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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위] 서울 당기 제15-07-01호 결정문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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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위] 서울 당기 제15-07-01호 결정문 공지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1- 11:56
노동당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8조 절차 및 결정에 따라 서울 당기 제15-07-01호 결정문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노동당 서울시 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 서울시 당기 제15-07-01

 

제 소 인 : ○○, ○○

피제소인 : ○○

결정일자 : 2015. 8. 27.

 

주 문

 

피제소인에게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10(징계종류) 1항의 당권 정지’ 6개월을 결정한다. 피제소인의 당권을 징계 확정 일자로부터 6개월 동안 정지한다.

 

동 규정 제10(징계종류) 2항의 교육 이수 명령을 부가한다. 피제소인은 징계 확정 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울시 당기위원회가 지정하는 성 인지 교육2회 이상 이수한다.

 

동 규정 제10(징계종류) 2항의 당기구 일체의 인터넷 게시판 글 게재 금지 명령을 부가한다. 피제소인은 징계 확정 일자로부터 6개월 동안 당기구의 인터넷 게시판과 페이스북 페이지에 글을 게재할 수 없다.

 

이 유

 

1. 사건의 접수 및 진행 경과

 

(1) 제소인들은 2015415일 경기도당 당기위원회에 피제소인을 제소했다.

(2)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는 2015616일 당규 제5호 제4조의 제소 기한(1) 초과를 이유로 사건의 징계제소를 각하했다.

(3) 제소인들은 당규 제5호 제4조가 2년으로 개정된 것을 확인해달라며 이의신청을 했다.

(4) 201571144차 전국위원회에서 당규 개정이 확인됨에 따라 각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여 사건을 심의하게 되었다.

(5) 경기도당 당기위원회가 당기위원들의 탈당으로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해당 사건이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로 이첩되었다.

(5)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2015729일 위의 결정 및 사건 관련 자료를 접수하고 제소인의 요구와 사건의 성격상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조사위원회(이하 성차별 조사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6) 서울시당 당기위 성차별 조사위(위원 김희연, 김예찬, 하윤정)2015812일 피제소인 대리인(○○)과 제소인 대리인(○○)을 면담하여 사건 조사를 진행하였다.

 

2. 판단

 

(1) 20135월과 6월 피제소인이 제소인에게 화장을 왜 하느냐, 화장 안 한 여자가 좋다, 있는 그대로 예쁘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의 외모나 복장에 대해 언급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은 넓게 보아 성폭력에 포함되는 성희롱이다. 이는 당규 제522항에 의거해 당규 제4호 제9(징계 사유) 1항의 당규 위반에 해당된다.

 

(2) 신체 접촉에 있어서 안마를 했다는 사실은 상호 인정하나 동의를 했다는 것이 피제소인의 주장이며, 제소인의 배를 만졌다는 사실은 피제소인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입증할만한 목격자가 없어서 피제소인과 제소인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제소인들이 일관되게 신체 접촉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질의 폭력임이 일부 인정된다.

 

(3) 피제소인이 주변인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사건과 관계없는 피해자들의 행동이나 지위에 관한 언급이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피제소인이 주변인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사건 내용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제소인들의 요청에도 이후 피제소인이 같은 공간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가 아니라 불가피했음을 소명하였다. 자기 변호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제소인들의 경력이나 행동, 성격을 문제 삼아 주변에 공개한 피제소인의 행위는 당규 524항의 ‘2차 가해임이 명백하다.

 

(4) 제소인들과 피제소인은 당기위 사건 접수 이전에 대리인을 통해 2014년 상반기 4~5차례에 걸쳐 제소인 대리인과 피제소인 대리인, 피제소인이 만나 공개사과, 가해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온오프라인 활동정지 6개월 구두 합의를 한 바 있고, 피제소인은 합의 내용을 대체적으로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사건 규정과 사과문 초안 전달 과정에서 양측의 과실이 인정된다. 피제소인은 활동 정지 약속을 어기고 당직 출마를 하였으며, 그 결과 당직자로서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하겠다.

 

3. 결론

 

본 위원회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 언

 

성폭력과 성차별에 관한 사건이 당 안팎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 이 사건과는 별도로 피제소인뿐 아니라 여러 당원들에게 성 인지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타인의 외모와 신체를 언급하는 것은 발화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상대방의 수치심과 모욕감을 자극할 수 있다. 발화자가 호의에서 비롯한 칭찬을 하더라도 당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수치심을 자극하는 발언들은 성폭력에 해당한다.

 

노동당이 규정하는 성폭력은 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무관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협하는 언어적, 정신적, 환경적, 물리적 폭력을 포함한다. 성폭력을 성추행이나 성폭행만으로 한정짓거나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는 것이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이라고 오인하는 행위에 대해 당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성폭력 사건의 공론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가해자 교육 등을 통해 가해자를 비롯한 공동체 모두가 변화할 수 있도록 당원들의 능동적인 태도가 요청된다.

 

2015827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구형구

위원 김희연, 하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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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임원선거 입후보자 공고

1. 임원 입후보자 안내

 

선거관리규정 제10조(입후보자 공고)에 근거하여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임원선거 입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사장 입후보자 (총 1명)
1 한은수   >한은수 회원 홍보자료 보기
부이사장 입후보자 (총 1명)
1 신민정   >신민정 회원 홍보자료 보기
이사 입후보자 (총 5명)
1 박동민   >박동민 회원 홍보자료 보기
2 오수웅   >오수웅 회원 홍보자료 보기
3 이은진   >이은진 회원 홍보자료 보기
4 정지훈   >정지훈 회원 홍보자료 보기
5 진영종   >진영종 회원 홍보자료 보기
감사 입후보자 (총 2명)
1 김규환   >김규환 회원 홍보자료 보기
2 오승민   >오승민 회원 홍보자료 보기

> 전체 입후보자 홍보자료(약력 및 출마의 변) 자세히 보기

※ 입후보자는 입후보자 공고일부터 선거 전일인 3월 4일 24시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거관리규정 제12조(선거운동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거관리규정 전문 보기

2. 투표 안내

  • 투표 장소: 2016년 정기총회 장소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
  • 투표일: 2016년 3월 5일
  • 선출 방법: 총회에 참석하여 선거권을 행사하는 회원의 과반수의 유효 득표나 찬성에 의하여 선출
  • 선거권: 운영회원 가입 및 연회비 납부 후 6개월이 경과한 운영회원
    – 연회비 납부계좌: 하나은행 569-910017-96304 (예금주: 사단법인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 관련 문의: 02-730-4755, [email protected]

 

2016년 2월 22일
(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선거관리위원 권율•박경원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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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2/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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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5일자로 (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일부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부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내용: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4.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 회원서비스를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주)휴먼소프트웨어/ 회원DB관리 및 후원금결제/납입내역
(주)월드피에이디/ 회원소식지 등 대량우편발송
오즈메일러/ 뉴스레터 등 대량이메일발송
(주)도움과나눔/ 회원DB분석 및 회원관리
-회원서비스를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주)휴먼소프트웨어/ 회원DB관리 및 후원금결제/납입내역
(주)월드피에이디/ 회원소식지 등 대량우편발송
스티비/ 뉴스레터 등 대량이메일발송
(주)도움과나눔/ 회원DB분석 및 회원관리
(주)비트웨이브/ 전화연결시스템(전화통화녹음, 전화통계산출)
목, 2016/02/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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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 총투표 공고


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제5장(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직속 기관)의 제19조(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제21조(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라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선출 대의원 총투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선출 정수

o 당기위원회 : 1인(위원장)


□ 선출방법

o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와 같을 경우, 각 명부별 후보자 찬반 투표로 진행하며 재적 선거권자의 과반 투표,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한다.

o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 보다 많은 경우, 각 명부별 후보자 중 득표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출 정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선출한다.


□ 선거인명부

o 선거권 기준

규약 제5조(지위와 구성) ②항에 따른 서울시당 대의원

o 피선거권 기준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4조(피선거권)에 의하여 피선거권을 가진 당원 중 후보등록 시점에 서울시당 소속 당원인 자.

o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6년 1월 28일(금)

o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016년 2월 21일(일) ~ 2월 27일(금)

o 선거인명부 확정 : 2016년 2월 27일(토)


□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o 후보자 등록 : 2016년 2월 22일(월) ~ 2월 27일(토) 18시 (6일간)

o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첨)

□ 투표

o 투표기간 : 2016년 2월 28일 대의원대회

o 투표방법 : 직접투표



2016년 2월 25일

노동당 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의장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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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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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부금품모집 완료 보고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는 기부금품모집법률 시행령 제19조 3항에 따라 2015년 기부금품 모집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기부금품모집 완료 보고서

1. 모집자 :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2. 모집목적 :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어린이 교육 및 대중참여 캠페인 진행
3. 모집등록기간 : 2015년 6월 17일 ~2016년 1월 31일
4. 모집등록금액 : 200,000,000원(금이억원정)
5.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가. 현금

모금방법 모금액(원) 비고
 온라인 모금  22,027,100
 통장 입금  450,000
 기타  3,309  이자수익
합계  22,480,409 ※ 모집등록금액 대비 11%

나. 물품 : 없음.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는 기부금품모집법률 시행령 제19조 3항에 따라 위 모집내역을 14일 이상 게시하여 기부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월, 2016/02/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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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2016 서울시당 정기대의원대회 결과공지

1. 회의 일시와 장소

일시: 2016 2 28() 14:00 ~ 20:30

장소: 선거연수원 대회의실


2. 출결 상황

재적 대의원 수: 93

사고 대의원 수: 13 (의무교육미이수 7, 당권정지 4, 병가 2)

대의원 정수: 80명

참석 대의원 수: 65

불참 대의원 수: 15

참석률: 81.2%


3. 회의 진행자와 기록자

진행자(의장): 김상철

속기: 김세현, 강현주

검표위원: 정상훈, 준짱, 김예찬, 진기훈, 김태식

기술: 박예준

사진: 박성훈


4. 회순

(1). 서울시당 규약개정의 건

: 기존 규약상 대의원 범위를 2013년 개정된 중앙당 규약에 의거하여 개정함(부문위원회 선출 대의원의 서울시당 대의원 여부에 대한 혼란을 제거하기 위한 규약개정)

-> 원안 통과


(2). 2015년 사업평가 승인의 건

:'조직진단 및 평가'의 부분에서 '및 평가'를 삭제하고, 본문 중 5쪽 2. 분석, 3. 제안 부분을 일괄 삭제하는 원안을 운영위원들의 동의를 구해 원안으로 수정제출 함(해당 부분은 7일로 예정된 운영위원회에서 추가 논의 후에 보고하기로 함). 

-> 원안 통과


(3). 2015년 결산 승인의 건 -> 원안 통과


(4). 2016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 총선대응계획 중 19쪽 상단 그림 중 '왜 노동당인가': 총선 의제 집중_노동시간단축, 부자증세'에서 밑줄 부분을 <재벌이냐 국민이냐, 재벌증세로 모두에게 기본소득>, <재벌이냐 노동자냐, 삶을 위한 대안 최저임금 1만원과 5시 퇴근법>으로 변경하여 원안 수정

-> 원안 통과


(5). 2016년 예산 승인의 건 -> 원안 통과

(6). 2016년 총선에 대한 결의문 -> 원안 통과


노동당서울시당

2016년 정기대의원대회 특별결의문

 

 

2016, 권력은 사회를 파괴했고, 삶은 벼랑 끝으로 몰렸다. 박근혜 정부 집권 3, 20대 총선은 노동당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임과 동시에 경과해야 하는 과제이며 이를 통해서 안으로는 혁신과 밖으로는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꿈의 실질적인 확장을 추구해야 한다. 누구나 현재의 사회체계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 특히 인간적인 사회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대안없음에 내몰리는 정치의 후퇴는 노동당이 직시해야 되는 최우선의 과제다.

 

오늘 2016년을 맞이하여 함께한 서울시당 대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함께한다. 첫째, 새로운 사회에 대한 대안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과제다. 둘째, 혁신은 안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그동안의 관행과 관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셋째, 오는 2016년 총선은 노동당의 종착지가 아니라 새로운 노동당의 출발이다. 우리는 47차 전국위원회 특별결의문을 통해서 이번 총선을 맞이하는 당의 자세를 밝혔다. 이에 우리 서울지역 대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결의를 더한다.

 

하나, 우리는 227일 채택한 전국위원 결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노동사회로의 길에 함께하고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확장해 나갈 것이다.

 

하나, 우리는 지역에서 10명의 당원을 만나고 100명의 주민을 조직할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당의 혁신과 새로운 사회를 위한 싸움을 준비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오는 총선을 <기본계획><종합계획>에 따라 최선의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고 앞장 설 것이다.

 

하나, 우리는 누구보다 더 많이 토론하고 투쟁하고 연대하면서 당의 사업과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2016228

2016년 정기대의원대회를 맞아 노동당서울시당 대의원 일동


5. 안건과 안건에 부속된 서류


안건지 및 의사록 

대의원대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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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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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서울시당 6기 16차 운영위원회

일시 : 2016년 3월 7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장소 : 중앙당 회의실




보고 1. 2월 사업평가 및 결산

논의 1. 정기대의원대회 후속조치의 건

논의 2. 서울시당 선거대책본부 전환의 건

논의 3. 차기 운영위원회 개최 일정 확정의 건 



회의자료


20160308_6기 16차 운영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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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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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문-서울시당선관위] 관악, 서대문 인터넷 투표소 개설 착오에 대한 사과문


2016년 3월 7일 자정부터 진행 중인 관악,서대문당직선거에서 인터넷 투표소 개설 시, ‘찬반투표’설문항목이 ‘1인기표’로 잘못 개설되었습니다.


개설 착오가 확인된 후 바로 관악,서대문인터넷투표소 설문문항을 ‘찬반투표’로 수정조치했습니다. 모두 단일후보라 투표결과나 투표상황에는 이상이 없음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인터넷 투표소 개설 착오로 인해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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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0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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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youknow8

이통사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 

참여연대, 오픈넷 공동주최

 

당신의 개인정보도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을지 모릅니다.

이통사가 내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몰래 넘겼는지 확인하고

손해배상 소송에 참가해요!

 

위 캠페인이 진행된 이후 이통사들이 정책을 바꿔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통사별로 수사기관에 내 통신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받으시면 저희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을 통해 편하신 방법으로 자료를 전달해주세요.

 

[2016년 3월 최신 업데이트]

▶ SKT 통신자료 제공내역 조회 방법

1. 홈페이지(www.tworld.co.kr) 로그인을 합니다.

2. 페이지 하단 <이용내역조회>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이용내역조회 클릭합니다.

4. 7.통신자료제공사실열람요청합니다.

5. 본인인증(이동전화 선택이 용이)을 합니다.

6. 개인정보수집동의 및 안내사항 확인후 통신자료제공사실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신청한 메일 주소로 7일 뒤 결과가 온다고 합니다.

메일로 전송된 PDF파일을 클릭하고, 비밀번호(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하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KT 정보제공 내용 열람신청 방법

1. 홈페이지(https://help.olleh.com/custom/custom.do)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2. 홈페이지 하단에 <주요안내란>을 클릭합니다.

3.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클릭합니다. (화살표를 클릭해 우측으로 이동해야 이 메뉴가 보입니다)

4. 본인인증을 받습니다.

5. 정보 수정(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신청)을 합니다.

그로부터 1~2일 뒤, 신청한 이메일로 내역 발송 회신 옵니다.

 

▶ LG유플러스 정보제공 내용 열람신청 방법

1. 홈페이지(LGU+ http://www.uplus.co.kr/)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

2. 하단에 ‘개인정보이용내역’을 클릭합니다.

3. 통신자료 제공사실 열람 신청을 합니다.

4. 인증절차를 기입합니다.

5.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6. 신청 완료하면 일주일 뒤에 회신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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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구 버전(2015.02.27.)입니다. 위의 최신 업데이트 방법으로 통신자료제공내역을 확인해주세요.

 

- SKT의 경우(전화신청 및 1회방문):

1. 본인 휴대폰으로 114에 전화해 상담사 연결해서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 요청하면 본인확인 후 구두로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 신청할 수 있음.

*영업일 3일 후에 특정 지점에 내방하라고 안내받음. 여기서 “지점”은 전국에 40여개밖에 없는 것으로 400여개가 있는 “직영점”과 다름.

2. 신분증 지참 후 114에서 안내받은 점포로 안내된 시간(영업일 3일)이 지난 후 방문하여 통신자료 제공내역 수령함 (지점에서 수령 직전에 기록보관용을 확인요청서 작성을 요청해올 수 있는데 응해줘도 될 듯)

3.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오픈넷에 전달 → 오픈넷에서 검토 후 개별 연락

*실제 제공 내역이 없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점’ 찾기: http://www.tworld.co.kr/normal.do?serviceId=S_CMIS0001&viewId=V_CENT0099#sthash.75peCkaz.dpuf

 

- KT의 경우(2회 방문 필요):

1. 휴대폰으로 114에 전화해 상담사 연결해서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이 가능한 올레플라자 지점 안내 요청

2. 가까운 올레플라자 지점 방문해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신청서” 작성해서 제출(처리기간 3~4일 정도 소요),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알아두기

3. 신청서 제출 후, 올레플라자에서 연락이 오면 신분증 지참 후 통신자료 제공내역 수령

4.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오픈넷에 전달 → 오픈넷에서 검토 후 개별 연락

5. 올레플라자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담당자에게 독촉하여 통신자료 제공내역 받기

※ ‘올레플라자’ 찾기: http://help.olleh.com/plaza/KtStoreSearch.do#sthash.75peCkaz.dpuf

 

- LGU+의 경우(2회 방문 필요):

1. 휴대폰으로 114에 전화해 상담사 연결해서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이 가능한 LGU+ 직영점 안내 요청

2. 가까운 직영점 방문해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처리기간 3~4일 정도 소요),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알아두기

3. 신청서 제출 후, LGU+ 직영점에서 연락이 오면 신분증 지참 후 통신자료 제공내역 수령

4.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오픈넷에 전달 → 오픈넷에서 검토 후 개별 연락

5. LGU+ 직영점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담당자에게 독촉하여 통신자료 제공내역 받기

※ 직영점 찾기: LGU+고객센터(114)로 문의

 

- 공통유의사항

*’통신자료제공 확인 요청을 할 때 ‘통신자료제공이 된 적이 있다면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한 수사기관의 담당부서, 담당수사관, 자료제공요청서 번호도 포함하여 알려달라’고 요청해둘 것. 실제로 통신자료제공이 있었다고 결과가 나오면 이 정보를 이용해서 수사기관에 전화해서 왜 해당 수사기관이 내 신원정보를 가져갔는지 물어볼 수 있음.

*현재 신청일 기준으로 1년이 넘는 통신자료제공 사실은 제공하지 않고 있음. 법해석을 달리해서 그런 것인데 “1년이라는 기간은 정부보고를 위해 대장을 만들어두라는 기간이고 여튼 돈을 내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허락없이 외부에 유출했다면 이것은 고객에게 피해를 끼친 기록인데 시간이 지났다고 폐기할 수 있는가”라고 항의해보길 독려함.

- 용어설명

통신자료제공: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도중 신원미상자가 특정 전화번호를 통해 수사대상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수사대상자의 전화번호와 교신한 기록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전화번호의 가입자정보를 가져가는 것.  결국 수사기관은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통해 “X라는 사람이 A라는 홈페이지 또는 전화번호와 통화했다”는 사적인 사안을 영장을 통하지 않고 알게되는 것임.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특정 전화번호가 특정 기간 동안 접속한 홈페이지주소나 전화번호를 법원허가에 따라 모두 가져오는 것이므로 구별되며 감청이나 전기통신압수수색은 통신의 내용을 수사기관이 법원허가나 영장에 따라 받아보는 것이며 3가지 모두 국가가 사후적으로 가입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음.  (이 통지를 받은 사람은 오픈넷의 별도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역시 연락바람.)

 

내방하셔서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받으시면 저희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을 통해 편하신 방법으로 자료를 전달해주세요.

오픈넷이 확인하는 즉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바쁜 생활 중에 직영점에 직접 찾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의 참여가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이통사의 관행을 근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시간 나실 때 이통사 지점 방문하셔서 캠페인에 끝까지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6/03/0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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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서울시당 20대국회의원후보(지역)선출선거 및 

당직선거(3/8 18:11)투표율



1. 20대 국회의원후보(지역)선출선거

  1) 마포 16.2%

  2) 은평 22.8%

  3) 종로중구 20.0%


2. 당직선거

  1) 관악 18.3%

  2) 서대문 17.5%

  3) 강남서초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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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0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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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6기 16차 서울시당운영위원회 결과


1. 개요

일시 : 2016년 3월 7일 19:30

장소 : 노동당 중앙당 회의실

사고 : 김기진(부위원장-지병), 정성욱(필수교육미이수)

참석

박예준(강서), 지건용(구로), 박종웅(동대문), 윤원필(도봉), 구자혁(종로중구), 황정연(동작),  박종만(마포), 김상철(위원장), 유진영(중랑) 이상 9명

불참

박희경(부위원장), 정경진(영등표), 윤성희(용산), 문미정(은평), 신희철(성북), 노원(이인호) 이상 6명

참관

백연주(시당)

 

2. 논의

보고 1. 2월 사업평가 및 결산

논의 1. 정기대의원대회 후속조치의 건

- 원안대로 통과

논의 2. 서울시당 선거대책본부 전환의 건

- 미출마당협 선거지원쳬계의 경우, 선본간, 조직실과 논의 후 조정가능, 그외 원안대로 통과 

논의 3. 차기 운영위원회 개최 일정 확정의 건 

- 4월 18일(월) 저녁 7시 30분


6기 16차 서울시당운영위자료 : https://goo.gl/L7vN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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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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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서울시당 20대국회의원후보(지역)선출선거 및 

당직선거(3/10 18:16)투표율



1. 20대 국회의원후보(지역)선출선거

  1) 마포 30.4%

  2) 은평 42.4%

  3) 종로중구 42.7%


2. 당직선거

  1) 관악 33.3%

  2) 서대문 28.1%

  3) 강남서초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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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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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지역후보선출선거 당선 공고



1. 마포당협

- 하윤정(당선) 투표자/유권자(84/148) 56.8%

찬성 76  반대 7


2. 은평당협

- 최승현(당선) 투표자/유권자(49/92) 53.3%

찬성 42  반대 6


3. 종로중구당협

- 김한울(당선) 투표자/유권자(46/75) 61.3%

찬성  46  반대 0





 2016년 3월 11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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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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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선거(관악당협, 서대문당협) 당선 공고



1. 관악당협 당직선거

- 위원장 정상훈(당선) 투표자/유권자(32/59) 54.2%

찬성 32  반대 0

- 부위원장(여성명부) 이삼미(당선) 투표자/유권자(32/59) 54.2%

찬성 32  반대 0

- 부위원장 황호(당선) 투표자/유권자(32/59) 54.2%

찬성 32  반대 0


2. 서대문당협 당직선거 

- 위원장 이혜정(당선) 투표자/유권자(29/57) 50.9%

찬성 29  반대 0


* 강남서초는 1일연장(3월 12일 토요일 18시까지) 되었습니다.



 2016년 3월 11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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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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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노동당서울시당 강남서초 당직선거 투표기간 연장공고



1. 당규 제38조(투표기간 및 시간)에 의거, 투표기간을 3월 12일(토) 18시까지 연장합니다.


2.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중 제38조(투표기간 및 시간) 

① 투표기간은 5일간으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마감 1시간 전까지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한해 투표기간을 1일에 한하여 연장하되, 그 사실을 투표마감 전에 공고해야 한다.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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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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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선거(강남서초당협) 당선 공고


*투표기간은 1일 연장으로,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었다.


전체 투표율: 55/104(투표자/유권자)  52.9%


강남서초당협 당직선거

위원장 진기훈 /부위원장(남) 김예찬_당선 투표자/유권자(55/104) 52.9%

   찬성 52  반대 3_94.5%


부위원장(여성명부) 한광주(당선) 투표자/유권자(55/104) 52.9%

   찬성 52  반대 3_94.5%




 2016년 3월 12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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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03/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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