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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후속 대책은 진상규명과 대통령의 사과부터 시작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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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후속 대책은 진상규명과 대통령의 사과부터 시작되어야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2- 13:59

 

- 진정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은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상업화 중단

어제(1일) 정부는 메르스 후속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감염병에 대한 초기 대응 구조 마련, 격리시설과 치료 체계 마련, 응급실 구조 개선, 간병·병문안 문화 등 개선, 감염병관리 거버넌스 개선 등이 내용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의 진정한 교훈인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나 상업화된 의료 환경에 대한 개선책, 가족간병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체적 개선방안, 그리고 감염병 위험을 더욱 높일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성이 없는 ‘개선방안’은 빈껍데기일 뿐이다.

 

첫째, 정부의 개편방안에는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 없다.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권역별 전문치료병원’지정, 음압·격리병실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에는 공공병원의 확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한국의 참담한 감염병 관리 역량에 비추어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조치라고 표현하기조차 민망한 대책에 불과하다. 현재 기관 수 기준 5%밖에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의 대폭 확충이 없이는 감염병 관리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하나의 예로 경기도에서 메르스 최전선의 유일한 병원으로 작동했던 경기의료원 수원병원은 현재 150병상에 불과하다. 최소한 300~500병상은 되어야 감염내과를 둘 수 있는 종합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병원은 그대로 둔 상태로 ‘3-5개 권역별 감염병원 지정’을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그야말로 말장난일 뿐이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이후로 그나마 논의되었던 감염병 전문병원 예산마저 전액 삭감했고 현재 공공의료 확충 방안은 전무한 상황이다. 민간병원의 감염병 관리는 메르스 사태로 드러났듯이 수익성을 걱정하며 감염병 관리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보 공개를 꺼리고 방역조치마저 방해하는 등 근본적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공중·지역방역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공공적 시설과 체계를 갖춘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설립·운영해야 한다.

 

둘째, 의료환경 개선책이라고 내놓은 대책은 표면적이고 미비하다.

정부는 응급실 구조개선을 하겠다며 선별진료를 의무화하고 방문객의 출입을 제한하고 비응급환자의 이용부담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응급실 과밀화의 근본 원인은 응급실이 입원의 통로가 되는 가운데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리기 때문이다. 또한 경증환자의 종합적 야간 및 휴일진료를 담당할 의료기관이 없는 현실에서 비응급환자의 이용부담 확대는 환자들에 대한 책임전가일 뿐이다.

심지어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한다며 내놓은 대책은 본질을 흐리고 있다. 진료의뢰서 유료화 방안은 상급진료가 필요한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안일 뿐이다. 병원 간 정보교류 시스템과 원격협진 활성화가 대책이 될 수도 없다. 대형병원 쏠림은 정부의 의료 상업화와 대형병원에 대한 무규제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정부는 1차 의료를 강화하고 재벌병원에 대한 병상 규제 및 경증환자 진료규제를 시행해야만 한다.

간병의 국가책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없다. 포괄간호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예산확보 등 구체적 계획이 없는 가운데 충분한 인력 확보 없이 간호인력의 업무 부담만 과중되는 형태로 운영되어서는 공수표에 불과하며 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도 없다.

또한 정부는 1인실 일반병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인실 확대가 병원 수익성 확대의 수단이 아니라 감염병 예방책이 되려면, 매우 한정된 감염질환 시에만 1인실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 감염질환 시 1인실 이용을 건강보험 급여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현재의 다인실 수준까지 내려야만 한다.

 

셋째, 정부 대책에는 감염병 위험을 키우고 있는 의료민영화 중단 선언이 없다.

정부는 작년 영리 부대사업을 확대하여 병원에 쇼핑몰, 수영장, 헬스클럽, 온천장, 호텔까지 병원 내에 두는 것을 허용했다. 대형병원에서의 감염병 확산 사례를 보면 병원에 이런 쇼핑몰, 호텔까지 들어설 경우 감염예방은 불가능하다. 정부에게 진정 감염병 예방 의지가 있다면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을 철회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병원면회 권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문병 문화’를 개인 탓으로 넘기려 하지만 병원 부대사업의 주요 고객이 문병객이라는 사실이 병원에 방문객이 줄지 않는 근본 이유다.

또한 병원의 과밀화를 막고 ‘닥터쇼핑’을 줄이려한다면 의뢰서 유료화와 같은 의료비 인상정책이 아니라 의료광고규제부터 시행하여야 한다. 지하철, 버스·택시에 병원광고가 난무하는 나라는 미국 외에는 한국밖에 없다.

특히나 정부는 의료 수출, 의료관광을 활성화한다면서 의료영리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제주도에 도입하려는 영리병원은 감염병 예방에 더욱 취약할 돈벌이 병원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감염병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성과 비용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위험한 기술이다. 이러한 의료영리화를 계속해 추진하여 감염병 위험을 높이면서 감염병 대책을 펼치겠다는 것은 국민 우롱일 뿐이다.

오히려 정부는 식약처 허가가 나지 않은 실험용 진단기기, 치료제를 사용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을 감염관리 개선책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는 메르스 사태를 틈타 안전에 대한 규제완화를 하여 의료기기, 제약업체의 돈벌이 기회를 마련해주려는 활용방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방역체계 개선 방안은 말뿐에 불과한 대책 아닌 대책일 뿐이다. 이번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은 표면적이며 본질을 흐리고, 새로운 기구 신설 등으로 포장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게다가 환자 의료비 부담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을 개선방안에 끼워넣은 것은 전혀 반성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또한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국민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진정한 사과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도 깊은 분노를 표한다.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피해보상대책, 그리고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이러한 정부의 진지한 접근이 없는 이번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은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는 행위일 뿐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심이 없는 정부 하에서 한국 국가 방역체계는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끝)

 

 

2015. 9. 2. (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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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데일리안

 

- 의료비 올리고 개인정보 기업에 넘기며 효과 없고 안전하지 않은 의료기기‧의약품 허가시킬 규제완화‧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지난 3월 2일 윤석열정부가 내놓은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은 의료민영화 종합대책이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 의료기기‧제약 기업, 민간의료보험사 이윤 확보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 침해도 불사하겠다는 황당한 내용을 기존보다 더 세밀하고 광범위하게 발표했다. 우리는 이를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원격의료는 의료비 상승, 과잉진료 부추길 플랫폼 민영화일 뿐이다.

코로나19 기간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플랫폼 기업에 허용하면서 이들 업체들은 과잉처방, 부당청구, 불법광고 등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이는 의료로 돈벌이를 한다는 목적의 플랫폼 생리 상 당연한 것이다. 이를 제도화하면 ‘카카오택시’나 ‘배달의민족’ 같은 플랫폼 갑질과 비용상승 문제가 의료에도 재현될 것이다. 이미 정부는 플랫폼 수수료를 수가 인상으로 환자 의료비와 건보료 인상으로 부담시키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따라서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의료비 상승이 반드시 뒤따라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단순히 비용상승을 넘어 의료의 특성 상 공급자 유발 과잉진료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플랫폼이 돈벌이를 더 부추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지난 3년 간 이미 목격했다. 외국에서도 원격의료를 영리기업에 허용한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비용상승과 과잉진료 문제가 발생했다. 또 디지털 문해력 차이 때문에 계층 간 의료접근 불평등이 심해졌다. 정부는 도서벽지와 산간지역 주민 접근성을 위해서 원격의료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불성설이다.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은 응급실과 분만실을 갖춘 병원, 방문진료를 할 의료진이다.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서라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하고, 국가 주도의 전화상담 시스템 등을 마련해야 한다. 부실한 공공의료를 빌미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해선 안 된다.

 

둘째, 개인 의료‧건강정보를 기업에 통째로 넘기려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추진 중단하라.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는 가장 내밀한 민감정보이고 그래서 영리적 접근으로부터 정부가 가장 잘 보호해야 할 정보이다. 그런데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그 반대를 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개인의료정보를 기업에게 넘기는 ‘고속도로’를 뚫겠다고 한다. 정부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 통제력을 높인다고 현혹하지만, 실상은 클릭 한 번에 자신의 정보가 기업으로 통째로 데이터베이스화돼 넘어가는 통로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것을 정부는 ‘의료 마이데이터’라고 부른다. 이는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와 의료행위 등을 허용해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향하는 길을 닦는 것이다. 또 정부는 본인 동의 없이 의료 관련 가명정보를 기업에 넘기려 하고 있다.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개인 식별이 충분히 가능한 정보이다. 이미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에 막대한 가명정보를 팔아넘겨 문제가 된 바가 있는데 이를 아예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법’을 제정하겠다고 한다. 이 법은 개인의 건강정보‧의료정보를 기업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악법 중 악법이다.

 

셋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기업특혜 정책인 의약품‧의료기기 규제완화 반대한다.

정부는 ‘혁신의료기기’를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시장에 선(先)진입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안전과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환자에게 비급여로 1~3년간 써보게 하고 그 뒤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아직 허가되지 않아 연구단계인 줄기세포 등 ‘재생의료’를 환자에서 돈을 받고 ‘치료’로 쓰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효과는 물론 안전성 검증도 생략한 채 환자들이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안전규제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환자를 마루타로 삼겠다는 것이며 정부가 오로지 기업 돈벌이 지원에만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책이다. 또 정부는 스스로 인정하듯이 임상적 유용성 검증이 어려운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도 한다고 한다. 혁신성을 입증한 바 없는 ‘혁신신약’에 대해 보상을 늘리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무분별한 건강보험 확대 정책는 공적보험 재정을 빨대로 산업계 지원에 나서겠다는 선언과 같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샌드박스’ 도입 철회하라.

정부는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샌드박스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법령을 무시하고 안전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초법적이고 위험천만한 제도이다. 이를 보건의료에 전면 적용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 발표다. 이윤창출의 논리를 최우선하는 만능키인 셈이다. 이미 과학적 근거가 희박한 DTC 유전자검사와 정확도 떨어지는 웨어러블디바이스 등이 통과된 바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의료기술도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대놓고 국민의 생명을 샌드박스 안에서 짓고 부수는 모래성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돈벌이만 된다면 일단 의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산업계에 문을 열어주고, 신체는 물론 건강한 개인의 가장 민감하고 개인적인 의료정보까지 착취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 바이오-디지털헬스 의료영리화의 본질이다. ‘신시장’, ‘신산업’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계획에는 ‘생명’도 ‘보건의료’도 없다.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는 머지 않아 거대한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3년 3월 6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23/03/0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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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SBS

오늘(21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이 논의된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윤석열 정부 식약처의 청부입법으로 확인된다.

이 법안은 식약처가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고, 새로운 기술을 허가함에 있어서 별도의 규제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 국가기관이 기업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한다는 취지는 환자의 안전보다 의료기술의 상업화‧영리화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국가의 마땅한 역할과는 배치된다.

최근 디지털 의료기술 같은 소위 ‘신기술’의 경우 예외주의(exceptionalism)가 판치고 있다. 규제완화 옹호자들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기술의 복잡성이 높다면서 기존 규제는 효과가 없거나 불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술의 잠재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수사가 규제 개발 과정에서도 자주 나타나며 이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보다는 빠른 허가와 제품화에 초점을 둔 헐거운 규제 제도 도입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소프트웨어 기술 등이 이런 불충분하고 불투명한 규제를 거쳐 상용화되었다가 여러 문제를 일으킨 사례들이 있다.

멀리 갈 것 없이 한국의 규제당국도 이미 이런 모습을 숱하게 보여줘 왔다. 식약처는 제대로 된 동료평가 논문도 없는 수많은 줄기세포 치료제들을 무분별하게 허가해 세계적 망신을 당했고, 성분이 뒤바뀐 ‘인보사’를 허용해 많은 피해자를 낳았으면서도 그 직후 ‘첨단재생의료법’을 제정해 더욱 더 규제완화를 꾀했다. 소위 ‘재생의료’는 높은 잠재성이 있어 기존 의약품의 규제와는 달라야 한다는 논리였다. 또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우회로들을 도입해왔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기술 같은 ‘혁신 의료기술’은 잠재성 같은 별도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아예 윤석열 정부는 선진입-후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규제완화는 환자를 사실상 마루타 삼아 기업 돈벌이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혁신’이란 안전과 효과가 명확히 입증돼 시민들과 환자들에게 분명한 효용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정부는 단지 ‘새로운 것’이면 다 ‘혁신’이라는 엉터리 논리를 앞세워 왔다.

이 법안도 근본적으로 같은 취지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단적으로 법안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모두 “혁신제품”이라고 규정한다.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정이다. 새로운 기술의 정의는 무엇인가? 게다가 그 무언가가 정말 ‘새로운 기술’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안전성, 효과성 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기술은 따로 별도의 규제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법안의 이런 모호한 규정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식약처가 수행하는 규제대상 거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이토록 모호한 규정으로 기존규제를 우회하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겠다는 것은 그간의 맥락으로 볼 때 식약처를 사실상 기업지원부처로 운영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애초 법안의 전체적 취지 자체가 식약처가 기업의 “제품화 지원”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안전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넘어서 영리기업이 “신속한 제품화”를 하는 데 국가기관이 나설 이유가 없다. 신속한 허가와 상품화보다는 안전하고 효과 있는 기술만이 허가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 기간을 보장하는 엄격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런 기술이 오히려 비영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이를 평등하게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식약처의 존재 목적이며 의무인 시민 전체의 건강과 안전 수호라는 역할을 왜곡하고 방기하는 토대가 될 공산이 크다. 생태위기 시대에 규제 당국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더 잘 보호하는 최소한의 기본적 책무를 다하길 기대한다. 기업 돈벌이를 위해 이런 역할을 팽개치는 정부라면 존재 이유가 없다.

 

 

2023년 3월 21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23/03/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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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원격의료는 플랫폼 기업 배불리는 의료민영화다

- 영리 플랫폼의료는 ‘의료판 배달의민족’ 초래할 것

 

최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비대면진료(원격의료) 플랫폼 수수료는 의료기관‧약국이 지불하고 정부가 해당 비용만큼 수가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기업 퍼주기를 위해 의료비와 보험료를 인상하겠는 윤석열 정부 원격의료의 본질을 드러낸다. ‘수가’는 건강보험 진료의 비용으로, 정부가 원격의료 수가를 추가 책정하면 일정 비율대로 환자 본인 의료비가 인상되고 건강보험 재정지출도 늘어난다. 즉 플랫폼 기업 배를 채우기 위해 의료비와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이중의 형태로 환자 주머니가 털려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원격의료는 ‘플랫폼 민영화’라는 점을 지적해왔다. 차관의 발언은 그것을 확인시켜줬을 뿐이다. 난립해 있는 업체들 뿐 아니라 삼성, LG, SK, KT, 네이버, 카카오 등 대기업들이 원격의료에 투자한 이유는 플랫폼을 빨대로 수익을 뽑아내기 위해서다. 한국에서는 영리기업이 의료로 수익을 내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원격의료가 통과되면 이것이 가능해진다. 윤석열 정부의 원격의료 허용은 영리병원 허용이나 원리 상 크게 다를 바 없다.

외국에서도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허용된 원격의료는 의료비를 올리는 등 의료를 상업화시켰다. 캐나다, 영국, 미국 등에서 영리 업체들이 원격의료 플랫폼을 운용하면서 진료비가 상승했고 비윤리적 과다청구가 늘었으며 국가 의료시스템 재정이 악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또 디지털 문해력이 낮은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불평등이 심화됐고 의료정보 유출과 해킹범죄 피해가 많아졌다. 이처럼 정부는 외국 핑계를 대지만 외국에서도 원격의료 도입은 대개 의료민영화로 귀결되었다.

한국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도 이미 여러 문제를 노출했다. 대표적으로 ‘닥터나우’ 같은 영리 업체들은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전문의약품을 광고하고 배달전문약국을 설립하는 등 비윤리적일 뿐 아니라 위법 소지가 높은 행위들을 벌였는데 정부는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 지금 의료가 극도로 상업화된 이 나라에서 대면진료조차도 정부는 대리수술, 과잉검사‧과잉수술 등 온갖 상업적‧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규제하지 못한다. 여기에 원격의료로 영리업체들이 뛰어들어 의료 시장화를 가속화하면 의료비 폭등은 물론 환자에게 위해를 끼칠 상업적 의료행위가 더 판치게 될 것은 뻔하다.

며칠 전에는 배달의민족이 편의점 안전상비약을 배달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는 점이 알려졌다. 온갖 갑질로 배달수수료를 챙겨 음식값을 올리며 노동자들을 쥐어짜 배를 불리는 이 플랫폼을 예로 들며 시민사회는 ‘원격의료는 의료판 배달의민족’이 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이번에 아예 이 기업이 약배달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은 우려가 현실이 될 것임을 입증한다.

우리 단체들은 정보통신 기술을 의료에 적용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예컨대 영국처럼 국영의료시스템이 운영하는 공공적 전화상담을 도입하는 데 찬성한다. 언제든 아플 때 전화하면 의사, 간호사 등이 무료로 상담하고 의료가 필요하면 이송차량을 제공하는 이런 공공시스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 또 필수 대면 인프라부터 확충해야 한다. 도서벽지마다, 의료취약지마다 응급실과 분만실이, 의사와 간호사가, 공공병원이, 그리고 닥터헬기가 필요하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도 부족한 병원과 의사와 간호사가 절실하다. 영리기업 돈벌이 기회를 제공할 뿐인 원격의료는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지 못한다.

정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원격의료 추진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히며 밀어붙이려 하지만 의사협회와 정부는 그런 합의를 할 자격이 없다. 의료민영화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들은 시민들이다.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누구와 합의한단 말인가? 정부는 대다수 시민의 신뢰를 별반 얻지 못하는 의사협회와의 협의를 근거로 원격의료를 밀어붙일 생각은 접기 바란다.

윤석열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이르면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가 예상되는 4월 이전까지 법 개정을 완료하고 싶어하는 듯하다. 정부는 감염병 재난을 기업들이 오래 전부터 숙원해 온 원격의료를 강행할 기회로 여기는 것이다. ‘재난자본주의’의 전형적 행태다. 원격의료는 정부 의료민영화의 최전선 중 하나이다. 삼성 등 대기업들을 위해 의료비와 보험료를 인상시키고 그나마 남아있는 의료공공성마저 붕괴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원격의료는 중단되어야 한다.

 

 

 

2023년 2월 21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23/02/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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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일본에 당당히 요구하라!

-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 입장-

  15일 오전 강제동원 정부 해법 무효 및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일 정상회담에 우려의 뜻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비롯한 역사 문제에 대해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일본에 당당히 요구하라!

-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 입장-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간 존엄의 회복에 대한 요구를 모욕하고, 사법주권을 포기하며 인권문제를 채권문제로 전락시킨 이른바 ‘해법’을 발표하고, 숙제를 마친 듯 일본으로 달려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며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방일이 과거사를 봉인하고 경제협력을 매개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임을 잘 알고 있다. 한국전쟁 정전70년을 맞은 지금, 군사적 힘의 경쟁으로 대결과 갈등을 부추기며 전쟁의 위기마저 불러일으키는 한미일 군사협력체제에서 ‘돌격대’를 자임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일본의 방위예산 증강,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3대 안보문서 개정 등을 용인하는 듯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평화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일본 시민사회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군사적 협력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비롯한 역사 문제에 대해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정부의 해법 발표 이후 일본 정부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애매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본 국회에서 강제노동의 역사를 부인한 외무상의 발언, 독일에서 갑자기 철거된 평화의 소녀상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시다 정부가 계승하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은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아니라 역사부정론을 내세워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의 역사를 지운 아베 내각의 역사인식임이 명백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이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일본의 기시다 총리에게 국제사회에서 통하지 않는 역사부정론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강제동원의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죄, 그리고 사죄의 증거로서의 배상을 실현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이 공유해야 하는 보편적 가치라는 점을 밝히고, 일본에게 사죄와 배상을 당당히 요구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숙제검사를 받듯이 기시다 총리에게 강제동원 문제 해법이 자신의 결단이라는 점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전범기업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다하라. 세 분의 생존 원고 이춘식 할아버지, 양금덕 할머니, 김성주 할머니가 밝힌 일본의 사죄와 배상의 의미를 되새기고 일본에게 당당히 요구하라. 생존 원고 세 분은 정부의 해법이 아무 돈이나 받으라며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것이고 결코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셨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의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 시민의 생명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지구 생태계에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오염수 방류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무를 다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간토학살 100년을 맞는 올해, 지금도 일본 사회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과 배제, 혐오발언의 중단 등 재일동포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기시다 총리에게 요구해야 한다.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얼룩진 동아시아의 역사를 직면하고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은 오랫동안 연대해 왔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한일시민들의 노력도 굳건하게 계속되어 왔다. 우리는 앞으로도 뜻을 같이 하는 일본 시민들과 역사정의 실현과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해 연대하여 나아갈 것임을 밝힌다.

역사 앞에 부끄럽다 진정한 사죄 배상 요구하라

전쟁위기 부르는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요구하라

재일동포 차별 혐오 중단을 요구하라 

2023년 3월 15일

강제동원 정부 해법 무효 및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수, 2023/03/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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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바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의 반대와 일본 자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시민 사회와 연대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사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포기하고 자국 내에 보관하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지나고 있지만,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은 요원하고,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해와 오염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올여름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준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폐로 계획에 맞춰 30년~40년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방법이 없어 폐로는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지 못하면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오염수 해양 투기는 30년이 끝이 아니라 수백 년 해양 투기의 시작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하지만,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밝힌 적이 없고,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제대로 연구한 적도 없다. 더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에는 지금까지 퍼 올린 오염수보다 더 심각한 고농도의 오염수가 원자로 건물에 존재하고 있다. 현재 인류의 기술로는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방법이 없다. 설사 건물 밖으로 꺼낸다 하더라도 고선량의 방사능을 내뿜는 녹아내린 핵연를 처리할 방법도 없다. 또한 ALPS(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선량의 폐기물 역시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다. 사람이 한 시간 이상 작업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의 고선량을 내뿜는 이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할 부지를 증축하지 않는다면, ALPS조차 더 가동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 운운할 때가 아니라 현재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우리들이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태도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의 현황과 상태에 대한 고찰없이, 일본 정부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우려·유감·반대’라는 표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상 국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크게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바다 생태계의 생명과 그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이자, 미래 세대에게서 생명의 보고 바다를 빼앗는 핵 테러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과 같이 애매한 태도로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묵인한다면 일본 정부와 같은 핵 테러 공범이 되는 것이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명백한 국제해양법 위반이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선두 두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당연히 국제해양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해야 한다. 함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재판 끝날 때까지 미루는 '잠정 조치'를 재판부에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모두를 위해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시민 사회가 모였다.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그를 위해 일본 방사성 오염주 방류저지 공동행동을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방류) 저지 공동으로 확대 개편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국제 연대를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 나갈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 규탄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사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포기하고 자국 내에 보관하라! 

2023년 4월 12일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방류) 저지 공동행동 & 783개 연명단체

주여성의전화/(사)노동실업광주센터/(사)생명평화마중물/(사)시민생활환경회의/(사)양심수후원회/(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사)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사)행복중심생산자회/13일의지킴이/1923한일재일시민연대/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경남본부/615시민합창단/AOK한국/GMO반대전국행동/KIN(지구촌동포연대)/가온시온성교회/가짜유엔사해체국제캠페인/가톨릭농민회/강동노동인권센터/강원대민주동문회/강원먹거리연대/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강진군농민회/거제시농민회/거창군농민회/거창군여성농민회/거창진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겨레하나/경기광주여성회/경기먹거리연대/경기북부진보연대/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기자주여성연대/경기진보연대/경기청년연대/경남겨레하나/경남여성연대/경남진보연합/경남환경운동연합/경남환경운동연합/경북먹거리연대/경산시농민회/경산시여성농민회/경성대민주동문회/경성대학교민주동문회87동기회/경성대학교재경민주동문회/경희총민주동문회/계명대학교민주동문회/고령군농민회/고삼농협/고성군농민회/고성군여성농민회/고양시민회/고양평화누리/고양평화청년회/고창군농민회/고창군여성농민회/고흥군농민회/곡성군농민회/공론넷/공주대민주동문회/공주시농민회/관악교육공동체모두/광양진보연대/광주대학교민주동문회/광주시농민회/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회/광주전남 추모연대/광주진보연대/괴산군농민회/교수노조대경지부/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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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부/민주노련 송파 중앙 2지부/민주노련 송파 한국 지부/민주노련 송파지역/민주노련 시흥 본동 지부/민주노련 시흥 역사 지부/민주노련 시흥 오이도 지부/민주노련 시흥지역/민주노련 안산 고단 지부/민주노련 안산 귀빈 지부/민주노련 안산 다문화 지부/민주노련 안산 본오 지부/민주노련 안산 한대 지부/민주노련 안산동부지역/민주노련 안산오일장지역/민주노련 안산지역/민주노련 양주지역/민주노련 여수지역/민주노련 영등포 여의나루지부/민주노련 영등포지역/민주노련 용인 마편 지부/민주노련 용인 신갈 지부/민주노련 용인지역/민주노련 울산지역/민주노련 이수역 주변 (남동지역)/민주노련 인천 구월동 지부/민주노련 인천서부/민주노련 인천지역/민주노련 종로 관훈 지부/민주노련 종로 기동대 지부/민주노련 종로 꽃시장 지부/민주노련 종로 낙원 지부/민주노련 종로 다문화 지부/민주노련 종로 대학로 지부/민주노련 종로 비특화 지부/민주노련 종로 빛의거리 지부/민주노련 종로 삼일 지부/민주노련 종로 서울대 지부/민주노련 종로 우리은행 지부/민주노련 종로 이스턴 지부/민주노련 종로 인사 지부/민주노련 종로 인사동 지부/민주노련 종로 일레븐 지부/민주노련 종로 젊음의거리 지부/민주노련 종로 종합먹거리 지부/민주노련 종로 창경궁로특화 지부/민주노련 종로 창신 지부/민주노련 종로 창신특별 지부/민주노련 종로 청계5가 지부/민주노련 종로 혜화 지부/민주노련 종로 화신먹거리 지부/민주노련 종로지역/민주노련 죽도지역/민주노련 중부 계림 지부/민주노련 중부 덕수 지부/민주노련 중부 롯데 지부/민주노련 중부 본부 지부/민주노련 중부 신평화 지부/민주노련 중부 청계 지부/민주노련 중부 평화 지부/민주노련 중부 한양 지부/민주노련 중부 흥인 지부/민주노련 중부지역/민주노련 중부지역노점상연합 /민주노련 지산지역/민주노련 진주지역/민주노련 충청 가양 지부/민주노련 충청 대사 지부/민주노련 충청 대한통운 지부/민주노련 충청 대흥 지부/민주노련 충청 세이 지부/민주노련 충청 역전 지부/민주노련 충청 용운 지부/민주노련 충청 유성5일장 지부/민주노련 충청 조치원 지부/민주노련 충청 중앙로 지부/민주노련 충청 초록 지부/민주노련 충청 타임월드 지부/민주노련 충청 태안꽃지 지부/민주노련 충청 판암 지부/민주노련충청향남지부/민주노련충청지역/민주노련태평백화점주변(동작지역)/민주노련 포항오천지역/민주노련푸른길지역/민주노련함안지역/민주노련해남지역/민주노련화성오산평택지부/민주노련화성오산지역/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동문회86동기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통일평화포럼/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밀양시농민회/밭갈이운동본부/법치민주화를위한무궁화클럽/보건의료노조울산병원지부/보건의료단체연합/보령시농민회/보성군농민회/보험이용자협회/봉화군농민회/부산경남인도주의실현의사협의회/부산경남주권연대/부산민중연대/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여성회/부산울산경남생태유아공동체/부산학부모연대/부안군농민회/부여군농민회/부여군여성농민회/부천청년회/분당여성회/불교기후행동/불교환경연대/비폭력평화물결/빈민해방실천연대/사단법인녹색교통운동/사월혁명회/사천시농민회/사천여성회/사천진보연합/산청군농민회/산청진보연합/삼죽농협/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상주시농민회/상주시여성농민회/생드르영농조합/생명안전시민넷/생명평화교회/생명평화포럼/서귀포여성농민회/서귀포여성회/서비스연맹마트노조인부천본부/서울교육노동자현장실천/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서울대민주동문회/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먹거리연대/서울시영유아교육보육포럼/서울여성연대(준)/서울주권연대/서울진보연대/서울참교육동지회/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서울통일의길/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서울혁신학교졸업생연대‘까지’/서천군농민회/성남여성회/성남청년회/성남평화연대/성주군농민회/성주군여성농민회/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수원일하는여성회/수원진보연대/수원청년회/수원평화나비/순창군농민회/순창군여성농민회/순천시농민회/순천시여성농민회/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연대/시민모임독립/시민모임즐거운교육상상/시민방사능감시센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신대승네트워크/아가페교회/아산시농민회/아이쿱생협연합회/안동시농민회/안동시여성농민회/안민교회/안산청년회/안산희망교회/안성시농민회/안성여성회/안양나눔여성회/알바노조/야마기시즘실현지영농조합법인/양구군농민회/양구군여성농민회/양산시농민회/양산여성회 /양산진보연합/양심과 인권 나무/양심수후원회/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지부/언니네텃밭/에너지정의행동/여성환경연대/여수진보연대/여순항쟁서울유족회/여주군여성농민회/여주시농민회/연천군농민회/열린사회희망연대/영광군농민회/영광군여성농민회/영동군농민회/영암군농민회/영양군농민회/영주시농민회/영천시농민회/예벗교회/예산군농민회/예수님길교회/예수살기/예천군농민회/옥천군농민회/온순환협동조합/완주군농민회/용인여성회/용인청년회/우리누리평화누리/우리다함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우리학교시민모임/우키시마호사건해결촉구국민회의/우키시마호사건헌법소원청구인대표자회의/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겨레하나/울산새생명교회/울산여성회/울산진보연대/원주생명농업/원주시농민회/원평화/유라시아평화의길/음성군농민회/음성군여성농민회/의령군농민회/의성군농민회/의성군여성농민회/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이천여성회/익산시농민회/익산시여성농민회/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노사모/인천새벽교회/인천송현샘교회/인천자주평화연대/인천참언론시민연합/인천통일로/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 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일본방사능오염수저지경남행동/임실군농민회/임실군여성농민회/자연을닮은사람들/자원순환사회연대/자주평화친선한의사연대동백/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장수군농민회/장애인부모연대/장준하부활시민연대/장흥군농민회/재중항일역사기념사업회/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남본부/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울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부산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남지부/전국귀농운동본부/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먹거리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경남지역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광주지역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전지역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부산지역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울지역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남지역본부/전국민주일반연맹서울일반노동조합급식지부/전국민중행동/전국빈민연합/전국어민회총연맹/전국어민회총연맹경남연맹/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주거대책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남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부산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전국학생협회 수도권 통합지부/전국회의 강원지부/전국회의 경기지부/전국회의 경남지부/전국회의경북지부/전국회의광주지부/전국회의대구지부/전국회의대전지부/전국회의부산지부/전국회의서울지부/전국회의울산지부/전국회의인천지부/전국회의전남지부/전국회의전북지부/전국회의제주지부/전국회의직할지부/전국회의충남지부/전국회의충북지부/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남진보연대/전농강원도연맹/전농경기도연맹/전농경북도연맹/전농광주전남연맹/전농부산경남연맹/전농전북도연맹/전농제주도연맹/전농충남도연맹/전농충북도연맹/전농경기도연맹/전농경북도연맹/전두환심판국민행동/전북먹거리연대/전여농강원연합/전여농경남연합/전여농경북연합/전여농광주전남연합/전여농전북연합/전여농제주도연합/전여농충남연합(준)/전주시농민회/전주시여성농민회/정선군농민회/정읍시농민회/정읍시여성농민회/정치하는엄마들/제주귀한농부영농조합/제주시여성농민회/제천시농민회/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경남연합/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광주전남연합/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대경연합/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부산연합/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서울연합/조선대학교민주동우회/조선일보폐간운동본부/주권자전국회의/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즐거운청년커뮤니티ⓔ끌림/지역재단/직접민주주의연대/진도군농민회/진보당/진보당 경기도당/진보당 경남도당/진보당 경북도당/진보당 광주광역시당/진보당대구시당/진보당대전광역시당/진보당 부산시당/진보당 서울시당/진보당울산시당/진보당인천시당/진보당전남도당/진보당정읍시위원회/진보대학생넷/진보대학생넷 강원지부/진보대학생넷 경남지부/진보대학생넷 대구경북지부/진보대학생넷 대전충청지부/진보대학생넷서울인천지부/진보대학생넷제주지부/진안군농민회/진주시농민회/진주시여성농민회/진주여성회/진주진보연합/진천군농민회/진천군여성농민회/진해여성회/진해진보연합/징검다리교육공동체/착한도농불이운동본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참살이문학/참여연대/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창녕군농민회/창녕군여성농민회/창녕진보연합/창원여성회/창원진보연합/천안시농민회/천안여성회/천주교예수회JPIC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철원군농민회/청년농업인연합회/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청춘’/청송군농민회/청양군농민회/청주시농민회/청주청년회/촛불대헌장제정범국민협의회/촛불문화연대/촛불민심관철시민연대/촛불혁명완성연대/춘천시농민회/충남먹거리연대/충북먹거리연대/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주시농민회/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친환경인증제도를혁신하는사람들/코리아국제평화포럼/탈핵부산시민연대/터사랑청년회/토닥토닥바른교육을위한부모회/토종씨드림/통일공방/통일광장/통일나무/통일로/통일바람/통일시대연구원/통일의길/통일중매꾼/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팔당생명살림/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평등교육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택시농민회/평택여성회/평택청년네트워크피움/평화나비네트워크/평화를만드는여성회/평화어머니회/평화연방시민회의/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화의길/평화통일교육센터/평화통일센터하나/평화통일시민연대/평화통일시민회의/평화협정운동인천본부/포천시농민회/포항시농민회/푸른들영농조합/하남여성회/하남청년회/하남희망연대/하동군농민회/한국YMCA전국연맹/한국YWCA연합회/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한국내셔널트러스트/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대학생진보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시민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유기농업협회/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위원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한국친환경농업협회/한마음공동체/한반도중립화를추진하는사람들/한살림생산자연합회/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한살림연합/함께걷는길벗회/함안군농민회/함안군여성농민회/함안여성회/함양군농민회/함평군농민회/합천군농민회/합천군여성농민회/합천진보연합/해남군농민회/해아라경기지부/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행동하는학부모네트워크/행복중심생협연합회/행복중심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헌법문제연구소/홍성환경농업마을영농조합법인/홍천군농민회/홍천군여성농민회/화성시농민회/화성여성회/화성희망연대/화순군농민회/화순군여성농민회/화순민주청년회/화순진보연대/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환경농업단체연합회/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횡성군여성농민회/흙살림/흥사단/흥사단 교육운동본부/희망먹거리네트워크
수, 2023/04/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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