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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묻는다. 방송시장을 무법천지로 만들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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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묻는다. 방송시장을 무법천지로 만들 셈인가?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1- 11:13

 

20150901[논평]협찬전면허용규탄.hwp

 

 

 

 

[논평]

방통위에 묻는다. 방송시장을 무법천지로 만들 셈인가?

- 방통위는 제목광고도입 철회하고, 협찬 허용범위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야 -

 

충격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협찬의 전면적인 허용을 전제로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이하 협찬고지규칙)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협찬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방송을 기업·협찬주의 광고홍보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방통위는 이에 대해 즉각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언론연대는 지난 26일 발표한 <협찬고지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제5항의 신설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왜냐하면 보도 등 해당 장르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미 상위법인 방송법 시행령(60)에서 협찬행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도 등에 대한 제목 협찬을 금지한 개정안 제6항의 단서조항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있으나 마나 한쓸모없는 조항이라 지적한 바 있다.

 

 

<방통위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

5(광고효과의 제한)

6(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 사용)

<신설> 방송사업자는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특정상품이나 장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방송사업자는 협찬주명(로고 포함)기업표어상품명상표 또는 위치(이하 "협찬주명 등"이라 한다)를 방송 프로그램 제목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밝혀졌다. 국회 최민희 의원실은 3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방통위가 협찬협찬고지를 분리하고, ‘협찬고지가 금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협찬은 허용되는 것으로 현행 법률을 해석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방통위 협찬 관련 담당자들은 협찬고지가 금지된 경우 협찬을 받더라도 고지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MBN이 뉴스에 협찬을 받아 협찬주(한국전력)를 노골적으로 홍보한 것에 대해서도 협찬고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로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다. 방통위 논리대로라면 현행 방송법은 협찬고지 허용여부만 규율할 뿐, 협찬은 전면 허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전제로 개정안을 만들다보니, 이미 협찬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보도 등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광고효과를 제한하고, ‘제목 광고’(협찬주 명 등의 제목 사용)를 금지하는 법체계에 어울리지 않는 단서조항들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방통위의 어처구니없는 해석과 달리 방송법에서 협찬고지 금지협찬금지와 동일한 것이다. 법률 조문만 놓고 보면 다소 헷갈릴 여지가 있긴 하지만 조금만 찬찬히 살펴보면 협찬고지 금지가 곧 협찬금지를 의미한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단적인 예로, 방송법 시행령은 정당이나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을 제공하는 자에 대해 협찬고지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정당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2003년 결정문(2002헌바49)에서 협찬고지의 허용범위를 규율하고 있는 이 법률조항은 논리적으로 협찬의 허용범위를 규율하고 있다고 판결한 바 있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헌재는 “(협찬고지 규정이) 방만한 협찬으로 협찬주 등의 사적 이익이 방송프로그램 제작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상업성을 부채질하거나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해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그 입법목적을 분명히 했다.

 

만약 방통위 주장대로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재벌·기업들은 앞으로 자신들의 기업명·로고·기업표어·상품명·상표 등을 예능·교양·오락프로그램의 제목에 포함시켜 엄청난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막대한 협찬비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제목까지 사용하게 된 협찬주가 프로그램 내용에 개입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반면, 보도를 협찬한 경우에는 협찬고지규칙 뒤에 숨어 협찬금을 제공한 사실을 숨기고, 자사 홍보 뉴스를 마치 객관적인 뉴스인 것 마냥 둔갑시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한국전력이 MBN에 협찬금 4천만원을 주고 자사의 자원외교 성과를 홍보한 것이 단적인 예다. 결국 방통위의 개정안은 재벌·기업 등 방송 협찬주의 사익추구행위를 규제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채질하고 합법화해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헌재가 밝힌 협찬제도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다.

 

방통위에 묻는다. 방통위가 원하는 것이 진정 이런 것인가? 방송시장을 아예 상업행위가 판치는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것인가? 언론연대는 방통위의 이번 개정안이 협찬제도에 대한 무지’(無知)인식부재에서 비롯된 잘못이기를 바란다. 방통위는 하루 빨리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협찬고지규칙 개악안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협찬제도가 본래 입법취지에 맞게 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상업성을 제한하는 규제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방통위가 이번 개정안을 현행 협찬제도를 무력화하고, 협찬을 전면 허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언론연대는 이를 시청자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방통위 해체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방통위는 당장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2015831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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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삼성은 노조 간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과 노조원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서울고등법원은 2015. 6. 12.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 주식회사가 2011. 7. 18. 노동조합 부위원장인 조장희씨에 대해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결하면서 나아가 그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판결하였다. 즉, 서울고등법원은 삼성이 “원고 조장희가 삼성노조를 조직하려고 하였고 실제로 이를 조직한 후 그 부위원장으로서 활동한 것을 실질적인 이유로 원고 조장희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삼성은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노동자에게는 가장 큰 타격을 주는 해고라는 비열한 수단을 동원하여 봉쇄하고 억압하여 왔었는데, 이제 그 실상이 법원에 의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삼성은 지금이라도 위 사건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그 이전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부당노동행위를 실토하고 국민들과 노조원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법원이 삼성이 조장희 부위원장을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즉, ▲삼성이 조장희 부위원장에 대해 무리한 해고를 행하였고, ▲삼성노조가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업별 노조가 별도로 설립되었는데 이 기업별 노조는 설립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에 회사와 단체협약까지 체결하였으며, ▲노조가 설립된다는 보도가 있은 직후에 노조 위원장의 집으로 삼성의 상급자들이 찾아왔고, ▲노조 설립 다음 날부터 노조 간부들에 대한 감사가 시행되어 노조 간부들이 해고 및 정직을 당하였으며, ▲이른바 ‘S 문건’(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그 내용이 삼성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이고 그 공개 직후 삼성도 자신이 만든 문건이라고 시인했으며 이후 행해진 내용이 그 문건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삼성이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문건에 삼성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위 조장희를 해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삼성그룹 자체가 노동조합 설립에 대비하여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삼성이 삼성노조의 유인물 배포 행위를 제지하는 등의 노조에 대한 지배 개입 행위를 해왔으며, ▲최근에도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테크윈은 노조 간부에 대한 조직적인 미행 사찰을 행하여 사과하였는데 이런 행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삼성그룹의 노조 대응 정책과 무관한 것이 아니고, ▲삼성이 내부 대응 전략에 따라 조장희 부위원장의 비위를 집중적으로 추적․수집해 왔다고 볼 수 있다는 것 등이다. 법원은, 지난 시기 노동계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온 삼성의 악질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를 전부 사실로 인정하면서, 그런 점들을 토대로 삼성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것이다.

 

삼성의 시대착오적인 노조 대응 방침은,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저항과 내부의 양심적인 구성원들의 폭로와 법원의 판결로 그 위법성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이런 데도 삼성은 시대착오적인 노조 대응 방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만약 이후에도 그런 방침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삼성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인 질서를 해치는 암적 존재로서 그 존립 가치가 전혀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미 삼성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과 불협화음이 차고도 넘치는데, 헌법상의 기본권까지 부정하고 유린하는 기업을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삼성의 그런 행태가 우리 사회에서 제재되지 않는다면, 이미 글로벌화 되어 있는 삼성은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은 짓을 벌이다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끝내 이류 기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삼성은 먼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노조 간부들에 대한 해고와 징계를 모두 철회하며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들과 국민들 앞에 그 잘못을 솔직히 인정한 가운데 용서를 구하고 향후 다시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해야 한다. 삼성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재해와 관련하여 노동자들과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했듯이 부당한 노조 대응 방침에 대해서도 그리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삼성이 우리 사회에서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국제적으로 일류 기업으로 인정받는 첫 행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5. 6.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목, 2015/06/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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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금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시기이다.

경찰은 금지통고를 당장 철회하라.

 

오늘 경찰은 11월 5일 열릴 예정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2차 주말 촛불집회 행진을 금지했다. 행진 코스로 신고한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가 집시법 제12조의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하여 교통혼잡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경찰이 든 이유이다. 그러나 경찰의 이와 같은 설명은 적법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사회가 민주적 공동체로 기능하기 위한 근본요소이며, 집회·시위의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는 그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수차례 확인했다.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는 금지되며, 집회·시위의 금지와 해산은 다른 수단을 모두 소진한 후에야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따라서 경찰이 단순히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집회의 행진을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처분이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인해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금지통고할 것을 경찰에 권고한 바 있다. 그 동안 경찰은 정치적 상징성이 높은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정부 반대 집회에 대해서는 거의 무조건 금지통고를 해왔는데, 이는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태도에 불과하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한 것은 국민 누구나 사회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주장을 하게끔 위한 것이다. 대통령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지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무단으로 넘겨 그로 하여금 전방위적으로 국정을 농단하게 한 지금에 있어서는 그런 권리가 더욱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번 집회의 목적은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집회를 함에 있어 정치적 상징성이 높은 광화문 광장을 포함한 그 일대만큼 적합한 곳은 없다. 또한 민주공화국의 정체(政體)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이번 집회 개최의 정당성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결국 경찰의 이번 금지통고처분은 정당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법의 형식을 빌려 가로막는 반민주적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경찰은 금지통고를 당장 철회하고, 평화적인 집회의 진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는 그 어떤 시도도 허용될 수 없다. 불의한 권력에 저항해온 우리 국민들이 또 다시 새로운 장을 쓰려고 하고 있다. 경찰이 그 장도를 막아서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61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6/11/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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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자택 앞에서 불법체포·감금당한 피해자가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문혜정 판사는 경찰이 유효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는 체포영장을 내세워 피해자를 체포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체포영장의 제시나 피의사실의 요지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4일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세월호 집회 참가자 불법체포 및 감금

국가배상청구 소송 승소에 대한 논평

 

 

발표일자: 
2016/06/14

나머지 보기

화, 2016/06/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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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자유한국당의 언론장악주장,

KBS·MBC 총파업이 필요한 이유는 더 늘어나고 있다

 

KBS-MBC 총파업 인원이 5500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KBS 노동조합(1노조) 2000여명이 오늘(7) 총파업에 참여하면서다. 언론인들의 공정방송에 대한 열기는 달아오르고 있다.

 

문제는 공영방송 경영진이다. 최근 KBS 이인호 이사장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언론장악을 다룬 영화 <공범자들>을 관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호 이사장은 미디어오늘과의 전화 연결에서 그쪽 이야기가 어떤 건지 들어보려고 갔다고 밝혀 KBS정상화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6, KBS이사회는 파업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현 여권 추천 소수 이사들의 출입이 통제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적폐세력으로 규정된 고대영 사장이 임명한 홍기섭 보도본부장은 이사회장 앞에서 파업 중인 언론노조 KBS본부 윤원섭 사무처장에게 팔을 휘두르는 폭력적 행위로 구성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MBC 구성원들이 싸워야 하는 이유는 다시 한 번 확인됐다. KBS <뉴스데스크>6일 김장겸 사장의 고용노동부 출석과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은 정권과 언론노조의 결탁으로 시작된 것으로, 언론장악과 방송탄압에 굴하지 않고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경영진의 입장을 대변했다. 명백한 방송사유화다. 이 과정에서 김장겸 사장의 취임한 지 6개월 밖에 안 된 사장이 정권을 등에 업은 사실상 무소불위의 언론 노조를 상대로 무슨 부당노동행위를 했겠습니까라는 발언과 함께 취임 6개월이라는 프레임이 그대로 시청자들에 전달된 것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은 김장겸 사장에 대해 2012년 언론노조 MBC본부 파업 이후 보도국장 재직 시절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부당하게 직원들을 전보조치하거나 징계를 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애국방송’ MBC가 경영진에 유리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삭제한 정보다. MBC 경영진은 알아야 한다. 언론노조 MBC본부 소속 2000여 명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한 이유가 이 같은 왜곡보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이 MBC에 등을 돌린 이유라는 사실도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행보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회 보이콧에 이어 항의방문이라는 이름으로 청와대-고용노동부-방송통신위원회를 돌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언론장악 부역자김장겸 사장 지키기 행보다. 자유한국당이 어떤 당인가. 현재 망가진 KBS-MBC를 만든 장본인들이자 그로 인한 수혜를 톡톡히 받은 집단이 아닌가. 특히, SBS 보도국까지 쳐들어가 실제 외압을 행사한 곳이 자유한국당이기도 했다. 언론은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더 이상 억지 그만 부려라.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즉각 해야 할 일은 망쳐놓은 미디어환경에 대한 자기반성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797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7/09/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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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갑질중단하랬더니 최대의 갑질 행사하겠다는 MBC

: MBC<리얼스토리 눈> 프로그램 폐지 검토에 대한 입장

 

가해’ PD를 징계하고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달라고 했더니 대안도 없이 프로그램 폐지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MBC <리얼스토리 눈> 얘기다. 배우 송 모 씨 가족의 빈소를 몰래 촬영해 논란을 빚었던 사태의 이면에는 본사 <리얼스토리 눈> 관계자의 인격 모독적 욕설과 그 같은 갑질 횡포를 가능하게 한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용기를 내 갑질을 폭로한 독립PD들의 생계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MBC의 태도다. MBC는 독립PD들이 <리얼스토리 눈> 관계자가 시사과정에서 내뱉은 334초가량의 녹취록이 폭로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MBC<리얼스토리 눈>과 관련해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담당 CP(가해PD)를 향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즉시 중단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MBC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애도에 찬 빈소에 들어가 몰래 촬영하는 것이 MBC 사측이 이야기하는 국민의 알권리란 말인가. MBC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리얼스토리 눈> 사태는 몰래 촬영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말이다. MBC는 과잉취재와 선정성을 국민의 알권리로 포장하지 말라. 그리고 무엇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등 국민들의 실질적 알권리에 눈감아온 MBC로서 할 얘기도 아니지 않나.

 

MBC <리얼스토리 눈> 사태는 이미 예견된 문제인지도 모른다. 지난 2015년에도 언론노조 MBC본부에서는 협찬 등 물의를 일으킨 외주업체 문제를 제기하고 사측에 근본적인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MBC 경영진은 당시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사태를 키운현 현 MBC경영진이라는 말이다.

 

MBC<리얼스토리 눈> 폐지 검토에 반발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MBC가 해당 프로그램을 아무런 대안도 없이 폐지하겠다는 것은 불공정거래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갑질이기 때문이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배대식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사무국장은 곧바로 거기 딸린 외주제작사 개수와 스태프들이 몇 명인지 아나. 오늘부로 실업자라면서 제가 14년간 지켜본 방송사가 이렇다. 그들은 안 변한다고 꼬집었다. SNS를 통해 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독립PD들의 성토 또한 높아지고 있다.

 

MBC <리얼스토리 눈> 사태는 그동안 벌어졌던 방송사-외주제작사(그리고 독립PD)들 간 벌어진 불공정 거래가 원인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요구할 수밖에 없다. MBC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가해 PD에 대한 징계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벌어졌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스스로 내놓아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안도 없이 <리얼스토리 눈> 폐지해 그로 인한 노동자들의 생존 위협을 위협하는 게 아니다. MBC가 공영방송으로써 그동안 벌어졌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에 앞장서고 진정한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는 방송사가 되는 것이다.

 

방통위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난 <고 이한빛 PD 사건 이후, 드라마 제작현장의 노동실태 개선 국회 토론회>에서 방통위 관계자는 외주제작의 문제와 관련해 “‘갑을만이 아니라 병정의 문제도 있다라고 말했다. 중요한 인식 전환이다. 그런 점에서 방통위가 그 어떤 사건보다 MBC <리얼스토리 눈> 사태에 주목해주길 바란다. 주무부처로서 방통위가 MBC에서 벌어진 방송 외주제작 시스템과 불공정 계약의 문제에 어떻게 감독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뿌리 깊은 방송 제작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연대는 그동안 방통위의 감독권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방송사 재허가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MBC <리얼스토리 눈> 사태 또한 마찬가지다. 방통위가 이번에야 말로 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길 다시 한 번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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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7/09/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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