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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에버코스 경영책임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고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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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에버코스 경영책임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고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1- 15:15

 

에버코스 경영책임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고발 기자회견

 

9/1(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주식회사 에버코스와 에버코스 대표이사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증거인멸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지난 7월 말, 화장품생산업체 에버코스 공장에서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묻힐뻔한 이 사건은 8월 중순 JTBC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에버스코 사측이 119를 돌려보내고, 지정병원으로 이송하려다 노동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20150901 에버코스 경영책임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고발 기자회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주식회사 에버코스와 에버코스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19를 돌려보내고, 다친 노동자를 지정병원에 보내기 위해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주식회사 에버코스와 에버코스 대표이사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행해야할 어떤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안전사고, 인명사고의 책임을 져야하는 기업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이거나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을 통해 이윤을 위해 자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기업의 행태를 근절하고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 별첨자료 

<1>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고발장 요약
<2> 산재은폐 실태 및 제도적 문제점
<3>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의 소개와 법안 취지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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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생긴 질병·부상은 건강보험 적용 안돼요 (한겨레)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를 보면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 등을 받게 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발생한 질병 등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나 사업주에게 보상을 받는다면 이중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737433.html

수, 2016/03/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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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협력업체 산재 역학조사 거부 일등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와 그 협력업체들이 산재 발생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역학조사를 가장 많이 거부하는 기업으로 조사됐다. 

29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과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16개 사업장에서 산재 신청인 또는 대리인, 기관의 방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중 44%인 8곳이 삼성전자와 그 협력업체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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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335

금, 2016/09/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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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 다리를 잃었다. 그저 시킨 대로 했더니..." (프레시안)

[반복되는 산재 은폐 上]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전나라수 씨 인터뷰

전 씨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서는 나와 같은 사례 말고도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그저 시키는 대로 일만 하다가 다치면 공상처리를 한다"고 말했다. 전 씨는 "그나마 나 같은 경우는 우겨서 산재 인정이라도 받았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이 상당수"라며 "조선소 일이 힘들다고만 생각했지 이런 일을 겪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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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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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빨리' 배달사고 사망 63명, 부상 3,042명 (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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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95878&section=sc38&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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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무개(32)씨는 2012년 1월 전북 완주의 한솔케미칼 전주공장에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그는 이 공장에서 전극보호제와 세정제 등을 생산하는 부서에서 일했다. 생산량이 불규칙해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 하루 12시간 근무가 잦았고, 연장근무를 월 100시간 이상 하는 때도 많았다. 빛을 보면 굳어지는 제품 특성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했다. 환풍기를 가동해도 역한 냄새가 심했다. 2015년 10월 몸에 반점이 생기고 감기 증상을 보였다. 동네 병원을 다니다가 종합병원에 갔고 백혈구 수치 이상 판정을 받았다. 그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혈액·골수에서 발생하는 혈액암이다. 그는 지금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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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41743.html

토, 2016/04/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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