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태국: ‘푸켓완’지 기자들 무죄 선고로 인권에 작은 진전 이뤄

지역

태국: ‘푸켓완’지 기자들 무죄 선고로 인권에 작은 진전 이뤄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2- 18:15

0902_thai_3

태국에서 인신매매에 관한 기사를 인용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은 기자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 환영할만한 행보이나, 처음부터 두 사람이 법정에 서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태국 법원은 9월 1일 명예훼손 및 컴퓨터범죄법 위반으로 기소된 온라인 언론매체 푸켓완(Phuketwan)의 앨런 모리슨 편집장과 추티마 시다사티안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태국 컴퓨터범죄법의 해당 조항은 제3자 또는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방법으로 날조 또는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두 사람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은 로힝야족 이민자들의 인신매매에 태국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분석해 퓰리처상까지 수상했던 로이터통신의 2013년자 기사에서 한 단락을 인용한 것을 태국 해군이 문제삼고 항의한 것이 원인이었다.

조세프 베네딕트(Josef Benedict)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캠페인국장은 “이들 언론인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긍정적인 판단이나, 이들이 수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던 것은 차치하더라도 처음부터 법정에 서지 말았어야 했다는 점도 사실이다. 태국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을 고집함으로써 또다시 표현의 자유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모호한 표현으로 이루어진 컴퓨터범죄법은 독립적인 언론의 입을 막고 탄압하는 도구로 오용되고 있다. 인권침해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태국의 국제법상 의무에 따라 즉시 폐지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베네딕트 국장은 “이번 사건은 2014년 군부정권이 수립된 이래로 계속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매체에 대한 탄압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다. 태국 정부는 말로만 인권을 논할 것이 아니라, 점차 늘어가는 양심수들에 대한 기소와 처벌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억압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Thailand: Acquittal of Phuketwan journalists small step in the right direction

The acquittal of two journalists in Thailand – on trial for reproducing parts of an article on human trafficking – is a welcome move for freedom of expression, but the two should never have had to stand trial in the first place,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acquittal of these two journalists is a positive decision, but the fact is that they should never have had to stand trial in the first place let alone face the possibility of years in jail.”
Josef Benedict, Amnesty International’s South East Asia Campaigns Director.
The online news outlet Phuketwan’s editor Alan Morison and reporter Chutima Sidasathian were today found not guilty of criminal defamation and for violating a provision of the Computer Crime Act. The measure penalizes importing forged or false digital information in a manner likely to cause harm to a third party or the public.

The charges – brought following a complaint by the Thai Royal Navy – stem from one paragraph copied from a Pulitzer Prize-winning article by Reuters, that examined Thailand’s role in the trafficking of Rohingya migrants, published in 2013.

“The acquittal of these two journalists is a positive decision, but the fact is that they should never have had to stand trial in the first place let alone face the possibility of years in jail. The Thai authorities have again shown their disregard for freedom of expression by pursuing this case,” said Josef Benedict, Amnesty International’s South East Asia Campaigns Director.

“Vaguely worded provisions of the Computer Crime Act are being misused as a tool to silence and harass independent media. This law contains provisions which violate human rights and should be repealed or amended immediately to comply with Thailand’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his is just the latest in a long line of attack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media outlets since the military seized power in 2014. Thailand’s authorities must stop paying lip service to human rights – unlawful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must be lifted immediately, including criminal charges and sentences against the growing numbers of prisoners of conscience.”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9년 말 중국 후베이 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2019-nCov)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월 초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는 전세계 24,5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490명이 주로 후베이 성에서 사망했으며, 총 확진자는 24,30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중국 이외에도 현재 25개 국가 및 지역으로 확산된 상태다.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이 검열, 차별, 임의 구금과 인권침해를 동반해서는 안될 것이다.

니콜라스 베클란

 

전염병에 대응하는 방식은 수백만 명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건강권이지만, 이외에도 침해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여러 가지다.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지역국장은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이 검열, 차별, 임의 구금과 인권침해를 동반해서는 안될 것이다”라며 “인권침해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을 오히려 저해하며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초기 검열

중국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와 이 바이러스가 공중보건에 미치는 위험에 대한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2019년 12월 말, 우한의 의사들은 지난 2002년 중국 남부에서 발생했던 중증급성호흡증후군(SARS)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그러나 이들이 제기한 의심은 즉시 묻혔고 이들은 “루머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지역 정부의 처벌을 받았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중국의 의료 전문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경고하려 했다. 중국 정부가 위험 요인을 은폐하려 하지 않았다면 국제 사회는 더욱 시의 적절한 방식으로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달 뒤 게재된 한 온라인 게시물은 대법원이 우한 당국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문제 제기는 처벌 받은 의료진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비춰졌다.

중국은 세계보건기구에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막으려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펼쳐왔다.  바이러스 발생의 심각성을 되도록 은폐하려 한 노력은 정부 최고위층에서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건강권

우한의 의료 제도는 현재 포화 상태다. 의료 시설과 의료진들은 막대한 규모로 커진 신종 코로나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몇 시간 동안 대기하고도 병원 진료를 거부당한 환자들도 많다. 의료 시설에서는 필요한 진단 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중국은 우한을 비롯해 다른 지역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적절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전염병 확산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예방과 치료도 중요하다. 신종 코로나 사태의 대응에 건강권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WHO는 중국의 대응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추켜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이 방식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환자들은 대중교통 폐쇄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했으며 사망자의 집에서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세계인권선언(UDHR)이 보장하는 건강권에는 치료를 받을 권리, 정보를 접할 권리와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차별 금지, 동의 없이 치료를 받지 않을 자유 등 중요한 권리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

 

계속되는 검열

뉴스를 통제하고 부정적인 보도를 막으려는 중국 정부의 완고한 태도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타당한 정보조차도 지속적으로 검열 중이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 수도 없이 많은 기사가 검열되었다. 베이징 청년보의 자회사와 카이징 등 주류 언론사의 기사도 마찬가지였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중국 정부는 의료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하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보 중 일부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위험을 더욱 증가시키고 효과적인 대응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협박당하는 활동가들

SNS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려는 사람들도 중국 정부의 표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직설적인 발언을 자주 하는 변호사이자 시민 언론인인 첸 치우시는 우한 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을 업로드했다가 중국 정부로부터 검열과 조사 명령 등의 탄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우한 주민인 팡 빈 역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시신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이후 정부에 잠시 체포되기도 했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바이러스에 관한 허위 주장에 반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문제에 관한 정당한 기사 및 SNS 콘텐츠까지 차단하는 것은 공중 보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짜 뉴스” 통제에 억압된 표현의 자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인근 국가로 전파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한 보도를 통제하려는 경향도 확산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는 신종 코로나 사태 발생에 관한 “가짜 뉴스”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거나 벌금이 부과되었다.

 

정부는 잘못된 정보를 막고, 시기 적절하고 정확한 보건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반드시 적절하고 정당해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니콜라스 베클란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정부는 잘못된 정보를 막고, 시기 적절하고 정확한 보건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반드시 적절하고 정당해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한 중국의 대응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안정성’이라는 명목으로 정보를 제한하고 논의를 차단하는 것은 중대한 위험을 동반하며 끔찍한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차별과 외국인 혐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한 출신 사람들은 증상이 없는 경우라도 중국에서 호텔 투숙을 거절당하거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고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반중국 또는 반아시아적 외국인 혐오가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도 있다. 한국과 일본, 베트남의 일부 식당에서는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았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시위대가 중국인 호텔 투숙객들에게 퇴실을 요구하기도 했다. 프랑스와 호주 언론은 신종 코로나 사태 보도에서 인종차별주의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 세계의 아시아인 지역사회가 위축되었으며, 프랑스에서는 #JeNeSuisPasUnVirus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해시태그가 트위터 인기 트렌드에 올랐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중국 정부는 차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세계 각국 정부 역시 중국인과 아시아계를 표적으로 인종차별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무관용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세계가 이번 사태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경을 넘어선 연대와 협력뿐”이라고 말했다.

 

국경 통제와 격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해 많은 국가들이 중국 또는 인근 아시아 국가를 방문한 사람들의 입국을 막고 있으며, 엄격한 격리 조치를 부과하기도 한다. .

호주 정부는 호주인 수백 명을 크리스마스 섬의 이민자 수용소로 보냈다. 이 수용소는 구금된 난민들이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던 점 때문에 호주 의료협회에서도 처우 조건이 “비인도적”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 곳이다.

파푸아뉴기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필리핀에서 귀국하려던 일부 파푸아뉴기니인 유학생들은 비행기 탑승을 제지 당해 필리핀에 발이 묶여 있다.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면 이는 반드시  정해진 시간 안에, 적절하고도 정당한 목적을 고려해 부과되어야 한다. 보다 엄격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가능한 자발적이고 차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부과될 때에만 격리 조치가 국제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 격리 방식 또한 안전하고 정중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격리된 자들의 권리는 충분히 존중 받고 보호받아야 하며, 의료 서비스와 식량 및 기타 필수품 제공을 보장받을 권리 역시 마찬가지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각국 정부는 매우 힘겨운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한편,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한 의료적 지원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 2020/02/08- 01:02
1
0
인공임신중절 비범죄화 시위 포스터를 들고 있는 여성

인공임신중절 비범죄화 시위 포스터를 들고 있는 여성

 

새로 취임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andez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인공임신중절(낙태) 합법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마리엘라 벨스키Mariela Belski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사무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르헨티나 의회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위해 투쟁해온 수만 여성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제 아르헨티나는 인공임신중절을 합법화하는 다른 국가들과 뜻을 함께하고,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인공임신중절 수술과 작별을 고해야 할 때다.”

 

아르헨티나 의회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위해 투쟁해온 수만 여성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제 아르헨티나는 인공임신중절을 합법화하는 다른 국가들과 뜻을 함께하고,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인공임신중절 수술과 작별을 고해야 할 때다.

마리엘라 벨스키,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사무국장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받을 권리는 하나의 인권이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에서 인공임신중절은 여전히 불법이며, 임신부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험한 상황이거나 강간에 의한 임신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인공임신중절 합법화는 아르헨티나의 역사적인 도약이 될 것이다. 여성은 권리를 존중 받고 인정받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배경
2018년 8월, 아르헨티나 상원에서 인공임신중절 합법화를 위한 역사적인 표결이 진행되었으나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여성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를 ‘일시적인 후퇴’로 보고, 앞으로도 맞서 싸울 것을 약속했다. 수만 명의 여성들이 거리에 나와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위한 목소리를 냈고, 계속해서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자 했다.

지난해 초,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자는 임기가 시작되는 2019년 12월 10일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인공임신중절 합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관련 논쟁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공중 보건 문제”라고도 덧붙였다.

비범죄화 및 합법화에 관한 논쟁을 통해 인공임신중절은 아르헨티나의 국가적인 의제로 공고히 자리잡게 되었다. 이 문제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 또한 더욱 강경해졌다.

 

온라인액션
아르헨티나: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

3,480
명 참여중
탄원 서명하기
수, 2020/03/11- 00:40
1
0
그리스 국경 강 건너에서 강을 바라보고 있는 난민들

그리스 국경 강 건너에서 강을 바라보고 있는 난민들

 

터키-그리스 국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리아 이들리브 지역에서는 정부군의 민간인 공습이 계속되어 왔다. 결국 수십만 명의 난민들이 인근에 있는 터키의 국경으로 몸을 피했다. 해당 국경은 2016년부터 폐쇄된 상태였다. 2020년 2월 27일, 터키는 국경을 다시 열었고 자국을 통해 유럽으로 넘어가는 난민을 더 이상 막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터키에 머무르고 있던 시리아 난민은 360만 명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국경 폐쇄로 터키에 갇혀있던 절박한 사람들은 이번 터키 정부의 발표 후 터키와 맞닿은 유럽 그리스 국경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경은 터키 측에서만 개방된 것이었다. 국경지대에 도착한 사람들을 맞이한 것은 중무장한 그리스 국경수비대와 최루가스, 고무탄, 레이저 와이어였다.

 

그리스 당국은 난민에 어떻게 대응했나?

그리스는 유럽연합EU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비인도적인 조치를 모두 동원해 난민에 대응했다. 보안군은 최루가스를 발사하고 그리스 해변에 정박하려는 구명 보트를 쫓아냈다. 이 밖에도 그리스 정부는 망명 신청 등록을 일시적으로 유예했으며, 비정상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은 모두 별도의 심사 없이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951년 난민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규정된 그리스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회의장에서 서로 손을 잡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정상들

회의장에서 서로 손을 잡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정상들

 

유럽 국가들과 터키는 시리아 난민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왔나?

2016년 3월, EU와 터키는 그리스 섬으로 들어온 비호 신청자들을 터키로 돌려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터키는 사람들이 자국 영토에서 유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에 합의하고 그 대가로 EU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받았다. 그 결과, 그리스로 들어왔던 많은 난민들이 터키로 송환되었다. 현재도 수천 명의 남녀와 어린이들이 그리스 섬에 갇힌 채 망명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다수는 추운 날씨와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텐트에서 잠을 자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이번 국경지대 상황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EU 국가 지도자들은 그리스의 적대적인 접근 방식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 유럽의회 의장은 그리스가 난민 입국을 저지하는 유럽의 “방패”라고 표현했고, 유럽 국경수비대를 배치하는 등의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발언은 유럽을 난민으로부터 ‘지켜낸다’는 인상을 주지만 이는 잘못된 프레임이다. 국경지대의 난민과 이주민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온 사람들일 뿐이다. EU법과 국제법에 따라 난민과 이주민들은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그리스 국경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의 얼굴

그리스 국경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의 얼굴

 

시리아 난민들은 왜 유럽으로 가고자 하는가? 터키에 계속 머물 수는 없는 것인가?

터키에 거주하는 난민들의 생활은 매우 어렵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터키가 국제난민법에 완전히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터키에서는 유럽 시민만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 외의 사람은 제한적 또는 조건부 보호 조치만을 받을 수 있으며,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밖에도 문제는 다양하다. 근로 가능한 연령대의 시리아 난민 중 취업 허가를 받은 사람의 비율은 1.5%에 불과하다. 많은 난민들이 직업이 없거나 비공식적인 일자리를 통해 착취당하기 쉬운 상태다. 이스탄불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난민 등록을 전면 중단했기 때문에, 많은 시리아인들이 난민으로 등록하거나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제앰네스티 기록에 따르면 터키 당국은 난민들을 강제로 시리아로 돌려보내려 하고 있다. 난민들은 구타를 당하거나, “자발적”으로 시리아로 돌아가겠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하도록 협박을 받고 있다. 강제로 전쟁터에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난민들이 더 안전한 장소를 향해 터키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터키-그리스 국경지대에 있는 사람은 모두 시리아 난민인가?

아니다. 국적은 다양하다. 그러나 모두 터키에 거주하고 있었거나 터키를 경유하던 사람들이다.

터키의 난민 대다수가 시리아 출신이지만,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국민들도 있다. 이들이 터키를 떠나 유럽으로 향하려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가족이 다른 국가에 있거나,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고 싶을 수도 있다.

시리아 위기에 대응한다는 것은 터키에 있던 다른 난민들에게 제공되던 자원이 분산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비 시리아 난민은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미르 등의 터키 대도시에서 거주할 수 없다. 2019년, 구호단체 레퓨지 인터내셔널Refugees International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터키에서 신분증을 얻기가 어려운 현실이 충격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합법적인 일자리와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유럽이 전쟁 난민이 아닌 사람들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살던 집과 가족, 지인 등 자신의 모든 삶을 버리고 위험하고 불확실한 경로를 통해 새로운 나라로 이동해야 하는 심정을 상상해보라. 이는 누구라도 가볍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엄청난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일이다.

고향을 떠난 정확한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존중 받고 존엄한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비호 신청자들은 전쟁을 넘어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또는 특정 집단에의 소속을 이유로 개별적인 박해에 시달렸을 수 있다.

언론과 극우 정치인들은 난민들이 유럽에서 “쉬운 삶”을 살아가려 한다는 악의적인 이야기를 퍼트리곤 한다. 한편 유럽 전역의 정부가 이주민과 난민에게 가혹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다. 해당 정책들은 종종 국가의 인권적 의무를 위반한다.

유럽으로 들어오려는 난민을 막는 것에 집중한 결과, 이들을 돕던 인도주의 활동가들은 체포되었고 구조선은 몰수되었다. 국경이 폐쇄되면서 수많은 난민들이 그리스 섬의 열악한 환경에 발이 묶이거나, 리비아의 구금 시설에서 고문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불 앞에서 몸을 녹이는 시리아 난민 어린이

불 앞에서 몸을 녹이는 시리아 난민 어린이

앰네스티가 바라는 변화는 무엇인가?

유럽은 난민에 대한 정당한 수준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그 대신, 그저 안전한 곳 또는 더 나은 삶을 찾으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요새를 세웠다. 그러나 벽을 세운다고 이동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다. 인명피해만이 늘어날 뿐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유럽 국가들이 국제법을 존중하고, 비호 신청자가 공정하고 효과적인 망명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푸시백, 집단 추방, 불법 송환 등의 부당한 국경 통제 관행 또한 중단해야 한다.

유럽 국가들은 그리스 섬에 있는 비호 신청자들이 가족 및 인도주의 비자 등을 통해 즉시 이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금, 2020/03/13- 19:55
1
0

 

클릭하면 큰 이미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욱 위험한 상태에 놓인 전 세계 모든 양심수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한다.
사우로 스카펠리Sauro Scarpelli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부국장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교도소는 바이러스 확산에 가장 취약한 장소 중 하나다. 정부는 모든 수감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 평화적으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모든 사람들을 석방하는 것도 마찬가지” 라고 말했다.

양심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위험한 환경 속에 자의적으로 구금되어 있다. 전세계의 많은 교도소가 과밀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이다. 때문에 구금자들은 물리적 거리 두기, 정기적인 손 씻기 등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다. 양심수 역시 같은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양심수는 평화적으로 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계 각지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현재까지 수천 건 이상의 양심수가 구금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중 양심수로 선정한 150여명의 석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루벤 곤잘레스

루벤 곤잘레스

 

루벤 곤잘레스Rubén González가 대표적인 예다. 베네수엘라의 한 노조 회원이었던 그는 2018년 11월 29일 국영 광산 회사 직원들의 노동권을 옹호하며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다가 임의로 체포되었다. 루벤은 군 장교를 공격한 혐의로 징역 5년 9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후 유죄를 선고받았다. 루벤의 유죄를 입증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는 없었고, 그의 구금과 재판은 명백히 정치적인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루벤은 이미 신부전증과 고혈압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더욱 높다.

 

나스린 소토데

나스린 소토데

 

이란의 인권변호사 나스린 소토데Nasrin Sotoudeh 역시 양심수다. 2018년 6월 13일 체포된 그는 두 차례의 매우 불공정한 재판 끝에 징역 38년 6개월형과 채찍질형 148대를 선고받았다. 나스린은 “부패와 매춘을 조장”하고 “히잡 없이 공공장소에 나타나 공개적으로 죄를 범한 것”, 히잡강제착용에 반대하는 활동 및 사형 반대 활동을 벌인 것을 관련한 혐의로 받고 있다.

 

온라인액션
이란: 히잡법에 반대하다 채찍형을 선고받다 / 나스린 소토데

11,841
명 참여중
탄원편지 보내기

 

정부는 나스린의 여러 합법적인 활동을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인용했다. 그 내용에는 나스린이 히잡을 벗은 채 교도소에 방문한 것, 히잡강제착용 반대 시위를 하던 여성들이 폭력적으로 체포당하고 구금된 것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한 것, ‘점진적 사형폐지를 위한 캠페인Campaign for Step by Step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과 같은 인권단체에 소속된 것 등이 있었다.

 

에미르 우세인 쿠쿠

에미르 우세인 쿠쿠

 

크리미아 타타르인 에미르 우세인 쿠쿠(Emir-Usein Kuku)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점령하고 있던 중 벌어진 강제 실종 등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비판한 사람이다.

에미르는 2016년 2월부터 아내, 아이들과 분리된 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11월 12일, 러시아의 한 군사법원은 에미르와 피고인 5명(무슬림 알례프Muslim Aliev, 바딤 시루크Vadim Siruk, 엔베르 베키로프Enver Bekirov, 아르센 드제파로프Arsen Dzhepparov, 레파트 알리모프Refat Alimov)에게 날조된 테러 관련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장기간에 걸친 불공정 재판 끝에, 이들은 최소 7년, 최대 19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6명 모두 양심수로 보고 있다.

사우로 스카펠리 부국장은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유행하는 가운데 누군가를 부당하게 구금하는 것은 잔인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모든 사람의 인권이 코로나19 대응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에도 모두가 평화적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공정하고 관용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수의 석방뿐만 아니라, 교도소의 인구 과밀을 완화하는 등 감염병 유행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아동, 미결 구금 상태에 있는 사람들, 노인 및 기저질환 보유자 등 특별히 위험한 사람들에 대해 조기, 임시 또는 조건부 석방을 고려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사회와 비슷한 수준으로, 개별적인 필요에 부합하는 기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보호 조치를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진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목, 2020/05/28- 04:04
1
0

지난 주, 국제앰네스티와 23개의 NGO가 UN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에게 성명을 보냈다. ‘아동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세계 전쟁국가 및 무장단체 명단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삭제한 것을 재고하라’고 요청하기 위함이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예멘 지역

전쟁으로 폐허가 된 예멘 지역

지난 주, 국제앰네스티와 23개의 NGO가 UN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에게 성명을 보냈다. ‘아동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세계 전쟁국가 및 무장단체 명단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삭제한 것을 재고하라’고 요청하기 위함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아라비아-UAE 연합군은 2018년 예멘 통학버스에 폭탄을 투하해 40명 이상의 아동을 사망하게 한 바 있다.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는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집속탄을 사용해 9명의 아동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과정에서 연합군 소속 무장단체 일원이 아동 성폭행, 학대를 저지른 것 역시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동 권리를 침해하는 세계 전쟁국가 및 무장단체 명단’에 제대로 기록되어 오지 않았다.

 

예멘 공습에 사용되었던 미사일 잔해

예멘 공습에 사용되었던 미사일 잔해

 

아동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세계 전쟁 국가 및 무장 단체 명단

전시아동보호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 연례 보고서에는 아동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세계 전쟁 국가 및 무장 단체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5년 예멘 전쟁으로 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가 이듬해 반기문 당시 사무총장에 의해 명단에서 삭제되었다. 2017년과 2018년 발표된 보고서에서도 예맨 아동을 위험에 처하게 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전적을 과소 평가하고 있다.

올해 6월 9일에 발표된 유엔 전시아동보호 연례 보고서의 해당 명단에서 역시 사우디아라비아가 삭제되었다.

 

폭격으로 폐허가 된 예멘의 한 건물

폭격으로 폐허가 된 예멘의 한 건물

 

사우디 아라비아 UAE 연합군은 예멘 아동의 통학버스와
집에 폭탄을 퍼부었고, 아동들을 불구로 만들거나 죽일 수 있는,
국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집속탄까지 사용했다.

셰린 타드로스Sherine Tadros 국제앰네스티 뉴욕 유엔사무소장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뉴욕 유엔사무소장 셰린 타드로스는 아래와 같이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해당 명단에서 삭제하기로 한 유엔 사무총장의 이번 결정은, 이 제도가 전시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아동들이 정치적 논의 속 협상카드가 되어버렸다.”

“이번 명단 제외는 유엔의 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유엔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완전하고 투명하게 검토해야 한다. 매년 상황이 약화되고 있다. 명단 작성 절차가 정확하고 일관되기 위해서는 이 절차를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완전하고 독립적인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 절차가 전쟁 속에 있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다면, 국제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하는지 조사해야 한다.”

 

배경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5년간 예맨 분쟁의 모든 당사들이 아동과 다른 민간인을 상대로 어떤 전쟁 범죄를 일으켰고, 어떤 국제 인도주의법을 위반했는지 대대적으로 조사, 보고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의 무장 충돌이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으며, 이라크 북부, 나이지리아 북동부 등지의 아동 상황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
금, 2020/06/26- 22:52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