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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10만탈핵시민행동 뉴스레터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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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10만탈핵시민행동 뉴스레터 12호

익명 (미확인) | 월, 2015/08/31- 14:41
10만 탈핵시민행동
‘핵없는 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하여, 시민의 힘으로 핵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활 동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탈핵관련 소식을 이메일로 전하며, 대한민국의 탈핵을 위해 탈핵시민들과 함께하겠습 니다.

그것은 불 붙은 석탄을 삼킨 것이다.

핵발전소 인 근 주민 500여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상대로 낸 갑상선암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 습니다. 방사능의 위험에 대한 팽팽한 논쟁과정이 진행되는 3차 공판(8/21)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부산지법 동 부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는 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ECRR·European Committee on Radiation Risk) 과 학위원장인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가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토퍼 박사는 정부와 한수 원이 제시하는 ICRP의 리스크 모델로는 핵발전소에서 방출되는 저선량 방사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 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속해있는 ECRR이 제시한 모델에 따르면, 내부피폭이 진행되면서 특정세포에 집중공격을 가해 유전자(DNA) 변이과정을 거쳐 암을 발생시킵니다.

이에 대하여 난로의 온기를 쬐는 것과, 뜨거운 석탄을 삼키는 것으로 비교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는 방사선양과 암발생률이 일직선으로 비례한다는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깨는 것이기에 큰 파장 이 예상됩니다. 이 소송이 방사능의 위험성을 법적으로 밝히는 세계적인 소송이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그 이유로 ‘한국처럼 핵발전소 주변에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사례가 없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연 구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버스비 박사는 재판 다음날 월성1호 인근 주민들을 만나 저선량 방사능의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아도 충분히 사람들의 삶을 병들게 하고 파괴하는 핵발전소의 위험에 이제 법과 규제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61.7% 영덕 핵발전소 반대 여론 높아져!

경북 영덕군 의 신규핵발전소 건설에 대해 군민들은 반대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덕군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영덕핵발전소 관련 설문조사에서 영덕군민의 61.7%가 영덕핵발전소 유치에 반대하고, 68.3%가 주민투표에 동 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는 지난 1월~4월간 진행된 여론조사 때보다 반대여론이 훨씬 커지고 있는 상 황입니다. 영덕군민들의 여론뿐만 아니라, 올 여름 에너지 사용량을 보아도 절대로 전기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 기에 핵발전소 건설을 위한 이유는 점점 옹색해지기만 합니다. 정부는 핵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바꾸고,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한 정책수립과정인 민주주의 성립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군산, 여기 또 하나의 밀양이 있습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을 기억하시나요? 원래는 농지조성을 위한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쓸 전력을 위해 34만5천 볼트 초고압 송전탑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갯벌만 망친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삶터 까지 더불어 망쳐버렸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전기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곧 열병합발전소가 준공되고,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송되면 이곳 새만금 산업단지의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송전철탑을 몰아세 우겠다는 한전과 군산시의 일 방향 소통에 할머니들은 도로에서 포클레인을 붙잡고 노숙농성을 준비하며 기약 없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8일, 밀양할매들은 돼지고기 수육, 찰밥, 깻잎, 고구마 줄기볶음, 겉절이, 추어탕 등을 그득 싣고 군산 새만금 송전탑 반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밀양 할매들의 탈핵행보는 감동스럽습니 다. 감동으로 멈추지 말고, 우리도 군산의 345kV 초고압 송전탑 싸움에 힘을 모아봅시다.

 

탈핵을 위한 평화의 걸음

거대한 핵마 피아에 대항하며,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위해 평화의 발걸음을 걷는 이들이 있습니다. 2013년 6월 6일 고리1호 기 앞에서 시작하여 삼척, 춘천, 서울로 이어진 탈핵순례는 그동안 137일 2,256km를 두발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2일 영광핵발전소를 시작으로 울산의 월성핵발전소까지 426km를 또다시 걷고 있습니다. 천주교원주교 구 정의평화위원회와 예수회 사도직 위원회를 중심으로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초록교육연대, 탈핵에너지 교수모임,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등이 함께하는 탈핵도보순례에 응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남은 일정
8/25(화) 외동성당 – 울산광역시청 – 월평성당(22.6km)
8/26(수) 월평성당 – 울산시외버스터미널 – 강동초교(18.1km)
8/27(목) 강동초교 – 양남성당 – 월성핵발전소(11km) : 끝
문의 : 원주교구정평위 변동현(010-2408-5145)

 

세계최초 100% 태양광에너지로
가동되는 공항!

100% 태양광 에너지로 가동하는 공항! 상상 속에서나 존재할 것 같은 공항이 인도에 생겼습니다. 인도 코친공항이 세계최초 100% 태양광에너지로 가동하는 첫 번째 공항이 되었습니다. 지난 15일(현지 시각), 인도 케랄라 주의 수상 오멘 찬디가 태양광발전소의 개관을 선언했습니다. 건설된 태양광발전소가 무려 약 5만5천 평의 규모라고 하는데요. 코친공항은 1999년 개항 이래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철학을 고수해 태양전지발전소를 곳곳에 설치했지만 부분적으로는 석탄 연료에 의존했었는데요, 이번 태양광발전소 개관으로 코친 공항은 100% 태양광에 너지로 가동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공항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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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자료]

 

국내 원전 방사성물질 과다 배출, UN 자료 통해 확인

고리원전 방사성물질 요오드 131,

선진국 대비 최대 1천3백만배 이상 배출로 세계 최고치

원전 주변 암 관련성 의심

 

○ 일시: 2016년 3월 9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202호)

○ 주최: 국회의원 최원식, 환경운동연합

○ 참가자: 국회의원 최원식(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백도명 교수(서울대환경보건대학원)

김영희 변호사(원전주변 갑상선암 소송 대리인)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과 국회의원 최원식은 UN과학위원회의 2000년 방사능 피폭 보고서(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Vol 1 UNSCEAR 2000)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의 제출자료를 통해서 고리원전 1~4호기 1993년 기체 요오드 131의 배출량이 13.2기가베크렐(GBq)로 미국, 일본, 스위스 등 선진국에 비해 최대 1천3백만배 이상 높았던 사실을 확인했다. 1990~1997년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다(첨부 1). 요오드 131은 갑상선암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사성 물질이다.

최원식 의원실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는 고리원전 1호기의 1979년 액체 요오드 131 배출량이 1993년 보다 6배 더 높았다(첨부 2). UN 과학위원회 자료와 한수원 제출자료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UN에 1992년 요오드 131배출량이 잘못 보고된 것도 확인했고(첨부 4) 요오드 131 배출량이 많았던 시기에 거주했던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양상을 확인했다(첨부 3).

1993년 고리원전 1, 2호기 고장사고 기록으로는 방사성 요오드가 다량방출된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한수원 제출자료를 통해서 핵연료봉손상의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첨부4). 그런데 핵연료봉 손상정도가 가장 보수적인 가정인 핵연료 다발의 0.1% 손상률보다 10배 높다.

1979년 당시 한국전력(주)에서 발간한‘고리1호기 환경방사능 종합평가’보고서에서 요오드 131 배출자료가 누락된 것도 확인했다(첨부 5). 과다배출되었지만 피폭량 계산 결과는 여전히 기준치 이하이다(첨부 6). 하지만 기준치 이하의 피폭선량에도 불구하고 원전인근 주민들의 암이나 백혈병 발생과 관련성이 있다는 국제적인 연구결과가 소개되고 있다. 독일은 정부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했는데 연방 방사선보호청에서 의뢰한 연구프로젝트의 결과가 담긴 이 보고서가 발간됐다.

국제방사선방호협회(ICRP)의 피폭선량 계산식 자체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유럽방사선방호위원회(ECRR)에서 지적하는 내용이다. 이번 경우에서도 확인이 된다. 원전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최대개인피폭선량이 규제값이 0.25밀리시버트(mSV)인데 1979년 고리원전 1호기의 ‘방출액체에 의한 개인최대피폭선량’이 유아의 갑상선의 경우 약 0.3밀리시버트(첨부 5)로 기준을 넘어버렸다. 하지만 전신피폭량은 0.009밀리시버트로 매우 낮게 평가되어서 결과적으로 기준치 이하로 평가되었다. 방사성 요오드는 갑상선에 모여서 결국 갑상선암을 발생시키므로 전신피폭량 평가는 갑상선암 발생에 중요하지 않는데도 전신피폭량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갑상선암 발생 문제를 희석시킨 평가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의뢰한‘원전 주변주민 역학조사 관련 후속 연구(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 연구책임자 백도명)’은 데이터 확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원전과 주민들의 방사선관련암 사이의 관련성을 밝혀냈다. 그러나 방사능에 가장 민감한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을 연구에서 제외한 점, 거리와 시기에 따른 암발생 연관성 등 아직 연구과제가 많다. 바다와 대기 중으로 배출된 수십종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592명의 원전 주변주민 갑상선암 공동소송이 진행 중이다(첨부 7).

우리나라 정부가 기준치 이하의 피폭량이라고 암으로 고통받는 지역주민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저선량 방사능 노출로 인한 암발생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앞으로 해야하는 이유다.

 

2016. 3. 9

국회의원 최원식․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2-735-7000/ 010-4288-8402

최원식 의원실 설동찬 비서 02-784-9792/ 010-8532-4228

첨부자료: 20160309[기자회견자료]고리원전 방사성물질 과다방출과 암 관련성 기자회견

 
 

 

수, 2016/03/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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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1~2호기에서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 131이 세계 최대치로 방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분석한 기자회견. 90~97년 당시 전세계 원전의 배출량을 전수조사한 결과, 고리원전 1~2호기 요오드 131 배출량이 미국 사우스 텍사스 원전 1~2호기의 1300만 배임을 확인했다. ⓒ 최원식 의원실

고리원전 1~2호기 1993년 요오드 131 배출량 확인... 최대 1300만배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처장([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과 최원식 국회의원실은 UN과학위원회의 2000년 방사능 피폭 보고서(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Vol 1 UNSCEAR 2000)와 한국수력원자력(주)(아래 한수원)의 제출 자료를 통해서 고리원전 1~2호기 1993년 기체 요오드 131의 배출량이 13.2기가베크렐(GBq)로, 1990~1997년 미국, 일본, 스위스 등 선진국에 비해 최대 1300만 배 이상 높았던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였다. UN과학위원회 보고서에는 고리원전 1~4호기가 13.2기가베크렐의 요오드 131 기체를 배출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한수원이 최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고리원전 1~2호기에서 1993년 요오드 기체가 13.1기가베크렐 배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1994년 미국 사우스 텍사스 1~2호기 요오드 기체 배출량(0.000001기가베크렐)의 1300만 배다.  

갑상선암 원인물질 요오드 131, 고리원전서 세계 최대치 배출

베크렐(Bq)은 방사성 물질의 활동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다. 방사성 물질은 불안정해서 원자의 핵이 붕괴하면서 다른 원자로 바뀐다. 이때 여러 형태의 방사선으로 에너지가 방출된다. 1초에 한 번 핵붕괴하는 방사성 물질이 있으면 1베크렐이다. 기가베크렐은 10억베크렐이다. 1초에 한 번 핵붕괴하는 방사성 물질이 10억 개가 있으니 1초에 10억 개의 핵붕괴가 일어나는 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7510" align="aligncenter" width="640"]고리원전 1~2호기에서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 131이 세계 최대치로 방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분석한 기자회견. 90~97년 당시 전세계 원전의 배출량을 전수조사한 결과, 고리원전 1~2호기 요오드 131 배출량이 미국 사우스 텍사스 원전 1~2호기의 1300만 배임을 확인했다. ⓒ 최원식 의원실 고리원전 1~2호기에서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 131이 세계 최대치로 방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분석한 기자회견. 90~97년 당시 전세계 원전의 배출량을 전수조사한 결과, 고리원전 1~2호기 요오드 131 배출량이 미국 사우스 텍사스 원전 1~2호기의 1300만 배임을 확인했다. ⓒ 최원식 의원실[/caption]   요오드 131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방사성 물질로 갑상선암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핵붕괴가 일어나서 그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이 8일. 핵붕괴 시 베타선과 감마선이 차례대로 발생하면서 고에너지를 방출한다. 외부 피폭보다 흡입, 섭취 등으로 몸에 흡수되었을 때 내부 피폭의 영향이 크다. 흡수된 요오드 131 대부분은 갑상선에 축적되어 세포를 손상시켜 암 발생 등 질병의 원인물질로 작용한다. 세슘 137과 함께 대표적인 기체 방사성 물질로 측정이 쉬워서 원전 사고 시 다른 방사성 핵종을 추정하는 지표 역할을 한다. 요오드 131은 원전 사고 초기에 집중 피폭을 당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이다. 방사성 요오드가 흡수되더라도 갑상선에 축적되지 않고 배출될 수 있도록, 미리 비방사성 요오드제인 요오드화 칼륨을 먹어서 갑상선을 요오드로 포화시키면 내부 피폭을 예방할 수 있다. 핵연료를 식히는 1차 냉각재에서 방사성 요오드의 농도가 급증하면 핵연료봉이 손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7512" align="aligncenter" width="460"]UN과학위원회 2000년 방사능 피폭 보고서 중 부록 C. 세계 각국 원전에서 배출된 기체 요오드 131 (단위:GBq) 붉은 줄-한국 고리원전 1~4호기 1992년과 1993년 자료. 미국 사우스 텍사스 1~2호기 1994년 자료와의 차이가 1300만 배 출처: 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Vol 1 UNSCEAR 2000 ANNEX C: EXPOSURES TO THE PUBLIC FROM MAN-MADE SOURCES OF RADIATION pp254-259 ⓒ UNSCEAR UN과학위원회 2000년 방사능 피폭 보고서 중 부록 C. 세계 각국 원전에서 배출된 기체 요오드 131 (단위:GBq) 붉은 줄-한국 고리원전 1~4호기 1992년과 1993년 자료. 미국 사우스 텍사스 1~2호기 1994년 자료와의 차이가 1300만 배 출처: 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Vol 1 UNSCEAR 2000 ANNEX C: EXPOSURES TO THE PUBLIC FROM MAN-MADE SOURCES OF RADIATION pp254-259 ⓒ UNSCEAR[/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원전이 일상적으로 가동 중일 때도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2015년 3월 19일 보도자료 '원전 주변 지역 오염과 주민 암발생 원인 핵종 확인, 핵발전소 굴뚝 없어도 방사성물질 계속 나와, 원전주변 거주 제한구역 확대하고 암발생 역학조사 해야'), 최원식 국회의원실과 함께 국내 원전의 액체 및 기체 방사성 물질 역대 배출량을 요청했다. 비슷한 시기, 원전 주변 지역 주민 갑상선암 공동소송에 참여한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의 재판 증언을 통해, UN 과학위원회 2000년 방사능 피폭보고서에서 고리원전 1~4호기의 1992년 1993년 요오드 131 배출량이 특별히 높게 나왔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이후 UN과학위원회 보고서를 입수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아래 한수원)이 최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중 요오드 131 배출량을 검토한 결과, 고리원전 1~4호기 중에서도 특히 1~2호기에서 요오드 131이 다량 배출된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당시 가동 중이던 모든 노형의 원전 430여 기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UN과학위 1992년 기록은 실수에 의한 오기?

UN과학위원회 보고서에서는 고리원전 1~4호기의 1992년 수치가 1993년보다 더 높다. 16기가베크렐(GBq)이 기록된 것이다(위 그림). 이에 대해 한수원은 1992년 기체 요오드 131 배출량 자료는 '오기'에 의한 것이라는 답변을 최원식 의원실에 제출했다. 1992년 고리원전 1~2호기 기체 요오드 131 배출량이 1.58기가베크렐인데 이를 15.8기가베크렐로 잘못 썼다는 것이 한수원의 설명이다.  

고리원전 1호기의 기록적인 방사성 물질 과다배출, 첫 공개

[caption id="attachment_157514" align="aligncenter" width="577"] 한수원이 최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고리 1발전소(고리 1~2호기) 요오드131 배출량 ⓒ 최원식 의원실[/caption]   한편, 최원식 의원실이 이번에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79년 고리 1~2호기에서 액체 요오드 131이 81.6기가베크렐 배출되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다. UN과학위원회 보고서에는 1990~1997년 전세계 원전의 기체 요오드 131 배출량만 나와 있다. 고리 1~2호기의 1979년 요오드 131 수치는 1993년 고리 1~2호기 요오드 131 배출량보다 6배나 더 높다. 1993년 고리 1~2호기 요오드 131 배출량이 1994년 미국의 사우스 텍사스 원전 1~2호기의 1300만 배인데, 1979년 고리1~2호기는 81.6기가베크렐. 자그마치 최대 8200만 배나 높은 수치다. 최원식 의원실에서 한수원으로부터 자료를 받기 전까지 1979년 방사성 물질 배출량은 계속 의문이었다.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추적을 했지만 확인하지 못했다. 1979년 방사성 물질 배출량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의뢰한 '원전 주변주민 역학조사 관련 후속 연구(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 연구책임자 백도명)'의 추가 분석으로 백도명 교수가 환자의 거주시점에 따른 암발병률의 차이를 확인하면서부터다. 2000년 이후에 암이 발병한 사람들의 거주시작 연도를 살펴보았을 때 1980년 전후부터 거주하기 시작했던 주민들에게서 암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1978~1980년까지 고리원전 1호기 고장사고 건수는 총 37건이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리 1호기 환경방사능 종합평가(1980년 9월 한국전력주식회사, 한국원자력연구소)' 보고서를 받았다. 이 평가서는 1979년의 '개인최대내부피폭선량(당시 준용한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10 CFR 50, Appendix Ⅰ)은 선량 목표치의 약 3배 정도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방사성 요오드의 방출량이 많은 데에 기인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방사성 물질의 활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즉 방사능의 정도를 확인하는 단위가 베크렐(Bq)이라면 이 방사성 물질이 내뿜는 에너지를 사람이 얼마나 흡수해서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는 단위는 시버트(SV)이다. '피폭선량'이라고 한다. 피폭선량은 방사선 측정기로 측정하거나 계산식으로 계산을 해서 확인한다. 그 중 내부 피폭선량은 방사성 물질이 체내로 들어와서 체내 세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피폭선량을 말한다. 똑같은 방사성 물질이더라도 몸밖에서 있을 때보다 흡입이나 섭취 등으로 체내에 흡수되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1979년은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가 가동된 지 1년이 된 해다. 두 번째 원전이 고리 2호기로 1985년부터 가동되었으니 이 당시 방사성 물질 배출처는 고리원전 1호기뿐이다. 당시 고리원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방사성 요오드의 방출량에 기인'한 피폭선량이 그렇게 높았던 것일까. 요오드 131 배출량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오염도 조사결과이다. 그런데 정보공개를 통해서 받은 1980년 환경방사능 종합평가서에는 해조류 요오드 131 오염도가 표로 정리되어 있지만 1979년 것만 빠져있다. 결국, 1979년 요오드 131가 엄청나게 바다로 쏟아졌다는 사실을 최원식 의원실을 통해서 처음으로 확인했다. 1993년에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 131이 다량으로 배출된 원인 역시 한수원 제출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 1992년 6월과 1993년 9월에 고리원전 2호기의 핵연료봉이 각각 10다발과 19다발이 손상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원전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에서 설계기준으로 삼고 있는 가장 보수적인 가정인 핵연료봉의 총 150다발의 0.1% 결함률보다 약 10배나 많은 양이다. 핵연료봉을 둘러싸고 있는 피복이 손상되어 핵연료의 방사성 물질이 핵연료를 식히는 1차 냉각재로 유출된 것이다. 1차 냉각재에 방사성 물질이 증가하는데 특히, 방사성 요오드양이 급증한 것이다. 1차 냉각재가 순환하는 계통의 노즐 등에서 1차 냉각재가 조금씩 새어나간다. 이때 요오드 131이 외부 환경으로 누출된 것으로 추측된다.  

고리원전 1호기, 1979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백도명 교수는 '고리원전지역 환경방사능 방출과 갑상선암 발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거주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1980대 초반과 1992년 이후 거주를 시작한 주민들에게서 암발생률이 높은 양상을 확인했다. 1979년과 1993년은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 131이 다량으로 환경에 배출된 시기이다. 분석 숫자가 적어서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지나 갑상선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 131 다량 배출시기와 갑상선암 발병률이 높은 시기가 겹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추가적으로 각 원전지역에서 거주하던 갑상선암 환자들의 거주지역 및 원전으로부터의 거리와 방향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caption id="attachment_157513" align="aligncenter" width="378"] 고리1호기에서 배출된 방사성액체에 의한 개인최대피폭선량 1979년 성인, 소아, 유아의 피폭선량이 급증했는데 특히 유아의 갑상선 피폭선량은 기준치를 넘어섰다. 하지만 전신피폭량은 여전히 낮게 평가되어 있다. *출처:고리1호기 환경방사능 종합평가(1980년 9월 한국전력주식회사, 한국원자력연구소) ⓒ 한국전력(주)[/caption] 원전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개인최대피폭선량 규제값이 0.25밀리시버트(mSV)인데 1979년 고리원전 1호기의 '방출액체에 의한 개인최대피폭선량'은 유아의 갑상선의 경우 약 0.3밀리시버트로 기준을 넘어버렸다(위 그림). 하지만 전신피폭량은 0.009밀리시버트로 매우 낮게 평가되어, 결과적으로 기준치 이하로 평가되었다. 방사성 요오드는 갑상선에 모여서 결국 갑상선암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전신피폭량 평가는 갑상선암 발생에 중요하지 않는데도 전신피폭량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갑상선암 발생 문제를 희석시킨 평가이다. 또한,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었고 암발생률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폭선량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다. UN과학위원회 보고서와 한수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1993년 고리원전 1~2호기의 기체 요오드 131 배출량은 울진원전(현 한울원전) 1~2호기보다 3천 배가 높다. 그런데 그 영향을 확인하는 피폭선량 계산 값은 갑상선 피폭의 경우 45배, 전신 피폭의 경우 10배밖에 높지 않다. 피폭선량은 방사성 물질 종류에 따라서, 그 양에 따라서 일정한 모델에 의한 계산식으로 도출된 값이다.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었고 암이 발생했는데 피해를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피폭선량은 여전히 낮다. 피폭선량 계산식은 국제방사선방호협회(ICRP)의 피폭선량 계산식을 이용한다. 국제방사선방호협회(ICRP)의 피폭선량 계산식 자체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그동안 유럽방사선방호위원회(ECRR) 등이 국제방사선방호협회의 내부 피폭선량 계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대안 계산식을 제시해왔다. 국제방사선방호협회의 계산식에 따른 갑상선암 피폭선량 대비 전신 피폭선량도 들쑥날쑥이다. 1993년 고리원전의 경우 갑상선 피폭선량은 0.034밀리시버트로 1979년 성인 갑상선 피폭선량 0.1밀리시버트의 1/5인데 전신 피폭선량은 0.0076밀리시버트로 1979년 0.01밀리시버트와 큰 차이가 없다.  

원전과 암발생 연관성 속속들이 밝혀져

국제방사선방호협회의 피폭선량 계산식에 의한 피폭선량 평가가 실제 원전주변지역의 암발생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국제적으로 소개된 논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제방사선방호협회의 피폭선량 계산식은 일본 나가사키, 히로시마 원폭 투하 당시 생존자를 추적 조사하면서 만들어진 모델에 기반으로 전신피폭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세포수준의 손상에서부터 암이 발생하는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정 방사성물질에 영향을 받는 특정 장기(가령, 갑상선암)에서 직접 방사선 피폭이 되어 손상되는 세포들의 피폭선량으로 좁혀 들어가면 국제방사선방호협회의 계산식에 의한 피폭선량보다 최소 1천 배나 높다는 것이 유럽방사선방호위원회(ECRR) 보고서의 주장이다. 이 계산식에 의하면 기준치 이하로 계산된 피폭선량이 1천 배 이상 높아져서 암발생률이 높아지는 실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원전에서 지속적으로 배출된 방사성 물질에 의한 암발생 연구는 국제방사선방호협회가 원폭피해자들의 연구를 한 것에 비하면 아직 초기단계인데 '독일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소아암에 대한 역학적 연구(Dec. 2007, urn:nbn:de:0221-20100317939 Salzgitter, 2007)'가 시사점이 크다. 독일연방 방사선보호청에서 의뢰한 연구프로젝트의 결과가 담긴 이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독일에서 매년 자연적인 방사선 노출은 약 1.4밀리시버트에 이르며, 의학 연구에 의한 연평균 노출은 약 1.8밀리시버트인 데 반해 오브리하임 원전과 그룬트레밍엔 원전에서 5km 떨어진 50세 주민에 대한 기체 방사성물질 피폭선량 평가는 각각 0.0003200밀리시버트와 0.0000019밀리시버트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는 1980년부터 2003년까지 원전주변 5km 이내에 거주한 5세 미만 아이가 소아암이나 소아백혈병에 걸릴 위험성과 원전 간의 관련성이 관찰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는 피폭선량 평가에도 불구하고 소아 암과 소아 백혈병 발생은 원전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도 '핵발전소 인근의 아동기 백혈병(Childhood leukemia around Franch nuclear power plants-The Geocap study, 2002-2007)'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2002~2007년 동안 발생한 소아 백혈병이 원전 반경 5km 거주와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의뢰한 '원전 주변주민 역학조사 관련 후속 연구(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 연구책임자 백도명)'는 데이터 확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원전과 주민들의 방사선 관련 암 사이의 관련성을 밝혀냈다. 그러나 방사능에 가장 민감한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을 연구에서 제외한 점, 거리와 시기에 따른 암발생 연관성 등 아직 연구과제가 많다. 바다와 대기 중으로 배출된 수십 종의 방사성 물질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592명의 원전 주변주민 갑상선암 공동소송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기준치 이하의 피폭량이라고 암으로 고통 받는 지역주민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저선량 방사능 노출로 인한 암발생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앞으로 해야 하는 이유다.  
금, 2016/03/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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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대리인단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이 실시하는 현장 검증에 앞서 ‘운영변경허가절차 거치지 않은 수명연장 허가는 무효’라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1호기 소송 관련 안전성 평가 자료 공개 거부

투명하지 않은 한수원과 원안위가 과연 원전 안전성 책임질 수 있을까 의문

다음 재판 4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처장([email protected])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확인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오래된 원전이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가장 오래된 원전으로 설계수명이 끝난 뒤 수명연장 가동 중이던 후쿠시마 원전 1호기가 가장 먼저 폭발했다. 우리나라에 수명이 끝난 원전은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 두 기가 있다. 고리원전 1호기는 2017년 6월에 가동기한이 마감되어 폐쇄될 예정이다(이미 1차 10년 수명연장 가동 중이다). 월성원전 1호기는 작년 2월 27일 새벽 1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연장 가동이 허가되어 운영 중이다. 하지만 결정 이후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안전성 평가가 부실한 상태에서 관련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 결정인 것이 재차 확인되었다.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을 포함한 2,166명의 원고들은 31명의 대리인단을 통해서 작년 5월 18일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 이후 10월 2일 첫 기일이 잡혔고 지난 2월 24일까지 준비기일까지 포함해서 네 번의 기일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지난 3월 21일 오후 2시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현장 검증이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8135" align="aligncenter" width="640"]3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대리인단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이 실시하는 현장 검증에 앞서 ‘운영변경허가절차 거치지 않은 수명연장 허가는 무효’라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 3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대리인단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이 실시하는 현장 검증에 앞서 ‘운영변경허가절차 거치지 않은 수명연장 허가는 무효’라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13층)에서 원고 및 피고 측 소송대리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및 실무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를 검증했다. 지난 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검증을 결정했다. 이는 원고 대리인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제출서류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월성원전 1호기 원고 소송 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인 점을 찾아냈다. 소장에 밝힌 여러 무효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수명연장 허가 절차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신청서류의 부존재’이며 이로 인해 법적인 허가기준에 충족하는지 ‘심의 역시 부존재’했다는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단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관련 법상 ‘운영변경허가’이므로 법이 정하는 서류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수명연장 가동 신청이 운영변경허가 신청이라는 것은 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된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신 교육과학기술부 수신 공문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 신청(발전(운)74104-5338, 2009.12.30)’으로 확인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8134" align="aligncenter" width="643"]수명연장 가동 신청이 운영변경허가 신청이라는 것은 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된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신 교육과학기술부 수신 공문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 신청(발전(운)74104-5338, 2009.12.30)’으로 확인할 수 있다.ⓒ환경운동연합 수명연장 가동 신청이 운영변경허가 신청이라는 것은 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된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신 교육과학기술부 수신 공문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 신청(발전(운)74104-5338, 2009.12.30)’으로 확인할 수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운전, 즉 수명연장 가동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이때 제출되었어야 할 운영변경허가 관련 법적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운영변경허가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제 20조 2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17조 2항에 명시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운영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이 심사와 심의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위 공문과 함께 제출된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성능평가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뿐이다. 이는 제 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지로 제출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자료 4쪽에 명시되어 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운영허가와는 별도로 10년 주기로 안전성평가를 하도록 2001년 원자력법 개정으로 시작된 제도이다. 다만, 원전을 수명연장 가동을 하려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7조 2항에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에 더해 주요기기에 대한 수명평가와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측면에서의 수명연장 가동에 대한 평가기준이지 운영변경허가 절차와는 다른 기준이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영변경허가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 심의하지 않고 주기적 안전성평가 상의 수명연장 심사와 심의만 진행한 것이다. 피고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송대리인과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지난 2월 24일 재판에서 원고 대리인단의 ‘신청서류의 부존재’에 대해, 관련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단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 수발신 대장과 서류 원본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참석을 요청했는데 현장 검증에는 김혜정 위원과 김익중 위원만이 참석했다. 현장 검증을 통해서 재판부와 원고, 피고는 운영변경허가와 주기적안전성평가와 관련된 서류들이 일부가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사무처가 위원들에게 제출한 것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보고서'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관련 서류들 중에서 운영변경허가와 관련된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 주기적안전성평가와 관련된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성능평가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열람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서류들을 제외하고는 아예 비치조차 되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제출된 사실도 위원들은 모르고 있었다. 피고측이 증거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를 보고서야 그런 서류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했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서류 제출 논란은 위원들이 모른 채에 사무처가 제출받은 것만으로 위임된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은 4월 27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는 ‘서류 부존재’ 쟁점 외에도 월성원전 1호기가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다투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성 평가서가 검토되어야 하는데 피고측은 월성원전 1호기 안전성 평가 심사와 심의에 제출된 보고서를 원고대리인단에게는 물론 재판부에도 제출하지 않아서 논란 중이다. 지난 50회 원자력안전위원회(2016.1.28)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의2항에 따라 원전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신청서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한다’고 관련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법의 특성상 ‘소급적용’을 따로 부칙으로 언급하지 않으면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여전히 월성1호기 소송 관련 안전성 평가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영업비밀’의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인데 일반 공개는 물론 재판부 제출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전 안전성 확보의 첫 번째 단계는 투명성이다. 여전히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과연 원전 안전성을 책임질 수 있을까. 불안하고 의문스러운 상황은 계속 되고 있다.
수, 2016/03/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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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황사. 요즘 자주 듣는 말입니다. 기후변화를 막자고 하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친환경에너지를 써야한다 하면서 베란다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화, 2016/04/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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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자유게시판을 도배하여 신고리5,6호기 건설 반대를 위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합시다! 1. 신고리 5,6호기 건설 심의가 결정 될 것이라 예상되는...
수, 2016/06/0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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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신리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핵발전소 단지가 있다. 고리, 신고리 핵발전소다. 현재 고리 핵발전소에는 4기가 가동 중이다. 신고리 핵발전소는 2기가 운영 중에 있고, 내년에는 2기가 추가로 가동될 예정이다. 여기에 신고리 5,6호기가 새롭게 건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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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가 추가로 가동되면 고리, 신고리 핵발전소 단지에는 총 10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된다. 이렇게 되면 고리, 신고리 핵발전소단지는 세계 최대규모의 핵발전소 밀집지역이 되는 것이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 핵발전소단지 반경 30킬로 안에 무려 34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5월부터 전체 위원회를 열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건을 심의 중이다. 탈핵 시민단체 사람들은 인구 밀집 지역에 핵발전소 추가 건설해서는 안된다며 신고리 5, 6호기 건설 승인을 반대하고 있다.

▲ 6월 9일, 제56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안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6월 23일 열린다.

▲ 6월 9일, 제56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안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6월 23일 열린다.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핵발전소 건설을 위해 주장하는 예비전력이 사실상 남아돌고 있다고 말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이 핵발전소가 있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신고리 5.6호기건설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탈핵단 시민단체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신고리 5.6호기건설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탈핵단 시민단체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앞두고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우려와 함께 ‘탈핵’의 이야기를 취재했다.


취재작가 곽이랑
글구성 김근라
연출 남태제  

금, 2016/06/1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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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위법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무효,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어제(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세계 최초 세계 최대 10기 원전 집중단지를 결정하면서 안전성 심사는 부실했고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법규위반은 무시됐습니다.

 

2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절반 이상의 임기 마감을 한 달 앞두고 통과된 건설허가는 무효입니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무효를 선언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가졌습니다.

 

제목: 부실, 위법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무효,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16년 6월 24일 오후 1시 30분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

 

<기자회견문>

부실, 위법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무효 선언,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

 

어제(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표결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무효다.


반경 30킬로미터 내 380만명이 사는 인구밀집지역에 세계 최대 10기 원전 집중단지를 결정하면서 부실한 안전성 심사에 위치제한 법규는 위반한 상태로 성급히 내린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 500만 부산, 울산, 경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가 이들 원자력계 앞잡이 7명의 결정으로 끝날 수 없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무효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체해야 한다.


한 부지에 10기의 원전이 위치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한 부지에 6기의 원전 중 4기의 원전에서 동시에 발생한 문제다. 이 경험으로 두 세 개의 원전이 같이 가동 중이어도 동시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위험도를 조사해야한다고 하는 마당에 10기의 원전에 10기의 원전에서 나온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는 안 해도 된다는 결정을 한 이들이 어떻게 ‘안전’을 논할 수 있겠는가.


위치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방사성물질 방출량을 대폭 축소한 평가로 인구밀집지역 거리제한을 34킬로미터에서 4킬로미터로 대폭 줄인 것을 보고도 어물쩍 넘어가는 이들은 원자력안전위원 자격이 없다.


세계적으로 중대사고 대처설비를 강화하는 추세에 중국조차도 이중격납건물을 도입하고 신고리 5, 6호기와 동일한 모델을 유럽에 수출할 때는 신규 설비까지 추가하면서 국내용은 배제한 걸 보고도 인구밀집지역에 9번째, 10번째 원전 건설을 허가한 이들은 국민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이들이다.


지질학적으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활성단층을 60개나 두고 두 개의 활동성 단층만으로 지진평가를 한 것을 보고도 문제의식조차 갖지 않은 이들에게 원전 안전은 관심 사항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들은 처음부터 원전 안전은 관심사항이 아니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심의하면서 ‘안전성’보다는 ‘시급성’을 따졌다. 전기가 남아돌아 문제인 상황에 대용량 신규원전을 건설해야 할 시급성은 원자력산업계의 이익을 챙기는 이들이 따질 문제다.


국민과 국가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고 소수의 이익을 챙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을 논할 자격이 없다. 이런 이들이 결정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효력이 없다. 우리는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어제 이들의 결정을 근거로 건설을 시작하는 것은 돈낭비로 끌날 것임을 경고한다. 신고리 5, 6호기는 결국 중단될 것이다. 부산울산경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오늘은 신고리 5, 6호기 중단을 위한 첫 날임을 선포한다.
 


2016년 6월 24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010-4288-8402 / 안재훈 사무국장 010-3210-0988

금, 2016/06/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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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57차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2

원자력안전위원 7명이 부산, 울산, 경남의 미래 책임질 수 있나?

 다수호기안전성평가도 없이 신고리5,6호기 건설 표결로 강행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email protected])

  6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표결로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 안을 강행처리 했다. 총 9명의 위원 중 김용환(위원장), 최종배(사무처장), 나성호, 김광암, 최재붕, 조성경, 정재준 7명이 찬성하고 김익중, 김혜정 2명의 위원은 반대했다. 지난 5월 26일 회의에서 처음으로 논의가 시작되었고, 3차례의 회의 만에 결론을 내렸다. nssc_prof 6월23일 제57차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원자력안전위원회) [caption id="attachment_163460" align="aligncenter" width="640"]제57차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6월23일 제57차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caption] 사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렇게 빠르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다. 심사 내내 논란이었던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진행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이나 보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고리(신고리)에 신고리5,6호기가 들어선다면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10개의 핵발전소가 최대로 밀집한 위험이 발생한다.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지 않은 길을 위험성에 대한 평가도 하지 않은 채 간다는 것은 도박이나 다름없다. 대부분의 원자력안전위원들도 심사 내내 다수호기의 동시 사고에 대한 대비와 안전성평가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아직 평가할 방법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10개의 핵발전소를 한 곳에 몰아 지으면서 평가방법을 몰라서 평가를 안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건설허가를 승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408" align="aligncenter" width="576"]photo_2016-06-24_14-56-07 신고리 건설허가 승인 다음날 ‘부실, 위법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무효 선언,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에 탈핵어린이도 참석하여 피켓을 들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고리(신고리) 핵발전소 반경 30km에 380만 명의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지금도 고리(신고리)에서 단 하나의 핵발전소라도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부산항, 울산의 공업단지 등 국내의 주요한 산업, 기간 시설 등이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사고로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이 약 100조원에 이르는 것을 볼 때, 고리(신고리)에서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 전체를 파탄시킬 정도의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7명의 위원들은 다수호기안전성평가, 중대사고대비,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등도 하지 않은 채 위험천만한 건설 허가를 승인하고야 말았다. 수명만 60년인 신고리 5, 6호기의 위험은 이제 무책임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떠났다. [caption id="attachment_163461"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23일 오전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반대하는 전국 탈핵단체들이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건설반대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탈핵공동행동 6월 23일 오전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반대하는 전국 탈핵단체들이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건설반대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caption] 무책임한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걸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신고리 5,6호기는 아직 공사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만에서는 국민들의 힘으로 공사가 98%까지 진행된 핵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우리도 이제 국민의 정치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국회가 나서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평가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을 무시하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 전력공급이 부족하지 않은 현실에서 과연 신고리 5,6호기가 지금 당장 필요한지부터 따져 물어야 한다.
화, 2016/06/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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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부실, 위법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무효 선언,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

photo_2016-06-24_14-54-48 어제(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표결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무효다. 반경 30킬로미터 내 380만명이 사는 인구밀집지역에 세계 최대 10기 원전 집중단지를 결정하면서 부실한 안전성 심사에 위치제한 법규는 위반한 상태로 성급히 내린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 500만 부산, 울산, 경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가 이들 원자력계 앞잡이 7명의 결정으로 끝날 수 없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무효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체해야 한다. photo_2016-06-24_14-56-07 한 부지에 10기의 원전이 위치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한 부지에 6기의 원전 중 4기의 원전에서 동시에 발생한 문제다. 이 경험으로 두 세 개의 원전이 같이 가동 중이어도 동시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위험도를 조사해야한다고 하는 마당에 10기의 원전에 10기의 원전에서 나온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는 안 해도 된다는 결정을 한 이들이 어떻게 ‘안전’을 논할 수 있겠는가. photo_2016-06-24_14-56-01   위치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방사성물질 방출량을 대폭 축소한 평가로 인구밀집지역 거리제한을 34킬로미터에서 4킬로미터로 대폭 줄인 것을 보고도 어물쩍 넘어가는 이들은 원자력안전위원 자격이 없다. 세계적으로 중대사고 대처설비를 강화하는 추세에 중국조차도 이중격납건물을 도입하고 신고리 5, 6호기와 동일한 모델을 유럽에 수출할 때는 신규 설비까지 추가하면서 국내용은 배제한 걸 보고도 인구밀집지역에 9번째, 10번째 원전 건설을 허가한 이들은 국민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이들이다. 지질학적으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활성단층을 60개나 두고 두 개의 활동성 단층만으로 지진평가를 한 것을 보고도 문제의식조차 갖지 않은 이들에게 원전 안전은 관심 사항이 아니었던 것이다. photo_2016-06-24_14-55-46 이들은 처음부터 원전 안전은 관심사항이 아니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심의하면서 ‘안전성’보다는 ‘시급성’을 따졌다. 전기가 남아돌아 문제인 상황에 대용량 신규원전을 건설해야 할 시급성은 원자력산업계의 이익을 챙기는 이들이 따질 문제다. 국민과 국가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고 소수의 이익을 챙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을 논할 자격이 없다. 이런 이들이 결정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효력이 없다. 우리는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어제 이들의 결정을 근거로 건설을 시작하는 것은 돈낭비로 끌날 것임을 경고한다. 신고리 5, 6호기는 결국 중단될 것이다. 부산울산경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오늘은 신고리 5, 6호기 중단을 위한 첫 날임을 선포한다.

2016년 6월 24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 010-3210-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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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_09361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보도자료]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신규핵발전소 확대 중단 1,000인 선언 - 3,907명의 개인과 152개 단체, 12명의 국회의원 참여 20160623_093618
일시: 2016년 6월 23일 (목) 오전 9시 30분 장소: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프로그램> 사회: 안재훈(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여는말씀: 김준한(탈핵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문제점: 양이원영(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환경운동연합) 각계발언 윤종오(국회의원, 울산북구, 무소속) 황혜주(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대표) 원영희(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구미현(밀양송전탑 피해주민) 배준호(정의당 부대표) 하승수(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경자(노동당 농업위원장)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회 대표) 김소영(성대골에너지자립마을 대표)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 공연: 하자작업장학교 선언문 낭독 이진형(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20160623_093950 문의: 신고리 5,6호기 저지 부울경탈핵연대 (051-517-4971)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2016년 6월 23일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신규핵발전소 확대 중단 1,000인 선언문   세계 최대 규모의 핵발전소와 인구가 밀집해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부산과 울산의 경계인 고리(신고리) 핵발전소 단지입니다. 현재 완공을 앞둔 신고리 4호기까지 포함하며 총 8기의 대용량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고, 30km 반경에 380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사고 피해 범위를 생각해본다면, 부산/울산/경남 800만의 주민들 누구나 그 피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금도 이렇게 위험이 큰데 두 개의 핵발전소를 추가해 위험에 위험을 얹는 꼴을 만들려고 합니다. 더구나 후쿠시마 사고에서도 보았듯이 같은 요인으로 동시에 여러 개의 핵발전소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다수호기 위험성마저 있습니다. 한국이 원자력 기술을 배우고, 많은 기준들을 따르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한 부지에 2~3개의 핵발전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수호기의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채, 건설허가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아직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다수호기의 안전성을 평가할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안했다고 합니다. 이런 무책임과 무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안전에 평가할 방법도 찾지 못했다면, 방법을 찾아 평가부터 제대로 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위험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위험을 국민들에게 감당하라고 하는 게 과연 정부와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입니까. 지금 당장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급하게 결정해서 추진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부의 예측과는 달리 전력도 모자라지 않는 상황입니다.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거나, 반영하지 않은 채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는 것을 많은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5년,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소를 줄이고 탈핵으로 나아가는 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불편과 비용이 드는 선택이지만, 안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충분히 감수할만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만은 유독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망각한 채 무모하고 어리석게 신규핵발전소를 늘려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세계의 에너지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함께 가야 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토니 세바 교수는 2030년이면 태양광에 의해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는 물론 핵발전도 밀려난다고 예측 했습니다. 지금은 핵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불과 얼마 후에는 이러한 논쟁조차 의미 없는 시대가 도래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을 세계 최대 핵발전소 위험에 몰아넣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국회에 요청합니다. 국회가 신고리 5,6호기의 안전성, 경제성, 전력수급, 수용성 등을 검토해 그 건설을 사회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핵발전소의 위험을 걱정하고, 탈핵을 염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핵발전소 확대를 멈추고, 탈핵으로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과 힘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2016623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신규핵발전소 확대 중단 1,0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목, 2016/06/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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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위지제한위반

 
보 도 자 료(총 4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2.

신고리 5, 6호기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 위반 확인

현행 법규 적용 않고 자의적인 평가로 제한거리 대폭 축소

서울 인근 위치해도 문제 없는 평가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 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받은 답변 등을 통해 원자력 신고리 5, 6호기 부지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거리 제한을 둔 현행 법규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0호를 위반했음을 확인했다. 우원식 국회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신고리 5, 6호기 위치제한을 평가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4-10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명시된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지침의 준용규정인 NRC 10CFR 100.11와 이에 제시된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를 적용했는지 문의했다. 심사를 담당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미국 NRCTID 14844를 참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신고리 5, 6호기는 20035월에 제정된 Regulatory Guide 1.195를 적용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Regulatory Guide 1.195 준용하라는 국내 근거 법령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TID 14844를 적용해서 거리를 평가한 자료는 없다고 답했다. TID 14844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는 최소 인구 25,000명인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32~43킬로미터 가량 떨어져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법규에 준용하라고 한 TID 14844 대신 준용 근거 없는 Regulatory Guide 1.195를 적용해서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제한 거리를 4킬로미터로 정한 것이다. 이 결과로는 서울 인근에도 신고리 5, 6호기는 들어설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용유도가 인천항과의 거리가 18킬로미터를 넘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는 TID 14844가 참고 또는 참조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무시하지만 TID 14844는 Regulatory Guide 1.195와 마찬가지로 방사선원항, 살수 효과, 격납건물 누설률, 대기 확산 효과, 격납건물에 의한 감마선 차폐 효과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 법령에 따르면 TID 14844 외에 다른 것을 준용하라는 근거가 없다.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이미 알고 있어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2014년 6월에 ‘주요 국가의 제한구역에 관한 기술규정 조사․분석’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제한구역 경계거리 기준을 재평가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올해 4월에는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 개발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규칙과 고시 개정안 예시까지 제안하고 있는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의 예상 쟁점사항은 규제완화로 보고 있다. 원전 안전에서는 ‘규제완화’는 잘못된 방향이다. 원전 사고의 영향을 대폭 줄여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의 거리 제한을 대폭 축소한 규제완화는 좁은 국토에 인구가 밀집해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고로 인한 대량 인명 피해를 일으키는 심각한 행동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세계적으로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있는 마당에 규제기관이 나서서 안전기준을 더 약화시키는 거꾸로 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TID 14844와 Regulatory Guide 1.195와의 큰 차이점은 어떤 사고 시나리오를 채택하느냐이다. TID 14844는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고로 Maximum Credible Accident(MCA)를 선정했다. ‘수명기간 동안 예상되는 어떤 사고도 그 이상 초과할 수 없는 위험도를 가진 사고’인 것이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사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냉각재 상실사고에 핵연료가 녹아내린 노심용융사고까지 고려했다. 반면에 Regulatory Guide 1.195는 냉각재 상실사고만 상정해 노심용융이 아닌 일부 노심손상만 고려한 것이다. 또한 사고 시 발생한 방사성물질이 격납건물 내에 살수장치로 인해 제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TID 14844는 살수장치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한 반면에 Regulatory Guide 1.195는 살수장치로 인해 방사성물질이 대부분 제거되고 일부만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고 가정했다. 그리고 방사성물질 방출 경로 역시 TID 14844와 다른 가정을 적용하여 비보수적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결과 대도심 인근에서 신고리 5, 6호기와 같은 대용량 원전 입지가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원전 주변에 인구가 밀집해 있는 곳이 없다. 반경 30킬로미터 내에 380만명이 밀집해 살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10기의 원전을 가동하는 데에 안전 법규도 지키지 않고 평가를 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미국과 달리 성문법 체계를 따르고 있다. 현행 법령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지가 중요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행 법령에서 준용하라고 되어 있는 TID 14844를 준용해 신고리 5, 6호기 위치제한 사항을 면밀히 심의해야 하며 허가를 받은 기존 원전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지 조사해야 할 것이다.   * 첨부: 원자력안전기술원 답변 * 참고 주요 국가의 제한구역에 관한 기술규정 조사․분석, 2014. 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안) 개발, 2016.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6년 6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관련 보도자료 링크>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1. 최대지진 보다 20~30배 가량 낮은 내진설계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1. 34킬로미터가 4킬로미터로 축소된 이유 밝혀야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3. 방사성물질 다량 방출 사고 시나리오 생략 의혹과 중대사고 대처 부실   <첨부>
1신고리 5,6호기 위치제한 관련 3. 현재 심사중인 신고리 5,6호기에 NRC 10CFR 100.11에 제시된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가 적용되었는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신고리 5,6 PM 박상렬, 042-868-0106>   답변: ○ 미국 NRC는 10CFR 100.11의 Note를 통해 TID 14844를 참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TID 14844에서는 EAB와 LPZ에 대한 평가시 고려하는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방사선원항, 살수 효과, 격납건물 누설률, 대기 확산 효과, 격납건물에 의한 감마선 차폐 효과 등 ○ 신고리 5,6호기 EAB, LPZ 평가에서는 위 요소들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규제지침서인 Regulatory Guide 1.145* (원안위 고시화)와 1.195**를 적용하였습니다. * Regulatory Guide 1.145, “Atmospheric Dispersion Models for Potential Accident Consequence Assessments at Nuclear Power Plants”, 1983. 2 ** Regulatory Guide 1.195, “Methods and Assumptions for Evaluating Radiological Consequences of Design Basis Accidents at Light-Water Nuclear Power Reactors”, 2003. 3   보도자료 첨부: 20160623보도자료신고리5,6호기건설허가_문제점_2_2
목, 2016/06/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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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p문제점3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3.

방사성물질 다량 방출 설계기준사고 시나리오 생략했는지,

중대사고 대처 부실한 지 확인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과정에서 짚어야 할 안전성 문제 세 번째로 사고 시나리오와 중대사고 대처 분야를 제기한다.  

방사성물질 다량 방출 설계기준사고 시나리오 생략 의혹

핵공학 측면에서 설계에 반영해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고를 설계기준사고라고 하는데 신고리 5, 6호기에 이 설계기준 사고 중 방사성물질이 가장 많이 나갈 수 있는 사고를 생략했다는 의혹이 있다. 신고리 5, 6호기는 미국 CE(Combustion Engineering: 컴버스쳔 엔지니어링)사의 원전 설계를 바탕으로 건설된 원전으로 대형 증기발생기에서 CE형 원전설계 고유의 약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해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사고해석을 수행해야 하는데 CE 사 원전 고유의 약점이 반영된 방사성물질 다량 방출 사고시나리오가 생략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이다. 사고해석은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방사성물질 방출 등을 고려하여 해석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신고리 5, 6호기 설계의 참조발전소는 CE형 원전으로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팔로버디(Palo Verde) 원전이다. CE형 원전은 증기발생기가 두 대가 있으면서 동급의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 형에 비해 용량이 크고 내부의 세관(가느다란 관)의 수도 많아(13,102개) 증기발생기 내 수위 윗부분의 공간이 좁다. 이러한 증기발생기 고유설계 문제로 인해 증기발생기 내 냉각수 수위 상승 및 주증기 배관과 연결된 밸브 고장 등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증기발생기 세관이 파단(파손되어 끊어짐)되면 1차 냉각재가 급속히 빠져나가면서 핵연료가 녹아내릴(노심용융) 수 있다. 그런데 후속조치로 원자로를 급속 냉각시키면 노심용융을 막을 수 있다. 급속 냉각시키기 위해서 2차 계통인 주증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대기방출밸브를 30분 동안 열었다가 닫는다. 운전원이 대기방출밸브를 열 때까지 시간인 약 7분 동안 압력솥 안전밸브와 같은 주증기안전밸브가 자동으로 두 세 번 열렸다 닫히면서 먼저 원자로를 냉각시킨다. 이 모든 것이 성공하면 1차와 2차 계통은 압력 평형을 이루고 1차 계통에서 2차 계통으로 더 이상의 방사성물질이 넘어오지 않는다(사고 발생 5분 후 원자로가 잘 정지된다고 가정하면). 하지만 이 조치는 원자로는 냉각시키는 대신에 방사성물질은 누출되는 사고로 이어진다.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으로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1차 냉각재가 2차 계통으로 유입되는데 밸브를 열면 이 방사성물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노심용융을 막기 위해 방사성물질을 방출하는 셈이다. CE사는 이 사고를 좀 더 보수적으로 가정하여 대기방출밸브가 고장나서 추가로 30분간 더 열린 상태로 고착되는 사고시나리오를 상정했다(증기발생기 세관파단 및 대기방출밸브 개방고착 단일사고: 30분 후 운전원이 밸브를 닫는 것으로 가정함). 이 경우 격납용기와는 무관하게 배관을 타고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즉각적으로 30분간 더 주변 환경에 방출되는 시나리오가 된다. 이 사고 시나리오는 사실상 더 극한 사고에 대체된 시나리오이다. 증기발생기 세관이 파단된 후 정전이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세관 내 고온고압의 물이 방사성물질과 함께 주증기관(Main Steam Line)으로 넘어가, 대기로 바로 방출될 수있다. 주증기안전밸브는 7분만에 닫히는 게 아니라 열린 채로 고정(주증기안전 밸브 개방 고착)되는 사고가 극한 사고 시나리오다. 이 사고는 주증기관에 무게가 가중되어 주증기관 자체가 파손될 수도 있으며, 무겁고 큰 안전밸브가 압력솥의 안전밸브처럼 30여분간 20~30회 이상 반복해서 열리고 닫히게 되면 고장나거나 파손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한 안전성 입증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되면 냉각수는 계속 증발해서 빠져나가고 격납용기가 파손되지 않아도 노심용융과 함께 방사성물질은 아무런 걸림없이 대량으로 대기 중으로 방출될 것이다. 이런 사고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넘어서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CE사는 주증기관 파손이나 주증기안전밸브의 파손 대신에 대기방출밸브가 개방고착되는 사고 시나리오를 설계기준 사고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고는 CE형 원전설계에서 고려하는 설계기준사고 시나리오 중 가장 많은 방사성 물질이 방출될 수 있는 사고시나리오 중 하나이다. 그 때문에 원 설계인 팔로버디원전에서는 주민피폭 등 원전안전을 고려하여 이를 상정한 사고해석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 국내원전에서도 한울 5,6호기 이전의 원전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울 원전 5,6호기의 설계부터는 해당사고 시나리오 상 피폭량이 규제기준을 만족할 수 없다고 보았는지 이 시나리오는 방사능이 적게 나가는 시나리오로 교체되고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술을 이용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심사에서 이 사고 시나리오를 설계에 제대로 반영하였는지를 원전 설계의 기본을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동일한 설계로 운영허가를 받은 신고리 3호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부에서는 신고리 3호기부터 안전장치를 추가해서 설계기준 사고에서 제외해도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안전장치 추가로 대기방출밸브 개방고착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한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며, 증기발생기의 압력 상승 시 여러차례 개방되는 주증기 안전밸브의 안전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야한다. 설계의 원천인 팔로버디 원전에서 보수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사고 시나리오를 생략하고 원천기술이 제안한 증기발생기 고수위에 따른 기술을 삭제하려면 그에 합당한 기술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기술적인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신고리 원전이 위치한 곳은 울산시와 부산시 등 인구가 밀집한 곳이므로 사고 즉시 환경으로 방사성물질이 가장 많이 방출될 수 있는 이 사고 시나리오가 설계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고리 5, 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사고해석분야가 공개되어야 한다. 이를 배제하고 건설허가를 승인할 경우, 사고 시 방재대책 등 안전 및 주민보호조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중대사고 대처 부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 원자력계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 대처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계에 반영시키도록 안전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6월 원전 사업자가 운영허가 신청시 중대사고를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3회 회의(2016. 3. 24.)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기술기준과 고시 제ㆍ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건설허가 신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면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심사에서 중대사고 대처방안이 부실하게 검토되었다. 법적인 적용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원전 안전설비를 강화하는 세계적인 흐름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중대사고 대처 설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원자로 내 핵연료인 노심이 사고 시 녹아내릴 때(노심 용융 시)를 대비한 설비는 중요한 중대사고 대처 설비 중에 하나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노심용융물을 냉각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자로 바깥에 공간에 물을 담아 두어 냉각하는 것(원자로 공동 충수 냉각)으로 충분하다고 심사했다. 원자로용기가 파손되어 녹아내린 핵연료가 원자로 밖의 공동에 담겨 있는 물로 냉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원자로 공동충수로 중대사고를 대처하는 설계인 미국의 AP1000 원전보다 40%가량 용량이 증가한 신고리 5, 6호기를 감안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설비용량이 커진만큼 핵연료량이 늘었고 제거해야 할 잠열이 더 많아서 원자로 공동 충수 방법으로 충분히 냉각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핀란드 신규원전 사업에 입찰하기 위해 한전은 코어 캐쳐(Core Catcher) 설비를 추가해 EU-APR1400을 개발한 것이다. 신고리 3,4,5,6과 동일한 APR1400 모델을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 중대사고 설비를 강화한 것이 EU-APR1400이다. 유럽에 수출하는 원전에 중대사고 대처 설비를 추가하면서 국내에는 이를 무시한 것은 이중잣대다. 유럽 수출모델에서 국내와 달리 강화된 중대사고 대처 설비 중 하나는 이중 격납건물이다. 유럽형 원전인 EPR은 사고 시 방사성물질 방출을 최대한 저지하기 위한 이중격납건물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신규원전은 EPR을 선택해 이중격납건물이 채택되었다. 신고리 5, 6호기는 최근 신규원전 중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단일격납건물이다. 우리나라 원전 설계의 안전장치는 방사성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되는 초기 미국의 개념을 따르고 있으므로 방사성물질의 방출 자체를 막기 위해 안전장치를 강화한 유럽의 개념과 다르다는 원자력계의 반박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미국은 최악의 사고를 가정하여 제한구역을 두었다. 인구밀도가 낮고 국토면적이 넓은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이런 개념의 차이는 사라지고 있다. 더구나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유럽의 안전개념을 쫓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미국과 자연, 인문, 사회 환경이 매우 다른 상황에서 이처럼 방사성물질 다량 방출 시나리오도 무시하고 중대사고 대처설비도 부실한 가운데 수백만명이 밀집해 있는 부산울산경남에 9번째, 10번째 원전 건설허가가 심사된 것은 아닌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철저히 심의해야 한다.  

2016년 6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파일첨부: 20160622보도자료신고리5,6호기건설허가_문제점3 <참고 링크>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1. 최대지진 보다 20~30배 가량 낮은 내진설계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1. 34킬로미터가 4킬로미터로 축소된 이유 밝혀야
수, 2016/06/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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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 심의 중단하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에 대한 2차 심의회의를 진행하는 9일 오전 9시 30분,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등 탈핵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 심의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2107"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발언에 나선 박재묵(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준한(탈핵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윤종오(국회의원, 무소속, 울산북구) 등은 “부산, 울산, 경남을 세계 최대 핵사고 위험으로 몰아넣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반대한다”면서 “안전성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심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2108"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 박재묵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 박재묵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단체는 “지난 회의(5월 26일)에서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내용 미반영 ▲설계수명 60년의 적절성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없음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복수(2개) 설치 ▲인구밀집지역에서 떨어져야하는 원자로 위치제한 준용여부 ▲내진설계와 지진재해분석 평가 등 문제가 지적되었고 이처럼 다수호기안전성 등도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규제기관으로써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본을 망각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2109"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윤종오 울산북구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윤종오 울산북구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의결안건으로 논의한다. 신고리 5, 6호기는 고리(신고리) 핵발전단지에 9, 10번째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부산과 울산의 경계인 고리는 핵발전소가 너무나 많이 밀집해 있다는 점이다. 완공을 앞둔 신고리 4호기까지 총 8기가 있어, 세계 최대 규모의 핵발전 위험단지라는 오명을 쓰고 있기도 하다. [caption id="attachment_162110"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준한 탈핵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준한 탈핵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제는 고리핵발전소 인근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국가 주요 산업, 기간시설들이 밀집해 있다는 점이다. 실제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사고 발생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고리(신고리) 핵발전 단지 30km 반경에 부산, 울산, 양산 등 380만 명의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또한 부산시청, 울산시청, 부산항, 울산항 그리고 울산의 화학, 자동차, 조선 등의 대규모 공장과 산업단지 등이 사고의 직접 피해 반경 안에 포함되어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2111"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런 현실에서 2개의 핵발전소를 더 추가하는 것은 부산, 울산, 경남은 물론 국가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을 가중시키는 선택이다. 더구나 지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도 드러났듯이 안전성에 대한 검토도 현재 충분하지 않으며, 대비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한 곳에 여러 개의 핵발전소가 동시 가동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비를 위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62112"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처장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의 문제점 중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규정위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처장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의 문제점 중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규정위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무엇보다 정부의 예측과 달리 2014년 0.6%, 2015년 1.3%로 최근 전력소비증가가 정체로 돌아서고 있다. 즉, 전력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를 추가 건설을 지금 당장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 더구나 현재 포화상태인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핵발전소 건설부터 서두르는 것은 미래세대에 모든 위험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2113"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절대 다수의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문제도 있다. 총 9명의 위원 중 5명은 임기가 8월초 만료되고, 1명은 공석, 1명은 임명과정에 있다. 위원의 절대 다수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심도 있게 안건심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2114"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부산, 울산, 경남을 세계 최대 핵사고 위험으로 몰아넣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반대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2116" align="aligncenter" width="640"]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6월 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실 심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변화된 상황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술적 검토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시민사회 등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6월 9일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기자회견문첨부:0609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_기자회견문

문의:

신고리 5,6호기 저지 부울경탈핵연대 (051-517-4971)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목, 2016/06/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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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원전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

원전은 인구중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정관신도시, 기장읍, 해운대구, 부산시청, 울산시청 모두 포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9일)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안건에 대한 두 번째 심의회의를 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6일 첫 회의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환경운동연합은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로 준용하고 있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원자로 위치제한에 대한 기준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는 한 기당 인구중심지로부터 32~34킬로미터 가량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 원전 입지에서 인구중심지와의 거리가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원전 사고로 인해 방출되는 방사성물질 피폭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인 원전 안전성 확보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때 인구중심지는 미국 핵규제위원회 규정에 의해 25,000명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고리 5, 6호기 부지로부터 인구 7만명이 훌쩍 넘어선 기장군 정관읍은 11킬로미터, 5만 5천명 가량의 기장읍은 12킬로미터 지점에 있다. 인구 19만명의 양산시는 24킬로미터, 42만명의 인구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도심지가 신고리 5, 6호기 예정지로부터 21킬로미터 가량 떨어져있다. 110만명이 넘는 울산광역시의 중심지인 울산시청과는 23킬로미터, 340만명이 넘는 부산광역시의 중심지인 부산시청까지는 27킬로미터이다. 모든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는 원자로 위치제한에 따른 거리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 규정에는 다수호기 동시사고를 고려하면 인구중심지로부터 거리는 더 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리 법이 준용하고 있는 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서 한 부지에 10기의 원전을 위치시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지 국민들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련 규칙’이다. 제 5조(위치제한) 1항은 ‘원자로시설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서 위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2항은 ‘원자로시설은 방사성물질의 누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총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0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는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지침을 별표로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순번 고 시 내 용 관련조항 준용할 외국 규정
2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지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1)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10CFR 100.11은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규정이다. 원전이 위치할 부지는 인구밀집지역에서 떨어져있어야 하는데 미국의 규정을 준용해서 피폭선량 총량이 특정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 규정에는 사람의 접근이 제한되는 ‘제한구역(Exclusion Area)’, ‘저인구지대(Low Population Zone)', '인구중심지(Population Center Distance)'에서 원전이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서 위치되어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다. 이때 인구는 행정구역별 인구가 아닌 실제인구분포를 말한다.
구분 기준
제한구역 (Exclusion Area) 가상사고시 경계지점의 피폭선량이 핵분열생성물 방출 이후 2시간 동안 전신 25렘(rem, 0.25시버트), 갑상선 300렘(3시버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저인구지대 (Low Population Zone) 가상사고시 경계지점의 피폭선량이 핵분열생성물 방출 전 사고 기간 동안 전신 25렘(rem, 0.25시버트), 갑상선 300렘(3시버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인구중심지 (Population Center Distance) 가장 가까운 인구중심지의 외곽경계까지 거리는 원자로로부터 저인구지대까지 거리의 1.3배 이상인 곳에 위치. 대도시의 경우 총 집단선량에 대한 고려로 더욱 먼 거리 위치 필요.
  이를 위해서는 각 원전의 원자로에 있는 방사성물질총량을 알아야 하고(소스텀 또는 재고량 확인), 원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상사고의 시나리오를 정해야 하고, 이 때 외부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양이 얼마나 되는 지를 분석하고(방출률 평가), 어떤 기상조건에서 얼마나 주변으로 확산되는지 확인(대기확산인자 결정)해야 한다. 동일한 노형의 원자로가 설치된 곳이라면 원자로의 규모에 따라 거리가 달라질 것이며, 여러 기의 원전이 위치하게 되어 여러 기의 원전에서 동시사고가 발생(다수호기 동시사고)한다면 방출되는 방사성물질 총량이 많아지므로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 규정에는 한 부지에 다수호기가 위치할 경우에는 한 기의 원전 사고가 다른 원전 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정도로 독립적일 경우에는 여러 기의 원전이 있더라도 원전의 한 기의 경계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다고 정했다. 여러 기의 원전이 동시에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가장 규모가 큰 원전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량으로 인구중심지와의 거리가 정해질 것이라는 의미다. 이 규정에는 ‘한 원자로에서의 사고가 다른 원자로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연계되어 있다면, 제한구역,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거리는 상호 연계된 원자로 가상사고의 동시발생을 가정하여 핵분열생성물 방출을 기반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 부지에 다수호기 사고가 예상된다면 방출되는 방사성물질량이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이니까 이를 고려해서 위치가 정해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 규정의 ‘Note’에는 제한구역과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 거리를 정하는 방법과 예시를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에 보여주고 있으니 참고하라고 되어 있다. 인구중심지의 인구분포에 대해서는 ‘Policy Issue(SECY-16-0012)' 문서로 25,000명을 최소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원자로 열출력 1200메가와트와 1500메가와트의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는 각각 24.6킬로미터와 28.5킬로미터이다. 신고리 5호기와 6호기는 신고리 3, 4호기와 동일하게 각각 3,983메가와트의 설비용량으로 설계되었다.  
원자로 열출력 (Mwt) 제한구역 거리 저인구지대 거리 인구중심지 거리
(miles) (km) (miles) (km) (miles) (km)
1500 0.88 1.416 13.3 21.4 17.7 28.5
1200 0.77 1.239 11.5 18.5 15.3 24.6
1000 0.67 1.078 10.3 16.6 13.7 22
900 0.63 1.014 9.4 15.1 12.5 20.1
800 0.58 0.933 8.6 13.8 11.5 18.5
700 0.53 0.853 8.2 13.2 10.9 17.5
위 표의 데이터를 표준분포로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 열출력3,983메가와트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인구중심지와의 거리는 32~34킬로미터 정도로 추정된다. 계산근거는 면적에 반경 50km 를 기준으로 해당 출력에 대응하는 총량이 표준 분포로 분산된다는 가정을 적용했다. TID 14844는 1962년 3월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사이에 바뀐 상황에 의해서 거리 계산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안전장치 추가로 인해 사고 시나리오가 바뀌었을 수가 있고 그에 따라 예상되는 방사성물질 방출량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며 기상조건에 대한 분석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2014년 6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주요 국가의 제한구역에 관한 기술규정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사고(Maximum Credible Accident, MCA)를 선정함에 있어 ‘수명 기간 동안 예상되는 어떤 사고도 그 이상 초과할 수 없는 위험도를 가진 사고 선정 및 이의 사고 하에서 10CFR100을 만족하는 지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MCA를 무엇으로 선정했는 지 확인이 필요하다. 원전 설계에 반영하는 설계기준 사고는 발전소 내의 영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말하는 건데 실제 발생한 방사성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되는 중대사고는 인적요소(체르노빌 원전사고) 자연재해(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의 영향으로 설계기준 사고 시나리오보다 방사성 방출량이 더 큰 사고가 발생해 왔다. 한 부지에 동시에 여러 개의 원전에서 방사성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되는 중대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경험을 가졌다. 우리가 준용하고 있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관련 규정의 취지는 1962년에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서 인구중심지로부터 거리를 계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고 시나리오가 바뀌면 그에 따라 방사성물질 방출량도 바뀔 것이고 이에 따라 원전의 안전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 다수호기 사고, 복합재난으로 인한 사고 등 이미 인류가 경험했으므로 앞으로 발생 가능한 사고 시나리오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제한구역과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로부터 거리를 계산할 때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처음부터 잘못된 평가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위치에 관한 기준에 맞게 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자로의 방사성물질량(소스텀, 재고량), 사고 시나리오, 방사성물질 방출률, 대기확산인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을 방사능 피폭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원전 안전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철저히 심의해야 한다. *참고자료: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html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htmlPolicy Issue(SECY-16-0012) http://www.nrc.gov/docs/ML1530/ML15309A319.pdf  

2016년 6월 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보도자료첨부201609[보도자료]신고리5,6호기건설허가문제점2-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목, 2016/06/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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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5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 방청기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처장([email protected])

  광화문 KT 건물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 5월 27일 오후 2시. 지난 2015년 2월 27일 새벽 1시, 표결 강행에 항의해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승인 과정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자리를 다시 찾았다. 1년하고도 3개월만이다. 회의실에는 가운데 위원들의 자리와 위원회 간사인 사무처 국장,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을 비롯한 보고자들의 자리가 배치되고 신고리 5, 6호기 심사를 담당한 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들이 위원들 양쪽 뒤로 몇 줄씩 빽빽히 배석한 가운데 입구 문 옆으로 여섯 개의 의자가 방청인들을 위해 나란히 놓여있었다. 그 앞에는 빨간 줄이 쳐 있었다. 넘어오지 말라는 표시다. [caption id="attachment_161222" align="aligncenter" width="640"]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5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5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caption]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심의 당시 사무처장으로 부위원장이었던 김용환 위원은 지난 4월 15일 위원장으로 취임해서 중앙에 자리를 잡았다. 돌아가신 임창생 위원 대신 지난 19일에 국회 가결로 새로 위원으로 될 부산대 정재준 교수는 아직 행정 절차가 끝나지 않아 자리하지 못했고 부위원장인 사무처장 자리 역시 비어서 전체 위원은 총 9명 중에 7명이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안건은 신고리 5, 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안전평가서들을 원자력안전기술원(킨스)가 심사한 심사보고서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들의 사전검토 결과자료가 회의자료로 제시되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보고는 늘 그렇지만 충분히 심사했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에 기술적인 안전성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었다. 신고리 5, 6호기는 같은 부지에 9번째, 10번째 원전이라서 세계 최대 핵단지로서 제기된 다수호기 안전성, 부지 주변 활성단층 논란을 염두에 둔 부지안전성,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관심이 쏠린 중대사고 대처설비, 그리고 처음으로 제출된 예비해체계획서를 ‘중점 검토사항’으로 보고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55회 회의 결과로 회의자료가 올라와 있다 (http://www.nssc.go.kr/nssc/activity/propose.jsp?mode=view&article_no=35904&pager.offset=0&board_no=5) 보고가 끝난 뒤 위원들은 각자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주민 수용성, 60년 운영허가, 다수호기 안전성평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두 개 설치, 원자로 위치제한기준, 부지안전성과 내진설계 이중 격납건물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 추가 자료 제출 요구 등이 이어졌다.

원전 안전은 공학적인 평가만 해도 될까

먼저 김광암 의원은 원자력안전법 개정 취지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인허가 심사에서 주민수용성 부분이라고 강조하면서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심사과정에서 기술적인 부분만 평가한 것을 지적했다. 원자력안전법이 지난 2015년 1월 20일에 개정되면서 기존에 중저준위와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운영허가 시에만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던 것을 신규원전 건설허가, 운영허가와 원전 수명연장 승인, 원전 해체 승인 단계에도 적용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김광암 의원은 이런 개정원자력안전법의 취지에 맞게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심사를 해야 하는데 심사보고서에는 관련한 언급이 없이 생략되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단순히 기술공학적인 평가로만 그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문제제기로 발전되었다. 김익중 위원이 한 번에 60년의 운영허가를 내어 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에서다. 김익중 위원은, 기계는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원전을 한 번에 60년 운영이 가능하다는 허가를 내어주는 게 합리적인 가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재붕 위원은 공학적인 근거가 없이 막연히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김익중 위원의 우려를 일축하며 무안을 줬다. 반면에 김광암 위원은 “안전은 공학적인 판단으로만 신뢰하는 것은 아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공학적 방법으로 검증하는 게 당연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60년 수명이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은) 원전이 과연 60년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공학적으로는 60년이 가더라도 정책적으로는 30년만 써라 그렇게 하고 30년 후에 다시 그 당시 기술로 평가하는 게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무환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이에 대해 “이 시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검토할 과제가 있는 거다. (원전) 수명문제와 주기적안전성평가가 혼재되어 있다. 수명 중심으로 갈 것인지 주기적안전성평가로 할 것인가.”라며 보다 근본적인 의제를 던졌다. 규제기관이 원전의 설계수명대로 운영허가는 내어주는 한편, 10년마다 주기적으로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현 제도를 언급한 것이다. 현재로는 주기적안전성평가에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전의 운영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 물론 주기적안전성평가에서 안전성에 문제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어렵다. 가동 중인 원전의 현재 안전성이 현재의 기술기준으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동 중인 원전은 원전의 운영허가를 받을 당시의 기술기준만 만족하면 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나마 설계수명을 연장해서 원전을 운영하려고 할 때에는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하도록 했지만 이것도 지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승인 과정에서처럼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26" align="aligncenter" width="640"]5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빌딩 앞에서, ‘죽음의 신’으로 분장한 그린피스 활동가가 “안전 복불복”이라고 이름 붙은 대형 돌림판을 돌리고 있다. Ⓒ그린피스 5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빌딩 앞에서, ‘죽음의 신’으로 분장한 그린피스 활동가가 “안전 복불복”이라고 이름 붙은 대형 돌림판을 돌리고 있다. Ⓒ그린피스[/caption]

다수호기 위험도 평가를 하지 않았다

나성호 위원과 김익중 위원, 김광암 위원이 다수호기 평가에 관련한 질의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9번째, 10번째인 신고리 5, 6호기 원전에 대해서는 다수호기 원전의 위험도(리스크)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개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결정론적인 평가는 했지만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로 알려져 있는 위험도 평가는 운영허가 시까지 미뤄놓은 것이다. 나성호 위원은 10기의 원전이 동시에 가동 중일 때 과연 일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없이 일을 할 수 있을 지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고, 최재봉 위원은 원전 하나의 사고 가능성이 여러개의 원전의 경우에 더 높아지는 시나리오가 있는 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익중 위원은 확률론적인 안전성평가가 전출력과 저출력에서 부지 내외부에 대해서 1, 2, 3 단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지 질의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확률론적인 안전성 평가의 실효성이 사라졌다는 답을 하면서 애써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의 필요성을 축소시키려했다. 후쿠시마 원전 1, 2, 3호기는 격납용기 파손 확률이 각각 1억년에 1번의 사고가 날 정도로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이었지만 2011년 3월에 차례대로 폭발했으므로 사실상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원자력기구는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를 안전성 권고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의무사항으로 도입한 것을 부정하는 발언이다. 안전성 평가는 결정론적 방법에서 나아가 확률론적인 방법으로 발전해 왔다. 결정론적인 방법은 예상되는 사고에 대해 특정 안전장치를 배치함으로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안전장치가 제 때에 제대로 작동이 될지,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 전기공급 등 주변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유지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비상 시에 이 모든 것들이 원래 계획된 대로 작동될 수 있을지, 핵심 안전장치를 위협하는 자연재해는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언제 들이닥칠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못한다. 그래서 안전장치의 고장률, 자연재해의 최대강도(예를 들면 최대지진 평가)와 자연재해 발생빈도 등을 고려해 예상할 수 있는 사고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그에 따른 핵연료가 손상되거나 격납건물이 파손될 수 있는 확률을 구하는 것이 확률론적인 안전성 평가 방법이다. 비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연재해가 덮쳤을 때, 원전이 전 출력일 때 다르고 저출력일 때 다르니 여러 상황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시나리오들이 예상될 지, 각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가 원전이 한 기일 때 다를 것이고 두 기일 때 다를 것이고 다섯 기일 때 다를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10기가 동시에 가동 중일 때의 경우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의 경우의 수와 시나리오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물론 예상 사고 시나리오조차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허가 신청서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것이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운영허가까지 이를 미뤄놓고 우선 건설허가부터 내주고 보자는 심사 의견을 들고 온 것이다. 안전성에 문제없다는 근거로는 두 기 이상 공유하는 안전설비가 없으니까 원전 한 기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다른 원전이 문제될 것 없다는 것이고 후쿠시마 원전에서 다수호기 사고가 난 이유가 전원상실이었는데 비상디젤발전기 말고도 교류디젤발전기와 이동형 발전차량이 구비되었으니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대처만으로 동시에 10기가 가동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 시나리오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호기 원전사고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김익중 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건설허가를 내어주면 7~8조짜리 건설이 시행될 것이고 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원전을 운영허가를 내어주지 않기가 어려울테니 결국 지금의 건설허가가 60년짜리 운영허가를 내어주는 것이 되는 셈이 아니냐며 수명에 대한 얘기를 들고나온 것이다. 최재붕 위원이 이에 대해 ‘공학적 근거’를 대라고 김익중 위원을 몰아세웠다. 원전은이제그만-03

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가 세계 최초로 두 개나 되나

조성경 위원은 신고리 5, 6호기 원전에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 습식저장수조가 두 개인 이유를 질의했다. 국내에서도 세계에서도 이런 사례는 없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기본적으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다음회의까지 신청서류를 낸 한국수력원자력(주)에게 답을 받겠다고 했다. 어떤 답이 나올 지는 뻔한데 의도 역시 훤히 들여다 보인다. 원전 부지별로 원자로에서 핵분열을 마치고 꺼낸 사용후핵연료를 물 속에 보관한다. 이 습식저장고인 임시저장고가 가득차서 원전 가동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사전에 충분한 임시저장고 확보로 해결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나. 얼마전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준위핵폐기물 처분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장기 계획은 성공할 가능성이 적다.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을 정하는 과정은 20여년이 걸렸다. 3천억원 직접 지원금에 수조원의 경제효과가 나는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영호남 지역갈등까지 부추긴 후에야 부지를 정할 수 있었다. 중저준위 핵폐기물보다 백만배 이상 방사능 독성이 강해서 100만년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 핵폐기물을 영구 처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질조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부적합지역 배제에서 지자체 공모와 기본 지질조사, 주민의사 확인까지 8년만에 끝내겠다는 계획은 성공하기 어려운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5년까지 한 곳에 고준위 핵폐기물을 모아서 보관하는 중간저장시설을 짓고 2053년까지 최종처분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것이 성공하지 못하면 원전부지별로 임시로 저장하고 있는 임시저장고가 포화되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를 교체해야 원전 가동이 계속 되는데 임시저장고가 꽉 차면 교체할 수가 없으니 원전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동을 계속 하려면 5년 이상 물 속에 보관하던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저장고로 옮겨서 저장해야 한다. 그런데 건식저장고는 추가 핵시설이니 이를 지으려면 지자체 허가도 받아야 하고 주민 반발도 감안해야 한다. 습식저장고를 두 개로 두어 두 배로 저장용량을 늘린 것은 이를 염두해 둔 사전 준비인 것이다. 하지만 냉각수로 사용후핵연료를 냉각시켜 장기간 보관하는 습식저장고는 누설 위험성, 사고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가동도 하고 있지 않던 4호기가 폭발했다. 사용후 핵연료는 핵발전소에서 꺼낸 뒤에도 식히지 않으면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 표면이 녹아내리면서 기체방사성물질이 유출되고 수소가 발생해서 폭발한다. 후쿠시마 4호기에 공급되던 전기가 지진과 쓰나미로 끊기고 저장고가 일부 파손되면서 사용후 핵연료를 임시로 보관하던 습식저장고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후 폭발 원인은 3호기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면서 발생한 수소가 4호기까지 넘어온 때문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가동 중이지 않던 원전이라도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고 사고의 위험성이 확인된 사건이었다. 그래서 원자력학회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분석’에서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를 통하여 수조 내에 대량의 핵연료를 저장(습식 저장 Wet Storage)하는 것보다 소량씩 건식 저장(Dry Storage)하는 것이 극한 상황에서의 안전성 관점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이 확인된 바, 향후 사용후연료 중간 저장 방법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인류가 만들어 낸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어쩔 수 없이 생기면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임시적으로 보관하는 60년짜리 습식저장고를 늘려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이다. photo_2016-06-07_18-49-21 [caption id="attachment_161225"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6-07_18-45-49 고리원전 반경 30km 이내 부산, 울산, 양산 340만 명 거주. 경주 월성, 부산 고리, 울산 신고리 13개의 원전사고 위험지대에는 부산, 울산, 경남 500만 명이 거주한다. 26일 원안위 앞에서 밀양 청도의 주민들이 올라와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반대 발언을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 6호기는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서 위치해 있는가

김혜정 위원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련 규칙’의 5조 ‘위치제한’에 관해 질의했다. 1항은 ‘원자로시설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서 위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2항은 ‘원자로시설은 방사성물질의 누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총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관련 기술기준에는 원자로 위치제한지침은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10CFR 100.11:"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를 준용하도록 되어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준용’은 반드시 ‘적용’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발언을 하면서 애써 중요성을 희석시키려고 했다. 위치제한 지침은 방사선량 평가를 기준으로 한다면서 다음 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원자로가 위치하는 장소에 발견된 단층으로 인해 원자로 위치를 해안가 쪽으로 50미터 옮긴 이후의 안전성 평가 여부와 격납건물 안전성이 항공기 충돌 가능성을 고려했는지와 유럽의 이중격납건물과의 안전성 차이 평가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다. 다음 회의에서는 부지 내진설계를 결정하는 지진재해분석 평가, 한수원이 제출한 사이버 보안 이행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세계 최대 핵단지, 세계 최초의 심의 과정에서 위원장의 태도가 관전 포인트

이번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심사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하는 심사다. 한 장소에 9번째, 10번째 원전이 건설된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 장소에서 자연재해에 의해 여러 기의 원전이 동시에 사고가 나는 첫 경험을 인류는 후쿠시마에서 겪었다. 한 장소에서 여러 기가 동시 가동될 때의 안전성평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캐나다 연방법원은 캐나다 핵안전위원회가 기존의 4기 원전에 더해 4기 달링턴 원전을 추가로 신규 허가하는 행위를 무효화하면서 그 이유 중의 하나로 다수호기 사고 분석을 유예한 문제를 들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번째 원전인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에서 이를 무시했다.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도 대기 중이다. 그리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앞두면서도 역시나 다수호기 안전성평가를 무시할 것인가. 전세계의 원자력계가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부산 울산 시민들은 고리원전 1호기의 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안도를 채 다 하기도 전에 고리원전 1호기의 다섯배 가량 되는 거대한 신규원전을 들여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caption id="attachment_161223" align="aligncenter" width="640"]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5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5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caption] 첫 회의에서는 신고리 5, 6호기가 가지는 이런 무게감을 일부 위원들은 느끼고 있는 듯 했다. 하지만 김용환 위원장의 태도는 예상대로였다.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심의 때 사무처장이었던 당시 김용환 부위원장은 안전성 평가에는 관심 없는 듯 보였다. 행정절차에 따른 의결을 재촉하면서 김익중 위원의 질의수가 많다고 타박을 줬다. 이번에도 김익중 위원의 1차 질의가 17개나 된다고 언급했다. 김광암 위원이 원자력안전법 개정이 수용성 측면에서 이뤄진 것을 강조하자 법개정은 해체계획서와 수명연장에 해당되고 건설허가와 운영허가에서는 애초부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의견수렴절차가 있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면서(핵폐기장 허가과정에만 해당되었으나 확대된 것임) 김광암 위원의 지적을 폄하했다. 김혜정위원이 공청회라는 것이 동영상 틀어놓는 정도밖에 안된다고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도 주민들은 기술적인 의견보다 이주요구를 한다면서 무시하기도 했다. 다수호기안전성 평가 등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외부 위원들도 불러서 의견을 들어보자는 제기에 대해서도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를 존중하라면서 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들이 있다면서 일축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다수호기 위험도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발언하자마자 다수호기 안전성을 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서 나서서 수습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옹호했다. 사업자가 60년 설비 수명을 보장하는 시험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시험 현장에 입회는 하지만 교차 점검하는 구조는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는 발언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했다. 만약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가 지난 월성 1호기처럼 제대로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의결에 부치려고 한다면 아마도 위원장의 역할이 클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일 오전 10시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에 대한 두 번째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다수호기, 중대사고 대처, 위치제한, 지진평가 등의 주요 의제 외에도 위원장의 발언이 관전 포인트인 이유다.
화, 2016/06/0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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