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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도민 모두가 원고의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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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도민 모두가 원고의 자격이 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2- 16:01

제주신화역사공원 변경승인 취소소송 원고부적격 결정에 대한 긴급논평

도민 모두가 원고의 자격이 있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공익소송인단 131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처분취소 소송을 원고부적격의 이유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법률적 이익이 없으며 행정처분의 취소에 따른 원고의 이익은 추상적이고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법률적 이익을 요하지 않는 민중소송의 차원에서도 법률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동안 행정소송법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어 그 해석의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많았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에도 ‘법률상 이익’의 요건을 ‘법적 이익’으로 변경하고 원고적격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법률상 이익’과 ‘법적 이익’의 실질적인 차이는 다수의 판례가 축적되어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법원은 일본의 경우처럼 점차 ‘법률상 이익’을 처분의 근거법률에만 한정하지 않고 실체법 및 절차법을 포함한 관계법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향해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법적 이익’은 기본권을 포함한 헌법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며 일본의 경우 이미 관계법령으로서 헌법을 상정할 수 있고 그 취지와 목적으로부터 원고적격을 긍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공명하고 적법한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행정처분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추구할 행복추구권 등 헌법적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점검을 요청받은 사법부로서 무엇보다 더 엄중한 숙려를 통해 이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

 신화역사공원의 카지노사업장 허가를 전제로 한 사업변경승인은 특별법에 근거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위반했으며 도의회의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불법부당한 행정처분이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원고의 범위를 법률상의 이익만으로 제한해 지극히 협소한 의미의 원고적격 판단으로 도민들에게 매우 실망스런 결과를 안겼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판결문이 나오는 즉시 공익소송인단과 더불어 즉각적인 항소를 준비할 것이며 더 많은 도민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끝>

2015. 9. 2

제주환경운동연합(오영덕·정상배)

20150902신화역사공원판결긴급논평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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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4일~9.16일(토) 3일동안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2017년 세계인권도시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인권, 여성, 장애인, 마을 등 다양한 주제로 많은 의제들이 이야기 되었는데요. 15일과 16일에는 도시에너지, 에너지 민주주의라는 큰틀 속에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에너지, 에너지협동조합 등에 대해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의제가 그렇듯.  특정인이나 전문가에 의해 만들어진 계획과 정책들은 한계를 들어낼 수 밖에 없으며 심지어 케비넷 기획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상훈 소장님의 100% 재생에너지 실현가능성, 독일에너지협동조합 안드레아스 뷔그 사무처장의 에너지협동조합 경험과 가능성에 대한 의견,

그리고 한재각 에너지정책연구소 부소장님의 지역에너지계획 시민참여사례, 배정환 교수님의 지역에너지전환에 관한 제언,  한경록 박사님의 민간부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등도

소중한 의견이었습니다.

금, 2017/09/2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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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가결 환영 논평]
박근혜는 탄핵 대응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즉각 사퇴하라!

 오늘 국회에서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가결 정족수인 200표를 겨우 넘길 것이라는 일부 예상을 뛰어넘어 234명의 국회의원이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다. 이는 탄핵찬반을 고민했던 상당수의 새누리당 의원들도 국민의 분노 앞에 결국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은 국회가 뒤늦게나마 박근혜를 정치적으로 심판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끝내 탄핵에 반대한 새누리당 일부 세력들은 꺼져가는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또한 탄핵에 찬성했던 소위 비박계는 개헌논의를 운운하면서 사실상 박근혜 즉각 퇴진이 아닌 임기단축 퇴진을 꾀하고 있다. 이는 즉각 퇴진과 구속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적 심판을 에둘러 피해가려는 얕은 꼼수이다. 게다가 박근혜 즉각 퇴진과 총리 등 내각사퇴에 대해서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을 유린한 범죄자 박근혜가 청와대에 눌러앉아 있으면서 박근혜의 아바타인 황교안 총리가 대신 국정을 맡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이고 반국민적인 행위이다.

 국민들은 탄핵이라는 정치적 심판으로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줄 생각이 전혀 없다. 이는 최근 여론조사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심지어 제주도민 10명중 9명이 박근혜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제주도민과 국민들이 탄핵가결에 따른 직무정지에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기다리지도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제 박근혜와 그에 부역한 현 정권은 즉각 퇴진과 처벌이라는 국민적 심판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촛불민심은 들불이 되어 청와대를 에워싸게 될 것이다. 제주행동 역시 박근혜 즉각 퇴진이라는 국민적 심판이 끝날 때까지 도민들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끝>

2016. 12. 09.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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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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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에서는 “마을공동체사업 신규 참여를 준비하거나, 기존 마을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연속지원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마을공동체사업 사전상담 운영을 하려 합니다.. 이에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붙임의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전화 (330-1344) 또는 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 일시 : 2016. 2. 12(금) ~ 3월 중 * 내용 : 서울시 및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접수기간에 […]
월, 2016/02/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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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산업 사업허가 취소가 끝이 아니다
제2의 진주산업 사태를 막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청주시의 진주산업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
청주시는 다이옥신 배출과 쓰레기 과다소각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진주산업에 대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다만 당장 시설운영을 중단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판단하여 6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지난 12월부터 청주시민들과 내수, 북이면 주민들,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폐쇄요구에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허가 취소를 한 것은 다행이다. 이는 진주산업의 다이옥신 배출과 쓰레기 과다소각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항의한 청주시민들, 특히 가장 인접한 지역인 내수, 북이면 주민들 노력의 결실이다.

사실 진주산업은 2017년 12월 만 문제는 아니었다. 이미 몇 년간 내수, 북이면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었고, 2016년에는 진주산업 소각시설 증설로 주민들의 집회와 기자회견 등 수많은 갈등이 야기되었다. 하지만 청주시는 절차상 문제없다는 이야기만 되풀이 하며 진주산업의 소각시설 증설을 허가하였다. 결국 진주산업이라는 “전국 최대의 민간소각시설”이 청주시에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청주시의 이런 무책임한 행정의 문제점은 바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서울동부지검의 압수수색으로 진주산업 회장, 대표, 이사 등이 기소되고 9월에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이후 북이, 내수 주민들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허가 취소 요구가 이어지고 청주시는 이제야 사업허가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끝난 게 아니다. 당장은 진주산업이라는 일개 기업의 불법행위가 드러나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이지만 이후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허가 관청인 청주시의 역할이 진주산업 허가취소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주시는 이후에는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예방책을 마련해야한다.
먼저 청주시는 청주에 난립해 있는 수많은 소각시설들에 대한 점검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한다. 특히 이번 진주산업에서 문제가 된 ‘실소각량 확인’, ‘일상적인 다이옥신 배출 점검’, ‘활성탄 적정 사용’ 등을 점검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청주는 이미 너무 많은 소각시설로 다이옥신, 미세먼지 배출 등 청주시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제는 무분별한 소각시설 허가를 중단하고 청주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청주시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련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때 청주시민, 시민단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번 진주산업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행정기관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고 피해는 고스란히 청주시민들이 입게 된다. 그렇다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때 청주시민, 시민단체와 함께 논의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다.

진주산업 허가취소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청주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청주시민과 함께 하기 위한 청주시의 열린 행정이 필요하다.
청주시민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청주시의 답변을 기다릴 것이다.

2018년 2월 7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월, 2018/02/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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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10일 베스트지역아동센터에 찾아가서 하는 해양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바다통통. 바른먹거리. 초록에너지 교육. 숲 체험교육 등을 방학동안 아동센터를

찾은 학생들과 함께 신나게 진행하였습니다.

금, 2017/09/1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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