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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임상시험 확대 방안, 국민이 마루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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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임상시험 확대 방안, 국민이 마루타인가?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2- 11:25

임상시험 확대 방안, 국민이 마루타인가?

임상시험 확대 및 건강보험 적용 방안은 철회되어야

건강과 생명 침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 건강보험의 유용 등 우려됨

 

8/31(월) 보건복지부는 세계 5대 임상시험 강국 도약을 위해 ‘임상시험 통합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 임상시험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임상시험 건강보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임상시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이미 선진국의 경우 위험성 및 윤리적 문제로 인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임상시험을 우리나라에서 적극 유치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제약회사의 마루타로 삼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보건복지부는 임상시험은 신약개발역량 확보의 핵심영역이며 경쟁력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임상시험의 부작용이 다수 발생하는 등 그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해마다 약 500~600여 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 최근 3년간 임상시험 피험자들의‘중대 이상약물 반응보고’가 47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부작용이 보고된 476명의 피험자 중 그 부작용으로 376명이 입원을 하고, 7명은 생명위협, 49명은 사망까지 하였으며, 나머지 45명은 의학적으로 중요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임상시험은 피험자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임상시험 규제완화 뿐 아니라 임상시험 통합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제약회사 등에게 피험자에 한해서 개인적 질병정보를 제외한 임상정보의 공유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업적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과의 정보 공유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및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정부는 임상시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시행하겠다고 한다.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제약회사, 의료기기업체들이 시행하는 임상시험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건강보험을 기업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인정되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정부 임의대로 급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현행법을 위반한 위법한 조치이자 보험가입자들인 전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1)

정부는 법률까지 위반하면서 기업이익을 위한 임상시험에 건강보험재정을 사용하려는 시도를 즉시 취소하고 의료정책실패로 건강보험이 흑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집행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임상시험 확대를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하며 저소득층 또는 난치성 질환자들의 임상시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궁박한 환경을 이용하여 임상시험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윤리적인 문제도 심각하며, 임상시험 부작용으로 인한 책임문제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정부의 이와 같은 행태는 법률을 위반하면서 가난한 이들을 대상으로 마루타 시험을 하는 셈이며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제약회사 등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안위와 보호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침해할 수 있는 임상시험의 무분별한 확대방안을 철회하고, 철저한 안전성 검토 시스템 확보, 부작용 발생시 보상체계 등 임상시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국가차원에서 마련하라.

 

1) 법 제1조 (목적) 중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라고 규정하고 있음.  재4장 보험급여장에는 급여의 종류로 제41조 (요양급여) 1항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제49조(요양비), 제50조(부가급여)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 제52조(건강검진)를 규정하고 있는데, 임상시험는 법률상 보험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슴이 분명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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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8/5) 보건복지부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정부부처와 민간병원 인사 중심 위원회 구성은 민주적 거버넌스에 부합하지 않아 

시민 참여 보장, 국회 추천으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28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입법예고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첫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공공의료 공급자의 기준을 ‘공공의료기관 공급자’로 제한해야 합니다.

공공의료 정책을 논의하는 심의위원회인 만큼 공공의료의 대표성을 가진 ‘공공의료기관 공급자’가 참여토록 해야 합니다. 기존 민간사립의료기관의 대표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공의료 확대를 반대해 왔습니다. 따라서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의 장에 민간사립의료기관 대표자들의 참여가 고려되어서는 안됩니다.

 

둘째, 심의위원회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가 되어야 합니다.

공공 사회서비스 정책의 목적은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서비스 이용자들과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이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심의위원회 참여는 정부정책 방향을 민주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과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기능을 통해 지역사회 내 역량 강화를 일구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참여부터 운영까지의 과정에서 민주성과 투명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합니다.

 

셋째,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관련 정부 부처 편재가 부적절합니다.

공공보건의료법 제5조에 의거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 20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나 이 중 8명이 각 정부 부처 차관으로, 구성이 불비례하고 특정 정부 부처가 지정된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산업부처의 경우 공공보건의료의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공공의료 확대를 반대해 왔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국민건강을 위한 공공의료의 사회 공익적 역할에 대한 이해가 있는 행정기관 담당자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가 대부분 행정기관 중심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입법기관(국회)에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논의될 내용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만큼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의 시급한 정책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는 실질적 대표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공공의료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사회 ‘공공의료기관’들이 관련 공급자로 대표성을 가지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발생할 전염병, 기후변화, 건강불평등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 취약자의 건강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가 제대로 기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정책 논의가 이루어질 심의위원회와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그 어떤 위원회보다 민주적이어야 하며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투명성, 민주성이 보장되는 위원회를 구성해 공공의료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f40Vw_NN9j7n_cq43HGzi96PwibrM8gLK1s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0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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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전세계를 강타한 데 이은 복합적 경제위기가 우리사회 구석구석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위기체감도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조치 등의 영향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노동력 부족 등의 여파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현실이 되었다. 인플레이션의 파고를 넘기 위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이어갔고, 이는 전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7월, 우리나라도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겼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 전환됐지만 물가 불안 우려는 여전하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으로 불어난 정부 부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경제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긴축재정 기조를 내세우는 반면, 대기업과 다주택자 등 부자 곳간을 채우는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세원 확보 계획 없이 이뤄지는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는 필연적으로 복지, 민생 안정 정책의 축소로 이어진다.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마이너스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정부는 되레 사회 정책을 민간 주도로 고도화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긴축정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에 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이라는 주제로 첫번째 좌담회를 열어 현재 전세계에 불어닥친 경제위기 상황을 진단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위기 대응방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외 대응 사례를 통해 대안을 모색했다.

SW20230111_정세전망과 대응모색 좌담회
2023.1.11.수요일 오전 10시, 신년 좌담회①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 유튜브 생중계

주요내용

사회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부 교수

발제 이강국 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

1) 현재 세계경제 상황과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와 2) 예산을 통해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진단, 어떤 비판점이 있는지 살펴볼 것임.

<세계경제 상황>

코로나19 회복 이후 인플레이션이 급증했고, 올해 감소추세지만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임. 수요측 요인, 공급측 요인 두가지 모두 중요하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임.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공급망이 위축됨. 이러한 상황에서 각 나라가 재정과 총수요 확장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짐. 잘알려지지 않은 원인으로는 상품과 서비스 소비 사이의 불균형 문제가 지목 되고 있음. 사람들이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내구재 상품 부문 수요는 늘었지만 반면 서비스 소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임. 상품 부문의 물가는 올라가도 서비스 부문 소비는 오르지 않고, 물가도 떨어지지 않음. 이런 소비불균형이 인플레의 원인이 되고 있음. 미국 같은 경우, 팬데믹 효과와 많은 퇴직으로 노동력이 노동시장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도 공급측 인플레이션 요인이 되고 있음.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음.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금리를 1% 인상했고, 전세계 중앙은행들 또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추세임. 금리가 올라가니 경제성장률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미-중 갈등 등으로 인해 무역위축과 경기둔화도 예상됨. 2023년 세계경제성장률은 굉장히 낮게 전망되고 있고, 심지어 세계은행은 1.7%로 전망함.

인플레이션은 계속되고, 경기가 둔화되면 이로 인한 부담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많은 중앙은행들은 임금-물가 악순환을 걱정하면서도 수요를 억제하고, 임금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있음. 거시경제학의 연구에서 그 증거는 희박하다는 것임. 특히 한국 등 각국에서 인플레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명목임금인상은 따라가지 못해 실질임금은 감소하고 있음. 또 경기가 둔화되면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것임.

각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를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은 10%대에서 조금 내려갔고, 한국은 5%로 약간 하락함. 일본은 엔저와 대외적 영향으로 4%까지 올라갔음. 소비구조는 상품소비는 많이 회복한 반면, 서비스 소비는 여전히 회복이 덜 되었음. 노동 참가율도 2019년 대비 2022년은 저조함. IMF 2022년 10월 자료에 의하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2년 초반에 비해 2023년 예측치가 떨어지고, 전세계 1/ 3 국가에서 경기침체가 나타날 것이라 전망하고 있음. OECD는 2.2%(2022.11.)로, 최근 세계은행은 1.7%로 전망함.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국제기구의 세계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음. IMF는 CPI,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여러 국가에서 높게 유지될 것이고, 2024년이 되어야 하락하는 것으로 얘기함. WTO의 2023년 상품무역증가율은 2022년 3.5% 보다 더 낮은 1%로 전망하고 있음.

실질임금 변화를 살펴보면, 2022년 3분기는 2021년 3분기와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나라에서 실질임금이 마이너스 상태임(OECD). ILO의 자료에서는 2006년부터 실질임금은 계속 오르고 있었으나 2022년에는 -0.9%, 중국을 제외하면 -1.4%임. 2008년 외환위기에서도 플러스였던 반면 실질임금 자료를 계측한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음.

결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명목 임금상승률 낮추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낮아지고 있어 생활이 악화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음.

<주요 선진국의 대응>

많은 국가들이 금리를 인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올릴 것이라는 예상되고 있음. 미국은 인플레 피크를 쳤기 때문에 더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긴축적 자세를 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임. 일본도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다가 12월 10년 국채금리를 약간 올렸고, 구로다가 교체 되면서 본격적 금리정책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음.

스티글리츠, 크루그먼 등 여러 경제학자들의 금리인상에 대한 비판이 있음. 공급측 요인이 큰 인프레 원인인데, 금리를 올리는 건 공급측 요인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임. 예컨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초래한 에너지 가격과 곡물가 등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임. 금리인상은 효과의 시차도 있음. 또 강달러의 문제는 오히려 세계경제와 미국경제조차도 악화시킬 수 있는 문제도 있음.
통화는 긴축정책이지만 재정은 여전히 확장재정을 지속하고 있음. 코로나19에 대응해 각국이 대규모 재정확장을 했고 현재는 주로 인플레에 대응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재원마련을 위해 많은 국가들이 세금을 올리고 있음. 유럽같은 경우,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를 부과하는 등 증세를 하고 있음. 최근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경제정책의 레짐체인지’라 했음. 과거에는 보수적 정책으로 재정은 소극적, 통화는 확장적이었는데 지금은 정 반대임. 통화는 긴축인 반면 재정은 확장되고 있음.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해 증세와 공공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인플레 종합대책을 통해 재정을 확장하고 방위비 증가를 결의함. 또한 법인세를 증액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함. 유럽은 장기적 공공투자와 에너지기업에 대한 횡재세를 도입하고 저소득층 중심 에너지 보조금과 교통비 지원 등 재정지출을 하고 있음.

미국, 한국 계속 기준금리 올라가고 있음. 선진 8개국 기준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음. 어디까지 높아질 것인지는 논란이 있지만 OECD 자료를 보면 OECD 선진국에서 기준금리가 4% 이상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음. 미국, 유럽, 일본 등 모두 높은 정책금리가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IMF에 의하면, 선진국은 코로나19 대응에 GDP의 17% 지출을 함. 글로벌 금융위기 보다 더 많이 씀. 반면 한국은 1년반동안 4.5% 수준임. 다른 국가에 비해 굉장히 낮음. 이후 추경이 편성되어 약 6%정도임.

바이든 정부의 IRA(인플레이션감축법)의 주된 내용은 법인세를 올려 10년간 수입을 늘리고, 공공투자에는 그린뉴딜 방향의 청정에너지, 기후변화 투자를 확대하는 것임. 이름을 붙인 것은 수사적인 것이고, 실제 인플레를 얼마나 줄일지는 의문이라는 비판이 많지만, 그러나 확장 재정 하면서 인플레 대응 위해 수입 늘리는(세금 늘리는) 정책 취한다는 점이 흥미로움.

EU는 코로나19 회복 위해 8,069억 규모의 Next Generation 펀드를 만들었음. 아직 집행이 안돼서 비판 받고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이 펀드를 만들어서 유럽 그린딜, 디지털 공동마켓, 공평하고 포용적 회복 등 공동투자를 계속하겠다는 것임. 재원은 유럽 차원에서 채권 발행해서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에 유럽단위의 공동투자, 재정확장 계획임.

유럽 각국에서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음. 물론 유럽은 에너지를 직접 채굴해서 개발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유럽의 에너지 기업 이윤이 엄청나게 늘어났음. 그래서 횡재세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높음. 반면 한국은 좀 다르긴 하지만 정유회사들은 많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음.

유럽각국들은 계속해서 재정적자를 지속할 것임. 그러나 한국은 2022년에 약간 확장적이었고, 2021년에 오히려 긴축, 2023년도 긴축적 스탠스임을 확인할 수 있음.

코로나19 세계경제의 새로운 흐름은 큰정부의 귀환임. 불황의 상흔이 장기실업과 신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 상승을 정체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확장재정을 실시하고 있음. 총수요와 총공급 통합적 이해가 필요하고, 예전 케인즈식 재정정책이 주요 역할로 작동하고 있음.

바이든 빌드백베러(Build Back Better), 일본 아베노믹스 2단계 (기시다 – 임금인상 강조), 유럽에서도 재정을 늘려 소득재분배 강조하고 있듯 불평등이 심화되면 지속가능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한국만 반대의 방향임.

세계화의 재편은 불확실하지만 과거와 같이 개방되고 세계화된 경제는 앞으로 없을 것으로 보임. 리쇼어링(Reshoring) 확대되는 흐름이고, 지정학적으로 미국vs중국 갈등 지속될 것임. 미국 같은 경우 산업정책 촉진 통해 자국 제조업 발전 촉진하려 하고 있음.

한국경제 현실과 전망은 어두움. 정부는 1.6%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보통 정부는 다른 기관들보다는 높여서 발표하나 이번 정부는 정반대임. 경기침체로 불평등이 악화되고 사회갈등 심화 가능성 높음. 부동산시장 둔화되면 PF(Project Financing) 부실화되고 리스크 높아져 채권시장 불안이 지속될 것임. 한국무역협회에서 수출입을 전년대비 4%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 소득분배도 둔화될 것임. 문재인 정부에서 지니계수가 낮아졌으나 2022년 2023년 경제 악화가 소득재분배가 역전될 것으로 보임. 또한 코로나19 이후 대출이 700조에서 1000조로 증가했고, 취약자 대출도 늘었음. 금리인상이 지속되고, 지원이 축소되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임. 자금시장 불안해지면 신용 스프레드가 높아짐. 22년도 하반기 레고사태 이후, 자금이 경색되며 기업들이 돈을 구하기 어려워짐. 한전 적자는 심해져 작년 30조 원의 한전채를 발행함. 레고랜드 사태가 자금시장 악화 방아쇠를 당겼다 볼 수 있음.

<윤석열 정부 대응 정책 비판>

세계적 흐름과 배치되는 작은 정부로의 복귀라 할 수 있음. 낙수효과, 법인세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학적으로나 세계적 흐름과도 다른 방향이며, 낡은 얘기임.

대부분이 투자촉진책으로 감세와 규제완화밖에 없음. 경기둔화기에 이런 정책이 실효성 있을 것인지 의문스러움. 감세를 하면서도 재정건전화 하겠다고 함. 관리재정수지 GDP 3% 미만의 재정준칙을 하겠다는 것은 경기 위축 대응이나 확장재정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과 다름 없음. 통화정책도 긴축적인데 재정정책도 긴축적이면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장기적으로 성장에도 악영향 미칠 것임. 또한 복지지출도 억제할 가능성이 큼. 이는 저소득층 삶 악화, 소득재분배 둔화로 이어지고 결국 불평등은 극심해 질 것임.

한국의 실질임금상승률은 2022년 4월 이후 마이너스이고, 특히 대기업은 플러스인 반면 소규모 기업의 노동자들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윤정부는 긴축 통화정책과 건전재정 기조를 밝히고 있음. 경기대응이 소극적이라 경제안정화에 한계 있을 것임.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고, 민생경제 지원은 불충분, 투자촉진을 규제완화로 하겠다는 것도 효과가 의문임. 또한 노동개혁은 친기업적이라는 점이 문제임. 교육개혁도 질높은 교육와 연구능력 강화와는 반대방향이고, 연금개혁도 우려스러움. 노인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위기에 대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움.

통화정책과 2023년 예산을 보면, 임금, 물가 악순환 때문에 중앙이 할 수 있는 것은 수요를 잡는, 금리인상만 지속하고 있음. 한국은 부동산 부채가 심각하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서 금리인상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클 것임. 2023년 예산은 5.2% 증가했지만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가장 낮은 규모이고 추경대비 오히려 감소한 예산임. 보건복지부 예산도 증가하긴 했지만 앞으로 닥칠 충격 생각하면 한계 큼. SOC 예산은 액수 자체는 크지 않지만 경기안정화로는 효과적일 수 있는데, 10%까지 삭감함. 정부 역할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음.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법인세 감세만으로 약 13.7조 세수감소가 예상됨. 그러나 세수추계는 정부안대로 했기 때문에 정부지출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임.

<어떻게 해야 하나?>

재정건전화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필요함. 적극적 거시경제관리 통해 경제성장 효과 높여야한다고 해야 함. 노동시장구조개혁 바람직한 방향이 아님. 산별교섭 노력,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개선해야 함. 기득권과 지대 개혁이 요구됨. 타겟을 상층부 노동자, 노동조합에 맞추는 것은 잘못됐고, 독점기업이나 부동산에 초점을 맞춰야함. 중부담-중복지 추진이 필요함. 증세 해야하는데 감세 기조가 문제임. 인구가 줄어들고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 에너지 전환, 공공투자 통해 문제 해결해야 함. 전반적 보수화와 능력주의 경향에 맞선 싸움과 정치의 변화 필요함.

토론1_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현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음.

1) 수출로 위기 돌파 계획: 정부는 내수 위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출을 돌파구로 삼음. 그러나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관계가 불안정하고 전세계적인 탈 세계화 추세, 글로벌 경기침체, 높은 원자재 가격으로 수출이 크게 늘기 어려움. 최근 3~4년 간 수출이 높았던 반도체, 배터리의 경우 또한 가격 하락, 미국 IRA법 제정 등 악재가 많고 플랜트, 방산, 원전의 수출 비중은 5% 남짓에 불과함. 중장기적인 계획도 마련되지 않음.

2) 주먹구구식 감세 정책: 대표적으로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설비 투자 세액 공제 비율은 8%에서 15%로 늘어남. 이로 인해 삼성전자 2.2조 원, SK하이닉스 0.5조 원의 추가 감세가 예상됨. 기재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도체 세제지원률은 시설투자 8%, R&D 50%로 세계 최고 수준임. 법인세 또한 일률적으로 낮춘 상황에서 투자 세액 공제를 늘리면 세수나 분배의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됨.

지금은 기후위기, 에너지위기, 경제위기의 3중위기 시대임. 기후위기 대응투자 확대가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 각국은 재생에너지 투자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 유럽, 중국, 미국, 인도 등을 중심으로 2027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은 2400GW가 늘어날 전망임. 각국 정부는 2030년까지 지금보다 많은 2조 달러를 청정에너지 산업에 투자할 전망이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향후 10년 간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에 369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임.

그러나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7.5%(2021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임. 그럼에도 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를 하향함. 기업의 RE100 대응, 유럽의 탄소국경세 대응을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적극 확충해야 함. 전기차 보급도 급속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충전과 정비 인프라에도 투자해야 함. 윤석열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에 언급된 에너지전환투자 내용은 의욕적이나 종합적인 전략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토론2_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는 30년 전 관료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재벌과 대기업, 부유층의 세금 부담을 낮추고 규제와 감시를 완화한다고 함. 그러나 선진국 수준의 경제개발단계에서 낙수효과는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설임.

부자 감세와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함. 세계 경제의 미래 전망이 어둡고 불확실한 국면에서 낡고 허술한 틀만 가지고 대처하겠다는 것은 매우 안일한 생각임. 부자 감세는 최상위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며 합리적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정부가 스스로 강조하는 재정건전성에도 반하는 것임. 전 세계적으로 횡재세, 초고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 부자 증세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음. 정부의 경제정책은 심화된 부의 대물림 현상과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임.

또한 노동개혁 방향을 보면 노동정책에 대한 기본 철학이 부재함. 노동시간, 건강, 산재에 대한 규제를 유연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경영자 책임을 완화하려 함. 노동환경의 문제는 경제논리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 문제임. 노동시장의 근간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감당 가능한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는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함.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함.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임. 민간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임.

임금, 복리후생, 산업안전 등에서 부문별 격차를 현격히 줄이고 복지·사회안전망 확충이 이루어져야 다수가 안심하고 자기 역량을 개발할 기회와 동기가 만들어짐. 교육개혁은 대학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 기회의 평등을 구축해야 함.

국민건강, 의료와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간 참여 확대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고 건강, 의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것임. 보편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세계는 2050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 에너지 산업 발전에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함. 양질의 녹색일자리 창출과 고용전환, 혁신적 녹색산업의 확대, 지역경제의 녹색전환 등이 실현되도록 지난 정부의 중장기적 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실행에 나서야 함.

토론3_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코로나19 이후 보호주의와 리쇼어링, 경제블록화 등의 브레튼우즈 III로의 진입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함.

1) 한국 제조업과 탄소배출 과제, 그리고 노동: 한국의 제조업 수준은 매우 높으나 원자재-중간재 수급의 안전성을 일본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경제가 직면한 중요한 도전 중 하나는 탄소중립 과제임. 탄소배출 정점이 한국은 2018년, 유럽연합의 경우 1990년도로 격차가 상당함. 한국 제조업의 정의로운 전환이 중요한 과제로 요구되고 있음. 저임금과 낮은 가격의 원자재 의존 가능성이 낮아짐. 정부는 반도체 수출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지정학적 조건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임.

2) 긴축재정, 공공영역의 민영화 그리고 불평등 확대의 위험: 현재 한국은 가계부채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부의 고금리, 긴축 재정 정책 방향은 불평등과 취약계층의 확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확대로 이어질 위험이 큼. 특히 공공의료 부분의 예산이 크게 삭감된 것에 대해 노조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민영화의 경로가 만들어지면 공공으로의 회귀가 매우 어려움. 현재 사회서비스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비판 담론이 형성되고 있어 대응 전략이 필요함. 전세계적으로 리쇼어링, 탈세계화와 보호주의 경향에서 복지지출 확대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 국제정치경제 변화에 더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개혁적인 복지국가 모델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함.

3) 디지털 전환과 경제정책/사회정책: 자동화로 인한 고용감소는 노동소득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서는 글로벌 테크 기업에 대한 전망도 중요함. 글로벌 테크기업은 행정경계의 국가개념을 초월한 노동추출과 부가가치 창출을 생성하고 있음. 디지털 전환과 제조업의 결합 부분에도 혁신이 많이 일어날 것임. 노동권 보장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법 제도 개편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개요

  • 제목 :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
  • 일시 : 2023년 1월 11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온라인 (유튜브 → https://youtu.be/G8NnpFTqN2g)
  • 주최 : 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 프로그램 개요
    • 좌장 :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발제 : 이강국(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주병기(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이봉현(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장), 이승윤(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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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11-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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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문제점과 개선 과제 - 청년주거운동 경험을 중심으로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최저주거기준이 말하는 주거권

최저주거기준은 주거권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 수준을 드러낸다. 1인 가구에게는 14m² 만큼의 공간을, 다인 가구에게는 단 몇 개의 방 개수를 제시하는 것에 그친다.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주거 불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부재한 채로 흘러간다. 한 집이 충분히 외부로부터의 비바람, 추위, 더위 등을 막아주는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단열 및 방음 설계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보일러, 가스, 수도, 전기, 소방안전시설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 채광과 환기가 원활한지, 부적절한 자재 사용을 금하는 등 거주자의 건강보건 문제를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였는지, 집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 또한 주거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등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항목은 몹시 다양하며, 이 중에서 필수적으로 모든 주택이 고려해야 하는 항목들은 최저주거기준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현재는 방 한칸이라도 있으면 우선 주거권을 보장시켜주고 있다고 보는 시각으로만 최저주거기준이 구성되어 있다.

 

‘우리 때는 단칸방에서 3대가 같이 살았어도 행복했다’는 말로 작은 방, 협소한 주거공간을 충분히 타당한 것처럼 포장하곤 하는 관성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앞으로 사회가 보장해나아가야 할 주거권은 고작 방 한칸을 선뜻 내어줬다고 해서 채워지는 협소한 의미의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인간다운 삶은 사회가 개인에게 단칸방 하나를 잠시 내어주는 것으로 확보 되는 것이 아니다. 최저주거기준 하나만으로 모두의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주거불안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는 최저주거기준이 만들어 놓은 주거의 최전선을 더 앞으로 확장해야 한다.

 

최저주거기준의 확장은 존엄과 생존의 문제

14.99m². 2022년에 입주를 앞둔 서울시 어느 LH 행복주택에서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등 1인 가구에게 제공되는 공간의 규모다. 보편적으로 ‘집’이라는 공간에 있을 것이라 기대하 는화장실,부엌,거실,침실그리고보일러실및 다용도실 공간까지 그 모든 구성요소들이 4.5평 남짓한 면적에 전부 배치되어야 한다. 워낙 1인가구가 거주하는 공간으로 ‘원룸’이 성행하다 보니 이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게 느껴지곤 한다. 14m² 라는1인가구 기준 최저주거기준면적값은 최소한의 공간규모로 하한선을 제시했을 뿐이지만 한국사회는 이를 ‘적정’ 면적처럼 취급하기 시작한 지 오래다. 정부ᆞ지자체 또한 이 정도의 규모를 확 보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는 것만 같다. 서울이 아닌 타 지자체의 경우, 해당 지역에 지어지는 행복주택에서는 최저 면적을 16m²으로 상향하여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는 2m²의 확장을 기뻐하며 최저주거기준 면적 14m²보다 넓은 집이라며 위안 삼아야 하는가.

 

5평조차 되지 못하는 공간은 다수 시민에게 정주하고 싶은 공간, 지속 가능한 삶을 상상할 수있는 공간으로 역할하기 어렵다. 한시적으로 머물다 떠나는 장소로 계획된 공간은 최저면적 안에서 최소한의 활동 만을 허락한다. 손 뻗으면 모든 것이 닿는 공간에서 거주하는 것만이 환경적으로 선택 가능한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이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나아가 사회 전반에도 끼치는 영향이 긍정적일 리 없음에도, 현재 한국사회 안에서는 1인 가구의 주거 공간은 14m² 정도면 적절하다는  거처럼 활용되고 있다. 1인 가구의 공간은 협소해도 괜찮다는 시선, 그것이 효율적이라는 계산 – 그 어디에도 한 사람이 자기 삶의 지속가능성을 꿈꿀 수 있는 공간으로 4평이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은 없다. 이러한 고려가 부족한 지점은 아동양육가구의 최저주거기준에서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아이가 몇 명이든 간에 해당 가구에게 주어진 공공임대주택의 방 개수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주거빈곤 환경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 1인가구를비롯해, 다인 가구에게도 개인들이 각자의 일상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면적을 고민하고, 공공임대주택에의 확대 적용하기 위 한 시도가 필요하다.

 

집을 구성하는 것은 면적만이 아니다. 최저주거기준에는 면적, 방의 개수 외에도 단열과 방음, 채광과 환기 등 주거 공간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물리적 여건을 검토할 수있는 필수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청년주거상담을 진행 하다 보면, 물리적 환경이 열악한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불안 문제를 종종 접하게 된다. 어떤 매입임대주택은 부엌 천장에 비가 고여서 아예 천장이 무너졌다. 어떤 청년주택은 신축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재를 사용하여 해당 주택의 거주자들이 해충과 수 년을 동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공공성을 강화한 주택 유형에서도 이러한데, 민간 영역의 주택들은 더 쉽게 취약해지고, 해당 주거공간에 거주 하는 사람들의 주거불안 또한 손쉽게 심각해진 다. 가벽을 하나 두고 옆집의 소음과 알 수 없는 이웃의 소음으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은 이제 클리셰다. 무엇보다 가장 염려되는 것은 주거취약계층이 곧 에너지 취약계층이 되는 문제다. 주거의 최저선으로 작동하고 있는 최저주거기준이 고작 방의 면적과 개수만을 규정하고, 심지어 이조차 닿지 않는 주거공간은 상대적으로 저임금, 저자산의 사람들의 집으로 쓰인다. 기후위기 시대, 폭염과 추위로부터 가장 취약한 계층은 바로 이러한 주거환경에 놓인 사람들 이다. 주거취약계층이 곧 에너지 취약계층이 되는 것이다. 이상기후가 일상이 되는 시대에 최저주거 기준의 항목을 확장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쾌적 함을 확보하는 문제를 넘어 생존을 다루는 문제다. 또한, 장차 주거권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물리적 영역 범위 또한 확장해나가야 한다. 주거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소는 집 내부에서만 발생하지 않 는다. 주거지의 안전과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한 채 주거지에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고려해야 한다.

 

아예 최저주거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주거 공간에 대한 제도 개선 또한 절실하다. 대표적으로 고시원은 현행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 문에 최저주거기준을 따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별도의 규제 항목이 있어야하는데, 국일고시원 화재가 벌어지기 전까지 적극적인 규제도 없었고, 서울시에는 별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7m²를 면 적 기준으로 제안하고 있는 정도다. 그나마도 강 제력이 없어서, 유명무실한 채로 남아 있다. 저렴 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더 나은 공간들로 차츰 재구성 될 수 있도록 제도가 그 방향을 제시하고 규제를 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최저주거기준, 그리고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해야 하는 별도 기준의 부재 등은 열악한 주거형태들을 필요악이라는 핑계 아래 계속해서 방치 하고 있다. 국일고시원 화재 사고의 경우, 고시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고, 화재 경보의 오작동을 알고 있음에도 수리를 맡기지 않고 되레 비상벨을 꺼두었고, 소방안전교육을 가족에게 대리수강하게 함으로써 발생했던 사고다. 피해자 대부분은 고령자 또는 일용직 노동자였다. 이미 고시원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부 공간이 아니라 주거공간으로 역할하고 있음에도 해당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권에 대한 고민은 현저히 부족한 상태다. 그간 등한시되었던,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주거불안을 야기했던 결핍 요소들을 채워 내기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위법’이 만연한 임대시장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돼

청년주거상담 및 주거교육을 하다보면, 집의 기능이 결핍된 주거공간을 임대 매물로 내놓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라는 시민들을 자주 만난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집의 기능이 결핍된 주거공간 중 하나인 위반건축물 조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 대학가 인근, 노후고시원 밀집 지역 등 청년 1인가구가 모여사는 동네라면 그 지역이 어디든 위반건축물이 만연하고 워낙 단속이 미비하다보니 어딜 가든 손쉽게 위반건축물을 마주한다. 신축 원룸 건물일수록 그 빈도가 높다. 2020년 민달팽이유니온이 서울시 관악구 특정 골목을 조사했을 때, 2000년대 이후 지어진 신축 원룸 건물의 80∼90%는 민달팽이유니온 기준으로 모두 위반건축물이었다. 하지만 실제 단속 되고 있는 경우는 매우 적다. 2020년 위반건축물 중 특히 방 쪼개기에 대한 단속 건수는 자치구 별로 0건이 가장 많았다. 원룸 건물 지을 때부터 방 쪼개기 할 것을 가정하고 짓는다는 말이 이제 진부하기까지 하고, 위반 요소 없이 정직하게만 지으면 되레 주변 사람들로부터 야유를 듣는다는 어느 임대인의 하소연까지 알게 되는 지경인데도 이 모든 것은 서류에 적히지 못한다. 그러니 문제적 상황을 목격해도 달리 손 쓸 방도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 얼마 전, 한 청년과의 상담에서 그가 거주하던 원룸 임대인이 용도변경으로 위반건축물에 걸리지 않으려고 가벽을 세워뒀다가 입주할 사람이 나타나면 임대인 스스로 가벽을 부쉈고, 시공하는 사람들이 여기 완전 사기꾼들이라며 수군거리는걸 보며 할 수 있는건 딱히 없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에게서는 오래된 관행을 개인이 당장 타파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체념이 묻어났다.

 

위반건축물로 단속되는 경우가 현저히 적다 보니 실제 현실에서는 원룸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보편적인 수단으로 방 쪼개기 등 위반행위가 활용된다. 임대주택을 하기에 앞서 해당 주택이 집다운 집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애초에 집으로 만들어진 공간은 맞는지 검토하는 절차는 그 어느 과정에서도 고려되지 않는다. 제도적으로 그렇다. 그러다 보니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위반건축물을 굳이 중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심지어 등록 임대주택 제도를 설명할 때도, 임대인에게 일단 등록 임대주택이 되면 그 이후에는 적발이 되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한다. 무탈하게 세금 혜택 등도 누릴 수 있다는 식이다. 준공 검사 직후에 벽이 아닌 가짜 벽, 가벽을 세워 방을 쪼갠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부엌을 만들면서 이게 다 부엌공간을 잘 쓰지 않는 청년들의 안전을 위한 배려라며 포장한다. 수익성도 높이고, 불평등도 높이는 원룸장사는 이제 오래된 관행으로 도시 곳곳에 만연 하다.

이제는 불법을 방치한 채 도시의 일면을 가려온 사회의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최저주거기준을 상향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준만 상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임대차시장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저품질의 주택을 거래하는 행위에 어떤 페널티를 줄 것인지에 대한 상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 쾌적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다.

 

올해부터 청년주거정책의 일환으로 ‘불법건축물 감독관’ 정책을 시행한다는 국토부 계획이 있으나 시스템 정비중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작동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국 대상으로 100명이 투입되는 것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할지 몹시 우려스럽다. 해당 정책에 따른 감독관 인력이 서울시 ᄀ구에서 민달팽이유니온이 발견한 위반건축물에까지 도달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앞으로 더 필요할지 아득하다.

 

최저주거기준 외의 제도 개선이 결합되어야

최저주거기준은 임대사업자, 공공의 행정력을 고려하여 마련되어야 하는 기준이 아니다. 실제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면적, 방의 개수 이상의 요소들을 고려하는 형태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확장된 최저주거기준은 실제로 임대업의 자격기준으로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이런 집도 임대업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경악하는 시선은 틀리지 않았다. 이미 다수 시민들은 주거권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한국사회는 집을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에 대한 규제가 몹시 미흡하기에,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주거 관련된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 위반건축물 단속은 절대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위반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일수록,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또한 비주택 등 집 답지 못한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 상향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들이 거주하게 되는 공간은 보다 확장된 최저주거기준이 적용된 주택이 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주거기준 또한 확장되어야 한다. 공공임대, 고시원, 셰어하우스 등 주거유형별 기준을 마련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공이 민간주택을 매입하거나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설하자가 심각한 주택은 매입계약 또는 공공지원을 취소하는 등 강경 조치를 해야 한다. 불가능하다면 다른 형태로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신축으로 지을 경우 입주 전에 입주자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입주 전까지 하자를 반드시 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조건이 필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주택 유형에 대한 공공의 개입 또한 필요하다. 노후주택이 밀집된 저층주거지에 청년이 새로 집을 구하게 되는 경우, 리모델링 중인 주택을 임대차 계약 맺는 일이 종종 있다. 이때, 완성된 집을 보지도 못한 채 계약을 했다가, 시멘트가 드러나 있는 집에 입주를 하게 되는 등의 상황에 혼자 놓이기도 한다. 이 상황에서 세입자 청년을 보호하는 규정은 없거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다. 임대업을 하기 위한 주택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있고, 이를 강제할 수있는 제도가 뒷받침 된다면 이와 같은 상황은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다. 나쁜 집, 나쁜 임대업을 끊임없이 양산하는 생산자들이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도록 방조해서는 안 된다. 누수, 곰팡이, 먼지다듬이 등 구조적 문제로 세입자가 겪는 관리 이슈가 벌어졌을때 이에 대한 구제책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내에 누수 탐지단이 있기도 한데, 주택은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화가 부족하다. 살자마자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나오는데 이것을 임차인 책임이라 주장하는 관리인 등의 주장, 인덕션이 옵션으로 있다고 해놓고 입주해보니 실수였다고 얼버무려도 별일 없는 계약, 이유도 없이 관리비를 올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순응해야만 하는 것 같은 관행 등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도록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마무리하며, 우리에게는 주거권에 대한 더 많은 상상이 필요하다

최저주거기준 상향은 기준을 올린다고 말할 때는, 사람들의 일상을 어떤 방향으로 바꾸어낼 것인지,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떤 규제를 만들고 강제 해나갈 것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선언적 의미에 그치거나, 다양한 제도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 는 복합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아래에는 위에 나열한 제도개선안 외에, 민달팽이 유니온 활동가, 회원들이 함께 상상해나가고 있는 것들을 함께 소개한다.

 

1. 원룸밀집지역 품질검수단

- 청년주거밀집지역일수록 건축허가~준공검사 절차를 더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 공동주택처럼 “품질검수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청년주택을 예로 들면 청년 당사자 등 시민참여형의 과정을 포함하는 등 건물의 공공성을 높이고 주거안전과 관련한 불법 요소를 원천봉쇄해야 한다.

2. 등록임대주택 전수조사

- 위반건축물을 자행하면서 등록임대주택으로 혜택을 누리는 사업자에게는 혜택 취소, 이익 환수 등 강경 조치가 필요하다.

- 위반건축물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임차 목적물로 기능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집 에 대해서는 강경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계약 서류 내 관련 세부 조항 포함 및 의무화

- 표준임대차계약서 내 품질항목, 관리비 청구 내역 등을 상세히 기재하게 한다.

- 주택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관리비상세내역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각지대를 원천봉쇄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공인중개사 역할 강화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구체화하고, 중개인이 확인설명의무를 강화 및 실효성 있게 단속한다. 

- 가능하다면 중개인과 함께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5. 1인 가구 관리사무소

- 청년 또는 1인 가구 등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에 배치하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임차목적물 및 임대차관계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이 글의 수많은 문제인식과 제도개선안, 너른 상 상력은 그 자체로 거칠다. 하지만 정제된 언어, 이미 흐름을 사로잡은 주장들에 앞서, 우리에게는 그저 더 많은 말들이 필요하다. 집에 관해, 부동산 정책이 아닌 주거 전반을 다루는 정책, 재산권이 아닌 주거권을 말하는 사회적 대화가 더 많이 생산되고 사람들 사이를 흘러다녀야 한다. 집은 누군가의 재산이기에 앞서, 생존하는 공간이자 인간 다운 삶을 사유하는 공간이며 자기 존엄을 획득 하고 회복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모두에게 그러한 공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더 많은 공론장과 상상력이 필요하다. 최저주거기준을 이야기하다 보면 분명 ‘최저’로 설정할 일은 아니라는 코멘트가 붙는 요소들도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런 상호작용 자체도 지금 우리에겐 절실하다. 그 집이 얼마짜리인지를 경쟁시키고 투기 당사자 로 유혹하는 수많은 말들에 맞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안전한 집, 권리가 보장되는 집에 살아갈 수 있도록 고민하는 사회적 대화가 더 많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현장에 민달팽이 유니온이 늘 함께 하길 바란다. 민달팽이유니온 이 청년 당사자 연대를 자처하며 주거권보장, 주거불평등 완화를 위한 주거운동을 해온지 10년이 되었다.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시민들이 집다운 집에서 살아갈 수 있길, 안전한 주거공간 에서 안전한 주거공간에서 누구나 자기 삶을 영위할 수있길, 자기만의 방에서 자기 존엄을 회복하는 일상을 누리길 바라며 민달팽이유니온은 앞으로도 더 많은 연대와 활동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나갈 것이다.

일, 2021/08/0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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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전세계를 강타한 데 이은 복합적 경제위기가 우리사회 구석구석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위기체감도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조치 등의 영향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노동력 부족 등의 여파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현실이 되었다. 인플레이션의 파고를 넘기 위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이어갔고, 이는 전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7월, 우리나라도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겼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 전환됐지만 물가 불안 우려는 여전하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으로 불어난 정부 부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경제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긴축재정 기조를 내세우는 반면, 대기업과 다주택자 등 부자 곳간을 채우는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세원 확보 계획 없이 이뤄지는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는 필연적으로 복지, 민생 안정 정책의 축소로 이어진다.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마이너스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정부는 되레 사회 정책을 민간 주도로 고도화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긴축정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에 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과 감세 기조가 돌봄, 의료, 소득보장 등 사회정책 전반의 지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현실에 걸맞는 사회정책의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개요

  • 제목 : [신년좌담회] ②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
  • 일시 : 2023년 1월 18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변혜진(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 발제 : 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 토론 : 양난주(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성욱(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재훈(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나백주(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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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1/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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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글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813685... rel="nofollow">[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74호 | 이주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복지동향 편집위원

 

기획주제 : 우리사회가 보장할 '기본'시리즈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813673... rel="nofollow">[기획1]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기본소득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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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813646... rel="nofollow">[동향1] 최저주거기준 문제점과 개선 과제 - 청년주거운동 경험을 중심으로│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813641... rel="nofollow">[동향2] 혁신을 가장한 불공정, 쿠팡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한다│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복지톡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813630... rel="nofollow">[복지톡] 한국은 복지국가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복지칼럼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813612... rel="nofollow">[복지칼럼] 탈원화를 막고 있는 몇 가지 장치들│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일, 2021/08/0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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