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반환경 박근혜정부 규탄, 무능한 환경부장차관 퇴진 촉구”

지역

“반환경 박근혜정부 규탄, 무능한 환경부장차관 퇴진 촉구”

익명 (미확인) | 월, 2015/08/31- 14:29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자회의 특별 결의문입니다. 반환경 박근혜정부를 규탄하며, 무능한 환경부 장차관의 퇴진을 촉구한다. -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 승인은 원천 무효, 국립공원 파괴 정책 중단하라.

박근혜정권의 반환경 정책이 도를 넘었다. 4대강 사업을 밀어 붙였던 이명박정부의 수준을 넘어 환경정책 자체를 폐기하는 상황이다.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의 승인은 정권의 천박한 환경 인식과 환경부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박근혜정부의 실체와 방향을 드러낸 것이다.  물론 설악산케이블카 계획은 새정치민주연합 최문순 강원지사의 오기에서 시작됐다. 강원의 보물을 싸구려 유원지로 전락시키려는 그의 단견에 대해서는 따로 평가할 필요조차 없다. 하지만 케이블카 계획의 승인 절차가 속도를 내게 된 것은 ‘동계 올림픽 전에 케이블카를 완공시키라’는 박근혜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국립공원의 가치에 대한 무지와 법체계를 무시한 독선과 오만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한마디 변명도 못했다. 도리어 양양군의 계획 수립을 컨설팅하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 하여금 경제성 조사를 왜곡케 했으며, 국립공원위원회를 들러리 세워 계획의 승인까지 일사천리로 추진했다. 공공성, 환경성, 기술성 등에서의 문제점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성조차 조작된 내용이 수두룩했음에도, 유례없는 표결처리를 통해 국립공원 개발의 길을 열었다. 국립공원 위원 20명 중 11명이 정부 위원이어서 표결을 피해왔던 관례나 상식을 파괴한 것이다. 정부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등 5중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설악산국립공원조차 무너뜨린 후유증은 심각할 것이다. 설악을 설악이게 하지 못하고, 산에 대한 경외와 자연의 존엄을 짓밟은 사태는 재앙이 될 것이다. 당장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 중인 지리산, 속리산, 소백산, 신불산 등을 부추겨, 전국적인 케이블카 난립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설악산 정상에 호텔과 레스토랑까지 건설하자고 주장한 전경련 등에 힘을 실어,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환경 정책은 이미 낙제점이라는 것은 분명히 드러났다. 매년 여름마다 창궐하는 녹조와 큰빛이끼벌레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식수원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노력조차 포기한 상태다.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202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BAU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으며, 국민의 우려와는 반대로 노후 핵발전소를 유지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남발하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법령을 약화시켜 자본의 편의만을 돌봤으며, 석면피해자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만들지도 못했다. 하다못해 2015년 교과 과정 개편을 통해 학교 내 환경교과를 퇴출하는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성장과 개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정권에서 환경부 장관과 차관은 참으로 부끄러운 역할만을 감당했다. 윤성규환경부 장관은 경제부서의 드라이브를 단 한 번도 막아내지 못한 허수아비였다. 대통령의 ‘내년이오?’라는 한마디에,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떡공장 등이 들어 설수 있도록 세 달 만에 시행령을 만들기도 했던 이다.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서 국민의 비난을 받아야 하며,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 정연만차관은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3개월 만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킨 바 있는데, 이번에도 국립공원위원장으로서 편파적으로 위원회를 진행해 가며 국립공원 파괴의 길을 열었다. 정차관은 환경단체들에게 4대강 사업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했었지만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상습적으로 식언과 거짓을 일삼은 셈이다. 이들은 국민들이 국립공원 설악산을 걱정할 때, 오로지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행동했다. 한국의 환경정책을 후퇴시키고, 환경부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국가의 법체계를 무너뜨렸으며, 국토의 난개발에 앞장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금의 상황을 일찍이 상상하지 못했던 환경비상시국으로 판단한다. 청와대와 대통령은 전경련의 출장소 수준이며, 국민과 국토를 위한 모든 보호 조치를 악으로 치부하고 쳐부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하기는커녕,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을 희생시키는 것 외에 정책 능력이 없다. 무지한 정권의 폭력과 야만의 먹구름이 전국에 드리우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박근혜대통령의 환경파괴 정책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며 지금 사태에 대한 사과를 촉구한다. 또한 오직 대통령의 수족임을 자처하며, 자신의 역할을 포기한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의 퇴진을 요구한다. 환경연합은 정권의 무도함을 질책하기 위해, 장차관의 조속한 퇴진을 위해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828 폭거를 바로 잡을 때까지 치열하게 저항하고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요구사항 -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은 원천무효다. 즉각 철회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환경파괴 정책들에 사과하고 국가 정책을 정상화하라. - 무능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개발 앞잡이 정연만 차관은 퇴진하라.

2015. 8. 30. 환경운동연합 대표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VoteForEarth_썸네일-11

대선 카드뉴스3-01 대선-카드뉴스3-2 대선-카드뉴스3-3 대선-카드뉴스3-4 대선-카드뉴스3-5 대선-카드뉴스3-6 대선-카드뉴스3-7 대선-카드뉴스3-8

2017년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카드뉴스 시리즈 3편 4대강 보를 철거하고 흐르는 강으로 /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 새만금을 살리고 생명의 바다로

 

‘4대강 보를 철거하고 흐르는 강으로’

4대강, 16개 보 철거로 강을 흐르게 해요! – 4대강 16개 보 수문 즉시 개방, 철거와 복원 추진 – 4대강사업 청문회 개최 및 후속사업 전면 중단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 - 수자원공사 해체, 한국수자원공사법 폐지 갇힌 채 썩어가는 물을 자유롭게 해요! - 댐, 보, 저수지, 하굿둑 전면적 조사 및 철거 예산 확보 - 하굿둑 개방 및 신곡보 철거 - 국가차원 물 계획과 유역 관리 원칙 수립 및 물기본법 제정 - 중앙하천위원회 등 정부위원회에 민간참여 확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육상과 해양 보호지역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해요! - 전 국토의 육상 17%, 해양 10% 보호지역 지정 추진 _ 보호지역 관리 강화 및 생물다양성 증진 전략 수립 -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및 산악관광개발 금지 - 전국에 추진 중인 케이블카 설치 기준 및 절차 강화 대기업 특혜 천국, 규제프리존법 추진 중단해요 - 대기업 청부 반환경 악법 규제프리존법 즉각 폐기  

새만금을 살리고 생명의 바다로

수질 달성 불가능한 새만금호 담수화를 중단하고 갯벌을 보호해요 - 새만금 플랜B 수립으로 가능한 넓은 갯벌 보호하는 방안 마련 - 수질개선 사업 용역 예산 낭비 차단 - 화성호 해수 유통,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바다의 생명들이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해요! -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인천·경기 점박이물범 보호구역 등 지정 - 보호구역 내 위기종 포획 금지, 혼획된 사체 유통 차단 - 해양보호구역 제도 정비 및 갯벌 국립공원제도 도입 - 연안과 하구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후원
금, 2017/04/14- 16:25
439
0
10월 8일 천인행동은 46년만에 임시개방하는 남설악 오색만경대를 찾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심의...
화, 2016/09/27- 11:18
439
0

©환경운동연합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문화재위원회가 다시 부결시켜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4"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28일 수요일, 문화재위원회가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개한 중앙행심위 결정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 6월 15일(목)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불허결정’이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각계의 많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위원회 8개 분과 위원장들은 26일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갖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원형유지 우선의 문화재보호법 원칙을 간과했고, 설악산 개발을 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이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보호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되는 정당한 심의였다’ 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보호구역의 가치와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히 침해했습니다. 중앙행심위의 “문화재위원회가 이번 사건 처분에서 보존과 관리의 측면에 치중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향유권 등의 활용적인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인용사유는 보호지역과 문화재보호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의 보존과 관리, 활용에 대한 기본원칙은 ‘원형유지’입니다. 중앙행심위의 ‘원형유지’ 기본원칙을 배제한 ‘활용’은 ‘보존과 관리’를 위한 것보다는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중앙햄심위의 부당하고 무리한 결정은 보호지역에서의 각종 ‘난개발’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번 양양군의 행정심판청구 인용사례로 인해 문화향유권으로 포장된 개발업자, 소유권자들의 불복사례가 재차 발생할 것입니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일반 시민들의 권익을 생각했어야하는 행정심판권이 심각히 실추될 것이고, 향후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로서 현 정부에서 청산되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용인하겠다는 이번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350"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문화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서 향후 설악산 케이블카 건을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안은 문화재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관청의 독립성을 심각히 침해했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중앙행심위가 민간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문화재위원들의 전문성에 훨씬 밑도는 지식을 가지고 단 하루의 현장조사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재개를 결정한 것은 초등학생이 박사논문을 심사한 격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제제기한 ‘활용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양양군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 건에 대한 판단을 다시하고 ‘문화향유권’을 조금 더 치밀하게 검토한 뒤 재차 거부처분을 내리기를 요구합니다.

후원_배너

수, 2017/06/28- 16:11
434
0
시민환경단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김학범 교수의 엄정한 심의를 촉구하며 1인 시위 진행 -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위원장 김학범...
목, 2016/03/24- 19:01
427
0

슬라이드1

환경부의 지리산 케이블카사업 반려, 당연하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도 반려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경상남도가 신청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신청을 반려했다. 6일 환경부는 경남도에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신청은 공익성과 환경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신청 반려를 환영한다. 환경부의 반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연한 결정이다. 경남도는 산청 중산리~장터목~함양 추성리를 잇는 총연장 10.6km, 세계최대 길이의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홍보하며 사업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노선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할 국립공원인 지리산의 주능선을 넘어간다. 게다가 국립공원 내에서도 특별보호구역인 칠선계곡을 통과하기까지 한다. 칠선계곡 일대가 생물다양성 보전가치가 높은 식물군락과 멸종위기 동물종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공원 삭도 가이드라인 검토(2011.05.03 작성),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2012.02.03 작성)을 위반한 계획이기도 하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번 결정을 완전히 환영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환경부 스스로 반려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고, 무엇보다 국회와 시민단체가 요구한 경남도의 케이블카 사업 신청서를 여전히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도 생태보전이라는 가치와 법이라는 원칙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결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언제든지 반려 결정을 뒤집고, 정치적 판단에 의해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으리라는 불안감이 남는 것이다. 이는 형평성과 일관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도대체 지리산케이블카는 안되고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적법한 절차, 원칙 그리고 투명한 정보공개에 근거한다면, 현재 본안 접수를 앞두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반려되어야 마땅하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불거진 위법행위와 경제성 조작논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등 온갖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다. 환경부 스스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반려했듯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반려하여, 적법한 원칙과 생태보전이라는 가치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부처임을 스스로 증명할 때이다.

2016년 7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6/07/07- 12:06
42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