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동향리포트 ‘와’] “인생 후반기, 성장은 멈추지 않는다”


수명의 연장은 필연적으로 전체 생애과정의 리듬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역사적으로는 인간의 생애를 아동기와 성인기의 두 단계로만 파악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청소년기, 중년기와 같은,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생애단계를 지칭하는 개념들이 우리 주변에 자연스러운 일상용어로 자리 잡았다.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 ‘노인’이라고 칭하던 65세 이상 인구를 이제는 ‘젊은 노인’ ‘중간 노인’ ‘고령 노인’ ‘초고령 노인’으로 나누어 구별하자는 노년학자들의 주장도 최근 들어 상당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명 100세 시대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65~100세에 이르는 35년의 기간을 한데 묶어 노인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개개인의 고유성, 노인 집단 내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간과하는 연령차별적 시각이라는 인식이 이러한 새로운 명명체계의 근저에 있다.
그런가하면, 65세를 노년기 진입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승복하지 않고 있다. 사실 주위를 둘러보아도 65세는 노인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젊고 건강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달력상의 나이-‘역연령(chronological age)’을 기준으로 노년기를 정의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달력상의 나이를 가지고 나의 능력을 판단하고, 주어지는 역할과 기회를 제한하지 말아달라는 이러한 외침은 특히 건강하고 인적자본이 풍부한 베이비부머들이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욱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1955~1963년 사이에 출생한 한국의 1차 베이비부머는 한국사회의 경제적 성장을 이끈 주역세대로서, 현재의 노년세대와는 매우 다른 욕구를 가진 미래의 노인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인구의 14%를 상회하는 거대한 인구집단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가지는 파급력이 여러 면에서 매우 크다. 그래서 이들이 풍부한 경험과 인적 자본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면서 활동적 노년을 보낼 수 있는가 여부는 베이비부머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한국의 베이비부머는 중년기에 속하면서 위로는 노부모와 아래로는 아직 독립하지 않은 자녀 세대를 돌보며 우리 사회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경제상황의 전반적 악화와 노동시장의 불안정으로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베이비부머 개인적으로는 경제활동을 지속할 능력이 충분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필요가 큰데, 앞당겨지는 비자발적 은퇴로 노년의 생활에 대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필자는 베이비부머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은퇴 후 노년의 생활에 대한 준비정도와 의식을 묻는 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런데 은퇴 후 생활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바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서 연구진이 예상하지 않았던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다.
2010년 서울대학교가 베이비부머 4600여 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에서, 소득이 끊김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보다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 수 있을까?’하는 점이 은퇴에 대해 가장 많은 베이비부머들이 우려한 사항이었다. 생산성의 의미가 ‘경제적 생산성’으로 국한되는 한국사회에서, 일을 생의 중심 가치로 여기고 살아온 베이비부머들에게 있어 은퇴는 무엇으로 나의 삶의 의미를 찾을 것인가 하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큰 변화임을 알 수 있다.
수명의 연장으로 늘어난 노년기를 무엇으로 채워야 ‘뒷방노인’이 아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미 있는 삶이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대규모의 건강한 노인들이 함께 노년기로 진입하는 역사적 시점에서 어떤 문화적 각본과 기회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찾는 작업은 베이비부머 개개인의 어깨에만 부과될 짐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이들을 노인으로 분류하여 복지수혜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인적 자원이며, 사회적 비용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 나이를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베이비부머들이 ‘새로운 삶의 지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글_ 한경혜(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지난 10월 삼성전자 우수토구에서 물고기 집단 폐사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만여마리의 물고기가 극심한 고통속에 사라져갔습니다. 물을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 맹독 물질인 시안과 클로르 포름이 검출되었습니다. 수원지역 시민단체는 수원시와 민관합동대책단을 구성하여, 물고기 집단폐사 사건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간합동대책단 전문가들은 물고기 떼죽음이 단순 수질오염이 아니라, 화학사고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에는 화학사고 관련한 대응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화학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살아있는 생명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늘 사라지고 나서 뒤늦은 후회보다는 미리 예방하고, 준비하자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수토구 대책단을 함께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관심있는 개인, 단체들이 모여서 유해물질 알권리 모임(줄여서 유알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공장은 어떠한 유해물질을 사용하는지, 유해물질이 누출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주민들에게 피해는 없는지,, 모르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해화학물질과 지역주민 알권리라는 강좌를 기획하고, 지난 7월 3일 다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강의는 여러 차례 일어난 크고 작은 유해화학물질 사고 이후 재정된 화학물질관리법과 미국의 지역주민 알권리법에 대한 내용, 경기도와 인천에서 재정된 유해화학물질 조례를 함께 보고, 수원지역 조례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진행하였습니다. 강의는 삼성전자우수토구 물고기 떼죽음 민관합동대책단 전문가 의원으로 함께 하신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님이 진행해주셨습니다.
구미 불산 누출사고, 삼성전자 불산누출 사고등 크고작은 사고들에서 유해화학물질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고의 문제의식들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재정하게 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 정보와, 배출량 공개, 안전관리, 위해관리 계획서 지역사회 고지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화학물질 관리법의 토대가 된 것이 미국의 알권리 법이라 합니다. 미국은 80년대 중반부터 알권리법이 재정되었다고 합니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지역주민들도 기업이 사용하는 화학물질등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처럼 영업비밀로 모든 화학물질들을 비공개 해놓는 것이 아니라, 영업비밀이 거의 없이 주민들에게 고지된다고 합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이 모두 아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꾸준히 홍보하고, 주민들 중 1~2명이라도 관심 갖게하고, 기업을 감시하게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아니겠냐는 이야기들이 되었습니다.
다음 강의로는 경기도유해화학물질 조례와 인천시의 화학물질 관련조례를 살펴보고, 수원지역에서 어떠한 조례를 재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우수토구 물고기집단폐사 이후로 수원지역에서 화학물질사고 대응 및 지역의 역할을 담은 조례재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화학물질관리법 재정이후 지자체에서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사고의 처리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제안하고, 지역주민 알권리를 보장하자는게 조례의 취지입니다. 조례가 잘 재정되고, 또 홍보되고 해서 지역사회내에서 화학물질과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널리 퍼져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삼성전자우수토구 물고기 떼죽음은 수원지역에서 화학물질과 안전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화학물질 알권리라는 새로운 문제의식도 던져주었지요. 이제 조례 재정과 더불어,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이 문제를 확장시킬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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