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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진 돈으로 서울 어느 아파트에서 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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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진 돈으로 서울 어느 아파트에서 살 수 있을까요?

익명 (미확인) | 목, 2015/09/03- 13:00

당신이 그 돈으로 서울에서 살 곳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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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_후분양제분양원가공개촉구기자회견

후분양제 및 분양원가 공개 확대 촉구 기자회견 개최

소비자 보호위해 후분양제와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 시행해야

 

이번 국정감사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바로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였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혀 향후 민간영역까지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야당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실제 민간에 도입할지 정부의 의지가 뚜렷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주거시민단체들과 함께 국회 앞에서 후분양제 및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1.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 경과 보고 및 취지 설명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 도입촉구 발언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 간사

  • 기자회견문 낭독 : 강규수 아파트 층간소음방지협회 대표

  •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눔과미래, 아파트 층간소음방지협회, 전국세입자협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

 

 

  1. 기자회견문

 

정부와 국회는 소비자 보호위해

후분양제와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 시행하라

 

우리나라는 선분양제 국가로 철저한 공급자 위주의 주택시장이다. 500원짜리 볼펜도 만져보고, 써보고 구매하지만 소비자는 일평생 모은 수억원을 지불해 내집을 마련할때도 제대로 된 집을 보지 못한 채, 모델하우스나 홍보물로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 건설사들은 원가보다 부풀려진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으나 원가를 알 수 없는 소비자들은 부풀려진 분양가로 주택을 분양받으며 선택권과 알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선분양제는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건설사들과 주택가격 상승기 분양 차액 이득을 거둘 수 있는 소비자의 입장이 맞아 떨어져 수십년간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주택 건설 단계의 모든 위험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불편한 현실이 있다. 소비자들이 빚을 내 마련하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 분양대금은 건설사들이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줄이 되어 왔다.

 

9만건의 하자가 발생한 부영아파트, 철근을 빼먹은 청라의 아파트, 과거보다 심해진 층간소음 등 부실시공에 의한 입주민 피해는 선분양제 도입 이후 계속되어 왔다. 건설사들은 분양대금을 받은 이후 공기지연, 부실시공, 주변 개발 지연, 주택가격 하락 등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겼다.

 

이에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거단체들은 더 늦기전에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선분양제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후분양제를 속히 시행하라

 

정부와 정치권은 건설경기 활성화, 주택공급 확대라는 명목으로 소비자를 위한 후분양제를 외면해 왔다. 건설업체 역시 1998년 분양가 자율화 당시 후분양제 도입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지난 2004년 참여정부에서 후분양제 로드맵을 수립했으나, 건설업계의 반발과 관료의 시간끌기로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그나마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당시 후분양제를 도입해 10년간 시행중이다. 그러나 이도 박원순 시장이후 분양시점이 80%완공에서 60% 완공으로 앞당겨 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 후분양 도입 의지를 밝힌 이후 역시나 후분양제 도입을 막기 위한 각계의 반발이 거세다.

 

그러나 LH가 진행한 후분양 시범 아파트들의 분양가 상승률은 0.57%에 불과했다. 5년간 63만건에 달하는 분양권 전매건수가 반증하듯 선분양으로 인한 분양권 웃돈 거래가 사라진다면 투기 수요가 줄어들어 주택 공급역시 일정부문 줄어들어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더 이상 후분양 도입을 미뤄서는 안된다.

 

둘째, 선분양제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하라

 

분양원가공개 확대는 최근 상임위를 통과해 재도입되는 듯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건설업계를 대변하는 월권행위에 불과하며 우리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더 이상 명분 없는 민생법안 반대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분양원가 공개 확대는 선분양제에서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법령에 항목수를 명시해 이명박 정부 때처럼 정권이 바뀌어 관료 입맛대로 정책을 후퇴시키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는 관련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원가공개를 확대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즉각 원가공개를 시행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2012년 원가공개 축소 이후 공급된 공공아파트에 대한 과거 분양원가도 상세하게 공개하기 바란다.

 

국회는 더 이상의 건설업계 이해관계 대변을 중단하고 소비자를 위한 후분양제 도입과 분양원가 상세 공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세력에 대해서 국민들은 항상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해왔다. 정부역시 국회의 법 개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공택지 아파트의 원가 공개와, LH공사의 후분양제 시행 등 현재의 권한내에서라도 즉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더 이상 찔끔 대책으로는 오르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정부가 속히 결단해 고분양가로 고통받는 소비자들의 시름을 달래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0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눔과미래, 아파트 층간소음방지협회,

 

전국세입자협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가나다 순)

 
화, 2017/10/3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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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십 년 간, 도시개발 과정에서 한국 도시의 주요 주거형태는 주택에서 아파트로 바뀌어 왔습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주택 유형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59.9%에 달한다는데요. 10명 중 6명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1편(엄마의 평생소원, 아파트에 사는 것)에서는 아파트를 향한 사람들의 높은 관심과 욕망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2편에서는 아파트에서 나고 자란 ‘아파트 키드'(Apartment Kid)의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글은 총 4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기획연재] 아파트는 OO이다? : ② 향수 – 주공 아파트키드의 기억

#1. 1990년대의 기억

열한 살 때 담임선생님은 자칭 시인이었다.
“안타깝지만 이 삭막한 시멘트 도시에서 자라는 너희들은 시골 아이들의 감수성을 절대 이길 수 없어.”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선생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어쩐지 수염 자국 난 얼굴이 우리의 가능성을 단언하는 장면은 생생히 기억에 남고 말았다.

내가 자란 노원구 상계주공아파트는 LH공사가 1980년대 말 시공한 총 4만 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다. 과연 시멘트 도시라고 할 만한 곳으로 여기 살면 다른 유형의 집을 볼 일이 없다. 그래도 어린이에게는 충분히 큰 세계여서 여러 모험의 공간이 있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제일 높은 25층 아파트의 꼭대기에 오르고, 비가 올 땐 철제 놀이터 지붕 밑에서 중학생 언니들이 낙서해놓은 괴담을 읽었다.
내가 가장 좋아한 공간은 단지 한 가운데에 있는 근린공원이었다. 3월이면 산수유와 진달래, 뒤이어 화사한 목련과 벚꽃이 피고, 5월이 지나면 라일락과 자귀나무 향기가 진하게 풍겨 계절을 볼 수 있었다. 여름에는 덩굴장미가 단지 곳곳에서 발견되었고, 가을 등굣길엔 낙엽이 축축하게 젖어 흙이 되어가는 냄새가 났다.
공원의 자연은 진짜가 아닐까? 아파트 우정은 골목 우정에 비할 바 아닐까?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추억이 켜켜이 쌓이는 바람에 나는 흰 아파트 벽에 노을빛이 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짠해지는 아파트 감수성의 사람이 되고 말았다. 다른 감수성에 비해 부족한 감수성인지는 알 수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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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0년대의 기억

“서울 애들은 좀 깍쟁이야. 나 전학 온 날 어디 사느냐고 물어보더니, 거기는 그래도 집값이 괜찮은 편이라는 거야. 무슨 그런 말을 해?”
원주에서 전학 온 친구가 말했다. ‘작년 너희 반 아이들이 조금 이상했던 것 같다’는 말로 얼버무리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사는 곳에 그런 의미가 있었던가.
이후 관련된 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동네 미용실 여성잡지 표지에서 ‘교육특구 대치동, 목동, 상계동’이라는 문구를 발견했다. 스캔들이 잦았던 양호선생님의 새로운 꼬리표는 ‘이 동네’ 살면서 ‘벤츠’를 몬다는 것이었다. 결정적으로 대다수 친구들이 졸업만 기다렸다는 듯 이사해버렸다. 강남이나 신도시 혹은 뉴타운으로.

아빠는 종종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섹션에서 가상의 집 쇼핑을 했다. “이 집을 팔고 부암동으로 가면 어떨까? 광화문 교보문고까지 15분이면 가고.” 엄마는 코웃음을 쳤다. “아이고 그 동네는 차 없으면 안 되네. 그리고 주택 살면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데 당신처럼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 “나도 하려면 하지 왜…”
하지만 그게 다였다. 부동산에 연락하는 일은 없었다. 일상생활에 이 동네는 충분했다. 걸어갈 수 있는 지하철역도 두 개나 있고, 노지였던 개천은 공원으로 탈바꿈했고, 도서관과 스포츠센터도 가까웠다. 아이를 둔 신혼부부들이 꾸준히 둥지를 트는 덕분인지 세태와 상관없이 언제나 활기찬 분위기. 세계 금융위기의 공기 속에서 대학을 다녔던 나는 등하굣길에 이 익숙한 아파트단지의 일상에서 특별함을 느끼곤 했다. 그건 어쩌면 이 삶이 내 것은 아니리라는 예감이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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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0년대의 돌아봄

삼십 년간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였던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건 돌아가신 외할머니다. 1929년생인 외할머니는 열한 남매 중 첫째였는데, 미국여행을 다녀온 여동생들에게 놀림을 받고는 씩씩대며 열 살짜리 손녀딸에게 “할머니 영어 가르쳐줘라. 미국가게.” 같은 말씀을 하는 천진한 분이었다. 이 집을 살 때도 자매들 사이에서 어떤 경쟁이 있었던 모양인데, 분당은 다른 여동생이 먼저 사서 흉내 내는 것 같아 싫고, 목동은 쓰레기 매립지 근처라 맘에 안 들어서 상계동을 택하셨다나.

누군가에게는 실패담이겠지만 나는 할머니가 참 잘하셨다고 생각한다. 부모님이 일생을 삶의 가치에 집중하며 살아올 수 있었던 까닭이 ‘부동산’이 아닌 ‘집’에 살았기 때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서다. 다른 곳에 살았다면 요동치는 집값에 쉽게 휘둘렸을 것이다.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난 수년간 세계가 절망적으로 보이는 순간에도 삶이 증오스럽지는 않았던 내 마음이 그 증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나의 이 믿음은, 은퇴를 앞둔 부모님에게 어쩔 수 없이 밀려오는 후회를 막는 방파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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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은 것들

우리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는다. 나는 4년 전 독립했고, 은퇴하신 부모님은 가까운 곳의 연립주택으로 평수를 좁혀 이사했다. 아마 우리가 다시 아파트로 돌아갈 일은 없을 것 같다. 3대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서민을 위한 아파트. 그것은 지향점이라기보단 향수다. 게다가 그 삶이 꼭 좋기만 했던 것도 아니다. 아이들 전교등수에 대한 대화에 끼고 싶지 않았던 엄마는 동네에서 평생 친구를 사귀지 못했다.

얼마 전에는 상계주공 8단지가 주변 단지 중 처음으로 재개발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다음은 아마 내가 좋아하는 전나무(지금은 이미 베어졌다)와 목련나무가 있던 5단지일 거란 이야기도. 돌아갈 생각이 없는데도 살아온 시간의 무게만큼 마음이 내려앉았다. 발 디딜 기억 없이 사는 사람들의 도시에는, 마을공동체 이전에 회한의 공동체 같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 글 : 백희원 | 시민상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월, 2017/10/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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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 1편] 공적 자금 투자, 적정 제도 마련나선 서울

 
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일몰 위기에 빠진 도시공원에 대해 중앙정부는 도시공원 관련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책임이라며 일체의 재정 및 행정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몰에서 공원을 지킬 수단으로 민간공원특례제도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아파트 개발이 목적인 사업자들에게 개발이익을 보장할 뿐 공원을 지킬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대단히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면서 일몰 관련 대응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위기의 도시공원을 둘러싼 지역별 현실을 진단한다.
  서울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은 2,162개소, 114.44㎢로 이는 서울시 행정구역 면적의 19.1%에 해당하며 서울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11.04㎡이다. 이중 장기 미집행 공원은 136개소, 99.39㎢로, 공원 개소수로 보면 미집행 비율이 6.3%에 불과하지만 미집행 면적 비율은 86.8%에 이른다. 서울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보면 집행이 완료된 공원은 1.73㎡/인에 불과하고 미집행 공원이 9.57㎡/인이다. 이처럼 미집행 면적 비율이 높은 것은 도시외곽 산지 형태의 (기존)도시자연공원과 시가지 안에 위치한 구릉지 형태 대규모 근린공원의 집행이 완료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미집행 공원 중 55%(5.28㎡/인, 국유지 포함)는 집행되었으며, 미집행 사유지 약 45%(4.29㎡/인)가 도시공원 일몰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몰 전까지 미집행 사유지의 약 10%(0.95㎡/인)를 집행하고 나머지 미집행 사유지가 실효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서울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7.7㎡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의 기준인 6㎡/인을 상회한다. 또한 서울시에는 도시계획공원 이외에도 자연공원(국립공원, 3.63㎡/인), 강변공원이나 마을마당 등의 기타공원(1.53㎡/인)을 포함하면 12.86㎡/인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녹지비율 9㎡/인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915" align="aligncenter" width="10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시 재원투입계획
서울시는 2002년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에 연평균 1,250억 원을 투입하여 2014년 말까지 총 1조62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왔으며, 2022년까지 약 5,500억 원(공시지가 기준), 2023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원을 투입하는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한 바 있다. 현재 도시개발특별회계 내에서 공원보상비를 마련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보상을 위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내의 일정 부분을 공원사업비로 의무화, 확대하는 방안이나 지방채 발행 등 안정적 재원 확보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는 미집행 공원용지 중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필요한 지역, 개발가능지 및 훼손지를 우선적으로 보상해 가고 있기 때문에, 2020년 이후에도 미집행인 사유지는 대부분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 상태일 것으로 예측된다. 2020년까지 재원부족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유지하지 못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대체하는 지역이나 녹지활용계약 토지 등 ‘공원적’ 용도로 활용하는 사유지에 대한 간접적인(재산세 세수 감소분 고려) 보상혜택 범위를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도시공원 일몰에 대응하는 정책방향
국유지를 활용한 공원존치
서울시 미집행 도시공원용지 중에는 국유지가 약 33% 포함되어 있으며, 소유별로 보면 산림청, 국방부, 문화재청, 교육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국유지가 많은 것은 1962년 서울도시정비계획에서 국공유지 중 ‘실질적’으로 공원 기능을 발휘하는 곳을 공원용지로 결정(건설교통부 고시 제 187호)하는 등 총독부, 건설부 등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부터 국유지를 공원으로 결정·이용하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장기 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서도 ‘국공유지는 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공원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국유지는 가능한 도시공원으로 존치·관리하도록 한다. 미집행 도시공원 내 국유지는 대부분 행정재산으로 매각 대상이 아니므로, 기존처럼 도시공원으로 존치하더라도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의 운영
서울의 미집행 도시공원은 대부분 관악산, 북한산, 남산 등 산지형 공원으로 도시기본계획이나 공원녹지기본계획, 기본경관계획 등의 상위계획에서 서울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보전해야할 공간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1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모여 사는 서울이니만큼 이들 산지 공간에 대한 여가·휴양적 수요도 매우 높다. 최근에는 걷기 열풍과 더불어 시 외곽의 도시자연공원을 잇는 둘레길뿐만 아니라 시가지 안의 구릉지형 근린공원을 잇는 둘레길 등 공원길이 연결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산지의 이용자가 증가하는 만큼 이용자들의 안전한 이용을 모색하고 환경 훼손, 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체계적으로 산지의 보전 및 이용관리에 정부를 비롯한 공적기관이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시공원·도시공원구역·녹지의 구별
서울시는 기존의 도시자연공원 중 시민들에게 공원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은 도시공원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대체 관리하는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과 중복된 지역에 대해서는 공원 기능의 유지 방안과 연계 가능성 측면에서 공원 해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도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및 등산로 등의 체력단련시설의 설치는 가능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시설이 공공시설물로 귀속되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생태계의 학습 및 교육을 위한 이용 및 관리,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단순히 개발을 제한하는 개발제한구역과는 달리 도시민이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곳이어서 기존의 도시공원과 마찬가지로 사적 권리 제한에 따른 재산세 감면 50%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세금 감면이 가능해질 경우 ‘공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역차별 가능성도 존재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8917" align="aligncenter" width="1093"] ⓒ환경운동연합[/caption]
 비재정사업의 확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민간공원 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에 의하면 공원 안의 사유지 토지 소유자들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도시공원이나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21조 2(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의 특례를 적용받는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의해서도 공원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위 경우에 도시공원 또는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비재정사업으로 분류되어 집행 중인 시설로 간주(미집행에서 제외)된다. 서울시의 미집행공원은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야가 대부분으로, 수 개의 공원에 대한 민간특례공원사업 제안이 있었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두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개발행위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민간 추진자에 의한 공원시설사업이 추진된 비재정사업의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 일례로 종교시설이나 종중 등의 법인, 개인 등 토지 소유자가 민간공원 추진자가 되어 박물관 등의 교양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 유희시설, 체육시설 등의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변동 없이 어느 정도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부분은 미집행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비재정사업 수단으로 확대,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빌려 쓰는 공원제도(녹지활용계약)의 확대
서울시는 2007년 「서울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해까지 30개소 1,308,429㎡의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 등 임상이 양호한 사유지 등을 대상으로 장기 임대계약인 녹지활용계약을 추진하여 왔다. 산지에 산책로를 개설할 경우에 산책로 부분만 공용사용으로 인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지만,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체결 필지 전체 면적에 대해 체결 기간(5년 이상, 10년)동안 재산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 서울시의 도시공원은 대부분 산지 형태여서 도시공원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임상이 양호한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를 매수하여 공원으로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 따라서 도시공원 일몰 후 해제되는 임상이 양호한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하면서 공원으로 빌려 쓰는 녹지활용계약을 확대해 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보전용 용도지역의 변경
서울시의 미집행 도시공원은 대부분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이 필요한 임야 상태인데, 녹지지역이 73.7%(자연녹지지역 73.6%, 보전녹지지역 0.1%)이고 주거지역이 26.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시가지 안의 녹지거점인 근린공원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이 51.1%이고 녹지지역이 48.8%로, 토지의 형상(임야 등)과 용도지역이 불일치한다. 그동안은 도시공원으로 결정되어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개발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용도지역 불일치가 문제화되지 않았지만, 도시공원 결정이 실효되면 토지형상에 적합한 보전용 용도지역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장기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중 해제되는 공원은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918" align="aligncenter" width="778"] ⓒ환경운동연합[/caption]  
금, 2018/03/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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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비이성적 과열과 자기실현적 예언이 지배하는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충격’과 ‘공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정부에 충고했건만, 정부의 9·13부동산대책을 보고 정작 ‘충격’과 ‘공포’에 빠진 건 나였다.

 

이번에도 종부세 현실화는 빠져

 

이번 대책에는 종부세 강화, 대출억제, 양도세 비과세요건 강화,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진 레버리지 축소, 수도권 택지공급 등이 담겼다. 시장참여자들이 단연 촉각을 곤두세운건 종부세의 강화수준이었다. 한 마디로 말해 이번 대책에 담긴 종부세 강화방안은 과세기준과 세율 모두 터무니없이 약하다. 일각에선 정부의 이번 개편안이 종부세 최고세율을 지금의 2%에서 3.2%로 올렸다고 참여정부 수준을 넘는 세금폭탄이라고 호들갑을 떠는 모양인데,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대한민국에서 인별합산 공시가격 94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는가? 예컨대 실거래가 30억원이 넘는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84.9㎡의 공시가격이 15억 수준이다. 정부가 만든 최고세율에 해당하려면 누군가가 자기 명의로 아크로리버파크 84.9㎡7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 내 생각에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의 핵심은 어지간한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의 보유세 실부담을 매년 얼마나 가파르게 늘릴 수 있느냐에 달려있었다. 그리고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 실부담을 가파르게 늘리기 위해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당장 100%로 바꾸고, 아파트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율을 2022년까지 지금의 60%수준에서 80%수준까지 상향시키며,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기준 4억원 수준(1주택자 포함)으로 내리고, 세율을 대폭 끌어올렸어야 했다. 그렇게 해야 전염병처럼 번진 투기심리와 공포에 질려 추격매수에 나선 시장참여자들의 추격매수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집단으로 이성을 잃은 시장참여자들의 정신을 차리게 만들 유일한 방법은 매년 가파르게 올라가는 보유세납부고지서뿐이다.

 

하지만 아래의 표가 보여주듯 정부는 이번에도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실부담을 조금 늘리는 수준의 미봉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 만약 정부가 1주택자의 세부담은 거의 늘지 않고 다주택자들의 세부담도 찔끔 늘리는 수준(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2400억원의 추가증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으로 모든 시민을 좀비로 만든 투기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면 너무 어리석다.

칼럼_180919
(사진: 한겨레)

(‘똘똘한 한채’ 세부담, 시가 18억집 10만원↑34억집 357만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절망과 환멸만 느껴

 

문재인 정부는 이번 부동산대책에 참여정부 수준의 종부세(예컨대 실거래가 30억이고 공시가격 21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참여정부 당시 종부세 과세구간과 세율을 적용하면 1,400만원 가량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고, 거기에다 참여정부가 2017년을 목표로 했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반영율 100%를 적용하면 이 아파트 소유자는 3,000만원이 넘는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복원과 무주택자에 대한 레버리지 강화(지금은 실수요의 경계가 모호하고, 대부분 추격매수에 해당하므로 무주택자라고 해도 자기 돈이 아닌 빚을 내 주택매수를 하는 걸 최대한 어렵게 만드는 게 맞다)를 반드시 포함시켰어야 했다. 그래야 기대수익률이 줄어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지 않고, 지금의 시장이 꼭지라고 생각하는 주택소유자들이 매물을 던지며(이런 시장상황이 되면 아파트 단지의 가격담합은 산산조각나고 배신자가 속출한다), 추격매수 심리도 현저히 위축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매도가 크게 늘고 매수가 현저히 줄면 가격은 하락하고 시장은 안정을 찾을 확률이 높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종이호랑이를 그린 후 호랑이라고 우기는 중인데 이게 시장에 먹힐진 의문이다. 오히려 서울에 1주택을 소유하려는 자들의 욕망을 부추겨 종부세 부담이 거의 없는 아파트들의 매매가격만 올리고,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조정대상지역 이외 지역의 아파트 매수에 나서며, 주택을 제외한 토지와 빌딩에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들여다 보면 볼수록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철학이 없고, 상상력이 없고, 전략적 사고가 없고, 용기가 없다. 심지어 염치조차 없다. 나라를 투기판으로 만들고 모든 시민들을 갈가리 찢어놓은 부동산정책을 책임진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는 법 없고,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뻔뻔해도 되는건가? 이렇게 무책임한게 가능한가?

 

각설하고 단언컨대 이 정부가 지금과 같은 인적 구성과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한, 이 정부 임기 말에 이 정부의 곁에는 이미 기득권에 편입된 86세대 일부와 강남좌파만 남아 있을 것이다.

수, 2018/09/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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