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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검증자료 중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 관련 분석지침 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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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검증자료 중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 관련 분석지침 여겨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2- 20:57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보도자료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검증자료 중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 관련 분석지침 여겨

국가연구기관이 편파적인데 정부인사가 과분수이상인 28일 공원위원회 심의 기대할수 없어

총리실 산하 국가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수행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내용 중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15배 이상의 가치가있는 것처럼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경제성분석의 정부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 분석지침』에 따라 총 가치추정을 위한 설문 대상은 무작위로 추출하고, 비사용가치와 지불능력, 적정 적용범위을 설정 등을 통해 총편익을 추정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것으로 환경운동연합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는 최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과정에서, 수요과잉 추정 등 경제성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과 일맥상통하다. 따라서 28읾 예정인 공원위원회가 과연 KEI 『설악산국립공원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자료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준공무원인 KEI가 이렇게 편파적인데, 공원위원의 과반수이상이 공무원과 관련인사를 이루어진 상황이라 결정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건부 가치측정법( CVM기법)은 가상의 시장설정과 설문조사에 의존하여 지불의사액(WTP)을 도출하는 기법이다. WTP는 개인들이 자연을 실제로 이용함으로써 편익을 누리는 사용가치와 비상용가치의 합이 총가치가 된다. 이중 비상용가치의 다시 3가지로 나눠진다. 자신은 이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남겨놓는 선택가치, 존재하는 것만으로 효용을 느끼는 가치인 존재가치, 후손이 미래에 자연자산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가치인 유산가치이다.

KEI의 설악산케이블카 검증 보고서는 설문 대상도 무작위로 추출하지 않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시의 편익 추정 대상을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한 응답자 중 사용의사 있는 대상자만을 측정하고,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의 지불의사가 있는 응답자를 별도의 대상으로 했다. 또한 2008년 설악산 방문객수를 기준으로 범위를 적용하였다. 설악산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중에서도 경관이 뛰어나고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다. 따라서 비사용가치를 감안하면, 2008년 설악산 방문객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지불금액제시에 있어서 지불가능 수준을 고려하여 전문가가 제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보가 제한된 설문 대상자에게 직접 쓰도록 했다. 그래서 산출된 값이 1인당 30,000원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가족 동반 휴양이 늘고 있는 것을 감안, 4인 가족 동반시 케이블카 탑승비용만 12만원이다. 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을때, 타 숙박비나 교통비 식비 등을 감안할 때, 쉽게 지블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표 10>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총 가치 추정치

1인당 WTP 총액 탑승의사를 적용한 총액
5% 절사평균WTP 25,918원 847 억원 458 억원
산술평균 26,360원 861 억원 457 억원
중앙값 30,000원 980 억원 520 억원

<표 10>설악산 케이블카 반대자의 설악산 입장료 총 가치 추정치

1인당 WTP 총액 탑승의사를 적용한 총액
5% 절사평균WTP 4,821원 158 억원 31 억원
산술평균 5,596원 183 억원 36 억원
중앙값 4,500원 147 억원 29 억원

그리고 놀라운것은 KEI가 당해 기관의 경제성 검증 자료 목차 8의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에 기관이 수행하지도 않은 K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앞뒤 내용도 없이 결과만 반 페이지를 떡하니 붙여놓은 것이다. 출처를 밝혔다는 하나 인용수준을 넘어 거의 표절수준인 그대로를 실었다. 물론, 인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하려면 다양한 연구결과 제시를 통해 편파성을 최소화 하여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사안에 대한 검증을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토록 하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전문적인 연구수행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KEI 는 이번에 이러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 오히려 연구기관의 경제성평가를 조작하고, 그 입장에 부합되는 편파적인 논문물을 마치 환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수행한 것 처럼 보고서에 기재 한 것이다.

설악오색 케이블카는 양양군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을 어기고 산양서식지를 은폐하고, 환경정책평가원(KEI)이 오색 방문객수보다 많은 수가 오색케이블카를 탈 것이라며 수요를 부풀렸음이 드러났다(장재연 환경연합 대표/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 또한, 심상정의원에 따르면, 탑승료 수입을 부플리고, 케이블카 개통 첫해 사용자가 30년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개발추진측인 양양군보다 심각하게 경제성을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환경정책평가원(KEI)은 케이블카설치에 따른 환경훼손의 사회적 비용과 환경보전효과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나, 현재의 경제성 평가는 케이블카 운영자 입장에서의 재무성 측면에 치우친 문제들어 경제성분석을 검증했던 그 연구기관이 왜이렇게 변질되었는지 의문이다. 이제 공원위원회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 엉터리 보고서는 심의에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문의: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맹지연 국장 (도시계획학 박사) 010-5571-0617 / [email protected]

2015년 8월 24일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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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요청]

“내일도 4월 16일입니다.”

[세월호참사 2년 기억.약속.행동 문화제]

 

*2016. 4. 16(토) 오후7시/ 광화문 중앙광장

(민변은 세종문화회관 계단 민변깃발로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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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일은 우리 아이들이 수학여행에서 무사히 돌아왔다면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되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일 입니다.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절대 잊지 않겠다던 약속, 내일 꼭 투표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2. 얼마전 진행되었던 세월호 특조위 2차 청문회에서는 해수부가 2015년 8월까지 미수습자 9명의 시신유실 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인양 후의 계획 조차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인양 실패를 대비해 재보험 가입만 준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국정원과 청해진 해운은 수시로 만나온 특별한 관계로 침몰 당시 수차례 문자 및 전화를 했으며, ‘가만히 있으라!” 방송은 청해진 해운이 지시했다는 사실 또한 밝혀졌습니다.

3. 그러나 여전히 이 엄청난 사실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여전히 진실은 저 깊은 진도 앞바다의 맹골수도에서 인양되지 못했습니다.

304명의 목숨에 물이 차올랐던 그날로부터 2년,

하지만… “내.일.도.4.월.1.6.일.입.니.다. ”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4월 16일 토요일 저녁 7시,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되는 <세월호참사 2년 기억.약속.행동 문화제>(민변집중/당일 연락처 : 010-2733-7011 장연희 사무차장)에 함께 하시어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나눠주시기 바라며, 오전 10시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진행되는 <세월호참사 2년 기억식>, 오후 진실을 향한 걸음 <416걷기>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4.16 2주기 공식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302-703452,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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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화, 2016/04/1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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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논평]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날짜 : 2016. 6. 2.(목)

[논   평]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엘리엇 분쟁으로 촉발된 삼성가의 합병 문제가 법원의 심판을 받고 있다. 가입자인 국민들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결과적으로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경영승계 과정을 지원하면서 일으킨 파장이다. 현재 삼성물산의 일부 주주들은 제일모직과의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 불리하게 적용되었으며, 주식매수청구 가격도 낮게 책정되었다는 소송을 냈고, 지난달 31일 고등법원에서 판결은 1심을 뒤집고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판결문을 통해 당시 합병에 찬성 의견을 낸 국민연금의 행보가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은 단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경영승계 과정을 노골적으로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최대 주주로서 오히려 앞장섰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결정됐다는 논란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합병에 찬성했다. 또 국민연금은 합병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지속적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저가 매도하고, 합병 결의일 이후에는 삼성물산 주식을 고가 매수하면서 제일모직 주식을 매도하여 국민연금의 자산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삼성가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기금운용본부는 아이에스에스(ISS)·글래스루이스·서스틴베스트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업체들의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또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합병 찬성을 결정하였다. 기금운용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내부적으로 찬성 또는 반대하기 어려운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요컨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은 매우 비상식적인 측면이 존재했고, 결과적으로 ‘삼성특혜’ 의혹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국민연금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철저하게 훼손한 행태였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번 행각을 통해 최소한 자본시장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 방기와 주가 조작의 사기와 그에 따른 소액주주의 피해 조장, 그리고 비민주적인 운영까지 점입가경의 사태를 저질러 놓고, 공적연기금의 주인에게는 그 어떠한 해명과 사과도 없는 후안무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재벌의 일방적인 후진적 경영으로 인하여 훼손된 가입자의 가치를 차치하더라도, 오히려 재벌의 편법적인 경영 행태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이 공적연기금으로서의 공익성과는 무관하게, 최소한의 선량한 관리자 의무도 지키지 않은 채 이런 일을 자행했다는 사실은 낙후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문제를 또 다시 드러낸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분명한 철학이나 입장 없이, 가입자인 국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상황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고, 주주권을 행사한데 있다. 앞으로도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재벌이나 해외투기자본에 활용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의결권 및 주주권의 행사 문제가 비단 연금자산 운용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과 함께 국가 전체적인 투명성 및 손실보호에도 실제적으로 작용함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이 재벌이나 해외투기자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삼성가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 의사결정을 주도했던 기금운용본부와 복지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다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2016년 6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첨부 : 보도자료 1부.  끝.

목, 2016/06/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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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민변 20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단체입니다. 민변은 15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에 대한 변론지원,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및 대안 제시, 여론형성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변과 함께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을 현장에서 느끼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활동에 동참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선발 분야 및 활동내용

모집단위 우대조건 활동내용 모집인원
공익인권

변론센터

▷ 국내외 입법, 판례자료 모니터링 능통자 ▷ D/B 구축▷언론모니터링

▷ 소송관련자료 리서치 등 공익변론센터 업무 보조

▷ 시민을 위한 작은 변론이야기 기획 및 작성

2
언론·대외협력 +개혁입법 분야 ▷ 입법 모니터링 능통자

▷ 개혁입법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

▷ 언론·대외협력 : 언론 모니터링(민변에 대한 보도, 사법 감시)

▷ 개혁입법모니터링

▷ 민변 대외협력 업무 지원

▷ 민변 팟캐스트 방송 제작 지원

1
국제팀 ▷ 유엔인권메커니즘 및 국제인권법에 관심 있는 사람 ▷ 유엔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한 국내인권 현안 및 민변 현안 유엔 대응 업무에 참여

▷ 민변 내 국제 업무 및 국제네트워킹에 참여

1
사법정책 분야 ▷ 모니터링 능통자

▷ 사법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

▷ 사법 분야 법률안 모니터링

▷ 사법 분야 언론 모니터링

▷ 이슈페이퍼 발간 보조

1

 

2. 공통 활동내용

○ 운영 프로그램 : 전체 오리엔테이션, 소속 팀 업무 수행, 회원 인터뷰, 단체 및 인권 현장 방문, 주간조회, 각 위원회 위원장+담당자 초청하여 위원회 활동 공유, <이주의 변론> 등 읽기모임, 각종 기자회견 및 토론회 참여, 재판 방청 등

○ 자율 활동: 민변의 15개 위원회(여성인권, 소수자인권, 아동인권, 노동, 환경보건, 사법, 과거사청산, 교육청소년, 국제연대, 국제통상, 디지털정보, 민생경제, 통일, 미군문제, 언론 위원회), 각종 TF팀, 대리인단 회의 참관, 활동 참여

○ 개별 자원활동가의 진로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력

 

3. 활동기간

○ 2018년 9월 초~2019년 1월 말 (5개월)

 

4. 활동조건

○ 주 2일 이상 출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제외)

○ 5개월 동안 총 240시간 이상 활동

– 주 2일 이상과 240시간 이상 활동시간 충족 시에만 수료증 발급

○ 무급 자원활동 (단, 식비 및 업무 관련 활동시 교통비 지급)

※ 업무시간은 화요일~금요일 / 오전 10시~오후 6시

 

5. 접수 및 발표

○ 서류 접수기간 : 8월 6일(월)~8월 22일(수) 24시까지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8월 24일(금) / *개별통지

○ 서류 합격자 면접 : 8월 27일(월) ~ 8월 28일(화) 양일간

○ 최종 합격자 발표 : 8월 29일(수) / *개별통지

○ 20기 자원활동가 오리엔테이션 : 9월 4일(화) 오후 4시, 민변 대회의실

※ 서류접수는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발 심사목적 이외 다른 용도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6. 접수방법

○ 민변 홈페이지(www.minbyun.org) -> 공지사항 -> 민변 20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 홈페이지 공지사항 ‘20기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에 첨부되어 있는 지원서 양식을 다운 및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접수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지원서 발송 시, 이메일 제목은 “민변 20기 자원활동가 지원”으로, 첨부 파일명은 “20기 자원활동가_지원자 이름_지원 분야.hwp”로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 홍길동이 공익인권변론센터에 지원한다면, ‘20기 자원활동가_홍길동_공익인권변론센터’)

※ 반드시 첨부된 지원서 양식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에 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넣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동아리나 학회 이름보다는 모임의 성격을 적어주세요. (예 : ‘토론동아리’, ‘교지편집부’)

 

7. 문의

○ 담당 : 자원활동가팀(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

※ 자원활동가 선발과 관련된 문의는 담당자 이메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변 20기 자원활동가 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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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8/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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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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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에서는 참여연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참여연대, 함께그리는 대한민국(16개단체 참여) 공동주최로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토론회 취지 및 목적

 헌법상의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여 법적 기구와 절차에 의하지 않은 비선조직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고 이러한 비선조직들이 대통령이 부여한 사적권력에 편승하여 국가의 예산과 모금된 자금을 사적으로 편취하려 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 틀림없음.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신뢰상실로 이어져 더 이상 대통령에게 헌법상의 직무를 맡길 수 없다는 퇴진요구가 들끓고 있음.

 그러나 대통령이 퇴진해야 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언론에서 연속적으로 폭로되고 있는 대통령과 그 비선조직들의 국정농단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헌법상의 어떤 원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분석되지 못하고 있음. 전례가 많지 않은 대통령이 퇴진 이후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거국중립내각, 선거관리내각 등 여러 논의가 있으나,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퇴진 사례, 한국의 이승만 하야 사례 등에서 보이는 정국수습과 선거관리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 또한 그 사이 검찰은 “직권남용죄”란 제한된 틀 내에서 수사를 한정지으려 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수사를 받겠다는 의도도 검찰과 조율된(?) 상태에서 제한된 틀 내의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음. 이에 법률전문단체들과 법률전문가들이 대통령과 그 비선조직들의 국정농단 행위가 어떤 헌법질서 위반과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퇴진 이후의 헌정질서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를 국민들에게 밝히는 토론회를 긴급하게 개최할 필요가 있음.

  1. 토론회 프로그램

 일시․장소: 2016. 11. 10.(목) 10:00~12:00, 민변 대회의실

 세부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비고
1인사말 10:00-10:10 주관 단체 대표 인사말 (각 3분씩)
2토론회  

 

10:10-10:30

 

 

 

 

10:50-11:10

 

 

11:40-12:00

 

발표 1.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석과 책임

발표 2.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대통령 중대범죄 어떻게 봐야하는가

발표 3. 송기춘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정국수습 방안의 헌법적 평가와 퇴진 이후 상황의 헌법적 전개

 

토론 3명(각 10분씩)

– 김동춘 교수(성공회대 사회학과)

–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종합 정리

 

화, 2016/11/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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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고] 제13대 민변 회장, 감사 후보 등록 및 정견발표회

 

1.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 ‘제13대 민변 회장, 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정 공고’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2월 20일(화) 회장, 감사 후보자 등록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3.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2월 20일(화) 이메일을 통해 김호철 회원이 회장 후보등록을, 최영동/ 황정화 회원이 감사 후보등록을 하였습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이후(2. 21)부터 선거등록 이후 현장투표 선거일 전날(3. 11.)까지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4. 회장 후보자인 김호철 회원의 정견발표회는 2018. 2. 26. (월) 19:00, 민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견발표회에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5. 이번 13대 민변 회장, 감사선거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선거관리위원회(02-522-7284, [email protected])로 연락해주십시오.
 
6. 감사합니다.

 

13대 회장감사 선거 일정
내용 시기
선거 운동기간 2018. 2. 11.(일) ~ 3. 11.(일) (선거등록이후 현장투표 선거일 전날까지)
정견발표회 2018. 2. 26.(월) 19:00, 민변 대회의실
온라인투표 2018. 2. 28. (수) ~ 3. 9.(금) 오후 6시까지
현장투표일 2018. 3. 12.(월) 오전 8시~오후6시까지, 민변본부사무실
개표일 2018. 3. 12.(월) 오후 6시 이후
총회일 2018. 5. 25.(금)
민변 회장 및 감사 후보 등록공고

◌ 회장 후보 : 김호철 변호사

◌ 감사 후보 : 최영동, 황정화 변호사

회장 후보자
◌ 김호철 변호사
– 1991 사법연수원 20기 수료
– 1994 법무법인 동부종합법률 사무소 구성원 변호사, 민변가입
– 2006~2008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 2006~201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위원
– 2011 법무법인 한결 구성원 변호사
– 2014~현재 민변 부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환경부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위원,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
– 2000~2002 환경위원회 위원장
– 2002~2004 출판홍보위원회 위원장
– 저는 변호사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공익활동을 하고자 민변에 가입하였고, 민변회원의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제 역량과 수준에 맞는 정도의 공익변론과 공익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성과는 미미하고 부끄럽습니다. 민변의 존재와 여러 존경하는 선배, 동료 그리고 후배님들의 활동은 법률사무소를 경영하며 일상에 쫓겨 살아가는 저에게 언제나 삶의 등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민변에 진 큰 빚을 조금이나마 갚고자 회장의 길에 나서는바, 회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여러 회원님의 심부름꾼으로 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후보자
◌ 최영동 변호사
– 1998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 1999 변호사 등록 및 변호사 개업/ 민변 가입 환경위원회 소속
– 2018 ~ 현재 법무법인 로원 변호사
– 최영동 변호사입니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여러 민변 회원님들에게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를 위해 딱히 열심히 일한 적이 없어서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 이번 기회에 미력이나마 봉사하고자 감사직에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정화 변호사
– 2005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 현재 법무법인 향법 구성원 변호사
– 2006. 우리모임 입회 이후 여성인권위원회, 환경보건위원회에서 활동
– 현재 우리모임 가습기살균제피해공동소송대리인단 단장으로 활동
– 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위원
– 현 서울여성의전화 전문위원
– 현 도봉구 법률자문
– 현 녹색운동연합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 현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공동대표
– 현 환경부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 변호인단

 

2018년 2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민 경 한 (직인생략)

수, 2018/02/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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