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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또 산재…하룻밤 새 2건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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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또 산재…하룻밤 새 2건 (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금, 2015/09/04- 09:19

현대중공업 또 산재…하룻밤 새 2건 (경향신문)

현대중공업에서 하루에 두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모두 위험한 업무를 맡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크게 다친 것이어서 허술한 안전 대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에선 사내하청 노동자 8명이 산재로 숨졌다. 올 6월에도 사내하청 노동자가 800㎏짜리 철판에 깔려 숨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032240105&code=94070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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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대한 책임 강화해야 (국민일보)

하도급 근로자의 산재예방 대책 시급해… 국회, 산업안전보건법 빨리 처리하기를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문제가 범국가적 이슈로 등장했다.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산업현장에서는 대형사고 발생 시 하도급 근로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해 사망비율이 2012년 37.4%에서 지난해 40%대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사내 하도급과 관련해 하도급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원청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83604&code=11171314&…

목, 2016/01/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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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에서 일하다 다치면 '이렇게' 당한다! (프레시안)

[반복되는 산재 은폐 下] 부실한 노동부의 조사

울산지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원회와 현대중공업노조는 지난 2015년 6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다친 재해자 상담 자료와 동영상, 사고 즉보(사고 즉시 발견)를 근거로 62건의 산재은폐에 대해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울산지청이 지난 1월 20일 보낸 조사결과를 보면, 총 62건 중 5건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 즉 산재를 은폐했다고 결론 내렸다. 나머지는 하청 노동자의 '소속 확인불가', '재해 발생 및 진료사실 없음', '휴업일수 3일 미만' 등으로 모두 무혐의 결론 내렸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4069

목, 2016/03/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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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폐증 앓던 전직 광부 폐렴 사망, 산재 아냐” (아시아투데이)

10년 넘게 탄광에서 일한 후 진폐증을 앓다 폐렴으로 숨진 80대 유족이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장은 “A씨의 진폐증이 폐렴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냈다. A씨가 1999~2004년 폐기능 검사에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는데 숨지기 직전에야 폐렴이 발병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폐렴은 폐에 특별한 질병이 없더라도 고령이면 쉽게 발병할 수 있는데 A씨는 숨질 때 82세의 고령으로 자연적으로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619010009022


월, 2016/06/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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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건강연대/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주관한다. ‘대기업 사내하청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해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박종식 전문연구원이 발표하고 우리나라 특수고용노동자의 현황과 노동안전 실태에 대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장이자 고려대 경영대 BK연구교수인 정흥준 박사가 발표한다. 뒤를 이어 도급과 안전보건문제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 강금구 안전보건전문가가 뜨거운 토론을 펼친다.

 

통계적으로 안전보건에서 가장 취약한 노동집단이 비정규직이자 영세사업장 노동자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제조업에서는 사내하청이나 영세제조공장 노동자가 대상이 되고 건설업에서는 모든 노동자가 대상이다. 일용직 노동자니까. 그렇다면 광범위한 서비스업에서는? ‘특수형태근로자이라 불리우는 노동자들이다. 현대중공업에서 2014년 한 해에만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모두 사내하청 노동자였다.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결과이다. 특수형태근로란 도대체 무엇인가? 노동자인 듯 노동자 아닌 노동자 같은 그들이란 얘기다. 학습지교사, 방송작가, 방송외주PD, 헤어디자이너,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학원차량운전·대리운전·덤프트럭·택배·퀵서비스 기사 등 무궁무진하다. 프리랜서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니고 그래서 노동관련법의 보호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데...정말 그럴까?

 

20년 가까이 해당분야만 연구했던 세 전문가의 썰전을 듣는 명쾌함

수, 2016/01/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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