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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청소년놀이시설) 설치 추진, 마사회와 미래부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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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청소년놀이시설) 설치 추진, 마사회와 미래부 강력 규탄

익명 (미확인) | 금, 2015/08/28- 11:39

마사회의 극심한 일탈...용산 화상도박장에 청소년놀이시설 추진

청소년 출입금지 건물과 도박중독 유발시설에 아동·청소년·학부모 출입 획책한 마사회나 무려 12억이나 지원한 미래부나 강력 비난받아 마땅
용산주민들의 투쟁과 용산구청의 불허로 일단 막아내, 마사회는 학교앞 화상도박장 즉시 폐쇄해야
박근혜 정부는 마사회와 ‘친박’ 현명관 회장의 온갖 불법·일탈 전면 조사·조치해야

※ 8.28(금)~8.30(일) 낮 12시~5:30까지 용산주민들과 서울시민들 집회와 농성 진행
 

 

1. 마사회와 ‘친박’실세라는 현명관 회장의 불법과 일탈행위의 끝은 어디일까요? 박근혜 정부는 언제까지 마사회와 농림부의 반사회적 도박장 확장 행위를 묵인해줄 것인가요? 단도직입적으로 따지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마사회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12억원의 국민세금까지 받아내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7층에 아동과 젊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키즈카페(청소년놀이시설. 일명 가칭 ‘유니코니아’) 아동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놀이시설과 음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동시에 청소년 놀이시설 기능까지 획책. 명백히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기획한 것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5항 :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10) 「한국마사회법」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하략)를 설치 추진 중인 사실이 참여연대와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미방위 간사)이 공동으로 확보한 공익제보 문건들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마사회가 강남과 용산의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청소년들을 다수 출입시켜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당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현재 여성가족부와 서울시가 정식으로 수사 의뢰해 용산경찰서․강남경찰서에서 각각 수사가 진행 중), 아동․청소년 출입금지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아동․청소년과 그 부모들을 유인하기 위해 초대형 키즈카페를 설치하려고 했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같은 마사회의 행위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젊은층과 여성층을 화상도박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치밀한 기획 속에서 자행되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참조 : 별첨2 기사) 

 

3. 마사회는 ㈜쓰리디팩토리‧SK플레닛(주) 등과 함께 컨소시엄(이하 “마사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미래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2015년 4월 1일 공고한 ‘2015년도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지원사업 2015년도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지원사업 공고. 2015.04.0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bit.ly/1VcSBJk ’에 [한국마사회“UNICORN FAMILY WORLD” 차세대디지털콘텐츠 구축 사업]이라는 제목의 예산지원 신청을 4월 29일에 진행했습니다.<첨부 1 참조>
바로 이 차세대디지털콘텐츠 구축 사업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7층에 유니콘을 주제로 키즈카페(이하 “유니콘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마사회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에 아동․청소년과 젊은 부모층들을 화상경마도박장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유니콘 키즈카페를 설치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같은 불순한 목적의 반사회적 시도에 대해 미래부가 12억원에 달하는 예산 지원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라는 것이 도박경제에, 가정파탄 경제이고, 나아가 주민공동체․교육공동체 파괴 경제인지 강력하게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미래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마사회의 지원 신청이 주택가‧학교 앞 215m 앞에 위치하여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이 3년째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학하지 못했다고 변명했다고 합니다만, 실제 예산지원 심의 과정에서는 그 같은 지적을 묵살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국회 미방위와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경위 파악과 대응 조치가 필요한 이슈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2억에 달하는 세금을 지원하면서도 미래부는 졸속 심사를 진행하였고, 반사회 범죄적 행위에 적극 동참하는 꼴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 12억 중 벌써 8억 원이 집행되었다고 하니 이 혈세 낭비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것입니다.<첨부 2 참조> 

 

5.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용산주민들의 투쟁과 용산구의회의 노력, 그리고 용산구청이 협력하여 마사회의 이 같은 반사회적, 반교육적 행위를 일단은 저지시켰다는 것입니다. 마사회는 2015년 11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1~7층에 유니콘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6월 26일 용산구청에 건축허가(대수선)와 용도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용도변경 내용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1~7층을 문화및집회시설(화상경마도박장)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과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문화관,체험장)로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첨부 3참조> 이에 용산구청은 7월 29일 공문을 통해 마사회의 건축허가(대수선)를 불허했습니다. 용산구청은 마사회의 대수선 건축법에 의한 조치로서,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함.(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2.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허가 신청 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1~7층을 “가족형 놀이 여가 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내용으로, 마권장외발매소를 주 용도로 사용 중인 청소년 유해업소 건물에 청소년들도 출입이 가능한 “가족형 놀이 여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첨부 4 참조> 그러면서 용산구청은 마사회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영업중단과 서울시 외곽이전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850일이 넘는 용산 주민들의 헌신적이고 단결된 투쟁, 용산구의회의 끈질긴 노력, 용산구청의 단호한 불허 및 의사 표명 조치에 박수를 보냅니다.

 

6. 마사회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익명의 공익제보에 의하면 현명관 마사회장의 취임 직후부터 화상경마도박장을 복합 문화공간을 표방하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계획하였고, 마사회 내 전담 조직을 두기도 하였습니다.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한국능률협회는 마사회에게 “아저씨 이미지를 해소하고 젊은층, 여성층을 유도하라”고 컨설팅까지 해준 바 있습니다. 이 컨설팅에 따라 마사회는 이미지라는 허상을 개선해 최근 몇 년 째 하락중인 매출을 끌어올리고(일반 국민들을 더욱 유혹하고), 추가로 새로운 경마도박장 이용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젊은층, 여성층을 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이 같은 반사회적, 범죄적 일탈 행위를 획책한 것입니다.

 

7. 마사회는 정부가 공기업인 마사회에서 경마도박 독점권을 부여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경마도박을 완전히 퇴출시킬 수 없다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기업에게 독점권을 주고 국민들의 피해,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적인 관리를 당부한 것입니다. 매출과 도박을 극대화 하려고 했다면 정부가 민간 기업에게 개방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마장 및 특히,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한 도박 중독자 양산과 주거‧교육 환경 침해가 심각하므로 매출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고 경마도박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축소화 될 수 있도록 공기업에게 독점권을 준 것임에도 마사회가 악덕 도박기업처럼 행세를 하는 것에 대해 이제 우리 사회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 때가 된 것입니다.

 

8. 최근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 앞 215m 앞에 위치하고 있는 전국 최대규모 도박장으로,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이 3년 넘게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노숙 농성만도 584일(8/28일 기준)째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일로 용산 주민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서울 시민들도 도심 한복판 주택가․학교 앞에 도박장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상급 기관인 농림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서 마사회와 농림부의 온갖 불법․일탈행위와 부당한 처사를 바로 잡고, 근본적인 개혁 조치를 취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친박’실세 현명관 마사회장의 폭력과 독주를 청와대가 나서서 제지하고 시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9.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와 서울지역의 교육․민생․시민단체들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천막 노숙 농성 600일을 맞이하는 9월 6일(일) 오후 5시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농성장(원효대교 북단)에서 주택가․학교 앞 화상도박장 추방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문화제를 통해서 주민들은 학교 앞 도박장들을 규제하고 추방할 수 있는 법 개정과 용산 화상도박장의 즉시 폐쇄를 촉구하고 호소할 예정입니다. 마사회는 지금이라도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철회로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도 부디 모른 체만 마시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간곡히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첨부자료 
1. 2015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2. 용산복합문화공간 미래창조과학부 지원사업 공모 추진 결과
3. 용산 복합문화공간 개발 및 운영사업 구축계획
4. 건축허가신청서불허가처리통지

 

※ 별첨 1 : 8/28(금)~8/30(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저지 활동 일정

1. 8월 28일(금)

1) 낮 12시30분~오후 5시: 집회
2) 오후 5시:  미사

2. 8월 29일(토)

1) 낮 12시 30분~오후 5시: 집회
2) 오후 2시~오후 4시: 천가방 만들기 교실(바느질도구, 면으로 된 천 지참)

3. 8월 30일(일)

- 낮 12시 마사회와 미래부의 도박장 아동·청소년·학부모 출입 유도 시도 강력 규탄 기자회견
1) 낮 12시30분~오후 5시: 집회
2) 오후 5시: 미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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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주민 무시하는 마사회를 규탄한다

 

화상경마 도박장 규제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일시장소 : 2015.06.11(목)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론관

 

20150611_화상경마장법통과촉구

 

성명서

 

국회와 주민 무시하는 마사회를 규탄한다

 

을지로위원회는 국회와 주민을 무시하는 마사회를 규탄하고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등 마사회 규제법 통과를 촉구한다. 마사회는 지난 5월 31일 국회와 지역주민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산화상경마장을 개장했다. 

 

지역주민들과 학생들,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용산구청과 구의회가 이구동성으로 반대하고 있고, 주무부처인 농림부가 지난 5월 28일 “총리실 지시사항을 잘 체크하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모두 무시하고 강행했다. 마사회가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용산화상경마장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화상경마장이 지역사회와 국민들에게 끼치는 해악이 얼마나 큰지 배울 수 있었다. 화상경마장 이용자는 현장경마장 이용자보다 도박중독에 빠질 확률이 높고, 화상경마장 이용자의 절반은 월소득 300만원 미만이다. 마사회는 서민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려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용산화상경마장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용산에 초대형 장외발매소가 학교 옆에 생긴 것처럼, 우리가 2년 간 겪었던 마사회와의 지난한 갈등은 전국 어디에서건 또 생길 것이다. 그곳에서도 아무것도 모르던 엄마들은 종북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투사가 되어갈 것이고, 평안하던 지역사회는 연일 들리는 고성으로 잠잠할 날이 없을 것이다. 또 하나의 용산이 생겨선 안된다. 때문에 우리는 용산화상경마장에 머물지 않고 마사회의 모든 장외발매소를 상대로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 지역 주민 모두를 무시하는 마사회의 독선적 행정을 멈추기 위해 장외발매소를 규제하는 법안들의 통과가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는 장외발매소 폐지부터 장외발매소 설치·이전·변경 시 주민투표, 학교환경 위생구역 범위 확대, 청소년의 화상경마장 출입 금지, 장외발매소에 대한 건축규제 강화 등 화상경마장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우리는 도박으로 나락에 빠진 서민들의 삶을 구제하고 학생들이 유해시설에서 자유로운 학습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조속히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마사회 규제 입법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우리는 전국의 화상경마장 반대 단체들과 연대하여 온 나라와 국민에게 화상경마장의 유해성을 알려 더 이상 마사회가 지역사회를 파탄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도박중독자를 양성하고 극심한 사회갈등을 초래하는 화상경마도박장이 학교 바로 옆에 문을 여는 모습을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된다. 마사회의 전횡을 막는 날까지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끝. 

 

2015년 6월 11일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참여연대 

 

20150611_화상경마장법통과촉구

<화상경마장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 통과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는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의 화상경마 도박장 규제법 규제 법안

 

△ 한국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5715

마권 장외발매소를 설치·이전·변경 시 해당 지역의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의무화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11519

사행산업 허가·승인 시 사행감독통합감독위원회가 주민의견 수렴하여 사전동의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11520

학교 경계선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경정장) 설치는 교육감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11441

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 및 승자투표권 장외매장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11057

사행산업의 허가 시 사전동의와 사행산업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며,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명령과 벌칙 등을 신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931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감독권한 강화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유은혜 의원)-6576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12032

장외발매소 근거규정의 삭제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14288

도급인이 불법적으로 경비원 채용에 관여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아울러 경찰의 감독 업무도 강화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7952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과 동일한 건축허가 규제를 적용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7951

학교환경 위생구역 범위 확대

목, 2015/06/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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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2]
①당신의 일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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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가 통하는 상사, 충분한 월급(정규직 평균), 목걸이형 출입증, 구내식당, 휴가(유럽형), 근무시간(9am-5pm), 휴일 절대 보장, 안식년, 저녁이 있는 삶, 자유, 소통, 존중….

자신이 원하는 ‘좋은 일’의 요건을 하나씩 카드에 써 보도록 했을 때 적힌 내용들이다. 구체적인 희망사항에서 시작해 조금씩 포괄적 가치로 나아가는 것이 인상적이다. 후텁지근하게 이어지는 여름날 가운데 마침 구름이 적당히 끼고 선선했던 7월 21일 오전, 서울 은평구 혁신파크 앞마당 벤치에서 희망제작소의 ‘나의 일 이야기’ 릴레이 워크숍의 파일럿(시범) 격인 토론 테이블이 열렸다.

남의 시선에 ‘번듯한’ 직장이 좋은 일?

혁신파크에 입주한 단체인 시민방송 RTV 김현익 사무국장과 김영준 씨가 각각 30대와 20대를 대표해서 참여해줬다. 시민단체이자 언론사인 기관에서 일하는 두 사람은 ‘사회 참여적인 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기준도 중시했다. 다만 김 사무국장은 “그렇다고 해서 일의 다른 요건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사람 역시 자녀를 낳아 키우고, 노후를 준비하는 등 삶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있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주위에서 인정해 주는 ‘번듯한’ 직장이냐는 기준은 어떤가요? 중요하지 않나요?” 희망제작소 연구원의 질문에 김 사무국장은 “그 집 아들 어디 들어갔대?” 하는 식의 노골적인 관심이 그런 부담을 만들어 낸다면서 “그런 걸 묻지 않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했다. 이렇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에 부응하기를 종용하는 문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느냐고도 덧붙였다.

김영준 씨는 “부모님 세대가 절박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이제 예전과 같은 성장을 경험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면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답을 찾아 주려고 하지 말고 알아서 찾아내도록 믿어주기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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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두 번째 직업, 세 번째 직업은 뭘까?

이어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2명도 파일럿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혁신파크의 한 기업에 탐방 온 학생들이었는데, 워크숍의 취지를 설명하자 흔쾌히 응해줬다.

‘하고 싶은 일’, 한 학생은 ‘좋은 일’의 요건을 적어달라고 하자 바로 이렇게 적었다. 그런데 현재 원하는 진로를 물었을 때는 ‘디자이너’라고 썼고, 어려서 가졌던 꿈을 묻자 ‘제빵사’라고 썼다. 부모님이 디자인 쪽 진로을 권해서 바꿨다는 것이었다.

다른 학생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계 쪽 직업을 원한다고 했는데,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주는 일’이라는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적은 것을 보니 고개가 끄덕여졌다. 또 다른 기준으로는 역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적었는데, “한국 사회는 그보다는 ‘돈 많이 버는 일’을 좋은 일로 보는 것 같다”고도 했다.

수명이 길어지고 한 직장에서의 근속 기간은 짧아지는 추세 속에서 평생 직업을 두 개 이상, 많게는 서너 개까지 갖는 게 일반화되고 있지만, 두 학생은 그런 데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일생 중 갖게 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직업을 적어봐 달라고 했을 때 나름대로 고심해서 세 가지씩을 적기는 했지 서로 비슷한 직업들이었다. 마치 1지망‧2지망‧3지망을 적은 듯했다. 대부분 청소년들이 아직 ‘평생 단 한 가지 직업을 갖던 사회’를 기준으로 교육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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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도 들어주지 않는 ‘일 이야기’

희망제작소의 ‘좋은 일, 공정한 노동’ 기획 연구 두 번째 방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디서도 이렇게 ‘일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저희 엄마께도요. 엄마는 제가 회사 얘기를 시작하면 ‘어쩌겠냐, 그냥 참고 다녀야지’라고만 하시거든요.”

지난 2월 20일 희망제작소에서 진행됐던 ‘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에서 한 20대 참가자가 한 말이었다. 이 좌담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 이야기, 더 나은 일을 향한 열망을 어떻게든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15년 11월~2016년 1월 사이 두 달 반의 기간 동안 진행된 ‘좋은 일 기준 찾기’ 첫 번째 온라인 설문조사에 15,000명 이상이 참여한 것도 이런 열망을 반영한다. 그 결과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됐다. 고용안정과 임금 못지않게 ‘적정한 노동시간’, ‘스트레스 없는 근무환경’과 같은 근로조건도 ‘좋은 일’의 중요한 조건이라는 우리 사회의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이어서 2월 24일 열린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좋은 일이 많아지려면 더 많은 이야기와 의견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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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은 결국 ‘좋은 삶’의 일부분

‘좋은 일’의 기준은 더 상세해질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일’이란 뭔지 생각해 볼 기회도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에 세상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정규직’, ‘대기업’, ‘고임금’ 등의 기준에 맞는 일자리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정부나 정치권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은 많이 들려오지만 그게 나에게, 내 자녀에게 좋은지 나쁜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질문을 할 필요가 있고, 누구나 한 번씩은 답해 볼 필요가 있다. 어린 시절 꿈꿨던 ‘장래희망’, 청소년기 이후로 진지하게 고민하는 ‘적성’과 ‘진로’, 청년들이 주위의 기대와 시선 속에서 열망하는 ‘직장’ 사이에는 과연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 그렇게 ‘진로’, ‘직업’, ‘직장’을 고민할 때, 그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의 ‘삶’은 생각해 본 적은 있을까? 게임 개발자, 은행원, 대기업 직원이 되겠다면서 매일 초저녁에 퇴근해서 자전거를 타고, 공원에서 축구를 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이 있다면, 댄서‧연예인‧운동선수가 되겠다면서 그 일을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잘못됐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일’을 ‘삶’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두고 고민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또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일과, 우리가 막연하게 꿈꾸는 어떤 살기 좋은 사회 속의 좋은 일은 어떻게 다를까? 우리는 왜 그런 ‘좋은 일’을 바라기보다는 이곳의 기준을 받아들인 채로 살아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질문들 속을 계속 던지고, 서로가 자신의 일에 대한 생각들을 더 말하고,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갈 자신의 삶에 대해 고민한다면 우리도 진짜 원하는 ‘좋은 일’에 대한 기준을 가지게 될 수 있다. 물론 기준이 생긴다고 곧 현실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지금 우리가 어느 길 위에 서있는지는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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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워크숍 대상이 청소년인 이유

그렇게 기획된 희망제작소의 ‘나의 일 이야기’의 릴레이 워크숍 중 첫 번째 자리는 오는 7월 30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린다. 요즘 진로교육이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성적 범위에서 관련 전공 선택이 가능한 가장 유망한 직업, 또는 가장 안정적인 직업의 기준에서 이뤄진다면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한 삶’의 한 부분으로 ‘일’을 놓고 ‘어떤 일을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했다.
새로운 일을 찾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낸 바 있는 김진선 십년후연구소 연구원, ‘어떤 일이든 좋은 일이 되기 위해 필요한 노동권 토대’에 대해 이야기해 줄 박성우 공인노무사의 강좌도 마련된다.

동시에 ‘학부모’ 워크숍도 열린다. 양쪽 워크숍의 의견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위해 청소년 워크숍 신청자의 부모로만 참석자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다른 공간에서 진행되는 별도의 워크숍이다.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내 아이가 했으면 하는 일’과 ‘내 아이가 살았으면 하는 행복한 삶’을 함께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취지다. 만일 그 사이에 간극이 있다면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토론해 보자는 것이다. 달라지는 ‘좋은 일’의 기준에 대한 강의(황세원 희망제작소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와 ‘자녀를 위해 알아야 할 노동권’ 강의(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도 함께 진행된다.

그 뒤로도 오는 9월에는 취업을 앞둔 대학생‧고등학생 등을 위한 워크숍, 10월에는 비영리 종사자를 위한 워크숍, 11월에는 은퇴 예정자를 위한 워크숍이 연달아 진행된다. 각기 ‘좋은 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도록 하는 토론(그룹 대화)과 새로운 관점의 일 탐색에 도움을 주는 강의, 실제 노동 현장에 필요한 지식을 전해주는 노동 강의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동시에 ‘좋은 일 기준 찾기’ 두 번째 온라인 설문조사도 진행된다. 1차 조사보다 상세한 기준으로 21세기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의식 속에 이미 존재하는 ‘좋은 일’의 상(像)을 그려내 보고자 한다.

이 모든 과정들은 시민들의 참여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좋은 일’에 대한 고민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워크숍과 온라인 조사를 통해 도출된 ‘좋은 일’의 상이 더 설득력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들어 어떤 결과를 낳을지 한번 기대해 보자!

글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월, 2016/07/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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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나눔

 

[2017년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1차 참가자 모집]

 

“청소년과 함께하는 생명살림 이웃사랑”

2017년 첫 번째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한살림 고양파주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은 생명살림을 실현하기 위한 이웃사랑 실천 1탄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을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연탄나눔에 참여 하고 싶은 조합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상 : 청소년(조합원자녀)

– 모집인원 : 20명(선착순)

– 봉사활동날짜 : 2017년 1월 12(목) 오전 10시~오후 1시

– 봉사시간 : 3시간 부여

– 장소 :일산 지역(정확한 장소는 추후 공지)

– 접수 : 2017년 1월3일(화)부터 (선착순 마감)

– 문의 및 접수 : 조합원활동실 031-913-1260(10시~16시) *담당 권명기 활동가

– 준비물 : 투철한 봉사정신, 활동적이면서도 따뜻한 옷차림, 연탄나눔을 위한 기부금5천원

 

한살림고양파주 홈페이지

 

월, 2017/01/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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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통신요금 인가 방치가통신사의 획일적인 결합상품 판매 야기- 결합상품 할인율 통신3사 약...
화, 2015/08/1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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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보건복지 분야 결산

 

이경민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201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56조 2,419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총지출 결산액은 54조 4,468억 원으로 예산 대비 96.5%의 집행률을 보였다(이는 2015년도 결산에서의 복지부 소관 총예산 집행률과 동일한 수준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은 높은 집행률을 보였지만 기금은 1조 5,709억 원, 예산의 6.9%의 금액이 불용처리 되었다. 국민연금기금에서 1조 5천억 원 이상 불용처리된 것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물가변동률 및 A값의 전망치와 실적의 차이가 원인이다. 정부는 물가변동률을 1.8%로 예측하였으나 실제 0.7%밖에 되지 않았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인 A값은 2,110,475원으로 전망하였지만 실제는 2,105,482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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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지출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99.1%로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용액은 2,700억 원이 넘고, 전년도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 되었다. 특히 노인‧청소년 분야가 2,059억 원으로 제일 높고 특히 기초연금의 불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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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분야 사업 간 예산의 이‧전용이 일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재정법에 의거해 예산 간 이‧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불가피한 상황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사전 예산 측정 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이 적절히 책정되고 사업에 충실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다. 

 

대규모 불용액의 상당 부분이 국가 보조사업 중 국공립어린이집, 공공노인요양시설 및 국공립병원 확충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응지방비 비율을 50:50으로 편성하여 재정능력이 없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 공공노인요양시설 및 국공립병원 확충 등 공공성 강화사업을 할 수 없는데 기인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공성 강화 분야의 보조비율을 대폭 인상하여 대응지방비의 비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기초보장 분야

 

평가

생계급여는 예산 부족으로 자활사업 예산 중 12,070백만 원이 생계급여 사업으로 전용되었다. 전체 수급자수 및 가구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시 수급자 수를 제대로 추계하지 않아 실제 집행액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교육부로 이관된 교육급여는 145,073백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학생 수의 감소로 81.5%의 낮은 집행률을 보였고, 국토교통부로 이관된 주거급여는 99%의 집행률을 보였다.

 

자활사업은 계속해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13,570백만 원이 생계급여 및 해산장제급여로 전용되었다. 자활사업은 일정 연령대의 수급자 및 차상위 등을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고 자립, 자활을 지원하고 있지만 수급자들의 대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자발적인 자활사업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인정액으로 대부분 산입되기 때문에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정책적 한계가 있다. 

 

노숙인 복지지원 사업은 적은 액수지만 192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비 일부는 지방비 매칭에 대한 어려움으로 추가지원 신청이 없는데 원인이 있다. 노숙인 지원사업의 일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은 상대적으로 노숙인 사업에 대한 정책적 실현의지가 크지 않고 예산부족의 어려움이 있어 노숙인 복지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양곡할인지원은 2016년 정부양곡 고시 가격이 예상보다 낮게 측정되어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를 하지 않아 18,012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결론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지출 자연증가분에 기인한 것이다. 생계급여는 자활사업에서 전용하여 사업비 부족분을 충당하였는데, 전체 수급자수 및 수급가구의 추계를 제대로 실시하여 이‧전용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자활사업의 정책적 문제점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보육 분야

 

평가

2016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135개소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 119개소 확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소 확충하겠다고 하였으나 2016년 이 중 신축목표를 135개소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실제 신축은 목표에 크게 미달한 실적을 도출하였다.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중 5,351백만 원을 보육교직원 인건비 부족으로 전용하였고, 98백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다.

 

또한 공동주택리모델링으로 19개 소 수준으로 계획했던 것을 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신축 보다는 리모델링 신청 수요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82개 소로 대폭 확대 추진하였다. 공동주택리모델링은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은 일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공동주택리모델링의 성격상 0-2세 보육에 집중되는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확충에 집중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다른 한 편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의 비율 개선 측면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을 단순 대체할 수 없다. 정부는 아동연령별 국공립보육시설의 수요를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에 근거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것을 제안한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38,923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을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으로 전용하였다. 점차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의 보편적 권리 확보와 여성지위향상 등을 위해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가정양육을 전제로 한 양육수당을 보편적 아동수당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결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전용하고, 불용 처리하여 신축 실적이 크게 부진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50으로 재정을 분담하고 있는데, 지방정부의 어려운 재정난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 분야

 

평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2,876백만 원의 불용액과 175백만 원의 이‧전용이 발생하여 3,051백만 원의 예산이 관련 사업에 지출되지 못하였다. 사업의 목적은 0~12개월의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실제 수혜자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정에만 지원을 하고, 조제분유는 산모의 사망, 항암치료, HIV(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이에 따라 거액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다. 정책 대상이 저소득층 영아임을 고려했을 때, 적극적인 사업집행이 요구됨에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되는 모자보건사업은 점차 사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임부부지원, 고위험임산부진료비지원에서 실집행률이 낮았으며, 56백만 원의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였다. 

 

결론

아동‧청소년 예산은 보건복지부 소관 0.6%밖에 되지 않으며, 다른 분야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아동‧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사업에 충실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아동학대 관련 사업 등은 복권기금 범죄피해보호기금 등으로 이관되어 보건복지부 예산항목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와 같은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예측가능성과 책무성에 한계가 있는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은 사업의 불안정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노인 분야

 

평가

기초연금은 97.4%의 집행률을 보였는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나, 199,946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원인으로는 예산편성 대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3%에서 0.7%로 감소하여 기준연금액 인상분 감소,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만큼 수급액이 감액되어 수급을 포기하는 경우 등을 꼽을 수 있다. 

 

노인빈곤율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하는 등 예산에 맞게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생계급여 수급자에 기초연금 수급액을 감액하는 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초연금 예산에서 9,278백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해외감염병(지카바이러스) 유입 사전 차단 대응, 감염병(C형 간염) 감시·조사, 메르스 환자 치료비 지원 등에 사용하기 위해 보건의료소관으로 이용한 것은 예산을 소관 사업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타 소관 사업으로 이용한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양로시설 입소자수가 당초 4,034명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3,937명만 입소하여 양로시설 운영지원 예산이 599백만 원 불용되었다. 그러나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입소자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현 거주지를 떠나 시설에 입소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이 많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살기’(Aging in Community)의 정책적 방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양로시설 입소 대상임에도 자가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저소득 노인의 주거 안전에 대한 지원 등을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5,030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예산대비 18.6%로 막대한 금액이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50으로 재정을 분담하여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 확보 어려움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노인요양시설 확충 2017년 예산은 2016년 대비 21.2%가 삭감되어 편성되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국공립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자체 재정문제로 불용액이 거액 발생한 것은 문제라고 보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노인 중 독거노인의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노인 중 독거노인의 비율이 9.1%였던 것이 2015년에는 13.1%로 나타났고, 2035년에는 23.2%로 예측됨에 따라 독거노인의 응급안전망 구축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과 대비해 불용액이 감소하였으나 2017년 예산이 삭감되었다. 사업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예산의 미집행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결론

기초연금법 제3조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초연금 수급자수가 457만 명으로(보건복지부, 2016년 9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수의 65.9%에 불과하다. 이처럼 목표수급률에 매년 미치지 못하고 점점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매년 거액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요구된다. 

 

저소득층 노인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양로시설 운영지원 예산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양로시설이 노인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 저소득 노인들이 안정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공립요양시설은 상대적으로 시설과 인프라 구축이 잘되어 있어 선호도가 높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요양시설은 약 2%도 안되는 상황이다. 시설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열악한 구조의 해결의지 없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는 앞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도 같은 문제로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분담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건의료 분야

 

평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자금의 성격으로 전용되고 있다. 특히 의료IT융합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에 1,099백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36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사업의 성과가 명확하지 않고 불용액이 발생했음에도 2017년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205% 증액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법상 의사-환자간 원격진료가 금지되어 있는데 오진과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출의 타당성이 없는데도 국민증진기금으로 원격의료제도화기반구축사업의 예산을 증액 책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검증절차를 명확히 하여 2018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보건정책 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717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은 지방의료원 등에 지원함으로써 지방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329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2017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2.6% 삭감된 57,628백만 원이 편성되었다. 지역별 의료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예산 미집행 및 예산 삭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 

 

의료 및 분만 취약지역 지원사업은 2015년에 이어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2015년 539백만 원 보다는 적은 액수인 75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지만 신규 지역에 대한 운영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하여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에 충분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응급의료기금 14,241백만 원의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특히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 해양원격응급의료체계 지원,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지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응급의료 조사연구,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 등의 항목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불용액 발생과 함께 2017년 예산이 삭감되었다. 

 

특히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은 10,152백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중증외상정문진료체계사업은 중증외상환자에 응급수술 등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 등을 지원하여 예방 가능한 사망률 감소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 사유를 외상센터의 전문 인력 부족만을 언급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응급의료는 시설, 인력 등 지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불용액 발생, 예산 삭감 등을 보면 정부가 응급의료에 대해 정책적 고려를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고 보인다. 

 

결론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IT융합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사업 등 기금의 목적과 상관없고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하는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반면 국가금연서비스, 구강건강관리, 건강증진조사연구 등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은 책정된 예산이 적을 뿐 아니라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건강증진기금이 법에 명시된 목적에 맞게 지출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마련이 필요한다. 

 

공공보건정책 소관 사업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예산이 대폭 증액될 필요가 있다. 

 

응급의료기금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예산이 미집행된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응급의료기금에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 분야

 

평가

장애인 정책 소관 사업은 5,781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게 반영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이어 2016년도 결산에서도 불용액이 103백만 원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정책홍보의 통합운영을 통해 홍보효과 제고 및 예산집행 효율성 도모를 위해 680백만 원을 장애인지원관리 사업으로 전용하였다. 장애인사업의 사업별 홍보를 일원화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예산의 부족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다 명확한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보호, 장애인차별개선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에 이어 2016년 결산도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장애인정책국 통합홍보예산, 국제회의(국외출장)를 위한 국외여비 부족분, 장애체험센터 행정보조원 연금지급금 부족분 등 해당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에 예산을 지출한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단체지원사업의 경우 불용액의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항목이 장애등급제 개편을 위한 장애인단체 의견수렴사업이었음에도 사업이 미집행 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재활병원을 2개 권역에 설립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충남에서 선정취소 요구를 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2015년도에 이어 올해도 같은 이유로 취소되었다.  

 

결론

장애인정책소관은 사업의 예산이 다른 사업으로의 이‧전용이 많이 발생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등 대상자의 욕구가 꾸준히 있고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한데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재발방지대책이 요구된다. 그리고 충남 지역의 재활병원 건립이 2015년도에 이어 2016년에도 설립이 취소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국립병원

 

국립소록도병원을 포함한 8개의 국립병원의 인건비가 4,688백만 원의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원인은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이 대부분 공통적인 이유이다. 그러나 국립병원의 불용액은 같은 이유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립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문제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화, 2017/08/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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