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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검증자료 중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 관련 분석지침 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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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검증자료 중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 관련 분석지침 여겨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2- 20:57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보도자료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검증자료 중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 관련 분석지침 여겨

국가연구기관이 편파적인데 정부인사가 과분수이상인 28일 공원위원회 심의 기대할수 없어

총리실 산하 국가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수행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내용 중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15배 이상의 가치가있는 것처럼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경제성분석의 정부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 분석지침』에 따라 총 가치추정을 위한 설문 대상은 무작위로 추출하고, 비사용가치와 지불능력, 적정 적용범위을 설정 등을 통해 총편익을 추정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것으로 환경운동연합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는 최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과정에서, 수요과잉 추정 등 경제성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과 일맥상통하다. 따라서 28읾 예정인 공원위원회가 과연 KEI 『설악산국립공원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자료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준공무원인 KEI가 이렇게 편파적인데, 공원위원의 과반수이상이 공무원과 관련인사를 이루어진 상황이라 결정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건부 가치측정법( CVM기법)은 가상의 시장설정과 설문조사에 의존하여 지불의사액(WTP)을 도출하는 기법이다. WTP는 개인들이 자연을 실제로 이용함으로써 편익을 누리는 사용가치와 비상용가치의 합이 총가치가 된다. 이중 비상용가치의 다시 3가지로 나눠진다. 자신은 이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남겨놓는 선택가치, 존재하는 것만으로 효용을 느끼는 가치인 존재가치, 후손이 미래에 자연자산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가치인 유산가치이다.

KEI의 설악산케이블카 검증 보고서는 설문 대상도 무작위로 추출하지 않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시의 편익 추정 대상을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한 응답자 중 사용의사 있는 대상자만을 측정하고,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의 지불의사가 있는 응답자를 별도의 대상으로 했다. 또한 2008년 설악산 방문객수를 기준으로 범위를 적용하였다. 설악산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중에서도 경관이 뛰어나고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다. 따라서 비사용가치를 감안하면, 2008년 설악산 방문객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지불금액제시에 있어서 지불가능 수준을 고려하여 전문가가 제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보가 제한된 설문 대상자에게 직접 쓰도록 했다. 그래서 산출된 값이 1인당 30,000원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가족 동반 휴양이 늘고 있는 것을 감안, 4인 가족 동반시 케이블카 탑승비용만 12만원이다. 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을때, 타 숙박비나 교통비 식비 등을 감안할 때, 쉽게 지블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표 10>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총 가치 추정치

1인당 WTP 총액 탑승의사를 적용한 총액
5% 절사평균WTP 25,918원 847 억원 458 억원
산술평균 26,360원 861 억원 457 억원
중앙값 30,000원 980 억원 520 억원

<표 10>설악산 케이블카 반대자의 설악산 입장료 총 가치 추정치

1인당 WTP 총액 탑승의사를 적용한 총액
5% 절사평균WTP 4,821원 158 억원 31 억원
산술평균 5,596원 183 억원 36 억원
중앙값 4,500원 147 억원 29 억원

그리고 놀라운것은 KEI가 당해 기관의 경제성 검증 자료 목차 8의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에 기관이 수행하지도 않은 K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앞뒤 내용도 없이 결과만 반 페이지를 떡하니 붙여놓은 것이다. 출처를 밝혔다는 하나 인용수준을 넘어 거의 표절수준인 그대로를 실었다. 물론, 인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하려면 다양한 연구결과 제시를 통해 편파성을 최소화 하여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사안에 대한 검증을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토록 하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전문적인 연구수행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KEI 는 이번에 이러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 오히려 연구기관의 경제성평가를 조작하고, 그 입장에 부합되는 편파적인 논문물을 마치 환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수행한 것 처럼 보고서에 기재 한 것이다.

설악오색 케이블카는 양양군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을 어기고 산양서식지를 은폐하고, 환경정책평가원(KEI)이 오색 방문객수보다 많은 수가 오색케이블카를 탈 것이라며 수요를 부풀렸음이 드러났다(장재연 환경연합 대표/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 또한, 심상정의원에 따르면, 탑승료 수입을 부플리고, 케이블카 개통 첫해 사용자가 30년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개발추진측인 양양군보다 심각하게 경제성을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환경정책평가원(KEI)은 케이블카설치에 따른 환경훼손의 사회적 비용과 환경보전효과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나, 현재의 경제성 평가는 케이블카 운영자 입장에서의 재무성 측면에 치우친 문제들어 경제성분석을 검증했던 그 연구기관이 왜이렇게 변질되었는지 의문이다. 이제 공원위원회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 엉터리 보고서는 심의에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문의: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맹지연 국장 (도시계획학 박사) 010-5571-0617 / [email protected]

2015년 8월 24일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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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연금 사회적 투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더 민주당에서 내놓은 국민연금기금을 이용한 공공임대주택공급 공약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에서는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애써 모아둔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의심부터 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민연금기금으로 담당해야 하는 우려 섞인 판단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벌써 500조를 넘어서고 있다. 이 공적 자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담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익성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 금융시장에서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금융위기에서 보았듯이, 사실상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국민연금기금이 떠받치고 있는 현실에서 금융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의 관리운용 목표가 적립기금을 늘리는 데에만 집중한 나머지 이러한 기금운용 방식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적립기금의 고갈이라는 공포가 오히려 연기금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 놓고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향후 20년 이내 2000조가 넘는 수준까지 증가하는 연기금을 금고에 보관해 놓고 주식과 채권이라는 투자처의 다원화 정도로만 대응하는 것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어떤 수익을 줄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양을 늘리는 재무적 수익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기금을 통해 가입자와 수급자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이는 공적연금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수익을 만들어 냄으로써 사회보험제도의 장기적인 선순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주택건설과 같은 사회적 투자의 의미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노인 빈곤문제에 대한 장기적 대안은 결국 사회의 질이 얼마나 담보되느냐에 달려 있다. 청년세대들이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입자들의 기여금만으로 수익을 내서 초고령 시대를 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번 공약을 계기로 국민연금기금의 역할과 의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전향적 자세가 요구된다.

2016. 3. 9.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수, 2016/03/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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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첨부파일 : [170809] 팩트체크 - 균등화 발전원가 등 (3)  

[팩트 체크] 원자력계의 오류를 바로 잡는다

2022,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더 경제적이다

  지난 731일과 81일 서울경제신문, 중앙일보, 에너지경제신문에서 발전원별 경제성 평가를 할 때 균등화발전원가 외에도 균등화회피비용을 고려해야 하며 그럴 경우 원전이 재생에너지 보다 경제적이라고 기사화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경제학은 잘 모르는 원자력계의 일방적인 정보만 기사화한 언론사들이 틀린 기사를 쓴 겁니다. 서울경제신문만 정정보도를 했습니다.  
주장 : 균등화 회피비용을 고려해야 하며, 그럴 때 원전이 더 경제성이 있다?
원전의 균등화발전원가는 1MWh 당 99.1달러로 육상풍력 52.2달러, 태양광 66.78달러보다 높지만 균등화회피비용은 57.3달러로 태양광 64.7달러보다는 낮아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균등화발전원가는 낮고, 균등화회피비용은 높을수록 경쟁력 있는 발전원! 균등화 회피 비용 ≫ 균등화 발전 원가 ⇒ 경제성이 있는 발전 설비 균등화 회피 비용 ≪ 균등화 발전 원가 ⇒ 경제성이 없는 발전 설비 따라서 균등화 회피 비용이 균등화 발전 원가보다 월등히 낮은 원전은 경제성이 없는 발전 설비, 재생에너지설비의 경제성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 원전은 균등화 회피비용이 균등화발전원가 보다 낮은데, 이는 원전을 건설하는 것보다 원전을 피해서 다른 발전설비를 선택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의미. 반대로 재생에너지원은 회피비용이 더 높으므로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선택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의미.
균등화 발전 원가(비용)?
건설비용, 연료비용, 운영비용만을 고려하는 현재의 발전단가와 달리 환경비용 사회적 비용을 포함한다. 건설에서 폐기까지 모든 비용을 반영하기에 전력을 생한하는 에너지원간 공평한 비용 비교가 가능하다.  
균등화 회피 비용(가치)?
해당 발전설비를 다른 발전설비로 대체할 때 투입해야 하는 최소 비용을 말한다. 특정 발전설비를 건설할 때 “회피 가능한 비용(avoided cost : proxy measure for the annual economic value of a candidate project)”이라는 의미로, 해당 발전설비의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로 해석된다.   <미국 에너지청이 발표한 2022년 균등화발전원가와 균등화회피비용 (단위 : $/MWh)>
  원전 육상풍력 태양광
균등화 발전 원가(비용) 99.1 52.2 66.8
균등화 회피 비용(가치) 57.3 53.2 64.7
  ※ 참고 :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도 2025년 균등화발전원가를 1MWh당 육상풍력 61파운드, 태양광 63파운드, 원전 95파운드로 추정하여, 발전원간 경쟁력을 미국과 똑같이 평가하였다.
 
주장 : 우리나라는 균등화발전원가를 계산하더라도 원전이 경쟁력이 있다?
  사고 위험 비용이 과소평가 되었다. 우리나라 원전은 사고위험비용으로 사건당 5,000억 원의 배상한도를 두고 500억 원의 보험비용을 부담한다. 체르노빌의 원전사고처리비용은 265조 원, 후쿠시마의 원전사고수습 예상비용은 205조원에 이른다(일본경제산업성 추산). 후쿠시마의 사고처리비용은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그런데 고리에서 사고가 난다면 사고처리비용이 수백조 원에 그칠까? 사고확률과 사고처리비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따라 이 비용은 달라질 것이다.   핵폐기장 건설비용, 관리비용이 과소평가 되었다.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비용 53조원, 원전 증가로 64조원으로 늘었지만 적립해 둔 비용 없어 앞으로 전기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중저준위핵폐기장은 애초 계획보다 1조원 건설비용 초과되었다. 세계 원전 보유국 중에서 고준위핵폐기장 건설 성공한 나라 없어 비용 증가 예상된다. 고준위핵폐기물은 최소 10만년간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관리비용은 따로 책정하지 않았다.   원전 해체비용 과소평가 되었다. 우리나라 원전 해체비용은 1기당 6천4백억원 가량인데 해체경험이 있는 영국은 1.85조원, 독일은 3.6조원이다. 실제 이 비용 중 상당액을 적립해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리1호기 폐쇄할 정도의 비용만 확보한 상황이다. 앞으로 폐로 비용 증가와 적립을 위해 전기소비자가 비용 부담을 더 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7. 0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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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0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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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 2016 정책워크숍]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강화방안”

❍ 취지: 500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자본시장과 기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기관투자자로서, 주주로서 국민연금기금은 당연히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함. 그러나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관치 또는 연기금 사회주의 논란으로 의결권에 한정해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 왔으며, 의결권 행사 역시 매우 소극적으로 행사되어 왔음. 또 지난해 삼성-엘리엇 분쟁에서 드러났듯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도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음.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단순히 자산 가치 향상을 위한 재무적 차원이 아닌 국가 경제성장,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사회 전체적인 효용을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성이 있음. 본 워크숍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개선, 강화할 수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

❍ 주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방안”

❍ 일시: 2016년 6월 16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발제: 원종현 박사(국회 입법조사처)_“가입자 이익을 위한 국민연금기금 주주권행사의 필요”

토론: 유철규 교수(성공회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 강정민 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

❍ 참석: 연금행동 집행위원회 및 정책위원회, 국민연금기금 관련 위원회(기금운용위, 실무평가위, 성과평가보상전문위 등) 위원 등

KakaoTalk_Photo_2016-06-16-19-58-01 KakaoTalk_Photo_2016-06-16-19-58-07

*첨부 : 원종현 박사 발제문 _ 가입자 이익을 위한 국민연금기금 주주권행사의 필요

목, 2016/06/1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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