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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도민 모두가 원고의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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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도민 모두가 원고의 자격이 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2- 16:01

제주신화역사공원 변경승인 취소소송 원고부적격 결정에 대한 긴급논평

도민 모두가 원고의 자격이 있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공익소송인단 131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처분취소 소송을 원고부적격의 이유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법률적 이익이 없으며 행정처분의 취소에 따른 원고의 이익은 추상적이고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법률적 이익을 요하지 않는 민중소송의 차원에서도 법률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동안 행정소송법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어 그 해석의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많았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에도 ‘법률상 이익’의 요건을 ‘법적 이익’으로 변경하고 원고적격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법률상 이익’과 ‘법적 이익’의 실질적인 차이는 다수의 판례가 축적되어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법원은 일본의 경우처럼 점차 ‘법률상 이익’을 처분의 근거법률에만 한정하지 않고 실체법 및 절차법을 포함한 관계법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향해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법적 이익’은 기본권을 포함한 헌법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며 일본의 경우 이미 관계법령으로서 헌법을 상정할 수 있고 그 취지와 목적으로부터 원고적격을 긍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공명하고 적법한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행정처분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추구할 행복추구권 등 헌법적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점검을 요청받은 사법부로서 무엇보다 더 엄중한 숙려를 통해 이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

 신화역사공원의 카지노사업장 허가를 전제로 한 사업변경승인은 특별법에 근거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위반했으며 도의회의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불법부당한 행정처분이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원고의 범위를 법률상의 이익만으로 제한해 지극히 협소한 의미의 원고적격 판단으로 도민들에게 매우 실망스런 결과를 안겼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판결문이 나오는 즉시 공익소송인단과 더불어 즉각적인 항소를 준비할 것이며 더 많은 도민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끝>

2015. 9. 2

제주환경운동연합(오영덕·정상배)

20150902신화역사공원판결긴급논평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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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전국순회6, 인천)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인천캠페인 (국순회 6)

인천광역시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확인자 모두 61명
이중 사망자는 18명, 투병중인 환자는 43명
인천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잠재적 피해자는 92만명으로 추산 

12월말로 추가피해신고 마감되는데 정부와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피해자 찾지 않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라도 폐섬유화가 확인되는 경우 있고
암을 일으킬지 몰라 반드시 신고해 등록하고 조사받아야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은 생활용품 안전성 확보,
호흡독성 일으킬 수 있는 스프레이제품 쓰지 말아야

가습기살균제 인천지역 피해조사 -환경보건시민센터 2015년도-17호  ☜다운로드

    • 일시; 2015년 11월6일(금요일) 오후2시(기자회견및피켓팅), 오후7시(촛불집회)
    • 주최;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주최;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프로그램;
      • 오후2시-3시; 롯데마트 부평역점앞 1차 기자회견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 오후7시-8시; 롯데마트 부평역점앞 2차 기자회견, 피해자 추모 촛불집회, 피해자 증언
      • 오후8시-10시; 부평역 인근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장소문의, 010-3724-9438)
    • 내용문의;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인천환경운동연합 이혜경 사무처장 032-426-2767

 

목, 2015/11/05- 09:53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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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1

[350캠페인] 2015년 11월 기온을 올려주세요!

1114일(토) 오전 9시 측정된 온도값을 올려주세요!
측정값은 11월 14일(토) ~ 11월 20일(금) 까지만 접수됩니다.
꼭 기간을 지켜서 작성해주세요.

목, 2015/11/05- 15:37
227
0

 

 

2015.11.29. (일) 09:00 – 17:30
인천시청 앞 출발

인원 40명(참가비 입금 선착순 접수)
참가비 15,000원(회원 10,000원) / 가족 30% 할인
입금계좌 농협 154-01-117804 인천환경운동연합

온라인신청 http://goo.gl/GjiOQv

준비물 생수, 간식, 모자, 자연과 어울리는 색의 옷
문의 032-426-2767 인천환경운동연합
*점심 식사 제공, 여행자 보험 가입
*당일 참석을 못하실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금, 2015/11/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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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_135405 - 복사본
20151106_140614 - 복사본 20151106_142002 - 복사본 20151106_143620 - 복사본 20151106_150105 - 복사본

* 자유학기제 실시로 16주간 매주 금요일에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학교 주변 생태계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광덕중학교 옆 광덕산에 올라가서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고, 냄새를 맡아보는 등 자연의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보물찾기로 숲에 있는 생물들을 찾아보고, 자신이 가장 마음에 드는 장소를 정해 그림을 그리는 등 생태계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 2015/11/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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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_KakaoTalk_20151104_155723313 크기변환_KakaoTalk_20151104_155723890 크기변환_KakaoTalk_20151104_155724540

 

인천녹지축 보전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인천내륙유일 녹지축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일시 _2015년 11월 4일(수) 오후2시
장소 _인천YWCA 7층 대강당

주최 _인천녹지축보전시민행동 ․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사)대한불교삼계종 (사)인천불교신문사 가톨릭환경연대 대한불교화엄종만월산약사사 동네야놀자 마을과이웃 미추홀교육문화센터 민주노동연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민주평화초심연대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새로운사회를창조하는청년광장인천지부 생명평화기독연대 생태교육센터이랑 서구민중의집 스페이스빔 인천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YWCA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예총 인천민중교회연합 인천불교총연합회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야생조류연구회 인천역사교육연구소 인천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인천재가불자총연합회 인천환경교육네트워크 인천환경운동연합 참좋은두레생협 천주교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자센터 평등교육실현인천학부모회    푸른두레생협 한살림경인지부 햇빛발전협동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주제발표

사회_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인천시 녹지축 보전 정책 /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
녹지축 보전을 위한 민관협력사례 / 이상명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시민들이 선정한 녹지축 보전 7대 과제 / 박흥렬 가톨릭환경연대 공동대표

지정토론

좌장_정종태 인천대학교 교수·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환경분과 위원장

이양주 / 경기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
유제홍 /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지영일 /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
이혜경 /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자료집 다운로드인천녹지축 보전을 위한 시민대토론회_자료집

수, 2015/11/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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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는 회원님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금, 2015/11/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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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탈핵도민행동 논평]

영덕군 핵발전소유치 찬반주민투표 결과를 환영한다

-유치반대 91.7%, 핵발전소 유치반대 민심 분명히 확인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이뤄진 영덕군 핵발전소유치 찬반주민투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영덕군민 총 1만1201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91.7%(10,274명)의 군민들이 압도적으로 유치반대에 표를 던졌다. 반면 유치찬성은 7.7%(856명), 무효표는 0.6%(70명)에 불과해 영덕군의 민심은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확실히 확인되었다.

 이번 투표가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이 불법적인 허위사실 유포, 향응과 물품 제공, 관광보내기 등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고자 하는 영덕군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정부와 한수원 그리고 일부 보수언론들은 여론을 왜곡하려 몸부림을 치고 있다. 애초에 투표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가더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번에 주민투표의 유효투표율 33.3%(최종 32.5%)를 채우지 못했다며 법적효력을 이야기하고 있다. 영덕군의 실제 거주하는 유권자수는 2만7천여 명 정도다. 그런데도 부재자까지 포함하는 수치로 법적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1만 명 이상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 이보다 정확한 여론조사가 있을 수 없는데도 법적효력을 운운하는 것은 정부와 한수원도 이번 주민투표를 인정하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번 주민투표의 실제적 의미는 영덕군의 민심이 핵발전소 유치 반대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종 방해공작에서 일궈낸 영덕군민의 승리이고, 탈핵진영의 승리이다. 이번 결과는 대한민국의 뒤틀린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바로잡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들에게 큰 경고가 되었다. 제주탈핵도민행동 역시 이번 결과를 기쁘게 받아드리며,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또한 영덕군을 비롯해 전국의 탈핵시민과 연대해 앞으로도 탈핵의 길에서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다시 한 번 영덕군민 여러분께 감사와 연대의 정을 보낸다.<끝>

2015. 11. 13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녹색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

제주탈핵도민행동 논평

금, 2015/11/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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