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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렛미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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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렛미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익명 (미확인) | 금, 2015/09/04- 12:34


[기자회견]

 

 

<렛미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앞서

 

 

1시간짜리 성형광고-TV성형프로그램,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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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합과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은 9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렛미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 제출전 서부지법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여경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선문종 SUN&PARTNERS 대표변호사,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여성연합과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은 9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렛미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청서 제출에 앞서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렛미인' 방송 중단을 요구하며 벌였던 활동들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선종문 변호사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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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5,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서울YWCA, 언니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1시간짜리 성형광고인 <렛미인>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서명운동, 토론회,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의 폐해를 알리는 홍보 등 이와 관련한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왔습니다. 또한 CJ E&M측에 우리의 요구를 담은 요구서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프로그램은 계속되고 있으며 시즌6를 제작하기 위한 지원자 모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제작진의 문제의식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성형 광고를 프로그램을 통해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방통위는 협찬고지규칙 개정안을 내 놓으면서 앞으로 방송광고 금지품목과 허용품목을 함께 제공·판매 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 허용품목에 한하여 상품명이나 용역명으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방송광고가 금지된 병원은 협찬은 가능하되 협찬 고지를 할 수 없지만 병원에서 실행하는 상품인 수술명은 고지 할 수도 있게 되며 심지어 프로그램명으로도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에게 더 많은 광고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들 프로그램의 병원 광고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렛미인>의 경우 이번 시즌이 끝나더라도 재방송과 온라인을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방송되기 때문에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큽니다.

 

<붙임1> 경과보고

 

<렛미인>을 비롯한 TV성형프로그램은 외모가 바뀌면 인생도 변할 것이라는 장밋빛 메시지만 있을 뿐, 국민의 건강을 중요시하며 외모지상주의를 경계하거나 성형 부작용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취업현장이나 가정에서의 차별과 폭력의 원인을 외모에서 찾고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부위에 대한 수술이외에도 성형수술을 진행하는 모습은 시즌이 바뀌어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렛미인> 출연의사나 협찬제품의 홍보에 방송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들은 <렛미인> 시즌5가 시작된 65CJ E&M 앞에서 1시간짜리 성형광고와 다름없는 TV성형 프로그램인 <렛미인>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렛미인>은 즉각 방송을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리감독기관은 TV성형 프로그램이 제작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뒤이어 611일에는 <TV성형프로그램을 통해서 본 의사·병원 방송협찬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하여, 협찬 관련 규정, 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 TV성형 프로그램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광고금지 품목에 준하여 협찬금지 품목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고, 이러한 토론의 결과는 824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 담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TV성형 프로그램 중단을 위해 단체들만이 아니라 TV성형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수많은 시민들도 목소리를 함께 모았습니다. 511일부터 630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총 5,107명의 시민들이 TV성형프로그램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서명운동의 결과는 83CJ E&M 측에 <렛미인> 중단에 대한 요구서와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83CJ E&M으로 보낸 우리의 요구서는 최후의 경고였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방송중단을 요구하였고, 중단할 수 없을 경우 TV성형 프로그램의 폐단을 경계하기 위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일체의 협찬을 받지 말 것, 출연자의 Before & After 영상을 보여주지 말 것, 출연하는 의사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할 것, 방송 전후 광고에서 대부업 광고는 없앨 것 등의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렛미인> 시즌5 1회부터 8회까지의 문제점을 지적한 모니터 보고서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814일까지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CJ E&M 측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94<렛미인> 방송중단가처분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여성단체의 입장은 CJ E&M 측으로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즌5가 다 끝나가도록 여성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에 방송중단가처분신청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 우리 여성단체들 또한 유감스러우며, 우리는 TV성형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날까지 이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65

렛미인 방송중단 요구 기자회견

611

<TV성형프로그램을 통해서 본 의사·병원 방송협찬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

511~630

TV성형 프로그램 방송 중단 요구 서명운동

83

CJ E&M 측에 TV성형프로그램 <렛미인>에 대한 우리의 요구 전달

824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붙임2> 요구서

 

TV성형프로그램 <렛미인>에 대한 우리의 요구

우리 단체들은 <렛미인5>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 5,107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5,107명의 서명은 <렛미인>이 과도한 성형수술과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고 병원을 광고해 주는 등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중단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합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렛미인5> 방송을 중단할 것과, 이와 같은 성형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을 더 이상 만들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렛미인> 제작진의 입장서대로 이 방송의 폐단을 진심으로 경계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아래와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1. 의료기관으로부터 일체의 협찬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에 보내온 입장서를 보면 제작진은 현재 프로그램 제작 시 의료진에게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고 의료진은 재능기부 형식으로 프로그램에 참여 하고 있어 협찬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방송 출연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지원자들의 수술비, 검사비, 사후 진료비 및 치료비 등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작진은 이들 모두는 의사의 재능 기부라고 했는데 재능 기부 또한 협찬입니다.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2(정의)에 보면 “"협찬"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제작자가 방송제작에 관여하지 않는 자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프로그램 제작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용역, 인력, 장소를 제공한 것은 명백히 협찬입니다. 이러한 협찬은 병원의 홍보가 필연적으로 따라 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이 병원 홍보를 묵인하고 이를 댓가로 이득을 취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고 싶다면 의사 출연료 뿐 아니라 수술비, 검사비, 진료비, 치료비 등 모든 프로그램 제작 비용을 <렛미인> 측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2. 방송에서 출연자의 Before & After 영상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제작진은 입장서에서 <렛미인>이 여타 다른 메이크오버 프로그램과 달리 재건 성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보면 재건해야 할 부분보다는 그 이외의 부위를 더 많이 성형 수술 해 줌으로써 출연자의 외모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또한 외모의 변화를 더욱더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헤어와 메이크업 및 의상까지 제공해 주고 있으며 출연자의 이전 외모와 비교해 보여주면서 반전 외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작진이 부정하고 있지만 분명 성형 수술을 권장하고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단체들은 <렛미인>에서 성형 전과 후의 비교 영상을 보여주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꼭 보여주어야 한다하더라도 조명, 의상, 헤어스타일 등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해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의료광고 심의 기준 4. 소비자 현혹 및 치료효과 보장 항목에는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최상급의 단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시하면서 그 가이드라인으로 수술 전후 사진 게재와 함께 수술 후 환자 사진을 이미지로 사용할 경우 과장, 현혹의 소지가 있으므로 위 사진은 이미지 사진으로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문구 적시와 함께 동 문구를 명확히 표기한다(배경과 대비색 사용, 글씨크기는 본문과 동일 혹은 본문보다 크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렛미인>이 성형 광고는 아니지만 성형수술을 통해 출연자의 변화된 외모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므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3. 출연하는 의사의 자질은 철저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방송에 출연하는 의사는 상대적으로 방송에 출연하지 않은 의사 보다 더 많은 공신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몇몇 의사들은 이러한 방송의 공신력을 이용해 허위 과장 광고로 환자를 모집하기도 하고 돈만 받고 병원을 닫는 등 부도덕한 행동을 하여 환자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기도 합니다. 또한 의료 과실이 있는 의사가 충분한 검증 없이 방송에 출연하여 마치 명의인 것처럼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렛미인>은 프로그램 특성상 많은 의사들이 출연하여 수술과 치료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에서는 <렛미인> 출연 의사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으며 출연 의사들이 <렛미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자신의 병원 홍보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프로그램 보다 더 철저한 의사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외부인사로 구성된 의사 검증단을 만들어 문제가 되는 의사를 철저하게 걸러내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방송 전후 광고에서 대부업 광고는 없어야 합니다.

제작진의 의도여부를 떠나 방송 전후에 따라오는 광고의 내용은 해당 프로그램의 맥락과 함께 읽힐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현재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성형수술을 하게 해주겠다며 취약한 위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득을 취하는 불법 성형 대출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렛미인> 방송 시간대의 대부업 광고는 이러한 구조 속에 시청자들을 유인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실제 불법성형대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의사가 <렛미인> 방송에 출연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광고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의혹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뿐입니다. 또한 대부업들은 핑크머니와 같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상품을 중점적으로 광고 하고 있어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 전후에는 대부업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YWCA, 언니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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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가정폭력 관련 과거 발언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국회는 후보자의 성평등 인식수준과 여성정책 통괄능력을 철저히 검증하라!


지난 526일 보도를 통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던 시절, 기자 간담회에서부산은 전국에서 뺑소니와 부인을 구타하는 폭행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데 이 모든 원인은 술 때문이라고 하며, “사실 부산 여자들이 드센 이유도 있다. 반면 남자들은 말싸움이 안 되니까 손이 먼저 올라가는 것이고...” 라고 말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발언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몰지각하고 성차별적인 인식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가정폭력의 원인은 바로 황교안 후보자와 같은 한국 사회의 성차별적이고 여성비하적인 인식이 만연하기 때문임을 모르는가. 해당 발언 당시 황교안 후보자가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였고 현직 법무부 장관임을 고려할 때 더욱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에 드러난 황교안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통해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응책을 발표하고, 추진했던 정책들의 효과가 미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확인하게 되었다.

오는 7월부터 국무총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직을 겸임하게 된다. 가정폭력 관련 몰지각한 발언을 했던 황교안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양성평등위원장직을 과연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된다. 더불어 황교안 후보자의 자질을 둘러싸고 부당한 수사개입, 재산 및 병역 의혹 등 각종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황교안 후보자의 국무총리로서의 자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며, 검증과정에서 후보자의 성평등 인식수준과 여성정책 통괄능력을 세밀하게 살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가정폭력에 대한 몰지각한 발언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

2. 국회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성평등 인식수준과 여성정책 통괄능력 철저히 검증하라!

3. 청와대는 고위 후보자 임명 시 여성폭력 전력과 성평등 인식수준을 철저히 검증하라!



2015528


한국여성의전화

강서양천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전국141개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전국65개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국124개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전국27개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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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5/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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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방송 회복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KBS, MBC방문진 이사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오는 8~9월 공영방송 3사(KBS, MBC방문진, EBS) 이사들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26일 KBSㆍMBC방문진 이사에 대한 후보자 공모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20여개 시민사회와 언론단체들과 함께 ‘공영방송 이사, 시민의 힘으로 직접 추천한다’는 기조 아래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이하 공추위)'를 결성하고, 공정방송 회복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앞장 설 후보자를 모집해 적임자를 선정, 방송통신위원회에 직접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공추위의 참가단체이며, 공동대표단(6인)에 정문자 여성연합 공동대표가, 추천위원(8인)에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윤정주 소장이 각각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적임자 추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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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및 개요

○ 오는 8~9월 공영방송 3사(KBS, MBC방문진, EBS) 이사들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26일(금)자로 KBSㆍMBC방문진 이사에 대한 후보자 공모절차에 들어갔습니다(공모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 이에 앞서 20여개 시민사회와 언론단체들은 지난 6월 24일(수) ‘공영방송 이사, 시민의 힘으로 직접 추천한다’는 기조 아래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를 결성해, 공정방송 회복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앞장 설 후보자들을 각계각층에서 모집해 적임자를 선정, 방송통신위원회에 직접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 이에 따라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 이하 ‘공추위’>는 다음과 같이 KBS, 방송문화진흥회(MBC) 이사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EBS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모 일시를 결정하지 않아(8월 예상), 일시가 확정 되는대로 <공추위>에서 추후 후보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 <공추위> KBSㆍMBC방문진 이사 후보자 응모 방법

ㅇ 제출서류 : 지원서, 결격사유확인서, 기본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등

- 지원서와 결격사유서 양식은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양식으로, 본 모집 안내문에 별첨함

-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언론단체의 추천을 통해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단체를 통해 접수하기 바람

ㅇ 접수기간 : 2015년 7월 1일(수) ∼ 7월 7일(화) 18:00까지

ㅇ 방 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토·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마감일시 전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접 수 처 :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 사무국

- 주소 : 100-745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802호 전국언론노동조합

- 담당 : 사무국 전준우 국장 02-739-7285(010-2869-3013), 최정기 부장 02-739-7285(010-4392-1917)


2. 응모 시 유의해야 할 사항

○ KBS, 방송문화진흥회(MBC) 이사는 중복 응모가 불가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중복 응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KBS, 방문진(MBC)이사에 응모했던 분들은 8월경 진행될 <공추위>의 EBS 이사 후보자 모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추위> 공모에 접수했다가 탈락한 경우, ‘방통위에 개별 응모 금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서의 ‘공모직위명’에 KBS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방송공사 이사’, 방문진(MBC)을 희망하는 경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지원 대상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자천인 경우 지원서의 ‘응모 또는 추천 사유’란에 응모 사유를 기술하고, ‘타천’인 경우 추천사유를 기술합니다. 추천 사유는 기입란이 부족할 시, A4 용지 2매 이내 별도 용지에 작성해 제출 가능합니다. <공추위> 참여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경우, ‘추천인 인적 사항’에 해당 단체 대표자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자천인 경우 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 공추위 참여단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 환경운동연합, 한국진보연대(시민사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교육/학부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법률가단체), 한국언론정보학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학술/교수),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작가회의(문화예술),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현업언론인),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인권센터(언론시민사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종교)

○ 방송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배임·횡령)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⑥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임
 
○ 또한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의 자체 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① 방송용 송신기 혹은 방송수신용 수신기의 제조업자 혹은 판매업자 또는 이들 사업자가 법인일 때는 그 임원 혹은 그법인의 의결권의 1/20 이상을 갖는 자(임명일 이전 1년간 이에 해당한 자를 포함함)
② 방송사업자, 유료방송사업자, 방송법 제160조에서 규정하는 방송지주회사 혹은 신문사, 통신사 기타 뉴스 혹은 정보의 배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 또는 이들 사업자가 법인일 때는 그 임원 혹은 직원, 그 법인의 의결권의 1/20 이상을 갖는 자 또는 이전 1년간 이에 해당한 자
③ 방송 관련 사업자 단체의 임원 또는 임명일 이전 1년간 이에 해당한 자
④ 방송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자문을 하는 자 또는 임명일 이전 1년간 이에 해당한 자


3. <공추위> 이사 후보자 심사 및 추천 절차 안내

○ 7월 1일(수) ~ 7월 7일(화) 18:00 : <공추위> 이사 후보자 모집

○ 7월 8일(수) ~ 10일(금) : <공추위> 후보자 심사 및 선정

○ 7월 13일(월) : <공추위> 이사 후보자 방통위 등록 접수

○ 7월 14일(화) : 방통위 후보자 모집 마감

※ 기타 지원서 작성 요령 등은 별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후보자 모집 공고문과 지원서 양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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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김수희 활동가 02-313-1632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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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6/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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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명단에 대한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누구와 더불어갈 것인가?

- 우리 사회의 서민, 사회적 소수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서의 정체성 상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20일 제20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명단을 발표했고, 이 중 몇 후보는 살아 온 이력이나 도덕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우리사회의 다양성을 국회 구성에 반영하기 위해 시행되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번 비례대표 후보명단은 다양한 계층과 분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현재 국회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19대 국회의원의 연령은 50대 이상이 211명으로 전체의 2/3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직업도 법조인, 관료, 학계, 기업인, 언론인 등으로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편중된 국회 구성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에 노동자, 농민, 장애, 이주, 청년, 소수자 등 지역과 계층이 고르게 참여해야 하지만, 이번 비례대표 명단 중 특히 당선권이라고 얘기되는 그룹에서 이에 적합한 후보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더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 공약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특히, 비례대표 후보 중 젠더관점을 가지고 국회 의정활동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 후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국회의 책무를 요구했던 여성연합은 분노한다.

이제는 선거법에 따라 여성 비례대표를 숫자만 맞춰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여성의 삶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위해 헌신해 온 경력을 검증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비례대표 후보자 중 개인 여성의 전문성은 인정될 지라도 전체 여성의 삶을 위해 자신의 삶을 살아 온 여성 비례후보는 극소수이다.

국민과 더불어 함께 잘 살겠다는 뜻이라는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평화와 경제민주화, 복지사회를 통해 우리사회 구성원이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현실을 살아가는 국민의 삶이 국회 의정활동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여일 후 실시된다. 우리 사회 대다수를 차지하는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우리 사회 구성원 중 누구와 더불어갈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

 

2016321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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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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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의석 축소 반대!

 

사표를 없애고, 유권자의 의사가 국회 구성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 주십시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벌인 내년 4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제도 협상이 수차례 결렬되었습니다. 선거구 획정 시한은 물론이고 예비후보 등록시한을 넘긴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부분적 도입마저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만 줄여 20대 국회를 구성하는 최악의 방안이 시행될 조짐도 보입니다. 이 일만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올 한해 내내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회의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두 정당의 지도부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제안해왔습니다.

 

첫째, 유권자 투표의 절반가량인 1천만 표를 매번 쓸모없는 표, 즉 사표(死票)로 만드는, 현행 소선거구 1등 당선자 중심의 국회 구성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둘째, 여성과 청년,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이주민 등 지역구 대표만으로 제대로 대표할 수 없는 다양한 계층의 대표가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현행 지역구 대표 중심의 국회 구성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셋째, 이를 위해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을 보장하는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새누리당 입장과 지역구 의석은 절대 줄일 수 없다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 때문에, 우리의 호소와 제안은 모두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 제도의 단점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자기 정당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것뿐입니다. 국민들의 선택이 잘 반영된 국회를 만드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기득권 지키기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새누리당에 요구합니다. 새누리당의 이익을 따지지 말고 유권자의 이익을 따져주십시오. ‘유권자의 선택이 국회 구성에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고, 비례대표 의석 축소 입장을 지금에라도 철회하십시오.

 

새정치민주연합에 요구합니다. 새누리당이 막는다고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기하지 말고, 비례대표 의석만 줄이는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언론에게 요청합니다. 선거구 획정을 중심으로 한 20대 총선 방식 결정을 위한 두 정당의 협상 결과가 가져올 중대한 의미에 대해 충분히 보도해주십시오.

1천 만 표의 사표가 계속 발생해도 되는 것인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해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왜 거론되는지,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 공론의 장이 형성되도록 보도해주십시오.

 

20151222

[시민사회단체]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민주노총, 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정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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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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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사교과서 알기 시민캠페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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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적인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현행 8종 교과서가 '좌편향' 되어 있다면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현행 8종의 검인정 교과서를 직접 읽어보고, 과연 정부의 기존 교과서 '좌편향' 주장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역사교과서알기시민모임(가)"을 구성해 '한국사교과서알기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을 시작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여성연합도 영등포 여성미래센터에서 회원/입주단체들과 '역사책 읽기 모임' 진행과 홍보를 비롯하여 전국 7개 지부 30개 회원단체의 지역을 기반으로한 시민참여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시 및 장소: 2015. 11. 17()  오전 11:00  광화문 광장

■ 순서 (사회 문성근 흥사단 정책기획국장)  

- 참석자 소개 

- 발언_ 신대운(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 권태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캠페인 경과 및 계획 발표_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_ 임지순(흥사단 정책사업차장)  / 심유경(한국YMCA전국연맹 정책사업팀장)


<기자회견문>

우리가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사교과서 알기 시민캠페인 기자회견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19일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화 강행에 대하여 역사교육의 다양성이 훼손되는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각계 원로들과 함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중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의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113,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 하였다. 당초 교육부는 2일 자정까지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친다고 하였으나 형식적 검토시간도 제대로 두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한 것이다.

 

 발표 직후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규탄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확정고시발표에 대하여 어떤 사회적 합의도, 어떤 공론의 뒷받침도 없었음을 지적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교과서 확정고시 발표를 통한 국론분열 상황 초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훼손된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과 역사교육의 다양성 회복을 위해 발표된 고시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더불어서 정부가 이 폭거를 철회할 때까지 우리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양식을 지닌 모든 국제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역사해석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까지 정부는 수많은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다양한 요구에 어떠한 응답도 없었으며 오히려 한발 더 나아가 집필진 공개 거부 방침까지 선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국정화 진행 과정에는 국민도, 각계시민사회단체도, 특히 교육의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들도 없다.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시국선언과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대로 모든 국민들과 함께 국정화를 저지하기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다.

 

 그 첫걸음은 현행 검인정 교과서에 대한 이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말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이유는 현행 8종 검인정 교과서의 소위 좌편향성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은 오늘의 이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시민들과 함께 직접 검인정 교과서를 읽고,정부 주장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한국사 교과서 알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다양한 공간에서 현행 검인정 교과서가 정부 주장대로 편향적인지 직접 살펴볼 것이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역사교육은 역사적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판단력과 건전한 비판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문제를 공동의 토론과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결할 수 있는 민주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은 이러한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 역사교육을 시민들과 함께 시작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진행할 것을 선언한다.

  

 

2015111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사 교과서 알기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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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1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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