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사업제도 입법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국민인수위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오늘(6/27)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은 원조분절화 문제를 최소화하고,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이하 국개위)」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
KoFID는 지난 2006년 ODA 시행기관 간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원조분절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한 국개위가 실무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엔 역부족이며,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ODA 통합기능을 위한 관계기관의 개선과제 이행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해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원조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조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개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무상원조 통합, 유·무상원조통합기구 설치 등 단계적인 통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KoFID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개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다양한 민간참여를 통한 개발협력 방향 및 목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국개위에서 무상원조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원조통합기구 설치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는 통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개위 민간참여 확대, △회의록 공개 및 의견청취제도 도입, △운영담당조직 개편을 통한 전문성 확보, △평가소위원회를 책무성위원회(가칭)로 개편해 평가 기능 강화와 더불어 통합적인 투명성 정책 수립 및 조정 기능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개혁방안에 관한 의견서
원조통합 및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서
수 신 국민인수위원회
발 신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IFD)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개발원조 사업의 체계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개발협력전략회의(가칭)’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원조사업의 통합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의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함.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원조분절화 문제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원조통합의 단계적 방안으로「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국개위)」를 아래와 같이 개편할 것을 제안함.
I.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한계와 문제점
-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갈지자 행보를 보여 왔음.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국제사회가 합의해 온 원칙과 가치, 규범은 퇴색되고 ‘자원외교’, ‘기여외교’, ‘실용과 국익’을 중시하는 대외원조 정책과 전략이 부상함.
- 이명박 정부 시기 ODA는 자원외교의 유인책 또는 보상수단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특정세력의 사익추구와 정권 이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을 더해온 결과 한국의 대외원조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는 약화됨.
- 정부는 지난 2006년 ODA 시행기관 간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원조분절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당시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개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실무 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에는 역부족이며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지난 5월 24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는 그동안 시민사회를 비롯해 국제사회로부터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았던 원조분절화와 원조 효과성 문제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지적했음. 국개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국개위에서 심사하지 않은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등 매년 유사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함. 그럼에도 국무조정실, 기재부 및 외교부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국개위 ODA 통합조정기능을 위한 관계기관의 개선과제 이행노력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 그동안 정부는 국내외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국제개발협력의 질적, 양적 개선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공언해왔으나 부처 간 이견과 실질적 통합의 어려움을 이유로 유·무상 통합과 무상원조 집행기관 일원화를 유예해왔음. 그 대신 국개위나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해 심의·조정 역할을 부여해왔으나, 유·무상 원조 연계는 원활하지 않고, 원조분절화는 더욱 심화되었음.
- 원조분절화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개위를 개편하여 무상원조 통합, 유·무상원조 통합기구 설치 등 단계적으로 원조통합을 이루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함.
II.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상
-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독립적으로 활동
-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최종 심의·조정·의결 기구
○ 국개위의 목표
- 다양한 민간 참여를 통한 국제개발협력 방향 및 목표, 정책 수립
- 무상원조 통합 방안 마련 및 원조통합기구 설치를 위한 로드맵 수립
- 일관성 있는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립 및 이행
○ 국개위의 업무
-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장기 목표와 방향 수립
- 무상원조 통합 방안 마련
- 유·무상 원조통합 기구 설치를 위한 로드맵 수립
-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립
- 국제개발협력평가에 관한 사항
- 국제개발협력 정책,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및 시민 정보접근성 보장을 통한 원조투명성 제고
-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예산조정과 배분 권한 부여
○ 국개위의 구성
- 국개위는 위원장을 포함 25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정부위원 1명, 민간위원 1명으로 공동위원장 체제 도입
- 국개위는 정부부처 관계자 및 시민사회를 포함한 민간전문가(시민사회, 학계, 연구소 등)로 구성
- 정부위원은 유무상 원조 주관 부처 및 기관을 중심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은 시민사회, 학계, 기타를 각각 5명 내외로 구성
- 민간위원 선정기준을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후보추천을 받아 대표성을 가진 인사로 선임
○ 국개위 운영
- 서면회의제도는 폐지하고 대면 토론을 통한 회의 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음.
- 위원회는 회의록 및 녹음 기록을 작성, 보존하도록 하고 회의록은 속기방법으로 작성함.
- 회의자료, 회의록, 회의결과, 속기록을 누구나 접근하여 열람 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공개함.
- 위원회는 정책수립과정에서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견 청취제도를 도입.
○ 국개위 운영담당 조직 개편
- 국개위 안건 수립, 운영 등 실무를 수행하는 조직(현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국개위와 동일하게 정부위원 10명 이내, 민간위원은 시민사회, 학계, 기타를 각각 5명 이내로 구성
- 국개위와 산하 위원회 운영 및 기타 조정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은(현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민간개방직을 확대해 국제개발협력 전문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정책수립 및 조정 업무에 동등한 참여 보장
○ 평가소위원회 개편
- 현재 평가만을 담당하는 평가소위원회를 책무성위원회(가칭)로 개편하여 기존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적인 투명성 정책 수립 및 조정 기능을 추가
-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기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적용기관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정보접근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투명성·책무성 제고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 마련
- 평가결과 공유 및 환류를 위한 체계적인 메커니즘 강화. 또한, 평가부서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여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평가의 질적 개선을 위해 현장 중심의 ODA 평가체제 수립. 국내 평가뿐만 아니라 협력국에 의한 평가 도입
- 평가소위원회 내 통합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전문가그룹을 상설화해 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평가의 질 제고
[보도자료 및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예고는 오로지 SK텔레콤을 위한 것
참여연대, 미래부의 입법예고안을 적극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 요금인가제를 강화하여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공공적으로 활용해야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입법 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정부와 미래부, 국회 미방위(여야의원 전원)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요금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2. 미래부가 7월 23일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중대한 시장영향력 보유 사업자 법적 근거 마련 △경쟁상황 평가 주기 확대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 △선불 통화서비스 처벌규정 보완입니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위와 같은 미래부의 개정입법 예고안에 대해서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시도에 대해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요금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요금인하는 언제든지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므로), 실제로 통신서비스 전환기마다 인가제의 적용을 받는 SK텔레콤이 새로운 통신요금제의 출시를 선제적으로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미래부가 요금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며, 지금은 요금인가제를 강화하고, 요금인가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한 투명한 인가제로 운영해야하며, 그것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공공적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인가제를 대체하는 신고보완제는 15일 내에 보완을 요청해야 하는데, 15일의 기간은 약관의 문제점을 검토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므로 신고보완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는 과거에 이미 실패한 사례이고, 그동안의 SKT의 행태를 보았을 때,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이 통신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로 악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통신사 전용 단말기가 판매되고 있으므로 통신사가 단말기 제조를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 현재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은 50%에 달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여 1위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매우 과도하게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와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에 대한 포기를 선언하는 정책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예고안은 국회에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참여연대의 의견서를 전달할 것이며, 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참여연대는 국민들에게도 미래부 개정예고안의 부작용을 적극 알릴 예정이며, 미래부가 기본요금 폐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등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나갈 예정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본 의견서는 2017.12.11. 국무조정실에 제출하였습니다.
– PDF: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_오픈넷
<결론>
국무조정실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법 특허 확대안’은 모든 방법 특허로 확대 적용되어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전송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재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정책 수요만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서는 안됩니다. 유럽식 모델을 도입하자고 하면서 특허청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조항만 선택적으로 들고 와서 주관적 인식 요건을 외형만 그럴듯하게 제안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특허 대상에서 제외한 유럽의 법 체계는 무시하고, 특허권과 저작권의 중첩보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혁신에 장애가 되는 정책을, 발명가의 의견을 무시한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법의 기본 취지에도 반합니다. 특허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이지, 특허를 장려하려는 법률이 아닙니다. 발명의 장려보다 특허의 장려를 통해 조직의 이해를 높이도록 한 구조적 문제 즉,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특허청의 이러한 왜곡된 정책 추진은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특허청을 책임운영기관에서 배제되도록 하여 특허청이 이제는 공공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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