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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도민 모두가 원고의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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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도민 모두가 원고의 자격이 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2- 16:01

제주신화역사공원 변경승인 취소소송 원고부적격 결정에 대한 긴급논평

도민 모두가 원고의 자격이 있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공익소송인단 131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처분취소 소송을 원고부적격의 이유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법률적 이익이 없으며 행정처분의 취소에 따른 원고의 이익은 추상적이고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법률적 이익을 요하지 않는 민중소송의 차원에서도 법률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동안 행정소송법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어 그 해석의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많았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에도 ‘법률상 이익’의 요건을 ‘법적 이익’으로 변경하고 원고적격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법률상 이익’과 ‘법적 이익’의 실질적인 차이는 다수의 판례가 축적되어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법원은 일본의 경우처럼 점차 ‘법률상 이익’을 처분의 근거법률에만 한정하지 않고 실체법 및 절차법을 포함한 관계법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향해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법적 이익’은 기본권을 포함한 헌법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며 일본의 경우 이미 관계법령으로서 헌법을 상정할 수 있고 그 취지와 목적으로부터 원고적격을 긍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공명하고 적법한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행정처분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추구할 행복추구권 등 헌법적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점검을 요청받은 사법부로서 무엇보다 더 엄중한 숙려를 통해 이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

 신화역사공원의 카지노사업장 허가를 전제로 한 사업변경승인은 특별법에 근거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위반했으며 도의회의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불법부당한 행정처분이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원고의 범위를 법률상의 이익만으로 제한해 지극히 협소한 의미의 원고적격 판단으로 도민들에게 매우 실망스런 결과를 안겼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판결문이 나오는 즉시 공익소송인단과 더불어 즉각적인 항소를 준비할 것이며 더 많은 도민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끝>

2015. 9. 2

제주환경운동연합(오영덕·정상배)

20150902신화역사공원판결긴급논평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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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백두대간연구소 총회가 3월27일(금) 분평동에 있는 호수식당에서 있었습니다

다년간 백두대간생태탐사를 진행하며

백두대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적 파괴를 목도하고

이에 백두대간을 온전하게 보전해나가야 한다는 사람들이 모여

2000년 4월19일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5년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는 새로운 돋움을 위해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고

앞으로 백두대간을 보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하려합니다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의 침체에도 믿고 후원해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SAMSUNG CSC

2015 총회 자료집입니다(표지는 2014 백두대간생태탐사 사진입니다)

SAMSUNG CSC

박연수 소장님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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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우 풀꿈재단 상임이사의 진행으로 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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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하신 회원님들 구호와 함께 힘차게 총회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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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박재인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2015년은 허석렬 대표님이 선출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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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으로 위촉장을 드립니다 ‘김학성 전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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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으로 위촉장을 드립니다 ‘이홍원 전대표님’

SAMSUNG CSC

 

뒷풀이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구요

앞으로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와 백두대간연구소가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해 나가기를

함께 힘차게 건배했습니다

백두대간 화이팅!!!

화, 2015/04/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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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 8차]
일시 : 2017년 1월 4일(수) 19:00
내용 : 중앙동 월드코아 앞 광장
내용 :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세월호 7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국정 역사교과서, 한일 위안부 합의 등 끝도 없이 사회를 혼란에 빠트린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발언, 노래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및 촛불과 피켓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쳤습니다. 신년 퍼포먼스로 박근혜 퇴진, 부역자 청산 등의 요구를 외치는 타종 퍼포먼스도 함께하였습니다
특히 낡고 위험한 원전 월성1호기 억지 수명연장, 신규원전 찬반투표 실시 등의 반환경·반생명 정책을 외치는 정부에 박근혜 즉각퇴진을 요구하는 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보내기 캠페인도 함께하였습니다. 시민 80여명 등이 엽서보내기에 동참해주시는 등 뜨거운 열정을 보였습니다^^

* 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은 박근혜가 퇴진할 때까지 진행됩니다.

 

목, 2017/01/0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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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재검토하라!
– 인허가 행정처분 즉각 무효화하고, 공공적 활용방안 모색해야
– 유원지특례 폐지 및 토지강제수용 근거인 제주도특별법 151조 폐지해야

 어제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토지주 8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원고 전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에 따른 인가처분 무효 의견을 받아들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한 15개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로써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무효가 되었다.

 대법원 판결로 당연히 무효가 되었어야 할 인허가처분들이 제주도의 봐주기 행정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무려 2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무효로 확정된 것이다. 당연한 행정행위에 손을 놓고 사업자 봐주기로 일관해 온 제주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JDC는 인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고, 토지수용이나 협의매매에 대한 효력도 변동이 없다며 맞서왔다. 그러면서 토지주의 요구를 묵살하는 한편, 도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원지특례가 포함된 제주도특별법 개악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감싸기에 호응하며 제주도특별법 개악에 적극 협조하여 왔다. 이들이 이번 사태의 공범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이번 판결로 대법원의 판단이 옳았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하지만 제주도와 JDC는 항소를 주장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얼마나 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혼란과 피해를 안겨줘야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와 JDC는 더 이상의 혼란과 분란을 만들지 말고 판결을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다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모든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의 판결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인허가가 무효인 사항이 재차 확인되었다. 따라서 즉각적인 판결수용을 통해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토지주들에게 땅을 되돌려 줘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를 만든 제주도와 JDC를 비롯해 국토부,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의 유원지특례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고 기존 인허가절차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상 유원지특례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는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반성이자 잘못된 개발사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특히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제주도특별법상 JDC 등에게 토지강제수용을 가능하게 한 제151조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제한적 토지수용이라는 이름의 사실상 토지강제수용을 자유롭게 열어놓은 제주도특별법 151조에서 기인한다. 이 조항은 JDC의 사업과 관광사업, 유원지 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부당한 사업을 막고자하는 토지주들의 정의로운 행동을 막고 폭력적으로 토지를 빼앗아왔다. 이는 개발사업자들이 싼값에 땅을 사들여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부동산장사와 먹튀에도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해당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넷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사업자체가 무효로 확정된 만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이미 투자자인 버자야그룹이 소송을 진행하며 사실상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사업지연을 장기화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해당 지역을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을 위해 제주도와 JDC, 토지주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잘못된 개발사업을 멈추고 원래 자연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과거 잘못된 개발사업에 대한 반성이자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부디 지나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라는 난개발의 망령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위한 옳은 결정을 제주도가 해주길 바란다<끝>

2017. 09. 14.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예래논평_2017_0914

목, 2017/09/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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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버킷리스트작성 (2)
환경영화감상_하우투체인지더월드 (2) 환경버킷리스트작성 (3) 환경버킷리스트_홍지인 환경버킷리스트_김유진
[세초록 환경스터디 소모임]
일시 : 2017년 1월 18일(수) 19:00
장소 : 좋티좋은
참여 : 5명
내용 : 2017년 첫 세초록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에는 환경영화 감상과 소감 나누기, 2017년 세초록과 함께하는 환경버킷리스도 작성하였습니다.
환경버킷리스트로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일주일에 한 번 공원 쓰레기 줍기, 환경 다큐멘터리 자주 보기, 자전거 이용 출퇴근, 환경공부 하기, 동물 희생이 따르는 동물가죽*동물 털 사지 않기, 고기없는 월요일 실천하기 등 다양한 실천들을 작성하였습니다.
세초록 회원들은 환경을 위해 착한소비,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열띤 다짐과 토론을 하였답니다^^
2017 환경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다짐한 세초록! 잘 지켜봐주세요~~^^

 

금, 2017/01/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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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월 풀꿈생태탐방
같은 산 다른 숲, 은사리 단풍나무숲, 장성 편백나무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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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수사 가는 길- 11. 8 이 되면, 단풍이 예쁘게 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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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편백나무숲, 치유의 숲으로 오르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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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바라본 편백나무]
전남 장성의 편백나무숲은 삼림욕에 좋은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숲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숲은 뜻있는 조림가가 평생에 걸쳐 만든 곳으로

나무를 닮은 사람의 삶결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편백나무숲이 있는 산이 축령산입니다.

축령산은 전북 고창과 접해있는데 고창에서는 청량산이라고 부릅니다.

청량이란 불교 화엄종의 문수보살과 이어져 있는데, 문수사란 절이 있고,

절에 가는 길에는 100년~400년이 넘은 단풍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을입구 정자목인 느티나무 크기의 단풍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11월 그 산, 그 숲을 보러 갑니다. 함께 가요.
□ 제 목: 같은 산 다른 숲, 은사리 단풍나무숲, 장성 편백나무숲

□ 일 시: 2014년 11월 8일(토) 08:00 ~ 20:00

□ 모이는곳: 청주예술의 전당 주차장 입구 (당일 오전 07:50 까지)

※ 주차는 인근의 수영장 주차장 등을 활용해 주세요.

□ 가 는 곳: 전북 고창, 전남 장성 일원

□ 모집인원: 40명

□ 참 가 비: 성인 30,000원, 중학생~유아 25,000원

※회원은 20% 할인 (성인 24,000원, 중학생~유아 20,000원))

○ 입금계좌: 농협 311-01-130682 청주충북환경연합

□ 준 비 물:  점심값, 간식, 마실 물, 필기도구

□ 신청기간: ~ 11월 6일(목) 16:00 까지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입금 후 전화(222-2466)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신청

※ 이름, 주민번호(여행자보험시 필요), 주소, 연락처 기재

※ 전화신청을 하셨더라도, 참가비 입금순으로 접수됩니다.
□ 프로그램: 1) 은사리 단풍나무 숲(천연기념물 463호)

2) 옛고찰 문수사 탐방

3) 장성 치유의 숲 (삼나무, 편백나무)

4) 고창읍 탐방 (개별 점심식사)

□ 공지사항:

1. 신청일까지 30명을 넘지 않을 경우, 행사는 취소되며, 입금하신 참가비는 돌려드립니다.

2. 환불규정 : 1일전 50%, 당일 불참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월, 2014/11/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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