라인을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방송되기 때문에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큽니다.

 

<붙임1> 경과보고

 

<렛미인>을 비롯한 TV성형프로그램은 외모가 바뀌면 인생도 변할 것이라는 장밋빛 메시지만 있을 뿐, 국민의 건강을 중요시하며 외모지상주의를 경계하거나 성형 부작용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취업현장이나 가정에서의 차별과 폭력의 원인을 외모에서 찾고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부위에 대한 수술이외에도 성형수술을 진행하는 모습은 시즌이 바뀌어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렛미인> 출연의사나 협찬제품의 홍보에 방송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들은 <렛미인> 시즌5가 시작된 65CJ E&M 앞에서 1시간짜리 성형광고와 다름없는 TV성형 프로그램인 <렛미인>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렛미인>은 즉각 방송을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리감독기관은 TV성형 프로그램이 제작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뒤이어 611일에는 <TV성형프로그램을 통해서 본 의사·병원 방송협찬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하여, 협찬 관련 규정, 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 TV성형 프로그램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광고금지 품목에 준하여 협찬금지 품목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고, 이러한 토론의 결과는 824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 담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TV성형 프로그램 중단을 위해 단체들만이 아니라 TV성형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수많은 시민들도 목소리를 함께 모았습니다. 511일부터 630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총 5,107명의 시민들이 TV성형프로그램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서명운동의 결과는 83CJ E&M 측에 <렛미인> 중단에 대한 요구서와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83CJ E&M으로 보낸 우리의 요구서는 최후의 경고였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방송중단을 요구하였고, 중단할 수 없을 경우 TV성형 프로그램의 폐단을 경계하기 위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일체의 협찬을 받지 말 것, 출연자의 Before & After 영상을 보여주지 말 것, 출연하는 의사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할 것, 방송 전후 광고에서 대부업 광고는 없앨 것 등의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렛미인> 시즌5 1회부터 8회까지의 문제점을 지적한 모니터 보고서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814일까지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CJ E&M 측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94<렛미인> 방송중단가처분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여성단체의 입장은 CJ E&M 측으로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즌5가 다 끝나가도록 여성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에 방송중단가처분신청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 우리 여성단체들 또한 유감스러우며, 우리는 TV성형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날까지 이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65

렛미인 방송중단 요구 기자회견

611

<TV성형프로그램을 통해서 본 의사·병원 방송협찬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

511~630

TV성형 프로그램 방송 중단 요구 서명운동

83

CJ E&M 측에 TV성형프로그램 <렛미인>에 대한 우리의 요구 전달

824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붙임2> 요구서

 

TV성형프로그램 <렛미인>에 대한 우리의 요구

우리 단체들은 <렛미인5>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 5,107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5,107명의 서명은 <렛미인>이 과도한 성형수술과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고 병원을 광고해 주는 등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중단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합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렛미인5> 방송을 중단할 것과, 이와 같은 성형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을 더 이상 만들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렛미인> 제작진의 입장서대로 이 방송의 폐단을 진심으로 경계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아래와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1. 의료기관으로부터 일체의 협찬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에 보내온 입장서를 보면 제작진은 현재 프로그램 제작 시 의료진에게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고 의료진은 재능기부 형식으로 프로그램에 참여 하고 있어 협찬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방송 출연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지원자들의 수술비, 검사비, 사후 진료비 및 치료비 등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작진은 이들 모두는 의사의 재능 기부라고 했는데 재능 기부 또한 협찬입니다.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2(정의)에 보면 “"협찬"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제작자가 방송제작에 관여하지 않는 자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프로그램 제작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용역, 인력, 장소를 제공한 것은 명백히 협찬입니다. 이러한 협찬은 병원의 홍보가 필연적으로 따라 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이 병원 홍보를 묵인하고 이를 댓가로 이득을 취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고 싶다면 의사 출연료 뿐 아니라 수술비, 검사비, 진료비, 치료비 등 모든 프로그램 제작 비용을 <렛미인> 측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2. 방송에서 출연자의 Before & After 영상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제작진은 입장서에서 <렛미인>이 여타 다른 메이크오버 프로그램과 달리 재건 성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보면 재건해야 할 부분보다는 그 이외의 부위를 더 많이 성형 수술 해 줌으로써 출연자의 외모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또한 외모의 변화를 더욱더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헤어와 메이크업 및 의상까지 제공해 주고 있으며 출연자의 이전 외모와 비교해 보여주면서 반전 외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작진이 부정하고 있지만 분명 성형 수술을 권장하고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단체들은 <렛미인>에서 성형 전과 후의 비교 영상을 보여주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꼭 보여주어야 한다하더라도 조명, 의상, 헤어스타일 등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해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의료광고 심의 기준 4. 소비자 현혹 및 치료효과 보장 항목에는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최상급의 단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시하면서 그 가이드라인으로 수술 전후 사진 게재와 함께 수술 후 환자 사진을 이미지로 사용할 경우 과장, 현혹의 소지가 있으므로 위 사진은 이미지 사진으로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문구 적시와 함께 동 문구를 명확히 표기한다(배경과 대비색 사용, 글씨크기는 본문과 동일 혹은 본문보다 크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렛미인>이 성형 광고는 아니지만 성형수술을 통해 출연자의 변화된 외모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므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3. 출연하는 의사의 자질은 철저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방송에 출연하는 의사는 상대적으로 방송에 출연하지 않은 의사 보다 더 많은 공신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몇몇 의사들은 이러한 방송의 공신력을 이용해 허위 과장 광고로 환자를 모집하기도 하고 돈만 받고 병원을 닫는 등 부도덕한 행동을 하여 환자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기도 합니다. 또한 의료 과실이 있는 의사가 충분한 검증 없이 방송에 출연하여 마치 명의인 것처럼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렛미인>은 프로그램 특성상 많은 의사들이 출연하여 수술과 치료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에서는 <렛미인> 출연 의사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으며 출연 의사들이 <렛미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자신의 병원 홍보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프로그램 보다 더 철저한 의사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외부인사로 구성된 의사 검증단을 만들어 문제가 되는 의사를 철저하게 걸러내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방송 전후 광고에서 대부업 광고는 없어야 합니다.

제작진의 의도여부를 떠나 방송 전후에 따라오는 광고의 내용은 해당 프로그램의 맥락과 함께 읽힐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현재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성형수술을 하게 해주겠다며 취약한 위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득을 취하는 불법 성형 대출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렛미인> 방송 시간대의 대부업 광고는 이러한 구조 속에 시청자들을 유인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실제 불법성형대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의사가 <렛미인> 방송에 출연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광고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의혹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뿐입니다. 또한 대부업들은 핑크머니와 같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상품을 중점적으로 광고 하고 있어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 전후에는 대부업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YWCA, 언니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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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사교과서 알기 시민캠페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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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적인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현행 8종 교과서가 '좌편향' 되어 있다면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현행 8종의 검인정 교과서를 직접 읽어보고, 과연 정부의 기존 교과서 '좌편향' 주장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역사교과서알기시민모임(가)"을 구성해 '한국사교과서알기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을 시작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여성연합도 영등포 여성미래센터에서 회원/입주단체들과 '역사책 읽기 모임' 진행과 홍보를 비롯하여 전국 7개 지부 30개 회원단체의 지역을 기반으로한 시민참여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시 및 장소: 2015. 11. 17()  오전 11:00  광화문 광장

■ 순서 (사회 문성근 흥사단 정책기획국장)  

- 참석자 소개 

- 발언_ 신대운(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 권태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캠페인 경과 및 계획 발표_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_ 임지순(흥사단 정책사업차장)  / 심유경(한국YMCA전국연맹 정책사업팀장)


<기자회견문>

우리가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사교과서 알기 시민캠페인 기자회견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19일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화 강행에 대하여 역사교육의 다양성이 훼손되는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각계 원로들과 함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중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의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113,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 하였다. 당초 교육부는 2일 자정까지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친다고 하였으나 형식적 검토시간도 제대로 두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한 것이다.

 

 발표 직후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규탄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확정고시발표에 대하여 어떤 사회적 합의도, 어떤 공론의 뒷받침도 없었음을 지적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교과서 확정고시 발표를 통한 국론분열 상황 초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훼손된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과 역사교육의 다양성 회복을 위해 발표된 고시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더불어서 정부가 이 폭거를 철회할 때까지 우리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양식을 지닌 모든 국제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역사해석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까지 정부는 수많은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다양한 요구에 어떠한 응답도 없었으며 오히려 한발 더 나아가 집필진 공개 거부 방침까지 선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국정화 진행 과정에는 국민도, 각계시민사회단체도, 특히 교육의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들도 없다.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시국선언과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대로 모든 국민들과 함께 국정화를 저지하기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다.

 

 그 첫걸음은 현행 검인정 교과서에 대한 이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말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이유는 현행 8종 검인정 교과서의 소위 좌편향성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은 오늘의 이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시민들과 함께 직접 검인정 교과서를 읽고,정부 주장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한국사 교과서 알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다양한 공간에서 현행 검인정 교과서가 정부 주장대로 편향적인지 직접 살펴볼 것이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역사교육은 역사적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판단력과 건전한 비판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문제를 공동의 토론과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결할 수 있는 민주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은 이러한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 역사교육을 시민들과 함께 시작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진행할 것을 선언한다.

  

 

2015111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사 교과서 알기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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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1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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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성노동자를 벼랑 밑으로 밀어버리는 노사정 합의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노동시장 개혁안이 노사정 합의안으로 지난 9 13일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됐다. 합의안 중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한 4년으로 연장, 파견 업종 확대,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 완화는 여성노동자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번 합의를 여성노동자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명백한 노동시장 구조개악으로 규정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리해고와 징계해고 등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도록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통해 낮은 성과나 불량한 근무태도를 사유로 해고할 수 있게 하는 일반해고가 가능해진다. 일반해고는 곧 쉬운 해고를 의미하며, 직장 내 성희롱의 비가시화,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임신, 출산을 한 여성을 기피하기 위해 저성과라는 명목을 씌워 일반해고를 할 것이며 여성노동을 주변노동으로 인식하여 저성과의 올가미를 씌워 쉽게 해고할 것이 자명하다.


여성노동자의 60%가 비정규직이며 성별임금격차 OECD 1위를 십수년 째 유지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번 노사정 합의안에는 기간제 노동자가2년이 지나면 정규직화 해야하는 기간제법을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양산을 가져올 것이며 사업주들이 정규직 전환을 기피하는 기간을 늘려주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는 청년 고용 확대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제도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근로기준법상의 절차 없이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토록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취업규칙을 당사자인 노동자의 최소한의 동의도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열어두겠다는 발상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사회통념상 합의되지도 않는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으며 특히 노동시장 양극화의 가장 큰 피해자인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개혁 관점이 없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에 집중되어 있는 여성노동자를 더욱 심각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으므로 노동시장 개편 노사정 합의안을 반대한다.


앞으로의 행보 또한 우려스럽다. 새누리당은 노사정 합의안을 반영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중 당론으로 발의, 연내 입법화 추진을 예고했다. 한국노총의 동의까지 얻은 정부여당의 폭주가 예상되는 시점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노동자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이번 노사정 합의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노동개악을 선도하고 조장하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무너뜨리는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정을 저지하는 투쟁에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2015 9 14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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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9/1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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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노동자의 인권을 어디까지 빼앗을 것인가!

서울구치소 강제 속옷탈의 검신을 규탄하며

 

대한민국 땅 어디에 인권과 법이 있는가. 법원은 횡령, 배임 등 불법으로 얼룩진 기업주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쫓겨난 노동자들이 부당함을 항의하면 유죄를 선고한다. 이 땅은 가진 자의 나라답게 사법부가 나서서 노동자의 법에 대한 권리를 짓밟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천년자본의 나라를 지탱하는 힘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29일 금속노조 기륭전자 유흥희 분회장은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노역을 선언하고 구치소에 들어갔다. 기륭전자 최동열 회장은 불법파견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복귀시키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어기고 야반도주를 했다. 기륭전자 노동자들은 그를 찾아가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지, 왜 임금도 주지 않는지 따지러 최 회장이 사는 상도동 집으로 갔다. 그를 만나기 위해 현관 벨을 눌렀으나 최 회장은 나오지 않고 경찰에게 연행될 뿐이었다. 그리고 법원은 유 분회장에게 벨을 누른 것은 주거 침입이라며 15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반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업무상 배임·사기죄 고소는 모두 무혐의라고 판결했다. 완전히 기울어진 법원의 판결에 유 분회장은 사법부의 부당함을 알리고 기업주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노역을 선택했다.

 

그러나 쫓겨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4일 간의 노역을 선택한 그에게 서울구치소는 불필요한 속옷탈의 검신을 요구했다. 유 분회장은 마약사범도 아니고, 문신·수술자국도 없다며 거부했으나 교도관들은 속옷탈의 검신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고 물리력을 행사했다. 검신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내와 설명도 없이 여러 명이 강제적으로 그를 붙잡고 강제로 속옷탈의 검신을 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어디서 들은 건 있나본데 소송 가도 다 졌다등의 말로 그를 모욕하였다. 힘만이 통하는 구금시설의 국가폭력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는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하여져야만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법과 인권은 힘없고 빽 없는 노동자에게 예외였다. 그야말로 인권이 완전히 벗겨진 상태였다.

 

국가권력이 보수화되고 인권이 후퇴될수록 가장 많이 영향 받는 집단이 사회적 약자이며, 가장 쉽게 영향을 받는 공간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구금시설이다. 보수정권이 들어선 지난 7년간 군대와 교도소, 유치장 등에서 인권이 후퇴되고 있다는 실태는 줄곧 보고되고 있다. 특히 기본적인 인권인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구금시설에서는 국가폭력이 쉽게 작동될 수 있다. 수용자는 외부와 연락하기 어렵고, 교도관 등 공무원들의 인권침해는 은폐하기 쉽다.

 

우리는 교도관들이 강제로 속옷 탈의 검신을 하면서 분회장에게 말한 모두가 평등하게 알몸검신을 한다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다수의 수용자에게 불필요한 인권침해가 벌어지는 현실에 주목한다. 인권침해를 당해도 한마디 못했을 수많은 수용자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은 묵과할 수 없다. 교도소에서 형량을 채우며 생활한다고 자연적으로 언제든 수용자의 신체에 폭력과 인권침해를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은 자유형이 신체에 대한 폭력을 허용하는 신체형이 아니라는 점을 교도관들을 포함한 법무부는 상기해야 할 것이다.

 

도대체 누가 서울구치소의 교도관에게 수용자의 인권을 짓밟아도 되는 권한을 줬단 말인가! 교도관이 마음대로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도록 허용하는 법은 없다. 그럼에도 서울구치소에서 비슷한 인권침해가 유 분회장 이전에도 숱하게 있었다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서울구치소 강제 속옷탈의 검신 문제는 매우 무겁게 다루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울구치소 책임자 및 담당교도관의 징계 및 사과, 인권교육 실시, 신체검사에 대한 계호업무지침이 개정돼야 한다. 그리고 강제 검신으로 심신의 고통을 겪은 유 분회장에 대한 구제 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이번 진정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륭전자 유 분회장에게 벌어진 인권침해를 철저히 조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 구금시설에 대한 감시와 실태조사, 제도개선을 위한 모색도 더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구금시설이 국가폭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손 놓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다. 또한 우리는 인권위가 제대로 푸는지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1659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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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0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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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즉각 SOFA 협정 개정에 나서라.

 

 

 

 

 

 

 


살아있는 탄저균이 오산 미군 기지에 반입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탄저균이 실수로 살아 있는 상태에서 주한미군 오산기지로 배달됐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폐기됐다”고만 할 뿐 그 표본이 배달된 시점이 언제인지, ‘적절한 절차’가 무엇인지, 한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심지어 오산 공군기지 내에 ‘주한미군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를 설립하고 오랫동안 실험까지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탄저균은 감염병예방법 상 ‘제3군감염병’(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4호)으로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부언할 필요가 없다. 아찔한 점은 만일 미국에서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까지나 아무것도 몰랐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한국정부는 미군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를 받은 바가 있는지, 처리과정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명과 검증을 실시하였는지를 국민들에게 밝혀야함에도 사건이 일어난 지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런 발표도 하고 있지 않다.


만일 한국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탄저균 실험과 관련하여 어떠한 통지도 받은 바가 없다면, 이는 명백한 국내법 위반으로 그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고 처벌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탄저균은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생화학무기법’이라고만 함)상의 ‘생물작용제’이다. 법에는 생물작용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 목적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생물작용제를 보유하는 자는 보유량과 보유 경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상 탄저균과 같은 ‘고위험병원체’는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이더라도 이를 국내에 반입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을 위반한 자가 주한미군이라고 해도 이미 우리 법원은 영화 ‘괴물’의 모티브가 된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등에서 국내 환경법을 적용해 처벌한 바가 있고, 한미간 행정협정인 SOFA에 규정이 없다는 것이 위법의 근거가 되거나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가 있다. 관계당국은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주한미군을 통해 위험물질이 국내에 반입되더라도 미군의 자발적 신고나 통보 외에 통제할 방법이 없는 현재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을 개정해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생물무기, 화학무기, 핵물질 등' 위험한 물건의 반출입 시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우리 정부가 사전에 상황을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건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처럼, 주한미군 기지 내에 무엇이 반입되고, 무엇이 반출되는지 알아야만 정부가 상황을 관리·통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다.


우리는 한미당국이 이번 탄저균 반입 사건을과 관련해 국민들의 안전과 주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그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위와 같은 사건발생의 근본적 이유가 불합리한 SOFA 규정에 있는 것임을 확인하고, 생명․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사전 통보’ 제도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SOFA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위 사안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결코 은폐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2015년 05월 29일


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 노동인권회관, 녹색미래, 녹색연합,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수호 용산모임,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서울통일연대, 새로하나, 생명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택평화센터,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환경정의,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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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5/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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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범죄로 인한 출산 경험을 이유로 한 혼인 취소베트남 여성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대법원(3, 주심 김신 대법관)2016. 2. 18. 오후 2아동성폭력범죄로 인한 출산 경험을 이유로 한 혼인 취소베트남 여성 사건에 대하여 혼인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당사자가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한 경우 이러한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단순히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며,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상식과 정의로운 법의 정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아동성폭력범죄 피해 결과 출산에 이르게 된 특수한 출산 경위에도 불구하고 피고 여성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성폭력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내법과 국제법의 취지에도 반하는데, 우리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원심의 법리 오해를 바로 잡아주었다.

 

또한 그동안 혼인 전 출산 경력으로 인한 혼인취소는 생물학적으로 임신과 출산의 부담을 전유하는 여성에게 주로 적용되었는데,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혼인 전 출산경력이 혼인취소 사유가 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국내 판례에서 출산 사실 미고지그 자체는 혼인 취소의 사유가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베트남 여성 A씨의 사례는 아동 성폭력이라는 매우 끔찍한 경험을 통해 출산한 것이었고, 그것이 혼인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음으로 이에 대하여 우리 이주여성단체들은 강력 항의하였다. 그럼에도 1심과 2심 재판부는 남편의 손을 들어 혼인취소와 남편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단체들은 공동변호인단과 함께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그 결과 2심 판결에 대한 파기 환송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혼인 취소의 책임을 물은 1, 2심 판결의 부당하였음을 인정한 지극히 당연한 선고이기도 하다.

 

이 사건의 쟁점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베트남에서 어린 시절 납치 강간으로 출산했던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새 삶을 살고자 했으나 한국에서 시아버지에 의해 다시 성폭력을 당한, 2번의 성폭력을 경험한 생존자라는 사실이다. 시아버지의 강간으로 인하여 결혼생활이 끔찍스럽게 종료되었음에도, 성폭력 경험이 또 다른 고통을 야기하는 형벌이 되도록 만든 처사를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번 선고는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에 대한 것이었지만 그 결과가 미칠 파장은 매우 크다. 단순한 출산 사실이 아니라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일 때,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사실을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 그동안 없었던 판례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선고는 모든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여성의 인권을 반영한 대법원의 온당한 파기 환송 선고가 전주 고법에서 적극 수용되기를 기대한다.

 

 

2016222

 

전국 21개 이주여성단체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여성인권포럼, 장애여성 공감,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재한베트남공동체, 터네트워크, 한국다문화건강가정지원협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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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2/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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