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뉴스테이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국토부 주거대책 발표

지역

[논평] 뉴스테이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국토부 주거대책 발표

익명 (미확인) | 목, 2015/09/03- 14:32

뉴스테이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국토부 주거대책 발표

 

전월세 구조 급변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 위한 근본적 대책 빠져

서민·중산층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확대가 가장 시급해

 

2015년9월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혈안이 되어 있는 뉴스테이 정책의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급히 도입해야 할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은 내용에서 모두 빠졌다. 정부가 진정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단순히 행정절차를 수정하는 방향이 아닌,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등을 활용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번 국토부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간의 공공임대 공급 확대, 행복주택, 뉴스테이, 주거급여 등 맞춤형 주거지원의 성과를 체감하기에 부족하다는 진단 하에,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 저소득 1인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중산층 주거비 절감을 위한 2016년도 뉴스테이 공급 물량 확대, 공급촉진지구 신속 지정 및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을 주요 주거안정강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토부가 리모델링 매입 입대 사업, 전세임대 신설·확대, 공공실버주택 등을 통해 저소득 독거노인·대학생 1인가구를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들의 임대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량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전체 공급계획 규모 확대 없이, 일부 추가·변동되는 정부 대책은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전세임대나 준공공임대 확대 대책이 빠진 상태에서 치솟는 전월세임대시장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안은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확대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에서 금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역대 최대수준(입주 기준)”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참여정부 시절의 높은‘사업 승인’물량에서 기인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위해서는 준공 뿐만 아니라 사업 승인 실적도 발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토부는 의도적으로 착시 현상을 일으켜 국민을 기만한 셈이다. [그림1]과 [그림2]를 참조하면, 공공임대주택 사업 승인 물량은 2007년 이후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선 당시 2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가 14만호로 축소했던 행복주택 사업 역시, 임기 절반이 이른 현 시점 사업 승인량은 목표치의 30%에도 미치지 않는다.

 

[그림1] L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현황(1998~2014.10)

LH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현황(1998~2014)

 

[그림2] L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1998~2014.10)

LH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1998~2014)

 

 

정부는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2015년 1.8만호, 2016년 2만호 공급, 뉴스테이 복합개발 위해 용도지역 상향, 재무적 투자자 보호방안 및 관련 법령의 정비 등의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소득 5-7분위를 대상으로 한 높은 월세의 뉴스테이가 과연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걸맞은 정책인지 근본적인 의문은 해결되지 않았다. 아울러 LH가 보유하고 있던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거나 이를 민간임대리츠 방식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당초 공공택지 조성 목적에도 반하며, 같은 토지로 훨씬 더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LH가 직접 공공주택을 공급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를 명목으로 정비사업 동의요건을 완화하고, 도의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로 이양하는 방안도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향과는 관련성이 없다. 재건축 지역 일부 주민의 반대에는 나름의 경제적 이유가 있으므로 지나친 동의율 완화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 준 이유는 시장, 군수의 정비사업 사업추진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도지사 권한 이양은 적절하지 않다.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공공임대 공급시 조합의 부담 완화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내에서 탄력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일이다. 또한, CEO 조합장 제도는 전문성 및 투명성 표방에도 불구하고 조합과 외부세력의 결합만 용이하게 하는 제도로서 남용 가능성이 크며, 지자체의 공공관리 등을 통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국토부의 이번 발표는 도시정비사업이라는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기는 꼴이다.

 

급변하는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체감 부담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국토부가 매번 발표하는 정책 도입의 근거에 해당하는 문제 인식은 나무랄 데 없으나, 내용은 늘 부실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정부는 문제 해결 방향과는 거리가 먼 전시적인 행정을 펼치기보다, 공공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비롯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 도입 등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전향적인 태도로 나서야 한다. 끝.

 

 

전국세입자협회·서울세입자협회·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문재인정부도 재벌 건물주 위해 공시가격 조작에 동참하려는가?

– 낮게 조작된 공시지가, 표준주택 핑계로 아파트 공시가격까지 낮춰
– 청와대와 감사원이 14년간 공시가 조작특혜에 대해 즉시 조사해야

어제(14일)부터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가 시작됐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은 5%, 서울은 14% 상승했다.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단독주택·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유형간 공시가격의형평성 차원에서 작년수준(68.1%)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의 시세변동분을 반영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설명이다. 결국 애초 정부가 이야기했던 조세정의·공시가격 정상화는 공염불로 끝났다. 시세보다 턱없이 낮게 조작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불평등 과세와 보유세 특혜가 이루어질 것이다.

문재인정부 20개월 부동산값은 폭등했다. 서울지역의 아파트와 토지 등 부동산값 상승액은 600조 규모로 추정된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아파트값은 38%나 상승했다. 하지만 낮은 보유세율과 낮게 조작된 정부의 공시가격 때문에 불로소득은 사유화되고 불평등과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질 상황이다. 김현미 장관, 이낙연 총리 등 문재인정부도 2018년 정부 결정권한인 공시가격이 시세와 일치되도록 불공평했던 과세기준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러나 어제 정부가 발표한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68%로 2005년 아파트 공시가격제도가 도입된 시기의 75%에도 미치지 못한다. 68% 역시 근거를 공개하지 않아 믿을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수십년간 낮게 조작되어왔던 단독주택과 상업업무빌딩, 토지 등 시세의 40% 수준인 시세반영률을 개선하지 않았다. 70%대였던 아파트조차 단독주택을 핑계로 떨어트린다면 문재인정부 역시 가격조작에 동참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공시가격은 최소 시세의 80% 수준으로 즉시 개선해야한다. 아파트는 물론 주택과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가격을 즉시 재검증하여 조작을 바로잡기 바란다.

1989년 토지공개념과 공시지가제도 도입한 지 30년이 지났다. 하지만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했고 30년동안 낮게 조작되어왔다. 2005년 노무현 정부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91%라고 밝혔지만 경실련이 42%임을 밝히며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후 시세반영률이 공개되지 않았고 이번에 표준지, 표준주택, 아파트 등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공개했지만 산정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공시가격을 도입했지만 고가단독주택은 오히려 공시가격(집값)이 공시지가(땅값) 보다 낮게 책정되며 14년간 공시가 도입 이전보다 낮은 보유세를 내며 세금특혜를 누려왔다. 경실련은 지난 2월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잘못된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신청했다. 감사원은 속히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청와대도 관료들의 공시가격 조작여부를 조사하고 근본적인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시세반영률 산출근거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2월 15일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의 10년간 시도별 현실화율과 현실화율 산출근거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법적 통지기한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정부가 시세반영률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보도자료_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금, 2019/03/15- 10:39
18
0
<div class="xe_content"><h1 dir="ltr" style="line-height:1.8;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773622pt;">세입자 보호방안 부족한 등록임대주택제도 대폭 개선해야</h1> <h2 dir="ltr" style="line-height:1.8;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773622pt;">집주인에겐 과도한 세제혜택, 계약갱신 등 세입자 보호방안은 부실</h2> <h2 dir="ltr" style="line-height:1.8;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773622pt;">뉴욕 임대의무 10년이상, 임대료 인상 1.5~2.5% 규제, 보유세만 면제</h2> <h2 dir="ltr" style="line-height:1.8;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773622pt;">임대차 관리체계 구축, 등록사항 개선, 임대인 혜택 축소 등 개선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해 보편적·근본적인 세입자 보호방안 도입해야</h2> <div> </div> <div>오늘(4/16)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등록임대주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1984년부터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임대차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 뉴욕시와 한국의 임대주택 등록제도를 비교하면서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현행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div> <div> </div> <div>현행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는 등록사항이 부실하고, 임대인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며, 임대차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뉴욕시는 임대차 신규등록 시 임대주택의 현황, 임대료 연역까지 등록하도록 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 관리행정에도 활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임대주택의 등록사항이 부실해 임대차 관리행정 및 임차인 정보제공이 어렵습니다.  정부는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를 개선하여 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상세히 등록하게 하고, 지자체는 임차인에게 별도로 고지하도록 해야합니다.</div> <div> </div> <div>등록임대주택 임대인은 의무에 비해 과도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고 등록기간 중에만 보유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4년 또는 8년으로 비교적 단기간임에도 임대의무기간 중 보유세 감면은 물론이고 의무기간이 경과해도 양도소득세까지 감면해줍니다. 한국의 임대료 규제는 연 5%의 상한율을 정하고 있는 반면에, 뉴욕시는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에서 정한 인상률 상한의 제한을 받으며 연 1.5~2.5%로 한국의 절반 수준입니다.</div> <div> </div> <div>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관리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뉴욕시는 임대차 갱신국(DHCR)을 통해 임대차 등록절차, 임대차 갱신승인 및 집행, 임대료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등록임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현재 등록임대주택이 138만 채에 이르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등록임대주택 임차인에게 임대주택 등록사실 및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안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일선 지자체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업무만 겨우 처리하고 있으며, 민간임대주택법 상 의무사항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된 곳조차 거의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연계하여 임대차 관리행정을 위한 전담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일선 지자체는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인원을 대폭 충원해야 하며, 향후 임대주택 관련 분쟁에 대비해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div> <div> </div> <div>지금이라도 임대주택 등록제도를 단순히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차원이 아니라 임대차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및 이를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 확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개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거나 최소한 임대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장기 임대차를 확보하는 한편 더 이상 임대주택 등록이 다주택자의 투기수단이 되지 않도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기간에 상응하도록 축소하여야 합니다. 끝.</div> <div> </div> <div> </div> <div>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붙임 : <문재인 정부 등록임대주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슈리포트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enX9HmAYauzmX3XU3xuFiFsSMroxdM-mtVi…;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 </span></a></span></p> <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 보도자료</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yTBeSHqsyNQqjGtVobv8EHwSlui3YSnJxYx…;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vertical-align:baseline;"> [원문보기/다운로드] </span></a></span></div></div>
화, 2019/04/16- 11:06
15
0
<div class="xe_content"><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2/621/001/67c2…; style="width:549px;height:782px;" /></p> <p> </p> <p> </p> <p>▣ 토론회 개요 </p> <p> </p> <p>제목 : 해외의 세입자보호 정책 사례 연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p> <p>일시 : 4월 15일(월) 오후 2시- 4시</p> <p>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p> <p>주최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박홍근의원실, 김영진의원실</p> <p>주관 : 더불어민주당민생연석회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달팽이유니온 </p> <p> </p> <p>현황 및 취지  </p> <p> </p> <p>작년 12월, 법무부는 우리나라 임대차 제도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미국의 뉴욕, 캘리포니아주,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등의 임대차 안정화 정책에 관한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제도에 관한 입법사례 분석 및 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발표함. </p> <p> </p> <p>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방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갱신청구권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고,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갱신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횟수나 기간의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갱신권을 도입할 경우 전국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제도 도입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적절한 분담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p> <p> </p> <p>과거 전월세난이 일어난 19대 국회에서 계약갱신제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나 법제화되지 못함. 20대 국회에서는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제도를 도입을 2022년까지 연기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확대하겠다고 밝힘. </p> <p> </p> <p>이에 정당,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우리나라 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해외의 세입자보호 정책 사례 연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함.</p> <p> </p> <p>사회 :  김남근 변호사 </p> <p> </p> <p>발제</p> <p>주택임대차 계약갱신제도에 관한 해외의 입법사례 _김제완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p> <p>국내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확대에 따른 제도 개선방안_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p> <p> </p> <p>토론</p> <p>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p> <p>법무부 법무심의관 임성택 변호사</p> <p>서울특별시 주택정책개발센터 정종대 센터장 </p> <p>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p> <p>전국세입자협회 윤성노 운영위원</p> <div> </div></div>
금, 2019/04/12- 19:50
14
0
<div class="xe_content"><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2/621/001/67c2…;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782px;width:549px;"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토론회 개요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제목 : 해외의 세입자보호 정책 사례 연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일시 : 4월 15일(월) 오후 2시- 4시</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주최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박홍근의원실, 김영진의원실</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주관 : 더불어민주당민생연석회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달팽이유니온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현황 및 취지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작년 12월, 법무부는 우리나라 임대차 제도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미국의 뉴욕, 캘리포니아주,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등의 임대차 안정화 정책에 관한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제도에 관한 입법사례 분석 및 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발표함.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방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갱신청구권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고,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갱신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횟수나 기간의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갱신권을 도입할 경우 전국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제도 도입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적절한 분담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과거 전월세난이 일어난 19대 국회에서 계약갱신제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나 법제화되지 못함. 20대 국회에서는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제도를 도입을 2022년까지 연기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확대하겠다고 밝힘.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이에 정당,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우리나라 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해외의 세입자보호 정책 사례 연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함.</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사회 :  김남근 변호사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발제</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주택임대차 계약갱신제도에 관한 해외의 입법사례 _김제완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국내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확대에 따른 제도 개선방안_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토론</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법무부 법무심의관 임성택 변호사</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서울특별시 주택정책개발센터 정종대 센터장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전국세입자협회 윤성노 운영위원</p> <div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div> <div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P8FPdHeH0kgiLLWEtxhI2lJhcJKxY0TK/vie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 </div> <div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div></div>
월, 2019/04/15- 18:05
11
0
<div class="xe_content"><h1 dir="ltr" style="font:500 30px/1.8 ngBold;margin:0pt 0px 0pt -.773pt;text-align:left;color:inherit;text-transform:none;text-indent:0px;letter-spacing:normal;text-decoration:none;word-spacing:0px;">세입자 보호방안 부족한 등록임대주택제도 대폭 개선해야</h1> <h2>집주인에겐 과도한 세제혜택, 계약갱신 등 세입자 보호방안은 부실</h2> <h2>뉴욕 임대의무 10년이상, 임대료 인상 1.5~2.5% 규제, 보유세만 면제</h2> <h2>임대차 관리체계 구축, 등록사항 개선, 임대인 혜택 축소 등 개선해야</h2> <h2>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해 보편적·근본적인 세입자 보호방안 도입해야</h2> <p> </p> <div style="color:rgb(102,102,102);font-size:16px;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normal;text-align:justify;text-decoration:none;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ord-spacing:0px;">오늘(4/16)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등록임대주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1984년부터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임대차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 뉴욕시와 한국의 임대주택 등록제도를 비교하면서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현행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div> <p> </p> <div style="color:rgb(102,102,102);font-size:16px;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normal;text-align:justify;text-decoration:none;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ord-spacing:0px;">현행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는 등록사항이 부실하고, 임대인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며, 임대차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뉴욕시는 임대차 신규등록 시 임대주택의 현황, 임대료 연역까지 등록하도록 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 관리행정에도 활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임대주택의 등록사항이 부실해 임대차 관리행정 및 임차인 정보제공이 어렵습니다.  정부는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를 개선하여 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상세히 등록하게 하고, 지자체는 임차인에게 별도로 고지하도록 해야합니다.</div> <p> </p> <div style="color:rgb(102,102,102);font-size:16px;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normal;text-align:justify;text-decoration:none;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ord-spacing:0px;">등록임대주택 임대인은 의무에 비해 과도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고 등록기간 중에만 보유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4년 또는 8년으로 비교적 단기간임에도 임대의무기간 중 보유세 감면은 물론이고 의무기간이 경과해도 양도소득세까지 감면해줍니다. 한국의 임대료 규제는 연 5%의 상한율을 정하고 있는 반면에, 뉴욕시는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에서 정한 인상률 상한의 제한을 받으며 연 1.5~2.5%로 한국의 절반 수준입니다.</div> <p> </p> <div style="color:rgb(102,102,102);font-size:16px;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normal;text-align:justify;text-decoration:none;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ord-spacing:0px;">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관리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뉴욕시는 임대차 갱신국(DHCR)을 통해 임대차 등록절차, 임대차 갱신승인 및 집행, 임대료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등록임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현재 등록임대주택이 138만 채에 이르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등록임대주택 임차인에게 임대주택 등록사실 및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안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일선 지자체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업무만 겨우 처리하고 있으며, 민간임대주택법 상 의무사항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된 곳조차 거의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연계하여 임대차 관리행정을 위한 전담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일선 지자체는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인원을 대폭 충원해야 하며, 향후 임대주택 관련 분쟁에 대비해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div> <p> </p> <div style="color:rgb(102,102,102);font-size:16px;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normal;text-align:justify;text-decoration:none;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ord-spacing:0px;">지금이라도 임대주택 등록제도를 단순히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차원이 아니라 임대차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및 이를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 확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개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거나 최소한 임대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장기 임대차를 확보하는 한편 더 이상 임대주택 등록이 다주택자의 투기수단이 되지 않도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기간에 상응하도록 축소하여야 합니다. 끝.</div> <p> </p> <div style="color:rgb(102,102,102);font-size:16px;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normal;text-align:justify;text-decoration:none;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ord-spacing:0px;"> </div> <div style="color:rgb(102,102,102);font-size:16px;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normal;text-align:justify;text-decoration:none;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ord-spacing:0px;"> <p dir="ltr" style="line-height:1.8;margin-bottom:10pt;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t;"><span><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 <문재인 정부 등록임대주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슈리포트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enX9HmAYauzmX3XU3xuFiFsSMroxdM-mtVi…; style="background-attachment:scroll;background-color:transparent;background-image:none;background-repeat:repeat;color:rgb(102,153,204);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span style="color:rgb(17,85,204);font-family:Arial;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 </span></a></span></p> <span><span style="font-family:Arial;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yTBeSHqsyNQqjGtVobv8EHwSlui3YSnJxYx…; style="background-attachment:scroll;background-color:transparent;background-image:none;background-repeat:repeat;color:rgb(51,51,51);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span style="color:rgb(17,85,204);font-family:Arial;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 [원문보기/다운로드] </span></a></span></div> <p><i></i></p></div>
화, 2019/04/16- 13:18
1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