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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바다복지관지회 '비민주적 관장선임과 성희롱 비호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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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바다복지관지회 '비민주적 관장선임과 성희롱 비호 규탄'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2- 14:46

에바다장애인복지관에서 비민주적 관장선임과 성희롱 가해자 비호가 벌어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복지지부 에바다복지관지회는 지난 8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회에서 신임관장으로 선임을 강행한 인물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관장의 자격 기준에 경력이 미달함은 물론 이 때문에 평택시로부터 관장 인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이사회가 관장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며 "노동자와 이용자가 반대하는 후보를 관장으로서 임명함으로서 우리의 기대는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관 근로자를 성추행한 직원을 감싸기 위한 이사회의 태도가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한다”며 “성추행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에바다복지관은 시설비리와 비민주적 운영, 인권유린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기나긴 투쟁의 결과로 2003년 비리이사들을 몰아내고 민주화를 이루어낸바 있다. 7년간의 에바다투쟁은 사회복지시설의 민주화 투쟁의 가장 큰 상징이 되었고 이후 민주적 법인으로서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아왔다.

 

참가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라는 이름이로도 에바다를 사유화할 수는 없다"고 밝히며 ▲ 노동자와 이용자 등 구성원이 동의하는 관장을 선임할것 ▲ 성희롱 및 성추행 가해자를 즉각 해임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권오일 상임이사는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것 ▲ 법인이 사유화되지 않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을 촉구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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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동자들이 근로시간 특례업종 규정이 담긴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를 요구했다. 운수업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고, 곧 졸음운전과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 시외버스 노동자는 하루 17시간 넘게 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로누적→졸음운전→사고 연결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협의회(의장 석희연)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버스현장의 최우선 과제는 근기법 59조 폐기”라며 “만성 피로누적이 졸음운전으로 이어지고 대형참사를 불러오는 무한 노동시간 연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근기법 59조에 따르면 운수업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특례업종이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근기법은 연장근로까지 포함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특례업종은 이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무제한 연장근로를 시켜도 되는 것이다.

석희연 의장은 “장시간 노동의 원인은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법·제도”라며 “운송업과 같이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종은 근무시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달 10일부터 20일까지 전국 44개 버스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인천·부산지역 18개 사업장,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경기·강원·경남·전북·울산지역 26개 사업장을 조사했다.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전자는 하루 10시간26분, 주당 53시간46분, 월 231시간9분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업체 시내버스 운전자는 하루 16시간46분, 주당 69시간6분, 월 287시간58분을 일했다. 민간업체 가운데 가장 근무시간이 긴 곳은 시외버스 운행업체였다. 시외버스 노동자는 하루 17시간8분, 주 74시간52분, 월 309시간33분을 일했다. 

협의회는 “조사 결과 평균 노동시간이 하루 13시간18분, 주 61시간32분, 월 260시간이나 됐다”며 “연간 근무시간으로 환산하면 3천122시간이 넘어 한국 평균 노동시간인 2천228시간을 900시간이나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1일 한도 운행시간, 10시간 이내로 규제해야”

지난해 7월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일어난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관광버스 추돌사고 이후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내놓았다. 운수종사자가 연속 4시간을 운전할 경우 최소 30분을 쉬게 하는 ‘최소휴게시간 보장’이 담겼다. 국토부는 후속조치로 올해 2월28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업종별 운행형태를 고려한 휴게시간을 준수하도록 했고 운행 종료 후 최소 8시간이 지난 후 다시 차량을 운전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협의회는 “운행 중 휴식시간 보장을 강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1일 한도 운행시간을 10시간 이내로 강제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박상길 노조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장은 “버스노동자는 하루 십수 시간을 운전대를 잡고 있어 졸음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며 “연장근로를 강요받는 버스 현장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버스안전법 제정해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 규정을 삭제하는 근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철도안전법처럼 버스안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철도안전법은 철도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10월 제정됐다. 법에서 철도시설과 차량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관리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버스의 장시간 노동은 민간기업들이 비용절감과 이윤 극대화를 위해 인력과 차량을 적절하게 투입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버스안전법을 제정해 버스당 운전자수, 배차시간, 휴게시간을 규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의 역할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윤자은 기자


목, 2017/05/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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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드디어 부산지하철 다대선이 개통한다. 부산지하철 1호선 신평역을 지나 다대포해수욕장까지 6개역 7.98km 길이의 새로운 지하철노선이 열리게 된다. 다대선 개통으로 부산시민의 교통 편의성은 한층 더 증진되고 지역의 상권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민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다.

그런데 다대선이 정말로 4월에 개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부산지하철 노사가 다대선 운영 인력을 아직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장 운영 인력을 투입한다 해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아 준비는 부실할 수밖에 없다. 다대선 졸속개통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충원 vs. 정규직 채용

부산지하철 사측은 다대선 운영 인력으로 183명을 책정하고 있다. 이 수치는 노동조합과 큰 차이가 없다. 노사간 쟁점은 다대선 인력 숫자가 아니라 충원 방식이다. 사측은 구조조정으로 106명, 비정규직으로 72명을 충원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인력 4명을 신규채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전원 정규직 신규채용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의 다대선 인력 충원방식은 지하철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기존 노선에서 106명을 차출하면 지하철 운영 시스템이 흔들리고 노동강도가 높아진다. 여기에 구조적으로 사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72명이 더해진다. 구조조정과 질낮은 일자리로 안전은 그만큼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고용수요를 없애버리는 것도 문제다. 매년 1만명 가까운 부산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도시에서 새로운 지하철노선 개통으로 근거가 분명한 고용수요가 생겼는데 그걸 채우지 않겠다는 것이다. 많지 않은 고용 기회를 기다린 부산청년들에겐 분통터지는 일이다.

사측의 다대선 운영 인력 충원방식은 안전하지 않고 일자리의 질도 낮다. 노조는 사측의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채용을 막기 위해 세 차례 파업을 감행했다. 통상임금 판결로 조합원들이 확보한 체불임금 일부를 정규직 채용 재원으로 양보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사측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재정적자 책임

사측이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채용을 통한 다대선 인력 충원을 철회하지 않고 버티는 논리는 '재정적자'다. 적자기 때문에 다대선 인력을 충원할 돈을 지출할 수 없다는 거다.

적자는 경영진의 책임이 우선이다. 그러나 자본과 정부는 적자를 이유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적자의 손실을 노동자에게 전가한다. 그런 장면들은 적자가 노동자의 책임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다대선을 건설하는데 1조 원이 소요되었다. 1조 원이란 천문학적인 돈의 효과를 토건족과 부동산업자들은 마음껏 누렸다. 그런데 투자라며 토건족과 부동산업자에게 퍼주던 돈이 고용의 단계에 오면 비용으로 바뀐다. 1조 원 투자의 돈과 그 효과들은 자본들이 챙겨가고 이후 운영 비용은 노동자에게 전가된다. 국가의 투자는 사유화되고 비용은 노동화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1조 원이 남기는 건 질 낮은 일자리와 청년들의 고용기회 박탈이다.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은 이뿐만이 아니다. 부산지하철엔 매년 1천억 이상의 무임승차 손실이 발생한다. 2015년 기준 무임승차 손실은 부산지하철 순손실의 74%다. 만약 정부에서 이 비용을 보전해준다면 부산지하철의 순손실은 400억 밑으로 훌쩍 내려간다. 국가의 복지비용을 부산지하철이 부담하면서 사측의 재정적자 논리를 더 강화시켜 주는 것이다.

 

 

 

 

노동자에게 손실을 떠넘기는데 부산시도 빠지지 않는다. 지난 2006년 부산지하철이 부산시로 이관될 때 부산지하철 부채의 77%를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23%인 6600여억 원은 부산시가 부담하여 자주 재원으로 상환하기로 했다. 그런데 부산시는 이 부채를 부산지하철에 떠넘겼다. 이로인해 부산시는 정부 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당하기도 했다.

2015년 현재 부산지하철의 부채는 9011억 원이다. 만약 부산시가 합의문 대로 부채를 상환했다면 부산지하철 실제 부채는 1/3인 2900억 원 쯤 된다. 부산시가 떠넘긴 채무 6500억 원은 부산지하철에 만만치 않은 재정적자를 발생시키고 이는 사측의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채용을 합리회하는 데 쓰이고 있다.

공기업이 재정적자를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 공기업은 사회적 이익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익을 내부화 하기 어렵다. 국가정책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기도 하고 국가나 지자체의 부채를 떠안기도 한다. 이런 공기업에 재정적자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대신 정부는 그 책임을 종종 노동자들에게 묻는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 정권 지난 2년간 공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개악이 이루어졌다.

 

법과 공약을 지켜라

부산지하철 사측은 지난 세 차례 파업이 불법이라며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 대해 대거 중징계를 예고하고 있다. 노조는 지노위 조정 등 통상적인 절차를 거친 합법파업임을 항변한다.

그런데 파업의 불법 여부를 세밀히 따져보겠다는 사측이 정작 자신들은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 정원의 3%를 청년고용하라는 청년고용촉진법을 부산지하철 사측은 거의 매년 어기고 있다. 그러면서 이를 지키라는 노조의 파업은 불법으로 몰아부친다. 노동자들이 재정적자 뿐 아니라 법의 준수까지 다 떠맡고 있는 것이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하철노선을 공약한다. 그런데 그 공약이 토건족과 부동산업자들만 돈잔치를 해주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박탈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면 어떨까? 그건 나쁜 공약이다. 나쁜 공약이 되지 않으려면 정치인들이 공약의 완성까지 책임을 져야한다. 다대선을 자신의 공약으로 자랑하는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방치해선 안 될 것이다.

 

기고자 : 김욱 부산지하철노조 미디어부장

 


화, 2017/01/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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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조 중선관위 8차 회의결과(2017.12.15.)등에 따라 노조 임원선거 결선투표를 2017년 12월 15일(금) 부터 2017년 12월 21일(목) 18시 까지 진행한다고 수정 공고했다.

 

 

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노총 중선관위의 “일부 투표소에 대한 재투표” 결정에 따라 지난 12월 14일, <노조 2기 임원선거 결선투표 3차 변경 공고>를 시행하고 민주노총 투표일정과 동일한 선거일정을 공고한 바 있으나 긴급한 결정과 공고에 대해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 등이 접수돼 기존 <3차 변경 공고>의 내용을 수정해 아래와 같이 <수정공고>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조 중선관위는 수정된 공고문을 즉시 게시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투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 주실 것을 산하조직에 호소하는 한 편 현장의 혼란이 초래된 점에 대해 사과했다.

 

 

노조 제2기 임원(위원장-사무처장) 1차투표의 개표결과 과반수득표후보자가 없어, 노조 규약 제51조(임원의 선출), 선거관리규정 제38조(당선인 결정), 노조 중선관위 8차 회의결과(2017.12.15.)등에 의거하여 1차 투표 최다득표자(기호 1번 최준식-조성덕 후보조)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하게 되며 투표 방식은 각 투표구별 투표 방법에 따라 현장투표, 모바일투표, ARS투표로 진행된다.


금, 2017/12/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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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는 3일 오전 본사 국제회의장에서 제 15대 집행부 출범식을 가졌다.

 

 

황재도 전 지부장은 이임사를 통해 “현장에서 지도부 믿고 함께 해준 조합원들에게 말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다”며 현장 대의원과 상집간부 지회장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정권교체 이후에도 노동자를 통제하고 강제하려는 보수의 속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조의 운명이자 숙명은 투쟁이다”고 말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역사상 유례없는 국정농단 때문에 노조탄압에 맞서 투쟁해준 14대 집행부에 감사하다”며 “성과퇴출제를 끝내는 것 뿐 아니라 공공기관 대개혁을 15대 집행부와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희병 지부장은 “다가올 정권에 맞서 싸우며 성과연봉제 완전히 퇴출할것”이라며 “공운법 전면개정 등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투쟁에 적극결합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성과퇴출제의 완전한 퇴출’외에도 ▲가스지부의 30년을 위한 희망을 만드는 투쟁 ▲에너지 공공성 사수 투쟁 ▲대등한 노사관계 복원 투쟁 ▲지역연대 투쟁 등 사회적 연대 모색 등의 투쟁결의를 다졌다.

 

 

끝으로 “승리의 방정식은 함께 갔다 함께 승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박 지부장과 함께 ‘15대 집행부 열심히 하자! 제대로 하자!’라는 구호를 외쳤다.


토, 2017/03/0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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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공공연구노조는 지난 13일 탈핵 탈원전 선언 및 신고리 5․6호기 일시 중단 방침을 반대하고 나선 대학 교수들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원자력과 핵 관련 전국 60개 대학 교수 417명은 5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발하는 성명을 내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지난 달 1일 전국 23개 대학 교수 230명도 비슷한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해 탈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공공연구노조는 “책임성 있는 에너지를 운운하는 원자력 학계 교수들은 국민에 대한 협박을 멈추라”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안전이며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같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들은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촛불시민들이 ‘당신들은 누구를 위해 연구하고 있는가?’ 묻고 있다”며 “정말 교수로서의 학자적인 양심이 있다면 그리고 연구자로서의 최소한의 윤리의식을 갖고 있다면, ‘국가 경쟁력과 국민생활’을 운운하는 저열한 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연구노조는 “기술의 선택은 합리적이기 보다는 경로 의존적이며, 많은 경우 공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관련자들 간의 담합으로 결정된다. 핵발전과 관련된 문제는 원자력 산업계와 전문가들에게만 맡겨두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위험한 사안”이라며 “당장의 안전을 위협받는 시민들이 핵발전을 다루는 거버넌스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무지인가?”라고 되물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계의 ‘규제’를 중심에 놓고 있지 않고 ‘진흥’을 위해서만 일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대표적으로 원자력연구원이 지난 4월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등 36개에 달하는 위법(원자력안전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게 드러났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솜방망이’ 행정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탈핵정책은 한국 사회에서 과학기술의 민주적 통제와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을 가름하는 시금석”이라며 “원자력 산업과 학계의 적폐를 일소하고 거버넌스와 의사결정체계를 민주화하며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공공연구노조를 비롯해 70여개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핵재처리 실험 저지를 위한 30㎞연대’와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는 11일 원자력연구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두 기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최근 원자력안전법 무더기 위반 사실이 드러나자 “위험한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원자력연구원과 안전을 관리하는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이들에게는 더 이상 원자력 안전을 기대할 수 없기에 시민이 직접 나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금, 2017/07/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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