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은 문어발 의료기관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8일, 오제세 의원은 1인 1개소 원칙이 담긴 의료법 제33조 8항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를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제2항 후단에 따라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을 둘 이상 개설·운영할 수 없다’로 수정하는 의료법 개정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된 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법인을 통한 타 의료기관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의료법 1인 1개소 조항은 지난 2011년 기업형 사무장병원들이 다수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과잉진료, 환자유인, 비용절감을 위한 무자격 의료인 진료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시민단체 및 보건의료직능협회의 비판과 요구 속에 개정된 것이다. 즉, 국회가 당시 의료법의 모호한 해석을 막아 의료의 지나친 이윤추구를 경계하는 의료법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개정했던 법안이다. 그런데 오의원은 의료인이 법인을 통한 다수 의료기관 운영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정반대의 이유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개정이후 명확해진 의료기관 1인1개소 원칙으로 이면계약 등을 통하여 면허를 도용하고 문어발식으로 운영하던 일부 기업형사무장 병원들이 해체되었고, 다수의 네트워크형 병원들이 복잡한 지분구조를 정리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책임성이 더욱 명확해 지고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가져오는 등 국민건강을 위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자본 참여만을 통해 여러 의료기관을 문어발식으로 운영하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태도 감독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 오제세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인이 자신의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또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과 운영에 참여하도록 1인1개소법의 내용을 후퇴시키고자 하고 있다. 제안이유에는 의료인의 역차별을 방지하는 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다수 의료기관에 대한 운영을 허용하여 다시 기업형 문어발병의원이 만연케하는데 악용될 것이다.
이 법 개정안은 첫째, 의료인이 실질적으로 다수 의료기관을 운영하게 하여 1인1개소 조항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며 둘째, 해석의 모호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확한 조항으로 개정된 의료법을 훼손시켜 의료상업화 근거로 악용하게 할 것이다. 그 결과 불붙은 의료상업화로 인한 과잉진료, 불법진료의 만연과 국민의료비 상승이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미 정부는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병원들이 영리추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각종 의료민영화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들의 실질적 영리수단들이 추진되는 와중에 1인1개소 원칙을 무력화 시킬 이번 개정안은 의료민영화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야당이 스스로 정부의 의료민영화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름없다.
박근혜 정부가 메르스 이후 공공의료의 역할의 요구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영리병원추진, 병원의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조항의 확대 허용, 원격의료추진 등 강력하게 의료화민영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즈음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의료공공성확보를 위해 영리병원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야당에서 1인1개소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1인 1개소 법은 의료인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업화가 만연한 우리의 의료환경에 있어서 문어발식 의료기관 운영과 과도한 이윤추구의 폐해를 막도록, 의료법의 정신에 맞는 의료인의 사회책임을 지켜나가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오제세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이러한 사회적 합의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오제세 의원은 당장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의료상업화,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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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오마이뉴스 유성호[/caption]
4대강을 둘러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언론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빼돌린 문건 가운데 4대강사업을 반대한 단체에 대한 배제와 불법사찰문서가 포함됐음이 밝혀졌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금품을 받고 4대강사업에 특정기업을 참여시킨 혐의가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4대강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빼돌린 문서 제목 가운데는 ‘4대강 살리기 반대세력 연대 움직임에 선제 대응’, ‘종교·좌파단체, 4대강 반대 이슈화 총력’, ‘각종 보조금 지원 실태를 재점검하여 좌파성향 단체는 철저하게 배제, 보수단체 지원 강화’, ‘좌파 환경단체의 청소년 대상 환경 교육 차단’도 포함되어있다. 시민사회가 4대강사업을 막아선 이후 받게 된 탄압의 실체가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특정기업에서 5억 원을 받고 794억 원을 수주해 2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가 밝혀졌다. 이 전 대통령이 4대강사업과 관련해 금품비리 당사자로 파악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 2014년 4대강사업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건설사 전·현직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교묘히 법망을 피해갔다. 이번 일을 시작으로 이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 4대강사업을 둘러싼 민낯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날은 내일, 3월 22일이다. 공교롭게도 이 날은 세계 물의 날이다. 세계 물의 날에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긴다는 의미가 있다. 4대강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와 불법, 동조하고 추진한 정부와 기업, 정당, 단체, 학자 등 세력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처벌해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4대강사업으로 하천을 유린하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데는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책임도 크다. 자유한국당은 정권이 바뀐 현재까지도 개발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하천정책의 정상화를 발목 잡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물관리 부분만 통과시키지 않고, 여러 차례 파행을 일삼으며 정치적 이기심과 무능을 보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을 담보로 사욕을 채우는 세력에 대해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경종을 울리고 하천정책 정상화를 기원한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caption]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등 약 48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경북도청 브리핑실에서 ‘영풍제련소 불법환경행위 규탄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조업정지처분을 돈으로 때우려는 영풍그룹의 석포제련소 환경사고를 강력 처벌하고 1300만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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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인공위성 사진 (출처:환경부)[/caption]
지난 2월 24일 경상북도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에서 폐수가 유출되자, 24일부터 28일까지 봉화군, 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석포제련소에서 배출한 폐수에는 배출허용기준을 10배 넘는 불소 29.20㎎/ℓ(기준 3㎎/ℓ 이하)와 2배 넘는 셀레늄 0.210㎎/ℓ(기준 0.1㎎/ℓ 이하)이 초과 검출되었다. 이중 불소의 경우 살충제나 쥐약 등의 주원료로 사용될 만큼의 독성물질로 영풍제련소의 인근의 소나무를 고사 시킨바 있다.
이밖에도 불소처리공정 침전조 배관 수리 중 폐수 0.5t을 공장 안 토양에 유출한 것 등 총 6건이 적발되었다. 이로 인해 20일 조업정지처분 등이 예고되자 영풍제련소측은 관련종사자와 경제신문을 통해 경제적 불안감을 조성 조업정지처분을 피하여 과징금으로 무마하고자 혈안이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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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caption]
한편, 영풍석포제련소가 봉화군을 상대로 「토양정화기간 연장불허취소 소송」과 「토양오염 정보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는 최근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 역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봉화군은 2015년4월 영풍석포제련소에 토양오염정화사업을 2017년4월말까지 시행토록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를 한달 지난해 앞둔 3월 에 토양오염정화기간을 2년 더 연장을 요청했고 봉화군이 이를 불허하자 「토양정화기간연장불허취소 소송」을 낸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영풍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정화부지의 경우 단순한 토양오염이 아니라 불법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오염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던 차에 영풍제련소는 때마침 관련정보 공개에 대한 비공개를 신청함으로써 의혹이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2년간 토양오염정화사업은 뒷전이고, 공장 패쇄 후 토양오염정화사업 추진이 가능 하도록 관련법규 개정활동을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것이다.
실제 영풍석포제련소는 매사에 불법과 탈법으로 일관했다. 현재 토양오염정화명령 대상지가 포함된 제3공장 조성과정 또한 그러하다. 2005년 제4종의 소형 대기배출사업장으로 신고한 후 이와 달리 대형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1종 사업장을 허가 없이 증설 후 불법으로 가동해 오다 2013년 8월 적발된 것이다. 이후 이행강제금 14억600만원을 납부하고,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통해 현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제3공장 부지는 낙동강최상류 지역으로 분지형태의 지역적 특성으로 금속의 제련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대기로 확산되지 않고, 정체돼 주변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강우시 낙동강에 유입돼 수질관리에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보전산지이자 하천침수지이고 철도용지로 애초에 허가가 불가능한 곳이었다.
영풍석포제련소의 매출은 지난 해 기준 1조 3천억원이며, 국내 재계순위 26위로 영풍그룹의 주력사이다.
정부와 사법부는 우리나라의 기업이라면 중소기업도 모두 지키는 토양오염정화명령을 막무가내로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영풍석포제련소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한다.
또한 현행과 같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을 중소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대기업에게 부과하는 것은 영풍석포제련소와 같은 참사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과 비례하여 일정비율로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영풍석포제련소 또한 환경오염과 안전이 우려되는 곳에 불법으로 대규모 공장을 신설한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목적이라면 환경오염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투자와 주민건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함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음용하는 1300만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최우선임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는 영풍석포제련소의 40연년간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이유다.


녹조띠가 융단을 이루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3월 22일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물의 날을 맞아 우리는 1300만 영남인의 마실 물의 원천인 낙동강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낙동강은 저 태백 황지에서 발원하여 이곳 부산 을숙도까지 1300리를 유유히 흘러가면서 우리에게 농사지을 물을, 공장을 가동할 물을 그리고 우리가 마실 물을 제공해왔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야생동식물을 길러오기도 했다. 낙동강이 1300만 영남인과 뭇생명들의 목숨줄이자 생명줄인 이유이다.
그런데, 낙동강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 우선 낙동강의 최상류에 자리 잡고 있는 영풍제련소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비소, 카드뮴, 납, 불소...... 등의 수많은 중금속과 공해물질을 내뿜으며, 영풍제련소는 무려 48년간을 낙동강 최상류를 오염시켜왔다. 1970년부터 2018년인 오늘날까지 무려 48년간이다. 영풍은 무려 48년간이나 영남인의 젖줄을 오염시키는 만행을 저질러왔다.
영풍제련소는 60년대 일본에서 이따이이따이병으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된 동방아연이 더 이상 공장을 가동할 형편이 못되자 그 자본과 기술력이 넘어와 설립되었다. 일본에서 심각한 환경문제로 60년대 이미 가동을 중단한 아련제련소가 이 나라에서 그것도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 잡아 21세기인 오늘까지도 가동되고 있다는 것은 비상식의 극치이자 1300만 영남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도 같다.
무소불위의 군사정권 시절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독극물과도 같은 오염원을 내뿜은 아연제련소가 낙동강, 그것도 최상류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가 말이 되는 소리인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우리는 영풍그룹에 강력 경고한다. 영풍은 1300만 영남인에게 사죄하고, 낙동강에서 즉각 떠날 것을 우리 1300만 영남인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이제 낙동강 전 수계민이 영풍의 만행을 알게 됐다. 지난 48년간 영풍이 낙동강 최상류를 얼마나 오염시켜왔으며, 그렇게 오염시킨 물을 우리가 마시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면 치가 떨릴 일이다. 영풍은 이제 낙동강을 떠나라. 만약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두루뭉술한 임기응변으로 나온다면 이제는 봉화 사람들만이 아니다. 부산에서 창원에서 대구에서 우리 영남 땅의 모든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영풍은 이제 낙동강을 떠나라. 그것이 영풍그룹이 살고, 1300만 영남인이 사는 길이다.
또한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우리의 젖줄인 낙동강을 생각할 때 희대의 사기꾼인 이명박이 벌여놓은 4대강사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사업은 22조원의 국민혈세를 탕진하고 4대강을 죽음의 공간으로 만들어버린 사업이다.
4대강사업 후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독성 남조류가 창궐하는 ‘녹조라떼 현상’. 물고기 떼죽음, 썩은 펄로 뒤덮인 강바닥 등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해왔다.
우리가 22조원의 국민혈세를 탕진하고 얻은 유일한 교훈은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만고의 진리다. 4대강 보로 막혀 있는 이상 우리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 또한 썩을 수밖에 없다. 낙동강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강을 흐르게 해야 한다. 강이 흘러야 낙동강도 살고, 뭇생명이 살고, 우리 영남인이 산다. 그러니 낙동강을 지난 6년간이나 막아온 저 8개 보를 즉각 뜯어내야 한다.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우리는 1300만 영남인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낙동강은 1300만 우리 영남인의 목숨줄이다. 생명줄 낙동강이 살아야 우리도 살 수 있다. 그러니 1300만 영남인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낙동강 오염의 원천 영풍제련소를 즉각 폐쇄하라!!!
낙동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4대강 보 즉각 해체하라!!!


○ 지난 3월 23(금)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4개월간의 운영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민간인원 20명으로 구성되어 국민의 환경권을 훼손하고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저해한 과거 환경부의 관행과 요소들을 발굴·조사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행정절차 집행과정에 심각한 환경권 침해 사실이 무수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아닌 환경부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준비하고, 민간전문검토위원회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을 동원해 문서를 작성하고 운영했다는 문건이 드러나 큰 파장을 일으켰다.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대표적 환경적폐 사업이라는 것은 설악산국민행동 등 시민사회의 활동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대표적 행정심의기관인 환경부가 환경적폐에 부역한 사실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 환경부는 위와 같은 자성(自省)의 움직임에 걸맞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청산작업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첫 시작에 앞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사업의 전면취소가 전제되어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에 설악산국민행동 등은 관련입장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고발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3월 26일(월) 오전 11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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