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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임상시험 확대 방안, 국민이 마루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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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임상시험 확대 방안, 국민이 마루타인가?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2- 11:25

임상시험 확대 방안, 국민이 마루타인가?

임상시험 확대 및 건강보험 적용 방안은 철회되어야

건강과 생명 침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 건강보험의 유용 등 우려됨

 

8/31(월) 보건복지부는 세계 5대 임상시험 강국 도약을 위해 ‘임상시험 통합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 임상시험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임상시험 건강보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임상시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이미 선진국의 경우 위험성 및 윤리적 문제로 인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임상시험을 우리나라에서 적극 유치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제약회사의 마루타로 삼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보건복지부는 임상시험은 신약개발역량 확보의 핵심영역이며 경쟁력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임상시험의 부작용이 다수 발생하는 등 그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해마다 약 500~600여 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 최근 3년간 임상시험 피험자들의‘중대 이상약물 반응보고’가 47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부작용이 보고된 476명의 피험자 중 그 부작용으로 376명이 입원을 하고, 7명은 생명위협, 49명은 사망까지 하였으며, 나머지 45명은 의학적으로 중요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임상시험은 피험자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임상시험 규제완화 뿐 아니라 임상시험 통합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제약회사 등에게 피험자에 한해서 개인적 질병정보를 제외한 임상정보의 공유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업적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과의 정보 공유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및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정부는 임상시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시행하겠다고 한다.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제약회사, 의료기기업체들이 시행하는 임상시험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건강보험을 기업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인정되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정부 임의대로 급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현행법을 위반한 위법한 조치이자 보험가입자들인 전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1)

정부는 법률까지 위반하면서 기업이익을 위한 임상시험에 건강보험재정을 사용하려는 시도를 즉시 취소하고 의료정책실패로 건강보험이 흑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집행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임상시험 확대를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하며 저소득층 또는 난치성 질환자들의 임상시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궁박한 환경을 이용하여 임상시험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윤리적인 문제도 심각하며, 임상시험 부작용으로 인한 책임문제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정부의 이와 같은 행태는 법률을 위반하면서 가난한 이들을 대상으로 마루타 시험을 하는 셈이며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제약회사 등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안위와 보호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침해할 수 있는 임상시험의 무분별한 확대방안을 철회하고, 철저한 안전성 검토 시스템 확보, 부작용 발생시 보상체계 등 임상시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국가차원에서 마련하라.

 

1) 법 제1조 (목적) 중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라고 규정하고 있음.  재4장 보험급여장에는 급여의 종류로 제41조 (요양급여) 1항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제49조(요양비), 제50조(부가급여)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 제52조(건강검진)를 규정하고 있는데, 임상시험는 법률상 보험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슴이 분명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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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방안 포함은 불법적 시도

 

정형준 l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들어가며

정부가 2016년 3월 29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주재로 7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우선 기재부가 사회보장제도인 사회보험의 수장들을 모두 불러 모은 것 자체가 심각한 권한 남용이다.
사회보험은 각기 자신의 목적에 따른 ‘목적성 기금(보험)’의 형태를 띄고 있다. 기재부가 이들 공단 이사장을 모두 불러 모으려면, 최소한 국고지원비중(조세지원비중)이 일정수준을 넘어서 가입자(수익자) 권리를 일반회계를 관리하는 기재부가 직접 행사할 자격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실제 대부분의 연금과 사회보험은 거의 전적으로 가입자(국민들)의 직접 기여에 의존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의 일방적인 ‘재정건전화 추진방안’ 그리고 ‘재정추정’ 모두 월권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은 독립된 ‘건강보험법’의 규정을 받는 ‘사회보험’으로, 주요 핵심 정책은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 이번에 확정한 ‘7대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추진 방안’(이하 추진방안)<그림 2-1>에 포함된 내용도 심각한 문제다. 건강보험에 대해서 자산운용 결과를 설명하며, ‘단기간에 적립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기관’으로 묘사하고, ‘해외, 대체 투자’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은 탈법적, 비합리적 처사다.

사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개념상 투자 수익률 같은 용어가 존재할 수 없다. 매년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단기보험이기 때문이다. 이를 타 기금과 평행선상에서 밝히며, 여타 사회보험 중 가장 수익률이 낮다(2.2%)고 밝히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기본 원리와 근간을 송두리째 포기하는 행위로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건강보험 누적금(흑자)은 잘못된 의료정책의 산물

우선 투자 및 운용자금으로 묘사되는 막대한 건강보험 흑자가 박근혜 정부 의료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다. 때문에 이는 투자수단으로 인식되기 이전에, 현물서비스(의료서비스)로 국민들이 즉각 돌려받아야 온당하다.
현재 17조 원의 막대한 건강보험 누적금은 명백하게도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행실패, 공공의료포기, 낮은 보장성강화안 때문이다. 현 정부가 약속했던 ‘4대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과 같은 자신의 공약조차 간병, 차등병실료, 선택진료비를 부분적으로만 급여화하여 공약이행은 커녕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보장성강화를 추진했다. 공약은 100% 국가책임이었는데, 막상 기존의 본인부담금에서 경감되는 수준이 15-20%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내부적으로 보면 법정본인부담금조차 기존부담을 전혀 경감하지 못한데 기인했다. 도리어 초음파시술 같은 경우는 기존계획(이명박 정부의 보장성강화안)의 적용인구를 4대중증질환으로 축소하여 약 200만 명의 보장성 강화도 축소했다.
여기에 2015년에는 공공부조인 의료급여 환자의 보장성을 축소하고, 일반 국민들의 장기입원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1달 이상 입원하면 법정본인부담금을 기존의 20%에서 30%까지 올리는 안을 여론의 지탄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에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는 건강보험 흑자국면에 명백히 역행하는 보장성 악화 정책들이었다.
이런 정부의 건강보험 긴축정책들로 인해, 국민들은 낸 보험료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은 지금 심각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부유한 계층은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에도 경제적 여력이 있어 실손보험같은 민간보험을 가입하거나 직접 부담을 감수하면서, 병원 이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가난한 서민들은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아파도 병원 이용을 자제해 건강보험 흑자가 매년 수조 원씩 발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아픈 사람들과 그 가족까지 빈곤층으로 추락하게 되는 ‘재난적의료비’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누적금(흑자)에 대한 올바른 접근은 잘못된 의료정책을 교정하고, 국민들의 의료비를 인하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상황을 막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된 정책의 산물인 건강보험 흑자로 금용상품 등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후안무치한 발상이다. 건강보험 누적금에 대한 제대로 된 접근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개선하여 국민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인하를 하도록 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한국 국민건강보험의 특징

재정의 대부분을 가입자가 내는 구조

국민건강보험은 공보험임에도 전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가입자의존성(수익자부담원칙)을 고수한다. 2014년 기준으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비율은 87%이고, 정부는 국고에서 고작 13%만을 부담했다. 그나마 정부가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원한다면 정확하게 16.6%가 되어야 하지만, 예상금액을 낮게 산출하여 막대한 금액을 매년 누락해왔다. 그 결과 한국은 OECD 국가에서 국고지원을 가장 낮게 하는 공보험 보유 국가이다.

여기다 정부가 사후정산을 하지 않아 계속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2012년 14.8% --> 2014년 13.7%). 10여년 전부터 예측치의 20%가 아닌 사후정산을 통해 실질적인 20%를 지원하라는 요구가 계속 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여기다 건강보험 정책은 매년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결정하는 방식도 가입자, 공급자, 정부가 합의를 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결정한다. 이것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건정심은 건강보험 적자 때문에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기구였으나, 지금은 대부분의 건강정책을 형식상은 논의한다. 해외의 경우를 볼 때, 가입자의 보험요율을 결정하는데에도 공급자가 참여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다.
이다. 물론 건정심도 실제 가입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아, 그 동안 흑자를 쌓아두고도 국민의료비 인하에 쓸 수 없었다. 또한 낮은 가입자 대표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의료 정책은 정부가 원하는 데로 흘러간다.
이렇게 허수아비 기구처럼 운영되는 사회적 합의기구라도 존재하지만, 이번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계획은 아예 형식적인 가입자들과의 논의도 일체 없다. 또한 이를 상의하려는 계획도 없는 단순한 정부의 일방적인 투자운용계획만 통보되고 있다. 사실 계속되고 있는 일방적인 계획발표 과정만 본다면, 건강보험재정이 거의 전적으로 국고지원으로 운영되는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킬 정도다.
따라서 이번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계획은 낮은 국고지원에도 모자라, 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들을 객체화 시키고 기존의 형식적 절차조차 무시하는 탈법적 행위이다.

 

현물서비스만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보험

한국의 건강보험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현물서비스에만 의존한다. 우선 상병수당 이 없다. 사실 중요한 의료보장인 상병수당이 없어 수많은 국민들이 아파도 소득이 없어져 일터에 나가거나 조기에 퇴원하는 나라로,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동안 일관되게 상병수당의 도입  상병수당의 도입은 그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서도 계속 주장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도입 시범사업조차 요원하다.
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매번 이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이런 특성 때문에 현금급여가 없다는 점은 건강보험 재원이 그 해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라는 제한된 형태로만 제공된다는 점으로, 의료공급 및 수요에 특별한 요소가 없는 이상 적립자체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때문에 누적 적립금 자체가 잘못된 단기재정추계를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 다음연도에 보장성 강화나 보험료 인하로 해소되었다. 대표적으로 2005년 1조5천억의 흑자가 발생하여 암등 중증질환의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방식의 보장성 강화가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들어 그간의 흑자를 적립만 하고 보장성강화나 보험료 인하에 투입하지 않은 점은 여러 가지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첫째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축소하려는 시도 ‘적자 엄살’ 건강보험 5년 연속 흑자, 매일경제, 2015년 4월 12일 – 이 기사에서 기재부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올해 세입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33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단기 상품 운용만 하는 12조 원대 건보 재정을 그냥 두는 것은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며 "국가 재정과 건보 재정을 감안해서 건보 지원액을 결정해야지, 지금처럼 경직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재고해야 한다" 가 나와 있다.
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을 기금화하여 누적금을 합법적으로 금융시장등에 투자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있었다. 무엇이 되었건 연금처럼 미래 특정 시기에 현금으로 제공되는 현금서비스가 부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경우는 적립금의 존재자체가 논리적 법리적 문제점을 가진다.

 

건강보험은 누적된 자금이 필요 없는 1년 단기 재정운영 계획

여기다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1년 단기 재정운영계획을 가진 사회보험이다. 단기계획을 중장기계획으로 바꾸려면, 최소한의 중장기 재정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악화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면서 핵심변수인 의료공급개혁(공공병원설립, 의료전달체계, 지불제도등)에 대해서는 로드맵조차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작년에 기재부가 발표한 ‘2060 장기재정전망’에서도 건강보험을 끼워넣어 ‘재정수지’의 전망을 1925년에는 적자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재정전망의 전제조건에 무려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은 현재보다 33%나 인상되는 상한까지 올리는 걸 전제했다. 이 재정전망에서 의료공급쪽 변수에 대해서는 공공의료지출을 70%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요소에 대한 설명이 없다. 특히 재정고려사항의 핵심인 의료공급구조에 대해서는 전망도, 분석도 언급도 없다.
그렇다면 현재의 공급구조와 의료이용행태가 유지된다는 전망하에 재정전망을 내놓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매년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현재의 건강보험재정결정구조에서는 정상적이라면, 적립금만큼 국민들의 보험료를 당장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 된다. 하지만 지난 5년간 보험료는 요율까지 매년 인상된 바 있다. 물론 지난 5년간 보험요율 인상의 근거인 재정자료에서는 무려 17조의 누적흑자를 예상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는 무려 연말에 한해 4조 8천억의 흑자를 발생했던 2014년의 경우 그해 6월까지도 마찬가지였다<표 2-2>.

따라서 단기재정의 수입지출도 맞추지 못하는 현 정부의 재정전망을 무려 20년에서 40년까지 믿으란 것은 전혀 믿지 못할 일이 된다. 무엇보다 그간 단기 재정운영체계에 대한 평가와 심판도 없는 상황이 더 이상하다. 잘못된 건강보험재정전망을 제시한 누군가가 우선 책임이라도 져야 ‘장기재정전망’을 일부라도 신뢰하던지, 누적금을 사용하던지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현재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재정전망은 단순히 정권의 입맛에 맞춘 레토릭에 지나지 않는다.

 

국고지원 축소시도와 긴축의 모순

결론적으로 정부가 이러한 장기재정전망의 암울함을 이야기하면서도 국고지원을 확대하려고 하기는 커녕 국고지원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논리모순이다.
실제로 기재부는 장기적인 재정안정성을 위해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에 맞추어 일반소비세에 일정수준의 ‘건강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또한 현재 논의만 무성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방안도 사실 건강보험 재정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으로도 볼 수 있다. 중장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안을 무려 1년이 지나서 발표한 점 박근혜 정부는 2014-2018년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무려 1년이나 지난 2015년 2월에 발표한 바 있다.
, 당시 발표된 보장성 강화계획 조차 매우 선별적이고, 실제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 앞서 보았듯이 의료급여환자의 비용절감, 입원비 본인부담인상 등이 추진되었다는 점을 모두 종합해보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현 정부의 노선은 명확한 ‘긴축노선’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지 않고, 돈을 계속 적립한 이유를 여러가지로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우선 건강보험에 그나마 13% 가량을 차지하는 국고지원 축소 시도가 배경으로 충분히 의심된다. 실제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에 맞추어 기재부에서는 일반소비세에 일정수준의 ‘건강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런 논의는 대부분 국고지원금의 축소이후를 대비한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술 더 떠 이를 투자해서 적립금을 더욱 늘리겠다는 것도 기존의 국고지원 축소계획을 공고히 하려는 시도로 의심될 만하다.

 

법리적인 문제

건강보험 누적금의 전용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38조에 보면, 준비금(누적흑자)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질의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2항에 의거하여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상 누적금은 준비금이지, 자산이 아니다. 여기서 이야기 하는 자산은 국민건강보험이 소유한 부동산 및 공단운영자산을 뜻한다. 이를 교묘히 누적금을 자산으로 왜곡 표현해서는 곤란하다. 국민들이 낸 보험금은 법률상 자산이 될 수 없다.
보건복지부조차 답변에서 투자방침이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준비금의 수익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임’이라고 답변하여, 준비금을 투자금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는 앞서 보았듯이 준비금은 보험급여 및 지출할 현금 부족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는 법률위반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막대한 흑자조차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부끄러운 일이건만, 아예 법률까지 어겨가며 이를 투자운용 운운한 것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는 법률조차 확인하지 않는 무지의 산물이거나, 법률은 가볍게 어기겠다는 막가파식 발상으로 그간 박근혜 정부가 수많은 법률의 위임 범위조차 어겨가며,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등으로 각종 의료 영리화, 민영화 정책을 강행하였다. 결론적으로 법률의 허용된 범위를 넘는 건강보험에 대한 투자운용은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소결

한국의 건강보험은 상병수당 등의 현금급여가 없는 것은 물론, 보험자가 직영하는 의료기관도 없고(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유일한 예외), 여기에 심사평가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독립적인 공적기구로 편성되어 있어, 그간 건강보험공단이 징수기관일 뿐이란 비판이 있어왔다. 아무리 그간 건강보험정책을 정부가 임의로 정했다고 해도,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나 보험요율 결정 문제가 아닌 투자운용은 일방적인 진행이 불가능하다.
건강보험 흑자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정책 전반의 실패를 반증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우선적인 재정학적 판단과 반성, 그리고 시정이 요구된다.
현재 정부는 민간보험의 심사평가기능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허용하려는 시도와 병원에서 직접 민간보험에 의료비를 청구하도록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을 민간보험처럼 금융상품화 하려는 시도다. 여기에 자산운용까지 가능한 ‘단기상품’으로 건강보험을 둔갑시키는 것은 이념상으로 볼 때 공보험을 ‘민영화’하는 효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민간보험과 경쟁하는 공기업이 운영하는 ‘보험상품’으로 사회보험을 전락시키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향은 목적과 방향성, 그리고 그 의도 모두 매우 위험하다.
이번 협의체는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7대 사회보험 이사장이 모두 모인 구조로, 기재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좌지우지하려는 월권행위인 것은 물론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작은 예시로 보인다.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는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한 장관들(교육부, 문화관광부 등)에게 ‘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을 고지하는 구조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기재부독재법’이라고 불리게 만든 핵심조항이다. 기재부의 경제논리가 실질적인 복지제도 운영에 대한 침해로 나가서는 결코 안되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예이다.
기재부가 개입하는 사회보장제도와 보건의료정책은 모조리 돈벌이 수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부자들은 투자금을 확보해 기쁨의 비명을 지를 테지만, 서민들은 불필요한 비용 부담과 위험 부담을 안게 되고, 결국 사회보장제도가 민간보험 수준으로 전락하며 최종적으로는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피폐화를 만들어 낸다. 특히 건강보험은 국민들이 재정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구조다.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를 투자금으로 사용하는데에는 절차적으로도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정부는 건강보험정책 실패의 근거인 흑자를 빌미로 국고지원 축소를 획책해서는 안된다. 특히 자산운용을 잘해서 비용의 일부를 책임지라는 논리는 매우 천박하다. 해외의 경우처럼 건강보험에 대해서 국고지원을 체계적으로 늘려야 할 것이다.

금, 2016/07/0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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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2017년 7월호 제225호_김성욱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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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치매 노인 돌봄에 관한 소고 
          전용호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동향2  2016년도 보건복지 분야 결산
          이경민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복지톡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변론 |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복지칼럼

세대 간 연대는 계산기로 계산되지 않는다_이은주 | 민주연구원

 

생생복지

사회복지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전북희망나눔재단

화, 2017/08/0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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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 캠페인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자신들이 잘못 만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인해

수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거나 치유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보상은 커녕 조작과 은폐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악덕기업이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전 상근 활동가들은 강력한 경고와 항의의 뜻으로 불매운동을 시작합니다!

불매운동은 옥시를 비롯한 제조사의 공식사과와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개별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동참하고 관심가질 수 있도록 회원님들도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의 제도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참여연대의 이러한 노력에도 많은 관심가져주세요! 

 

#옥시불매 캠페인 동참하기

 

 - 하나, 나(우리집)부터 옥시제품 안 사기!


 - 둘, 주변에게 #옥시불매 운동 알리기 (SNS로 공유하기, 커뮤니티에 알리기 등)

 

금, 2016/04/2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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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토론회 - 세월호 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긴급토론회] 세월호 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특조위의 충분한 조사기간 확보 위해 특별법 개정 필요

정부와 여당은 진상규명과 특별법 개정에 협조해야

 

 4·16연대와 전해철의원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참여연대는 5월 3일(화) 오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 세미나실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현황을 점검하고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하는 긴급토론회 “세월호 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동으로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개최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나고 19대 국회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참사의 진실은 아직도 규명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9명의 실종자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여당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특별법)의 조문과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조사기간을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기 전인 오는 6월로 중단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특조위의 원활한 조사 활동과 충분한 활동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세월호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긴급토론회를 통해 시민사회 및 각계의 평가를 공유하고 각 정당의 입장과 대안을 논의하였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의 청원 및 제정 과정을 개괄하며 그 과정에서 정부의 비협조와 방해를 조목조목 짚어 비판했다. 이태호 위원은 정부가 특조위 위원을 특별법 상의 날짜보다 100여일이나 늦은 3월 9일에나 임명하였으며, 위법적인 특별법 시행령으로 특조위를 무력화하려 하였고, 예산도 특조위가 신청한 예산안은 중 3분의 1만을 책정하였음을 지적했다. 특히 특조위 활동의 핵심인 진상조사국 예산은 특조위 요구안의 73억 5300만 원의 9%에 불과한 6억 7300만 원만을 책정하였으며, 무엇보다 선체 정밀조사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사실상 선체 조사를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2015년 11월 19일 언론에 공개된 이른바 ‘해수부 문건’을 통해 정부와 해수부가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들을 통해 조사 방해 행위를 사주하고 주도해왔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태호 위원은 특조위가 1, 2차 청문회를 통해 정부가 복원한 항적도가 인위적으로 재구성되었다는 점,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방송을 지시한 것이 청해진해운이었다는 점, 국정원과 청해진 해운이 특수관계였다는 점 등 10여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새로이 밝혀냈다고 평가했으며, 이와 같은 성과를 볼 때 향후 특조위의 충분한 조사기간과 인력, 권한, 예산이 보장되어야 하고 전반적인 특별법 개정과 특검 실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마치면서 이태호 위원은 지난 4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인 오찬간담회에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과 관련해 ‘세금’운운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에 대해 활동기간 논란의 쟁점은 ‘연장’이 아니라 ‘보장’이라고 지적하며 특조위가 법의 취지대로 실질적인 1년 6개월의 활동기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주민 변호사(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특조위의 활동기간에 대해서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1년 6개월이라는 제한된 시간으로 못 박아 둘 것이 아니라, 참사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때까지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법의 취지를 존중하기는커녕 법조문조차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활동기간을 도리어 축소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조위 활동의 기산점으로 정하고 있는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적어도 위원회가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인적․물적 구성을 마친 날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세월호특별법 자체가 다소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적어도 특조위가 조사 인력을 갖춘 2015년 7월 27부터 특조위 활동이 시작한다고 해석해야 마땅하며, 아울러 선체조사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박주민 변호사는 조사기간 보장을 위해 국회가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며, 그와 함께 특별법 개정과 특검 처리 등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19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박주민 변호사는 피해자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참사 피해자의 정의를 민간잠수사 및 인근 어민, 자원봉사자 등 2차 피해자까지 포함하여 명확히 하고, 참사피해자들이 입은 심리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도 피해자들은 고통스러워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지만, 현행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은 나아야만 하는 기간을 정해 놓고 있어 사실상 그 때까지 나아야만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현재 시행령으로는 의료 지원은 법 시행 후 1년간으로 정하고 있어 이미 지난 3월 28일로 종료되었고, 심리치료도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으로 못 박아 두고 있다. 박주민 변호사는 발제를 마무리하며 19대 국회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염원하는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 자신을 비롯한 초선의원들의 모범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발제가 종료된 이후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현재 특조위가 처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공무원 인력조차도 파견하지 않고 있으며, 수중 선체조사 예산, 인양된 선체조사 예산, 정밀과학조사 예산, 기록물관리 예산 등 중요한 항목의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사실상 진상조사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활동기간 보장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수중 선체조사 예산을 비롯한 활동예산 확보방안 강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현재의 조사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유성엽 국회의원(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은 정부와 여당이 활동기간에 대한 세월호 특별법의 해석문제를 두고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를 보여 왔다고 비판했다. 만약 정부의 말대로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지난 2015년 1월 1일에 시작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특조위가 제출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어야 했는데 도리어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뒤늦게 내놓는 등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현 김영석 해수부 장관도 “현행 특별법상 관련 조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기본 활동기간은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부터 1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조위 활동기간에 대해서는 여야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를 충분히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성엽 의원은 정부가 더 이상 소모적인 활동기간 논쟁으로 특조위를 무력화시키지 말고, 입법목적대로 특조위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 낼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형탁 정의당 부대표는 “세월호의 진상규명이 곧 민생이다”라고 주장하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즉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들 중에서 가장 활동기간 연장에 적극적인 개정안들이 최대한 반영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만일 19대 국회 안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20대 국회에 정의당의 첫 발의 법안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피해자 지원 특별법 상에는 미수습자 9명의 유가족에 대한 고려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피해자지원 특별법 제10조 제3항을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희생자의 시신이 미수습된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세월호 인양작업의 종료로 희생자의 시신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배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다”와 같이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현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세월호특조위가 인양된 선체를 조사하지 못한다면 참사의 진실은 깊고 깊은 어둠 속에 영원히 묻혀 버리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 제20대 총선은 국민들이 변화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여소야대의 국면을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하며,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밝혀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새롭게 뽑힌 국회의원들은 이와 같은 전 국민적 열망을 위해 일해야 하며, 19대 국회는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과 특검 도입 등과 더불어 자성하는 마음으로 20대 국회가 더욱 힘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토론회 개요

일시 : 2016년 5월 3일(화) 오후 3시~5시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순서

사회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인사말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병욱 4.16연대 산하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민참여특별위원장,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발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의 조기중단 위기와 그 바람직한 해결방향 -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19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해야 할 일 - 박주민 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토론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
유성엽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김형탁 정의당 부대표
김현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 부위원장(성공회 신부)

개최
4.16연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참여연대

주관
참여연대, 4.16연대

 

화, 2016/05/0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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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귀향 포스터2 

 

회원님, 영화<귀향> 함께 봐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아픈 이야기!

영화 <귀향>이 14년 만에 시민의 힘으로 지난 2월24일에 개봉 됐습니다.

조정래 감독은 “영화 상영 때마다 소녀가 돌아온다는 마음”이라고 소회를 밝혀주셨는데요.

참여연대도 보다 많은 시민, 회원들이 영화를 보고 공감하며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3/9(수) 저녁, 회원님과 함께 보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가족, 지인, 친구분들과 함께 오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안아주세요!

 

 

• 개요
 - 일  시 : 2016년 3월 9일(수) 오후 7시 30분 - 9시40분
 - 장  소 : 서울극장 6관 '인디스페이스' (종로3가역 14번 출구,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13 )
 - 참가비 : 1인당 6천원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예금주 참여연대로 사전입금해주세요)
              티켓은 3/9일(수) 상영관 앞 티켓배부처에서 수령 (입장은 7시20분까지)
 - 신  청 : https://goo.gl/QnpBCZ (선착순 100명)

 - 문  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 관련 기사 및 입장

 - [기사] 영화 <귀향> 24일 개봉 “잊혀지지 않도록 도와달라”

 - [성명]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뜻을 왜곡말고 12.28 합의 전면 무효화하라!

 

 

• [캠페인] ‘위안부’ 할머니와 손잡는 3가지 방법

  ① 정의기억재단 설립추진위원회 회원가입 하기 (클릭)
  ②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1억인 서명운동 참여 (클릭)
  ③ 평화의 소녀상 배지 구입해서 달기 (티켓배부시 현장에서 구매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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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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