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자지라, 한국은 자살국가 – 한국사회 경고등 위험수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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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산동에 있는 경인여대 교정 한복판에는 높이 3미터 짜리 이승만 석상이 건립돼 있었다. 전 교직원과 학생의 뜻을 모아 건립됐다고 써 있었다. 불과 며칠 전 상황이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경인여대 총장과 관련된 일을 취재하던 중 갑자기 석상이 사라졌다. 왕래가 자유로운 다른 대학과 달리 경인여대 측은 취재진의 출입을 완전히 막았다. 1992년 김길자 현 총장 부부가 설립한 경인여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 ▲ 8월17일까지만 해도 경인여대 교정 한가운데 서 있던 이승만 석상이 8월21일 사라졌다. |
■ 총장 관련 민간 단체 행사에 학생, 교직원 동원
■ 이승만 석상 건립…학생회 기부금 사용
■ 학생들에게 기독교 세례 강요
‘이승만 애국상 시상식’에 경인여대 교직원, 학생들은 왜 참석했을까?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8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사랑회’가 주최하는 ‘제10회 우남 이승만 애국상 시상식’이 열렸다. 이 시상식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널리 알린 사람에게 대한민국사랑회가 상을 수여하는 자리다. 200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사랑회는 ‘건국대통령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이사인 김길자 경인여대 총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단체다. 손병두 전 KBS이사장이 단체 이사장으로 있고,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조갑제 전 조선일보 기자, 이광자 전 서울여대 총장 등이 이사로 있다. ▲이승만 애국상 시상식 ▲이승만 석상건립 운동 ▲건국절 제정 ▲이승만 10만원 권 운동 등을 벌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구국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집회를 열기도 했다.
대한민국사랑회는 경인여대 김길자 총장이 회장을 맡고 있을 뿐 학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다. 우남 이승만 애국상 시상식 역시 학교와 무관한 행사다. 그런데 취재진이 시상식을 방문했던 날 행사장 곳곳에선 경인여대 교직원들이 행사를 돕고 있었다.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인여대 보직교수들과 총장실 교직원들이었다. 이들은 행사안내부터 시상식 꽃 전달, 사진촬영 등을 하고 있었다.

▲ 대한민국사랑회는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우남 이승만 애국상 시상식’을 열었다. 대한민국 사랑회 회장은 경인여대 김길자 총장. 학교와는 무관한 민간단체 행사지만 이곳에는 경인여대 교수, 교직원, 학생까지 참석해 행사를 도왔다.
이 행사엔 경인여대 학생들도 동원됐다. 올해는 장학조교 학생이 시상식 상패를 전달했고, 2015년 시상식에는 학교 홍보대사 학생들이 행사 안내와 상패 전달을 했다. 2014년에는 실용음악과 학생들이 시상식에서 ‘건국찬가’를 부르기도 했다. 김길자 총장 개인 행사에 학교 교직원과 학생을 사적으로 동원한 셈이다.

▲ 2014년 개최된 ‘우남 이승만 애국상 시상식’에선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상을 받았다. 경인여대 홍보대사 학생들이 시상을 도왔다. 사진출처 : 글로벌디펜스뉴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이승만 애국상 시상식 참가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사실과 달랐다. 일부 교수들은 총장에게 찍힐까봐 참석했다고 증언했고, 과거 행사 참가 학생들 중에는 학교 측 강요에 못 이겨 참석했다고 증언했다.
(학생)팀장님께서 협박식으로 참석을 해야된다고 하셨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생이랑 같이 갔었는데 이승만 관련 행사장에 학교 교직원들 있는 거 보고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학교에선 어떤 행사인지 알려주지도 않았고, 무조건 참석하라고 했어요. 총장님이 하는 행사니까 너희가 가서 꽃을 전달하는 꽃순이를 좀 해줘야겠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꽃순이 역할만 하고 돌아왔어요.
2015년 우남 이승만 애국상 시상식 참가 학생
경인여대 측은 기사가 출고되기 직전 뉴스타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직원과 학생은 휴가를 내고 참여했고, 대한민국사랑회에서 별도의 보수를 받고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다시 밝혀왔다.
경인여대 교직원 상당수 총장 관련 단체에 회비 납부
경인여대 교직원 상당수는 행사 참석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사랑회에 가입해 돈을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사랑회 홈페이지를 통해 파악한 전체 학계 회원 중 40%가 경인여대 교수들이었다. 경인여대 관계자는 “교직원들 대부분이 대한민국사랑회에 가입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경인여대 교수들과 교직원들은 대한민국사랑회 설립 취지에 동의해 회원으로 가입한 것일까. 대한민국사랑회에 회비를 내고 있는 한 경인여대 교수는 “학교 직원까지 포함하면 경인여대 구성원 80%정도가 대한민국사랑회에 가입돼 있다. 정말 단체와 뜻이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총장에게 찍힐까봐 가입하는 경우”라며 “어떤 교수는 만원씩, 총장에게 좀 잘 보이고 싶은 교수는 3~4만 원, 많게는 200~300만 원까지도 회비를 낸다”고 말했다.
이승만 석상 건립에 학생회비 1000만원 기부… 학생회 간부 ”학교 측 억압 있었다”
경인여대는 지난해 학내에 이승만 석상을 세웠다. 이승만 석상 건립은 ‘대한민국사랑회’가 추진하는 운동이다. 김길자 현 총장이 경인여대 명예총장으로 있던 2015년, 김길자 씨가 회장으로 있던 대한민국사랑회가 경인여대에 제안했고, 경인여대 측에서 받아들여 2016년 3월 교정 한가운데 설치했다.이승만 석상 건립 제안부터 수락까지 사실상 김길자 총장 혼자서 결정한 셈이다. 당시 총장직에 있었던 류화선 경인여대 이사는 이승만 석상과 관련해선 김길자 총장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다.

▲ 2016년 경인여대 이승만 석상 제막식
이승만 석상 건립에 들어간 비용은 1억3500만 원. 교직원과 총학생회 등의 기부금도 포함돼 있다. 학생들이 내는 학생회비 1000만 원이 석상 건립 기부금으로 들어갔다. 학교 측은 총학생회가 자발적으로 학생회비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학생회가 동의한 공문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학생회 간부는 “학교 측의 강한 압박을 받아 석상 건립을 동의한다는 공문에 서명을 했다”고 말했다. 또 “공문은 학교 측에서 형식부터 내용까지 미리 작성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학생회 간부는 “당시 학교 측은 이승만 석상이 교내에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경인여대 측은 이에 대해 “학생회에서 공식문서 작성법을 도와달라고 학생복지팀장에게 요청해서 도와준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처) 팀장님께서 전화해서 빨리 (공문에) 사인하고 가라는 말만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처에가서 그 문서를 확인을 하고 제가 이제 그게 뭐냐고, 이거 학교에다 세우는 거냐고 하니까 ‘학교에 세우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피해도 오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김길자 명예총장님께서 진행하시는 거다. 너도 바쁘니까 빨리 사인하고 가라’는 말씀만 하시고… 저희가 만약에 돈을 낸다는 서명에 사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는 물음에 ‘너희가 사인 안 하면 총장님하고 면담해야지 뭐’라는 답변이 돌아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반강제적이었던 거죠. 저는 학교에 동상이 세워지는 것 자체를 몰랐었어요.
2015년 경인여대 학생회 간부
결국 학생들도 모르게 2016년 3월 이승만 석상이 교정 한가운데 설치됐다.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는 대자보를 붙이고 이승만 석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지역사회도 목소리를 보탰다. 그러나 학교 측은 대자보를 모두 떼버리고 석상 제막식을 강행했다.
학내에 석상이 세워진 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학생들의 반응은 어떨까. 지난 15일 경인여대 익명 페이스북 페이지인 ‘경인여대 대나무숲’에는 “이승만 석상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부숴버리고 싶다” 등 수십 건의 비판 의견이 올라와 있었다.

▲경인여대 페이스북 대나무숲에는 이승만 석상을 부끄러워하는 글이 수십 건 올라와 있다.
경인여대 총장의 유별난 ‘이승만 사랑’
이승만 석상 외에도 경인여대에선 김길자 총장의 이승만 전 대통령 사랑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 경인여대 도서관의 ‘애국애족’ 분야 추천도서 10권 중 5권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서술한 책이다. 이중 3권은 김길자 총장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민국사랑회에서 출간한 것이다. 경인여대는 추천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써서 선정되면 장학금을 주는 ‘경인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학생들이 운영하는 학보에도 이승만 관련 글이 크게 실렸다. 학보사 관계자는 “학생기자들이 스스로 이승만 관련 기사를 실은 것은 아니”라며 “학생처에서 보내 준 것을 그대로 실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학보의 이승만 관련 기사는 애국애족 교육의 실현으로 학교 도서관에서 원고를 기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인여대 도서관에는 이승만을 찬양하는 서적이 많이 비치돼 있다.
학생회 주최 바자회 수익금도 총장 관련 민간 단체에 기부
경인여대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바자회 수익금이 총장이 관련된 단체에 기부됐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인여대 총학생회는 2015년 통일나눔바자회를 개최했다. 수익금 1,100만 원은 통일과나눔 재단에서 운영하는 통일나눔펀드에 기부됐다.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사랑회 교육기금에도 일부 기부됐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2016년 바자회 수익금도 마찬가지로 두 단체에 기부됐다. 김길자 총장은 통일과나눔 후원회 공동대표이며 대한민국사랑회 회장이다.
학생들은 바자회 수익금이 총장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 기부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경인여대 한 재학생은 “바자회를 열어 학생들이 직접 만든 악세서리 등을 판매하는데, 학생들은 그 수익금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른다. 교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해주시지 않고 통일 관련 단체에 기부된다고만 했는데, 알고보니 총장님 관련 단체였다”고 말했다. 경인여대 측은 이에 대해 “학교내 기부금 관련 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교수업적평가와 재임용에 기독교 세례자 숫자 반영”
경인여대가 학생들에게 기독교 세례를 강요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인여대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설립된 학교다. 신학대학은 아니다. 다양한 종교의 학생들이 경인여대에 입학하고 있다. 그런데 종교와 상관없이 기독교 세례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 5월, 경인여대 교목실장이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면 교수 업적평가와 재임용에 학생 세례자 숫자를 반영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메일에는 “(교수)업적평가와 재임용 받을 시 세례자 수를 기입하게 돼 있다”고 적혀있다. 학생들에게 세례를 적극적으로 권하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런 이메일을 받은 교수들은 큰 압박감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경인여대 한 교수는 “총장이 회의 자리에서 어떤 학과는 왜 세례자가 한 명도 없느냐며 면박을 주기도 한다. 매년 학생들에게 세례를 권하기 위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다.

▲ 경인여대 교회 교목실장이 경인여대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
“불교 신자지만 억지로 세례 받으려고 했다”
학과 교수들로부터 세례 강요를 받았다는 학생들의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지도교수의 압박에 종교가 불교임에도 세례를 받으려던 학생, 가위바위보를 통해 세례자로 선정된 학생, 자신이 신청한 적 없는데도 세례자 명단에 포함돼 세례를 받은 학생 등 다양한 세례 강요 증언이 나왔다. 아래는 경인여대 한 학과에서 세례자를 뽑기 위해 학생들끼리 채팅창으로 나눈 대화다.

▲ 경인여대 한 학과 학생들이 세례자를 뽑기 위해 주고 받은 단체 카카오톡 대화
이에 대해 학교측은 “교수업적평가에 세례자 숫자를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교목실장이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은 학교 인사부서와 무관한 일이다. 교수의 학생 세례인도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총장부부가 운영하는 대학… 이사회는 대한민국사랑회 소속 일색
경인여대는 백창기 이사장과 김길자 총장 부부가 1992년 설립한 전문대학이다. 김 총장 부부는 2000년 교육부 감사에서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교비 부당사용 등이 적발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돼 학교에서 쫒겨났다. 이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각각 이사장과 명예총장으로 복귀했다. 백 이사장은 2015년 아내를 명예총장으로 추대한 뒤, 교비로 특별사례비와 운전기사 월급 등 1억원을 지급해 다시 법정에서 섰다. 업무상 배임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경인여대 이사회는 이사장의 연임을 의결했고, 김길자 총장은 지난해 이사회를 통해 명예총장에서 진짜 총장으로 임명됐다. 경인여대 이사회는 8명의 이사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총장 부부와 관련된 사람들이다. 총장부부가 이사장과 이사를 맡고 있고, 대한민국 사랑회 이사를 맡고 있는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이광자 전 서울여대 총장 등 대한민국사랑회와 관련된 인사가 6명, 경인여대 이사회가 선임했던 류화선 전 총장도 현재 경인여대 이사다. 경인여대 측은 “이사장의 배임혐의 건은 법률 해석의 착오로 생긴 사례이며, 이미 기소되기 전에 교비회계에 환입했다”고 밝혔다.

▲ 경인여대의 이사회 구성. 대부분이 총장 부부와 관련이 있는 인사들이다.
이렇게 총장 부부가 장악한 학교에서 구성원들은 불만이 있어도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 익명을 요구한 경인여대 한 교수는 “과거에 재단과 학교에 문제제기 했던 교수들은 모조리 해직됐던 기억이 있다.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문제제기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며 “다들 누군가가 터트려주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털어놨다. 경인여대 한 재학생도 “김길자 총장이 들어온 뒤로 학내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학생들도 이승만 석상이 세워진 학교를 부끄러워하면서도 페이스북 익명 게시판을 통해서나 의견을 낼 뿐, 밖으로 문제제기하기는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김길자 경인여대 총장에게 이승만 석상 관련해 학내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교육대통령이라 칭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으나, 김 총장은 공식인터뷰를 거절했다. 그리고 뉴스타파 취재 도중 논란이 된 이승만 석상을 철거했다. 학교 측은 “불필요한 잡음이나 사회적 이슈가 일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석상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승만 석상 건립에는 학생회비 1,000만 원을 비롯해 1억3천5백만 원이 들어갔다.
취재 홍여진
촬영 신영철
편집 이선영 정지성
CG 정동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깨끗한나라의 생리대 '릴리안'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 착수를 발표한 가운데 깨끗한나라가 안전성 조사를 의뢰하는 등 해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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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KBS 이사장이 회사 관용차를 5백여 차례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KBS 새노조가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KBS 새노조)는 이인호 KBS 이사장이 재임 기간에 5백여 차례에 걸쳐 관용차(제네시스 G80)를 공적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오늘(8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참고 : KBS 새노조 보도자료).

▲ 이인호 KBS 이사장
KBS 새노조는 관용차 운행기록, 이인호 이사장의 대내외 일정, 관용차 업무 관계자의 진술 등을 면밀하게 비교 분석한 결과 KBS 이사회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저녁 음악회, 호텔 저녁 식사 등 취미 생활과 개인 일정을 위해 관용차를 이용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KBS 새노조는 특히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 사이에 휴일에도 이 이사장이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적 일정에 관용차를 67차례나 운행했으며, 차량 운행일에는 대부분 저녁 6시 이후까지 차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심지어 관용차 운전기사에게 개인적 심부름까지 시키는 ‘갑질’도 했다고 주장했다.

▲ 이인호 이사장에게 제공된 관용차. 출처 : KBS 새노조
KBS 이사회는 이인호 이사장을 포함해 11명의 비상근 이사로 구성돼 있으며 공식 이사회 일정은 월 1회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를 합쳐도 많아야 1달에 4일 정도다.
비상임인 이사장에게 제공된 관용차는 이사장이 사적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사회 참석 등 KBS와 이사회의 공식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만 이동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따르면 KBS와 같은 공직유관단체 이사는 공직자의 범주에 들어간다. 김영란법은 1회에 백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되며, 관용차와 같은 교통편의 제공도 금품의 일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KBS 새노조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6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이인호 이사장이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교통편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천여 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KBS 이인호 이사장은 KBS 새노조 성재호 위원장과의 전화통화에서 개인적인 음악회 참석 등에 관용차를 사용한 걸 시인했지만 개인적으로 상을 타러 갈 때 회사 관용차를 사용한 데 대해서는 “KBS 이사장이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게 적어도 대한민국 애국자의 견지에서 본다면 KBS의 위상에 도움이 되는 거지 해가 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만약 어떤 국가 기관이 자신의 뜻을 거스렀다는 이유로 평범한 시민에게 복수를 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기관이 막강한 권한과 힘을 갖고 있는 국정원이라면요? 당연히 공포스러운 일일 겁니다. 게다가 복수의 대상이 한국 사회를 전혀 모르는 탈북자라면 그 공포는 더 크겠지요?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한국 정부는 대부분의 탈북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집과 정착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2012년 이후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7,700여명 가운데 175명이 이른바 ‘비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정도 됩니다.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비보호 처분을 받은 175명 중 151명은 위장여권으로 한국에 들어와 1년 이상 생활한 탈북자이고, 7명은 10년 이상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살았던 탈북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 두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심지어 (조작 의혹이 짙긴 하지만) 간첩죄로 형을 살고 나온 탈북자들도 보호 처분을 했습니다.
네가 감히 번복을 해? 조작에 실패한 국정원의 복수
2014년 한국에 입국한 배정옥, 지영강 씨 부부는 비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는 다른 이유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배 씨 부부가 한국에 오기 전 ‘얼음’이라고 불리는 마약을 매매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법에 근거해서 비보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약 매매로 생긴 수익금을 ‘김정일 충성자금으로 북한 보위부에 상납했다’는 것도 비보호 결정을 하는 데 고려된 내용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는 정보 수집과 공작활동을 하는 곳인데 한국의 국정원과는 달리 훨씬 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공안 기능이 강한 보위부는 북한 주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한 탈북자는 보위부에 끌려간 사람들이 ‘반송장’이 돼서 나오는 것을 많이 봤다고 하네요. |
그러나 지영강 씨는 마약을 단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얼음’이라는 마약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배정옥 씨는 탈북 뒤 2010년 중국에 있을 때 한 차례 마약을 판 적이 있지만 생활고에 시달렸기 때문이었지 보위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배정옥 씨는 2003년에 홀로 탈북했습니다. 탈북자는 중국 공안에게 걸리면 다시 북으로 송환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상황인데요. 신분이 불안정했던 배정옥 씨는 중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
그렇다면 통일부가 비보호 처분의 근거로 삼은 ‘마약을 팔아 번 돈을 보위부에 상납했다’는 사실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이는 배정옥, 지영강 씨 부부가 한국에 들어온 직후 입소한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과정에서 ‘조작’된 내용입니다.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간첩으로 몰린 탈북자 중에는 탈북 전 ‘얼음’이라고 불리는 마약을 팔거나 했던 경험이 ‘간첩 조작’의 빌미를 제공한 경우가 많습니다. 접경지역에서는 마약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과거 북한 정권 차원에서 마약을 제조해 외화벌이 수단으로 사용했는데, 마약 제조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져 민간에서 제조하고 유통하면서 주민들도 마약을 많이 접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최근 탈북한 탈북자에 의하면 당국의 단속이 심해져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
마약 매매라는 빌미를 제공한 배 씨 부부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조사 중에 간첩으로 몰렸습니다. 조작 방법은 이미 드러난 다른 탈북자와 유사했습니다. 한국의 법과 제도를 모르는 배 씨 부부는 합동신문센터 조사관이 원하는대로 자백을 하지 않으면 영영 갇혀있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결국 간첩이라고 허위자백을 했습니다. 북한 보위부에서 마약을 받아 중국에 팔아 외화벌이를 하고, 한국에 위장 잠입해 탈북자들의 동향을 살피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간첩이 된 사람들의 혐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거의 비슷합니다. ‘가족을 잘 보살펴 줄 테니 공작원이 돼라. 남한에 침투해서 탈북자들의 동향을 살펴라. 집 앞에서 충성맹세를 하자.’ 뭐 이런식이에요. 증거도 없습니다. 대부분 수 개월 간 독방에 갇혀서 했던 자백이 간첩이라는 근거의 전부이지요. |
※ 관련기사 : 드러난 간첩 조작은 빙산의 일각 (2015.5.21.)
2014년 배 씨 부부가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 받을 때는 유우성 씨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일명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국정원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또다시 간첩을 조작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게 부담스러웠던 국정원은 본원 차원에서 간첩 사건들을 직접 검증했습니다.
배정옥 씨는 국정원 본원 직원과의 조사에서 북한 보위부와 연관된 자신의 모든 진술이 거짓이었다고 자백을 번복했습니다. 이후 배 씨 부부는 간첩 혐의에서 벗어났고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배 씨 부부가 북한 보위부와 관련한 모든 진술은 무효가 된 겁니다.
2008년 합신센터 설립 이후 국정원이 적발한 탈북자 간첩사건은 뉴스타파가 확인한 것만 12건입니다. 이 중 유우성 씨와 홍강철 씨의 사건은 무죄판결이 났고요. 강압 수사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만 5명에 이릅니다. 배정옥 씨 부부는 정말 운 좋게 풀려난 케이스입니다. |
그런데 통일부는 어떻게 해서 ‘마약을 팔아 그 돈을 충성자금으로 보냈다’는 내용을 근거로 비보호 처분을 내린 것일까요? 탈북자에 대한 기초 조사는 모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국정원 주관으로 이뤄집니다. 통일부는 국정원으로부터 합신센터에서 이뤄진 조사 결과를 받아 보호 여부를 심의합니다.
결국 배정옥 지영강씨의 비보호 처분은 국정원이 강압과 회유로 만든 배 씨 부부의 허위진술을 통일부에 넘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배 씨 부부를 변호하고 있는 민들레(국가 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 신윤경 변호사는 이에 대해 “국정원이 간첩을 만들려다가 뜻대로 안되니 일종의 보복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보호 처분을 받은 지영강 씨는 합신센터에서 나온 이후 줄곧 생활고에 시달려왔습니다. 2년 전에는 40만 원이 없어서 건강 검진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그는 위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배정옥 지영강 씨 부부는 10년 넘게 떨어져 살던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지만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 받는 과정에 생긴 갈등으로 결국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 ▲ 2015년 당시 지영강 씨 모습(좌)과 암 투병 중인 현재 모습(우) 지영강 씨는 합신센터에서 간첩으로 몰려 많이 힘들었었는데 비보호처분까지 받아 스트레스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위암 때문에 2년 전에 인터뷰했을 때보다 많이 야위었더군요. 지영강 씨는 살아있는 한 자신에세 씌워진 누명은 모두 벗겨내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자식들한테까지 간첩의 자식이라는 낙인을 물려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
도가 지나친 비밀주의… 재판부의 명령도 묵살하는 국정원
배정옥 지영강 씨 부부는 국정원이 자신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라고 협박과 회유를 했다며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배정옥 씨가 “자신은 간첩이 아니고 보위부 관련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번복한 진술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인데, 오히려 국정원은 배정옥, 지영강 씨가 거짓으로 작성한 초기 진술서 3부만 제출했을 뿐 다른 어떤 증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문서 목록이라도 제출하라고 국정원에 명령했지만 국정원은 국가 안보 때문에 어떤 것도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판은 수 개월 째 답보상태입니다. 장경욱 민들레 변호사는 “법원의 명령에도 국정원이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건 국가 기관으로서의 품격 자체를 잃어버린 행태고 그것은 결국 뭔가 숨기고자 하고 은폐하려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 민들레 신윤경 변호사(좌), 장경욱 변호사(우) |
통일부는 국정원의 꼭두각시?
배정옥 씨 부부는 비보호 처분이 부당한 행정처리라며 통일부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통일부 역시 어떤 자료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담당하는 국가배상소송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영강 씨는 마약에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던 자신이 마약을 근거로 비보호 처분을 받은 것이 억울하다면서 통일부에 편지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통일부에서는 이를 다시 검증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통일부 관계자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 해외에서 있었던 일들을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장경욱 변호사는 “통일부가 보호 결정 여부 재량이 있는데도 별다른 검증도 없이 국정원이 통보한 대로 그 내용을 맹신한 채 결정한 것은 국정원이 모든 것을 결정한 대로 통일부는 따를 수 밖에 없는 잘못된 시스템이고 통일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촬영 – 오준식, 정형민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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