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NYT, “김정은, 한국과 협상력 과시해”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미있지만 아쉽다.
공정한 선거제도 합의 포기하고 이해득실 따진 거대정당은 반성하고 사과하라.
민심 반영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 논의 이어져야
오늘(12월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지난했던 협상 과정이 끝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이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법 개정안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총의석수를 배분한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그 수준이 50% 연동에 불과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늘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4년 헌법재판소가 지역선거구별 획정 인구수 편차가 2대 1의 비율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결정으로 촉발됐다.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자만을 당선시키는 현행 지역구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논의된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6년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 이후 많은 정치학자가 현행 지역구 선거제도의 장점인 지역 대표성을 살리면서도 비례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오늘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른 할당 의석과 지역구 의석의 격차 보완을 50%만 적용한다는 점에서 비례성 증대라는 애초의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안이다. 또한,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그동안 거대정당들에 의해서만 독점되었던 정당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적을 이뤄내기에도 미흡한 수준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온전히 도입되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과정에서 소수 정당이 과소 대표되는 의석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완해주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기득권 정당은 더욱 공정한 선거제도로의 합의를 포기하고, 이해득실을 따지기에 급급했다.
자유한국당은 대안 제시 없이 선거법에 반대하다가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및 비례대표제 폐지라는 정치발전에 역행하는 안을 가지고 나왔다가 이후에는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안은 모든 정당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지연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논의를 지연시키는가 하면,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후퇴시켰다. 이러한 기득권 정당들의 행태야말로 국민에게 실망감과 분노를 자아내며, 기득권 정당 체제의 혁파를 위해서라도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정치체제의 변화를 불러오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여전히 많은 국회의원이 국민 사이에 팽배해진 국회 불신을 이용해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 주장을 제기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키우고 있다. 거대정당들은 소수 정당이 성장할 기회를 박탈하며 기득권 정당 체제를 유지하기에 급급하다. 비록 20대 국회에서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치는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지만, 21대 총선에서 국회의 문턱을 낮추고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 논의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끝”
191227__경실련_논평_선거법_개정안_통과에_대한_경실련_입장_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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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1부)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사건번호 2020고합412).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특조위 조사 방해행위는 사참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이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
2019년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총 5만 4,416명의 국민고소고발인을 모아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한 국가범죄의 주요 책임자들을 고소 고발하였고, 이에 검찰 특별수사단은 2020년 5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1) 2015.1.19 새누리당과 장·차관, 청와대 수석이 플라자호텔에 모여 조직 축소와 해체를 논의하는 회의를 가진 것, 2) 2015.11.23 청와대 수석들과 해수부가 함께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등을 논의한 내용의 문건, 3)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보류시킨 행위 등이 사실’임은 인정하면서도, “남용된 직권의 보유자로 적시된 이 전 실장 등이 이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 등이 직권남용죄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조위 조사방해 행위에 조기 종료로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진실에 관한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를 입었다.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이로 인해 감내해야 했던 상실감과 상처는 심대하다.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로 적기에 진실에 접근할 기회가 차단되었고 증거인멸은 용이해졌다. 그 후 새롭게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했고 수많은 인력, 시간, 예산이 소요되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바로 그 권력으로부터 ‘세금도둑’이라는 적반하장의 공작적 혐오발언을 들으며 2차 3차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그런데 아무도 처벌되지 않고, 직권남용죄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를 특정할 수도 없다니 억울하고 원통하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하여 항소해야 한다.
2023년 2월 2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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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눈물 닦아 줍시다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국민발안 원포인트개헌안 국회발의를 제창합니다❞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 본격 활동
어제(11일) 여야 의원들이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참여 국회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김종민, 백재현, 원혜영, 이종걸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무성, 여상규, 이주영 의원,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무소속 김경진 의원 등 11명이다.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헌법 개정 약속을 성사시키지 못한 책임을 통렬히 자성하면서 20대 국회 임기를 마치기 전 국민 앞에 마지막 소명을 다한다는 각오로 개헌안 발의를 제창한다”며 “개헌안은 정파 간의 이해관계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야 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올 3월 중순까지 국회 의결을 거쳐서 4.15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3월 초까지 국민발안개헌에 동의하는 국회의원 1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개헌안을 발의하고 의결하여, 1차로 다가올 4.15 총선에서 동시국민투표를 통해 원포인트 개헌으로 국민개헌발안권을 회복시키고, 2차로 총선 후 이를 바탕으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와 함께 전면개헌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는 국민발안 원포인트 개헌안의 발의를 위해 국회의원 강창일 의원실과 김무성 의원실에서 실무를 맡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우리는 20대국회 임기를 마치기 전 마지막 국민에게 보답하는 기회를 갖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바로서고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근본규범인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의 권력구조가 고쳐지지 않는 한 국회와 정당은 상호 적대적인 투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면서 헌법 개정을 줄곧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는 개헌특위까지 구성하고서도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대립 속에 국민의 여망을 받들지 못한 채 임기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25개 시민단체가 모여 향후 국민이 바라는 전면개헌의 골든타임은 21대국회 임기 시작 후 1년 이내라고 하면서, 그 기간 내에 개헌을 해내기 위해서는 먼저 20대국회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국민개헌발안권을 되찾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차로 다가올 총선 때 동시국민투표를 통해 원포인트 개헌으로 국민개헌발안권을 회복시키고, 2차로 총선 후 이를 바탕으로 전면개헌을 실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줄기찬 주장을 상기하면 그들의 주장은 정당하고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헌법개정발안권은 국회의원과 국민이 갖고 있었으나 72년 유신헌법 때 국회와 대통령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앞장서 국민헌법개정발안권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발안제는 국민의 정치의식수준과 사회참여도 향상, 그리고 대의민주제의 보완이란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에게 약속했던 헌법 개정 과업을 제대로 성사시키지 못한 20대 국회의 책임을 통렬히 자성하면서 헌법의 전면개정에 앞서 개헌을 위한 개헌, ‘개헌의 마중물’이 될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남은 회기 내에 발의하여 국민의 뜻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원포인트 개헌을 최종 성사시키기에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포인트 개헌안은 정파 간 이해관계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야 간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올 3월 중순까지 충분히 국회의결을 거쳐 4.15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대 국회는 국민 앞에 마지막 소명을 다한다는 자세로 여야 일심동체가 되어 원포인트 국민발안개헌안을 처리해 국민의 기대에 보답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헌정사상 국민의 여망인 전면개헌의 분수령을 만든 국회로 기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의 동참을 기대하며 국민발안개헌 원포인트 개헌안 발의를 제창합니다.
2020년 2월 11일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 강창일, 김경진, 김무성, 김종민, 백재현, 여상규, 원혜영, 이종걸, 이주영, 주승용, 천정배
국민발안개헌연대(시민사회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대한민국헌정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서울특별시의정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이만드는헌법,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주권자전국회의, 지방분권전국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흥사단, 고문현(26개 단체, 2020.2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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